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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4일차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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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 건설과소관

-. 도시과소관

-. 건축과소관

-. 교통행정과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국소관중 4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 소관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건설국 건설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3, 대규모투자사업 및 설계현황입니다.

98년도 투자사업공사중 1억원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것이 24건중에 증액이 21건, 감액이 3건, 5천만원이상 설계 변경된 것이 총40건중에서 증액이 32건, 감액이 8건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6일사이에 파주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서 파주시 5개읍·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고로 화급을 다투는 응급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동원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노출된 바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장비협회에 가입한 장비에 우선한다는 집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미가입한 장비가 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 중장비협회에서 장비를 책임지기로 했으면 열 대를 준다고 했으면 열 대를 줘야되는데 6일 아침에 보면 30%도 안되는 서너대 와서 일곱대가 빵구나는 상황이 있어서 응급복구 하는데 많은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중장비협회에 가입된 장비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임차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협회의 지도감독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임진강골재채취직영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면 수입예상액보다 엄청나게 감소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감소액이 군부대 부동의 때문에 감소액이 발생됐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부대 부동의 뿐만 아니라 그밖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감소액이 엄청나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동의를 제외한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때문에 엄청난 감소액이 발생됐다’라고 그런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농어촌도로개설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암-파주간 4.5키로에 폭1m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총146필지중 46필지를 보상완료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보면 추진실적 비율이 31%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설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보상추진이 32%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구체적으로,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자료가 나오는데 어디는 31%, 어디는 32%, 맞지 않는 현황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을 줬다면 어느쪽부터 어떻게 줬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굴착허가 및 조정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 및 조정위원회 복구완료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도로변이 평탄하지 않고 복구완료라고 감사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복구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감사시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조치실적에 보면 보조기층까지 전구간 덧씌우기로 허가조정때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각종공사에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과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요인중에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공기 60일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도래되서 그간의 물가변동율이 ±5%이상의 변동요인이 있을때는 각기 ES와 DS작업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설계변경이 많고,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설계했을 때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질조사나 여건조사가 불비한 추정설계로 설계발주해서 시공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공사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설계보완을 하다보니까 공정의 조정이라든가 공사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변경하게 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흔히 도급공사를 인상시켜주는 관청의 후의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세간에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올려주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부분을 올려주거나 내려줘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다만 공량이 늘어나고 예산집행 잔액을 저희들이 어렵게 딴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다하게 된 부분을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공사량을 늘려서 못다한 공사를 해줌으로서 공량을 인상시켜주는 부분은 다른 의미에서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업부서로서 요구되는 물량을 전부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해때 특히 저희는 파주에 중장비협회 장비를 이용해서 응급복구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년에 없던 장비를 지원했고, 또 민간장비도 상당한 부분 자원봉사를 받아서 1일 300여대내외의 장비를 매일 투입하는 응급복구작업을 전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협회장비를 이용하는 이유는 연초에 도로포장공사 또 재해예방사업, 응급복구 등을 위해서 협회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수혜에 따라서 장비만 지급하면 후정산하는 방법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가계약이 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저희들이 공사비 집행에 원활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민간장비도 간혹 저희들은 장비가 모자라는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놀고 있는 장비를 지난 수해때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원한 장비가 각읍·면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대거 만족스럽게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저희들이 지원한 장비의 효율면에서 각자가 자기 것만 먼저하고 끝난 다음에 작업이 연결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임차장비가 노는 시간이 많은 것을 우려해서 장비지원을 조정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수해때는 저희들이 장비는 필요충분한 만큼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李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기에 약속된 시간에 장비가 미처 도착하지 못하거나 작업을 개시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음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운반,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차장비를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 작업지휘를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읍·면의 담당직원이나 해당 복구지의 책임이 있는 이장등이 적정한 사업지휘를 하면서 읍·면장 지휘하에 있었고 사용시간의 확인등도 일선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공무원이나 이장등에 의해서 정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보상추진업무가 저희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보니까 141건중에 46건이 지급이 되서 31.5%의 진도입니다.

소숫점이하를 절사하면 31%가 되고 사사오입하면 32%가 되기때문에 작성자의 견해에 따라서 1%의 차이가 있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31.5%입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직영사업에 수입감소 원인이 군부대 부동의 외의 사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원인은 물량공급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군부대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의 뜻을 관에서 직영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라는 질의 뜻으로 이해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적으로 저희는 북단에 있기 때문에 먼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출입이 불가능하고 군부대 통제하에서 출입이 불편합니다.

또 한가지는 해사가 한강주변에 있고 그 쪽에서 모래를 싣고 와서 여기서는 다시 자갈을 싣고가서 왕복작업을 함으로서 공차거리가 적은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저희들의 두포리골재보다는 해사운반을 더 선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판촉면에서 업계에서는 해사문제에 대해서 또는 민간인의 육사리골재에 대해서 우리들보다 상당히 유연성있는 가격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량이 많을때는 싸게 줄 수도 있고, 적을때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많이 팔아주면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저희는 경직된 가격과 판촉에 의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촉면에서 일반업자와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모래가 7,000원, 자갈이 7,5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해 8,000원 했던것을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000원하면 업계는 6,500원으로 내립니다.

자갈도 7,500원인데 6,000원으로 내리고 가격면에서 그 수준을 따라가서 내린다는 것 자체도 공행정의 경직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가격경쟁면에서도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저희들 골재가 다른 골재보다는 월등히 양질의 모래나 골재여야 하고 가격면에서도 일반 해사나 육사리골재보다 월등히 저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사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사문제가 어렵고 해사반입이 어느 정도 물량의 한계가 있거나 한강에서 나오는 세골재등의 반입이 어려울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골재는 상당한 가격으로 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저희들 골재직영사업의 문제점이었습니다만 올해 연초에 들어 왔을때는 최소한 이러한 문제점은 임진강골재가 가장 좋은 골재고 염분이 있을 수 있는 해사를 사용한 것을 규제해서 레미콘회사등에게 상당한 언약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우리 골재를 사달라.

200만㎥정도를 우리관내 레미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목표한 30만㎥는 큰회사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에도 못미칠 수 있는 량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올해도 출발했습니다만 물량공급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공급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가 완료된 부분이 하자가 되서 요철이 생기고 지난해때도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정밀하게 복구되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현재 실정으로서 굴착복구후에 복구가 굴착전의 원상태대로 똑같이 복구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저희들 굴착면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굴착하는 기관이나 복구나 유지관리하는 기관에서도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최소화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두자폭으로 파가지고 거기를 복구하려면 우선 그 밑에 가스관이 들어가나, 수도관이 들어가서 매설물이 있는 부분을 큰장비로 완벽한 다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매설물보호때문에.

적정한 장비로, 방법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두자폭으로 파는 폭에 굴착부분을 복구하려면 소형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작업여건이 나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때문에 도로를 저희들이 건설할 때 만큼의 장비나 작업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장을 복구한 후에 지반의 침하로 인한 노면의 요철이 생기고 접속부분에 균열이 가고 한 부분이 대개 전구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등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침하된 상태가 1년, 2년내에만 이루어 진다면 완전히 복구가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침하가 되는데 도로복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복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에도 올겨울 지난 내년봄에 해빙이 된 후에 사태를 봐서 하자보수 요구를 해서 복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님의 집행부 답변에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고 주민민원에 의해서 변경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보시면 기산리 진입도로 개설공사이외에 약4억원이 진행이 됐고 기산리 진입도로공사 3회에 7억이 됐습니다.

이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감사교육원 단지내 도로계획도 하향조정 및 단지접속부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문제라고 하셨고, 그 밑에는 감사교육원 단지내 오수처리종 배수관 및 성토법면 사석쌓기와 법면보호시설, 부대시설등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감사교육원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 한 것은 힘있는 중앙부서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검산-축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7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설계가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지적당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7억을 더 증액한 이유는 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답변 못드리는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원 진입도로 공사가 사실은 감사원의 특수기관이 저희시로 입지하게 되면서 경기도와 행자부등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은 사업이고 우리시도 부분 공사비를 부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감사원 교육원이 높은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로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리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정하자고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됐고, 도로자체가 감사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감사원 진입도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산저수지에 부분적인 관광도로의 일부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단지내에서 오수관과 배수관의 계통이 변경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단지내에서 우리가 단지조성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거기 계통이 변경되면서 선형에 조금 변경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지내에서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내 오수와 이런 것을 도로로 받아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물에 대한 변형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비용으로 이것을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행자부 또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고 도비로 지원받고 부분적인 부분만 담당하는 거지 어떠한 중앙권력기관의 압력으로 인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는 얼마이고, 도비부담, 시비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빼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산-축현간 건은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설과장 尹炳奎입니다.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설계변경 관계는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물가상승이 되서 변경을 했고, 암반을 추정한 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암반 관계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좀더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된 건데, 그러면 그때 지적하신 사항은 어느 부분입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먼저 종합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설계변경한 겁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변경하고 다시 또 설계변경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96년도부터 공사를 계속한 거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암반층을 예상못해서 설계변경 하는데 사전 설계할 때는 현장은 안나가 보시고 또 주위여건 안보시고 사무실에서 설계를 하십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용역설계를 한 건데 암반을 설계할 때 여러봉을 하면 설계비용이 많기 때문에 추정치로 해서 몇봉만 대강하지 전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용역설계사의 설계가 부실한데 용역설계비를 감액해 주든지 하는 방향을 취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건설과장 尹炳奎 용역설계 당시 추정암반에 대해서 공수로 나가기 때문에 10공이면 10공에 대해서만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동료위원인 柳漢哲 위원께서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소에 설계할 당시에 읍·면장의 의견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서 설계변경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24건중에 약30%에 해당되는 사항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나 용역회사에서는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고로, 더더욱이 읍·면장의 의견이나 지역유지, 이장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러한 예산낭비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사료되는데 왜 시에서 하는 모든 설계나 공사는 읍·면장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지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따로 가고 시에서는 시대로 따로 가는 그러한 행정 불합리한 원칙이 자꾸 재발되는데 그 사례로 2-3개월 전에 덧씌우기한 골목길 또는 도로가 2-3개월도 안되서 다시 또 상수도를 갱관한다는 명분아래 재굴착을 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매공사마다 설계변경은 따라야 가장 합리적인 공사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고리하나 달거나 뭘 할 때 꼭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여견변동도 있지만 설계는 어디까지나 책상에 앉아서, 물론 측량을 하고 여건 서베이(survey)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은 시공과정보다는 정밀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토목구조물등 지하에 있는 암투정이라든가 지하에 매설하는데는 물푸기가 따라야 되고 암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해서 설계만은 현실 완성품에 비하면 8, 90%정도의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은 필연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이고 설령 공사비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지 기 주려고 설계했어야 하는 건데 누락된 부분을 더해주는 거고 추가해 주는 것 뿐이지 낭비하는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공사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자가 현장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설계된 부분을 변경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보완, 수정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산의 낭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시기에는 의욕있게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그런게 아닙니다.

