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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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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3일(火) 14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위원회 활동이후 다시 개의하게 되는 당위원회 활동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2일 동안의 짧은 위원회활동이지만 금번 심사할 안건은 파주시에서는 최초로 온천이 발견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온천수의 보호와 온천이용시설을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니만큼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어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것 같아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속개전 안건검토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괄질의와 답변후 보충적인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은 지난 96년 7월 2일날 지정고시가 됐는데 그후로 온천이 개발된 개발계획 수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천이 아니더라도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에 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의 경우도 일반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하게 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위원입니다.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처음에 임철순회장이 매립용지를 수용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토지수용농가로 부터 등기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안돼 있는데도 온천허가 내는데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禹寬濟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전국 각지에 수많은 온천지구가 있어서 많은 지역발전에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맥금동 일원에 발견된 온천지구를 과연 어느 규모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발한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개발권에 대한 것은 그쪽에 일임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앞으로 50만 인구가 되는 도시로 발전했을 경우 인근 서울과 인접해있는 도시로서의 규모를 과연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柳漢哲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지구 계획수립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발견자가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자로서의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한테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행정절차로서 문서는 접수되어 있지않고 있습니다.

일전에 개발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시 간부에게 개발구상에 대한 1차 브리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정식으로 개발계획서를 성안해서 하루빨리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李夏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지정이 되고 지하수 온천이 개발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온천법1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는금액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먼저 개발된 온천지구에 대한 사용료 징수예를 아직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국의 온천사용료를 저희가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조례로 제정해서 징수하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정도 받느냐 까지를 답변드리려고 자료를 찾았습니다만 경기도 근래에 개발된 온천지구를 주로 개발방향에서만 자료를 수집해놨고, 관리측면에서 사용료징수의 자료가 부족해서 답변 못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개발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은 96년도에 지구지정 서류에 보면 46만3천평을 전부 보호지역으로 해놨고 그중에서 19만7,200평정도는 온천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위 지구지정을 위한 서류입니다, 그것은.

지구지정 당시는 19만7천평정도는 개발해야 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맥금온천이 우선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교통이 비교적 좋은 면으로 봤을 때 경제성이나 성장잠재력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2천년도 이후에는 콘도미니엄이나 휴양시설이나 호텔까지도 이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고 보고 또 한가지 사업자가 기본구상을 한 내용중에는 외국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네덜란드풍의 테마파크, 또 현재 유행하고 있는 3차원입체영상 관광산업의 메카, 온천과 국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개발, 또 자연생태계로서의 관광장 등으로 한다면 현재 이들이 계획한 것으로 봐서는 약20만평 전후한 면적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계획한 것을 보면 우선 1단계로 현재 시국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시에 여러가지 테마파크로서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우선은 1단계로 3만평정도만 개발을 해서 온천장을 일부 개장을 하고 점진적으로 2차 사업으로서는 약2010년까지는 46만3천평 정도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거대한 레저타운으로서 관광휴양지구를 만들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한 면적은 과히 많거나 특히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 46만3천평 중에서 약20만평은 개발이 가능한 온천지구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계산한 것으로 보면 1단계 약3만평 개발하는데도 이것도 1,800억원정도, 2단계 민자사업을 다 유치한다고 해도 약2,800억을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단계 3만평 개발하는데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禹寬濟위원님께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지구에 사업승인이 가능하냐고 물으셨는데 가급적이면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바람직합니다만 현재 토지정책상 사용동의만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사업승인 내는데 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러 소유자들이 어떤 형태로 의사표시를 대둔산업에다가 전부를 위임하든가 아니면 공동 참여의 개발방식이 있기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사용권에 대한 확보문제와 지구내 있는 토지소유자들 간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상당한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禹寬濟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꼭 안되더라도 적정한 사용권만 확보하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보충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으로 보면 온천이 개발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17만 시민모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온천공을 한 개나 두 개정도 뚫고 하는데는 별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온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만 개발하는 권한을 준다든가 그랬을 때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시로서는 그것을 제2의 대안이 있는지 그래서 뭐 그러한 좋은 자원이 개발됐으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되서 세수증대를 해서 부수적인 개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외채를 도입하느니 뭐하느니 하는 구름잡는 얘기정도로만 이어져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떠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규제하거나 또는 그것을 시가 인수받아서 구획정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시장님이 공약처럼 온천개발을 천명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천개발을 그냥 사업자가 개발을 하면 하는 거고, 안하면 안하는 거다라고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세수입원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온천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에 토지거래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없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온천개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람이 온천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토지를 사재기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토지거래허가규정에 상치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허가가 안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가 개발승인이 안났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토지거래를 허가를 하자고 해서 토지거래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겠다하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것이고요,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신문에도 간혹 저희들이 조그만 보고회나 가지고 하면 개발한다고 보도를 몇번씩 하고해서 사실은 신문에만 떠들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우리가 주도해야 겠다고 해서 돈을 가지고 와라 해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사업신고자에게 받아서 하려니까 용역자에 대한 사전검토 용역자 지정문제가 있어서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안에 성립이 안되고 사업시행자가 입안해서 시가 관여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하고 있어서 현재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맥금온천 개발계획하는 안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면서 설명)

