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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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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일동안의 주요투자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현지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일은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바 있는 조례안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전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 일괄질의와 이에대한 일괄 답변을 청취한후 추가되는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평공단에 대해서 그동안 애를 쓰셔서 매입이 완료돼서 보상도 지급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와의 관계 때문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아직 미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0조를 보시면 2항에 ‘계약서상 납기내 분양대금을 납입치못한 경우에는 납기익일부터 계약당시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납입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중은행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여러 시중은행이 제각각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를 적용했을때는 여러 가지 불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파주시에 금고가 있으니까 시금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조리면 오산리에 인쇄공단이 들어서기로 되었단 얘기가 조리면민 뿐아니라 파주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그런데 현재 인쇄공단의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입니다.

파주시지방공단이 문발공단하고 금파공장이 새로 조성이 되고하는데 문발공단은 시유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금파 파평공단의 경우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사해서 분양하는데, 그 조례상에 분양하는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는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평당 2만원에 샀다, 공사비 얼마 들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입주희망자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문을 열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파리의 경우는 위치적으로 오지에 위치해있고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면적이 다 분양이 확실시 되는 전망이 보이는지 그래서 한번 우려돼서 질의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3월 30일자로 尹德鎭 기업지원과장이 명예퇴임을 하셨습니다.

후임으로 洪德基 과장이 새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洪德基 과장 인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앞서 업무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업단지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조성까지는 건설국 도시과 담당입니다. 그리고 조성이 끝나면서 사회산업국이 인수받아서 분양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주내용도 분양과 관련한 내용이 조례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중에서 李夏用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宋建燮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하는 기간동안에 오후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동 조례 20조에 나와있는 분양대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0조 분양대금 납입관계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납입치못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연체이율을 시중금리 연체이율 18%로 적용했는데 사실 모순이 있었습니다.

과오납됐을 경우, 환불했을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 범위내에서 주었기 때문에 연체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이구요, 따라서 어떤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현재 은행금리가 자율화되어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답변과정에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인가 우리 파주시에서 광역방제기를 1대 구입해가지고 금년도 농사를 잘 짓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역방제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나 또는 위임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지침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조에 보시면 사용구역, 이 조례에 대한 기계류의 사용구역은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현행 조례에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이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그러면 파주시 관내 아닌 고양시나 인근 양주군에도 대여가 가능해서 해주려고 삭제했는지 삭제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유한 기계류가 양수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기가 몇대 정도가 있으며 큰 기계 대형농약살포기나 콤바인 같은 것이 대형기계는 몇대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제11조 경비부담을 보시면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에는 ‘다만 트랙터의 경우는 그러지아니한다’고 했는데 전에 제정된거라 내용을 상세히 모르는데, 왜 트랙터의 경우는 그전에 예외를 했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면 제11조 ‘기계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 대비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등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사목적으로 대여하다가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관리차원에서 봤을 때 취소할 수도 있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1, 2, 3항 그전에 있었는데 개정은 없애버렸단 말야. 그러면 빌려가면 아무데나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이 발언한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는 시장이 지급한다’를 삭제한 이유는 뭐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세분 위원의 답변 청취전 금파지방공단과 관련한 질의등 두분 위원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정회전 李夏用 위원과 宋建燮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께서 금파 공업단지 분양가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격 산정기준은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파주시가 되는 경우, 또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파공업단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주체가 파주시이기 때문에 이윤이 가미가 안됩니다.

그래서 원가는 공사비가 첫째, 둘째 조사비, 셋째 설계비, 넷째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는 보상비입니다.

기타비용을 합친금액이 조성원가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분양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산인쇄 공업단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민간업체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업비의 적정이윤 5%가 가산됩니다, 오산공단의 경우요.

그런데 민간업체가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도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보기에는 금파공업단지의 경우 문발공업단지인 경우 분양가가 당초에 평당 43만원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파공업단지인 경우 토지매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거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夏用 위원님께서 금파공단과 관련해서 국방부 소유토지와 관련한 현재 매입상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파공업단지 경우 토지매입이 약 95%정도가 매입이 끝났습니다.

