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4일(金) 10시 00분
- 장 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 상하수도과소관
-. 지적과소관
-. 현지확인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국소관중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도시과 감사중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구획정리지구내 전기사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는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어제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가로등공사를 토목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않고 동일 시공회사인 효성건설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전기사업법에 적정치 않다는 지적이 계시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가로등시설인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 제22조 전기공사분리발주규정에 의거해서 토목공사가 상당한 시간이 진행후에 마무리단계에 설치하는 관계로 예산등 여러 가지 여건상 토목공사만을 우선 발주하고 전기공사를 수년후에 발주하게 됨으로서 토목공사 시공회사인 효성건설과 가로등 전기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 동 시행령 26조1항4조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22조의 입법취지에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전기공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동시발주해서 각각 입찰케 하든가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공사가 진행되는 이런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는 당초공사에 시공자에게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저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은 가급적이면 동시 분할발주하는 것으로 해나가겠고 회계부서에서도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규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중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 18-2, 상수도누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1,464만9천톤이고 요금부과량이 1,084만1천톤으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무효수량이 86만5천톤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연간 생산량 1,464만9천톤에서 요금부과량 1,084만1천톤을 빼면 308만8천톤이 나오는데 여기에 무효수량은 86만5천톤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인지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일누수량이 본 현황대로 본다면 하루에 8,065톤입니다.
톤당 생산원가가 621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곱해보니까 하루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누수로 인해서 없어집니다.
또한 1년간 무효수량이 현황대로 해서 원가를 계산해보니까 1년에 5억3,716만5천원이라는 돈이 누수가 됩니다.
현재 누수율이 20%로 되어있는데 누수율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8-4, 상수도대행업자 지정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자를 근15년이상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수의계약후 대행하여 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시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관내 동일업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본 위원에게 수차례 진정하여 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최초 수의계약후 지정된 연월일과 최근 2년간 공사실적을 업체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얼마전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파평면 금파리에 저유조설치에 대한 보도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어떻게 파평면 금파리에다가 저유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 5개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 하수종말처리사업 5개년 계획중에 늘노천은 2001년으로 되어있고 두포천이 제외된 건에 대하여 본 위원이 신랄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답변중에 조기사업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진지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 답변과는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8만 시민이 식수로 하는 취수장이 늘노천과 두포천 인근에 위치해 있으므로 24시간 취수를 할 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하여 오염된 늘노천이나 두포천에서 흐르는 물을 취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늘노천과 두포천의 하수종말처리사업을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 앞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지금 주요업무추진 실적사항에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심과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5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사유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이 171건인데 단수가 75건, 행방불명이 67건인데 행방불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수도계량기 검침원이나 수도세 말고도 다른 세금도 받을텐데 다른 세금받는 관리청도 이렇게 행방불명이 많은지 아니면 각 읍·면과 공조체제로 행방불명에 있어서는 예방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행방불명의 건이 67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다섯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업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쪽에 연간 상수도 누수현황중에서 연간생산량에서 요금부과가 1,084만톤하고 무수량은 정수시설중에서 역세척되는 량, 예를 들어서 여과지를 세척하는 것을 역세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배수지청소 또 가로에 있는 소방용수등은 무수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량을 빼면 연간생산량 1,464만9천톤에서 요금부과 1,084만1천톤을 빼면 그중에서 무수량과 누수량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수량이 86만5천톤이고 누수량은 그표 좌측에 있는 294만3,938톤이 누수량입니다.
대개 20%정도로 잡고 있는 부분이 294만3,938톤은 완전히 누수량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수량을 내리기 위해서는 노후관교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0억 가까운 돈을 기존 노후관교체사업에 투자를 했고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갱원이 되지 않은 부분에는 누수한 부분만 보수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수단속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5억여원 되는 누수량 줄이기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서도 노후관 갱원공사에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갱원공사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쪽에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현황에서 고봉건설은 86년도부터 지정받아서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경인수도는 76년부터 지정받아서 현재까지 지정돼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금년도 수주한 공사는 고봉건설이 50건에 1억6,200만원, 경인수도는 58건에 2억3,250만1천원 이렇게 수주가 됐습니다.
