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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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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4.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도시 유형별 비교시찰 이후 금번 당 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의 당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과 상수도사업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과 5월 20일 2일간의 일정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 일정으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시장제출)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3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개정안 1건,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 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동파리에 정착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건물을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현재 우리 파주시장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아마 한 5일간 카터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운동에 참석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사부인께서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집도 짓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진동면 동파리 지역은 4계절이 분명한 겨울이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그 분들이 지은 주택을 가지고 거기서 주거로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지을수 있을지가 첫 번째로 의문이되고, 두번째는 동파리 정착마을에 필요한 부지 면적을 정하고 거기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내에다가 사랑의 집짓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착마을의 기능이 제대로 이룩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집짓기 마을은 그 내에 짓지를 말고 국제적인 정책면으로 볼 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착마을의 집은 현대식으로 잘짓고 또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지은 것은 월등히 떨어지는 취약한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서 같이 생활 하는데도 이질감이 생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낼수 있는 사랑의 집짓기가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정착마을 기반조성은 부지 이외에다가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벌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柳漢哲 위원입니다.

10조3항의 신설할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 기준은 제2항의 여건을 갖춘 자로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제2항을 보면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 지역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자,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 영농할 여건을 갖춘 자,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에서 추천한 자로 2항에 되어 있는데 4호는 차제하고서라도 1, 2, 3호에 대해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하고 동떨어진 부분 같아요, 그 2항의 여건을 갖춘 자하고 사랑의 집짓기운동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의한 자격여건을 주시면 어떤 취지에서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대한 입주자 선발기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기존 동파리 정착마을 입주자 여러분들은 저희시에서도 토지매입비를 계상해서 또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사랑의 집짓기 입주자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꼭 해야 되는지, 아까 宋建燮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별도 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하시면 안되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헤비타트 요원들의 노력봉사로 건축되는 주택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실정에 헤비타트의 노력봉사로 건축되는 주택이 과연 주택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와 그렇게 지은 집을 입주 영농부락에 같이 혼재해서 건설할 경우 위화감 조성등 월등히 차등이 있는 주택에서 살수 있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宋 위원님과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5월전에 시장님까지 헤비타트 요원들과 같이 필리핀에서 노력봉사로 지어진 주택정도로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헤비타트 주택건설 방식이 헤비타트요원들이 노력봉사와 자재인건등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별도의 자금을 지원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내에서는 헤비타트 요원들이 직접 노력봉사를 해서 벽체를 쌓고 비가림을 하는 정도로 간략한 주택으로서의 주택기능을 가질수 있다면 거기는 그거대로 주택을 완성했을 것이겠습니다만 우리는 노력봉사는 특히 기술을 요하지 않는 부분의 노력봉사를 받고 특정 기능인의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에는 정당한 기술 노임을 지급하고 자재를 구입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는 가장 공사비가 적게드는 현대 개발이 돼서 시연을 하고 있는 스틸하우스등도 하나의 방법으로 헤비타트와 건축학회에서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방식은 공장에서 공업화 된 규격자재를 사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공사비가 저렴하다는 정보를 갖고 현재 제철소 주변에서 오는 5월 28일, 29일 동안은 그런 전시회를 한다고해서 그 주택건설에 대해서 건축학회로부터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과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 견학을해서 여러 가지 저렴한 주택건설을 하는 정보를 여기 저기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염려하시는 헤비타트 요원들이 열대지방에나 지을 수 있는 노력봉사에 의한 주택건설이 아니고 노력봉사의 일부분과 재단의 지원금등으로 다른 주택과 차별화 없이 같은 수준의 주택을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 두 번째 질의는, 그럼 그런 주택을 단지 내에 짓느니 오히려 다른 지역에다 별도의 헤비타트 부지를 선정하는게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영농하는 지역이 2년이 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행정조치를 끝내고 있는 입장인데, 강 건너에 통제 제한 구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 군인 전략 문제나 미국인 훈련장등 여러가지가 걸려서 60세대 3만평 푸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거기 3, 4호세대에 대한 부지를 선정해서 그와 같이 예의 검토해 봐도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풀어나가는 데는 세계기구인 헤비타트다트 일정에 맞출수도 없고 사업의 성격상 동 부지에다가 설치해야겠다고 최종 결정을 보고 그 부지에다가 약 1만평을 경기도에 할애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3만평을 삽니다.

헤비타트의 추진으로 인해서 입주영농에 대한 행자부의 자금과 도비 21억 또 행자부에 32억등의 자금을 일시에 받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은.

