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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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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를 앞두고 실시하는 금번 당 위원회 활동에서는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에 대한 설치허용을 위한 조례안 1건과 정기회기간중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작성, 파주시도시기본계획안과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안건들 모두 파주시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안건심사에 주민의 입장에서 그간 수렴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경우 그간 파주시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집행사항을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서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이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아까 尹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별표1에 보시면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의 결정란에 보면 1항부터 6항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7, 8, 9항이 7항에 보면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 기존 자연집단마을 30호 공동주택이내인 경우 30세대이상으로부터 이격거리 300m이내의 지역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은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지역따라 보면 독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거의 농사짓는 농촌부락인데 그런 지역에도 도시에서 안보이면 허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의 부락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허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 같고 또 하절기때는 안보이다가도 동절기때는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지역을 다시 검토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8항 미풍양속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것은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준을 세워두고 이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9항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심의위원회, 제4조의 허용지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자문기관의설치에관한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라고 목적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조항에서 보면 제4조 1항 및 별표1의 7호 단속규정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했는데 5조에 보면 허용지역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허용여부라고 했단말이에요.

이 부분도 허용지역으로 고치고 의결은 삭제하고 심의란만 두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보면 제4조 설치허용지역에 있어서 2항 밑에 1, 2, 3으로 되어있는 '1.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20㎡미만의 음식점' 그랬는데 숙박업소는 몇㎡라고 구체적인 명시가 안돼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조례안 제6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지역주민대표 3인이내 시의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시의원은 3명다 시의원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1명이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대표 3인이내인데 시의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시의원은 몇명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柳漢哲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 7, 8, 9항에 농촌마을과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 또는 농촌의 동절기, 하절기에 나무등으로 인해서 여름엔 안보이거나 겨울엔 안보이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최소한도 나무가 낙엽이 지거나 인위적으로 가림막을 설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외관상 보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소위 산이 가려 있거나 쉽게 계절따라서 보이지 않는 지역이다하는 것은 산등 너머라든가 형질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정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태의 외관상 보이지 않는 시설을 헐거나 이유를 댈 수 있어서 이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때 그때 해서 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 9번 내용도 일정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정서라는 한계, 또 미풍양속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기준을 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또 지역과 장소별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때문에 일정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그때 그때 장소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정밀하게 심의하자고 하는 뜻에서 미풍양속의 기준이라든지 지역주민정서를 감안한다는 용어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위원회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조언이나 권고등은 할 수 있지,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이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신청지역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신청된 시설물이나 업체등도 우리가 일정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으로는 조언이나 권고나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자문기구일 수 밖에 없지만 동 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차피 숫자를 가지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의 의사를 시장에게 권고나 건의해 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사결정사항으로 본 것이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시의회 의결사항하고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의결사항도 시장이 받아서는 대개는 수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의 의사결정권에 꼭 따라야 한다는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의결이라는 용어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수단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허용지역과 7조의 허용여부지역과 허용여부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 5조의 지역이라는 것은 이 조례 4조에서 정한 지역전체를 놓고 하는 표현이고 여기에 대해서 7조에 대한 내용은 이 지역에 대해서 허용여부를 심의하는 거기때문에 여기 허용여부라는 허용여부심의로 표현된 것입니다.

다음에 李夏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 2항 1호의 음식점은 120㎡, 숙박업의 면적은 제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숙박업은 적어도 안되는 걸로 기준없이 안되는 걸로 한 겁니다.

1㎡도 안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120㎡라고 정한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18조에 명시된 내용이 120㎡ 이상을 넘는 업소를 가진곳은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고 120㎡미만의 것은 조리사가 없이도 음식점을 할 수 있는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이 마저도 규제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허용하는 겁니다.