당시 상수도 대행업자는 상수도가 개시되면서부터 저희 관내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이 없었을 뿐 아니라 2개 업체만이 관의 상수도를 주로해서 업을 영유해오던 시절이고 현재는 우리관내에 23개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2개회사에 지정함으로서 독과점의 영업을 영위한다는 비판도 있고 시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자가 가정인입공사등 상수도 공사를 수주해서 영위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 기구를 갖춰서 지정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지정을 해주는 방식의 최소한도 2개소로 고정해서 매년 갱신해주는 제도를 완전히 바꿔서 20개가 되든 23개가 되든 지정을 해줄 요량으로 현재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상수도공급을 무리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사회적 증가요인이 많은 시세에 편승이 된다면 2006년도 이후부터는 임진강에서 취수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취수예정량을 판단해 본 결과 10만톤이상을 취수했을 경우에 연간 갈수기에 15일정도는 물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15일간의 물을 일정 장소에 풍수기에 저류했다가 양수해 써야 할 입장입니다.
최소한도 임진강수계에 어떠한 저수효과가 있는 필요시설을 하지 않을 현재와 같은 실정이라면 풍수기에 물을 퍼서 저장해야 하는 상태가 와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안으로서 파평면 금파리에 있는 금파저수지 제당을 높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그 저수지에 취수용을 500만톤 정도를 저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두포천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것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하수처리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조기에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그 계획으로 두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저희에게도 하류에 차집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상류에서 처리해서 방류함으로서 그 하천의 생태계보호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학설도 있고 그 지역이 금곡리, 마산리 등지에 비교적 적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하수처리계획으로 긴급하게 조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방불명 67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급수구역내에 철거된 가옥에 대한 건, 공가이거나 지금현재 이주해서 새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것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등인데 현재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각 읍·면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방향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색출해서 징수하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구상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지역신문에 자료를 줘서 보도가 되는 이유는 과연 뭔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돼고 시한이 돼서 몇톤가량을 더 저유할 거고 위치는 어느 정도고, 구체적으로 윤곽이 잡혔을 때 그런 정보가 보도가 되야 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까지를 루트나 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언급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계획이다 이런 리포트는 있습니다.
최소한도 물 부족현상이 15일이상 있다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그들이 입수하면 보도자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도를 통제하거나 정책결정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도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의 속성상 보도를 우리 정보로 자료를 내서 한 것은 아니고 취재원에 의해서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 李夏用 위원 공무원은 특히 비밀을 지켜야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됐다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위치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다른 변동사항이 있었을때에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에요.
파주시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왜 갈팡질팡하느냐는 질타의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그런게 보도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직원상하간에 그런 걸 의논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왜 그런 정보가 새서 보도가 되고 그러냐는 거에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못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물론 공무원은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극히 비밀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아야 될 사항은 비문과 같이 대외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갈수기에 물 부족현상에 대한 자료등은 최소한도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현재 취수하는 것보다 배이상을 취수했을 때 물부족현상이 일어난다는 정도를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내용이 언론의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공무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보도가 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이 건 자체가 비밀로 처리돼야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언론보도돼서 왜곡보도되고 과대 확장보도가 되서 저희가 행정신뢰를 잃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럽게 보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그쪽 부분으로 치부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상당한 부분 그쪽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파주시가 50만 인구가 돌파했을 때 물부족현상이 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설가지고 안되는 거고 임진강수계에 물흐름이나 유수로 봤을 때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족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겠느냐해서 시에서는 저유조라도 설치를 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쪽의 보도가 됐다면 저도 백번 이해를 하지만 위치까지 거론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보도하는 사람들도 그런걸 몰랐겠냐는 거에요.
