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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제1일차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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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3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감사일정

-. 현지확인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산업국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기와 추운날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제2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금일은 동 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여러분들의 역량을 십분발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어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중대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증인의 대표로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하시고 그외의 증인은 기립거수만 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와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담당 沈光鏞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않았음)


○ 출석위원(6인)

禹鍾鎬, 柳漢哲, 李夏用, 宋建燮, 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농축산과장 朴信奎, 산림담당 沈光鏞,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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