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일(水) 10시 00분
- 장 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 현지확인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국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과 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건설국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증인의 대표로 건설국장께서 선서서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기립거수만 한 후 건설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은 기립하여 선서서 복창에 맞춰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지적과장 梁盛植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는 유례없는 수해를 당해서 저희와 더불어 의원여러분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임시조치를 끝내고 항구복구에 들어가는 등 금년도는 수해복구작업으로서 한 해를 넘긴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업무내용은 저희국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부터 지적과까지 과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3일과 12월 4일 양일간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오전10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李夏用, 宋建燮, 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교통행정과장 孫謹,
지적과장 梁盛植,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