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20분 개의)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전 질의 답변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일괄질의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의 답변시 질의는 가급적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만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 질의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백합수출단지 확대조성 및 생산비절감용 원예시설을 중점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력재배기술 보급과 병해충 종합관리사업등 천적을 이용한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형 농업으로 나가며 농기계의 내구년한을 연장하기 위한 농기계보관능력 제고와 쌀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지원도 지속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 버섯 등 지역특산물 정착을 적극 추진하며 농촌마을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선도농가의 역할을 위한 농업인 조직체 육성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등 새로운 정보제공과 기술보급에 주력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전체예산규모는 23억2,100만원으로 세항별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 분야 1억8,900만원, 농업기술분야 21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77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농촌지도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5,900만원으로 관서당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및 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690페이지 사업예산 2,900만원중에는 청사 울타리보수공사 26m 1,100만원, 키폰장치 노후선교체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부터 722페이지까지 농업기술보급중 경상예산은 3,400만원으로 지도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연료비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69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5억6,200만원, 도비보조사업 4억9천만원, 시비 9억9,600만원등 2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비중 주요사업은 705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사업에 3억3,300만원, 706페이지 벼병해충공동방제사업 8,300만원, 707페이지 생산자단체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3천만원, 708페이지 쌀전업농 농기계공급지원 1억4,100만원과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억4천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비중 주요사업은 708페이지 농산물개량형 다목적 곳간시설에 8,100만원, 709페이지 벼 우량보급종 종자보급 지원사업에 3,900만원,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1억7,600만원, 710페이지, 벼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2억5천만원, 통일촌 콩 생력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8천만원, 백합 우량종구 생산시범사업 1억2천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720페이지, 백합 우량종구생산 저온저장고시설에 1,200만원, 721페이지 예비못자리설치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22페이지 출연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5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700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고 또 705페이지에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 두 군데로 나눠서 토양에 대한 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귀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 같은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686페이지에 보면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륜차를 활용하는게 극히 그전보다 적은거 같고 이륜차가 상당히 수명이 노후화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고치는 비용입니까?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는 비용입니까?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에 전기료, 월동용 석유대등 관리비를 책정을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99년 1월 1일부터 청사를 면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예산서 707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또 그 밑에 보면 공동이용조직농기계 구입자금지원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똑같은 데 말이에요.
예산이나 그런 것은 다르지만 용어자체가 같은 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00페이지,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70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시 전면적에 토양개량제인 석회질, 규산을 6년 1기 체제로 공급하는 사업이며 토양환경시범포운영은 기상재해, 병충해 상습지등 그러한 지역에 환경보존시법이 가능한 지역에 10개항목에 걸친 정밀 토양검증을 실시해서 1㏊의 지역을 선정해서 완요성비료 또는 농약, 종자를 투입해서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707페이지 농기계공동이용구입자금과 같은 내용의 두가지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 농기계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내용중 대규모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30㏊이상의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밑에 있는 소규모지원은 영농조합법인이 10㏊이상인 경우에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12대는 읍·면상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4대는 내년도에 폐기하고 나머지 12대는 읍·면으로 관리전환 할 계획이며 상정된 예산내역은 수리비 및 연료비에 충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농민상담소 전기료, 연료비 책정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농민상담소 청사를 읍·면에서 관리·전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면농민상담소에 계상된 전화료, 전기료, 유류대등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위원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소규모, 대규모라고 해서 30㏊이상, 10㏊ 이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관내에 농업법인으로 설립된 대규모법인은 몇 개소나 되고, 10㏊미만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상이면 30㏊에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에요.
읍·면별로 어디 어디 있는지 밝혀주시고, 宋建燮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농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1년에 몇번이나 하는지 모르지만 상담소장이 읍·면장 산하로 들어가서 파주읍같은 경우는 사무실도 산업계 옆에서 근무하고 있고, 모든 명령을 읍·면장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전화료나 연료비를 재배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읍·면에 기존 다 되어 있는 것을 한 사람 더 간다고 해서 얼마나 더 전화를 많이 쓰길래 그렇게 하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먼저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당초에 농민상담소장이 근무하면서 농민상담소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장 산하에 농업담당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상담소의 역할은 농촌지도자라든지 4H라든지 후계자 또는 생활개선회에서 농민조직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민상담소의 역할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농업담당이 상담소에 근무는 하지 않지만 농촌지도자나 후계자나 생활개선회나 그러한 자생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사랑방역할을 하기 위해서 농민상담소를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체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단체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파주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규모의 영농조합법인체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93페이지를 보시면 새해 영농설계 외래강사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 7만원씩 되어있는데 697페이지에 보면 농촌 노인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무엇이고, 10만원은 무엇인지 더구나 외래강사인데도 7만원인데 여기는 외래강사가 아닌 자체강사 같은데 1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강사수당이 한 시간당 7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시간을 기본으로 했을 때 7만원이고 1시간이 추가되면서 3만원이 프러스된 것입니다.
나중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만원 단위는 2시간을 하는 것을 기준했을 때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지급은 시간당 7만원이고 강사님이 한 시간을 더하면 3만원이 더해집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농축산과 소관예산인 포장재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로 확대가 필요시 되는 사업으로써 예산안중 일부 금액을 삭감하고, 산림과 소관사항 예산중 당면한 경제난으로 사업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시 승격 상징조형물 관련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사업 2건,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의한 삭감 2건등 총 6개 사업 8건에 대한 예산 1억7,774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예산안심사를 위해 늦은시간까지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활동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금번 위원회활동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13인)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