국방부 토지관련된 사항은 전주이씨 종중 토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현재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국방부 토지매입에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파 지방산업단지의 현재 추진사항은 총 면적이 2만 3,614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파주시이고 대개 유치업종은 도시형 업종으로써 전기, 전자, 반도체, 의류용구등 공해발생 업체가 아닌 도시형 업종을 입주할 예정으로 15개 내지 20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있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한 물량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승인이 요청되어있고 실시설계가 현재 착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중에 승인해서 금년말쯤 공사 착공하여 2001년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사업비 절감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동 부지에 농지개량용등 필요한 토취장으로 활용해서 일부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는 사업비절감을 위해서도 선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오산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부지면적은 6만7,63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파주인쇄공업 수탁협동조합으로써 유치업종은 인쇄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또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심사중입니다. 한강환경관리청에서 현재 영향평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실시계획승인을 끝내고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업도 2001년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도 상당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지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상 도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그 공단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조성한다 얘깁니다.

그렇다면 많은 이익을 남길수는 없다고 보지만 최소한의 은행금리성 정도의 이익은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외에도 개발할것이 많은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합니다.

또한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면 모르는데 이게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준공된 후에도 분양이 안돼서 몇 년씩 지연되고 그랬을 때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을 투자하는 마당에서 그 이자만해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고 사료되는 바 시에서는 그러한 것의 어떠한 대안이 없는지, 물론 원가로 공급해야 기업체가 많이 유치되고 그러리라고 보지만 시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이 조성원가에 의해서 분양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인 경우는 5%이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산업유치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 되기 이전에는 예를들면 문발공업단지를 조성할때만 하더라도 그당시 10%의 적정이율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 조성원가 프러스 10%의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유치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조성원가대로 분양하도록 모법이 되어있습니다.

그 취지는 사실상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제일 단점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창업의 제일 문제가 토지원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투자원가를 절감하고 자유로운 창업을 지원하기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공업단지가 오산인쇄공업단지처럼 실제 필요한 분들이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저희가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고용창출 등등에 목적을 두고 지방공단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주자들이 다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 원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 사업하고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게 되실거라고 믿고 그런정도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방제기 운영,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사업으로 현재 운영지침 및 위임지침은 시행수립추진에 있습니다.

