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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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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23일(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당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조례안 7건이 회부되었으며 오늘은 건설국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오늘 실시할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과 사회산업국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답변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제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조례안 7건중 건설국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파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쓰셨는데 제가 볼때는 복지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으며 지방도 350호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멸실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도가 복지회관을 지은 다음에 지방도로 지정이 됐느냐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을 지을때에 그러한 부분이 왜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중에서 목욕탕 사용료중 소인은 600원에서 1,800원, 대인은 1,200원에서 2,500원, 이발료중 학생은 3,000원에서 5,000원, 일반은 4,000원에서 8,000원, 미용실중 드라이, 컷트는 각3,000원에서 7,000원, 파마는 12,000원에서 15,000원, 다중집회사용료 예식장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보편적으로 사용료를 너무 많이 올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목욕탕 사용료를 보게 되면 대인은 1,200원에서 2,500원, 우리 관내에도 금강산온천장은 오전 9시까지 입장할 때는 3,000원에 해주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그런데 2,500원이라면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이발료중 학생은 3,000원에서 5,000원, 일반은 4,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했는데 나도 봉일천에서 이발을 합니다, 개인이발소에서 하는데.

8,000원에 아주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지회관이나 일반 개인이발소나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용실은 제가 남자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는데 두가지에 대해서는 목욕탕사용료, 이발료의 인상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선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에 복지회관은 웅담리에 91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위치가 도로 곡선부위에다가 도로에 저촉되지 않게 건설했는데 오현-웅담간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그 부분이 곡선부위였기 때문에 직선으로 개설, 확포장을 하다보니까 이건이 저촉이 되서 96년도에 철거를 해서 멸실조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 축소해서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는데 당시 복지회관의 여러시설이 군인관사가 들어서면서 군인들이 관사시설을 이용하고, 또 생활이 나아지면서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다가 여러 편의시설 목욕탕등을 설치했고 자동차가 있으니까 법원읍 등지로 목욕탕을 나가다 보니까 복지회관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불편할 정도의 시설이었던 차에 도로에 저촉되니까 철거가 된 것으로 여러 당시의 추진경황을 들어보니 그렇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당시에 이 시설이 공사도 성실하게 시행되지 않아서 하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 오히려 고질적인 시설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그걸 재축을 하지 않고 마을회관으로 변경해서 신축해서 동네에서 사용하고 복지회관용도로 쓰던 것을 민간시설이나 법원읍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을에서는 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宋建燮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탕 이용료가 1,200원에서 2,500원, 미용실의 드라이, 컷트가 3,000원에서 7,000원 그렇게 인상되는 것은, 이용원에 대해서 학생과 일반이 3,000원에서 5,000원등의 인상이 대개 100%, 60% 인상이 과다인상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도 수치로 보면 인상폭이 허용할 수 없는 선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매년 일반에서는 1년 내지 2년이면 요율이 변경되서 요금의 인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지금 6-7년만에 처음 개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92년도 지정한 이용료와 인상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이런 취약지에다가 복지회관을 짓고 편의를 도모한다 하지만 오히려 여기는 이용객이 적기때문에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그리고 탄현면 같은 복지회관의 목욕탕의 예는 금, 토, 일 3일만 운영하고 확인했습니다만 파평면의 목욕탕은 동절기에도 약20명내외만 이용하는 실정에 본다면 본래 서비스 원가계산이 실예산에 못미치는 등 어려운 운영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한가지 솔직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현재 이 수준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 요금을 경직성있게 정해놓는 것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조정하는 거고 이번 개정후에 운영을 해보다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남보기에 7년만에 200%, 250% 인상했다는 이런것이 없도록 매년 인상조치를 하든가 앞서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자율로 맡기든가 해서 앞으로는 과다한 인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좀 아까 건설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방도가 됐든, 국도가 됐든, 시군도가 됐든 선형을 변경하거나 어떤 절차를 밟았을 때 공사가 발주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곡선이 되서 일직선화 한다 그러한 경우는 별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의 부담등 여러 가지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존 도시계획 도로선형대로 시행하는 게 관례인데 만일 이렇게 됐다면 도에서 시공한 지방도기 때문에 파주시에서 투자한 복지회관이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야된다고 했을때는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96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즉석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대로 법적절차를 밟았느냐 철거로 인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느냐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이것은 추후 저희가 96년도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서면으로 주시는 거 좋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더랬고 그랬는데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여론도 저는 이웃에 살기 때문에 간혹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소상히 앎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질타 이런 것을 방지하는데도 저희는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전에 해놓고 금세 까부시고 가령 예를든다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금새 도색을 해야 되는데도 까부시고 오버레일한다고 하고 해서 주민들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탄현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노인정 및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복지회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건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남자노인정이 있는데 여자노인정으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탄현면 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받고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안하고 있는 건지 하는 것은 사실을 확인을 해서 거기까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있다고 직원이 그러는데 규정을 물으신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 운영실정을 봐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도중 이용객이 적은관계로 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宋建燮 위원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인상폭이 너무 큽니다.

