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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1997.1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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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일(月)

장 소 : 파주시청 제1회의실


감사일정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늦은시간까지 본청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은 13개읍면동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중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욕구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완전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하여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진행에 앞서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하신 읍면동장님의 증인선서후 오전에는 읍·면·동, 오후에는 면·출장소순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읍면동별 질의종결전까지 재질의를 하도록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항과 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으며 선서는 문산읍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하겠으며 증인선서시에는 출석하신 모든 증인이 기립거수하고 문산읍장님께서는 기립거수한 상태에서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신후 읍면동 건재순에 의해 직·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후 모든 증인은 배부해드린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산읍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문산읍장 黃仁政, 파주읍장 崔益壽, 법원읍장 李淳鎔, 월롱면장 朴世英, 교하면장 趙賢黙, 조리면장 尹德鎭, 탄현면장 石明範, 광탄면장 金光俊, 파평면장 李學淳, 적성면장 崔承鎭, 금촌1동장 洪德基, 금촌2동장 史政甲,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 위원장 朴海龍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님 그리고 읍·면·동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금촌1,2동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금촌1,2동에 대한 일괄상정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미진한 사항이라던가 의문나는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순위가 없이 포괄적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각읍면 공히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이 공히 똑같기 때문에 읍과동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계를 최근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지방세 관계는 파주시가 사업을 하는데 재정확충이 제일 우선순위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탈 때 사실 우리가 지방세 체납액은 공직자가 돈을 꿔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을 꿔준것을 받아들여야 가정살림도 영위해 나가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들이 뛰어졌으면 체납액이 적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지방세체납 현황을보면 읍과 동이 한꺼번에 하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읍과동 다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세체납에 대한 채권확보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세무과 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채권확보가 돼야 그 돈준것을 받느냐 못받느냐 판가름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내역을 보면 문산읍에는 채권확보 미조치된 것이 463건이나 되고 또 파주읍에도 채권미확보가 3,861건이 되고 법원읍도 2,219건이나 되고 그외 금촌1, 2동도 2,213건 2동이 1,690건 이렇게 30% 또 53% 거의다 미진한 채권확보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꿔줬으면 차용증서를 받다시피해서 그다음 받을건지 못받을 건지해서 채권확보에 의해서 제때에 지방세채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문산읍부터 파주읍, 법원읍, 금촌1동 채권미확보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순서대로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문산읍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문산읍장 黃仁政입니다.

張錫天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지방세체납액 정리와 관련된 채권확보 미조치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의 총체납액 및 체납액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의 총채납액은 현년도 포함 13억3,53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00만원 이상이 25명에 223건, 그래서 7억4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이상이 138명에 1011건으로 2억5,542만7천원 50만원이상이 96명에 491건 7,416만원, 30만원이상 183명에 363건에 7,503만원, 기타가 2,312명에 7,270건해서 1억4,5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지방세체납액 일소대책과 관련이돼서 물론 공평과세를 기하기 위해서 납기내에 꼭 납부하도록 서한문이라든던지 또는 여러가지 시책을 펴왔습니다.

주요체납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보고드리면 예금압류의뢰가 471명에 1,413건해서 5억1,293만4천원을 했고 급여압류의뢰는 359명에 1,685건 그래서 5억2,749만8천원, 공매의뢰가 62명에 14억8,331만8천원 그리고 압류 자동차인도 명령이 4회실시해서 467명에 3억7,450만원, 고질상습체납자 형사고발의뢰가 86명에 1억2,500만원 그리고 고질상습 및 고액체납자 178명을 선정해서 당초 본 고지서발송서부터 별도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채권확보 미조치 461건에 대한 유형을 대략 답변을 드리면 채권확보 미조치사항이 주로 무재산이라던지 무단전출로 인해서 채권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자동차소유자 보통 20~30대소유자가 거의 50%가까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냥 차를 버려두고 어디다 폐차를 시켜서 소재파악이 불능한 것이 채권확보를 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는 이미 말소가되고 거소도 불명한데 차량대장에 의한 자동차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부과되고 있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췌가 되면 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461건에 대한 건은 종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무재산이거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주민등록관리라던지 관허사업과 관련돼서 발취 되는대로 최대한 체납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문산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崔益壽 파주읍장 崔益壽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을하고 죄송한 마음도 갖고있습니다.

