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8월 29일(토)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동안 파주시 전역에 내려진 집중호우에 의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당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더불어 수해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동안에 위원회활동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위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건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9월 1일 하루동안의 수해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시 수해복구 사항 및 해당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시 대안을 모색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수 있도록 현지확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어제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尹明采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尹明采 전문위원 尹明采입니다.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鍾鎬 尹明采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 회기때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은 질의위원이 일괄적으로 질의한 후에 질의내용에 대하여 해당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 일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에 추가할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하에 추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이 안을 검토해본 결과 자칫 잘못하면 부익부빈익빈의 얘기가 나올수 있다, 사실 세금을 연체하고 미납하는 사람은 그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못내는 그런것도 있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할 때 어떠한 세부안이 있어서 연간세액이 얼마된다든가, 법인은 제외된다든가, 그러한 세부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그러한 집행기관에서 세부사항을 정할때에 어떠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반영해서 부익부빈익빈이라는 지탄이 되지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입니다.
본 취지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안만 가지고는 기준이 애매한데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柳漢哲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회전 질의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건설도시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모범 납세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여 엄정치않으면 부익부빈익빈의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에 엄정함을 기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柳漢哲위원님도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이 어떤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 질의내용이 우선 모범납세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고 李夏用위원이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 내용이 있으므로 봐서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두분 위원님의 공통된 내용으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세정과에서 금년도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것은 국가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목적을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우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의 고취 및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1년에 약간명씩 조세의 날을 기해서 모범납세자로 지정하고 시상하고 성실납세증을 교부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에게는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는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여기에 자치단체에, 중앙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자체계획입니다.
그러고 볼때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우대하겠다하는 내용의 성실납세자가 타의 모범이 되고 귀감으로 삼아서 시민적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국가 포상계획과 거의 유사한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수의 수혜가 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이 무료 이용으로 인한 어떤 부도 크게 축적될 사항이 아니고 다만 귀감이 되게 또 귀감이 되는 것이 한 번 시상하고 그걸로 상장주고 끝나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을 차에다 달고 다니면서 대우를 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에 대해서는 수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대로 성실납세자 선정에는 우선 납세자의 여러 가지 여건, 그중에서 어떤 세금을 착실히 꼬박꼬박 낸 사람을 정하는 규정만큼은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열거해서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세무부서로 하여금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내용을 잘 정해서 엄정한 성실납세자가 선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이 건이 사회에 오히려 귀감이 되고 포상해서 자랑으로 삼아야 될것이 졸속행정이 돼서 빈축을 사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해서 엄정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위원.
○ 柳漢哲 위원 법인 업체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그런 내용은 세무부서에 일임을 해주세요.
누가 정해서 몇대를 할까하는 문제는 규정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몇대를 하겠다……
○ 柳漢哲 위원 그게 아니고 법인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조세의날에 선정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세정과에서 그런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예.
○ 柳漢哲 위원 개인만 해당되는 건지 법인이 해당되는 것인지 나중에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오면 의회로 송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또 질의하실 위원님?
李學淳위원님.
○ 李學淳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후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볼거 같으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세부안을 만들어놓고 세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되어야 되는데 세부안없이 발의가 되다보니까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안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답변해주셨는데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할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李學淳위원님?
○ 李學淳 위원 세부안을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말씀해주셨는데 그 세부안을 가지고 검토를 다하고 한 연후에 토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그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 규정을?)
가치가 없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왜그러냐면 포상규정과 같이 상을 탄 사람을 표창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희소가치있는 것일수록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건데 어떻게 납세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여기서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격만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납세우대자에게 우대를 하겠다는 법을 만들겠다)
납세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는 방편을 어떤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우리한테 맡겨달라하는 식의 답변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시고 어떻게어떻게 시간은 충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극히 없다 이렇게 생각도 들 우려가 있고하니까 세부안을 마련해주셔서 세부안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 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 결정대로.)
○ 위원장 禹鍾鎬 李學淳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짧은 시간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宋建燮禹寬濟
李學淳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尹明采
○ 출석공무원(4)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교통행정과장
安泰榮 공무원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