도시형태도 아닌 농촌형태에서 미용실 이용료나 이용실 이용료는 일반 시중가격하고 거의 비슷한데 소폭 인상하시고, 운영이 어렵다면 손실분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방향은 안계신지, 주민 복지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게 어떤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현재 우리 농촌이든가 물론 생활의 수준은 여러 층이 있겠습니다만 목욕료나 이발비용 등도 시비로 보조해준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 갔을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목욕비, 이발비를 보조해 주라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운영비일부를...

○ 건설국장 金箕成 목욕탕 운영이 적자가 되니까 시비로 결손부분을 보조해주는 거 이런 게 결국은 목욕값을 더 대주는 거고 이발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 또한 영세민이라든가 구호대상자가 아닌 불특정인에 돈이 있는 사람도 이용한다면 그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금년 저희들이 상정한 안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액정도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4,000원 인상안해도 좋습니다.

또 실정하고 운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받을 겁니다.

규정과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때는 일년에 한 번씩 또는 일년에 두 번씩, 변경되는 요율을 우리 조례요금에 묶어두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시장논리에 맡겨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탄현면의 목욕탕요금이 2,500원이다 금촌나와서 2,000원에 해주는 게 났다면 금촌에 나올거고, 그래서 운영안되면 못하는 거고, 이렇게 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이 안되면, 금액이 비싸니까 이용객이 적어서 운영이 안됐을때는 말이 복지회관이지 이게무슨 복지회관입니까? 운영이 안됐을 때는 결국은 폐쇄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결국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복지관 정도는 운영 안해도 되는 시절로 가야 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맞습니다, 복지회관도 그래서 동까지는 없습니다.

읍면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유지리가 제가 보기에는 낙후지역으로 보는데 낙후한 지역에서 목욕비나 이발료나 미용실 사용료가 도시형태의 금촌이나 문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비싸면 말이 복지회관이지 뭘 주민위해서 복지하겠다는 거냐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실태는 자체운영위원회를 설정해서 시에서 급여는 60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통 30여만원을 판공비로해서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성같은 경우는.

결코 지금운영이 적자운영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 제가 보기에는 직접 운영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용실이나 미용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세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내고.

그럼 결국은 입주한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금액이 책정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여기보게 되면 목욕탕 사용료를 구분할 때 소인과 대인으로 구분됐습니다.

소인에 정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방금 柳漢哲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현재 여기나온 개정요금에 비추어볼 때 일반의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본 질의에서도 말씀했듯이 저도 봉일천시가지에서 이발을 하는데 8,000원에 드라이까지 기름발라서 잘해줍니다.

그러면 어유지리라면 파주의 최북단이고 순수한 농촌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목욕료가 대인이 2,500원, 소인이 1,800원, 이용실이 학생이 5,000원, 일반이 8,000원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고, 또 현재 보게 되면 미용실의 드라이가 3,000원에서 7,000원, 컷트가 3,000원에서 7,000원, 파마는 12,000원에서 조금 올라서 15,000원 됐습니다.

또한 집회장소 이용료가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됐는데 우리 시가지에 있는 예식장의 사용료가 현재 큰데도 4만원 밖에 안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소인에 대한 정의는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용료의 액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인의 목욕료는 6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면 어떨까하고, 대인은 1,200원에서 2,000원이라면 어떨까 합니다.

이용실은 학생은 3,000원에서 4,000원, 일반은 4,000원에서 6,000원, 미용실의 드라이는 3,000원에서 5,000원, 컷트는 3,000원에서 5,000원, 파마는 12,000원에서 그대로 15,000원, 다중집회장소 사용료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소인의 규정은 운영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실지로 받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리면 목욕탕에는 초등학생까지 소인요금으로 이발료는 중고등학생까지를 소인으로 받고 있다는 담당계장의 조언이 있었습니다만 확인은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 일반요금과 차등이 없다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안 보다 하향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시설을 해놓고 이런 복지시설을 누리지 못하는데 국가가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정도는 이용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민간사업부분에서 이 부분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특수지역에는 민간사업으로는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이 운영하지 못하는 업을 국가가 시설을 부담하고 운영은 면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서 자체로 운영을 하되 이발료나 목욕, 이·미용비까지도 자치단체의 비용에서 부담해주는 것보다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부담하고 살아가면서 운영되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중가격과의 차등이 꼭 있어야 하는 문제는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안으로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 요금에 대해서 요금체계는 시장운영체계에서 운영위원회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지 여기서 현재 저희들이 안 내놓은 것은 우리 조례에 이 요금이 실지로 지배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운영위원회등에서 협의조정해서 현재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실제금액입니다.