숙박업소는 두 칸을 지어놓고 해도 안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주민대표는 저희들은 시의원을 대개 대표성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숙박업협회장이라든가 요식업협회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냉정히 지역대표로 한다면 시의원을 위주로 생각을 했기때문에 통상 시의원을 두 분을 모시는 경우에는 한 분정도는 다른 분을 모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굳이 그것은 저희들도 명시한 바가 없기때문에 3인 전부가 시의원일 수도 있고 두 분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장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 2인이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추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참고삼아 제가 98년 11월 9일자 경향신문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포천시설제한규정 막연’이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건축허가관련 숙박업소 승소라고 해서 애매모호하거나 절차를 무시한 규정등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조례제정에 대한 법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8일 모텔등 숙박업소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이모씨등 3명이 경기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원이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주먹구구식 조례제정을 과감하게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천군의회가 시설제한지역을 기타 군수가 판단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막연하게 규정, 군수의 판단여하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더구나 사전에 구체적인 제한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하는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지역 결정에 9항 기타 시장이 판단,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도 그 9항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 나타났듯이 집행부 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포천군의회라고 했어요, 조례제정을 우리 의회가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만에하나 시장이 임의로 결정해서 했다고 하면 결국 의회가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안해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게 아니라 기준을 명확하게 두자는 안을 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먼저 말씀하셨듯이 5조입니다.

제4조의 허용지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이조례안 문맥을 보면 여기서 의결해서 허용여부가 결정나는 걸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의결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결에다가 건의사항을 추가해서 심의의결하여 시장에게 건의한다라고 삽입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모법의 취지가 규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던가 관광숙박업등을 불허한다는 규제인데 허용할 부분이 시장군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만 풀어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조례를 가지고 있던 것을 허용조례로 바꿔서 정하는 마당에 저희는 가급적 모법의 정신을 조례에 담고자 했기때문에 사실상은 규제부분이 많습니다.

모법에서 규제한다는 뜻은 모텔이나 음식점이 마을주변이나 풍광이 좋은 명산대천 밑에 너무 그것만 즐비했을 때 우리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모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것을 허용을 덜하는 방향에서 규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최소한으로 풀고자 했기때문에 소위 정서라고 하거나 미풍양속이라든가 일정기준을 누구도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서 또는 신청지역의 지역별로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자 하는 뜻에서 정한 것인데 지금 柳위원님이 가지신 보도된 내용대로 저희는 여기까지의 법률적 검토는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지적했듯이 헌법에 어긋나는 정도로 이 조례가 막연하게 국민의 권리사항을 규제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일단 모법에서 정한 규제내용을 원칙적으로 막아주는 규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의 정신을 이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고의 여지가 있고, 오늘 비로소 의회에 와서 전문위원이나 위원님으로 부터 이런 기사를 봤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정한 사전에 구체적인 제한지역을 결정 고시하지 않았다 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절차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야 겠습니다만 모법의 정신과 우리 조례에서 허용하는 조례의 뜻이 일치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을 굳이 저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수단으로서 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통일된 의사로 결정해서 시장에게 자문이나 권고등의 표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제안하신다면 여기서 심의의결이라는 용어는 삭제하는 것도 오히려 조례가 순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용여부심의’, 또 ‘허용여부의 심의’, 이렇게 심의까지만 작구를 수정하면 의결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은 삭제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맞습니다.

문맥으로 봤을때는 의결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 심의란만 둬도 문제는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심의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통일된 의사로 숫자적인 의결을 해서 위원회의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 거니까 굳이 의결을 표기해서 시장의 의사 상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의결을 빼고 심의까지만 .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9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 건설국장 金箕成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법에서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막을게 있느냐 길가에 있는 집에서 수제비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왜 막냐는 거에요, 허용하자.