50만 인구가 되면 앞으로 공장도 많이 유치되고, 특히나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태권도수련원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금파리에 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의아심을 갖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어떠한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때에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갔을 때 그런 것이 보도되도록 통제가 돼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실 문제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답변중에 하수종말처리사업 5개년계획중에 제외된 두포천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2001년에 계획중인 늘노천에 대한 답변은 안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늘노천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001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시 2001년도는 너무 멀다고 지적해서 앞당기는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현명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2001년도를 당겨서 시설 안하냐는 말씀입니까?
○ 李學淳 위원 그렇죠. 18만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물,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뜻이 담겨있다면 우선 늘로천부터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7월 업무보고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이...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지난 7월중 업무보고시보다 더 후퇴했네요.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인데 이제는 지지부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빨리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李學淳 위원 그게 아니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언제 당겨서 몇 년을 당겨야겠다는 답변자체가 무리입니다.
○ 李學淳 위원 7월달에 분명히 신랄하게 질의던졌을 때 답변이 질의의 타당성을 인정하시고 앞당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답변을 주셨던 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몇 개월 지난 현재에 변함이 있나해서 궁금한 가운데 좀더 소신있게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해서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7월달 답변을 소신있는 답변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대로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께 전자에 7월달에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66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유명인사들도 체납이되고 있는데 특히 목욕탕이나 공장같은 데가 있는데 단수조치를 하면 고액체납이 안될텐데 단수조치도 안하고 많이 고액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상하수도과장 李元周입니다.
98년도 10월현재 상수도 체납액이 2,135건에 8,765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 현년도 체납액이 6,204만5천원이고 70%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고질체납자가 지난년도까지 2,516만2천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2개월 체납된 수용가가 많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는 행방불명이라든지 건물철거, 갑자기 이주한 사람들이 되어있는데 2개월이상된 사람들은 단수안내문을 계속 내보내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또 목욕탕이나 공장같은 데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받고, 그것을 실무계에서 목욕탕을 단수조치 해버리면 자체가 영업을 못해서 그 돈까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이라도 저희가 가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좀 줄었다가 연초가 되면 느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달까지 1억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반정도이상, 3분의 1정도가 또 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또 사람이 없는 거, 이런 것은 읍·면하고 공조체제를 하고 주민등록이전지를 찾아서라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아까 행방불명자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잘 알았고 제가 묻는 것은 유명인사가 있고 300만원이 넘고, 200만원이 넘고 나염공장 같은데도 어제 가서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곳은 물이 없으면 절대 공장이 안돌아 갈텐데 체납이 되도록 가만히 있는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상하수도과장님 내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들이 제대로 체납된 데를 잘 안다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실질적으로 우종실씨 같은 경우가 돈 안낸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에요.
사람이 안 산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자가 있지, 우종실씨 같은 사람이 돈을 안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데에 왜 이렇게 발생이 됐나하는 원인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여기 뽑은 것이 월말기준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은행에 수납이 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올 때는 빨리 넘어오는 은행에서 일주일만에 넘어오고, 한 15일까지 되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월말까지 냈는데 통보가 도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독촉장은 이달에 안내면 다음달에 나가는 거에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같이 나갑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독촉장 숫자가 파주일원에 99명인데...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그것은 10만원이상만 뽑은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내긴 다 보내는데 자료에는 10만원이상만 뽑아놓은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한 달만에 독촉장이 이정도라면...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여기 68페이지 체납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세번째 봉일천리 138번지 민병학 1,666만6천원이 체납이 되서 단수조치를 했는데 단수조치는 언제했는지 또한 1,660여만원이라는 고액체납이 되도록 단수조치를 미리 했었으면 체납액이 줄지 않았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여기는 뭔데 이렇게 수도료가 많이 밀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민병학씨는 두부공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먼저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하기때문에 단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승계를 해서 계속받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계속 받아들인다면 두부공장 가동하는데 상수도 물을 쓰는 겁니까? 안쓰는 겁니까? 단수조치를 언제했는데?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단수조치를 10월말에 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두부공장이 물이 없으니까 가동안될 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거기는 상수도도 들어 가고 지하수하고 일부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같은 데도 지하수도 쓰고 저희 물도 쓰고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놓으면 금방 금방 갈아야 될 것을 조금씩 가는 것으로...