일단 세금은 부과도 공정해야 하지만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도 공평과세의 하나란 의식을 갖고 지방세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나 압류부분이 10월 31일 현재자료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당시 건수나 금액이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 납기가 건수가 많고 10월 31일납기였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개선된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파주읍도 문산읍과 대동소이합니다만 지방세세목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 특히 자동차세등 취득세부분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문산읍과 같이 지방세체납을 위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촉도 하는 건 물론이고 관허사업 지원이라든지 예금조회에 의한 압류, 봉급압류, 자동차인도명령, 자동차번호판영치 더 나가서 형사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36건을 한바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해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세체납액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 실제 20~30대 젊은 사람들이 자동차세금을 납부할 재력은 없으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이 전무합니다.

자동차가 폐차 단계에 있는 헌구형차인 경우 사실상 체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 말소자체가 안됩니다.

자동차는 거의 굴릴 수 없는 상태인데도 세금은 계속 부과가되고 누증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체납세필증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도로상에 자동차가 굴러다녀도 실제 어느차가 지방세가 체납됐는지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경우는 실제 재산을 처분한 이후 2~3년후에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당시 그 사람으로서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금도 자기명의로 해놓지 않기 때문에 재산조회나 예금조회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해외이민하거나 또는 도주해서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관내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경우가 증가가 되서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법상 비업무용 토지가 세무조사에서 발생됐을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공장자체가 부도나거나 다른데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채권을 확보 하더라도 공장자체는 부동산이 은행이든 타개인이든 엄청나게 근저당된 상태에서 후순이 마지막에 들어가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의미도 없을뿐더러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공무원들이 지방세를 가능한 완납이나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공평과세 개념으로 지방세완납을 위해서 체납액 일소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주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법원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李淳鎔 법원읍장 李淳鎔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읍장과 파주읍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또한 동일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체납액에 대한 그 동안의 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감사자료 나와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총 조정액 33억5,916만1천원중에서 약 80%징수해서 현재는 6억7천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 5억1,400만원을 조치했고 미조치 1억5,520만원은 그 동안 매주 목요일은 체납세평가보고회라 해서 부락별로 징수보고회를 갖습니다.

저희 법원읍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내기업체가 40개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여러가도 사정으로 해서 현재 가동중인 회사는 15개업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부도라던지 어려운 형편때문에 채권확보가 어렵고 징수도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구요 그리고 구획자별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100만원이상 고액자는 82건정도 되는데 경매라든지 고발이라든지를 통해서 정리된 것은 36건정리가 됐고 나머지 46건은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2,219건중에서 그 동안에 10건은 정리해서 현재는 2,201건 정도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무재산이 55건 정도가 되구요 다음에 소액정도가 2,146건 정도됩니다.

소액은 거의 주민세소득할과 종토세가 되겠는데 저희 관내는 임야가 70% 차지하기 때문에 종토세 부분이 소액이면서도 상당히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은데 자동차세 중에서도 행불자가 많아서 차적만있고 주민등록상 행불이 돼서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봉급압류라던지 다음에 자동차인도명령, 면허취소예고장 발송, 부동산 공매등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예금압류해서 34건의 289만2천을 징수한바 있구요 그외 계속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다만 지방자치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세징수라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체납돼있는 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법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사무소 1, 2동은 업무가 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동장님과 2동장님이 징수업무 분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기해 주시고.

○ 금촌2동장 史政甲 금촌 2동장 史政甲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촌2동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징수조정액이 161억원중에서 151억원 93%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어서 타읍면보다 징수율은 제일좋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동에는 세무직원이 정규직이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동에서 하는 일은 세금고지서가 나가면 세금고지서를 배부하고 소액세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영수를 하고 지방세체납액 독려라든가 압류는 시에서 하는 것을 일부 보조만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에서 하는 일은 채권압류라던가 부과업무는 시에서 취급하고 지방세독려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을 보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체납됐을 때 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해서 빨리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시에 세무담당직원을 경유해서 세금이 납부됐다는 확인을 해서 안냈으면 내도록하고 또한 고액체납자 독려반 편성할때는 시와합동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1동장 洪德基 금촌1동장 洪德基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1동 전체미납액이 6억400만원입니다.