그것을 5,000원을 4,000원으로, 드라이를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려도 7,000원 받고 있는 실정에 보면 이 부분에서는 몇년만에 한 번 개정하면서 인상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만 이 건은 조정보다는 현실에 맞춰주시고 앞으로는 더 발전적으로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장자율요금으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柳漢哲 위원님도 이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인상폭이 커서 사실은 저희도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6-7년 동안 한 번도 손 안보고 있었다는 점도 자책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고 이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으니 이번만은 저희 안대로 해주시고...

○ 위원장 禹鍾鎬 그럼 현재에 실지로 받고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건설국장 金箕成 : 네.)

잘 알았습니다.

宋위원 이해가시죠?

(宋建燮 위원 : 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 柳漢哲 위원 현 실정으로는 이 금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고 의회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의회에서 조례에 제정한 금액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받는 금액이라면 지금 이거 다룰 필요도 없죠.

앞으로 그냥 하시지 왜 조례상정하셔서 이 안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드린 것이 그래서 6년동안 덮어뒀다가 이제 이렇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고, 각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현실화시켜서 운영비만큼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운영되는 실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은 저희가 잘못했고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직된 요금체계를 조례로 명문화시킬 것이냐는 문제까지도 깊이 검토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장 먼저 이일 하기전에 이게 적성이죠?

읍면장들이 우선 운영위원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읍면장부터 질책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해도 사전에 양해도 없이 그런 것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잠시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은 이후에 가격문제 때문에 행정지도를 쭉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하면서 현행가격표대로 이발료 3,000원, 4,000원, 이발료 600원, 1,200원, 행정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지도를 어기면서까지 지역실정에 맞게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사실 편법이었었죠.

그래서 현실화해주자는 얘기로 인용을 하면 되겠는데 현실화쪽도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개정안을 놓고 봤을 때 이삼백%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올린 가격중에 낮게 받았을때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건지, 많이 받았을때만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게 받아도 행정지도를 해야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보편적으로 파평의 실례를 들어보면 목욕료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발료만큼은 지금 지역에서 8,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이발소에서는 6,000원 받고 있어요.

그 문제때문에 지역이용원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봐왔는데 왜 똑같이 8,000원 받아야지 너희만 6,000원 받냐고 해서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을 봐왔는데 복지목욕탕 이라는 차원, ‘복지’자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걸맞게 똑같이 액수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소의 차이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발료 부분이 3,0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받으라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놨었는데 실지 받는 것은 파평같은데를 보면 6,000원, 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껑충 뛰어올려서 5,000원, 8,000원으로 해줬을 때 ‘복지’자가 무색할 정도로 똑같은 액수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다소 낮춰주는 것으로 했었을 때 ‘복지’자가 앞에 붙일 수 있고 현재 운영상태를 보면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굳이 지역갈등을 초래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역에서 목욕료가 2,500원이면 2,200원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하향조정해서 ‘복지’자가 앞에 붙은 마당에 그래도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이용료가 규정이 4,000원이고 탄현은 4,000원, 교하면은 8,000원, 파평면은 6,000원, 적성면은 7,000원 일반적으로 행정지도 가격은 9,000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교하, 탄현면은 4,000원이에요.

○ 禹寬濟 위원 그 사람 일주일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해요.

목욕은 2,500원 받고 이발은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 들어가서 담배값이나 하고 하기때문에 이발비는 좀그래요.

○ 李學淳 위원 조례로 해서 올려놓고 적게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올려놓고 적게 받는 것은 우리가 괜찮은거 아니에요? 법에는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또 부정당가격으로 공정거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덤핑해도 안되고 다른 사람들 경쟁을 이기려고 만원하는 것을 나는 4,000원 하겠다 하는 것은 공정거래에는 적정치 않아서 일단 그것은 대상은 됩니다.

○ 李學淳 위원 그 논리가 아니라면 굳이 지역실정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복지’자가 앞에 붙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향조정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이상 받았으면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하를 받으라는 거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고가격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적정히 받는 것은 지역별로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 李學淳 위원 파평같은 곳은 문 닫아야 할 판이에요.

장파리나 늘로리 다른 곳에 8,000원을 받고 있는데 똑같이 8,000원 받아라고 하면 여기서 6,000원 고수한다든지 7,000원 고수한다고 하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똑같이 받으면 여기로 안 모입니다.

