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일(火) 10시 00분
- 장 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 기업지원과소관
-. 농축산과소관
-. 산림과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전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국장으로 부터 들은후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 소관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추진상황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소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실직자현황이 연령별로 해서 902명입니다.
다음장에 보면 실직자 실업대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투입인원이 있습니다.
365명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몇%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인원의 30%가 되는데도 30명, 인원 배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길래 200여명이 넘는데도 2-30명, 139명, 115명 이런데도 그렇고, 인원배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지원 지급내역에 보면 읍·면별로 표시가 안돼서 기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표시가 안되어있고 나머지는 운전자금 지급을 적절히 했는지 또 한가지는 부실기업 자금회수는 어떻게 되며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禹寬濟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기업체명만 쓰다보니까 어느 읍·면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특히 수해자금으로 지원된 업체수가 197개소나 됩니다.
그러면 197개소가 어느 면 어느 면에 위치해 있는 기업체인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어서 수해자금을 지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1-6 특수시책에서 하노이추계 세계박람회 참가업체가 5개업체가 참가했었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선정방법은 어떤 것인지 참가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참가하게 됐는지 선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3천만원이나 됐었습니다.
전시장 임차료, 전시품운송비등 공통경비 및 항공료 50%를 지원해 줬는데 관내 참여업체가 5개밖에 안되는데 관내업체가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개업체만 선정했는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방금 柳漢哲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범일금고, 세일피에스산업 이 두 회사는 원래 과거부터 수출을 많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식회사 산업엔지니어링, 신성전자통신, 국제구명구산업공사 3개사는 같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기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실적은 있어도 계약실적이 아직까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3천만원이라는 소요예산중에 50%를 시에서 지원해서 이러한 개척단을 파견해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따져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0페이지 11-4, 도시가스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주도 도시가스 시대를 맞이해서 금촌을 필두로 문산, 파주 등에 가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수도를 하거나 도시가스관 매설을 한 후에 도로굴착을 엄청 많이해서 교통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상복구예치비를 예치를 해서 예치금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한 원상복구에 대한 예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1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되어있는데 회의를 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고용심의회파주시실무위원회,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운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공을 할 때는 건설에서 간선까지는 도시가스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해주고 주택에 끌어 들어가는 부분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수용호 수가 적어서 그런지 신청을 해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5통지역에.
그것은 규정에 몇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안해주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또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금촌에 계속 시공을 하는데 신설주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수용가가 신청을 하는데 보일러가 여러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금촌에 관리하는 시공업체는 대성셀틱이라고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거기를 하라고 반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하면 가스공급 중단하고 있어요.
뭐 서류 돌아가는 기간이 있다고 해서 며칠씩 유보를 하고 기 업체가 공급을 해놓고 가면 공급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지도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아까 宋建燮 위원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파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나 많아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많은 지출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22명, 공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이 8명, 여러가지 공공근로사업 등 위원들이 있는데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람이 적격한 요건을 가지고 위원으로 선정이 됐으며 공업단지심의위원회 8분은 어느 분이 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투명성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심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11-7 각종 신고센터 운영실적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종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행정지시가 돼있거나 또는 시에 지침이 있어서 각종 신고센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설립조차도 안되고 해당없다고 됐는데 해당없는 사항을 여기다 왜 자료에 제출이 됐는지, 정말로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기업지원과에 정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인원은 22명인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대기인원은 총무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께서 시 관내실직자와 공공근로사업 투입에 대한 읍·면별 배치기준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실직자가 90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실직자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8일부터 12일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전세대를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직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실업대책에 활용코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10억원의 공직자의 상여금 삭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을 때 당초는 610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입인원이 40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360에서 380명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이나 기술교육을 115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54명이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포기하고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재취업한 분도 있고 아직은 체면상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가족의 반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실직자들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수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 기업지원과 또는 읍·면·동별로 언제라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구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배치기준이 뭐냐면 특별히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읍·면별로 적정인원을 안배해서 배치했고 두번째는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한 번 차를 타고 갈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2만2천원에다가 부대비로 3천원해서 2만5천원정도 받는데 버스를 두번타면 불편하기 때문에 한번타는 것을 원칙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산하공무원체력단련비 250% 삭감분 약17억여원 그리고 국비, 도비로 약40억 정도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사실상 실직자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현실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세대에 대한 실직자실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도 당면 제1의 과제가 실업대책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禹寬濟 위원님과 李夏用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리나 읍·면별 지원총괄표,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참고로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3페이지를 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금리는 자료에서 보시면 전체 8%입니다.
단지 3페이지 아래에 수해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197개업체에 122억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122억2,100만원중에서 50%는 연리 8%, 50%는 12%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8%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내역을 첨부를 안했는데 수해업체 전체현황을 감사자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읍·면별 내역은 표시안했는데 저희는 큰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소재한 것이 읍·면별로 다르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원을 했고 특히 금년도 저희시에서 수해때문에 신청을 한 전업체에 일단 자금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단지 3억한도내에서 배정기준에 따라서 채점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자금지원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청한 전업체에 대해서 신청한 융자금액만큼 100% 지원못했을 망정 업체로 봐서 100% 지원요청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채권확보문제는 저희가 지원결정만 하고 나머지는 그 기업체별로 주거래 은행이 있습니다.
상업은행을 하든 조흥은행을 하든 한일은행을 하든 그 기업체별로 주거래은행에서 바로 융자를 받습니다.
융자에 대한 채권담보는 그 은행이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든 어쨌든 중소기업과 은행간의 거래로 형성이 됩니다.
단지 저희가 원래 자금의 소진기한이 지난 10월 22일까지 마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제대로 융자를 못받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융자를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해업체가 438개 업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자금신청 받은것이 197개 업체였습니다.
도와 저희가 합동조사해서 수해업체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과 宋建燮 위원님께서 수출시장개척단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선정방법이나 실적이 부진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보시면 22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수출시장개척단의 참가신청은 전업체를 대상으로해서 받습니다.
관내에 1,075개의 등록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크든 적든 해외거래를 수출상사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가 38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전업체에 대해서 또 외국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38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금년도 우리 해외수출시장개척단 계획이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면 참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받은 것이 8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8개업체를 받으면서 공직자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KOTRA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하고 협의해서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가 베트남에 하노이 추계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어떠한 상품, 제품이 그 지역의 수준에 맞겠느냐 그런 것을 KOTRA에서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결론적으로 참가하게 된 업체가 5개업체입니다.
나머지 3개업체는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하노이 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 저희가 상담은 437만3천불이고 계약은 47만3천불, 우리돈으로 6억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범일금고는 물론 기존 수출업체입니다.
그러나 하노이는 처음 개척한 겁니다.
또 세일피에스도 처음 나가서 성과를 올렸고 나머지 업체는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서도 일부 업체는 L/C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 규모로서 해외시장 개척을 스스로 못합니다.
그럴정도의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계약을 얼마를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혼자 나가서 바이어 못 만납니다.
우리가 시장개척단을 해서 나갔을 때 KOTRA에서 현지 나가면 전시장 만들어주고, 바이어를 모아줍니다.
그랬을 때 상담하고 ‘해외시장개척은 이렇게 하는구나’ ‘해외 바이어들 하고는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L/C는 이렇게 개설하는구나’ 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계약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또한 제가 금년도에 사회산업국장오고 나서 다르게 한 것이 시장개척단에 시에서도 예를 들면 국장이 가고 과장이 가고 하는 것이 큰의미가 없다, 왜냐 실질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공무원이 한 사람 더 나가면 그만큼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갈때는 순수한 기업체하고 실무자 한사람만 갔습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를 최소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수행인원을 가능한 줄이고 딱 한사람, 실무자만 갔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IMF시대에 국가경제를 살릴 길은 오직 수출이라고 봅니다.