그래서 여기 쭉보면 지구지정을 정하고 외국의 유명한 형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게 나와서 용도지역을 어떻게 만들겠다 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충 나왔는데 지금 이 사업은 누구든지 관심이 있고 지난해까지는 삼성물산등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던 것이고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보고로 본다면 외자까지 1차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봐서 현재 저희 관내에 온천지구로 개발되지 않는 지하수를 이용한 욕장도 성실화되고 있고 잘되는 것으로 봐서 그런 추세로 본다면 저희도 그런 목욕탕이 잘 되는데 온천으로 개발이 되면 이것은 잘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맡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라던가 개발운영에 대한 문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안보같은 경우도 물만 시군수가 공급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시설문제를 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李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도 그런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등을 시가 우선 주도하에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잘 안되면 저희가 개발계획 구상문제는 저희가 직접 갖다가… 지금 행정절차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지구지정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가 개발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인가 받아서 정식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단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개발하는 것보다는 행정절차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정도는 저희가 맡아서라도 해낼 요량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다시피 한 사항이고 시민들에게 너무크게 발견이 됐다 개발한다고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년 넘도록 계획서도 못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임철순이라고 하는 분이 온천공을 개발해서 민자유치 내지는 외자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만 과연 민자를 투자할 자본가가 임철순이라고 하는 개인을 얼마만큼 믿고 신빙성을 가지고 투자할 의욕을 불러 일으킬 수 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만평 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거기 생산능력, 온천수를 과연 시간당 얼마나 생산을 해서 온천장이라든가 온천탕에 몇 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보고가 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임철순 개인의 의욕이나 신뢰보다는 임철순씨가 개발매리트로서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을 어느 한계에서 조정되고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수용하겠느냐는 것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관내에도 전 도의원이신 권영일의원님도 손을 떼라고 까지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데 상당히 옆에서 작용을 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욕심을 사실은 저희가 빨리 적정한 선으로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사람 욕심을 어느 정도로 해서, 투자할 사람이 있다면 거기다 내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사람이 국내 유수기업하고의 매치가 어렵게 되니까 단독으로 외자선을 연결해서 자기가 외자를 갖다가 6천만불이면 약천억정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를 갖다가 하겠다는 단계까지 갔기때문에 이 부분은 엊그제도 용역한 자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빨리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토지소유자들과의 대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주변에 단 한평이면 좋지만 19만평에 있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벽입니다.

지금 여기는 바깥에 나온 물이 27.5도, 공내에서는 31.08도 정도의 수온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뜨겁지 않은 물로 봐야합니다.

가열해야 할 온천이고, 그쪽에 석회암질도 있고 하니까 물은 많은 것으로 봅니다.

약 4천톤정도는 하루에 퍼낼 수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이.

최대로 퍼내면 7천톤까지 풀 수 있지만 지하수를 많이 푸면 쉬 고갈되니까 생산되는 것과 채수량의 바란스를 맞춘다면 하루에 4천톤은 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온천지구지정이 2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개발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제재방안이나 몇 년이 지나면 온천지구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2년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외에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시가 지구지정을 해제한다던가 저희가 안되면 해제하겠다는 것까지도 행정자치부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구지정 해지한 것이 없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지구지정이 아니고 온천공 소유자, 발굴자말입니다.

