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4일(火) 10:00
- 의사일정
- 1.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시장제출
-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0: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 제2회 임시회 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0)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1일 파주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과 ‘96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쳤으므로 금일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0)
․조례안 검토시 문제시 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01)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파주시는 상정된 조례안외에도 그간 수도권정비법이나 또한 군사시설보호법외에 각종법에 상당히 제한을 받음으로서 현재까지 파주시개발에 엄청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그 조례안대로 모든 업무가 수행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림지역내에 생산녹지를 제외하고는 과연 어느 곳에 얼마 만큼의 허가가 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지역내에는 산림도 많고 또한 도로망, 그다음에 하천 이러한 것이 100m이상을 띄고 300m제한을 받는다면 아마 단한곳도 허가에 준하는 준농림지역이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가 파주시 전체 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이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안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이 법을 적용을해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0:0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0:0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모든 법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법도 제약을 받도록 한다면 어디에 많이 지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宋奎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역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치적으로나 여러가지 군사시설 모든 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로 각종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입안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지역은 지구지정이 되기때문에 그런데서는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세부적으로 200평이상 넘는 건물에만 제한을 주고 그이하의 것은 제약을 덜받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별로 완화를 한다든지 조건을 많이 부여 하는 것은 저희가 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애고 너무 재량권의 폭을 넓혀보면 여러가지 주민의 불편이 더 있을까 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웠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 법을 조례로 통과시켜 통제를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45)
(“李鍾珌위원” 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45)
․李鍾珌위원입니다.
․파주시로부터 준농림지역내의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이 문제는 파주시의 발전적요소와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한 파주시로서의 탈파꿈하기 위한 과정으로 봤을 때도 조례설치안에 따른 내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 심도 있는 결론을 내려야 여러가지로 파주시의 발전과 부합되는 조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宋奎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주요골자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사실상 파주시에는 어느 곳에건 호텔 또는 여관 큰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법이 허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이건 간에 발전적 요소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宋奎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인도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먼저 한 번 여쭤보고자 한것은 현재 파주시에 숙박업소와 음식점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이 몇건이나 있는가 말이죠.
․현재까지 조례내용에 따라서 신청해 놓은 것이 말이죠.
․지금 현재의 조례안이 수정해서 통과를 봐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봤을 때 허가 조치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지 만에 하나 이 조례안이 부결된다든가 유보된다든가 안된다고 봤을 때 현재의 파주시에 접수되어 있는 건들은 어떻게 처리되어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셔야 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0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0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점 접수허가 건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숙박업이나 대형음식점이 들어오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조례가 통과돼야지 통과되지 않으면 우선 행정소송으로 계속 이런 소송건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통제를 하라고 지시가 되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 소송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서 처리를 해야만이 민원발생이 통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답변드립니다.
(“李鍾珌위원” : “현재에 들어 와서 접수되 있는 건들은 설치조례안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허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숙박업은 통제를 하라고 하기때문에 일체 안해주고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 “통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은 무질서하게 러브호텔등이 들어오니까 일단 통제를 하라니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 “국장님말이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통제를 하라’ 이것은 하나의 행정운영상 지침일 뿐이지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법에 의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지는요인이 많을 것 아닙니까?
조례만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효과에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야 조례안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돼죠.
․저희가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 범위내에서 하기때문에 그전에는 법이 제정이 안돼 있고 무조건 통제를 해라했는데 법은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李鍾珌위원” :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문제라 생각하는데, 그럼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지만은 파주시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준칙안이 내려 왔는데 준칙안내에서 거리제한을 둔 것입니다.
․단한가지는 거리제한을 둔 것은 공직자가 제한없이는 너무 재량권을 많이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기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해서 여기다 공무원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넣은 것입니다.
(“李鍾珌위원” : “그래서 한가지만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고 일단 한가지만 보충질문합니다.
현재 볼것 같으면 아까 宋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것이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쪽으로 10㎞로 이내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렇게되면 적성지역은 전부다 들어갑니다.
또 준용하천 100m이내에는 안 된다, 그럼 적성지역으로 봤을 때 임진강상류로 10㎞면 적성 다포함 되있고, 간파천,설마천,율포천 다합치게 되면 적성은 하나도 들어 설때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 하나 예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두가지만 보더라도 파주시의 전부가 들어설 때가 하나도 없는데 더군다나 여기보면 말이죠,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것은 물론 여기에 심의위원이 심의구성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구성된다라고 전제를 할 것 같으면 나가서 현지를 보고 보전해야 할 지역이냐 아니냐 판단이 되겠지만 이 문제라든가 또는 미풍양속 및 주변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이러한 모두를 막연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파주시를 이러한 것들이 들어설수 있는 자리를 먼저 청사진을 놓고 한 번 떠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은 안되겠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파주시에 하나도 허가날 지역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 구역화 해서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데 발전할 수 있는데 엄청난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조례안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11:14)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1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가지 제한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의원님도 포함이 돼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임상이 수려한데는 임상으로 가꿔야한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있기때문에 그러한 무조건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에 융통성있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한가지는 하천변에 몇 미터 거리 준용하천 직할하천 거리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본래는 거리제한을 고속도로,국도,지방도,시,군도,철도지역해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리제한을 넣은 것은 제한되게 공무원을 재량권을 임의로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안을 갖고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 한가지는 도시구역이나 지구지역이 된데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별문제가 없고 단한가지 저희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파주시가 앞으로 개발을 하려면 난립돼서 모든 시설물이 들어서면 그것이 문제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하는데 난립된 것을 막고 국민관광지라든지를 설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도 생각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1:16)
(“閔泰昇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16)
․閔泰昇위원입니다.