관내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업체는 다 나가서 시장개척을 했습니다.
나머지 못하는 업체도 자치단체에서 그런 매개역할을 해주는 것도 큰 성과가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과 李夏用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보시면 감사자료 2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질의하신것 중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위원은 시장, 부시장, 사회산업국장등 3명이 당연직입니다.
또 소비자보호분야, 교육분야, 농림분야 각 분야별로 단체장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심의위원회는 해당위원이 실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지원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환경보호과장 이렇게 6명, 그리고 파주공업고등학교장, 기업인협의회장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물가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연초면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한 행정지도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격에 대한 약45개품목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억제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한 실적이 있고, 일단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가 구성은 되어있고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애로직속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상담해서 직결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직속창구에는 예를 들면 공장설립, 변경, 자금이라든지 인력, 구인, 구직 이런 등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애로직속창구를 통해서 전부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민원실 2층에 시장님이 직접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바로 실무에서 해결되고 있기때문에 개최실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가능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사실상 있다고 보겠습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각종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은 공통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인 경우에 기획실에 각종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그 쪽에서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 이런 신고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운영실적이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을 해도 빨리 연결을 안해준다, 대성셀틱거만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8조2항에 의하면 기존관에서 100m이내에 30점의 개량기를 설치할 수 있어야 의무적으로 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30호기준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일러설치는 수용가가 원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성보일러를 꼭 설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용가가 필요한 타보일러를 해도 좋습니다.
단지 등록된 보일러 시공사가 자체검사성적서를 도시가스안전관리대행소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행소에서 검사해서 연결해줍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행소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파주지역은 서울도시가스의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지정대행소를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제우에너지주식회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지역에는 도시가스시공업체가 2개업체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2개업체에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가 공급 초기단계입니다.
조리, 금촌, 탄현, 교하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도나 운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용가들로부터 불평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도로굴착에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가를 질의하셨는데 도시가스는 공급관을 배관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보수비까지 전부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인자는 원인자부담으로 서울도시가스가 전부 복구를 하고 복구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비가 건설과로 예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를 사용하는데 가장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과거에는 통신공사관로, 상수도관 관로였는데 지금은 추가로 도시가스관 매설하는데 자꾸 굴착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굴착한 뒤에 다시 복구하더라도 하자가 발생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즉시 즉시 하자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지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소방서, 서울도시가스 이렇게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6회를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시 또는 저희가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실업대책에 관한 답변중에서 관내 실직자현황은 902명,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인원은 3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별로 보면 실직자현황과 공공근로사업 투입자현황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 배정기준과 원칙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실직자현황중에 파주읍같은 경우는 253명인데 실지 배정인원은 30명으로 11%, 교하면은 실직자가 10명인데 배정인원은 25명 이것은 250%,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했느냐고 질의한 사항도 있는데 이렇게 11% 배정한 읍·면도 있고 250% 배정한 읍·면도 있는데 세세한 것은 %별로 다해봤습니다만 특이하게 배정한 읍·면이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은 국장님이 안되시면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답변중에 배정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 듯이 공공근로사업도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접수를 읍·면에서도 신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파주읍에 조사된 실직자가 253명인데 인원이 많이 나오면 파주읍에 다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촌지역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면 금촌에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버스 한 번정도 타는 것으로 안배해서 배치하는 겁니다.
읍·면별로 예를 들면 농수로라든지 도로변 풀깍기라든지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 실직자하고 공공근로하고는 배정이 %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받고, 어느 한지역에 많이 몰려서 신청이 됐다면 그 읍·면에 다 투입해서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답변중에 파주읍같은 경우에 253명중에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은 파주읍 주민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외지인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읍의 30명에 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원칙이 파주읍 거주자는 파주읍으로 다 배치합니다.
그래도 인원이 적을때는 다른 지역에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지역이 항상 신청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촌에 다 배치를 못하고 인근 탄현, 교하, 조리, 월롱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 한 번정도 타는 거리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중에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에서 배정을 받아서 어느 읍·면으로 보내 줬는가의 내역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상세하게 다음 기회에 금촌1동에서 50명을 해서 27명을 쓰고 나머지는 어디로 보냈다는 근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답변중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거짓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파평같은 경우에 91명 중에 14명인데, 14명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91명이라는 인원의 실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읍·면에서 배정을 받아서 14명중에 있는 건지도 확실하게 짚어볼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에 몇 명을 할애를 해줘서 어느 읍·면으로 배정했다는 내역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禹鍾鎬 지금 李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금촌읍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이 아니라 왜 그 읍에도 실직자가 많이 있는데 타 읍·면으로 왔느냐로 질의한 거니까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기업지원과장 尹德鎭입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자숫자 읍·면별로 나와있는 것은 실지 실직자 숫자일 뿐 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안되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실업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직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도 구직신청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610명이 신청한 인원중에 뒤에 나와 있는 공공근로사업 투입인원이 포기자빼고 나머지 인원이 365명입니다.
그것은 읍·면별 의미는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청 안한 읍·면은 없는 거고 많이 한 읍·면은 많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원은 읍·면별로 각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하천을 하겠다, 우리는 쓰레기를 줍겠다 등등으로 배정한 인원이 이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읍·면에 몇 명이라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사업에 따라 배정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실직자하고 별의미가 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몇명을 배정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로 가서 신청을 하더라도 계획이 없다고 안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일반적인 집행과정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계속 연중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직자에 대해서 구직을 신청받지만 신청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학력자에 대해서 대학졸업예정이라든지 고등학교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만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일 신청한 사람이 있으면 읍·면별로 배정을 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사업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연중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범일금고주식회사나 세일피에스는 평소 수출에 주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 지원없이도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꼭 지원을 해서 파견을 해야했는지 본인 생각하기에는 거기보다는 타업체를 선정해서 타업체를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차기 수출시장개척단 파견때는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중에서 선정해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입니다.
100m이내 30호 주택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업체의 횡포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가스사와 시가 협의해서 그 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수출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범일금고와 세일피에스산업은 기존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안시켜도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타업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베트남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는 처음가는 업체로서 현재는 처음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처음 개척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질의를 듣고 바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지역을 갈 것이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KOTRA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더 희망을 한다고 했을 경우 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나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산업엔지니어링은 L/C도 개설되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분석을 세우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생각보다 신청업체가 많지 않는게 걱정입니다.
물론 저희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8개업체가 신청했다가 결국 5개업체 밖에 못 갔습니다. 회사가 중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홍보를 해나가면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계획 세울 때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기존공급관에서 100m이내에 계량기 30점이상 가능한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공급규정 8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무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이 과연 설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30호가 일정기준인데 한 집, 두 집을 할 때는 개인의 부담이 엄청 많아집니다.
기존공급관에서 부터 가정까지 들어갈때는 수용자부담이 되기때문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30점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얘기는 그겁니다.
100m에 30호라는 규정을 150m내지 200m에 20호정도로 완화하더라도 우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용가가 많습니다.
특히 새말은 24군데 대로에서 떨어진지 백이삼십m밖에 안되요, 그렇다고 불허하고 안해주던데 제가 알기로는 본선과 간선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선을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하면 수용가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거 아닙니까?
이 부분 나머지 본선을 하려면 수용가에게 전체부담을 시키는데 도시가스 장사하는 생계업이라지만 주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처사니까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자꾸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안됩니다만 범일금고나 세일피에스산업은 기존에 수출하던 업체입니다.
