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4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많으십니다.
금일 당 위원회가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활동하는 위원회활동이니 만큼 유종의 미로 한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실시될 당 위원회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6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 12월 26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한 후 12월 28일은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禹鍾鎬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본 위원이 주장한대로 혹시 에너지관계에 대한 위원회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설치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조례상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위원회는 설치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이 파주에도 지사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지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관되서 여쭤보겠습니다.
열관리협회하고도 관계되는 일이죠?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관련됩니다.)
건축조례에 관한 얘기인데 참고삼아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건축준공시 열관리협회에서 확인을 해줘야 준공을 내준다는 기업지원과장님이 보낸 공문을 본 적이 있는 데 그것하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되는 건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증가에 따라 최고 50만원, 100만원으로 100%인상되는 경우도 있어 에너지 사용자의 과중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보아진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50만원,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조례가 폐지되는 근본원인은 과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과태료부과라든지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97년, 98년 2년차에 걸쳐 개정이 되면서 법에서 전부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하위의 조례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과기준이요.
그래서 기 제출해 드린 부속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관련법령의 위임범위를 이탈하여 이중으로 규제함으로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尹德鎭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