․두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무질서하게 숙박업소나 접객업소가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많이 들어서서 환경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 조례안을 보면 지방도.시도 그런 100m이내 그리고 준용하천 이상인 하천이 100m이내면 이것은 우리지역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규제방법을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지역발전을 감안해서 법에 거리제한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천에서 100m라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데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100m라면 쑥들어가서 하천이나 논인데 사실 이용도가 극히 없게 됩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같은 것을 해도 사실상 이용가치가 없이 만들어 놨는데 파주시를 떠나서 주변 고양이나 양주를 비교 하는 것은 안됐습니다만 양주나 고양군에는 많은 시설이 이미 서있습니다.
․이런데는 규제를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파주시엔 이런 시설이 전혀없는 상태에 법을 강화한다면 앞으로 파주에는 이런 시설을 않한다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라고 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이 있는데 굳이 300m를 또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봐서 조례안은 대폭적으로 수정을 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제한된 것은 200평 넘는 건물에 한한것만 제한을 받지 그이하의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형으로 이러한 시설을 할때는 거리의 여백을 두고 풍부한 지역도 갖고 그런데서 유치가 돼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천변이나 가까운데 큰대형의 위락시설이 선다면 오염이 심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저희에게도 도로변이나 미풍양속에도 저해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도 역시 300m라고 하지만 가까운 100m거리에 둔다면 문화재도 같이 어울려야하는 사항인 것 같아서 문화재하고는 거리가 떨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20)
○. 朴 海 龍 위 원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0)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봐서 아까 李鍾珌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규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규제사항 거리관계를 넣어서 파주발전의 저해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은 이미 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 구역으로부터 300m를 또 규제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1:21)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閔泰昇위원 질의에 답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閔泰昇위원 질의는 제가 봤을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거리제한을 제시한부분은 거리는 조례에서 삭제돼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21)
․張錫天위원입니다.
․宋奎範위원님 李鍾珌위원님 閔泰昇위원님이 좋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일하기가 힘든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준농림지역을 풀어줬다가 또 상수원관계를 맞고 나니까 묶어가지고 중앙정부가 졸속행정을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위원들이나 파주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한지역에 대한 결정사항을 거리관계를 뒀기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도 많은 제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도 상수도보호지역관계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행정적으로 지시가 됐다고 해서 할게 아니고 우리파주시에서 융통성있는 제한관계가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도 도에서 준칙안도 나왔고 중앙에서 준칙안도 나왔으니까 제한지역 결정에 대한 관계는 그쪽을 따라줬으면 그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도록 돼있으니까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은 거리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거리제한 관계를 조례안에 삭제를 했으면 하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11:25)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요 아까 식품접객업에 200평이라고 하신 것 그부분이 200㎡이상이죠?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
(“건설도시국장” : “부지면적이 200평입니다.”)
․부지면적은 200평이고.....
(“건설도시국장” : “건물은 60평이상이 되는거죠.”)
․그럼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리제한에 대한 것을 삭제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둔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뒀는데 만약에 거리제한을 삭제해도 된다라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을 삭제해도 집행부에서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26)
(“張錫天위원”보충질의 신청함)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張錫天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 張 錫 天 위 원 (11:26)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조례 시군 준농림지역 설치조례를 보면요, 4조에 보면 제한지역 결정관계가 돼있고 그것을 신축성있게 다루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거리를 집어 넣어서 하면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는 거죠
․심의위원회가 신축성 있게 운영되고 거기에는 지역대표의 의원이 들어가니까 공무원의 재량보다도 공무원들이나 지역을 심의위원회가 일할 수 있게끔 부여했을때 제한결정사항 관계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집행기관에서 참작하면 저희의원들도 다루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朴 海 龍 위 원 장 (11:27)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2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리제한을 삭제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재량을 베풀어주셔도 집행부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29)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29)
․宋奎範위원입니다.
․안제4조에 보면 9항에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있어요.
․그럼 심의위원회가 이미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각종 제한이 있고 거기에 시장이 판단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까지 제한을 하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회가 할일이 무엇이 있느냐 궁금합니다.
․과연 조례안을 무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까지 말씀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저희가 지구지정을 과연 거리제한이 없이 했을때 이 지역은 이것이 들어가도 괜찮겠느냐 하천오염이나 여러 지역의 여건상 주택가가 많거나 해서 취락지역이 있을 때 주민의 불편해소가 있다고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없다라고 돼있고 단 한가지는 준농림지역숙박업소 조례는 못하게 하는 조례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역의 그런것을 제한하는것 아니냐는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어느 정도는 숙박업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역의 위해감이 없다든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다든지 해서 필요한 지역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크게 집행부에서도 부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1:3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30)
․그러면 보충질의가 아니고 이해가 좀 덜가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제4조에 나와 있는 이 제한지역을 두지 않았을때는 저도 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 제한지역을 제외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 을때 9항에 보면 시장이 판단하여 필요가 있다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부에선 따라줄 것이냐, 물론 법이 먼저일 것 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의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 두가지 조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11:31)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1)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여기에 제한된 내용은 8개항이 있는데 이것은 그 일부읍면에서 하고 여타지역에서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제한을 해야 한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한것이지 제한된 규정이 나와있고 그외지역에서도 단 시장군수가 거리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했을때 제한하는 사항이지 여기에 제한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1:32)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1:32)
․감론을 벌이게 된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죄송한데 궁금한게 있어서 또 여쭤봐야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건축연면적 200㎡거든요, 3층짜리집을 진다고 했을때 2층짓게 되면 60평아닙니까, 연면적이면.
․그러면 지금 30평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가정집도 30평이상은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되는 것은 제한한다라고 했을때는 이것은 사실상 큰 음식점으로 볼수 없는 거죠.
․조그만 음식점밖에 안 되요, 30평짜리 된다고 할것 같으면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면적으로 봤을때는 거의가 다 제한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시도, 지방도, 국도 그리고 통일로변 자유로변 다 따질것 같으면 지금 어느 읍면이던 간에 조금만 길뚫려도 거의다 시도거든요.