거기는 바이어도 있고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도 있습니다.
꼭 우리가 지원 안해주더라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가서 시장개척할 능력이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어도 없고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직원도 없고 경비도 부족해서, 몰라서 못가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파견해서 우리관내에서 파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개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기존 하는 업체를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그런 것은 실적에 급급해서 하는 행위로 밖에 안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수출시장개척단을 하노이 파견할 때 이 기간이 10월 18일부터 28일 열흘간 금년도입니다.
그런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견된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출시장개척을 위해서 파견하는데 있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 이 정도의 정보는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또한 개척단에 시의원중에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산업건설위원중에 어느 분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의회 의원을 또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는 거에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산업건설위원장에게는 통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참고하라고 주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출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기억하기로 중남미, 북미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 등을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이런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착안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군단위에서 파주가 제일 먼저했습니다. 그럴때마다 보통 열흘기한으로 2-3개국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 가서, 산업박람회하는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만나고 상담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 집행부에서도 아무도 안갔습니다.
또 과거처럼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가시든 국장이 가게되면 시의원과 당연히 협의해서 같이 가시도록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을 3천만원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절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알찬 시장개척을 해보자, 그래서 장소도 산업박람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 가서 체류하면서 실무적으로 하고 왔습니다.
보고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참여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쪽에서 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참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도 실무자 8급직원 한 명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개척단에 같이 못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행사를 한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게라도 알려줘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하노이박람회 갔다온걸 알지 그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파주시를 위해서 서로 열심히 일해보자는 입장인데 그 정도는 알려주고 통보해주고 이런 것이 상례가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기업체의 수해자금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200만원까지 자금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충 훑어보니까 전체 피해액이 그 액수에 못미치는 그런 기업체도 엿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떤 기업체는 근10억 가까운 피해를 입은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생산이 중단된 기업체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되서 과연 이 자료를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8월 5일부터 6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지역의 기업체인지 아닌지 사실 시청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왔을 때 기업체명만 쓸게 아니라 위치는 어디고 그런 거 정도는 기술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으며 피해액에 대해서 물론 융자해주는 거지만 기준이 피해액의 몇%를 주는 건지 내가 3천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3천만원 다 줄수도 있고 10억 가까운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금사정이 여의치못해서 1억이나 5천만원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과연 이 197개업체에서 지난 수해때 입은 총피해액 신고액은 과연 얼마냐 그리고 지원액은 얼마냐하는 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사이 도시가스의 대형폭발사로로 인해서 참으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입니다.
파주시 관내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의 이격거리가 12m라고 하는데 12m 기점을 충전기와 충전기사이를 얘기하는 거냐 대지경계선을 얘기하는 거냐, 제가 알기로는 이격거리가 멀면 모르지만 가까운 경우에는 대형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화벽정도라도 있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중소기업 관련해서 총피해업체는 438개업체에 약511억의 피해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와 도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상한선을 3억으로 제한하고 3억한도내에서 피해액 범위내 신청금액을 참고로해서 채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점수를 갖고 피해액이 예를 들면 기준이 3억한도 이내에서 하되 5천만원미만 피해인 경우 3천만원까지, 5천만원에서 1억까지는 5천만원까지, 이렇게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까지의 피해는 1억, 5억이상의 피해는 2억까지 자금한도 범위내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업체의 지원을 197개업체를 지원결정을 했는데 197개는 수해업체중에서 자금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명하고 대표자 지원액만 나왔기 때문에 과연 파주읍에 소재하느냐 조리면에 있느냐 탄현면에 있느냐를 구분을 못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까지 염두에두고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와 주유소에 관련해서 관심을 표시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보니까 오늘도 포천쪽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럴때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특별점검을 불시에 하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스저장시설을 3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산에 신성가스, 금촌에 자동차관련 LP가스저장소, 조리면 장곡리에 의료기기 충전하는 가스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m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지하탱크인 경우 2분의1을 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격거리 6m로 할 수 있습니다.
방어벽을 말씀하신 그것은 법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권장은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내역중에 12페이지 맨윗줄 주식회사 한국강건에 1억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해줬는데 그곳은 내가 요새 안가봤습니다만 그 지역이 굉장히 높고 침수될 지역이 아닌데 수해자금이 1억이 나갔다면 수해피해액이 2억정도 났기 때문에 1억이 나가지 않았느냐 여기 피해액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피해액조사 관계는 조사과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에 조사된 것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한국강건은 李夏用 위원님이 잘 아시는 지역인데 통일로에서 주라위거쳐서 파주리 다들어가서 좌측산에 있습니다.
거기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라는 것이 침수만 피해가 아니라 산사태, 매몰등이 다 피해기 때문에 피해가 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잘못들어서 그러는데 기업체애로직속신고센터라고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애로직속창구요,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7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감사자료 2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TMR제조공장 현장조사결과 앞으로 준공이후에 진입도로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고 현재도 대형차량이 물동량을 운반하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위치에 TMR공장을 짓기로 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4페이지 12-3, 농업진흥지역현황 및 고시도면 정정요청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고시도면 정정대상이 138개소 면적이 1,408㏊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요청 면적도 138개소에 1,408㏊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쭉 보니까 도시과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나와있는데 당시 농축산과에서는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런 사항을 알게 됐느냐 하면 조리면에 농사를 짓던 분이 집을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져서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내놨습니다.
사는 사람이 이 땅이 농림지역이냐 준농림지역이냐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준농림지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또 사는 사람도 준농림지니까 사가지고 거기다가 주유소를 설치하려고 샀습니다.
판 사람은 계약금을 많이 받아서 빚을 갚고 돈을 썼습니다.
산 사람은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 농축산과에서는 준농림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니까 여기는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해약을 하는 과정에 산 사람이나 판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우리 조리뿐이 아니라 현황에 보면 파주시전체에 이러한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시청내에서 농축산과와 도시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서로 이런 문제를 변경하고 확정지을때는 합의를 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일관된 농지이용계획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 조리면 장곡리 통일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을삼이라는 사람의 논이 도로변에 있는데 그 땅이 당시에 피해를 본 땅입니다.
제가 그 지역에 민원이기 때문에 당시 산업과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산업과에서는 도면을 내줬는데 2만5천분의1 지도입니다.
조그만 지도를 내놓고 색깔이 진흥지역으로 칠해져있다 그러니까 안된다, 도시과에 갔더니 도시과 지도는 큽니다.