○ 宋建燮 위원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두부공장이면 식품인데 지하수를 쓴다고 했는데 그 지하수 수질검정에 합격했나요?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위생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인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했는지 관계부처에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체납요금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공무원생활을 2-30년 하시고 10년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이 되면 의회에서 정기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엊그제 들어온 공무원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만원짜리 사실 눈깜짝할 사이에 잊고 못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0만원짜리가 있는데 파주리에 지주환씨는 13만8천원인데 실지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고 고지서가 잘못 전달돼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감사전일이라도 전화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납부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하면 49건말고 10만원짜리만해서 한다고 하면 2-30건에 불과할 텐데 업무추진하는데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보니까 어제 건축과는 직원이 한 사람 모자라서 왜 모자라냐고 했는데 상하수도과는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과전체적으로 봤을때.
그렇다면 남는 인원을 그런데에 배치해서 전화를 전담으로 한다든지 해서 성의를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성의껏 감사자료를 덮어놓고 해낼게 아니라 최대한 공무원들이 불성실했다는 데에 대한 충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6페이지 경신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면 단지 전체다인데 체납을 한 이유가 납부시기를 실기한 것인지 아니면 집단행동으로 다른 이유에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이것은 11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두달동안 완전히 입주가 안됐습니다.
완전히 입주가 됐을 때는 잘 내고 있고,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회사보고 내라고 하니까 회사는 ‘너희가 쓴거니까 너희가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도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받느라고 노력을 하고 주택공제조합에 징수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다섯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본질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18-8, 하수도정비현황, 읍·면·동 하수도정비현황을 보니까 평균 정비율이 44.2%이며 제일 정비가 많이 된 적성면 같은 지역은 66.6%까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산읍은 17.8%로서 아주 저조합니다.
특히 문산읍같은 데는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더 정비를 많이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3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생활폐수 및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 1,175억6,500만원, 98년도 사업비 97억8,700만원 예산으로 2004년까지 5개년 계획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공사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후 민간위탁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 자체에서 시행할 것인지 양자간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부탁드리고 사업비 분담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변경이 되서 국비 53%, 도비 23.5%, 시비가 23.5%로 시비부담이 가중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를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어제 건설과소관 질의때도 약간 말씀드린바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노후관교체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어느 정도 홍보를 했으며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파주읍 파주2리의 경우 지난 9월달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390만원을 가지고 골목길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두달 밖에 안됐는데 그것을 또 보는 바와 같이 전부 뚫어서 갱관한다는 명분아래 전부 뚫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잘 협조체제가 구축이 됐다면 한 번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진데 그러한 조치를 안한 이유는 뭔지 비단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접 목격을 했기때문에 사진도 찍었지만 다른 읍·면에도 상수도노후관 교체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불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데는 과연 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서, 다시말해서 선유리에서 들어간 입구부터 파주2리일원 덧씌우기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읍에 하수를 작년도에 콘크리트덮개를 벗겨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콘크리트를 칠 때는 설계를 해서 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치는 것인지 거기에 공사조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발주를 해서 어느 설계에 의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못다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설계가 완료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면 읍·면에 통보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질의할 것은 파주2리 기용아파트뒤에 박스암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수해때 그 시설물 때문에 기용아파트 지하층은 물론 주변이 전부 침수가 됐는데 과연 그것은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설치를 그렇게 꼭 크게 해야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읍의 하수정비율이 저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들을 포괄적으로 판단해보면 문산이 1만6천m, 법원이 1만9천m, 금촌1, 2동이 비교적 많이 정비가 되서 1동이 4만5천m, 2동 2만7천m,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망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산읍이 2만567m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산읍에는 하수도 총연장이 11만5,308m인데 주거지역인 선유3리 지역이 전혀 개발이 안됐습니다.