․그러면 시도 제한해, 지방도 제한하고 국도 제한하고 하천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드린 말씀 그대로 번복되는 이야긴데 너무 제한이 강하다, 이것을 규제를 완화시켜가면서 조례가 재조정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조정이냐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 10㎞이내지역이라 했는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류 10㎞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도나 국도나 시도 철로변에서 100m 이내하는 지역을 100m를 빼고 삭제를 시키고 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다빼고 그리고 난다음에는 바로 여기에서 있듯이 심의위원회를 둘수가 있다, 그러면 명실상부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곳에 신청이 들어오든지간에 심의위원회에서 현지나가서 보고 적절하다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례규정으로 정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11:35)
○. 朴 海 龍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아까 張錫天위원이 질의 하신데 대해서 거리제한을 대폭완화 시키겠다, 없애겠다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李鍾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거리제한에 대한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별이의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단 한가지 5항에 문화재보호구역에 300m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본래 300m이내에는 제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만은 300m로두고 그외의 것은 저희가 거리제한을 해도 크게 집행부의 입장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36)
○. 朴 海 龍 위 원 장
․또 더 질의하실위원님?
(“劉光用위원”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1:36)
․劉光用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됐는데 제7조 공보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읍면게시판에 20일까지 공고할 이유가 뭐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36)
․이것은 저희가 공평성을 가리기 위해서 주민에게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거리제한을 두었다고 한다면 딱딱 떨어져서 문제가 없는데 이 지역을 통제한다 할 수도 있고 않할 수도 있는 지역을 오해받을 소지가 많기때문에 일단은 그런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온다면 미리 게시공고해서 주민에게 알려서 이런 지역을 이번에 한다,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사가 있는지 공평성을 가리기 위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안을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劉光用위원” : “그러면 이 7조는 현재 거리제한이 없게 했을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거리제한이 됐어도 그렇고 안됐어도 그런데 거리제한을 두고도 여타지역에 전부다 숙박업이나 이런 것은 제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촌에 숙박업이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역사람의 미풍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지역에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이지역이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 다 해놓고 주민의 불편이 있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劉光用위원” : “알았습니다.”)
(“宋奎範위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1:40)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고를 해서 주민의 이의 제기가 들어왔다 그랬을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0)
․그것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은 됐다 하더라도 공고기간이 끝나야 결정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간여백을 두고 만약에 이의가 들어온다면 이의를 받아서 타당성여부를 심의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해야죠.
(“宋奎範위원” : “다시 회부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20일 공고기간이 끝나야 결정되는 사항....
(“朴海龍위원장” : “국장님 만약에 그다음에 다시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재집행을 한다 했을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됐을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 지으실 겁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일단은 이의가 들어와서 이권의 다툼도 있을 것이고 타당성이 없는 것을 이의를 제기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등을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 거죠.
○. 朴 海 龍 위 원 장 (11:41)
․더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 宋 奎 範 위 원 (11:41)
․죄송합니다 자꾸질문드려서.
․기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공고까지 해서 또 민원의 재발요인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공고는 사실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신지요? (11:42)
○. 朴 海 龍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2)
․宋奎範위원님께서 지금 공고기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숙박업을 제한하게 된 사항은 역시 주민들의 여론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런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사항을 그래도 주민들편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지역에 주민들이 과연 숙박업이 들어와도 타당하다고 했을때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숙박업을 전부 제한하도록 제한만 하는 사항을 해준다라고 했을때 지역별로 왜 숙박을 했냐 상당히 논란이 많을겁니다.
․그래서 공고를 둬서 그지역에는 주민에게 알려서 숙박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리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제한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3)
(“張錫天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1:43)
․질의가 아니고 조례준칙안 관계하고 시에서 조례안 관계인데 아까 국장님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관리구역 300m는 상위법에 있다 했는데 그렇게 돼있으면 우리 시조례안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걸로 생각해요.
․그전에도 조례안을 취급했는데, 둘필요 없고 준칙안 나온대로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다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두시고 우리시의 조례안에 문화재법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니까 굳이 조례안에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11:44)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1:4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관계 거리제한도 역시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4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朴 海 龍 위 원 장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1:44)
․자체심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3타) (11:44)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4:00)
․지난 6월 1일과 금일오전중 ‘96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의를 마쳤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시 문제시 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당위원회소관 관별로 소관범위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내무행정심의의 건입니다.
․예산안 69쪽부터 71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73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02)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자체사업에 법흥리 마을회관 100평에 대한 1,800만원 소규모사업이 삭감이 되고 마을회관부지 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 것인데 시비를 들여서 토지매입비까지 해줘야 되는건지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지은데는 마을자체에서 민자본해서 부득이 하게 법흥1리 마을회관 관계를 부지까지 매입해서 시비까지해야 되는건지 무슨 근거로 해서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4)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4)
․건설도시국장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흥1리 마을회관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흥1리 마을회관은 본래가 토지개발공사에 마을회관부지로 별도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가 사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법흥리 마을회관을 짓도록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04)
(“張錫天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보충질의 해주시죠.
○. 張 錫 天 위 원 (14:04)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을회관 관계를 그런 조건으로 해서 수용이 됐던겁니까?
(“건설도시국장” : “그럼요, 거기서 공공용지로 빠지는 것은 도로와 주차장부지만 무상양여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 71쪽이 되겠는데 법흥1리 종합복지회관 신축변경해서 과목조정된 것이 이것을 과목을 조정해서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 “네, 이것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충당했습니다.
