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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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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2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측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한 10분 늦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5월 17일과 5월 20일까지 심의를 마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등 2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5월 17일 柳漢哲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면동의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안을 발의하신 柳漢哲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게 된 柳漢哲위원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원을 위촉한다”는 내용을 시의원 인원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추진위원회구성시 “시의원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 제3항 제4호중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의원 3인이내”라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는 먼저 柳漢哲위원의 서면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서면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柳漢哲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1시 15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3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 추경예산중 과다계상된 시설부대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중 장단콩축제 및 메밀 재배사업등 낭비성 요인이 있는 부분과 과다계상 금액에 대하여 1,695만원을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조례안,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금번 위원회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禹寬濟宋建燮

李學淳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5인)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타소장 朴魯稷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孫謹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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