거기는 틀림없이 지번, 지적이 다 올라있고 도면상에도 준농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과는 아니라고 하고 도시과는 틀림없다고, 그래서 제가 조리면사무소 가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준농림지역으로 되게된 시발점부터 서류를 찾아서 왜 준농림지역이냐 그 지역은 농사를 져도 수해와 폐수로 인해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경작하는 농민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리면사무소에서 거기는 농사가 안되니까 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빼겠다하는 것을 기안을 해서 당시 군수에게 올리고 군수께서 타당하다해서 도지사에게 올려서 원래 그것이 허가 결정사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의 결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도지사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한 내용까지 서면이 다 군으로 오고 면사무소로 온 서류가 있는데 도시과와 농축산과에서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것을 정리못하고 그대로 있던 것인데 제가 서류를 가지고 당시 산업과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산업과장도 거기서 우물쭈물했는데 만일에 이것이 정리가 안된다면 제가 시장만나서 이건 반드시 고쳐나가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파주에도 많은 필지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도면을 쏟아났는데 심지어 봉일천4리 사전 답 통일로변의 논을 보니까 과거 해방전의 경지정리형태로 되어있지만 6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달리 칠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농사짓는데 별탈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준농림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농림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이런 건 빨리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아직도 이런 건수가 138개소에 1,408㏊가 있다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언제 변경했는지 몰라도 탄현면 문지리 598번지 97년도 7월 11일날 이용계획확인서를 떼었을때는 준농림이었는데 98년 8월 30일날 떼어보니까 농림지역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토지이용계획서가 1년만에 준농림지역으로 바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바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추진사항에 보면 28쪽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창고라고는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것을 보면 공동목적이 아니고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것도 문제가 있고 또 제일 큰창고는 어느 마을에 몇평짜리가 지원되어 있는지 이것 좀 밝혀주시고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이 되어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 파주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9쪽 네번째줄을 보면 공동퇴비제조장설치사업이라고 해서 4억8,200만원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퇴비생산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수해이후에 도로변풀깍기 차원에서 마을공동퇴비를 해라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4억8천을 들여서 마을퇴비제조장설치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얼마난 규모로 했는지 또 실지로 퇴비를 생산한 건 몇톤이나 되는지 내역을 밝혀주시고 다음으로 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26개소로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 내역은 뭔지 경지정리사업비로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시설물을 만드는 건지 또 그것은 농조에 지원해서 농조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2-1, 27페이지입니다.
과수전업농육성사업 11명, 화훼전업농육성사업 5명, 특작전업농육성사업 6명, 채소전업농육성사업 12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인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선정당시는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인삼식재사업 99㏊에 64억1천만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에 24억3,100만원, 한우전문판매소설치 3개소에 14억2,3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1개소에 30억8,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부분도 명확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끝에서 두번째보면 임업협동조합육성해서 1개소 3천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을 보면 7천만원, 그래서 비율로 보면 233%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성과를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닌가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고 육성하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夏用 위원님께서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 TMR공장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TMR공장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입도로는 일방통행 정도의 소폭의 진입도로를 갖고 있습니다.
이 TMR회사가 민관합자회사이기 때문에 자본금 7억을 가지고 저희시가 25%의 지분인 2억7,500만원의 출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차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반 허가조건을 따지다보니까 현재 파주읍 부곡3리 현위치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사전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진입도로의 피양지를 설치해서 공장이 준공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제 현장에서 설명이 덜 됐습니다만 백석1리에 군인들 훈련장이 있습니다.
훈련장 들어가는 길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TMR사료공장 뒤에 노춘식이라고 양돈하시는 분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500m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李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도로개설은 TMR공장의 원활한 원료라든지 공급 측면으로 활용도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 인근지역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개설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자체로 검토된 바가 있고 그런자료도 1차검토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출입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에서도 제출한 바와 같이 많은 곳에 약138개소라는 농업진흥지역이 도면과 조서상에 불부합지역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면이 2만5천분의 1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 선이 선명하더라도 2-30m가 왔다 갔다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분의1 도면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 승인을 농림수산부에서 변경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아직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완을 농수산부에서 보완요구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내년도 2월 28일 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작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5천분의 1 지도에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5천분의 1 도면이 작성완료되면 불부합지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공부가 좀더 신빙성있고 신뢰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 2월 28일 전에는 완료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께서 공동창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동창고를 많은 곳을 지원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셨는데 현재 97년도 말에 일제점검을 해서 지적사항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차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보관창고에 벼가 쌓여있는 경우, 또 공동창고인데 개인농기계가 보관되어있는 경우 등등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지난 10월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12월말 안에 시정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규모는 100평짜리가 제일큽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한 거로는.
그리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이 발견되고 시정기한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조치합니다.
또 다음에 李夏用 위원님께서 공동퇴비장 제조장설치에 4억8천만원이 지원됐는데 그와 관련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적성면 가월리에 공동퇴비장을 95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비장규모는 약400평 정도 됩니다.
비가림막 설치가 돼있어서 성숙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면적이 400이 아니라 503평입니다.
그리고 생산규모는 1일 10톤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지개량조합의 개보수비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농지개량조합에 6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업협동조합에 당초계획이 3천만원 지원계획이었는데 7천만원으로 상향지급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지방비 합쳐서 300만원씩 연600만원, 그래서 5년에 걸쳐서 3천만원 지원계획이었는데 파주 임업협동조합이 시설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임협의 규모확대로 인해서 추가로 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3천만원이었는데 임협의 규모확장으로 인해서 7천만원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과수, 화훼, 특작, 채소전업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중복대상자는 없습니다.
선정과정은 농어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식재 92㏊에 대해서는 인삼재배농가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자확정을 해서 인삼조합으로 통보하면 인삼조합에서 융자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집행가능합니다.
농기계라든지 비나 해가림막 같은 경우 등등 다양하게 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피양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 또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를 보수하게 되어있고 재포장하게 되어있고 한 데 이왕하면 그때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훈련장을 통해서 노춘식씨 농장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때는 거기로 개설해도 산을 뚫면 노춘식씨의 농장안으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일종의 논을 메꿔서 도로롤 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사업비가 이쪽으로 하는거 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노춘식씨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고 피양지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편성요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피양지 설치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양지와 관련해서는 시 전체의 소요되는 피양지는 일정량을 카바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안되고, 내년도에는 가능한 데 공장가동전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실무과장이나 계장들하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또 노춘식씨 자제도 만나고 했기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임야쪽으로 넘어가는 일부는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도로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이 일단 가동되게 되면 한 두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많은 차량이 다님으로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더욱 나서서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큰걱정 안하시도록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아까 崔국장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들었습니다.
내가 질의한 중에 탄현면 문지리 598번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97년도 7월 11일자에는 준농림지인데 98년 8월 30일, 만1년20일만에 농림지역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용도지역 심의회가 있어서 고친 것인지 내가 보기에는 5년만에 한 번씩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년도와 금년도에 만1년20일만에 준농림지가 농림지역으로 바꼈나를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탄현면 문지리 598번지 관련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바뀌어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된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봐서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관계서류를 보지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농업진흥지역 조정관계는 농림부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비가 농축산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체 확인된 138건에 대해서 전체를 받기위해서 도면이나 조서나 위치도 타당성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모든 작업을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아까 과수전업농, 화훼전업농, 특작전업농, 채소전업농에 대해서 중복된 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인삼식재사업만 말씀하셨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한우전문판매소설치 3개소에 14억2,300만원씩 지원이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서 아까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죄송합니다. 3개소는 문산, 조리, 법원 3개소에 한우전문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소별로 문산과 조리는 2억5천만원 융자, 법원은 2억의 융자를 지원했고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8%로 융자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지원된 내역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전문점이 축협을 통해서 지원된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개인이 하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축협입니다.
○ 柳漢哲 위원장 축협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전문점은 모두가 다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축협을 융자해줘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이것은 중앙자금이고 지역축협에는 일반 개인들보다도...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죠, 축협에서 융자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듣기는 축협에서 축협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해주면 중앙에서 해준다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너무 성의없이 답변하시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 한우전문점 설치가 시내에 보면 봉일천에도 있고 중복된 것이 있고 해서 의문이 되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축협에서 지원한 건데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한 겁니다’라는 답변해야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처음에는 축협이라는 얘기 안했어요. 그냥 축협에서 지원해준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崔국장께서.