행자부의 지원이나 도비지원이 아주 보이지 않다가 헤비타트에 의해서 주택건설 문제를 북부지역에다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통일한국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입주 정착촌 건설과 맞물리면서 정착촌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52억원을 일시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는데 그 중에서 1만평을 경기도에다가 헤비타트 사업부지로 해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정착촌 건설예정지 부근이나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운 헤비타트촌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10조제2항에 1호부터 4호까지는 대개 그 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뽑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히 2항2호인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비타트의 정신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력봉사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하는데 지원된 자금을 15년동안 무이자로 상환을 해서 또 제3의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헤비타트의 지원도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원할 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봐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제10조2항1호부터 4호까지 다 완벽하지만 부득이 2호의 내용에서 자기가 입주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다소 결여된 사람을 헤비타트에 지원받는 식으로 해서 입주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예로 보고, 그래서 피난 나와서 농촌에서 농사는 겨우 지어서 날 수 있지만 남들처럼 집을 질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실향민에게는 더 없는 좋은기회가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10조2항을 만족하더라도 2항2호에서 다소 자금이 없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헤비타트에 청구해서 지원받고 노력봉사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기회의 균등이라든가 영세민들의 입주를 위해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항조건 만족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별도 부지조성에 대해서 宋建燮 위원님과 유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특수성으로 봐서 별도의 지구를 지정해서 헤비타트촌을 건설하는데는 일정관계상 무리가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조2항의 3호를 보면 2호는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는 헤비타트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했고, 3항에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라 하면 농사를 지을수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자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또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별도의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별도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는 여기다가 일정자격을 모두 명시적 근거로 법적 마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는 몇 평이상 확보했거나 영농 소유했거나 임차했거나 이런 등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입주해야 할 선발요령을 규정에다 총망라해서 명시하기는 어려웠기때문에 여기에는 대개 원칙만 정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柳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 자라 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또 이 운영위원회조례에서 최소한 몇 평을 가진 사람, 몇 평의 임차를 해서 몇 평의 영농지로 확보한 사람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농할 여건을 가진 건 어떤 거다 딱 부러지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리고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안을 선정해야 되기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헤비타트의 조례에 대한 내용도 지역별로 헤비타트 지구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도 수익면을 보고 얼마를 지원해야 겠느냐,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서 1년이나 15년동안 얼마만큼 상환할 수 있느냐 능력등을 봐서 선별하는 과정등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거기 나름대로 헤비타트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거기 선별기준이 명문화 돼 있어서 저희가 입수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봉사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운영상 여러 가지 규정이나 방침을 정하면 되는거기 때문에 저희도 헤비타트에서 선정하는 사람으로 미뤄놨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직 그런 지침도 설정이 안되어 있고 또 헤비타트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별도의 기준을 정해준다고 했는데 기준이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또 아까 3항같은 것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수 없는 상태에서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충족된 다음에.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거기때문에 이거 없으면 운영도 안되는 겁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영농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일 겁니다.

농토가 과연 8,900평 가진 사람은 안되고 9천평 가진 사람은 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할 수 있을 거에요.

그 많은 실향민들 중에서 60세대를 선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최소한도 4개 대원칙을 정해놓은 것 뿐이고 그 3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열마지기 이상만 들어가게 하자, 스무마지기 이상만 들어가게 하자, 아니다 많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농사지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사항이지 규정을 정해놓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다면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하기전에는 동파리정착마을 60호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60호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동파리 기존에서 10호가 빠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합니다.

10동을 빼고 나머지 10세대는 아무나 들어가는게 아니라 동파리주민 여기 2항4호까지 만족하는 사람중에서 다소 경제력이 약한 사람을 뽑아서 채우는 거지 결코 10사람을 적성면 사람을 들여넣는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3항에 2항의 여건을 갖춘 자로서가 대강을 그래도 그곳 실향민으로 뽑는다는 뜻입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마을에 주택건립 동수가 본래 취지가 60동 아닙니까?

60동이외에 헤비타트를 더 짓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요. 60동중에 헤비타트가 10동이되든 11동이되든 헤비타트 지원주택으로 짓겠다.

○ 宋建燮 위원 그러니까 헤비타트 일반 정착마을의 주택 더하기 60동으로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네. 3만 평에 대해서 60세대 설계를 끝냈거든요.

60세대만 똑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자금을 다 받았대요.