다만 광역방제기는 파주시 전역을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중이며 특히 재해 및 돌발해충 발생시 긴급히 동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광역방제기는 국내 제작이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류 임대에 있어서 관내지역이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이 소유한 토지가 고양이나 양주에 관외 지역에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내 전 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파주 관내 전지역을 삭제해서 관외지역에도 파주에 소유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유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농약양수기가 읍․면에는 주로 있는데 몇대나 있는지 하셨고 또한 대형농기계는 몇대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123대가 보관되고 있으며 파주관내에는 대형농기계는 콤바인이 920대, 트랙터가 1,131대가 농가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대형기종은 콤바인이 2대, 트랙터가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비부담에 있어서 트랙터의 경우 예외인 경우에 대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는 1973년도 5월 25일 조례제292호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트랙터에 대한 기능이 미흡해서 임대시 당시 군청에서 기술자를 두어서 기술자가 같이 나갔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는 시장이 지급한다’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본조례는 제정후 개정의 과정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까지 시 체제로 변화하면서 시에 대한 명칭만 바뀌면서 경비부담에 대한 조례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허가의 취소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8조에 빌려가는 기간이 일정하게 규정되지않아도 되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기계류 조례개정이유는 98년도 9월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행정규제 영향분석과 자체업무지침이라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한 98년도 12월 3일날 파주시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추진에 의한 기간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禹寬濟 위원께서 질의하신 트랙터의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를 삭제한다는 이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트랙터 운전이 지금에는 일반 농업인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운전원과 조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화된 기능을 보편화시키는 의미에서 트랙터의 운전원과 조수의 보수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외지역에서 고양이나 양주 관외 지역에 농민을 위해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관외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보다는 관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짓는 농민들이 더 많은 상태에서 이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현행 개정안을 삭제하지말고 4조는 현행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관내에 전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장에 접해보면 파주에 살면서 파주농사도 있고 양주에 땅이 있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게 나타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파주에 농지가 많은 사람을 일단 우선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실적으로 파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약간의 적은 숫자지만 양주나 고양에 농사가 있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우선은 위원님말씀을 존중해서 파주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을 우선으로 기종을 대여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柳漢哲 위원 : 그러시면 구태여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용자가 관내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양주가서 하든 고양가서 하든 토지임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개정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폭넓게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인 저희 나름대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폭도 넓혀서 집행하는 대로해서 4조의 항목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용구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용구역 조항을 두되 관외 경작자에 한해서 경작자가 파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붙여서 명문화해야 되지않느냐, 사용구역이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은 그럴리야 없겠지만 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친척이나 연고성이 있어서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농지원부가 그지역에 비치되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봐서 경작자 주소가 어디냐, 명확하게 명시해서 해도 불합리한 사항이 나올테니까 그런쪽으로 보완해서 4조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트랙터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기가 소유한 사람은 트랙터 운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트랙터 운전이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운전이 서투른것도 있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자금 공제라든가 트랙터의 차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위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운전원이 배치가 안되어있다는 것을 아쉬움을 느끼면서 일단은 앞으로 운전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실제로 트랙터를 빌려줄 경우에 대한 보험과 공제는 보완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조 기계반환, ‘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그 만료일로부터 2일이내에 원상태로 정비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입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기계류를 사용한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원상태로 정비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적혀있고 ‘2일 이내로’를 빼셨는데 사용기간이 만료되고 원상태로 정비하려면 정비기간이 하루,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조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폭을 넓히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8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조 시설장비 및 확보기준을 보시면 2항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5항 가축질병 진단실, 9항 농산물이용 가공, 10항 농경전통문화 및 새시술전시실, 11항 원격화상영농교육시설, 경영상담실, 농업정보실, 이부분은 다 삭제하셨는데 삭제하시면 기술센터에서는 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농축산과에서 하시던 일만 하시지, 그렇다면 농축산과에서 다시 업무를 이관해서 농축산과로 들어가서 하셔야지, 기술센터에서 하실일은 특히 경쟁력제고로 해서 농업정보실 같은, 전산교육실 같은,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다 삭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한분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에 대한 삭제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생각으로 사실은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부지확보상에 어려움이라든지 인력 확보상에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삭제를 하려고 하는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柳漢哲 위원님께서 폭넓고 좋으신 말씀하셔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파주농업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11번째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은 안성시에 4년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상당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규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뿐아니라 교육효과보다는 홍보효과가 더크며 대단위 인원을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가 적고 실제로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11번에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투자에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원격화상 영농교육 시설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설치할 때 투자비용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또 매년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제가 설치비용은 정확히 기업못합니다만 운영비는 한달에 죄송합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통신하고 계약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시설이 우리 재정사정이 좋아졌을 경우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현실적으로 원격화상시설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柳漢哲 위원 :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11번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해서 업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역특화작목 시험포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지난번에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 시험재배하실 토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은 작목을 하기보다는 이중에서도 채소도 너무 광범위하니까 몇가지는 삭제하고 과수부분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삭제하고 꼭 하실 사업, 필요한 사업만 이 부분에서 추려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그렇게 해서 파주의 환경과 기후에 알맞는 지역특산품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산물이라는 것은 어느어느 정도로 하시겠습니까?

광범위하게 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농업 부분은 시험포 부분은 적은 시험포가지고 관광농업을 추진하기 힘들거 같으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수출유망작목 하셨는데 이것도 거의 화훼가 주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출유망작목을 화훼하고 괄호 열고 ‘수출유망작목’ 하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수출유망작목은 현재 채소류에서 오이가 있고 화훼류로는 백합, 장미, 선인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에 대한 문구는 삭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 현재 장미는 수출이 안되는 상태 아닙니까?)