숙박업도 동네에서 괜찮다고 하면 허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허용하는 범위가 여기서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모법에서는 도대체 막고 허용할 수 있으면 조금씩 허용하라는 건데, 규제수단으로 본다면 모법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국민의 권리를 모법에서 막느냐는 것에서 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 柳漢哲 위원 그런데 그 모법이 판결문에서 보면 모법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죠.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판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이 선례가 되서 이런 행정소송이 많이 나올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많이 풀어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조례를 하면 이런 부분은 피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96년 5월이후에 숙박업소등 음식점에 대한 제한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파주시에서 숙박업소 불허가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허가를 해준 업소는 몇 개나 되며 이런 걸로 인해서 파주시의 예산이 얼마나 낭비됐는지 좀 알고 싶고 본 위원이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본 조례대로 운영을 한다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柳漢哲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런 소송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듣는 얘기로는 어느 지역이라고 명시는 할 수 없지만 읍면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확실히 준농림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시 담당과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준농림지역이 아닌 진흥지역으로 돼가지고 허가를 못받는 사례도 간혹 있는 걸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착오가 왜 발생했는지 알고 싶고 그런 행정착오로 인해서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지위원회에 회의하는 과정이나 심의하는 걸 보면 시에서 제시한 일정한 양식에 동그라미나 치는 운영형태로 사실 운영이 유명무실하지 않은가, 읍에서 제안하는 농지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 객관성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이 지역사람은 농지매매 해줘야 한다, 안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제시한 양식에 체크정도하는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숙박업소등에 대한 조례 제한문제도 그런 거와 같이 유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건설국장 소관외의 사항이니까 그것의 답변은 지금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농지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심의위원회도 그런 거와 같이 유사한 방향으로 심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하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거지 농지위원회에 대한 것을 답변하라는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95년도에 제정된 규제조례에 의해서 규제했다가 소송에서 패해서 숙박업을 허용해야 할 부분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두 개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2개를 안해주고 있다가 해줘야된다고 패소된 부분이....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 4개, 5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따진다고 하면 봉일천에 하나, 파평에 하나, 교하에 하나 등 벌써 몇 개를 알고 있는데 두개밖에 안되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패소한 것은 2개입니다. 소송계류중인 것도 없습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그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2건이 맞는 게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규제한 사항이 파평에 한 건, 광탄에 한 건, 해서 두 건이고 그 외는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소송으로 결국 파주시에서 패소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이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규제했던 건 아닙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전문위원이 담당했던 거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고 이것은 말미를 주시면 조례시행으로 숙박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가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 소송비용등도 예산낭비축에 들어 가는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 사안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수행에 있어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패소된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을 보면 원고측에서 전액을 부담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 예산이 투입된 사항은 전무합니다.

○ 李夏用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만일 소송이 제기되면 여기 고문변호사라고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신 무슨변호사인가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송수행변론비를 줬을거 아니냐는 겁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고문변호사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주시고,

○ 柳漢哲 위원 전문위원님, 이따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죠, 여기서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 李夏用 위원 그런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나 민원인이 만일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든간에 허가해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기때문에 사실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요, 그런데 사실 거의다 포기하고 안하는 상태입니다.

나도 거기에 하나로 연류됐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조금 알기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럼 李위원님 숫자는 질의에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갖고 있지 못하니까 패소해서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柳漢哲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군수의 판단여하에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규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조항을 그래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서 한번 거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 판결문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 그 행정처분이 헌법에 배치한다는 얘기로 기술된 것이 아니고 포천군조례를 봐야겠습니다만 우리는 심의위원회라는 여과과정을 두는 건데 거기도 그런 규정이 있을 건데...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진일보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하는데 한번의 여과를 둔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뇌리에 떠나지 않는 부분이 법률로 근본적인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조례로 정해놔라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잘아는 분들에게 앞으로도 더 검토가 되고 우리도 이 조례를 집행하면서 포천군과 같은 사례가 없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런 법률 충돌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읍면농지위원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시가 정해놓은 체크리스트에 체크나 하는 정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것이다라는 기우는 갖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운영위원회의 체크리스트는 그래도 그 정도만 체크하면 최대로 할 수 있다는 미니멈만 정해놓고 농지위원회의 의사도 별도로 부기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농지관계규정이 최소한도 위원회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을 정해 놓고 나머지 종합의견을 기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기능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서 민원위주로 너무 남발되지 않겠느냐는 기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재산권행사 한다면 숙박업이나 하고 싶으면 다해줘라 하는 뜻이고 정서적으로 보면 길가에 모텔, 음식점 투성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하고 걱정하는 부류가 많거든요.