지원이 될수가 없기 때문에..“) (14:0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환경관리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07)
․閔泰昇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개발비가 많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파주시내에 농촌지역에는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전부노후돼서 관이 녹이슬고 해서 파손된 것도 많고 교체한적이 오래돼서 생활폐수나 축산폐수로 오염이 돼서 특히 질산질이 거의가 기준치를 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이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개보수시설을 할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기오염돼 있는 간이상수도를 새로 시설할 계획이 따로 세워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0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閔泰昇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오염관계, 개보수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간이상수도가 188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군이 관리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호를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또는 상수도를 공급할 곳은 상수도를 공급하고 이러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도 일단 상수도를 보급한데도 있고 또는 정호를 개발해서 식수를 개발한데도 있고 점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보수와 또는 개발을 해서 상수도를 직접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님?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10)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지역에 100개가 넘는 간이상수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개발한지가 오래돼서 오염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질검사를 해서 오염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몇 개중에서 지금 식수로 사용하기가 힘든 오염된 간이상수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閔泰承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0)
․閔泰昇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질검사를 먼저에는 보건연구원에만 치중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수도에 14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수시로 검사를 해서 폐쇄시킬 것은 다시 정호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단계적인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어렵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해서 수질이 오염된 것은 정호를 개발하고 또한 상수도 공급할때는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1)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주택및지역사회개발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56쪽까지 입니다.
․질의 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12)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시설비 국토이용관리 계획변경에 대해서 전액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파주시승격에 따른 파주시 도시계획과 동시에 발주하려던 국토이용계획 변경예산을 1억32만6천원을 전액 삭감시킨 사유가 정당하다면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3)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13)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이용변경 전액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파주시가 3월1일로 되면서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실시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그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본국토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14)
○. 朴 海 龍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농수산개발심의의건입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15)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61쪽에 보면 농지이용계획도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0여가지로 해서 용도지정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계획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16)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16)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계획은 파주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장래농지화 정책의 용도에 맞게 생산기반 정비 및 유통시설확충등 농업구조개선사업 추진시 중복과 불필요한 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시정방향을 부여하여 농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지계획이용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명시돼 있는데 농지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농지를 지대별, 용도별로 구분한 이용계획과 경영규모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으로 크게 배분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관내농지를 7개지구 그러니까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취락지구, 다목적지구, 유보지구, 도시계획구역 이렇게 7개지구로 구분하여 사업별 투자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개지구로 나누어서 올리는 계획 입니다. (14:19)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4:19)
․용도지정을 할 때 7개지구로 구분해서 지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朴 海 龍 위 원 장
․바로 답변해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19)
․농지이용계획의 큰내용은 지대별과 용도별로 구분한 이용계획이 있고 또 경영규모확대계획과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지정을.....”) (14:20)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宋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답변대로 7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20)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20)
․네, 閔泰昇위원입니다.
․162쪽 하단부에 농산물직판장 및 주차장 조성비 해놓고 당초 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2억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본래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예산이 서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은 5천만원에다 증액이 2억4천이 올라간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21)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1)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직판장 부지조성과 주차장조성예산은 당초에 2억9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고 이 사업은 전반기에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후반기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당초예산을 5천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2)
○. 朴 海 龍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22)
․宋奎範위원 입니다.
․예산안 164쪽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서울 국제농민축산기계 박람회 참가급식해서 5천원씩 555명입니다.
․이 행사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고 또 시기는 언제 참석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가게 되는 것인지 그 참석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3)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3)
․이 행사가 농림수산부 주체로 코엑스에서 ‘96서울국제농민축산기계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인데 도전체로 4만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2,400명정도 참여하도록 도에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의 입장을 봐서 농촌지도자라든지 농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이 480명 농업관련단체에서 75명 이렇게 계획잡아서 555명을 잡았습니다.
(“宋奎範위원” : “아니, 날짜는 언제쯤입니까?”)
․시기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宋奎範위원” : “그럼 이 행사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국제농민 축산기계 박람회라 해서 코엑스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전시도 하고 농업관련 여러가지 기계류 같은 것들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宋奎範위원” : “전시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도에서 동원하라고 해서 과연 농업인들이 가서 물론 기계도 보고 여러가지 박람회를 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과연 우리농민들이 참가해서 얼마만큼의 농가소득이라든지 큰목적에 부여할 많은 것을 얻어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에서 말씀하신대로 몇천명을 데리고 와라 지시가 있었다는데 예산은 555명이죠?
그러면 1인당 5천원이면 여비도 있을것이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될 것같은데요.“)
․555명에 대한 급식비가 서있는거구요.
․그러니까 점심은 제공해야 되기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차량을 임차를 해서 차로만 갔다오는 것입니다.
․차를 여기서 대서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저도 물론 가봤습니다만 이런 차량도 여러가지 어렵고 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
(“宋奎範위원” : “그런데 인원이 500명이라하면 버스가 적어도 10대이상이 가야되는데 예산이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12대가 있는데요, 나눠서 가는 거죠.
․500명을을 12대로 나눠서 가는 거죠.
○. 朴 海 龍 위 원 장 (14:25)
․그러면 실무과장님 답변을 더.....
○. 산업과장 鄭 世 根 (14:2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박람회에 경기도에서 4만명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파주인원 배당은 2,4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宋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400명이 가서 보고 와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저희시에서 판단하기로 2,400명을 배정받았지만 최소한도 550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550명에 대해서는 버스로 12대해서 각읍면에 한 대씩 배정해서, 박람회기간이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입니다.
․하루에 다가면 복잡하니까 하루 2개면씩 버스 2대씩 각읍면 산업계장이 인솔을 해서 구경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26)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보충질의 신청함)
○. 宋 奎 範 위 원 (14:26)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12대에 대한 기정예산은 세웠습니까?
(“산업과장” : “아닙니다, 이번예산에 같이 세웠습니다.”)