미납액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지정을 하고 직원들이 얼마 없기때문에 사무장이라던지 제가 직접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빼서 전화 또는 현지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고처리시 지방세완납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자에 대해 독려를 해서 전액완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1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張錫天위원님 질의해주세요.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3개읍면과 1동 2동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아까 파주읍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수납하겠다는 의지로서 지방세체납에 모든 공무원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1, 2동도 얘기했지만 세무직공무원 한 명 밖에 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지방세가 체납이나 미납되면 우리 파주지역개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생활 하는데도 문제있는 거고 지방세는 아까 파주읍장님 말씀대로 100%를 완납한다는 의지로 해주시고 각자 모든 공무원들이 내가 일하고 내품삯을 받아간다, 지방세체납되면 공무원봉급도 체납됩니다.

그런 의지로 모든 공직자가 내가 일하고 내품삯을 받는다는 의지로 모든 공무원이 마음을 갖고 지방세체납에 일소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주문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위원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읍·동장님들 적극 張錫天위원님 의도하시는 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읍과동 공히 마찬가지 현상인데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과 동이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원래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5천만원 이상은 입찰을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물품같은 것을 용역할 때는 2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그런데 보면 문산읍 경우는 5천만원이상이 수의계약 체결된게 6건이나 돼요.

또 파주읍경우는 수의계약 5천만원이상도 역시 약 6건됩니다.

법원읍경우는 3건인데 이것이 과연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업에 본질적으로 폐단이 많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공사착공 내역을 보게 되면은 우선 3개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산읍 경우는 9월이후로 착공한 건이 17건이나 되고 다음에 파주읍경우는 10월후 착공이 7건이나 됩니다.

법원읍 경우는 9월이후 착공이 약 5건됩니다.

이 공사가 늦어짐으로서 여러 가지로 주민의 불편과 공사자체에 불실함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늦게 된 것인지 그리고 파주읍경우의 수의계약을 보면 1억100원짜리 공사인데도 수의계약이 되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파주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崔益壽 파주읍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계약 여건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금액이 5천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실제 5,500만원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면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시 부가세포함 계약이기 때문에 5,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료엔 관급자재가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도급액만 가지고 사업추진현황을 제출한게 아니라 관급자재 전부 포함해서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실 때 보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공사를 늦게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조기발주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주민들의 복리나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조기발주해서 빨리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읍면사정상 기술직공무원들의 한계성 또 사업이라는게 실제 큰공사가 많겠습니다만 건수가 많아도 설계나 행정절차는 거의 갖기때문에 건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도 많아진다는 비례기때문에 기술직에 한계가 있어서 늦게 발주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저희 파주읍경우는 10월이후 발주된 것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도시환경사업이 늦게 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된 것이고요, '98년도의 경우는 앞으로 바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기술진을 동원해서 동절기 1, 2월에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조기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주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원읍장님 수의계약관계는 답변 안해주셔도 답변이 된걸로 알겠고 조기발주가 안된 이유는 법원읍장님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李淳鎔 법원읍장 李淳鎔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건설직이 있음에도 늦게 발주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공사건수가 많다보니까 설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1리 하고 있는 사업은 당초예산으로 배정돼서 3개건이 돼있습니다.

법원1리는 하수도사업과 보도블록 설치공사 그리고 하수정비공사로 해서 시흉관매설이 3가지가 있기때문에 셋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 하자보수 발생 우려도있어서 묶어서 입찰했습니다.

따로되면 수의계약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지역내에 다수의 업체가 들어간다면 하자발생시때 책임한계도 불분명해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공사가 끝나서 12월 10일이면 완공될 수 있습니다.

좀 일찍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조기발주해서 조기에 끝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법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우선 편의상 3개읍 2개동을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쓰레기관계는 각읍이 내용이 다르고 역시 동도 다 달라요.