전답지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개발이 지연되는 등 문산읍 외곽지역에 개발이 늦다 보니까 계획된 하수량은 정비가 덜된 내용입니다.
비교적 법원읍, 파주읍, 문산읍 등이 인구수준면이나 하수도정비수준면에서는 오히려 문산읍이 나은데도 특히 그 도시보다 문산읍의 하수계획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배내지 세배가 많고, 개발이 늦게 되다 보니까 하수정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일반화되지 않은 기술분야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각 수계별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계획해서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실시설계까지도 완료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술분야를 우리가 이 공사를 해나가야 되는 부담액, 100억원 넘는 시비를 부담하느냐 하는 재정적인 부담문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환경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좋다, 이것을 저희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약15개소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일반공사로 발주돼야할 이런 단계에서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업무에 새로운 분야를 시행함으로서 경험이 축적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큰 경력으로 남게 되겠습니다만 단점은 지방비를 공사기간내에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 또 새로운 사업을 전문기술인력이나 경험부족의 기술을 가지고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 또 이것이 2-3년 계속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4-5년까지도 연속으로 가야할 사업인데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담당직원들이 이동되면서 그 기능이 원활하지 못할때에는 기술축적도 사업의 연속성도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문제를 일단 해소를 하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운영한 수입을 가지고 우리부담을 상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직된 전문화되지 못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책임시공케 함으로서 기술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그래서 훗날 운영유지관리비에도 예산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민자유치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최소한도 민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에 작업기간이 5-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단계인데 5-6개월이상 기간이 더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직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가고, 또 운영도 민영화 되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경험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지수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비교 검토할 때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선 재정적인 면에서 유리할 뿐더러 환경청의 권유는 경험이 없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는 기구를 환경청 산하 단체로 만들어서 위임을 시켜주면 이 공사의 책임감리비 정도의 부담으로 대행을 해준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부담율에 대해서 당초에는 국비가 70%, 도·시비가 각각 15%였었는데 53%로 내려온 것은 현재 70%로 구성되고 있는 율이 국비가 53%고 지방교부금으로 약17%를 교부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경기도는 지방교부단체에서 지방교부금을 지급받는 제외단체로 지정이 되서 17%를 각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가 분담해서 각각 23.5%까지로 늘린 부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읍장이 포장한 데를 바로 2-3개월후에 시가 상수도 갱원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파헤친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이 일은 저희들이 읍·면간 업무협조체제가 미비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주읍 기용아파트 뒤에 4억들인 하수도가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로 사용하거나 하수도를 오픈하는 것 보다는 복개한 후에야 그 지역에 앞으로의 토지이용등에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돈을 더 들여서 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후에 원류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연결한 보조 수로를 만드는 방법등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수해에 대해서는 우리시내에 있는 어떤 하수도도 금년 8월달에 내린 강우는 해소할 수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강우에 비교해서 우리의 기존하수도 시설의 규모를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하수도 콘크리트 덮개를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읍에서 가로정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하수도 뚜껑을 복구하고 그 지역에 보도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복개한 것으로 전화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현재 법원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가지고 등청을 시켰기 때문에 귀청후에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와 답변중에서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하수도 정비현황에 건설국장 답변이 문산읍은 총연장거리가 11만5,308m기 때문에 정비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선유3리 지역이 아직 개발이 덜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게되면 파평면은 총연장거리가 5,689㎡입니다.