단돈 2,000원정도가 싸니까 지금 복지목욕탕하고 이발소가 운영이 됐는데, 그나마도 8,000원 똑같이 해 놓는다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듣다보니까 지역마다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단, 부관을 붙이든지 다른 조항을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따라서 가격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해준다고 하면 별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000원 했는데 만원받자고 의결할 읍면장 없을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이왕에 조례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제2조에 보면 명칭 및 소재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하는 모든 것은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축현리, 교하리, 금파리, 그냥 두리뭉실해서 몇리인지도 모르겠고 소재지라는 것이 불명확하지 않느냐 이 다음에 신입직원이 와서 보면 번지를 명시한다든가 몇리가 명시되서 정확성이 있어야 다른 직원에서 물어볼 여지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당초에 조례가 몇년도에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서 번지 몇 자, 몇리 몇 자 쓰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조례를 당초에 다룰 때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번 기회에 번지와 리를 넣는다든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이발료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李學淳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파평면 금파리 복지회관에서는 이발료를 6,000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설국장이 답변중에 적성면 마지리 복지회관은 7,000원, 교하면 교하리 복지관은 8,000원, 탄현면 축현리 복지관은 4,000원 이렇게해서 보니까 평균 6,250원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李學淳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파평같은 데는 복지회관 6,000원, 일반이용원이 8,000원, 2,000원 차액이 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의 이용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용원의 대인 이발료만이라도 평균치가 6,250원이니까 6,000원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든지 거기서 다룹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3조 5항을 보면 ‘간사는 읍면 새마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에 새마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주사가 있는지, 만약 안계시다면 이 부분을 바꿔야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 새마을을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새마을 시설물의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이 정신운동으로 바뀌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옛날처럼 새마을담당이 아니더라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사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 정한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이 직책이 없어졌으니까 총무계에서 하는데 총무계의 업무담당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이라는 직책이 없어졌으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읍면별로 총무담당이 하는데도 있고 산업담당이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담당주사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장들이 업무담당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여기는 조례용어는 담당주사니까 우리가 담당주사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뭐, 적정한 용어인지는 몰라도 담당주사라는 직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저도 옛날에 건축부서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간에 민원행정에 많은 규제완화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근간에 도시계획에 접해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2층까지 허가가 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것은 이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 보상을 포기한다든가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꼭 2층으로 제한되는 법적조항은 과연 있는 건지, 이왕에 완화가 된다면 3층정도까지는 크게 보상을 안받는다는 포기각서를 제시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사물화된 가설건축 보온덮개를 위한 건축물과 조경공사비 예탁등의 부분이 삭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탁비를 안받고 여기 보시면 12월에서 3월사이, 6월에서 8월사이에 건물이 준공됐을때는 예탁금을 안받고 그때 그냥 식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서로 대행하고 다음에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범위는 과거에는 2층까지 조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층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고 조례에서 거기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례에서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李夏用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3층까지입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시에 나무를 식재하기 적정치 않은 시기에는 조림비를 예탁토록한 제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임시 사용허가처리하는 걸로 사용검사처리가 아니라 임시사용허가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서 돈을 예치하는 불편은 해소됐습니다만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소유권보전등기등 재산권 행사하는데는 다소간 불편이 있지 않냐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임시사용허가로 처리해서 일단은 입주해서 살게는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조경을 식재 안하고 그냥 생활해도 단속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건축과장 徐廷國입니다.

저희가 시행령에서 건축조경에 대해서 부적합시기에 조례로 정해서 예탁한 다음에 전에는 사용승인을 해줬었는데 그 자체가 예탁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공사비보다 예탁금액이 적어짐으로 인해서 찾아가지도 않고 조경을 실질적으로 안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조례로 정할 수 없게끔 령에서 삭제됐기때문에 저희 조례는 어쩔수 없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조경하지 않고 임시 사용승인상태로 계속갔을때는 건축법 69조에서 시장군수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면서 안되면 이행강제금까지도 물릴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또 보시면 대지간의 거리제한을 안두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같이 집을 붙여지어도 상관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이것하고 동떨어진 얘기인데 무허가건축물을 지금 지은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넓혀질 예정지인데 관에서 짓지 말라고 통보까지 했는데도 집짓고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대지안의 공유지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에서 삭제가 됐기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합법개발인 경우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법 242조에 보면 반m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안띄어도 되는데 민법에 의해서 반m를 띄게 되는데 그것 자체도 협의에 의해서 안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법 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은 3층이내의 범위에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그것은 고발등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추인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가 날 예정지인데 거기다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 건축과장 徐廷國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라든지 도시계획예정지 또는 예상부분에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지장이 있다면 가설건축물 허가를 못내주는 거고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년이내의 존치기간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3층이하의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문종앞에 주민들이 진정들어온거 있지 않았습니까?