또 설계과정에서 읍·면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는 이런 설계변경의 절차를 적게 거쳐도 되지 않냐는 부분은 저희도 수용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읍·면장의 견해를 들어서, 또 읍·면장이 갖고 있는 지역개발의 공사도 흡수해서 공사추진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그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수해복구사업에도 용역사들이 덤벼서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이장이나 읍·면장이나 개발위원등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하라는 주문을 했고 확인서까지 붙여서 설계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는 내용은 읍·면장의 의견이나 주민의 의견으로도 미흡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설계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거기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공사측량이나 현지 서베이(survey)당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읍·면장의 의견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한 구간이 연풍리구간 같은 곳입니다.

덧씌우기를 하고 나니까 읍장이 하수도 개수한다고 파헤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질책도 있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협의나 도로굴착조정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신산-창만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거기 변경사유에 보면 주민요구사항 및 군부대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변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설계변경할 때는 그러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설계변경을 자주 함으로 인해서 공기의 지연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회 설계변경을 해서는 얼마였는지 지금보면 8억9,760만원이 되는데 2회때는 그럼 뭘 변경해서 얼마나 더 변경이 돼서 어떻게 증가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것은 좀더 사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변경 설계도를 보고 설명드려야 정확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답변을 유보해주시면...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의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에 보면 물가변동이 IMF로 인해서 환율이 인상돼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나 현실은 환율도 인하됐고 인건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랬는데 공사사업비는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점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물가상승으로 ±5% 이상의 물가가 올라가면 설계변경 해줍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져서 떨어진대로 설계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나오는데 경기도 종합감사지적사항에서 설계변경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한번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작년에 97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시면 조기발주합동설계단 및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설계의 타당성, 용역과업의 적정성 확보 및 발주로 설계변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신다고 하셨고, 대형공사는 설계중 경기도 기술심의에 상정하여 심의후 공사발주와 설계변경을 사전에 제거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조치결과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60여가지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은 물론 물가변동에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고, 업무에 태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지적당해도 내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하실 거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제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에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언제나 지적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덜 되도록 이번에도 李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장이나 읍·면장 의견을 들으면 그쪽에 일반적인 사항만은 최소한도 변경 안되지 않겠느냐는 방법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설계가 우리가 목표하는 계획되는 목표공사를 완성하기까지의 설계는 현실에 비추면 8, 90%정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라는 과정은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柳漢哲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액이 10%이내면 이해가 가지만 기산리는 7억이 추가되면 50%이상, 총공사비 15억중에 7억이면 50%이상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선을 흔들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애초에 설계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이 최적의 공사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운행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기관의 변경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주하면서 불신당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수용을 하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고 그런 우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봐서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그 지적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신중하지 못하고 업무에 태만하는 것만으로 치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뭐하다 하는 답변인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제 생각에는 업자들 얘기도 그렇고, 공사를 하면 감독한테 잘 보이면 충분히 증액을 해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예전에는 관례가 됐었고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했으니까 이 점 양지하시고 차후에는 설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禹寬濟 위원이 도로굴착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1년간 각 부처간에 굴착해야 될 건수를 취합해서 분기별로 넣든지 월별로 넣든지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파도 좋다는 쪽으로만 하는 거냐 아니면 향후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우리 파주는 옛날에 기지촌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갈비촌으로 박스를 해놓은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열악한 여건때문에 통신케이블을 깔면서 제대로 구조물을 못 만들고 해서 많은 지장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더 차원높은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예로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만 봉서3리 문산여상 입구 같은데 보면 통신케이블 박스를 제일 낮은곳에 설치를 함으로서 우리도로에 막대한 파손을 가져왔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15m내지 20m만 올려서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텐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물이 나와서 혹한기가 닥치면 얼음이 얼어서 교통사고 유발할 부분이 있는데 도로굴착심의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것을 심의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도로굴착심의를 할 때는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도 향후 협조해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처리되야 예산낭비 요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8월 5일부터 6일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에 있는 소형구조물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많은 오물이 껴서 물이 잘 안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도로상에 있는, 옛날에 미군들이 설치해 놓은 박스라든가 또는 새마을사업으로 한 박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박스를 관통하는 중간지점에 케이블박스 또는 상수도케이블 이런 것들이 지나가서 직경이 1m이상 되더라도 효용가치가 미흡한데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일체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조사해 놓으신게 있다면 몇군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도로법에 근거를 둔 도로굴착복구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2차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법규에 위반되는 굴착을 하는가 여부를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후 2-3년이내에 굴착을 하겠다는 것은 금지를 시키고 있고 굴착이 허용되는 부분도 각 기관이 연중이라든가 수년내에 설치해야 할 시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동시공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케이블을 묻을 때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상수도관을 거기다 묻을 계획은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전구간은 아니더라도 도로굴착부분 만이라도 우선 상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공동공사를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개 공사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는 이것을 완급을 조정해서 동시공사를 하도록 조정을 하는 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각 도로관리기관에서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요새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나 통신 이런 등이 군부대케이블도 있겠습니다만 전기, 이런 부분이 각기 자기 기관의 이익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이 성립된 것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한계인데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도로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수도관, 가스관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없다, 우리는 해당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사정, 국가기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이 있어서 원만한 조정이 못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고 상당기간 연기하거나 꼭 가야 된다면 우회해서 가도록 유도하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굴착같은 것, 늘 지적을 당하면서 조정위원회에서라도 허가권을 가지고 또는 각 기관에 협의를 해주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잘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잘안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도로굴착복구가 이렇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원높은 심의가 되서 도로굴착복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지적한 지점에 대해서 지난 8월이후에 수차례 걸쳐서 집행기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느냐해서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금년 겨울을 과연 그냥 넘길거냐 8월부터 해준다고 하더라도 4개월여가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통신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통신공사와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요청을 했는지 한 번쯤 협의를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집행부의 답변은 서론을 많이 피지 말고 간단하게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해주세요. 서론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 외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생략하시고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우리도 서론을 덜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향양리 통신맨홀관계는 우리가 수차에 통신공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옮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는데 향양리도로는 앞으로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특히나 문산여종고 여학생들이 2-3천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버스가 서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공사할 때까지 방치할 거냐, 차선책은 없는 거냐 한 번쯤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전화국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빙판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다거나 다리가 부러진다고 했을 때 통신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파주리 하수도 갱관하는데 갈비촌을 통과해서 케이블을 놓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800m 현관을 갈아 끼우려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수도과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단을 한 번 했더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집착력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면 차선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더 성의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길이고 파주시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지방도기 때문에 도와 협조를 하든지 해서 그러한 방법이 모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핑계를 대고 하니까 과장님이 현지조사를 해서 더 얼기전에 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굴착허가 및 조정심의회는 1년에 몇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수시로 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작년에 2회를 하셨다고 했죠?

거기서 허가가 나야 굴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40회에 걸쳐서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2회 개최해서 40회를 했습니까? 나머지 38건은 불법으로 도로굴착한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40회를 허가해 준 것은 당초에 도로굴착심의회에서 조정해서 승인난거 가지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시기별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소규모로 들어온 것은 굴착심의회에서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 허가해 준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심의를 받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 전체가 40건이 되고 금촌동이 23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그중에 가스관 17, 하수도 5, 통신이 1, 상수도가 1건인데 가스가 17건을 조정해서 줄여서하면 되지 17번이 날짜가 다 다릅니다. 이런부분은...

○ 건설국장 金箕成 개소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5번을 줄여서 지역을 서너지역 묶어서 해나가면 기간이 단축될 거 아닙니까?

업자들은 한정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제 한동하고 나면 내일은 밑에동 하고 주민이 불편해서 살수가 없어요.

수정목욕탕앞에 보면 근20일 됐는데 여태 다지기도 안했다고 하는데 여태 포장도 안되고 차가 빠져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해서 시정해 주셔야지, 횟수를 줄여서 한꺼번에 하면 그런 불편이 줄어들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여기서 40회, 20회는 현지하고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허가해준 횟수가 그렇다고 굴착횟수를 줄이는 건 아니거든요.