문산읍하고 비교할 때 문산읍이 파평보다 20배의 총연장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하수도 정비현황을 보게되면 문산읍은 454m,, 파평면은 521m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연장거리에 비할 때 파평면과 비교하면 문산읍은 올해 521m의 20배인 1만m를 해야 될 것으로 계수상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년도에 문산읍은 454m밖에 정비를 안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계획된 물량을 비교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면 宋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거주인구별로 따져서 봐도 파평면보다는 문산읍에 공사를 더해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도시에 필요한 하수량을 조금씩 해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산은 454m를 해도 사는데 큰 불편이 없고, 우선 당면한 파평면은 연장이 길어서 그렇지, 장파리 늘노지역에 이런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했을 뿐이지 어떤 계획량에 비해서 또 인구비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에서 하수량의 수요량에 비해서 논하신다면 큰무리가 없는 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특히 선유3리에 개발이 안됐거든요.
그 지역이 헛숫자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조하고, 문산읍은 다른 도시보다 잘된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宋建燮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도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그 동안 많은 실적을 거양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도시형태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하고 정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침수가 안되고 오·폐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보면 97년도대비 98년은 준설비율이 66%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금년도 8월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와서 많이 매몰되고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었겠지만 내년을 대비해서 연말이 다가왔는데 준설을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래 준설장비 보유 및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과연 하루에 몇 미터나 준설하고 있으며 오물은 몇 톤정도나 치우고 있는지 또한 장비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1년예산은 얼마나 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러한 수거식, 인력으로 하는 장비보다는 고성능 흡입식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연간운영비라든지 고성능장비 비용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을 주셔야 겠습니다, 답변드리려면.
李夏用 위원님 질의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려면 자료가 빈약하고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 위원장 禹鍾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李夏用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하기전에 지역에 살면서 준설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4-5명이 와서 기계설치하느라 4-5시간, 끌어낸다고 하다가 지저분하고 하면 못한다고 세워놓고 쉬고 철거한다고 하면 그만, 그러면 뭐 효과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주민 말에 의하면 저걸 일이라고 하느냐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보내면 일당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파주시는 금촌을 제외한 기타 도시는 옛날에 만든 하수도기 때문에 사실 인력으로 준설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연풍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명확하게 파악해보고 해서 사후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주시청소재지 관내 유일하게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이 한군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사람이 빠져죽고 나서 주민의 불만이 더 고조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예산중에 우선적으로 상수도시설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한가지 상수도 배수장에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여 야간순찰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시간 간격으로 순찰토록 되어있는 순찰은 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이 술이나 마시고 화투나 치고 잠이나 자고 아침에 일어나 일괄적으로 카드에 체크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 공익근무요원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일먼저 宋建燮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수율을 말씀하셨는데 배수지청소, 역세척에 필요한 물이라고 나열하시면서 돈을 안받는 물량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배수지청소는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역세척은 며칠에 한 번씩 하시는지?
○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역세척은 8대가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물이 400톤씩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지청소는 분기별로 하는데 한 지에 1만2천톤짜리 4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가 8천톤짜리가 2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물이 나가고 또 소방용수에 쓰는 물은 그런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물이 되겠습니다.
거의 무수량은 정수장에서 쓰는 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宋建燮 위원님의 두부공장에 대한 수질검사내역은 간이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宋建燮 위원 아까 상하수도과장 답변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간이상수도를 쓴다니까 다행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제가 아까 질의한 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읍에서 발주한 거기때문에 자료가 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콘크리트 덮개를 뽑아내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씌우는 건설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덮개를 벗기고 건설업자 임의로 하는 거냐 아니면 시나 읍에서 발주할 때 설계에 의해서 하는 거냐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읍에다가 미룬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중에서 설계도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것을 할 때는 설계를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공사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 건설국장 金箕成 임의로 할 리는 없을 텐데요.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 위원장 禹鍾鎬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덮개를 버리고 그 위에 슬래트를 깔고 그 위에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를 치더라는 거에요.
그러면 슬래트는 습기만 차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자연적으로 하수도가 막히지 않느냐 그런 공법도 있느냐? 그러면 이것도 준공을 해줘야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명확해야 만약에 시공자가 잘못했다면 뜯고 다시 해야 원칙론이 아니냐는 거죠.