저희가 진흥청에서 새로운 육성한 품목을 가지고 재배하면 로열티가 전혀 없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파주에 백여 농가에 장미재배 농가가 있으니까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한 시험포장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발전된다고 하면 수출할 수 있는데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38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순회기사들은 현재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에서 경미한 농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수리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전체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수리센터 기사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계직으로 수리기사가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력조정과정에서 1명이 구조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기계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구요, 柳漢哲 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 간단한 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개념은 볼트나 너트의 조이는 조정역할, 정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리는 부품을 교환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구요, 현재 농기계교관이 농기계 교육하면서 농기계에 대한 정비 볼트, 너트 조정 역할에 대한 조임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속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행정의 농업기계 업무를 대폭 이관을 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농기계 교육을 이앙기반이라든지 수확기반, 부녀자동기반, 기계화영농반, 안전보수반 그러한 교육을 시키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온 농기계에 대한 조정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현재 수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 즉 장비라든지 인원,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부속품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서로 논의를 해서 이게 정말 조례를 폐지해야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존치하여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옳은건지 다시한번 고려할 수 있도록 그에대한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비 확보사항, 부품확보사항, 인력확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 폐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갖는 것으로 하고 다음번에 개정이나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듣기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 받들어서 농기계수리센터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 오늘 이것을 뒤로 미루자는 얘기죠?)

(李學淳 위원 : 정회를 하고 난후에라도 실태를 파악하고....)

실태파악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소장님, 李學淳 위원님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재 부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려움이 뭔가를 얘기해달라는 뜻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구성이 안되어있다는 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기계기사가 1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번 구조조정때 하수종말처리장인가요, 그리 기계직이 빠져나갔습니다.

우선 수리원이 없으니까 기능 전체가 마비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품 자체도 현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대형화추세인데 현재 우리가 소수리 형태. 경운기라든지 이앙기 형태, 방제기 형태로 수리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더라구요.

그래서 인력도 없는 상태이고 또한 부품도 농민이 갖고 있는 대형농기계 쪽의 대형 부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경운기, 이앙기 중심으로 부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농기계 교관이 농기계 업무하고 교육업무를 맡다보니까 기계를 현장에서 수리할 수 있는 능력자체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협의 농기계수리 기능이 있고 민간의 농기계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운영한다면 원론적으로 굉장히 의미는 중요한데 운영측면에서는 오히려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하니까 우리는 빠져도 된다고 하는 실태라면 격에 맞지않는 소리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농자재, 이것이 일반 예를들면 농약방에서 횡포를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농기계 수리센터 예를들면 각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횡포가 심해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견제해주는 역할을 농협에서 농약방 견제해 주듯이 이것도 농협에서 횡포 부리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 견제해줄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李學淳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장비, 인원, 부속품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연해서 최근 3년간 농기계수리현황 실적,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李學淳 위원 말씀하신대로 폐지가 능사가 아니고 좀더 심층적으로 토론해봐서 과연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폐지해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를 농민들의 이용상태라든가 명확히 분석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해야되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그래서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농기계수리는 작년도에 1,319대를 정비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은 46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소형기계 위주로 농기계를 수리한다고 봤을 때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기계를 앞으로 수리를 할 경우에는 농기계를 대형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적어도 대형 농기계까지 수리 정비할경우에는 최소한도 3명정도는 있어야 농기계수리센터의 역할을 다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호이스트, 에어임팩, 전동기, 카터기외 20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1억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이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수리가 제대로 되지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중에 농민 수요에 따르지못한다는 답변해주셨는데 그런쪽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쪽으로 조례를 더 강화해가지고 대농민 서비스쪽으로 나가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농민 서비스쪽으로 해야될 부분을 폐지쪽으로 몰고 간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일 안해도 된다’하는 발상의 태도같은데 이것은 신중하게 대농민서비스차원으로 생각해봤을 때 다시한번 재고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답변의 재론이 아니죠?

○ 李學淳 위원 이것은 폐지쪽이 아니라 강화쪽으로, 대형 농기계쪽으로 해서 대농민서비스를 더 잘해보자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겠습니다.