다음에는 축협에서 직영한다, 그러면 축협에서 축협을 자기네가 자기네를 지원해서 나눠가져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중앙에서 해줬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런데 모든 자금이 중앙자금입니다. 축협자체 자금으로 사업하는 자금은 거의 없는 사업들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빨라서 얘기가 길어지지 않을텐데 처음에는 중앙얘기 안해주고 축협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 위원장 禹鍾鎬 자료에 의거하면 이것은 개인을 어떤 전문점을 내주는 것으로 나타나있지 축협이나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이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지금 柳漢哲 위원 말씀대로 지원대상을 축협중앙회가 말하자면 지방축협에 지원해 준걸로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말이 없었는데 우리가 보건데는 서류가 개인을 해준걸로 알았다구요, 다음부터 유의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고 감사하고 구분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나 감사나 수감태도가 구분이 안되면 이런 감사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李夏用 위원님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TMR사료공장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TMR공장의 원활한 운반을 위해서 피양지를 개설하고 차후에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TMR공장을 위한 도로개설로 생각되고, 물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생각되지만 특정인공장 TMR공장을 위한 도로개설로 생각되는데 이 공장이 공장 및 대지, 땅은 장안건설 장철수 개인 땅입니다.
TMR법인이 임대를 해서 쓰는 거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피양지관계는 일단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가동시까지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합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답사까지 하면서 위치상으로 중차량이나 큰 차량이 진출입을 하기 때문에 일단 부지가 조성된 이후에 현재로서는 주민들 피부에 못 느끼지만 실제 공장이 가동되면 많은 차량이 진출입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저촉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하고 일단 의견을 나눠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정확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현장답사정도로 하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한 거고, TMR사료 개인의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도로가 몇억이 들어갈지 정확히 판단해 보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수긍할 수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연구하고 더 좋은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좋은 도로개설 부지가 있다면 그걸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첫째 TMR사료공장의 원활한 수송도 되고 인근지역에 주민이용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검토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저도 어제 들어가서 안 상황인데 저는 민자 51%, 시 25%, 축협 24%의 지분을 가지고 공장설립부터 건축하는 것부터 다 그 지분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장철수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하고 건물은 자기가 지어서 TMR법인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시가 주도해서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시하고 축협이 끌려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단순히 경영권에 대한 지분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료를 만드는데 일반 복합사료보다 제조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축산인들이 TMR사료를 이용을 할지 안할지도 의문이고 해서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도 불분명한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거기다대고 피양지를 개설을 해주고 향후 계획으로 도로까지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거기다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당연히 전체지분이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경영권에 대한 지분만 있다는 겁니다.
그 땅도 개인땅이고 건물도 개인건물인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여기에 답변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질의하면 다 참고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예산에 다뤄서 올해 8,600만원인가 예산이 다뤄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아까 피양지 내년에 할 것이고 차후에 도로를 내겠다는 말씀하시니까 답답한 심정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답변에 앞서 저는 그렇습니다.
TMR사료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한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우리 파주시에 계신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진강과 한강변에 깔려있는 천혜의 자원을 확보해서 토지를 확보해서 양질의 사료를 축산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좌우간 실무국장으로서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단지 현재에 와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
금년도에 담당국장으로 와서 봤을 때 당초계획대로 TMR공장이 발주가 됐다고 하면 사실상 IMF이전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파주시 축산농가에게는 큰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물론 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실지 운영했을 때 적자냐 흑자냐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영의 문제기 때문에.
물론 1일 생산이 120톤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주시전체 축산농가에 사료를 100% 다주는 것도 아니고 30%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경영방법도 개선해 가면서 좋고 싼 가격으로 축산농가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시가 거기에 출자를 하고 개입이 됐느냐 물론 당초에 7억이라는 자본금자체도 제가 검토해봐도 무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크게 늘렸을 때 우리시도 그렇고 축협도 그렇고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의 자본금을 설치하고 민간분하고 차입을 하더라도 경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된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도로문제를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라고 말씀 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피양지 관계는 어차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피양지사업계획 개소당 300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21개소인가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회도로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는 거지, 단정적으로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답변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가 실제 공사 준공하면서 어느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것은 실제 공장이 준공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 대응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하나만 참고삼아 협약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조 회사의 운영. 회사의 이사, 감사등 임원의 임면권은 “병”이 가지며 “병”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갑”,“을”은 회사의 임원진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회사경영에 참여를 못하는 거에요, “갑”,“을”이라고 하면 파주시하고 축협인데 장철수개인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이뜻은.
그러면 아까 분명히 적자, 흑자를 지금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2월 30일까지 준공한다고 했어요.
지금 상태로 12월 30일까지 준공이 안됩니다, 단정합니다.
그런 사업을 자꾸 끌려들어가면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거니까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李위원님하고 저하고 대립되서 더 이상 질의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50페이지 12-7, 정부지원농산물직판장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게 되면 월롱농협와동직판장, 교하농업인후계자 응암동직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롱농협와동직판장이 들리는 얘기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또한 적자라면 향후 계획에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금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본 적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월롱농협에 저희들이 지원한 내역은 도비가 7,311만2천원, 시비가 7,312만원, 자부담이 2억1,841만7천원 해서 3억6,468만1천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 지원이 됐는데 운영내역은 이용객수가 2만6,550명으로서 판매금액이 6억6,186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개설한지가 95년도에 개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 손익분기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빨리 적자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1억4,241만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월롱농협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작년도말 또 금년도 분기별로 볼 때 9월말에 손익내역서에 흑자냐 적자냐 그 액수를 알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농협에서 제출받아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억4천은 큰돈이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30페이지에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 6호해서 2억5,600만원, 실적이 7천만원, %로 27%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파주시에 아직 관광명소로 이름난 곳이 없을 뿐아니라 서울과의 거리가 불과 삼사십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파주시 재정형편상 꼭 농어촌민박마을조성을 위해서 2억5,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며 어느 곳에다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로는 계란가공유통지원사업 투자계획이 10억입니다.
또 농어촌오폐수정화시설사업이 8억, 그래서 18억이 투자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실적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게 아니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소홀히 했기때문에 1%의 실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 많은 돈을 사장시켜도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먼저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이 개념을 저희들하고 같이 해주셔야겠는데 농축산과에서는 농어촌 전반적인 사업에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하다보니까 이 계획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란가공유통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단계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해서 당초에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농가들이라든지 업체에서 희망량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신농정계획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신청했던 분들이 개인사정 또는 사회적인 또 계란가격의 변동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큰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에 와서야 솔트라는 회사가 특허를 받아서 한 곳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정도는 이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사업선정부터 또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저희가 모든 것을 다했다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보고 그 사업이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기반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상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10억이라는 돈은 예산서에 명기된 대로 이월이 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당초 신농정계획상에 예산이 잡혀있는 건데, 융자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오폐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취합부서이기 때문에 패키지마을 같은 데 이런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마을에서 활용토록 했는데 집단적으로 부락이 조성이 되고 또 공동적으로 동네전체가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참여를 못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패키지마을 같은 경우는 오폐수시설하다가 지난번에 인사사고까지 나서 시에 들어오고 했는데 무슨소리를 하는거에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패키지마을 처럼 마을이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오폐수시설입니다만 부락이 집단으로 되어있다손 치더라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오폐수시설을 하기를 원하지 공동으로 하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7페이지를 보시면 농로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양1리 농로 600m 사업량에 사업비가 2,7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2리 농로보수는 6,816만원인데 이렇게 다른 데를 보면 평균 10만원 정도에서 m당 설정이 되는데 향양1리만 특이하게 m당 4만5천원정도 하는데 공사비가 왜 그렇게 적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향양1리관계는 제가 파주읍장할 때 시공을 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대개 3m기준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향양1리는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 갔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전에 하수도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일단 복개를 해놓고 나니까 길이는 600m라고 하더라도 포장폭이 하수도 공사해서 일부 해놨기 때문에 폭이 줄어드니까 공사비 단가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길이는 길어졌는데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게했다고 해서 줄어든게 아니라 기 하수도 복개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은 차이가 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사항을 비고란에 써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 위원장 禹鍾鎬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특수시책에 군내면 일원의 관내 유휴농지를 활용한 다비성 작물인 옥수수를 재배하여 혼합사료 TMR의 섬유질원으로 공급하여 부존자원을 개발에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40㏊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32㏊에 1,500톤을 생산해서 주민소득증대에는 2,250만원 소득을 봤는데 TMR공장은 준공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서 난 소득은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내면에 인삼재배지 후작으로 콩단지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유휴지를 개간해서 나름대로 사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한 사항은 축산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산분뇨를 옥수수재배하는데 비료로 활용할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40㏊고 2억의 사업비가 있지만 시비가 1억이고 자부담이 1억입니다.