설계없이 임의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국장님께서 설계도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적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 지적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감사자료 8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지적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리면 봉일천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1차 확정되서 공사를 해 내려오다가 커브에 가서 다시 구획선이 2m이상 밖으로 나가서 그어진 집이 두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 얘기는 왜 금년도 초까지도 똑같이 일직선으로 나있던 것이 우리 두집만 기존선에서 근2m이상이 더 들어가느냐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당시 도시과의 담당계장과 현장확인을 했고 또한 왜 이렇게 이중으로 선이 그어져 있느냐 하는 답변을 바란다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왔는데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도시과 직원 얘기가 지적도 원본이 4장이 있습니다.
이 4장중에 가운데합류지점에 있는 선이 그 위치인데 거기서 잘못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지적도 원부가 오래되고 또한 수분에 의해서 늘고 줄고 하는 과정에 이런 오차가 생긴겁니다, 그렇다는데 나는 지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직원 얘기는 앞으로 지적도 원본도 현대식으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IMF시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정부로 부터도 굉장히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가 그 동안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가 98년 4월 20일자로 모두 해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가 몇건이나 됐으며 거래후에 동향은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4가지만 묻겠습니다.
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국한하여 양성화를 실시함에 따른 형평성문제와 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향후 추진일정은 어떠한지를 묻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과의 면적 및 구조물 상이에서 오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떤지?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 정보와 근로사업추진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지, 또 감사자료에 의하면 19-3에 정비불가사유에 적성면이 94건이나 정비불가로 되어 있는데 시 대책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 조정을 연1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정선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몇 건이 접수돼서 적정하다고 판정돼서 이의를 받아들인 것은 몇 건이고 또 이의없다고 해서 기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지적과소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측량착오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과와 지적공사간에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4장의 지적도로 조합해야만 그 지역의 측량이나 지적공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지적공부의 신축사항이나 도시계획의 신축사항등도 지금 현재로 보면 부정확한 부분으로 지적과에서는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면에 의해서 측량을 했으니 측량에도 상당한 오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과가 주무과이고 저희 시공사의 측량문제나 지적측량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잘잘못을 가린 다음에 이 건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도 적법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1,953건입니다.
이 중에서 정정한 것이 1,441건이고 기각처리된 것이 512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이후에 토지거래 허가사항은 4월 20일 이전까지는 약4,023건이 거래허가가 됐고 허가해제 이후에는 7,370건이 계약서 검인결과가 됐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바로 저희가 수해를 당해서 담당공무원들이나 특히 이 건에 대해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상당히 미흡해서 금년 11월중에 저희시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상추진이 되도록 읍·면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원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축물대장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실사 등을 통해서 적정한 조치이후에 변경이 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대장이 족보입니다.
다음에 적성면의 경우 정비불가한 건이 면적 불일치 36건, 기타 58건해서 94건을 정비불가로 각 읍·면점검 확인결과에 적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36건에 대해서는 면적불일치입니다.
가옥과세대장에 가지고 있던 기존면적과 실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증평이 되서 그것은 불법증축을 한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등재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여건을 파악해서 사안별로 불법증축에 대해서는 고발하고라도 추인허가절차를 밟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대장화시켜야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어떻든 엄연히 현존하는 대장건축물을 대장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성면 같은 경우에 특히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처리를 하지 않고 있고, 건물은 있는데 소유자가 재산세 과세대장과 상이해서 소유자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엄존하는 현실건축물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건축물대장을 등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건물인 경우에는 등재하는 방안도 적성면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처리하겠고 이 건 등이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토지소유자가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등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무등록 재산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잃거나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적성면의 경우는 특히 다른 읍·면에 비해서 부진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지적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국소관 감사시에 지적 또는 주문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2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지확인
○ 위원장 禹鍾鎬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증인의 대표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선서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기립거수만 한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은 기립하여 선서복창에 맞춰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4일
선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李夏用, 宋建燮, 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6인)
건설국장 金箕成,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지적과장 梁盛植, 도시과장 金榮九,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金奎鉉, 공무원 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