실지로 재산권행사와 우리 정서가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발상자체가 모텔이 남발되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미풍양속을 해치고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되면서 행정규제 됐다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법률로 받아들였고, 그 법률 되기전에 조례로 막았고, 그 조례가 안되니까 법률로서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산권보호는 일부분이고 국민정서나 도농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그런 것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 연풍리 같은 경우에 필요악이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고 없어서도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런 것은 누구도 부인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을 하지 않는, 상업행위를 하지않는 국민들은 항상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패막을 해라, 뭐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때는 비중을 국민정서 도농간의 위화감 조성, 어린이교육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폭넓게 심도있게 다루어져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위원입니다.

96년 5월달에 제정한 조례는 제한조례였었고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완화해주자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한된 조례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의 차이,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는 건지 구체적인 별표 1, 2, 3, 4, 5, 6, 7, 8, 9 이런 내용에서 비고란에 볼 수 있도록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는지, 해서 완화를 해줄 바에는 저는 규제쪽이 아닙니다.

완화쪽으로 생각하는 위원으로서 군부대를 끼고 있는 취락마을도 있습니다.

군부대 군인들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데 옛날 여인숙 하나로는 현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군인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식으로 여관하나라도 반듯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 5년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인데 법규제에 걸리는 바람에 그것을 활성화를 못시킨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규제쪽에서 허용쪽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면 더 완화해서 정말 필요악이 안되는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완화쪽에 조례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과거 제한조례는 이러했었고 허용조례는 이렇다는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교표는 지금 금방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가능도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같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도 30미터외 지역인데 이것도 같습니다.

고속도로, 국도는 먼저는 국도, 지방도, 시도 및 철도변에서 30m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고속도도, 철도는 200m로 늘렸고 고속도로하고 철도만 이에요.

그러니까 철도만 해당되는 거고, 국도, 지방도, 군도는 30m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없고, 철도변에 30m하고 200m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항에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이라고 막연하게 정했던 것을 30세대로 집단마을의 개념을 30세대로 했고...

○ 李學淳 위원 30세대 이상은 저촉을 안 받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집단마을을 30호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30호미만 25호 정도 있는 데는요?

○ 건설국장 金箕成 거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 李學淳 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金箕成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격거리 300m...

○ 李夏用 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파평의 경우 금파리나 늘로리나 덕천리 같은데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님 30호이상은 안된다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제한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예를 들어서 장파리는 30호 넘잖아요, 덕천리나 이런 데는 300m 이상 떨어져야하고...

○ 李學淳 위원 이내는 30호미만은 제한을 안 받는다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箕成 30호미만은 안받는다는 거예요.

○ 李學淳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오히려 30호이상 된 곳은 상가도 형성되고 해서 위화감 조성도 절대 안되고 경제활성화도 되고 30호미만은 위화감 조성이 됩니다.

○ 宋建燮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30호이내의 부락은 이격거리 300m의 저촉을 안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호이상인 부락은 이격거리를 300m 이상으로 돼야된다? 결론이 그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천리는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좋고...

○ 李學淳 위원 조금전에 설명을 드릴 때 군부대 휴가니 외출이니 외박이니 유치를 시켜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는데 이법에 저촉이 되서 안된다는 거에요.

95년도는 제한조례였던 것을 제한을 풀어보자는 허용조례를 만들면서 더 강화쪽으로 한다면 모순이 다분히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설명을 드렸듯이 30호미만이 있는 곳에는 300m 이격거리를 둬야되고 30호이상이 되는 곳은 이격거리가 없어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반대가 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금파리는 되고 장파리는 안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 李夏用 위원 李學淳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이 작성단계에 있고 옛날에는 파평에는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앞으로 도농복합시로 도시계획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재지서부터 늘로리, 덕천리까지는 도시계획화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에 한해서는 이격거리에 불문하고 주거지역, 밀집지역이라도 질 수 있고 주거지역인 경우는 업소간 거리가 직선거리 200m 이상이면 질 수 있는 숙박업 허가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한다고 하면 거기는 그런 거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본계획이 동시에 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생각해서 나는 의견을 개진하는 거지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지금이 그렇습니다. 다섯집만 있어도 안되고 열집만 있어도 집단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안해 줬는데 그것을 30호로 했다면 이 법이 많이 완화된거죠.