도리없이 기관별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산읍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자료내신걸 보게되면 '97년도밖에 나와있지 않아요.

이것은 아마 자료요청을 할 때 이렇게 한모양인데 우선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쓰레기처리실적 발생량을 말씀해 주실수 있으면 해주시고, 만약 없다라면 전년대비 그러니까 '96년도와 '97년도 2개년을 봤을때 발생량이 줄었는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지금 환경보호과의 자료를 보게되면 판매실적이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줄었느냐, '96년도에는 54만2천매를 판매하셨는데 '97년도에는 39만6,600매를 판걸로 돼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약15만매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뭔지, 다음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실태를 볼 것 같으면 재활용했다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속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해서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그 내역이 대체적으로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의욕적으로 음식물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대상업체를 지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은 3개소로 나와있는데 읍장님께서 쓰레기감량 의무대상업체가 어디 어딘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문산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문산읍장 黃仁政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갖고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확한 계수를 모르시면 '97년도 발생량, 왜그러냐면 어느 자료를 감사관의 입장에서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6년도에는 6,377톤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97년도에는 6,363톤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쓰레기감량은 별로 안됐는데 봉투판매실적은 엄청나게 줄었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정확한 계수를 대시지 못할 바에는 그럼 문산읍에서는 '96년도대비 쓰레기발생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 문산읍장 黃仁政 전체적으로 숫자로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는 줄고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이 줄은이유나 판매실적이 줄은이유가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을 한꺼번에 몰아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쓰레기봉투의 판매실적이 부진한 이유라고하면 바꿔말해서 쓰레기가 준다라는 것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쓰레기봉투 구입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 지역에도 각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형소각로를 설치하는 업소가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 줄고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판매실적도 흔히 봉투값인상과 관련돼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되고 내다버리는 양이 있어서 판매실적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때에 철저하게 전보다는 분리수거쪽이 많이 주민에게 피부에 와닿고 있다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목은 주로 종이류, 캔류, 고철류, 유리병, 폐비닐류, PET병, 농약병류등으로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 총판매량이 700톤가량 판매를 해서 825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개선점은 신속한 수거로서 주민들이 분류해서 쌓놓은걸 바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을 빨리 해소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줄이기 대상업체 3개소는 임진각과 스마일부페 그리고 호수아파트 3개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자료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6,377톤, 그런데 '97년도에 와서 6,363톤이란말이죠.

불과 14톤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해서 봉투판매 실적은 '96년도의 약⅓이 줄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가령 제가 보건데는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게 늘었던지 아니면 여기 자체처리 하시는 걸로 나왔는데 자체처리는 지금 문산읍에는 소각로라든지 자체매립지해서 없겠죠.

그런데 소각을한다 하시는데 소각이 많은 양은 아닐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환경미화원이 봉투에 안들어있는 것을 수거한 걸 해석하시는 건지 두가지중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쓰레기발생량은 그렇게 많이 줄지않았어요.

14톤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재활용내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드릴께요.

농촌에서는 뭐니뭐니해도 비닐을 농자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 폐비닐에 대한 수거를 정확히 하고 계신건지 그것을 하나 묻고요, 이상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 위원장 朴海龍 문산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 쓰레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다라고 피부로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자체 감소의식이 확산이 됐다 또 그 동안에 쓰레기문제와 관련이돼서 주민홍보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규격봉투이외의 쓰레기는 일단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의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 수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기업, 각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쓰레기를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대충 2톤정도는 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것은 농촌지역에서는 사실상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처리가 많기 때문에 주로 시가지 형태를 띈 지역에서 쓰레기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연730톤 가량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종전에 안하던 것을 하고 있다 보고를 드리고요 농촌에 폐비닐 수거문제와 관련돼서 농촌지역까지 폐비닐 수거문제는 농촌의 노령화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사항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또 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냥 논두렁에 태워버리는 경향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정에서 전읍면이 총동원되서 수거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폐비닐 수거문제와 농약빈병에 대한 처리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수긍이 안가는 것은 물론 읍장님 답변은 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한 730톤을 농가에서 자체소각 한다는 것 이해가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자체는 전년비 14톤밖에 안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투는 약⅓ 줄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읍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해주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묻는것은 읍면에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보고를 연1회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말보고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만약 월말보고를 하거나 연말보고를 한다하더라도 본청과 각읍면과 어느정도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여기보게 되면 각읍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맞질 않아요.