50%를 지원했고, 사업내용은 트랙터를 2대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분뇨저장조를 800톤짜리 1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확기 한 대를 공급을 해서 총2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걱정하다시피 TMR공장에는 그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들어왔느냐 하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낙농가가 조리면쪽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옥수수밭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저희가 약천톤을 조리면 죽원리쪽에 7농가에 대해서 천톤이상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것을 해줬고 나머지는 자체농가에서도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영농단에서도 참가한 농가가 낙농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옥수수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지적으로 2,25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콩을 심는거 하고 거의 비슷할까하는 정도고 쌀보다는 조금 못하는 실적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유휴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개간을 하고 지원해가면서 이곳에서 100㏊까지 저희들이 개간할 수 있는 총면적을 개간해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콩단지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전방에 남북과 대치해있는 상황속에서 임진강북쪽에는 국군도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 미군이 상당수 주둔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 그것을 살포해서 주한 미군과의 마찰관계라든가 남북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과연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저희들이 8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가축분뇨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밭에 작물이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를 둘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여름철에는 가축분뇨를 처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분뇨를 저장탱크에 넣어서 6개월이상 부식을 시킨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습기시설도 겸해서 충분하게 발효시킨 이후에 겨울철에 살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에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 빨리 뿌림과 동시에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작업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과장님께서 겨울에 살포한다고 했는데 겨울에 살포하면 영하 10도, 20도 되는데 얼어붙는데 어떻게 금새 갈아 엎는다고 합니까?
겨울에 뿌리면 눈속에 묻히고 하는데 불도저로 밀기전에 뭘로 어떻게 엎어집니까?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 말씀은 한겨울이 아니라 농한기라는 뜻입니다.
작물이 되어가는 늦가을이라든지 이른봄,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답변이 조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뿌리고 지금 가을갈이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근간에 보면 각종농사와 관계되는 법인이 상당수 설립이 되서 영농법인 설립이 각 읍·면에 몇㏊이상되면 되는 거고 그런 규정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파주시 관내에 각 읍·면에 영농법인은 과연 몇 개나 되며 영농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보조는 얼마고 융자는 얼마고 운영실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점검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저희들이 관리하고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영농법인은 36개 법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 법인설립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없고, 그 법인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제 현지에 갔던 인공수정센타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추진현황중에 31페이지에 보면 개량물꼬공급지원사업외에 8건이 투자계획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투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만일 투자계획이 없던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 막대한 사업량이 투자가 될 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농어촌발전계획 자체가 당초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자체가.
당초에는 이 사업자체가 93년도 계획부터는 이 사업들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오면서 우리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물량을 줘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없어서 이 사업비가 책정이 안됐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자금만큼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적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그렇다라면 비고란은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비고란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라고 표시를 했어야 이런 질의가 안들어 갈거 아닙니까?
비고란에는 아무표시도 없고 공란으로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비고란에 묘사하면 질의 안생기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알겠습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만드는데 세심한 주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TMR사료에 대한 주원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공동퇴비장도 퇴비라고 하면 무슨 원료로 해서 어디로 공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우선 TMR원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갈대싸이레지 또는 옥수수엔시레지 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품부산물, 천현식품외 업소에서 15톤가량의 비지와 크라운베이커리에서 빵제조불량품들이 1일 2톤정도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식품외에 엿밥이 하루에 1톤이상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곡류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야됩니다.
옥수수, 귀리, 면실을 사고 밀기울이라든가 옥세실도 저희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낙농사료는 키로당 200원꼴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것은 환율이 오르기전에 200원정도로 잡고 비육용사료는 165원을 잡고 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료는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뿐만 아니라 자유경쟁체제에 있습니다.
TMR이라고 해도 거의 한 50개이상의 회사가 있고 또이런 많은 배합사료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유경쟁체제에서 질이나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질적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고 지리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갈대라는 큰자원이 있기 때문에 또 임진강 이북에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사료회사보다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동퇴비장 문제는 지금 적성면 가월리에 있는 것은 가축분을 가지고 퇴비하는 공장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일 10톤정도가 되어있고, 이것은 지금 거진 포장화되서 상품화되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공동퇴비가 아니라 가축분뇨만 가지고?
○ 농축산과장 朴信奎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 답사를 인공수정센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백색돼지를 5천만원 투자해서 수입해오면 8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5천만원이 없어서 수입못한다고 하는데 농축산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두로는 26두입니다.
이 중에서 갈색계통이 17두이고 백색계가 9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사전에 농가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2천만원 요구해놓고 위원님들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5천만원 투자가 되면 8억이 수익이 된다는데 저희가 지원해 준다면 융자도 있고 무상지원도 있을텐데 5천만원 지원해줄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내용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5천만원 투자해서 8억 얻으면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이것은 농축산과장님이 시장님께 압도적으로 건의해서라도 파주가 이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2-1, 27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인데 사업량은 125㏊로 되어있고 당초 투자계획은 2억8,900만원인데 실적을 보니까 투자계획보다 655%가 많은 18억9,3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획하고 실적이 655%까지 됐느냐 또 밭기반정비를 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을 때 밭기반정비사업 면적이 125㏊인데 늘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고란을 잘못 썼습니다.
우선 사업부서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자꾸 확대해서 예산을 더줘서 사업을 변경함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344명이 농업인후계자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또 몇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읍장할 때도 규모는 적었지만 후계자라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시에서는 다시 344명을 어떻게 관리했으며 또한 지원된 농어민 후계자가 혹시라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라도 직업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들이 정신적으로 농촌을 이끌어온 분들이고 우리농촌에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에게 지원된 사업비를 보면 축산이 54%되고 원예라든지 경쟁농업, 수산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 농림부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현재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다돼있고 지적된 농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또 지원을 해드려서 완전하게 하나의 농촌의 기반으로서 굳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보조는 그렇지만 융자되는 부분은 금리가 얼마나 되고 상환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몇 년동안 농업인후계자로 지정해서 성공했다가 다 갚으면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농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기본적으로 융자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6.5%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대상자가 사업을 한다면 농어촌발전계획이 있는 사업같으면 그 사업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과학적으로 하나의 직업이 정착되려면 학문적으로도 약1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농어촌후계자들은 어릴때부터 농촌에서 쭉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거치 7년상환 10년정도 같으면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농어촌후계자가 지원을 받아서 다 갚았을 때는 이 사람은 농촌후계자에서 탈퇴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반 농민이 되는 거냐 아니면 끝까지 농촌후계자가 되는 거냐를 답변해 주세요.