취락이 많을수록 일단은 이것이 혐오시설로 보는 거라,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장파리는 여관을 지어도 되고 금파리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게 있어요.

일단은 음식점이나 여관을 혐오시설로 보는 거에요.

일반 촌동네에 일단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큰동네 일수록 피해가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장파리같은 경우는 설치허용지역 4조에 보면 시장이 관광지로 조성수립중인 지역내의 숙박업등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장파리는 여관지어도 좋다, 여관을 짓게 해달라는 여론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 李學淳 위원 30호미만이 있는 동네에 여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문제에요.

위화감조성이 되는 거에요.

300여호가 사는 데는 상가도 조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외부 손님들도 와서 자야될 경우도 있고 조그만 마을에 여관이 들어 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러브쪽으로...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님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 방식이 어떤 조리가 안되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쭉 나열해 오시다가 96년 제한조례와 허용조례의 차이점을 끝까지 짚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싶은 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계속하겠습니다.

조례부칙 7항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거죠. 허용조례에서는.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을 자연집단마을 30호, 공동주택인 경우는 30세대로 해서 집단거주마을을 다섯집이다 열집이다의 개념이 없어서 혼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집단거주마을이 30호이상만을 집단거주마을로 본다.

그렇다면 29호가 사는 마을은 집단거주마을이 아니다라고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9항에 종전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허용하자,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지역을 하자는 것으로 바뀐겁니다.

제한할 필요가 있다가 없다로 바뀐거고 이런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종전 조례와의 비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항에 대해서는 완화의 폭이 큰거죠.

○ 柳漢哲 위원 5호를 30호로 늘리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호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호까지만 정한거다라는 거죠.

○ 宋建燮 위원 집단거주마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열집도 되고 열다섯집도 되던 것을 30호로 늘려서 완화했다는 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다섯집만 있어도 집단마을로 봐서 안해 주던 것을 다섯집은 된다 이거죠.

집단마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스물아홉집까지는 된다는 거죠.

완화한 건데 李學淳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시는 겁니까?

○ 李學淳 위원 네, 이해가 안가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 위원장 禹鍾鎬 그러면 李學淳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서로 조율을 하면 어떨까요?

○ 李學淳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지금 확정단계에 있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때문에 사적으로 해결하고 의견청취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짚을건 짚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말로만 허용조례안이라고 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실지 피부에 와닿는 지역주민이 정말 법에 호소까지 하던 것을 법에 호소 안하고도 재산권보호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쉽사리 여관 내지 음식점을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조례안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입니다만 실지 내용을 보면 허용쪽이 아니고 종전과 다름없는 것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취락마을을 5호이상 몇 백호까지도 봤던 것을 30호로 한정해서 완화해서 해준다고 하는 내용은 오히려 더 지역정서상 미풍양속 내지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의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李위원님 여기서 출발을 여관이나 음식점을 길거리나 동네에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법에서 막혀있는 거에요, 안된다는 규정인데 허용하려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해라 거든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여관짓고, 음식점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지역경제에 도모될 수 있지만 대개는 자금력이 있는 외지인들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우리 지역주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시 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모텔업이라는게.

그리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안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법정신이고 우리 정서입니다.

이걸 법으로 막았던 것을 우리가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호미만의 소단위 자연부락에 모텔이나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하면 저희도 종전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서 5호미만이라든가 10호미만으로 집단마을을 강화하거나 독립가구라고 해도 좋습니다.

○ 李學淳 위원 그러면 고치질 말아야죠.

허용조례안이라고 고치지 말고 규제제한조례안으로...