○ 柳漢哲 위원 제얘기는 예를 들면 수정탕앞에 한 번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하고, 그것을 하고 나서 요즘 또 사거리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을 한 번에 다 해버리면 그런 불편이 없을텐데 며칠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이 그렇습니다.

주관에서 각 가정의 인수관을 따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옆집하고 나면 또 파야되고 옆집신청하면 또 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 柳漢哲 위원 가정마다 끌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죠. 본선이 들어가 있으니까, 본선자체를 다시 까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있는 데를 또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넓은 면적에 중복굴착만 안된다면 순차적으로 수용신청이 있는 순위에 따라서 메인관을 확장하고 가정인입을 해주는 거죠, 횟수를 줄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은 제 말씀 이해못하신 거 같은데 큰 블록이 있으면 블럭자체는 수요 예상인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굴착을 한꺼번에 해놓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게는 안될 거에요.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그것은 실무진이 회사하고 완전히 알으셔서 명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임진강골재채취직영사업건에 대해서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답변중에 문제점만 나열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시정방향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쪽이 아니고 그밖에 군부대부동의 관계 말고 그 외에 감소액이 발생한 동기가 있었지 않느냐를 질의한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은 못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생산을 해놓고 강바닥에 1차적으로 쌓아놓고 나서 그 후에 물이 빠진 다음에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해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임진강바닥에 골재를 수억원어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있다가 수해로 떠내려보낸 경우가 두 번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억원의 피해를 봤지 않느냐 하는 쪽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또 골재생산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파견은 몇 명을 했으며 직원급여는 얼마정도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주시고 아까 여러모로 판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만 쭉 나열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포기를 하시고 개인업체에게 양도를 해서 수주만 받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질의의 요점을 못 이해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판매된 양만을 가지고 생산량을 추정합니다.

이것은 저희 본위이고 관위주의 처사이기는 합니다만 강바닥의 생산량은 판매하지 않은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량이 아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수익이 감소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장에 투입인력은 2명입니다.

청원경찰 8명중에서 매일 2명씩 골재장에 투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李學淳 위원 정직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 두명이 나가있는 겁니다.

골재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부대동의 외에 어떤 사유가 있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부대에서 모래강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나마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군부대하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라 범 시적인 차원에서 군부대하고 골재판매하는 것은 절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제가 가장 크게 남아있다...

○ 李學淳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군부대하고 상의를 할 때 개인업자가 들어가서 하는거 하고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되고 또한 판매하는데도 아까 국장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판매하는데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똑같이 아는 사실인데 판매도 문제가 있고 군부대동의도 문제가 있다면 개인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골재직영이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년하고 민간에게 돌린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직영을 하겠다는데도 시정의 변화를 가져온거거든요.

3년하고 민간인에게 전환한다면 내용적으로는 군과 협의관계도 원칙론에서 협의가 잘안되지 않냐는 것은 내용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안되는 것이 민간인에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한해 더 노력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런데 판매도 문제가 있다.

판매쪽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업체 같으면 덤핑이라고 해도 많은 양을 생산해놓고 팔수도 있는데 이것은 테두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타업체에게 밀리고 여러 가지 모순, 또 왜 농협에다 했습니꺼?

농협에 돈을 내고 전표를 받아서 하는 폐단, 여러 가지 등등 따져보면 과연 저렇게 해서 수지타산 맞추겠나 이런 걱정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술적인 분야를 생각하셔서 앞으로의 골재에 대한 것을 여러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골재채취 직영사업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 14-11, 98년도에 순수익이 감사자료에는 1,37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제 골재직영사업 추진현황을 주셨는데 거기는 1,644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268만5천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이 내용을 빠뜨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있기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받고 자료를 한 시차관계로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골재직영사업이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데 건설과 업무에 누락이 됐으니 이를 보충자료를 넣으라고 해서 보고 바로 며칠전에 작성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작성할 때보다는 이만큼 더 들어와서 이것은 12월 1일경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시차때문에 착오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 李學淳 위원 어디서 수입이 발생된 겁니까?

골재장 문 닫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수입이 발생한 거냐구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후에 나갔다고 하는데 며칠날 얼마가 나갔다는 것을 증명드려야 하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못 드리는데 반출해 놨던거에서 나갔다고 하는데..

○ 李學淳 위원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그러니까 이거 작성시기하고 1,375만원과 1,643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시차가 어느 정도 생겼냐구요.

○ 건설국장 金箕成 작성이후의 숫자를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 자료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11월 1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제출해서 이것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11월 11일 이후에 만든 겁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그때부터 오늘이 12월 3일인데 20여일만에 늘은 것이냐?

○ 건설국장 金箕成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규명을 해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반출증이라든지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평면 금파리 고개 있는데 산이 있습니다.

우리 종중산인데 옛날에 임야훼손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취업자가 거기를 파려고 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몇 개월씩 지연되고 산림과에가면 임야훼손허가를 하라고 하고 어디가면 도로무슨 허가를 하라고 하고 사용승낙허가를 해라 뭐해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암만 시당국에서 시장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손이 나오고 계획대로 추진 안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떤 시책이 제시가 되면 좀더 차원높은 각 과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시장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 우리시가 보다 더 발전이 될 거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때문에 서울종친회 사무실에 두 번에 걸쳐서 갔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되서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출장소인가 거기 대행업자가 쫓아가서 뭐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뭘 여기까지 왔느냐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했다는데 앞으로는 좀더 융통성있게 운영되야 이런 사업도 잘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은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말씀은 답변의 요지가 아니고 앞으로 실무담당들이 잘해주십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네분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건설과소관에 대한 본질의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 14-8, 도로점용료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서 부과건수가 559건, 금액이 2억136만원, 징수가 건수로서 346건, 금액이 1억6,08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79.7%인데 미징수건수가 213건, 미징수액이 4,089만3천원입니다.

각 읍·면별 징수실적을 보니까 조리면 같은데는 28건에 414만8천원, 100%징수를 했는가 하면 교하면 같은데는 101건중에 징수액이 1,715만3천원, 징수건수가 25건에 230만원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하면에 미징수액만도 76건에 1,483만원이 되는데 왜 조리 100%, 문산이 84%, 파주 70% 등등 이렇게 비율이 좋은데 평균치인 79.7%의 3분의 1도 안되는 징수를 교하는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지역의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불성실했던거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과적 차량 단속실적란에 보시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방청한 바로는 11월중에 SBS 8시뉴스에 방영된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된 공익근무요원의 금품수수사건이 크게 발생되서 파주시의 명예를 더럽혔는데 이는 평소 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도 또는 마을안길 그런데에 방지턱을 해서 교통사고의 유발을 방지하고 이러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그것이 사고 안날정도로 높이도 적정하게 됐고 넓이도 제대로 되서 일반 소형차량이 운행하는데 큰타격이 없는가 하면 어느 곳은 상상외로 높아서 승용차가 가다보면 가운데가 닿아서 긁히고 하는데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 지방도 내지는 마을안길의 방지턱은 과연 몇 개나 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볼때는 신호등이 있는 그러한 곳에도 방지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않고 마을안길 조그만데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얘기가 되면 교통사고 유발우려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몇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읍 금곡리 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3개, 4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정차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설치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설치된 것을 깨부시지 않으려면 최소한도 도색정도는 해서 교통사고가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거 아니냐 여기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게 방지턱이고 어떤 게 도로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차라리 관리를 안하려면 깨뜨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동절기를 맞이해서 눈이 오거나 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증폭되는데 그것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신호등이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어제 보고하신 대로 6페이지입니다.

신규투자사업에 통일동산 진입로가 있는데 통일동산 진입로사업은 통일동산입구부터 시작하기로 계획이 있어서 일부 토지를 보상을 한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을 하다 말고 금촌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진입로 사업을.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한 필지수와 금액, 토지보상 못한 필지수와 금액, 아직 그쪽에서 추진못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도로굴착부분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지방도, 군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구조물을 일제 조사를 한 번 해보셨는지 과연 왜 8월 5일 같은 비가 왔을 때 물이 박스로 안내려가고 마을로 시장으로 범람하는 이유는 뭔지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하신 게 있다면 몇 개를 조사했는데 관을 통과하는 통신케이블이나 상수도관이라든지가 있는 것은 몇 건인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점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점용 또는 하천점용에 대해서는 1970년대초에 파주시 일원에 용역을 줘서 일제 측량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부지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도비에 보태고 시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공사로 인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누락되서 도로세 내지는 시재원부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조사를 하던가 아니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간 징수하면 일개 개인이 30평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이 5년간 부담해야 될 돈이 약270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파주시 재원을 확충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하 도로부지 점용허가가 읍·면별로 업무의 처리기간이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은 1/4분기이전에 점용허가를 대개 끝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교하면의 경우는 10월 12일자로 점용허가계약을 갱신하거나 허가해서 10월 27일 기한을 두고 징수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하면의 경우 25%의 저조한 실적이었고 바로 질의를 받고 조사한 결과 12월 3일 현재는 50%까지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도내에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익근무요원의 과적차량 단속문제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이 97년 5월부터 12월까지 5명이 오고 금년에 들어와서 4명이 와서 모두 9명인데 이들 자체가 업무보조요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단독으로 단속업무가 수행되지 못하고 지도예방 차원에서의 업무만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도된대로 부분적으로 불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9명의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 정규직원이 단장이 돼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공익근무요원만 지도업무를 수행케해서 비리업무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감사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법정도로에만 27개소가 있고 부락내에나 골목도로에 있는 과속방지턱등은 조사한 자료가 없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이건이 정식으로 설치한 것보다 턱이 높아서 오히려 통행차량의 장애가 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건도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소정의 규격대로 설치가 되도록 부락내에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찾아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고 과속을 방지하는 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 초등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음에도 3-4개의 과속턱이 있어서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등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철거조치해서 적정한 시설이 유지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 구조물이 금년수해에 상당히 수해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수해 지역에 수해물로 문제된 시설은 저희가 어느정도 이번 수해 복구때 개선하겠으며 조사도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로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하수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아직 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李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년에는 사실 수해복구에 행정력이 경주돼서 수해를 당한 시설에 대한 분석과 조치계획마저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에 앞으로 내년 우기이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응급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하천 점용료가 부분적으로 누락되거나 무단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측량을 해서 조치할 의향이 없으시냐고 물으셨는데 이 건은 과거에는 실제 조사를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측량비를 부담케해서 하천이나 도로에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수익하는 사례를 적발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험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식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자에 행정편의위주이다 또 특정업체에 측량수수료 등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달리 부각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상 이런 국·공유재산에 전반적으로 무정량의 한계없이 점유사례를 측량했을 경우에는 측량기가 미처 산출 못했습니다만 사용료 징수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실익을 판단해가면서 업무에 참고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동산 진입로관계에서 탄현면 보상을 일부하고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탄현면에 마저 추진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탄현면 지역의 도로보상 대상은 모두 155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66필지만 보상이 됐습니다.