도로가 좁으니까 넓혀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계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데 그 지역의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용역설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내에 지었어요.

2층지어서 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허가겠죠.

그러면 도로확포장 공사할 때는 지장이 올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장소나 건축물현황을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거기는 지금 우리가 건축법 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니라고 지금 도시과장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설건축물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다른게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가설건축물은 아니죠, 정식주택으로 지었으니까...

○ 주택과장 徐廷國 도시계획 구역외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 2층이하인 경우에는 지금은 허가신고도 받지 않고 대지인 경우는 인위적 건축이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폐단이 오는 거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확포장 예정지란 말이에요.

도로확포장 예정지 안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나중에 공사시행할 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부분은요, 도로설계가 되지 않는한 예정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도로예정지로 편입될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적법하게 허가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절차가 남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읍, 동에서 적법한 절차를 안밟았으니까 짓지 말라고 통보했거든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연건평 60평이하 200㎡, 2층이하까지는 허가나 신고없이 자유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단 대지내에서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맞습니다.

산림이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 건축과장 徐廷國 농지인 경우는 농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지 건축법에서는 고발이 불가능합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서 집을 지었다면 농지불법전용한 벌을 받되 벌금을 받든, 추인인정을 받든, 건축을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서 하는 것은 건축법 아닌 농지관계 법령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1일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주변은 단속대상이 아닌지 첫째 묻고 싶고, 사전에 요금관계는 충분히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단주차에 대한 단속에 대한 홍보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21일날 민원인 전화가 와서 충분한 홍보도 없이 딱지부터 떼면 어떡하느냐는 반발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 한참 애를 먹었는데 홍보에 미흡한 점을 들어서 주차위반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더 유예기간을 두고 계고장 내지 지도장을 발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단속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0일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도로중에서 시청주변의 대상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시청주변 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내지는 주정차허용구간 등을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주차단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간선도로의 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주차구역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면소로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같이 시행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구체적인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받고 단속한다는 것을 시 자체에서는 6월 15일부터 팜플렛 10,000매를 제작해서 기배부가 됐고 시설관리공단이 개설되면서부터 20,000매를 해서 주정차요금을 징수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가 두달동안 30,000매를 뿌려가면서 단속했는데 아직도 단속대상자로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계속 해야겠습니다만 기왕에 요금징수가 들어가고 단속이 들어간 이상 지금 징수나 단속을 유보하면서 일정기간을 추가로 홍보기간을 더 지정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선 단속위주보다는 계고위주로 해서 단속인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선도로라고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는 간선도로가 아닌 파주시청,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의회건너편 도로변에 양쪽에 주차한 차량들을 일반시민이 그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주차를 하니까 봐주고 다른 지역에는 일반시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속한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 얘기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주정차허용구간의 주차요금징수하는 것은 홍보되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단속은 평소 대도 괜찮던 지역에 그런 홍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대고 나갔다 오니까 딱지를 뗐다, 그래서 벌금을 4만원인가 얼마를 내라고 했다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아직 그 부분은 홍보가 덜 됐으니까 계고장이나 지도장을 발부해서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했으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고 그런 민원을 어제 접해서 질의드렸었는데 그 주차요금 징수문제는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문제는 홍보가 미흡하니까 좀더 홍보해서 벌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동안 계고장이나 지도장을 발부해서 그 이후에 대는 것은 벌금을 징수해도 그 안에는 계고장이나 지도장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어제 주차요금 관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촌역앞에서 금촌1동까지 50m되는 지역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금촌역에서 10m 내려가면 식당앞인데 여성운전자가 주차카드를 들고 한참 찾았다는 거에요, 주차요금 징수원을.

그런데 그 징수원은 금촌1동 사무소까지니까 거리가 기니까 거기까지 찾아와서 쫒아와서 시간이 자기가 주차해놓고 일보고 나온 시간은 미처 20분이 안됐는데 그사람 찾는데 20분이 더걸렸대요.