○ 건설국장 金箕成 법에는 안돼있다니까요,

○ 李學淳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안되게끔 되어 있지만 조례를 정하는데 완화쪽으로 정하자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완화가 아니라 허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3시 58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을 '98년 11월 30일에서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기관인 사회산업국 3개과, 건설국 6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로 하며 감사1일과 2일차에는 사회산업국소관 3개과, 감사3, 4, 5일차에는 건설국소관 6개과, 감사5일차와 6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 현지확인 그리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여러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계획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건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의회 전문위원들로부터 많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료 위원여러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많이 수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분석해서 잘잘못을 분석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편의상 동료위원간에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하는 게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본인이 무슨 무슨 건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했다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신 것 말고 요청한 사항은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전문위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사실 감사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전문위원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데 감사계획서를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전반에 관해서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계획서하고 목록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 있는데 목록에 대해서는 추가할 사안이 있으면 12일까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사안을 각기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 조율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12일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담당할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가 해당되고 건설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해서 건설국 전반에 관한 사항과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사무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직원3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일정별 계획을 잡았는데 11월 30일날은 사회산업국소관에 관한 사항을 추진사항 보고 및 청취를 하고 TMR제조시설사업장, 고능력돼지 인공수정센터, 백석리산림훼손허가지역을 현지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날 그렇게 시작해서 12월 1일은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답변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월 2일날은 건설국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그렇게 대상으로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를 하고 현지확인은 수해복구사업장 거기 장소를 적이선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곡릉천 영천배수관문을 현지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토지공사 파주직할사업단을 방문해서 통일동산 추진사항과 인쇄출판정보단지 조성관계를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방문시에 산업건설위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현지방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총무보사위에서도 같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제의가 있어서 형평을 봐서 총무보사위하고 같이 현지확인을 가게 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양1리외 1개마을에 대한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법원리 나염협동화사업장, 위전리, 봉암리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장을 현지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3일날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월 4일날은 건설국중 상하수도,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할 계획으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추진사항보고 및 청취, 그리고 현지확인으로 장단콩가공시설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5일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종료 및 보고서 작성을 하고 12월 6일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장소라고 하는 란에 추진사항보고나 청취는 산업건설회의실이라고 유인물에 나갔는데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보사위원회하고 바로 옆방에 이웃해서 쓰다보니까 혼잡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소회의실을 쓸걸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내용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해서 시장 및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인사와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마지막으로 감사종료인사 및 종료선언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음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서에 대한 요령은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증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상급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합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담당국장과 과장등 1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적인 감사의 목적, 기간경과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 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건설과소관으로 98년도에 실시한 사업장중 예산낭비요소가 있다고 하는 공사현장 그런데도 한군데 가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읍에 연풍리 우회도로가 약36억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지역과 금년인가 작년에 실시한 하수구 공사한 흔적이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되고 시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난 8월 5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인해서 인재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하는 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그 지역을 한 번더 참고삼아서 가서 봄으로서 나 혼자보는 것보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같이 현장을 봄으로서 과연 어떻게 하냐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서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인데 봉일천 2리 세인빌라하고 윤창아파트, 미림아파트사이에 소방도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하는 과정에 하수구를 콘크리트박스로 1.5m 곱하기 2m해서 박스를 쳐서 통일로까지 연결을 하는데 세인빌라나 하산주택지보다 콘크리트 하수관박스가 깊은데는 50센티까지 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하수관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할건데, 주택지 대문을 들어 가려면 25센티정도 계단 2개 내지 3개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는데 이번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쯤 도시과장이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불편한 사항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틈이 있으면 지나는 길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시고 좋은 해결방안이 있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전문위원 현지확인 할 수 있어요?

○ 전문위원 尹明采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저도 현지확인 건인데요, 파주에 새말 15통이 되죠, 거기에 인구도 많고 세대수도 많은데, 소방도로가 설치가 안되 있어서 위험합니다.

화재가 나면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못하고 있는데 담당부서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셔서 상황을 직접 보시고 소방도로를 집행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위원입니다.

尹明采전문위원께서 세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설명가운데 12일까지 추가로 감사대상에 집어넣을 사항 있으면 집어 넣어달라는 설명이 있었듯이 우리가 여기서 길게 토론할 것이 아니라 12일이라고 했는데 총무보사위는 13일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3일날까지 위원님들이 더 들어갈 사항 있으면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협의해서 적이조정하는 것으로 종결을 보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의 말씀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李夏用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의사국에서 전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감사를 하게되면 자료요청한 것은 하나 하나 다 질의를 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禹鍾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인)

건설국장 金箕成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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