필지수로만 대비한다면 반도 채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는 금촌동 순달교부터 문산종고까지 구간을 공사 구간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고 공사도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진입로 공사문제는 현재 전체 구간이 송포-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송포동부터 덕유리 경계지역부터 저희 금촌동을 경유해서 검산동 통일동산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당초 지지난해에 보상할 당시에는 경기도 발주가 송포에서 금촌구간이 공사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동산 진입로로만 해서 공사가 되다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시그네틱스까지는 완전히 도로 확포장이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금촌까지는 확포장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그쪽부터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고양에서 연결된 지방도를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보상주고 공사가 착공하게 되다보니까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데서부터 효율적인 면에서는 금촌동부터 연결해서 통일동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탄현면에 보상을 주던 부분을 중단하고 현재는 금촌동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공사발주가 되어있기 때문에 66필지 정도의 보상을 하고 금촌동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읍·면별로 점용하천부지 건수가 있고 금액이 있는데 금촌 1동, 2동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금촌1동, 2동은 하천부지 점용한 농민이나 또는 지역주민이 안계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개동 부분은 파악이 안됐답니다. 누락이 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기전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좀더 충실한 답변준비를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해드려야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그에 따라 답변을 충실히 하실텐데 담당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자세로 답변준비를 해주시니까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하시고 오전에도 그랬는데 오후에도 또 그런일이 생깁니다. 차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공익근무요원에게만 단속근무 시킨 것은 속된 얘기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지키라고 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파주시 근무요원이 적발되기 전에 고양시에서 이미 적발되어 뉴스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도감독을 하셨으면 그런일은 사전에 예방할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공무원을 투입해서 공익근무요원에만 지도단속을 시키지말고 담당 반장이라든가 하는 반장급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지도감독 근무를 시키면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오전에 임진강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답변 안해주셨는데 자료가 준비 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한가지만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사업중에 소규모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에서 소규모 각종 사업을 읍·면에 재배정하지 않고 시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를 하게되면 어쨌거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중에 설계를 한 두번씩 변경하는 것이 건실시공이 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설계했다면 경비절감 차원이라든지 시간절약 모든 면에서 한 번의 설계를 가지고도 건실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조금전에 소규모 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내용은 그와도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이 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면장의 의견이나 해당부락 이장한테 의견을 청취 안하고 일방통행해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고위직 공무원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라 면장의견 청취하고 각 해당부락 이장 등의 고견을 꼭 듣고 설계해라 이렇게 지시를 누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감독 공무원을 읍·면에 건설담당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담임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감독관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면장이 나가서 감독해도 안듣는 판국에 건설담당이나 건설담임의 말을 듣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각종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공사를 시키는 것이 지역여건에 맞게끔 공사를 할수 있고 지역의 모든 문제나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될줄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견해 앞으로 다시금 시장님을 비롯한 지시가 그런쪽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의 지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에 앞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것이 중복되는 일이 있고 또 우리가 분야가 아닌 일은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질의를 될수 있는 한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야 회의진행이 되지, 이래야 밤샐거 같으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李學淳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는 가급적이면 읍·면장에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을 넓혀서 공사의 품질상 저희가 관리해야 할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금액상으로도 현재 5천만원까지는 읍·면에 주고 있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읍·면장 집행이 많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 李夏用 위원님 발언해주세요.

○ 李學淳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문산시내에서 나와가지고 수해예방차원에서 다리를 놓고 그 도로가 상승되고 도로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도청 당국과 어렵사리 협의가 돼서 건널목을 문산방면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이 공사를 시행할 당시에 확장된 부분에 꽂혀있는 고압전주를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관상 나쁠 뿐만 아니라 문산방향에서 오는 도로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참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사진제시)

옆에 부딪혀서 사고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파이프를 둘러싸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옮길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건널목의 우회차선을 만들려고 1차선을 늘리고 했는데 건널목 공사비는 철도청이 주어서 건널목을 늘려놨습니다.

도로폭은 문산교량 놓는 것에 의해서 교량을 놓으면서 도로폭을 확장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확장하면서 현재 건너서 통일로쪽에 전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전주는 도로가 안에 있으니까 옮겨야 될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전주가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미관상 나쁘니까 전주를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옮긴다, 아니면 괜찮으니까 거기다 블록을 더 쌓아가지고 한다든가 그런식의 얘기가 되어야지, 기껏 돈많이 들여서 옹벽쌓아서 길 넓혔는데 도로로 쓰지는 못할망정 그거 없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용효과가 적지않느냐,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내년에 옮긴다든가 후년에 옮긴다든가 명확한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을 한전에 이설요청을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尹炳奎 안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전에 이설요청을 정식으로 하시면 한전에서 무상으로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미관상이 아니고 차량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이만큼 튀어나와야 돼요. 효과를 못봐요.

○ 건설과장 尹炳奎 우리가 도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돼요.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66필지를 보상하고 89필지가 남았는데 그 구역은 금촌까지인지 아니면 갈현삼거리까지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상계획이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시작할것이며 계획이 없으면 빠른시일내에 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尹炳奎 66필지가 통일동산에서 나오는 4차선 끝나는데 군부대앞에부터 갈현리 삼거리까지 사이에 군데군데 보상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66필지가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고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도 발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금촌부터해서 갈현리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오전에 답변 못드린거 답변 드릴께요.

○ 위원장 禹鍾鎬 네 그러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기산리 진입도로 공사비 22억3,300만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내역입니다. 22억3,300만원중에서 국비가 5억원 22%입니다. 도비가 10억5천만원 48%입니다. 나머지가 30%로써 6억8,3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산-창만 도로확장공사 3차에 걸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 변경시에는 접속도로 부분이 20m, 또 풀링관 추가설치가 68m, 군부대 협의요구사항이 도로대화교 설치 1개소, 통로봉쇄 철조망 2개소, 에어리어형 측구설치가 180m등해서 3,983만원이 설계변경되었고, 2차 설계때에는 주로 물가 변동률에 의한 변동에 따른 단가조정에만 설계변경이 되었고, 3차 설계 변경시에는 군부대에서 공사중에 발견된 군통신케이블 이설비 또 시점부에 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이설관계, 배수관 흄관교체문제, 또 보도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도만 설치하지 말고 자전거도 타고 갈수 있도록 보도겸용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변경한 것 등해서 1억400만원이 설계변경 됐는데 이외의 설계변경은 순수한 에스컬레이션 설계변경입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산비지출이 업무보고에는 3,184만1천원인데, 감사자료에는 3,452만6천원으로 계상이 된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후에 골재가 더 나간 것으로 판단해서 답변 드렸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골재가 추가로 나간 부분은 기히 결재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액상 변동은 없었고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천 사용료가 537만원이 하천 사용료로 납부되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50%인 268만5천원은 시 수입으로 되니까 그냥 아예 공제해서 프러스했고 아닌 것은 그대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268만5천원의 수치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과 감사자료 제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계수상에 문제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아까 조금전에 분명히 반출증까지 첨부해서…

○ 건설국장 金箕成 반출증 확인을 해서 392㎥를 추가 반출한 것이 확인됐는데 내부 결재사항을 따져보니까 이 양은 나갔는데 대금은 기히 납부되었던 사항으로 판단돼서 먼저 답변 드린 것이 잘못 답변드렸던 것으로 정정해서 답변 드립니다.

○ 李學淳 위원 그것은 다시 서류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로 이해가 가도록.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 도시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부지조성을 위하여 허가해준 법원4리 토지형질 변경이 당초 허가해준 면적보다도 2배가 넘는 면적인 11,929㎡가 불법 훼손된 것에 대하여 년내 불법훼손된 토지가 원상 복구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추진사항란에 보면 98년 8월 20일 복구불이행에 따른 행위자 고발조치, 98년 8월 22일 복구이행 예치금 반환의뢰, 98년 9월 8일 적지복구 설계서 작성제출의뢰 까지만 되어있는데 보증보험사에서 반환금은 받으셨는지, 임협의 설계서를 작성해서 제출받았는지 이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에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이 97%로 거의 100%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감보율은 몇%나 적용했으며 체비지는 몇평이나 확보해서 매각현황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 업무보고 추진상황자료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파지방산업단지와 파주첨단산업단지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착공일이 파주첨단산업단지는 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2000년 3월, 감사자료에는 2001년 8월.