재고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제 질문의 답변은 빠진 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 추진실적을 오후에……

○ 위원장 禹鍾鎬 아까 柳漢哲 위원님이 3년간 실적을 해달라 그랬는데 1년간의 실적답변을 하셨어요. 3년간의 실적이 없으면 이따가 오후에 해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리대수 및 부품수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1,289대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은 323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7년도에는 1,050대를 정비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은 370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319대에 469만 5,120원을 정비수리 비용을 징취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柳漢哲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평균적으로 약 1,200대정도 되는데 수리비용을 보니까 약 평균 400만원연간 됩니다.

그런데 기종이 어느기종으로 수리를 했나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작년도에 농기계 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484대, 이앙기가 300대, 예취기 165대, 양수기가 88대, 분무기가 141대, 기타가 131대 해서 1,319대가 정비수리가 됐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게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트랙터나 콤바인등 대형농기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거는 수리 실적이 없군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농기계가 형태가 모형이 일부분씩 해마다 바뀌어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트랙터나 콤바인등 이런기계가 작업도중에 고장 났을 때 부품을 사러 몇백리씩 떨어져서 어떻게해도 못하면 어떤때는 진주 본사공장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참 이런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수리센터를 폐지하자 그랬는데 존속시키면서 이런 대형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을거 같은데 소장의 의향을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을 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용기를 갖고 농기계수리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대형 농기계 중심 수리에 대한 농기계 전담팀을 신설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차라리 이런 상태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콤바인이나 트랙터까지도 할수있게끔 중대형 농기계수리도 가능한 센터도 해주시고 농기계전담 수리요원을 특별 채용해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어도 수리요원이 3명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콤바인같은 것도 하루에 못고친다는 얘깁니다.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인력수급에 특별한 조치를 해주신다면 저희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장비가 20종, 인력이 3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장 경기도에서 잘되는 화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연간 추이는 주로 중대형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2천대를 정비수리하고 수리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부품판매 수입이 1,200만원, 그런데 저희 파주는 중소형 농기계 위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1,300대밖에 못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광탄이 상당히 중대형 농기계위주로 수리를 한600대 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리기사가 2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기왕에 농기계수리센터의 발전방향은 기왕이라면 중대형 쪽으로 가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인력으로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한 수리센터가 안되는 고양시 수리센터를 보고드리면 연간 1천대가 농기계 정비수리가 되면서 그 지역은 350만원 정도밖에 정비수입을 못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 수리요원 부족에 따른 대형농기계의 현장수리에 대한 대처, 또 현장에서 농기계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갖다가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속 고칠 수 있는 체제가 필요치않나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농민들이 바라는 농기계수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정행위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굉장한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앞으로도 현체제 가지고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좋으신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농기계수리하는 과정에 기술센터내에 정비공장에서 고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농번기가 닥쳐오기 직전에 각 읍면동에 언제 농기계를 수리하러 나가니 농기계 고장나신 분은 몇일날 몇시까지 어느장소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해서 수리하는 것이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는 것이 농작업을 하다보면 하는 과정에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돼서 이렇게 기술자를 3명을 두고 중대형 농기계를 수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장소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고정장소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농민들이 유동수리할때는 수리하지만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을때는 거기 들어와서 그 장비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죄송한 보고를 드린다면 사실은 민간인 부분에 어떠한 비중을 두고 행정을 하다보면 견제 역할을 못한 문제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 인력이 주어진 여건속에 최선을 다하고 기왕에 농기계수리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기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농민의 어떠한 보호차원에서 대형농기계까지 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농기계 수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 소장님 저희가 갖춰드릴수는 없습니다. 요청하셔서 시에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 저희가 어느 부서에 가서 그런 센터를 설립해라, 마라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그럼 집행부에 요청하셔야죠.