그러니까 주차요금 징수원은 30분의 추가요금까지 징수하는 거니까 ‘나는 20분도 안되서 당신 찾아다녀서 30분이 넘었는데 왜 나한테 요금을 징수하느냐’라고 실갱이 하는 것을 보고 주차단속하는 분에게 내가 기본요금만 받으라고 조정을 하고 왔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너무 거리가 넓으니까 물론 급여문제, 주차요원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재고해 주셔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먼저 의회하고 시청측면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왕왕 시내를 단속하다보면 시청옆은 그냥 두고 시내만 단속한다는 민원이 하다못해 비디오를 찍겠다고 하는 예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구간을 단속구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료주차장화 할 것인지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서 지정이 되서 고시가 되면 황색선을 그은 다음에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그때까지만 그런 사항이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단속원이나 주차요금을 받는 구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주차단속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전에 단속구간이 새로 추가해서 늘어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라든지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모퉁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소방전이라든가 즉시단속구간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렇지않은 지역은 사전에 반드시 경고장을 붙이고 5분이 지난 다음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왕왕 저희도 그런 항의를 받는 예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배치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촌역에서 1동구간 사이가 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요금징수원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한 사람이 20개면 내지 30개면을 책정했는데 주차면이 이삼십면이 계속 이어져 있으면 구간이 길지 않지만 대여섯면있고 다른 지장물이 있어서 건너띄고 이래서 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렇고 몇시에 주차했다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놓고 긴지역에 가다보면 그 사람이 볼일을 보고 나서 가려고 해도 주차요금 징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도 추적해서 받을 수가 있지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 같은 곳은 구간이 긴데는 주차요금 징수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것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증원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파주시청 구내에 수백대의 민원차량이 주차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문안에 구내에 있는 주차공간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차량만 해도 수백대 되지 않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주차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또 향후에 구내에 있는 주차장에 30분까지는 무료이고 30분이상인 거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을 세워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과연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97년도부터 저희는 사실 청내에 3층짜리 주차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내에도 수위실 앞에 요금징수소나 기계를 설치해서 유료화 하자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청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나가고 돈을 받고 하는 문제가 과연 시민들이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도움이 되겠느냐 또 30분이나 한시간동안 공식적으로 일보는 사람은 확인에 의해서 무료로 처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공무원들의 정기주차요금을 월정내지는 받아야 되는 안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간혹 요금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주민들에게 요금을 받는 것도 일단 불편하고 주차만 원활하다면 그냥 와서 하는 게 좋은거 아니냐 해서 우선 주차수요가 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외층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우선 문산으로 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5부제를 운영해서 한 달에 6번씩이상은 차를 안가지고 오자고 해서 대체시행을 해보니까 주차공간이 그럭 저럭 크게 불편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데 상당히 돈을 들여야 되고 청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공공시설로서 주민의 옆에 있는 시장가운데에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청내에 해서 되겠느냐 해서 사실은 요금징수하는 문제와 청내 직원들의 주차시설을 저희들이 유보를 해왔던 터입니다.

근자에도 유료화하자는 안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대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는 일반 교통행정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청내에 유료화등에 대해서는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아까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치한 징수원의 일일 일당이 2만원도 채 안되는 빈약한 보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현금을 취급하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불상사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에 대한 방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꼭 이게 된지 얼마 안됐지만 내가 보기에도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문산에 우리회사 앞의 요원에게 물어봤더니 ‘3일째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아까 柳漢哲 위원이 얘기한 바대로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고 ‘당신 찾다가 그러지 않았냐’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을 구상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가급적이면 공직자들이나 더군다나 공직자의 신분도 아닌 징수요원 정도에서 현금을 취급하는데는 위험요소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정신으로서 영수증만 받으면 사고날 위험은 일단 없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요금기를 자동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견학을 하고 했는데 현재단계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징수요원이 돈을 받아야 되고 영수증만 챙긴다면 사고의 여지는 없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고 하루종일 이잡듯이 잡을 일도 아닙니다.

점심먹을 동안 주차하고 나간 사람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있는 것을 이잡듯 잡아서 꼭 얼마를 받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 운영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말이죠.

만약에 문산에 어느 가로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점심먹으러 갔다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진짜 만팔천팔백몇십원을 받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심정도 열번 스무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렵게 들어갔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점심을 30분이고 얼마를 먹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했을 때 과연 문제는 없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산에 보니까 초창기가 되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와서 징수요원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하는 것을 보면 ‘오늘 어땠어? 몇 대나 받았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노선별로 한분내지 두분 상점을 가진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명예주차징수원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징수요원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암만 궁색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것이 하나의 예방책으로서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주차장 주차요금문제등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도 좋고 그런 방안을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우리 파주시민을 보호하는 거고, 거기에 종사하는 자들의 신분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아까 답변에서 빼먹은게 있습니다.

초소를 만들겠답니다.

각 노선에 공중전화박스만 한 것을, 반평정도로 초소를 만들어서 밥을 먹다가 차가 오면 숟가락놓고 뛰어가서 할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비가 없으니까 시설비 지원을 해달라.