또 파평산업단지는 99년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나와있고 감사자료에는 99년 10월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파지방산업단지는 지난 원구성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2월달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매스컴에서도 내년 2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우왕좌왕합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정확하게 몇월달에 착공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李學淳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부가한 얘기인데 탄현 영세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대로 하면 아직 토지보상도 못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어디까지 와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법원읍 형질변경복구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11월 20일자로 1억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구설계는 임협으로 부터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설계를 검토해서 바로 발주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지구의 감보율은 최고65%고 최저는 35%로서 평균 45.6%입니다.

체비지는 점유체비지가 38필지에 5,062㎡, 일반체비지가 35필지에 14,192㎡로서 체비지모두는 73필지에 19,25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체비지 14,192㎡는 전부 팔아서 82억8,418만2천원을 대금을 확보해서 공사하는데 사용이 됐고, 점유체비지 38필지중에서 34필지 4,305㎡를 매각해서 14억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비지 73필지 19,254㎡중에서 69필지에 18,497㎡를 처분해서 97억4,818만2천원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李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산업단지를 99년도 6월 착공되는 자료와 99년도 10월 착공, 파주첨단산업단지를 2000년 3월에 착공하는 것과 2001년 8월 착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먼저 작성한 자료는 6월 1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간 금파산업단지개발계획후 지구지정신청을 도에 올려서 검토받는 과정은 금년 8월이면 받을 것으로 계산해서 오늘 내일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개발계획지구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너달 지체되서 발주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10월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주첨단산업단지를 실은 토지공사와 저희와 공동개발을 계획을 해서 금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보상까지 해서 2천년도 봄에는 착공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전혀 손을대고 있지 않았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공사가 현재 공사의 존폐문제 또는 아직까지 토지개발을 하고 미처분된 지방산업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압력 또 현실적으로 다가온 IMF시대에서 여기 첨단산업단지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개발한 후에 자금회수 등의 문제로 토지공사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시가 외자유치라든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계획 자체를 우리스스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서 최소한도 1년반 정도는 지체되서 나갈 것 같다는 추진전망을 보고, 사실 정확하지 않은 발주계획에 대해서 혼선이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99년 10월은 저희들이 그 안에 발주하도록 금파산업단지는 실시설계까지 지금 현재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파주첨단산업단지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저희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001년 8월이 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禹寬濟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세산업단지에 관해서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국가사업을 토지공사가 수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업자까지 선정해서 현재 업자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금년도 9월 14일날 착공한 것으로 받아놓고, 9월 30일자로 작업중단을 걸어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89년 9월 14일날 업자가 선정되서 착공된 것으로 행정상 처리가 됐는데 9월말일자로 중지를 걸어 놓은 겁니다.

원인은 토지보상등 절차를 해나가는데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받지 못해서 보상 한푼도 못주고 하는 문제로 아직 공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의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임협에서 제출된 적지복구설계비는 얼마이고, 이행보증금 반환금 1억1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내용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1억100만원 받았고 1억100만원 범위내에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복구시기는 언제정도 됩니까?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미뤄왔던 사항인데 법원읍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아울러 답변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적지복구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내년도 우기전에는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고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억100만원을 예치해주고 보증을 받은 것을 받아서 응급적으로 일단 토사유출이라든가 흙막이시설등 필요한 조치는 이것으로 해야 되겠기 때문에 보증사로 부터 이것을 반환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파주시의 본래 적지복구 방법은 그것으로 끝날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柳위원님 질의내용의 답변은 내년이전에 끝내겠다고 답변드리지만 지금 법원읍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그런 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지를 필요충분한 면적만큼을 읍사무소 근처까지 더 까서 경사지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의 것을 들어내서 소유자에게 필요한 만큼 쓰게하고 나머지 평지에서 공원등의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기부채납을 받고 비탈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쉼터를 만들고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봄이면 개나리가 피는 공원으로 좋은 명소의 공원을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법원읍 주민들이 전화위복의 기회도 되고 좋다고 해서 대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마쳐놓고 있는데 그 땅이 경매에 들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붙여진다면 그 땅을 우리시가 공원으로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할 전제로 구입하는 전략까지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 산림은 훼손됐고 그대로 응급조치를 해도 흉물로 남을 것 같으니까 1-2년이 걸리더라도 파내고 평지를 이용하고 절개지부분은 공원을 조성하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토지가 공매들어가면 살 준비로서 토지매입비나 개발용역비등도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디에 요구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우리자체에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불가한 사업은 아니죠?

애초부터 법원읍에 도시근린공원을 세우려고 계획했던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2배가 넘는 면적을 허가해 줬는데 그런 행위를 하도록 담당공무원은 감독을 한 번 안하셨는지 자그만 실수가 아니라서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항에 처해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 건설국장 金箕成 면적으로 봐서 곱절이 넘는 면적을 훼손하고 있는데 왜 그때 몰랐냐는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행정적인 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공무원이 거기가서 감시 감독을 하고 에어리어를 정했으면 됐는데 기초단계에서 놓쳤습니다. 96년도 말에.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니까 허가 구역만 까려니 생각하다가 넓어지고 문제가 나와서 가보니까 면적이 넓어져서 바로 측량을 시켜서 서너달만에 그 문제를 저희가 적출시켜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필요한 행정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봐서 저 면적을 헐고 하는 것은 누구도 문제의식을 안가졌던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바로 저희앞에 훼손된 부분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4개월동안 몰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덤프차가 하루에 많게는 100대씩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산 정상을 잘라내려오는데 공무원자체가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감독 소홀이라고 표현해야지 몰랐다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소홀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해당공무원도 징계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형질변경된다고 많이 들어 올텐데 감독들이 자주 나가서 체크해보면 이런 엄청난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1백만원으로는 토사라든지 산사태방지하는 비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구해서 끝낼 계획은 아닙니다.

○ 위원장 禹鍾鎬 현재 들어간 돈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에 방지막을 치고...

○ 건설국장 金箕成 기존 들어간 것이 절개지 해놓은것이 약2,500만원.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1억1백만원이 안남아 있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해주셔야지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1억1백만원은 잘못된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아까 임협에서 들어온 설계금액은 얼마냐고 임협에서 받은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것이 2,500만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름철에 복구해놓은 것은 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외에는 더 추가로 복구에 설계된 예산은 없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일단 그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만에 하나 추가로 마무리추경에 올리시면 결사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금파산업단지 착공시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이 충실치 못했다라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 재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드릴 때 7월달에 업무보고시에는 2월달에 착공한다고 되어있고 업무보고 추진상황에는 6월달, 지금 감사자료에는 10월달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2월달까지는 얘기안하고 2월달부터 지금 몇 개월사이에 몇번이 변경됐냐면 3번이에요.

구두로는 5번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사정때문에 내년 10월로 연기가 된다고 봤을 때 왜 그러면 추운겨울에 분묘이장을 시켰습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은 2월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2월전에 분묘를 이장해야 겠다 싶어서 옮기고 있어요.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은 2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 면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은 분명코 9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수정해서 98년도 가을쯤 할 거다, 이게 또 2월달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2월이 6월, 6월이 10월 그러면 내년도 넘겨서 2000년도로 넘겨서 변경될 거 아니냐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우선 앞으로는 달까지는 발표를 안하겠습니다.

97년 7월달에 하겠다는 것을 면장님 재직시에도 그렇게 하신 걸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안된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달표시를 안하더라도 현재 2월, 6월, 10월 표시한 거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주시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해서 사과를 드리고 전부 지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로 해서 주민들에게 PR하기가 힘이 들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분묘이장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운 이때에 내년 10월달에 하는 걸 미리 시켰냐는 거에요. 의구심이 너무 갑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을 괜히 시켰네요.

농한기에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보상액을 일찍 마무리시켜야 저희도 편하거든요.

내년도 공사할 건데 땅값도 다 줬어요.

○ 李學淳 위원 땅값을 준것도 문제가 있죠. 땅값을 줬을때는 빨리 착공하려고 일찍 주는 건데 지연될 것 같으면 늦게 줘도 되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건 절차이행이 우리가 못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 李學淳 위원 아무리 안된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자료의 신빙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 2월 5번, 3번씩 날짜변경에 대해서는 근거가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월단위까지는 발표안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 위원장 禹鍾鎬 답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금촌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잘 들었는데 여기 업무추진현황보고에 보면 총사업비가 101억5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체비지 매각대금이 9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4억이 모자라는데 97%밖에 진도가 안됐기 때문에 4억이라는 부분은 공사를 못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보충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 1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비가 101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4억정도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외상으로 공사한 건지 아니면 시비에서 충당한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실무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 구획정리사업비 101억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하고 전에 보고 드렸던 체비지매각 수입하고의 차액은 현지 매각수입에 따른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는 이자수입중 발생된 세부내역으로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시간을 주시면...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정회시간에 잘 만들어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이자수입을 산정하는데는 입금된 현황하고 얼마동안 예치되서 그랬나 하는 것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효성건설에서 97년도말에 정산해서 정산잔액이 2억여원 남은 것으로 효성건설 수익에서 가로등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법에 의하면 가로등공사는 분리발주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전기공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처음 발주할 때는 전기사업을 분리해서 일반 토목공사만 발주를 했고 나중에 전기공사 가로등사업은 분리발주방식에서 수의계약방법으로 도급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 토목공사 시공자가 전기사업면허가 있기때문에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분리발주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명백한 효성건설의 특혜로 생각되는데 당연히 법에도 분리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부분이 토목부분이 아닌 순수한 가로등, 전기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수의계약해 준 것은 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연풍리 우회도로를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도 예산상의 핑계로 가로등을 식재안하고 기초공사만 농조개발에 지시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부분도 수의계약으로 줄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것은 회계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계약관계는 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직접 담당하지 않기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 답변이 나올지 알았습니다.