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순서지, 저희보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폐지안을 올리려는 시기가 적절치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도래돼서 조금전에 답변중에 기술요원이 어디로 뺏겨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거는 대처해주셨어야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때는 초에 올라오든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했어야지 지금 농번기 시기적으로 봤을 때 활발히 영농을 하고있는 이시기에 갑자기 폐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폐지안도 올렸어야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농민 서비스를 위해서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폐지쪽이 아니고 강화쪽으로 조금전에 대농기계 수리센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장비내지 인력을 확보해달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갑자기 소수리하는 과정도 안되고있는 실정에서 대수리를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작년도를 볼거같으면 1,319대를 수리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99년도도 1천여대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인력을 다른데로 뺏겨서 못합니다’ 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 가지고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당장 인원 확보하십시오, 해서 폐지쪽이 아니고 강화쪽으로 해서 대농민서비스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해 설치한 원예시범 온실이 매년 증가하는 투자비에 비해 투자성과가 미흡할뿐 아니라 98수해로 인한 시설기자재등이 사용불능상태로 파손됨에 따라 시범온실을 폐쇄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과연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원예시범온실이 부적합해서 폐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파주시 원예시범온실 설치는 한지가 상당히 오래인데 폐지되게 된 이유는 대충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동안 방치해서 얼마가 손실이 미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부지를 어떻게 처리할 대책과 柳漢哲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리온실이 수해로 인해서 파손되었다 했는데 수해복구 차원에서 시설요구를 안해봤는지 그리고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농경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범온실이 매년 증가하는 투자비에 비해서 활용성과가 미흡하고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어 운영개선을 위해서 96년 12월 원예시범 온실운영조례를 폐지 심의 결정하고 97년 7월 10일 제1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매각결정에 따라 회계과에서 3차례에 걸쳐서 매각 공고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임대차 공고로 임대를 추진하던중 작년도 8월 6일 수해로 인한 시설물 및 기자재등이 사용불능상태로 파손됨에 따라서 지상물을 철거하고 공터로 남아있는 것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지를 타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범온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구체적인 이유는 농민이 시범온실을 방문하기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내방자 방문이 미흡했습니다.

다음에는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예시범 온실에 대한 투자액은 얼마이며 손실액은 얼마이냐 말씀하셨고 또 부지처리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질의와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요구액을 요구치않고 또한 지상물을 미리 처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기존 시설의 부지매입 및 온실시설설치비 3억 6,500만원 또한 추가시설로써 양액시설, 울타리, 관리사, 도로 포장등에 1억 400만원 또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설 및 관리운영비 1억 5천만원등 6억 1,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수입은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작물재배판매액이 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한 개․보수비가 과다하게 투자되어 시설 및 기자재 개․보수 임대시 보수비용 회수가 최저 15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수해로 인한 시설의 모습이 바로 자유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으로써 아주 흉물로 파주의 이미지로 봤을때는 대단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관광객이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파주소재 철거업체에 의뢰해서 의논했더니 철거비용이 약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또한 철거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마침 고양시 소재 전문철거업체에게 철거지상물 전량을 판매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어 영농시기가 오기전인 지난 2월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보고드린다면 예산을 아끼고 파주의 여러 가지 좋은 면을 생각하다보니까 너무 저희가 성급하게 시설물을 철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소장님의 말씀 들으니까 기히 시설은 다 철거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부지활용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부지활용에 대한 답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집행부 안은 1차적으로 군부대 협의결과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금촌하수도 종말처리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한가지 안은 군부대 부동의시 콘크리트 폐기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재산 관련부서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현부지를 하수도종말처리장 활용할 계획으로 지난 12월 30일날 군부대에 협의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조에 기능을 보면 1. 경제작물의 시험조사 연구등으로 신품종 육성 및 새기술 보급, 2. 첨단자동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 3. 시설별 생육상태 비교연구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및 보급, 4.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면 이에 대한 네가지 안은 다른쪽으로 대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현재 자유로 원예시범 온실을 폐지하게 되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과학영농 시설로 대체해서 농민교육장 활용은 물론 지역특화 시험사업을 하고 또한 생력조사를 통해서 자유로 시범온실이 본래 목적한 것을 과학영농시설에 의한 활용으로써 농민에게 큰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영농기술조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네안이 거기에 삽입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과학영농기술조례에는 어디를 봐도 4개항에 대한 문항이 없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내용이 부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1조에 포괄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견해도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보기에는 4개항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1조, 2조, 3조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함축시켜서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禹寬濟宋建燮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7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농업기술센타소장 朴魯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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