○ 농축산과장 朴信奎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농업경영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꼈는데 그대로 되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농업지도자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옛날에 하던 일이라서 궁금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 관리가 잘되고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소로 논을 쓸고 갈고 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한참 농기계를 보급하던 시대에 마을별로 협동해서 기계화단지라고 해서 트랙터도 사고 뭐도 사고 해서 창고도 만들고 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만 빌려주고 경영권이라든지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옛날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선례는 없는지 의아심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것이 상환기간이 다 지나서 폐지된 기계화단지는 몇 개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朴信奎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얼마전에 저희들 모든 농민들에게 가슴아프게 했던 사건들입니다.
농촌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자금들이 목적외로 사용되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도 그렇고 검찰에서 조사한 바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우리 자체감사도 했고 검찰에 자료를 다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그런 방면에서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농축산과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과소관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사회산업국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서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파주시의 상징인 파주시 꽃 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로변 또는 통일대교 주변에 내년도에 많이 식재를 한다고 하는 지역지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조금은 계획이 있구나 해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부언해서 각 읍·면에 위치해있는 소공원이라든가 또는 농어촌도로, 차량이 극히 많이 안 다니는 도로에는 식재해서 좀더 폭넓은 홍보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담당되시는 분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스모스 식재와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주시를 상징하는 코스모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파주를 아끼고 파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파주를 상징하는 꽃인 코스모스가 과거에는 통일로하면 코스모스로 상징이 되다시피 했었습니다만 근래에 들면서 통일로변의 노변을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전부 포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코스모스 식재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구파주역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어왔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해로 인하여 전부 훼손이 되는 바람에 특히 코스모스가 거의 보이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신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자체 계획을 기 수립했습니다.
99년도 파주꽃인 코스모스 식재계획을 확대해 나가자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근로자원을 활용해서 코스모스 씨를 채취해 왔습니다.
20㎏정도 확보해 놓고 임협이나 일부 읍·면·동에도 채취하도록 지시해서 일부 채취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보다는 자유로에 식재하자 해서 자유로에 일부구간, 고양시 경계부터 신촌리들어가는 인터체인지까지 2.5㎞정도됩니다.
그 구간에 도로공한지 가운데폭에 양쪽 1m씩 2m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심고 자유로변에 금년도에 심었던 호박, 프록스, 메밀꽃등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식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별로 식재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국도변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구 파주역 주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지역에는 도로교통에 장애가 없는 지역, 공한지, 노견지역을 선정해서 가능한 많은 곳에 코스모스가 보급 식재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과장, 계장 직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의 관리자로서 머리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파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 또 천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중차대한 사건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더욱 시민에게 봉사하고 더욱 깨끗하게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 환골탈태할수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산림과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시민들한테 이런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 타 과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며칠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11월 30일자로 朴信奎 농축산과장께서 산림과장 업무까지 당분간 겸직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朴信奎 산림과장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겸직 산림과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한 지도 많이 해주시면 더욱 힘을 얻고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74페이지 13-3, 산림형질변경허가지 사후관리현황입니다.
교하면 와동리 산32-78, 873㎡를 형질변경허가를 해줬는데 복구예치금은 272만6천원입니다.
실제 소요복구비가 7,866만1천원, 28.85배의 복구비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게되면 사업 완료일인 준공일이 98년 5월 14일로 되어있는데 복구완료일이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복구가 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우선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구가 끝난 현황입니다. 완료일자를 기재 안한 것 뿐이죠, 자료 ‘가’번에 산림형질변경지역 원상복구 실적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료에는 언제 복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우선 먼저 宋建燮 위원 질의에 다시한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이면 행위자가 예치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소요복구비는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본인이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사태 복구나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파주 임업협동조합에서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경업자 참여폭을 넓혀서 공개입찰로 진행하면 많은 공사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 조경공사, 가로수 식재, 임도, 산사태 복구등등 임야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파주시는 대개가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산림조합법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 조경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서 같은 경쟁을 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는 조경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일반 토공이든, 토목이든 다른 것은 많아도 조경면허를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하든 임협이 하든 예산은 오히려 임협으로 하는 것이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임협은 부가세 면제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부가세 10%를 공제하고 지불을 안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업체를 했을때는 부가세 10% 포함됩니다.
일반경쟁을 했을때는 90% 낙찰이거든요. 그렇게되면 임협에는 어차피 10%를 안주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기관이기 때문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일반 조경업체가 하든 임협이 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임협은 어차피 시에서 육성하는 조합입니다. 저희 시지역에 기여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조경면허업체가 있다면 경쟁을 해서 공정성있게 사업을 분배할수 있겠지만 저희 파주시에는 그런 여건으로 인해서 임협에 관련된 모든 사업이 거의다 임협하고 계약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경업자하고 계약하면 싸게 할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실례를 한 번, 사적인 얘기지만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조경업자가 3분의 1이 쌉니다.
그렇게 싼데 부가세 면제한다고 해서 임협이 싸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 크게 공사한 것이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산사태같은 것은 금액도 클텐데.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경쟁이 돼서 금액이 거의 85%수준에서 될 것 같은데 부가세는 줘도 환불받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죠. 안받죠. 나가면 못받는 겁니다, 시에서는요.
○ 柳漢哲 위원 공개경쟁 입찰이 관내에는 없지만 그렇다면 금액이 크면 경기도내에서는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참여의 폭도 넓혀줘야 와서 경쟁이 되면 자연적 공사단가도 싸게 나갈 수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100% 임협에서 설계해 올린거 그대로 부가세만 뺀 나머지 90%선, 88%선에서 수의계약을 하실텐데, 실정으로 보면 더 비쌀수도 있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임협에서 하지않고 산림과가 담당합니다. 산림조합에서 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설계서 작성은 산림직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한 것 이외에는 자체설계는 산림직이 전부 설계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모든 공사발주는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개인과 개인이 할 때는 3분의1 가격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설계내역 그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 조경업체가 하든 1억짜리 공사가 되면 1억짜리 가지고 입찰하는 겁니다.
단지 일반 경쟁을 했을 때는 부가세 포함한 1억이 되는 거구요, 산림조합을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할 때는 1억에서 부가세 10%인 1천만원 빼고 9천만원 가지고 예정가격 산출해서 9천만원 금액의 95%든 96%든 계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경쟁 했을 때는 부가세 포함한 1억가지고 90%에 낙찰이거든요 지금.
모든 공사가 90%에 낙찰시킵니다. 85%에 낙찰 못합니다.
꼭 90%에 직상이기 때문에 9천만1원, 이런식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협이 우리시로 봐서는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사후관리가 좋습니다.
하자 발생했을 때 과연 임협이 했을 때는 하자보수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조경업체가 없기 때문에 예를들면 수원이나 안양이나 부천, 이런업체가 했을 경우 그 업체 불러다 하자보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협 관계는 하자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식재의 경우 하자발생률이 높은편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일반 조경업체보다는 우리지역에 있는 임협이 더 오히려 낫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설계도에 만약에 1억이 나왔다고 하면 입찰해서 8천만원을 들이고, 7천만원을 들이는 것은 낙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못박아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85%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83페이지 13-8, 등산로 개설 및 약수터, 체육공원 설치현황중에 안산지구 산림욕장이 있습니다.