여기보면 문산읍 쓰레기처리 실적보면 본청은 9,900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산읍에서 제출한 것은 9,730톤이에요.

내용이 자체처리하고 이런 내용도 틀린건 아까 각읍을 한꺼번에 못하는 이유를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용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보고를 하시는건지 월말보고, 년말보고를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문산읍장님이 답변?

○ 趙慶來 위원 왜냐면 이건 다 마찬가지이니까 월말보고 연말보고 하시는 건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월말보고에 대한 답변을 문산읍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배출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있는 배출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일인당 얼마해서 문산읍에 총세대에서 얼마 그렇게 배출량을 잡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량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이번달에 얼마나왔다 다음달에 얼마나왔다 보고는 되지 않고 있구요 주로 봉투와 관련이 돼서 판매실적에 의한 보고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환경보호과의 배출량의 수치가 맞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문제 관계는 얼마만큼 실질적인 양이 김포매립장이라던지 기타 외부에 나가는 양이 얼마가 되겠느냐는 기준점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라도 봉투판매량에 의한 거라면 명확하겠지만 양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지역에서 최대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대로의 분류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을 해서 김포로 나가는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쪽에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다할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많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져가고 있다는 쪽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보충질의 안할 수가 없네요.

감사니까 도리없습니다.

제 질의는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월말보고 내지는 연말보고 하시는걸 물었어요.

다음에 기왕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어느면에서는 읍면의 쓰레기발생량 수치와 본청의 수치가 같은게 이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을 거란말이에요.

그건 읍장님이 해석하신다 해도 전 동의 안합니다.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월말보고 연말보고 하시는지 안하는건지.

○ 문산읍장 黃仁政 쓰레기보고는 월말보고 뭐 그런게 없습니다.

수시 환경보호과에서 자료요구할 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李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읍면 공히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게되면 예산액이 만약 7천만원인데 집행액이 한 1,000만원, 또 6천만원인데 4천만원 되신다면 집행액이 관급자재를 제외한 집행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급자재를 다 넣어서 집행액이 나왔다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수도보수공사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는 대충 반액이상의 예산을 요구하는 우리 지방자치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또 공히 각 읍면동에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내고 낼 때는 어떤 납세완납증명을 뗀다던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디서 꿔다라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공히 그 즉석에서 납세완납증명을 처리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이 알고있기는 읍면에 내면 시청에 가서 그것을 낸 증명을 떼서 면 에서 증명을 발급해서 민원인이 상당히 불필요한 시간 또 불만의 소지를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세완납증명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현황 관계는 해당이 되는 읍면장도 계시고 해당이 안되는 읍면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읍장님중에서 파주읍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향양리 농로포장에 보게 되면 6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3,989만4천원 했고 향양2리에 가서는 4,300이 집행됐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원인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았느냐 또 관급자재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뺀거냐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파주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崔益壽 파주읍장 崔益壽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이 도급계약금액만 기재가 됐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완납증명 관리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 발급신청이 왔을 경우 관허사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증명발급을 받은 시점에서 은행에다 납부했을 경우 그것을 세무과에 있는 전산까지 돌아서 정리가 될려면 적어도 일주일내지 열흘이 걸리거든요.

사실상 그 이후에 발급한다는 것은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경우는 지금 전산망정리 이전에 은행에 납부한 증명서를 확인해서 바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주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李贊熙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아마 체납자의 민원관계는 읍면동장님들이 물론 주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다만 일부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기회에 한 번 나가셔서 실무를 하실겸해서 체근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비예산액과 집행액에는 관급자재라해서 괄호를 넣어주시면 앞으로는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각 읍면 공히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부분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농지불법행위라던가 불법건축물 이런 부분은 고발을 한다던가 나름대로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르면 거의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갖고있을 겁니다.