그 중에서 도에다가 땅을 사겠다, 땅을 내놓겠다 도의 재산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땅값을 몇 푼 안하는 방법도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 柳漢哲 위원 그럼 기존 동파리정착마을에 입주신청을 받은 상태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안 받았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외부사람이 아닌 그 여건을 갖춘 자 중에서 10호를 선정해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돌리신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게 가장 저희들 사업도 원만히 입주시키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던 주민들에 대해서는 위화감조성이 안 될까요?

거의 생활이 비슷한데 누구는 그 혜택을 받게 하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선을 그어서 층으로 나누긴 어렵겠죠.

이웃에 살아도 층층이 천차만별이니까 그 중에서 다소 어려운 사람은 헤비타트의 지원을 어느 정도 준다, 그 다음에 헤비타트행사는 기초파기라든가 해놓고 기타 뭐할 때 노력봉사를 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금 지원하고 자기 자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으면 그렇게 빠진 집도 짓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하실 걸로 믿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 위원회구성란에 보시면 4항에 사랑의 집짓기운동관계자 신설란이 있지 않습니까?

3조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셨는데 여기보면 3항에 “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3항에 “시의원” 부분은 삭제하고 1항에 “시의원 3명이내”라고 새로 조항을 넣으셔서 기존 1항이 2항이되고 2항이 3항이되고 3항이 4항이되고 4항이 5항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시의원과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시의원의 위상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셔서 제1항에다 “시의원 3명이내” 그 다음에 기존 1항에 있던 것을 2항에 해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또 2항을 3항으로 해서 “육군제1사단 작전참모, 관할기무부대장, 파주경찰서 보안과장”, 3항이 4항이돼서 “민통선북방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5항을 신설해서 “사랑의 집짓기운동관계자 신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해주시면 좋은 의견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7조 사후관리란을 보시면 4항에 “을은 갑에게 융자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 1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항을 신설해서 “을은 3, 4항을 위배했을 시는 갑에게 융자금보증채무를 해태한다”라는 란을 새로 삽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3항, “을은 융자금원금 또는 이자납입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이하 채무관계자라 한다. 여기에 독촉장발송, 방문독촉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을은 갑에게 융자금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기1회이상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항을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측에서 게을리 했을 때는 갑이 즉, 파주시가 되겠죠, 융자금보증채무를 해태한다는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로서도 거기에 대한 채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5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을은 갑에게 3, 4항을 위배했을 시는 갑에게 융자금보증채무를 해태한다”라고 넣으면, 이해가 잘 안되세요?

○ 건축과장 徐廷國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약서로서 사전에 주택은행과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은 주택은행 나름대로 방어벽을 만들고 저희시로서는 저희시로서 방어벽을 만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채무를 해태하거나는 거기서 응해주지 않기때문에 그런 내용을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3, 4항을 을이 위배했을 때 좀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 건축과장 徐廷國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통보를 안해줬다든지 보고를 안해줬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주택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너무 일방적인 거죠. 주택은행에서.

○ 건축과장 徐廷國 원래 시장, 군수가 보증채무를 하게끔 되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을 좀더 저희와 주택은행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운영해나가도록...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서는 입장이니까요 주택은행하고 이렇게 하면 보증의무 해태하겠다는 뜻가지고는 성립이 안되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아니죠. 뒤에 보면 손실보전이 아니라 을에 대한 조항까지 내용이 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약설정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할 건 다 해주는데 단 을이 업무를 게을리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후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항, 4항을 위배했을 시...

○ 건설국장 金箕成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주택은행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4억을 기채를 받으시면 '99년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것이 45억중에 금년도 24억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다 마감은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21억 4,600만원은 기 확보했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사업비 4,546만원중 21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 착공중에 있으며, '99년도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는...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건 45억중에서 21억을해서 공사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되는데 내년도에 가야 끝납니다.

○ 柳漢哲 위원 2천년도에 가야 끝날거면 구태여 올해 기채를 하실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21억 2,4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는데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계속해서 내년 1월달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달에 이걸 가지고 와서 12월달까지 쓰고 바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부득이 기채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한다면 사업을 중단했다가 내년말에가서 공사를 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금년도 10월달에 가져오는 걸로 하고 12월달에 일부 마무리짓고 나머지 내년도 계속공사로 갈겁니다.

