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金)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중요한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금번 심사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은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설정과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사업집행시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아닌지 여부등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점검토록 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28회 정기회 기간중에 당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은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고 11월 30일부터 6일 동안은 당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남은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이 96년 6월 4일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본 조례가 97년 1월 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1월달에 개정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을 내놓은 조례안은 96년도 6월 4일 이전에 모두 법규등이 개정된 내용을 97년도 1월 15일 저희 조례개정시까지도 조례와 법규의 상치된 조항을 법규연찬을 소홀히 해서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1월 15일 개정시에 이 내용이 모두 수용되서 개정되어야 했을 것을 법규연찬의 미흡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된 것이 실무자들이나 96년도에 이 조례안을 내놓고 심의한 과정에서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연찬을 잘해서 이러한 졸속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큰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조례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조례가 제안이유를 설명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는지의 명시를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건설소관 조례만이라도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에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다는 것을 명시하셔서 과연 시기적절하게 했느냐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3인)
건설국장 金箕成
교통행정과장 孫謹 공무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