․1인당 5천원가지고 여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 아니 그예산을 보면요 다시 임차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4:27)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27)
․張錫天위원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시설비에 보면 유전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해서 당초 예산이 섰더랬는데 이번에 전액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와서 감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또, 그밑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해서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감할 국비나 도비는 감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모르지만 이것을 타사업이라도 쓸수 있는 과목변경이 될 수있는 예산이 재편성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시비는 우리돈 아닙니까, 시비같은 것도 1억5,800만원 되는데 그것도 전액 감하는게 아니라 과목정정해서 농정관리에 농업기반조정의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제기 되는데 전부 경제부분에 95년도 결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많고 거의 예산만 당초에 했다가 나중에 불용액만 발생되는 사례가 나는데 왜 감했으며 시비도 있는 걸 왜 과목정정해서 쓰지 못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14:29)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2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용수사업이 왜 이렇게 감했냐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계약을해서 경기도 내에 예산이 남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는 주민이 동의를 않하기 때문에 여기가 경지정리 7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3%의 동의밖에 안 되기때문에 그래서 경지정리를 할 수 없다 해서 반환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29)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보충질의 신청)
○. 張 錫 天 위 원 (14:29)
․그러면 일괄계약을 해서 도에서 예산부담 지시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나왔던가 본데 그러면 아직 타협을 않한거죠?
(“건설도시국장” : “지금계약이 됐죠.
농업진흥공사하고 도에서 일괄계약이 됐어요.“)
․계약하고 계약잔액이 남은겁니까?
(“건설도시국장” : “계약잔액이 남은거죠.
책정하고 나머지 금액이 설계가 나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감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사업에 쓸수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 “이것이 당초에는 100m간 계획으로는 얼마가 소요되는데 여기에 물리탐사를 해보면 30m를 판다든지 하면 이럴 경우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감하도록 돼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30)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0)
․宋奎範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에 파주시원예시범온실 일용인부임이 2명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시범온실은 당초부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한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견학을 하는 시범온실견학장소로 쓰여지고 있지만 과연 견학효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시범온실을 늦었지만 지정관리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14:32)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4:32)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원예시범온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이 방안을 실질적으로 한 번 개선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방안에 대해서 개선점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4월달에 장기출장 때문에 아직까지 완성을 못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마련안을 확정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새로운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방법은 저희들이 현재 원예시범온실을 전시하지 말고 농민을 위해서 부락금여를 생산한다든지 않그러면 일반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다 각도로 모색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9)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39)
․張錫天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관이 되겠어요.
․172쪽부터 174쪽, 175쪽 해당되는데 경상적 경비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경상적 경비관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돼야 할텐데 왜 이렇게 또 인원이 증원돼서, 벌써 6월달인데 299일까지 책정을 해서 왜 이렇게 경상정 경비에 인부임 관계가 나와서 들어간건지 원인이 무언지 답변해 주세요.
○. 朴 海 龍 위 원 장
․당초예산에 하지않고 예산관계 아마 추경에 예산계에 제출할 때 문제가 있을텐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4:39)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확실히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인지.....
(“張錫天위원” : “전부그래요, 172쪽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 보면 재료비하고 또 지금 宋奎範위원이 질의한 원예일용인부 관계도 늘어났고 조직배양실에 인부임있고 조직배양실에 영양부 품질인부관계 전부 그런데 당초부터 있었던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왜추경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있었던건데요, 정부 노임단가 상승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1,640원에서 정부노임단가가 5%인상돼서 17,220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법정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14:39)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 張 錫 天 위 원 (14:40)
․그다음에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유로변 메밀재배 했는데 지도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자유로변에다만 무슨원인으로 해서 메밀재배인지 실지재배를 해서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할 수 있는 홍보가 될건지 그저 메밀재배라해서 농촌소득증대를 꽤하기 위해서 한건지 여기에 대한 방안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14:40)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장 李 冲 馥 (14:40)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로변의 메밀재배는 당초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재배한 것은 아니고 파주시의 특색을 살리고 또 파주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뭔가 파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존 여러가지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대꽃보다는 우리 나라의 고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이 만개 했을때 파주시의 이미지를 외부 관광객들에게 심어줌으로서 파주의 이미지를 높여서 여러가지 소득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메밀을 재배한 것입니다.
○. 張 錫 天 의 원 (14:41)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메밀을 심어서 소득증대가 언제 나온다고 합니까?
․파종은 100만원씩 들어가고 수확하는데 200만원 들어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자유로변을 차들이 천천히 달리는게 아니고 보통 50㎞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숙근초를 심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고유의 도라지 같은 걸 심어서 소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던지 메밀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4:41)
○. 朴 海 龍 위 원 장
․농촌지도소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 冲 馥 (14:41)
․농촌지도소장 李冲馥입니다.
․예산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메밀재배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재배를 해서 꽃으로서의 보는 관광을 만끽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메밀을 수확해서 메밀로서 고전식품이라고 할까 건강식품으로 파주시에서 자체개발한 식품을 만들고 해서 이중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유로변을 떠나서 앞으로 유휴지가 많이 생길수 있는 지역에 메밀을 확대재배해서 메밀로인한 식품을 개발해서 파주시의 어떤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조금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錫天위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에서 지정사업을 하는 겁니까?“)
․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張錫天위원” : “그러니까 민간의 자본으로 한지원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직접적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그렇게 할것이냐고요?”)
․예, 그렇게 할것입니다.
(“張錫天위원” : “어디 가을에 가서 소득 한 번 분석해 봅시다.”) (14:41)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 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지역경제개발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2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42)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1억1,9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가 전액감이 됐는데 감이 돼서 이것을 시비로 다시 세워서 장비구입을 하기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3)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4:43)
․예,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191페이지 맹화조림말씀입니까?
(“閔泰昇위원” : “지금 얘기한 것은 188페이지 중간부분이고 거기서부터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부 50% 이상 삭감이 되고 더군다나 188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어서 전액감이 됐는데 이것을 시비로 장비구입을 사도록 돼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장” : “다른 예산은 감을 하시고 장비구입만....”)
(“張錫天위원” : “녹지과의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전부감이 됐는데 그럼 금년에 사업을 않할거냐고요.