○ 柳漢哲 위원 계속공사로 발주하면 내년도 공사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내년 상반기에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99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39페이지 시설비란에 보시면 파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전액감해서 127억 3,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실시설계비에 10억 8,200만원, 감리비에 13억 1,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감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 분위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9쪽에 있는 우측 산출기초난 첫째항에 파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127억 3,300만원을 전액 감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 아래항목에 파주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비 해놓고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비가 20억 5,000만원, 배출시설 설치사업비 45억 4,600만원, 전기공사비가 9억 5,000만원, 토목․건축․기계․설비공사가 81억 5,816만 5천원해서 이 내용이 157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면 위의 전체항목을 이렇게 아래에 4개 항목으로 나눠놨는데 127억 3,300만원중에서 거기에다 지방채를 승인해 주실걸로 보면 24억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세계잉여금 5억 7,100만원을 합해서 모두 157억 400만원으로 증액 세분화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분할을 했냐하면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비는 별도로 조달 구매요구해서 계약이 완료된 금액이 2억 500만원이고,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사업비 45억 4,600만원은 별도로 상수도확장사업과 동시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정산은 별도로 45억 4,600만원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고 나머지 전기공사나 토목․건축․기계공사는 분리발주가 돼서 각 계약건별로 구분 정산하기 편리하도록 위의금액을 아래로 세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127억 3,300만원을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47페이지 보시면 우리 상수도 확장공사비가 약4만 8천 더 확장하는데 총액란에 393억 4,600만원이 들어가는 큰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93억 4,600만원중에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 157억 400만원만 확보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을 계속세워서 이 사업을 끝내야 될 사업이고, 다음에 40페이지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0억 8,200만원 파주상수도확장사업 설계용역비는 기 1998년도 12월 18일날 발주한 용역비를 전부 검수를 받아서 계약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검수를 받고서 취수장의 설계를 안한 관계로 설계비 10억 8,200만원을 정산해 주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도급회사와 협의 조정이 되지 않아서 상부에 질의하는 등 지난해에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잉여로 남겨서 다시 계약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사업 설계용역은 기 용역이 끝나고 계약도 끝난건데 집행만 지난해에 하지 못하고 회계년도를 넘겼기때문에 계속비로 이월해서 하는 거기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억 1,000만원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저희가 이 공사를 대개 2년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기간을 약 720일 정도로 봐서 일일평균 4일정도 감리평준 인원을 잡고 구체적인 내용은 복잡합니다만 대개 토목․전기․기계등 전문기술직종이 720일동안 일일평균 4인씩 동원한 걸로해서 계상이 된 감리비 내역입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는 입찰과정에서도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집행을 해놓은 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감요인이 상주하거나 비상주인도 인원수를 최대한 조정해서 이 건 불요불급하게 과다하게 감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보통 설계기준에 의해서 원칙적인 설계에 대해서 계상한 것만큼 인정하고 설명을 드리니 승인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조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98년도에 기 지출을 했어야 될 금액인데 이월돼 넘어온 금액이란 말씀이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감리비 13억 1,000만원은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는 금액아닙니까?

줄어들 요지가 있는 금액 아닙니까? 원칙에 의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충분한 예산을 산정해 놓으신거고 이것은 집행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가능성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최대한 20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보면 입찰금액에서 하나가 아니고 전체공사니까 토목공사부분, 전기공사부분...

○ 건설국장 金箕成 감리는 1개업체에게 줍니다.

공사는 업자가 다르지만 감리는 1개업체에게 줘서 기계, 전기, 건축, 토목이 일괄해서 감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대개 1개업체를 주는데 대개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정산해서 다음에 쓸수는 있어도 지금은 아예 한20% 내지 10%정도는 세이브가 될 걸로 예상해서 감액조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 노후관 교체공사시설이 총9.2키로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2.8키로밖에 계산이 안 되 있거든요.

그러면 노후관시설을 할게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덜 하시는 건지 노후관 교체시설이 가능하면 많이 돼야 누수도 방지하고, 상수도 사항인데 올해는 양이 그렇게 적은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작년도에는 기채를 내서 다시 거기다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금년도 경우엔 부담비율이 50%가 됩니다. 시비부담율이.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시비에서 부담할 능력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후관의 교체부분은 줄어들진 않고 계속 연도가 가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노후관 교체는 계속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새로하는 확장공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시설 해놓은 것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공사도 오히려 확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도 방지하는 차원이 되고 그런데, 구태여 전년도는 기채문제도 있었겠지만 금년도엔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늘려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상수도 확장하는 것을 전부 자체내에서 보다는 기채등에 의존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393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157억정도니까 반도 확보 못한 입장이거든요.