발굴자가 지금은 대둔산업이 발견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개발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을 때는 지구내에 들어간 다른 지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다행히 개발을 해서 물론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개발이 되서 그 지역전체가 온천지구로 개발이 되서 하면 다행하지만 지금 처럼 미루고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어야 아까 李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맡아서 한다던가 다른사람에게 넘겨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올텐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그것이 법이나 대통령령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건축허가도 한 번 나가서 6개월 이내에 안하면 해지하면 되는데…

○ 건설국장 金箕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안되니까 1년하고 3개월연기 이렇게 해서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온천법이 특정지역에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이 없어요.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하셔서…

○ 건설국장 金箕成 행자부에 알아봤더니 그 방법은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의 온천이 많이 개발되고 신고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법령상의 맹점이고 개발자가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고 개발자의 보호책도 될 수가 있는데 좋은 의미로 본다면.

저희처럼 온천이 나온다라고 해놓고 개발못하는 문제는 법령가지고는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柳漢哲 위원 만약에 개발이 될 때 말입니다.

대둔산업에서는 약3만평이 소유가 돼있고 나머지 16-17만평이 일반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랬을 때.

대둔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온천공, 온수개발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대둔산업의 정확한 토지매매 계약하고 취득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19만평에서 조금 모자란 답니다.

3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소유권 확보한 거고.

그러니까 3만평만 빨리 하게 해달라 그러면 3만평 개발하는데 큰 욕장을 해놓겠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16만평도 그사람 소유가 거의다 되간다?

○ 건설국장 金箕成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李學淳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조금전에 1일수량이 4천톤 온도가 27.5도 라는 말씀하셨는데 국내 유수온천, 수안보나 백암, 인근에 있는 포천하고의 차이, 맥금동에 시추하고 있는 물의 성분이나 1일 4천톤, 27.5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며 수지타산 관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런 자료까지는 없는데요, 온천법에서 25도가 넘으면 온천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7.5도에요.

다른 온천에 들어가면 보통 40도정도가 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목욕수가 보통 40도 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은 미지근한 물 정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분이 다른데 처럼 몸이 미끈한 유황도 아니고 일반온천이라는 거죠.

일반온천이고, 게르마늄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과 알카리를 따진다면 알카리성이다 하는 거고요, 불소가 좀 있다는 겁니다.

알카리는 0.8내지 10PPM, 그 다음에 게르마늄성분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온천이다 해서 큰 특징은 없습니다.

다른 온천보다 유황이 많다든가 게르마늄성분이 많다는 건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분석한 걸로 봐서는 4천톤 정도를 푼다면 온천수로 2천톤만 공급하면 8천명정도는 이용할 수 있다, 1일.

그런 정도고 아까 李위원님 말씀하셨는데 700m정도 파고 들어가고 성분은 그정도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주 맥금동에 위치한 온천개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다 더 가속화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근래에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서산에 덕산온천지구라든가 또는 근래에 개발된 지역을 우리 위원들과 내지는 관계공무원이 가서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이 뭐였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고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온천개발이 사실 생소한 업무고 해서 뒤에있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2-3일 내보냈었습니다. 화성이나 김포, 근방에있는.

덕산은 안 가봤습니다만 아산지역이나 아산온천, 새로 구획정리해서 온천장만 개발해놓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이라기 보다 개발계획의 기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선진지에 견학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괜찮으시면 계획을 세워서 개발된데 라든가 개발돼야할 몇군데 온천을 선정을 해서 위원님하고 현지를 도는 것도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덕산온천에 저하고 학교동문이 한사람 있는데 우리 파주에 온천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1-2년전에 얘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오면 다 가르쳐 주겠다,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보는 정도로 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그 지역에 설립형태가 조합형태로 됐느냐 아니면 시군에서 직영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자료요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됐느냐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지하수사용료는 어느 정도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하는 문제 등을 가서 알아봐야지 가서 온천이나 한 번 해보고 몇사람한테 물어봐서는 자료가 정확히 안나올 것으로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 지역에 연락을 해서 한 번 저 나름대로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2인)

건설국장 金箕成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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