환경조림, 시설비, 천연림보호,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당초예산시 부터...“)
(“閔泰昇위원” : “최하단부에 장비구입이 37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전부 감이 되서 시비로 장비구입을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45)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4:45)
․지금 말씀하신것은 전부 과목을 변경한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45)
(“宋奎範위원” : “이해를 못하시는데....”)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받으시고요, 답변을 해주십시오.
○. 閔 泰 昇 위 원 (14:45)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재료비부터해서 장비구입까지 국비가 감이 되고 다른 것은 감된대로 놔두고 1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장비구입비가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 데 장비종류가 무엇이며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것은 감이 되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4:45)
․지금 감액된 것은 전부 과목변경이 돼서 시설비로 변경 된 겁니다.
․후면에 보면 시설비로 돼있는데요,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것입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14:45)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 張 錫 天 위 원 (14:45)
․제가 상세히 물어볼께요.
․188쪽에 보면 재료비도 감이 됐고 시설비 과목변경 됐다는데 전부감이 됐고 국비,도비,시비 다 감이 됐어요.
․금년도에 녹지과에서 일하겠다는 환경조림,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넝쿨제거사업 다 국비사업으로 보조 내시해서 시비로 부담돼 있는데 전부 시설비가 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설비도 감했고 전부 감이 됐는데, 끄트머리에 재료비기타해서 장비구입만 했는데 왜 국도비를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벌써 끝났을 텐데 지금와서 감을 합니까?
․국도비 감된건 어떻게 된거예요, 반납해서 못쓰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과목변경이 되는거냐, 과목변경이 됐으면 예산편성이 과목변경 됐다고 놔야할텐데 안나와 있다는 겁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46)
․녹지과장님이 이해가 됐습니까?
○. 녹지과장 金 光 駿 (14:16)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전액감된 것이 아닙니다.
(“閔泰昇위원” : “일부 감된 것입니까?”)
․네, 전액감된 장비구입비는 금년에 입지조사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할려고 국비에서만 삭감이 됐지만 국비에서 지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하도록 예산을 세운겁니다.
(“閔泰昇위원” : “장비구입할 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입지조사에 대한 여러가지 장비인데요.
(“건설도시국장” :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도비에 보조금내시가 와서 감이 되는 사항도 있고, 또는 시설비로 과목전환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깎아서 다른데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닌데 딱 맞추다 보니 사업이 끝난 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閔泰昇위원” : “그런데 장비구입을 하는데 구입은 시비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여기보면 인부임도 있고 약품비로 서있었는데 시비로 장비구입비만 서있고 약품비나 인건비는 안서있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9)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4:49)
․장비 구입한 내용은 제가 챙겨가지고 오겠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49)
․宋奎範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말이죠, 재료비로 예산을 설정했던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 산림입지조사원 인부임, 산림입지조사 재료비약품 이것 전액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시비로 장비구입 요청을 했는데... 국비인데 그러면 閔泰昇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인부임도 없고 약품비도 없는데 장부만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0)
○. 朴 海 龍 위 원 장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駿 (14:50)
․지금 지적하신대로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먼저 삭감된 잔액에 대해서 조사가 포함된 것 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취득비로 돼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토록......
(“閔泰昇위원” : “여기 장비구입비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얘깁니까?”)
․예.
(“閔泰昇위원” : “알겠습니다.”) (14:50)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50)
․예산안 196쪽에 시설비를 보면 임진강 제방보수한다며 2천만원 국비로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197쪽 영태리하천복개 도로개설공사 부지매입비로 4억원이 요구되어있는데 왜 당초에는 2천만원만 요구한 것인지 소요예산액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1)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1)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劉光用위원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제방보수유지는 작년수해에 제방이 붕괴된 일부지역을 서울중앙에서 저희에게 배정해서 보수하도록 사업을 이루어지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영태리하천복개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크라운베이커리에서 4억을줘서 저희가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설계가 안 되서 당초예산 일부만 지어서 계약이 돼서 자금을 들어오게 해서 추경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劉光用위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4:53)
․네, 보충질문해 주시죠.
○. 劉 光 用 위 원 (14:53)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진강제방보수 문제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인지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 “이것은 문산천 하구쪽입니다.”) (14:53)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4:54)
․아까 閔泰昇위원이 산림입지조사 장비관계 때문에 물었는데 그럼 녹지과장님이 산림입지 조사에 당초 세울때 조사인부를 안했더랬어요?
․입지조사를..... (14:54)
○. 朴 海 龍 위 원 장
․바로 답변해 주시죠.
․일문입답식으로.
○. 녹지과장 金 光 駿 (14:54)
․녹지과장 金光駿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지조사가 산림지구사업은 토양하고 전부하게 돼있는데 이것이 계획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임업연구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돼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국비를 삭감해서 계획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비용은 국비에서 직접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장비등 우리가 필요한 것만이 국비를 세워서 하도록 추경에 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4:54)
○. 朴 海 龍 위 원 장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55)
․198페이지 하단부에 금촌읍 소하천복개공사해서 4천만원예산이 서있는데 여기는 농조지역이 돼서 농조에서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예산에 서있어서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잘못 서 있는 것인지 농조지역사업을 본청에서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97페이지에 골재채취장 철책보수, 수은등설치 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골재채취가 군도비가 안나와서 시행을 못하고 있고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철책보수를 하고 이런사업을 해서 앞으로 골재채취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5)
○. 朴 海 龍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閔泰昇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조수로 소하천복개는 현재로 금촌동 16통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농수로나 소하천으로 착오예산 편성된 것으로서 기반조성사업 민간자금 한것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골재채취 관계 수은등 하고 철조망 관계는 골재채취를 어제부터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 호응해서 군단에 서류가 내주중에 올라가고 잠정적인 것은 골재채취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있습니다.