지난해는 여러가지 문제도 있지만 상수도 사업비 기채가 얼마되지 않고 그랬었는데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일반기채를 갖다가 많이 썼습니다.

기채한 금액을 급하게 많이 쓰다보니까 빚내다가 하는 건데 문제아니냐, 저희가 자산에 대해서 42%가 되는 359억정도가 상수도 부채가 돼있습니다. 이자포함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한 8억여원정도는 기채를 받아 올 수 있고 8억을 부담해서 16억정도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여기서 8억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없기때문에 기채해준다는 걸 우리가 돈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운영상 너무 남의 돈이라해서, 우리가 또 부담을해서 50%씩 부담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능력이 문제라 기채만 갖다 하기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못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지금 노후관교체, 공공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흡수해가야 되거든요.

간이상수도를 지금 빨리 공공상수도와 흡수를 해야만 될 입장인데 간이상수도 관이 다 되고 물도 나빠지고, 모자라고 이런 상태에서 공공이 빨리흡수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4, 5년내에 웬만하면 간이상수도를 다 흡수하자, 아주 멀리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걸 제하고 전부 공공상수도에서 커버를 하자라고 저희는 일단목표는 정해놨는데 총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빚내다가 부담하다 돈이 없는 거에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욕심같아선 갖다가 기채상환 했는데 부담능력도 고려해야 되고 물값에 투자하는, 결국 일반회계에서 세금을 충당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면서 확장해 나가야 할 내용입니다.

○ 柳漢哲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지역에 보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파주시계획은 어떠신지?

○ 건설국장 金箕成 누구와 똑같이 저희도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앙정부의 어떤 물가정책과 연계해서 공공요금의 인상억제등으로 사실은 생산비에 못미치는 요금을 받고 있어서 세금으로 여기 보조금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파주시 상수도요금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36개 시·군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요금입니다.

금년 봄에도 예를 들어서 100%미만의 인상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제일물값이 비싼동네에 사는 이런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것 또한 주민들 정서에 물값만 올리는 거 아니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들은 조심스럽게 인상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못 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올리시더라도 일반 가정용은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시고 영업용이나 공업용수를 공장에서 쓰는 물이 일반상수도 물을 그냥 쓰잖습니까? 공업용이라고 따로 놔주는게 아니라, 그런데가 문제죠.

실제론 그런 사람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전체보면 일반가정용으로 쓰시는 일반 주민들도 덧붙여서 피해를 보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 물값은요 사실 많이 쓰는 양이라야 이홉짜리 소주 다섯병정도 값을 내고 한다는 건데 만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물값이 우리 프로테지나 계수를 가지고 순위를 내니까 도내의 3위다 하는데 실제로 3위라 하더라도 이 물값은 너무 쌉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약수로 해서 생수판매되는 것 사먹으면 1,000배가 돼요.

비율을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일반가정에서 만원 안쪽의 물을 쓸거에요.

계산한거 보니까 1ℓ를 썼을때 20t이면 100드럼입니다.

200ℓ가 한드럼이니까, 0.2로나누면 100드럼인데 그러면 하루에 쓰면 보통 3.3드럼이상 쓰는데 이렇게 썼을 때 5,870원.

그러니까 뭐 일체 일거리 안하고 세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싼거 가지고 세차안할 수도 없다고, 가서 3천원 주고 자동세차하나 어디다 두고 물퍼 써도 물값은 얼마 안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내수되고 하는 계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못올려서 그렇지 물값은 올려야 됩니다.

간이상수도의 명이 다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가지고 못 미칠때는 갔는데 옛날엔 수세식 하지 않았을 때 간이상수도로 먹는 물이든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안쓴단 말씀이죠.

옛날에 물쓰는 거 보면 천지차인걸, 주택계량해서 수세식 해놨지, 샤워장해놨지 뭐 이렇게 물 무척 쓰는데 간이 상수도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상수도에서 급수해줘야 된다, 공공상수도에서 급수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의원님들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임기내에, 시장님 임기내에 전부한다는 목표를 세워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니네들 50%내서 해라 할때는 우리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지금 우리가 물쓰는 양 돈내는 거 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식으로든 적자가 안 날수 있는 요인까지 만약에 물값을 올릴려면 지금의 몇 배나 올라갈 정도가 됩니까?