회계부서에 질의해 본 결과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는 그대로 따라서 수의 계약을 주든지 입찰을 하든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소환해서 같이 답변을 들어야 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신 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저도 한때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읍급 도시계획으로 1970년대초에 금촌, 문산, 파주, 법원, 광탄등지로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서 가로망 지적고시, 또 그동안 많은 여건의 변화로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재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재정비를 할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도농복합시로 도시기본계획이 심의중에 있고 그와 맞물려서 어떻게 재정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는 사항이지만 20년이상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재정비 의지는 어느 정도이신지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말씀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다고 하는 방향제시를 해주시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방향제시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비밀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간 국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가령 예를 든다면 파주-연풍간 우회도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쪽으로 있는 논들이 다 오수로 인해서 농사를 거의 못짓는 실정이고 한 데 그런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관공서 하나 옮기려해도 농수산부에서 반대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발전저해요소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어제 현지를 보시면서 연풍우회도로공사장과 기존 파주시가지간의 농경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예로 들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도 언급할 수 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고 시로 승격된지 지난 임시회때 의견받은 재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의 지침대로 5년내에 실현가능한 부분을 또 그동안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로서 수정보완하는 정도로 내년도 이후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용도지역을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복안도 없고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기본방향은 그냥 놔두고 여기서 보완만 해나가는 거에요, 도시계획은?

○ 건설국장 金箕成 기본계획이라는 지침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마스타플랜을 시장이 구속을 받게 됩니다.

기존범위내에서만 고쳐나가는 거죠.

○ 위원장 禹鍾鎬 그러니까 현실에 기본적인 소방도로나 뭐 있을때는 그 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게...

○ 건설국장 金箕成 아니죠, 그 중에서 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재정비때 재정비계획으로 다루어야 할 도로는 그때가서 조정을 하고 또 소로망 같은 부분에는 지적고시과정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비이후에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법원읍이 71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의 재정비 된 것도 없고 한 건의 계획된 도로도 뚫은 자리가 없는데 그런 방치는 말하자면 강산이 세번씩이나 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어떤 사유로 못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 동안 읍·면급 7개도시가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2, 30년을 그냥 지났습니다.

소위 사유권의 침해로 이런 문제로 5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을 부분을 해제를 해라, 도시계획을 결정하지 말아라 하는 주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결정된 도시계획을 하기까지에 도로만 개설한다고 해도 1조4천억원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1조4,979억인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현재 100억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법원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년더 소요돼서 3년더 걸려야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법원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혀 도시계획으로 실현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가 도시성을 가지고 날로 발전하는 중에서 계획의 발전틀까지도 전부 지워 버려서 아무것도 없어서 사유재산을 규제안하는 쪽으로 갈수만도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실현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원읍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 하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이 1호 사업입니다.

그리고 2호사업으로 우회도로에서 천주교쪽으로 뚫고 나가는 도로를 2호사업으로 도에 올려놓고 있는 딱한 사정입니다.

도시계획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는 불합리하더라도 미래를 봐서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어려운 고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과 더불어 발전구상대로 지켜나가야 할 계획의 하나로 또 시장은 그 실현을 위해서 애를 써야할 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사업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승공단에는 9가구가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9개 가구가 저에게 탄원서 비슷하게 민원낸 것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합의보상을 협의하고 있는데 현실에 목장부지하던 사람들이 지목이 금방 수용될 테니까 목장으로 되어있지 않고 전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목이 파주시에서 분할한 지목입니다.

목장을 하는데 현시세에서 보상을 안해주고 지목에 의하여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현시가의 보상을 요구해 달라고 요구해서 토지공사까지 방문해서 아직 답변 못받았다는데 시에서도 지역균형개발자금이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조속히 떨어지도록 해서 거기를 떠나는 이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데 법정지목대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은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답변했다면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 禹寬濟 위원 왜그러냐하면 시에서 분할을 했는데 현재는 목장한지가 20년된 사람인데 금방 수용될 거니까 지목변경 안해도 된다 그래서 실사를 해보는 과정에서 보상가가 대지하고 농지하고 값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현보상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공통된 보상의 원칙이 이용상태로 시가보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목은 전이든 답이든 간에 축사가 있는 대지라면 대지로, 또 주택이 있으면 주택이 있는 대지로, 목장이면 목장용지로 보상하는 게 보상의 대원칙입니다.

토지공사가 보상하든 저희나 다른기관에서 보상하든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감정이나 시가평가에서 보상했다면 이용현황대로 보상이 될 겁니다.

○ 禹寬濟 위원 토지공사 실무담당자를 만나보고 단장한테 까지는 얘기를 안했는데 최대한 주민보호차원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조속히 안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척이 됐느냐고 질의했는데 빨리 조속히 해 주셔야 주민들 민원이 없어지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은 토지공사로 하여금 저희가 직접 출장해서라도 얘기하겠지만 문서로도 위원님의 얘기를 이주되는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본질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감사중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한 금촌구획정리내 전기공사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해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예. 저희가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계약부서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럼 내일 건설국 상하수도과 감사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건설국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감사자료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이제 파주시 인구가 18만을 육박하면서 금촌구획정리와 더불어서 금촌에 대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건립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도 지도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시내에 있는 수많은 아파트가 과연 불법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또 아파트마다 관리비가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으며 또 아파트에 대형 물탱크가 있어서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를 실시해서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 위치해있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몇회에 걸쳐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서적개 패키지마을을 현장 방문해보니까 쾌적한 환경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간이오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환경문제까지 신경쓰신 것에 대해서 매우 흡족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의 허가사항에 의무적으로 간이오수처리장을 포함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조리면 봉일천리에 성호2차 아파트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을 보게되면 봉일천중학교하고 불과 40m내지 50m내 거리, 태형내산마을과 태형미림아파트가 바로 그앞에 있습니다.

특히 태영내산마을 101동은 성호아파트 현장에 돌이 나와있는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암반을 깨게되면 태형내산마을아파트가 굉장히 건물의 진동이나 폭음에 의해서 지장이 크다고 주민들이 주무과장한테 민원이 들어왔을줄 믿습니다.

또한 약2년간 건축기간동안 대형 골재 덤프트럭, 흙을 파내가는 덤프트럭등으로 인해서 태형내산마을과 태형미림아파트 사이에 아파트 진입도로에 다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다보니까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잠을 잘때도 고통을 느끼고 비산먼지와 자동차 소음, 특히 짐을 싣고 통일로로 나오려면 언덕이 져 있어서 엔진의 가속페달을 밟아서 폭음을 내고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데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민피해는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파트 허가 절차상에 진입로 문제로 문제점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는 참으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정원이 13명으로 되어있는데 12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과부족 현상인데 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발령한 사람도 있는가하면 그런데 왜 보충을 못 받았는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옛날보다는 다르지만 근간에 각 읍·면에 무허가 건물이 참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단속하려면 청원경찰 5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동순찰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되는데 차를 배치받지 못하면 그날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사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권익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상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으로 접수한 것은 5동이 적출됐었는데 모두 조치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서로 편차가 있는 부분은 아파트 여건에 따라서 단지별로 다를수 있는 자치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리비에 대한 문제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물탱크 점검과 청소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대형물탱크인 경우에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게 되어있는데 자체에서 자치적으로 해야되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공동주택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아파트 주거생활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대형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모두가 관에서 관여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는 건축물 소유자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야하는 문제로 법률도 귀결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치관리를 하는 부분이 전문용역체에서 관리하는 등 조치해 나가고 있고 불법사항이 이루어져서 행정이 관여해야할 부분만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건축과 정원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구조조정 관계로 1명이 타과의 지원을 받고 아직 재원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단속 청원경찰에 대한 출장문제입니다.