․현재로 기존상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루베를 해서 어제부터 500만원어치 팔고 군부대에서 조건부로 당초에 피해본 철조망하고 수은등은 봐달라, 당초에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협약된 사항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58)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 시설비등을 보면 마산교 재가설추가 공사해서 마산교 추가 공사는 당초예산심의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관계로 현상태로 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변화가 있어 시공이 가능해진 것인지 설명해 주기바라며 현재 교량상태가 우기시 사고위험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8)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58)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마산교는 작년도에 예산관계로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본래 10m를 더해야 기본계획에 맞고 현재로도 위원님들이 가보셨습니다만은 여건상 10m를 더 연장안하면 위험교량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1억7천만을 더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뜻에서 1억7천만원 예상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00)
○. 朴 海 龍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5:15)
․다음은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관)교통관리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210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15)
․張錫天위원입니다.
․212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모범택시 기사대기사무실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택시기사 사무실이라는걸 지원하게 되면 개인택시기사가 사무실로 몰아서 점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부득이 하게 지원하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5)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모범택시 대기사무실은 문산역에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하나있던데가 조금맣기 때문에 다른데다 변형을 해서 씁니다.
․그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근처에다 그 사람들이 사다놓은게 있습니다.
․지금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 다른데다 사용하고 이것을 보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큰 것을 놔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5)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16)
․네, 劉光用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부터 223쪽 시설비등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호등 교통표지판 설치등 교통관리시설의 설치는 당초예산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다시 금번 추경예산에 7,7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관내 도로변에 보면 거의 모든 도로가 각종 교통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시 총예산 2억3,900만원의 교통표지판등으로 설치하는데 소요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을 관리소홀로 인한 교체보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6)
○. 朴 海 龍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劉光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비의 신호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하고 도로표지판이 전방지역에는 시설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들이나 모든분들이 오는데 불편하다는 신고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이 해서 강건너 지역에 전부 신설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되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7)
(“宋奎範위원”손을 듦)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18)
․宋奎範위원입니다.
․시설비 내역에 신호등이 6개인데요, 강건너라면 우리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은 지금 통일촌 지역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좁은지역에 신호등이 6개씩이 어디 들어가는지 말이죠,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주민사업은 통일촌밖에 없거든요, 대성동안에 신호 등을 설치할리는 없고.
․6개가 어디어디 설치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18)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본다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표지판수로 보면 397개소 되는데, 이것을 다하자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한 숫자 강건너에도 역시 바로 차가 서로 대기하는데 또는 전망대에 들어가는지역, 통일촌들어가는 지역을 해놓는 건데 그런지역에 대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는 필요한대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宋奎範위원”보충질의 신청)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宋 奎 範 위 원 (15:19)
․제가 질문한 요지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지에도 신호등이 필요한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불과 인구 몇 명 안되는 강건너에 교통량이 과연 얼마인지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시고 이것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과연 그곳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야 되는 건지.....
(“건설도시국장” : “이것은 전방부대에서도 요구가 돼있고 관광객이 드나드는 데에 신호등이 없어서 불편이 많이 있고 상당히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당초에 요구했을 때는 그곳 교통량도 적은데 하냐는 논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부지역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지역에 신호등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閔泰昇위원” : “그 강건너에는 도로변에 군부대가 미군부대 한국군부대 많이 있습니다.
군부대 입구마다 신호기를 달아서 숫자가 많더라고요 .
땅굴들어가는 입구에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서 발단은 아마 전방에 있는 군부대하고 전방사무실장이 경찰서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된 것 같습니다.“)
(“劉光用위원” : “기설치 돼 있는 겁니까?”)
(“閔泰昇위원” : “미리 일부가 설치됐더라고요.”)
(“劉光用위원” : “미리 설치하고 예산에 올라오는 거에요?”)
․아니 그렇게 급했던 것을 여태 안했다는게 이해가 안가잖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급했던 거면 기정예산 연초에 했어야죠.
․여태 있다가 어느 사람이 부탁을 했다고 해서 교통량도 조사 안해보고 꼭 그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타당성 조사도 안해보고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냥 해주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은..... (15:21)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신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행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23)
․張錫天위원입니다.
․219쪽 되는데 재료비기타해서 매장보조 인부관계도 감이 되고 담배 전화 카드 직매장 상품구입비, 우동 커피 음료 고추가루 기타 재료비가 전부감을 시켰는데 당초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또 감하고 또 예산세우고 왜 이렇게 획일적인 예산관리가 안 되고 감을 했는지 원인이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15:24)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4)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는 공영주차장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다른 것으로 나가고 전기직들이 배치되다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5)
(“張錫天위원”보충질의 신청)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25)
․전기직이 나가고 임시직하고 뭐 하지만 재료비인데 왜 얘기않하고 전기직이 있으면 이런걸 판매하고 임시직 있으면 않하고 하는 건지 왜 당초에 예산을 신중하게 분석을 해서 계획과 실천해서 심의예산을 세웠을텐데 예산상에 결함만 시키는게 아니냐, 재료비기 때문에 인원이 나가고 안나가고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감이됐냐 그겁니다. (15:2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건설도시국장님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5)
․이것을 당초에 상품이나 여러가지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살필요성이 없게 되기때문에 주차장내 인원도 줄어들고 카드화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더랬는데 이번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해 쓰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宋奎範위원”보충질의 신청) (15:25)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25)
․宋奎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주차장내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매점이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 “네!”)
․매점이 있어서 담배도 사서 팔고 우동도 사서 팔고 이런 부분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감한 것으로 봐서 매점운영을 안함으로서 생긴것인지, 아니면담배나 이런 것은 아예취급을 않하기 위해서 감을 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것인지..... (15:2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26)
․여기는 저희가 매점을 임대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만 끓이고 하는 것은 간이급식으로 했었는데 임대를 주니까 필요없죠, 살필요가 없죠, 임대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직영하던 사업들이 일부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이를 살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사서 직영할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차라리 임대수입을 잡는 것이 공평하고 낫기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재료비기타를 써오던 것을 없앨려고 감한겁니다.