그 다음에 아까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0m 어떤곳은 100m도 가고 그러면 요즘같은 더위에 걸어가도 땀이 나는데 뛰어가면 안되니까 자전거도 사주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전거를 사주겠다, 초소를 만들어서 밥먹다가 말고 뛰어나가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대안이 나와있고, 그 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러 저러한 것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한지 일주일도 안됐으니까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은 보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주정차 허용구역이냐 단속구역이냐 그럼 저 도로는 세우게하고 여기는 안되냐, 저기는 돈내고 여기는 안내냐 이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형평성의 원리라든가 주차요금징수를 해서 제3의 제4의 주차장 재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으로 우선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것은 가차없이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실지로 어렵고 무더운 날씨에 만팔천얼마를 받고자 정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봤을 때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만팔천얼마라는 기준이 과연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일당을 주는 건지 그것좀 알고 싶네요.

내가 볼때는 공공근로보다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보통인부의 인건비가 18,800원이랍니다.

거기다 보너스 400% 이게 답니다.

그래서 월 칠십몇만원정도가 나갑니다, 보너스까지 합해서.

○ 李夏用 위원 정부에서 보는 일반인부노임이 그렇다?

(건설국장 金箕成 : 네.)

만약에 취로사업을 하면 그거와 같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얼마씩 주는 거에요?

(柳漢哲 위원 : 22,000원, 취로사업은 19,000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국장님께서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아까 柳漢哲 동료위원이 홍보가 잘 안되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했는데 주차요금을 거절하는 주민에게 주차장법에 의해서 최고치로 4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지사지로 한 번 입장을 바꾸어서 시민들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도 감안해서 4배가 아니라 최고치까지는 못가더라도 칠팔십%까지 가면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분명히 주차장법 제5조 제3항에 보면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상한선인 4배로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료화된 노상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이 30분 이내가 대다수가 되는데 30분이내는 600원입니다.

600원이라는 소액인데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돈을 안내고 가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차 고지도 해야 되고 2차 독촉도 해야 됩니다.

고지서나 독촉장 제작비는 생각 안하더라도 이것을 발송하는 때는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1차 고지, 2차 독촉, 등기가 1,170원이기 때문에 2,34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는 내역도 되고 또한 현장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성실납부의무 정신도 고취하는 뜻에서 4배로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李夏用 위원 잘 알았는데 그런 내용을 옛날 같으면 반상회를 하니까 반상회회보에 게재를 한다거나 또는 마을단위로 모임을 하면 읍면직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이러 이러하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홍보를 사실상 다했을 때 그런 걸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최고치까지 가는 것은 그렇지 않냐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답변도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법을 준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철저한 홍보가 되서 ‘아, 파주도 가면 꼼짝없이 주차요금 내는 구나 안내면 이런벌칙이 가해진다더라’ 하는 것을 다 인식한 다음에도 거절했을 때는 4배가 아니라 10배를 받아도 타당하지만 아직 미흡한 단계기 때문에 최고치까지 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 구도로, 지금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죠, 그 도로가 홀짝수로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소유토지가 도로로 편입되서 아직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이 되지 않았으면 토지보상부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요금을 징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도로로 공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촌구도로 과거에는 간선도로로 쓰고 있었고, 직접 시에서 포장까지 한 도로입니다.

그 도로로 개설된 이후에 소유권을 그냥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당한 소유권행사를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로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할 민법상의 문제는 있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도로로 관리를 하면서 미불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지금 도로에 대한 요금징수등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매수해서 일단 시가 권리를 취득해야 되고 지금 그 도로를 수십년 지나온 이 도로를 채권의 행사를 하고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실지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을 하고 주차료등은 계속 도로로서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 도로외의 다른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도로아닌데서는 주차요금 받는 예는 없고, 구도로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취득하는 방향으로 가야되고 주차요금은 받는 도로로서 관리되야지 어느 부분은 내땅이라고 소유권행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선행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일부 몇몇 주민들은 보상도 안해주고 내차도 못대개하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면 누가 인정하겠느냐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보상이 선행되고...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한 이틀전에 민원을 접했습니다.