조리면 봉일천 2리, 3리 뒷산인데 95년도에 7,3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산림욕장 산책로를 잘해 놨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5일, 6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도 일부 두어군데 났고 또한 산책로가 많이 호우로 인해서 쓸려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 계획은 서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이번에 수해와 관련해서 산사태에 소요되는 예산이 43억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계약을 하지않고 도에서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계약체결해서, 또 산림조합연구소는 파주시 임업협동조합하고 또 다시 계약해서 산림조합에서 일단 지난 11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시 관내의 산사태와 관련된 공사는 내년도 9월말까지 완료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산사태가 크게 난게 아니라 그렇게 큰 산사태가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안산지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법원읍 같은 경우에는 자운산 일명 암산이라는데가 산사태가 약 150m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국장님께서 9월말까지로 다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법원읍 같은 데는 그 산사태 난 것으로 인해서 봄에 해토가 됐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바위가 구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9월말까지 방치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않느냐 이것도 어느 순위를 정해서 하셔야지 9월말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정치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사태 지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1년으로 잡은 것입니다. 99년 9월말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임협과 산림조합에서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구요, 우선순위 원칙을 첫째는 인명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산사태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위험지, 또 시간을 두고 해야되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착수가.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는데 파주시 전체에 산사태 사방사업은 임업협동조합이 주관시공사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먼저 산림과장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실제 거기를 답사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바위가 많이 있는데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순위가 산림과에서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실무진께서 나가봐서 선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84페이지 13-9, 통일로변 시설녹지 현황이 되어있는데 10개소에 23만325㎡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통일로변에 보게되면 조리면 봉일천 같은데는 지금 봉일천 3리 성호아파트 앞에는 개인사유지를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있고 거기 나오다 보면 그아래 유성장 호텔이 쑥 나와서 지어져있어요.
그래서 이쪽 봉일천 초등학교 뒤부터 농협뒤로 해서 옛날 검문소까지 올라가는데 구 농협뒤쪽으로는 다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양쪽 거리를 재면 자세히 몰라도 근 100m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땅 소유주가 땅을 팔려고 해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땅을 각종 공공시설부지로 묶어놓고도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결과가 아니냐, 우리가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줘서 지역발전에 사용할수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쓸 수 있고 그외 개인도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검토해서 고시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왜냐하면 통일로변이지만 월롱면 영태리 같은데는 남북가든은 바로 통일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아래로 가면서 우체국, 농협지소, 여관이 큰게 하나 있습니다. 제니스 가든등 그쪽은 통일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조리면 출신이 돼서 봉일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않고 파주시내에 23만325㎡가 있는데 이중에서 다시한번 꼭 필요한 녹지지역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풀 것은 풀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부탁드리면서 봉일천 지역에 이렇게 넓게 시설녹지로 묶인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우선 여기 시설녹지는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해서 시설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기타 지역은 도로법에 적용받아서 접도구역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지구내에는 설명하신대로 그렇구요, 봉일천 5리로 가면 폭이 좁게 거의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는 접도구역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인가만 벗어나면 됩니다. 월롱같은 경우도 그런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 녹지든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또는 도시계획 소방도로든 가로망 같은 것이 전부 도시계획으로 정비해놓고 실제 사업시행이 안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지역이 따지고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가 다 책임지고 땅을 살 것은 사들이고 사업시행 빨리 해야되는데 현실여건이 그렇게 가지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넓지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답변 드릴 위치에 있지않고 건설국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는 아파트 허가 나갈때 심의위원으로 참여도 했던 사항인데 일부 녹지공간으로 남겨놓을 때는 저희도 강력하게 원인자 부담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지어야 한다는 것도 주장한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 드리고, 도시계획법에서 적용을 받아서 시설결정이 된거기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통일로변 시설녹지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리는 통일로 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파주리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우회도로 얘기하는 거죠?
○ 산림담당 沈光鏞 서부자동차학원 인근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중간을 시설녹지로 묶은 것입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럼 표시가 잘못됐잖아, 통일로변 현황이라고 해놨는데 파주리로 써있으니까 파주리가 통일로변으로 이동이 갔나? 서부자동차 학원 어디요?
○ 산림담당 沈光鏞 서부자동차 학원 인근에 준공업지역하고요, 주거지역 사이에 시설녹지가 완충공간이 있습니다.
○ 李夏用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는 도시계획 지구니까 자연녹지라든가 공원녹지라든가 그러면 몰라도 시설녹지로 특별히 4차선 도로가 뚫리지 않는 한 그런 것을 지정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듣는 얘긴데 내가 70몇년도에 도시계획 설정돼서 81년도 당시 도시계획 업무를 본 사람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후에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실무자하고 숙의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봉일천 3리까지 도시계획구역은 과거 군단위의 금촌 도시계획 구역내에 검문소 있는데 안 까지입니다.
도농복합시로 되면서 도시계획 구역을 파주시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변경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도농복합시가 되면서 파주시 전체가 시가 되면서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지난번 임시회때인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건설국을 통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李夏用 위원님께서 시설녹지 관련해서 파주리 관계는 일단 보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업지역과 파주공고 있는 쪽에 그 사이를 공업지역 벗어나면서 완충지역으로 일부 시설녹지로 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시설녹지를 앞으로 어떻게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시한번 지역의 토지소유주도 생각해서 꼭 여기 필요한 지역이다 하면 시설녹지로 놔둬야 하겠는데 너무 넓게 있으면 이것을 푸는 방안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건의겸 시 방침이 어떤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통일로변의 은행나무는 파주의 명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결주가 되고 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오늘 이제 수확을 거두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면 은행이 많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때만되면 서울에서 또 시골에서 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은행을 채취하고 그래서 교통장애 뿐만아니라 미관상 보기흉한 면모를 통일로를 지나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99년도에 은행열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제가 읍장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채취하는 사람을 파출소장과 같이 연행해서 조사도 해보고 만약에 은행나무 과수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의 승낙없이 무단으로 작대기로 따고 두들겨 따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절도범죄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채취하는 문제 때문에 많은 고뇌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행정동우회에 위임해서 채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 이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하루를 정해서 은행따는 날이다라고 정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루에 다 따버린다든가 그러한 방법이 있어서 그냥 몇달씩 며칠씩 통일로변에 와서 그러는 것은 참으로 보기 흉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통일로변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자체로 여러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지방행정동우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도 했었고 인근 마을별로 관리하는 것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경찰과 협조해서 교통단속을 해달라, 그래서 단속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같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했냐면 공공근로자원도 일부 투입시켜 봤고 산림과에 산불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채취한 것이 90㎏정도를 채취했었습니다. 상당한 날짜에 걸려서 했는데 ㎏당 8천원씩해서 72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잡수입조치를 했는데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장애도 일으키고 위험하고 보기 사납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어떻게보면 행정부재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숙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까 합니다.
한10여년동안 아무나 와서 따고 누구하나 벌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니꺼냐, 내꺼냐 그런식이니까 형법 찾아봐서 요소 요소에 주로 많이 열리는 나무가 있는 지역에 ‘본 은행나무는 파주시 소유로 은행을 언제 채취할거니까 그안에 임의로 채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절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홍보를 해서 행정동우회에서도 안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아무나 와서 다 따고 높은데것 몇 개가 남는다 이거야, 밑에 있는 것은 노인네들이 가서 딸 수도 없고, 높은 데 있는 것을 올라갔다가 괜히 떨어지고 하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계 공무원이나 파주시에서 주관하는 채취작업이 아닌 서울시민이나 파주시민이 아무나 거기 작대기를 못대게끔 홍보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군데 군데 그런 것을 써붙여서 ‘그게 아니구나, 과수원이나 다름없으니까 따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한 두 사람만 처벌하면 아무나 와서 따지못할 것입니다.
그런쪽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건의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참고좀 해주셔서 앞으로 李夏用 위원님 뜻대로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산림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어제와 오늘 실시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2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농축산과장 朴信奎 공무원 9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