현재 업무용 차량을 저희들이 넉넉히 확보를 하지않고 공무원 스스로도 자가용 시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격일제로 배차를 받고 있는데 배차를 받지 못하는 날은 내옥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자가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청원경찰이 자가용 운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수 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집중으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을 100% 거양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차량 문제등 청원경찰 무허가건물 단속에 대해서는 각별한 방지대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원주택단지에 간이오수처리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주택 건설은 읍·면·동장에게 건축신고로써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수처리 시설허가라는 등의 의무를 부여할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전원주택 단지내에다 저희들이 건설하는 패키지마을에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의무는 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침을 만들어서 5세대 이상 건축하는 전원주택단지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서 허가권자가 기재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의 자체지침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계없이 건축신고로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신 봉일천 성호2차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건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아파트 공사장 진입로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써 태형미림아파트 건설할 때 개설된 도로외의 구간은 성호아파트 건축하면서 마저 포장까지 건설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된 법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장에 많은 장비등으로 인한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언덕길에서 매연, 이런등은 최소화 해나가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최소한으로 하되 최소한의 주민이 감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호건설 2차 아파트건설공사 원가에 들어가서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이들에게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현재까지의 보상대책을 양대 아파트의 외부도색 정도를 공사가 끝나면 해주는 조건으로 약7천만원의 보상, 그 다음에 암발파 문제는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 저소음 발파등으로 발파하도록 지도하고 이로인한 위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부지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색외에도 아침 저녁으로 소음, 먼지, 이런 등에 대한 최소한으로 규제하면서 공사를 해나가더라도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소음먼지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체나 관공서나 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지급하는데 있어서도 상여금의 200% 이렇게 감 지급되는 현실속에서 청원경찰 다섯분은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자가용으로 업무수행해라 했을 때 과연 실현가능한 얘기냐, 또한 청원경찰은 말단공무원으로써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시비에서 실제로 운행하는 유류정도라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속되는 것이지 차를 배차를 못받았다고 해서 숙직실에서 사무실에서 그냥 있다고 하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시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러한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지도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문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의무화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됐다고 해서 해제했다고 하셨는데 집단민원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오수정화시설 부분에서는 약간의 보조를 주면서라도 의무화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원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부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가 하수를 차집해야할 이러한 과정인데 특정마을에만 오수정화처리시설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 지는 건축단지에서 기존 부락들로 하수를 상당량 배수시키면서 악취도 나고 하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도 부락별로 간이시설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지원해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기간 어떤 과정을 거쳐야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물론 상위법이 있겠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오수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하면 솔직히 그 사람들은 돈있는 사람들이 전원주택 사업을 하는데 현실하고 맞지않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연구해서 어제 서적개 마을에 가보니까 그 시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안되면 설치하게끔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禹위원님 말씀한 것도 있었듯이 지역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서적개사업비가 1억1,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비 포함되면 1개 마을에 23동 짓는데서 2억 정도면 동당 어림잡아 1천만원이상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법령적 근거없이 조례로써 설치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기준치가 아직 이렇게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개부락에 이렇게까지 안되어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없이 조례 제정도 모호하고 지원을 우리가 얼마 하겠다하는 문제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 측면이나 기존부락 주민들과의 위화감 이런 등을 위해서 정리해야될 부분인데 앞으로 좀더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서적개 마을에 합동정화시설을 1억 얼마를 들여서 하게끔 유도하고 지도한 배경은 뭡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건축과장 徐廷國입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오수처리시설로 양여금 2억이 보조내시돼서 전액 2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할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서적개 마을에 집들을 지었는데 신가옥 준공을 보고 구가옥을 철거안한 분이 두분 있습니다. 이근석씨, 서진석씨.

이것은 철거를 왜 안시켰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서적개 마을의 총 대상건축물이 23개동으로써 현재 철거가 15동이 되었고 미철거가 8동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근석씨와 서진석씨의 2동은 자기 건물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교환개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쪽으로 이사감으로 인해서 교환해서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연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물 발생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 발생건수가 주택이 12, 공장이 6동, 근생이 2, 기타가 5, 그래서 조치결과는 고발 4, 추인허가 10, 이렇게 해서 25건중에 14건을 조치했으나, 그렇다면 강제이행금을 물린 것은 25건중에 11건만 부과해서 2,391만5천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왜 강제이행금을 부과 안했으며 추인허가 해준 10동은 발생일로부터 얼마후에 추인을 허가해줬느냐, 추인허가 해줌으로써 강제이행금이 변제사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답변해 주세요.

○ 건축과장 徐廷國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된 것이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 것이 전체가 25건이구요, 추인허가가 10건, 이행강제금 11건, 이행강제금 예고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자료에 보게되면 이행강제금 밑에 11이라고 해서 빗금치고 금액 쓴 것이 조치건수가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래서 100% 다?

○ 건축과장 徐廷國 다 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추인된 10건에 대해서 얼마동안 있다가 추인해줬는지 자료좀 주세요.

○ 건축과장 徐廷國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李夏用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금촌이 굉장히 발전해가면서 금촌시내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숫자로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가 부실함에 따라서 서로 경쟁을 가져오고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두사무소가 있을때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도 할수 있고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10개 정도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의 보다 품질좋은 설계와 또 부당한 경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있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법이 수시로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물론 책자를 구입해서 자체대로 공부하겠지만 건축과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관내 건축사사무소 2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8개 건축사사무소가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파주에 개발붐이 일어난다는 설과 사실상 이루어지는 아파트 공동주택 개발붐을 타서 설계사무소가 23개소로 늘어났는데 그간 갑자기 IMF가 닥침으로 인해서 설계사무소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IMF타파되면서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행정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변동되는 조례라든지 행정지시내용이라든지 참고되는 내용은 전체를 다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파주시관내 농어촌 특책사업 일환으로 화훼단지 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내에 조립식으로 관리사라는 명목으로 주택을 지어서 실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행위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아니하다면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수해에도 비닐하우스 주택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농지에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건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농어업용 간이비닐하우스동 내부에 관리사로 지어져 있는 주거용 용도에 대해서 지난 수해가 났을때도 중앙기관에서도 이것을 주택으로 봐야되느냐 그렇지않으면 일시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한 관리용도의 부속시설의 관리사로 봐야되느냐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관리사로 부속시설입니다. 농어업용의 부속시설로 봐서 주거용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사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다면 주거용으로 보지않는다면 관리사란 명목이라면 실제 생활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죠?

○ 건축과장 徐廷國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 집이 별도로 있으면서 거기에 24시간 온도조절이라든지 관리명목상 필요로 했을 때 온 가족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있는 거기때문에 관리사로 본다라고...

○ 柳漢哲 위원 실제 이번 수해때 확인해본 결과 세간살이까지 장만해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직접 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일부 무허가 신축을 하는 주민들에 의하면 왜 저런데는 놔두고 우리집만 단속을 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관에서 명확한 해답을 주셔야 읍·면·동에서도 행정단속을 한다고 지도 단속을 할텐데...

○ 건축과장 徐廷國 도 회의에서 제가 참석해서 받았을 때도 아까 종전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중에 일부 사람은 가족이 와서 살수도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불이익이 초래되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전부 가족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와있는 거지, 내가 여기와서 어떻게 혼자서 살 수가 있느냐 이런식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관리사로 구분된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관리사를 허가없이 지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신고내지 행정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닐하우스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우스내에 조립식 주택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불법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단속하든지 아니면 관리사는 무질서하게 허가없이 지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 건축과장 徐廷國 단순한 비닐하우스속에 무허가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구분을 이용해서 들어가 있는 관리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그 부분은 누차 설명 드렸잖아요, 관리사라는 명목아래 실제 생활한 분이 있다구요. 그런 지도 단속을 해볼 용의가 없으시냐구요?

현장을 나가보시고 확인해보시고…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徐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관리사의 명분이고 가족전부가 와서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봐야되는데 그것 또한 매 건별로 이것은 관리다, 이것은 관리가 아니다 구분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거주하는 것을 지금은 그런대로 구분하지 않고 관리사 명목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정도로 관용이라면 관용이고 묵인이라면 묵인상태인데 柳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다면 조사할 용의가 왜 없습니까? 조사할 용의가 있고 제보주시면 명쾌하게 조사해서 조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정이 수도권에 비닐하우스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柳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관내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수도권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대개가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서울사는 사람이 논농사 지으려고 농지를 샀어요. 하우스 지어놓고 거기다가 조립식 무허가를 짓고 생활하면 농지관리하기 위한 지당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죠.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맨밑에 보면 강제이행금 징수실적이 나왔습니다.

소재불명이 2건, 납세자태만이 12건, 기타 31건 그래서 체납액이 1억9,693만5천원에 대해서 태만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거냐,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하고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및지방세법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법규정에 의해서 강제징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치건수는 체납자 45건중 25건은 압류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 20건은 압류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주요업무추진사항 23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줄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를 32개소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대비, 동절기등 연3회 이상 실시했다고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예, 그렇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봉일천리 소재 미림아파트 바로 교회앞입니다. 그 아파트는 지은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후면에 옹벽을 쳤습니다. 그 옹벽 바로 아래 봉일천 2리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에서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폐수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진정을 내고 민원을 내는 과정에서 정화조가 터져서 내려오는 거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에 관계부처에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에 얘기하면 건축사고를 예방하는 다른과로 가라 거기가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직까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침출되는 물이 진짜 인분냄새 같은 냄새가 나고 물나오는 것이 코고름같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옹벽을 치고 동그란 구멍을 막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에 나오는 노인어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안전점검 실시를 할 때 가보신적이 있는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강구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지금 저희가 감사자료로 낸것에 대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는 현장을 점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宋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사실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어디있는지 해당과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은 그렇게 했어요. 여기 아래보면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위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 건설국장 金箕成 宋위원님 질의내용은 거기서 냄새나는 액체가 나와서 불편한 건데 그 대책 아닙니까? 옹벽자체가 위해스러워서?

안전관계라면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악취를 풍기거나 주변을 오염시켜서 문제라면 저희가 나가서 대처가 안되는 것입니다.