장정만씨 동생 장성만씨 얘기같은데요, 그 분에게 자기가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그런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도면을 가져왔는데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장성만씨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집 앞에 주차요금이 두면이 나온데요, 그래서 한면만 자기한테 정기주차권을 달라, 그리고 한면은 그냥 요금을 받든지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면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측량이 7월말에 될 거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주차면 두 개 난 것중 한면을 정기주차증을 주든가 아니면 주차면을 다 지워버리든가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송해서 토지를 매입하든가 아마 제일 저거 할 것을 측량결과에 따라서 사실 사유지라고 판명이 된다라면 협의해서 한면정도는 개인한테, 포터인데 차가 커서 그리로 들어가지도 못한데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비단 거기뿐이 아니고 그 지역은 확인이 안된상태인데 그 인근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파악해서 어차피 도로로 기 사용되는 거니까 보상을 주고 시에서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낫지 그걸 그런식으로 한면을 별도로 내주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일단 매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다른 주차장처럼 똑같이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도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연말 정기감사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로부지 무단점용에 대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또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간걸 따지다 보니까 민법상 20년 이상됐는데 청구하는 것은 무효다 그런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본 위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그런지 정부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20년이 넘었다손 치더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건지 그렇다면 20년이 넘은 거에 대해서는 구법에 의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0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요금징수하는 차원에서 보면 시에서 빨리 파악해서 보상줄 것은 지가가 더 상승되기 전에 줘야되는 그런 게 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그런 판례가 있었는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무슨 법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현재까지 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는 사용된 연한에 구애하지 않고 미불용지 보상을 해줬습니다, 국도는요.

그러니까 통일로도 저희가 4차선으로 개설이 됐지만 미불용지가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취득한 것은 돈을 주고 산것이 있는데 옛날 구국도는 미불용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상당부분 지불을 했고 지금도 지방도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내가 왜 물어 봤냐면 저는 국도에 제땅이 들어간게 있어요.

지난 번에 소송을 냈더니 20년 넘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패소당한 적이 있어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당한 소유권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걸 포기해서 20년 넘으면 시효말소를 해서 사용자가 시효 취득을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가 하면 대개는 그런 의사가 없이 저희들은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는 보상을 주고 있어요.

국도도 다 지불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나한테는 아무소리 없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요, 무척 많이 줬어요.

○ 李夏用 위원 나는 파출소앞에 국도 가운데가 내땅인데 그래서 지난 번에 패소해서 변호사비만 들었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파평면에요?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요.

○ 李夏用 위원 금파리 305에 1번지 주변이에요.

내가 건설과에 있을때 일부 몇평인가 보상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더라구.

엄연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거든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알아서 개별적으로.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여기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급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이나 여관 등지에서 주차시설 설치해 놓고 일반주차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조례 별표 2란을 보시면..

○ 柳漢哲 위원 1급지 금촌1동, 금촌2동의 도시계획내 상업지역 및 주차장정비 지구로 지정된 지역 노외주차장에 적용 했는데 그러면 이건 민간인 주차장에 노상주차장이 아닌 거기에만 적용하는 건지?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 겁니다.

상업 도시계획 지구내의 상업지역이거나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된 거, 우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업지역에는 1급지다 이거죠, 땅값이 비싸니까 1급지다, 2급지는 금촌1, 2동,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탄현면 소재지입니다.

조리면, 광탄면, 적성면이 도시계획구역내 여기는 2급지다.

○ 柳漢哲 위원 거기 구역내의 상업지역은요?

문산, 파주, 법원, 탄현쪽의 도시구역내의 상업지역은?

○ 건설국장 金箕成 거기도 2급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촌 1, 2동의 상업지역내에 있는 것은 1급지 그외에 금촌외의 지역은 2급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산이나 파주, 법원, 도시계획구역내 탄현, 축현도시구역내에 있는 것은 2급지다 그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금촌1동의 구도로는 상업지역인데 그 지역은 주차요금이 900원씩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1급지는 도로는 아니다 이말이죠.

노상주차장은 2급지다 이말이죠.

○ 柳漢哲 위원 아니죠. 노상주차장은 위에 9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1급지를, 실지 상업지역은 900원이라고 위에 별표를 보면...

○ 건설국장 金箕成 노외주차장은 아래거죠. 600원.

○ 柳漢哲 위원 노외주차장은 민간주차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는 지금 노상주차장은 우리는 1급지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 구도로는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우리는 노상주차장의 1급지가 없다.

이것도 1급지는 금촌1·2동 도시계획중 상업지역에 있는건데 구도로가 상업지역이지만 노상주차장인 경우에는 아래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거죠, 우리시에는 1급지 노상주차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구태여 조례에 1급지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실제 실효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운영해 개정하면서 노외주차장에 적용했는데 이걸 지워버리면 노상도 적용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李夏用 위원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게 일주일도 안됐는데 거기에 경영수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가 적자나면 파주시 재정이 적자나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시장에게 브리핑하는 계기도 있겠지만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시로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촉구를 하고 개선을 해서 이왕에 발족한 시설관리공단이 부실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李學淳

禹寬濟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金箕成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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