현재의 수준에서 얼마까지 올리면 적자가 안 날수 있다, 확장공사하는 거니 뭐 다 포함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지난해 말로 저희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결산했더니 이 현황은 '9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해 보니까 39.19% 정도가 인상요인이 나와요.

○ 위원장 禹鍾鎬 40%는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를 안볼 정도로 올릴려면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 건설국장 金箕成 이 정도만 올리면 되는 겁니다. 40%.

(宋建燮 위원 : 운영에만 40%?)

○ 건설국장 金箕成 신규투자는 별거고, 신규투자까지 409억 한꺼번에 넣는다는 건 별거고 신규투자없이 한다 그래도 약40%정도 인상요인이 됩니다.

실상 우리의 물값이 싸기때문에 아끼질 않아요.

행자부 들어가서 전문가들 얘기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데도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들어가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싸니까.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 실정에서 수도물 값을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金箕成 그래서 일단은 한10%미만에서 인상작업을...

○ 柳漢哲 위원 10%미만 올리시면 올리셨다는 얘기만 듣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래도 체감이 20%를 인하시켰다 하는 것보다는 전반기에 9.5%, 9.8% 또 후반기에 9점 몇% 그러면 20%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다음 해에 올라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체감인상 불만요인에서는 적지 않냐는 하나의 운영기법이죠.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현재 상수도시설 가지고 인구는 몇 명이나 대처하며 상수도 확장공사완료시 기대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좀더 상세한 계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정확한 계순데 대개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는 내용과 여기 나타난 계수만 가지고 요약해 답변을 드리면 지금 상수도 용량은 대개 6만톤정도 생산 가능량을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한 1만여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만명까지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한 2만 5천정도는 먹어야 되고 저희가 4만 8천톤을 확보한다면 이것도 10만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누수율을 따지고 일인당 누수량은 대개보면 여기서는 일인당 급수량이 약 1,178리터 정도해서 대개 저희들이 누수율가지고 따지면 일인당 400리터 미만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450리터를 기준을 잡는데 앞으로 물이 어려워지고 고가로 변하면서 이 수량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만 8천톤은 30만명까지 급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합니다.

○ 禹寬濟 위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신도시가 자꾸 들어오는데 지금 확장공사를 한다해도 그게 수립이 될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가지고서도 물을 아껴써야 하는데 앞으로 한2, 3년내에 고갈이 돼 어렵다 그러는데 물아껴쓰는 캠페인을 수시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물아끼는 캠페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이건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리면 죽원리지역에 동문아파트가 17,050세대, 능안리지역에 토파즈 아파트가 1,250세대 그래서 내년도 10월말이면 3천세대의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입주가 끝날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리면내에서도 상수도가 봉일천 5리까지 통일로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곡2리, 3리지역이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항상 요구하고 있는데 당시 시에서는 현재 금촌에서 봉일천 올라오는 상수도 본관이 말레이지아교부터 봉일천까지는 용량이 적다, 그래서 장곡리쪽으로 예산도 없지만 끌어올릴려면 새로 묻어야 된다 했는데, 그럼 죽원리에 1,750세대, 동문아파트, 한라, 토파즈에 1,250세대의 아파트를 내년도 준공하고 입주하게 된다면 거기 상수도 공급에 대한 개선책이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동문아파트와 한라아파트하면 대개 3천세대 됩니다.

천세대당 3.2㎜관하면 약 3,600명이 입주하게 되는데, 개략해서 보면 약 400ℓ 개략해서 보면 3,800t정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 다 돈받게 됐습니다. 급수해주는 걸로.

그렇기때문에 상수도 증설비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세대상 200씩. 1세대당 145만원씩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외로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이걸해서 봉일천에 관이 나가는 지역에서 관로가 부족하면 늘리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새로 할 때 늘려갈거라면 그때에 조리면내에도 광역상수도 오는지역에도 쓸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별개의 것인데 저희가 앞으로 50만이면 대개 공업용수포함해서 약 25만톤정도를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계상하고 있고 이 지역이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이 개발이 될 걸로 본다면 지금 적성이 되든 선유리 정수장이 되든 거기서부터 또 다른 20만톤 정도의 급수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와야됩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지56호선을 타고 가야 될건가, 하여간 앞으로 50만은 되리라고 추정하고 거기에 상응한 상수도는 확장해나가야 되기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리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있는 관로 이상의 것으로 확장이나 관망을 구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禹鍾鎬柳漢哲宋建燮禹寬濟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0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축과장 徐廷國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건설과장 尹炳奎

공무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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