(“張錫天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사업같은 것을 임의로 직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세워놓고 또 하다보면 안되니까 임대주고 의회에선 예산관계 세우는데 들러리나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집행기관에서 직영해서 얼마 소득이 나겠나 해서 담배도 구입하고 우동도 사고 뭐한다 해놓고 그동안 의회에다 분석보고도 없이 해놓고 지금와서 임대해줬다 하는데 이런사업같은 것도 사전에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분석해서 해야지 예산을 그냥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고 편안한대로 자꾸만 하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15:27)
○. 朴 海 龍 위 원 장
․주문사항이죠?
(“張錫天위원” : “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주택사업 특별회계 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6쪽까지 입니다.
․예산안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항)새마을소득사업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0)
․401페이지인데 새마을소득 금고관리상 미환수금인데 143만6천이 나왔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사업 관리인부임으로 405페이지에 있는데 이렇게 일용임까지 쓰면서 상당히 소득사업이 적어요, 그전에도 알지만 적은데 왜 이렇게 미수금이 생기는지 관리인들까지 사용하면서 왜 미수금이 생겼는지 미수금내역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0)
○. 朴 海 龍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죠.
○. 張 錫 天 위 원 (15:30)
․40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 관리 미환수금 143만6천원, 그런데 새마을소득금과 사업인부를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금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미수금내역이 뭔지? (15:31)
○. 朴 海 龍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31)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張錫天위원님께 서면으로.....
○. 朴 海 龍 위 원 장 (15:31)
․張錫天위원님 서면으로.......
․네,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장)구획정리사업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1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32)
․금촌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추진 보상업무처리 인부관계를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주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 ”구획정리사업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근무안하고 도시과 안에서 주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 “도시과 안에서 주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 “별 문제사항 없습니다.”)
․됐습니다. (15:32)
○. 朴 海 龍 위 원 장
․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청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장)주차장특별회계심의의건”입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34)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3타) (15:34)
․배부해드린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5)
․상수도사업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 본예산에서 수십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입한 융자금이 많아서 어디서 봤는데 전부 갚을려면 연20억 정도씩을 상환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영업수입하고 비용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50%정도는 영업수입이 되는지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가야 같아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6)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6)
․지금 현재로 저희가 원리금상환하는 것이 18억6,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만이 적자운영이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에 적자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한가지 물의 사용료를 물가상승요인으로 제해야 된다해서 상승 못하도록 재경원에서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냐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36)
○. 朴 海 龍 위 원 장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37)
․宋奎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약품비는 수선되는 부분이 기존보다 증액돼서 청구된 부분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수량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은 애초에 예상했던 액수보다 인상이 돼서 그런 것인지 전체적으로 전부 인상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7)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상요인은 금년도의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당초 본래예산에 의한 물가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장비유지비를 올린 대상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역시 상승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5:38)
․수고 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8)
․閔泰昇위원입니다.
․예산안 20페이지 중간에 약품비로는 아염산소다 염산 약품비가 감액되는 대신 폴리염화알미늄 구입비 액체염소 구입비가 늘었는데 쓰는 약품을 교체해서 쓸려고 하는 건지 또 약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8)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0)
․건설도시국장 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신 약품사용에 대한 것은 수질에 따라서 약품을 무엇무엇을 써야된다는 것을 자문을 받습니다.
․그렇게되면 쉬운예로 우선 색도가 나쁘다든지 탁토가 있다든지 했을때는 무슨약품을 쓰는게 효율적이다 또 새로운 공법의 약품이 새로생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던 약품을 덜쓰고 나중에 다시 새로운 약을 쓰고 다른 약의 용량을더 넣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많아지고 적어지는 사항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0)
(“宋奎範위원”보충질의 신청)
○. 朴 海 龍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40)
․원수의 질에 따라서 약품을 교체해서 쓰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아염산소다나 염산은 당초예산에 전액을 감했거든요 그러면 이약품은 전혀 앞으로 안쓰실 것인지말이죠, 아니면 재고가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0)
․그것은 물에 타는게 아니라 실험용으로 쓰는 약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쓰지 않는 약품은 삭감을 시켜 당초에 전량 갖고 있던걸로 쓰고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현실에 맞게 쓰다보니까 조정하느라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 海 龍 위 원 장 (15:40)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5:41)
․張錫天위원입니다.
․예산총칙의 내용을 보면 13쪽이 되겠어요.
․13쪽의 예산총칙 10조 4항에 보면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도비를 일반에게 특별회계보전하는 금액은 37억1,500만원인데 여기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자본적수입이 38억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3억7천만원이 보상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에 총칙하고 내역하고 세입관계가 틀리는지 자본적수입관계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조 4항에는 보조받은 금액은 전부들어가야 될텐데 이것이 들어가야 할텐데 37억계상이 됐거든요 계상에서 실제 차이가 나는지 왜이렇게 된건지..... (15:43)
○. 朴 海 龍 위 원 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43)
․페이지를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張錫天위원” : “29페이지 하고 13페이지하고 예산을 짜면 예산총칙에서 수입지출하고 전부 조문식으로 해서 어디서 돈을 모으고 어디어디서 나오는 건데 10조 4항에 보면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돼있다고요.
보조금 얼마로 이렇게 이렇게했다 했는데 그 내용이 29페이지에 보면 현재까지의금액이 틀린다는 거죠.
38억하고 37억1,500만하고, 그래서 예산사항의 총칙에 보면 앞뒤가 맞아야 되는 데 맞지 않기때문에 왜 맞지 않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15:43)
○. 朴 海 龍 위 원 장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5:44)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44)
○. 출석위원
朴海龍위원장李鍾珌간사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劉光用위원閔泰昇위원
: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교통행정과장
朴贊植 주택과장 徐廷國 녹지과장
金光駿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