○ 宋建燮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존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를 32개소를 했다, 해빙기, 우기 대비, 동절기 연 3회 이상 실시한다 그러면 미림아파트도 180세대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지은지 오래됐는데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만일 이런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봤으면 담당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당부서로 업무적인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건 담당 부서도 알고 있을건데요 뭐…

○ 건축과장 徐廷國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나가서, 점검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점검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에 진정내고 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미림아파트에 점검으로 그동안에 몇번 나간거 나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나와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 건축과장 徐廷國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4페이지 대형건축물 안전진단 실시입니다. 자료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모 일간지에 게재된 경기도내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해서 파주에 G예식장이 안전점검 미비라고 발표해서 행정조치중이라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안한 근무태만이신지 저로써는 헷갈리니까 설명좀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여기서 대형건축물 분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금능리 소재에 대주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주주택이 재건축조합이 형성이 돼서 옹벽붕괴 우려등이 있어서 구조안전진단 나온 것이 혹시 보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대형건축이라면 어떤 건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徐廷國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대형건축물로 분류되는 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신문이름은 얘기 안하겠는데 기재된 사항을 보면 경기도내 대형건축물 예식장 및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라고 해서 파주에는 G예식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 건축과장 徐廷國 그것은 재난 관리법에 의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16-4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그래가지고 구성인원이 14명으로 표기가 되고 참석인원이 8명, 7명, 5명,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명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순수한 인원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회 위원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명중에 5명이 참석했으면 그 위원회는 성립될 수가 없는 회의인데 어떻게 수당을 주었느냐 하는 얘기이고 한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공가로 있으면서 위험한 건물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만 닥치면 위험천만한 건물이 몇 개있습니다.

어제 현장 확인하고 돌아오는 도중에도 늘노리에 보면 10몇년전에 무허가 건물이 쓰다가 단속이 돼서 찌그러져서 그냥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임진강 폭포어장을 비롯해서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참 보기흉한 꼴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연풍리 극장같은 것은 소유주가 있고 무허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늘노리에 슬라브치다가 쓰러진 것은 강제집행을 해도 이상이 없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왜 10몇년 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46페이지에 참석인원은 소요예산을 명시하라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들만 여기다가 숫자를 표기해서 5명인 경우에는 거기서 수당을 받지못하는 공직자 3명이 있었기 때문에 8명 참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실제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14명입니다. 14명중에서 공직자 빠지고 나머지…

○ 李夏用 위원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 몇 명이냐구요?

○ 건설국장 金箕成 14명이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무원 숫자까지 집어넣고 수당받는 사람 별도표시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 李夏用 위원 자료가 명확하지못한 것만은 사실이죠?

여기는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숫자 넣고 돈주는데는 빼고, 그런 통계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이 지금안되시면 다음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李夏用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하는데 구성인원에는 공직자까지 포함된 것이고 참석인원은 수당지급하는 사람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낸다고 하면 최소한도 괄호 정도는 치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지적사항이 안되도록 불성실하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자료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그렇지않느냐 이말이야, 엿장사 마음대로냐 이말이야, 어디는 직원으로써 공무원까지 포함되었고, 어디는 뺐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그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주문사항이죠?

○ 건축과장 徐廷國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늘로리의 무허가 건물로 방치한 사항이 미관에 저해되기 때문에 철거조치등의 의견을 물으셨는데 제가 사실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밀분석을 해서 추인할 것은 추인해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추인을 하고 그렇지않은 경우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미관등을 고려해서 철거를 해야 할거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추인할 수 있는 건물같으면 왠만하면 오래됐으니까 추인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드리는데 가서 보시다시피 슬라브건물인데 옛날에 대층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철퍽하면 인명피해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답사 하시고 소유주가 뭐라고 하더라도 행정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뭐그리 어려워서 못하냐 이말이야, 살 수 있는 집 같으면 말 안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감사자료 4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문발공단에는 종업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출퇴근버스는 몇대나 되며 출퇴근버스의 차적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듣기로는 5부제를 실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 30% D/C해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이 성사가 됐으면 그것을 과연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중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신 문발공단의 출퇴근버스 수와 차적을 물으셨습니다.

문발공단에 출퇴근버스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모토로라에 16대로 관광회사의 버스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은 회의를 중단시킨 기간내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의 16대는 경원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관내 관광회사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5부제를 실시하면 주차요금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주차장설치조례에 의하면 10부제를 이용하는 차량은 ‘나는 10부제 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0부제를 강제로 이행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부제 이행차량이라는 스티커를 1만5천매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약2천여매가 참여하겠다고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경원관광이 차적이 서울이라고 했습니까? 파주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파주가 아닙니다.

○ 禹寬濟 위원 그것은 경원관광 뿐만 아니라 문발공단에 출퇴근차량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관내 차를 쓰고, 관내 기사를 써야 파주시 세입도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시정할 여지는 없으신지요?

○ 건설국장 金箕成 일전에 그렇지 않아도 관내 관광회사로부터 모토로라의 출퇴근버스를 우리관내 관광회사 차로 쓰게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토로라를 파악을 해 봤더니 경쟁입찰을 거쳐서 서울버스가 들어 왔답니다. 경쟁을 하겠다는데 경쟁적인 면에서 우리가 위에 서야되는데 그 회사가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관내차량을 같은 값이면 쓰게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도 실무자를 통해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禹寬濟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다니다보면 교통량조사지점이라고 써있는 곳을 봅니다.

1년에 한 번정도 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통량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또는 화물차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는지? 또 노선버스의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 번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산에서 출발하는 신일버스가 선유리로 해서 이천리로 가는 것은 매분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잘 다닙니다.

그런데 파주리로해서 연풍리로해서 법원리 가는 것은 학생들의 등교시간이 아니면 정말 차 기다리는데 짜증날 정도로 잘 안다닙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하는데 확인해 보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교통행정과장 孫謹입니다.

아까 교통량조사표지판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차종별로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교통량조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승차인원에 대한 교통량조사가 되겠고 먼저 말씀하신 지점이 표시되서 통행하는 차량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량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관내 일부 버스들은 운행시간을 잘 지키지만 일부 버스는 시간을 안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 또는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해서 시간을 안 지키는 버스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기 그지 없는데 파주리 사거리에서 주민들 여름에 땡볕에 등교시간이 아닌 시간에 보면 30분 기다렸다, 40분 기다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1인당 요금이 300원인데 파주시는 4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 주머니사정을 생각해서 요금을 인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출퇴근 시간에 적절한 배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동3통 앞골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적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학생들이 통학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검산 11통도 하루 두세번 들어오고 있지만 나머지는 175부대앞에서 회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지금 서울 마을버스하고 저희 마을버스요금의 비교를 하시면서 비싸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버스요금 관계는 본인이 얼마나 받겠다, 저희가 얼마 받아라하는 사전에 앞서서 공인기관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에게 와서 심의된 다음에 받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요금은 저희가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원가계산에서 들어온 요금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도 아까 李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와 같이 가끔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특히 마을버스는 지하철역이나 환승주차장을 연결시켜주는 운송수단인데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시간에 많지 않다고 해서 가끔씩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지 불시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받으셨다면 벌써 시정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문제고 이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배차시간 만큼은 일정하게 이뤄져서 그 시간이면 버스가 도착해서 타고 그런 주민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 시정이 안됐다면 유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셔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지버스에 대해서 운행해 나가는데 많은 적자요인이 생기므로 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꼬박꼬박 보조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어느 회사는 도장받으러 다니기 귀찮다는 명목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데 총예산은 얼마고 수령하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어느 회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오지를 다니는 버스는 적자를 보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일정액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벽지버스에 대한 총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 서류를 갖추는데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소액인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하지 않고 포기각서를 내고 수령하지 않는 업체는 신일하고 신성, 두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1,155만원이 징수가 됐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상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주차요금을 파주시민에게만 이라도 할인해서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페이지 17-2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98년도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이용한 대수가 통일동산이 22만8천대, 임진각이 12만대 그래서 11월말까지 통일동산과 임진각 두군데 합해서 징수한 금액이 4,912만2,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禹寬濟 위원 17-2 노상주차장 설치현황에 보면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해서 95년도 설치년도, 탄현면 성동리 357-1, 면적 그 다음에 주차가능 면수해서 주차요금 징수액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상한 거냐를 어쭸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1월 것을 말씀드렸는데, 통일동산 이용대수 총계가 22만8천대로 4억7,500만원입니다.

○ 宋建燮 위원 여기 감사자료 50페이지에 보세요.

통일동산에 주차요금 징수액이 5억1,1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뽑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이 그것을 물었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물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孫謹 감사자료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8페이지 향후 시설물 설치계획을 보시면 신호등에 금촌초등학교 후문, 웅담초등학교 앞, 문산북중학교앞, 점멸등을 마지초등학교 앞, 용미초등학교 앞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만 하실게 아니라 각급 초등학교 진입로에 신호등 및 점멸등의 설치가 어린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시설물 설치계획으로 해서 신호등, 점멸등, 반사경, 버스승강장등 여러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경찰, 읍·면·동직원 함께 매년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호등 8군데, 점멸등 5군데, 반사경등 많은 시설물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필요한 시설물을 조사해서 필요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지금 禹寬濟 위원께서 공영주차장에 한대당 2천원씩의 요금을 냈는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는 반액할인을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저희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에 주차요금경감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드리겠다, 안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50%를 감면하는 경우가 세가지인데,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이거나 800cc미만의 경승용차일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고, 그외에는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향후 시설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노선이 직선화되지 않고 커브길 이런데 위험표시물로 갈매기표시를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갈매기표시 같은 것을 일절 안할 생각인지 또 그것이 조그만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고나 농산물 운반하는 트럭에 의해서 파손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孫謹 아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시설물 설치계획란에 맨아래칸에 교통표지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및 시도의 225개 거기에 갈매기표시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신호등을 파악을해서 예산을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금액을 경찰서로 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孫謹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해오면 감독도 경찰에서 합니다.

그러나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국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건설국소관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등 4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친 감사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소관 사항중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 답변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0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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