특히 시가지 도시형태를 가진 읍면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크고작은 집수리를 하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 말하자면 보일러공사를 했을때 보일러에 대한 부분 또 세면기부분 잇따른, 양이 많지 않았을 경우는 아마 읍면 쓰레기처리문제 의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적다보니까 읍면에서도 처리할 근거부분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는 수수료를 받고 처리를 해주고 있지만 그러다보니까 이런 소량으로 나오는 건축폐기물들이 인근야산이라든가 후미진 곳에 많이 버려진 것을 목격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읍면장님들이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시원한 답은 없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시에 건의를 했다던가 조치사항이 있으면 읍면들이 다같은 입장입니다마는 법원읍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법원읍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법원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李淳鎔 법원읍장 李淳鎔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의 쓰레기불법은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모두 3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엔 일반폐기물소각과 일반폐기물투기, 건축폐기물이 7건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다른 지역보다도 면적도 넓고 적은 인원가지고 카바하기 힘들어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천1, 2리, 오현1, 2리, 가야리, 동문리 쪽에는 인가도 별로 없는 곳에 또 군부대훈련장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은 추적을 해서 어떤 근거만 나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폐기물 7건은 모두 잡은겁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폐기물을 버려서 된 것은 별로 없구요 거의 외부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어같은 것을 몇 차례 쏟아버리고 가는 경우라던지 있어서 봄에도 한 번 잡아서 전부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시골농촌에서 집을 짓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겠는데요 목재라던지해서요 그런데 시가지내에 건축을 할때는 저희는 건설계와 사회복지계가 분리돼 있어서 반드시 건축신고가 들어올때는 도시계획지구내는 물론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일 경우엔 반드시 사회계를 들러서 사전에 협의를 받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적으로 온돌을 고친다던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야산이라던지 하천주변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은 계속 연구해야 될 과제고 또 그런 것을 적극막아야 할텐데 사실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이라던지 이런 것은 반드시 신고가 돼서 조치되는 풍토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법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법원읍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자세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각읍면 곳곳에 소량의 건축폐기물들이 정말 많이 불법투기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 특히 소형소각로가 상당부분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가 우리농업에 도움이 되는 비료로 쓸수 있으면 좋은데 마구자비로 태웠기 때문에 그 재를 쓸수 없어요.

사실 그 재도 처리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각 읍면장님들이 우리시에다 똑같은 문제니까 어떠한 처리방법이라던가 사후대책을 의논 요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읍면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셔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시에 행정기구의 하나인 동이 생긴지가, 이것은 정착이 아니라 개척단계에 있음으로서 현재 직을 가지고계신 동장님들이 노고가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행정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대안 같은걸 구상하고 계신지 몇 가지 개조식으로 열거를 해주시고 개선방향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실 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는 우리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의 민원서류 접수현황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드릴까 합니다.

과거에는 민원서류를 접수대장에 미접수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접수건수를 절감하기 위하여 창구민원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 또 외지 민원인들이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충분히 돼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접수된 문건이라도 보안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별보안시킴으로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됨으로서 여기에 따른 불만의 요소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역시 총괄보안체제 쪽으로 가야 원스톱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총괄보안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읍면이 있으면 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우선 금촌1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1동장 洪德基 금촌1동장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기구라던지 행정추진에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나간지 이제 5개월됐습니다.

5개월동안에 제가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2명입니다.

또한 미화원이 17명입니다.

저희 직원분포도를 보면 그 중에서 여직원이 4명입니다.

각읍면 대동소이하게 여직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거부반응이라던지 불만사항은 다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적은인원에서 출산휴가라던지 병가라던지 했을 때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구축소라던지 경제적 불황때문에 인원을 감소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만 일선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인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는 동행정의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시본청에서 읍면에 지시사항이 동사무소까지 사실상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18개통제에서 15부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한명이 건설행정을 하다보니까 건설국산하 전행정을 맡아서 하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설계, 감독, 준공을 전부 시에다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개편이 될 때에는 동이라는 기준만 잡지말고 실정을 생각해 주셔서 토목직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예로 해결사항은 됐습니다만 시에서만 있을때에는 일반수용비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생활을 느껴왔습니다.

동에 나가니까 일반수용비가 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니까 인구는 읍만큼인데 예산편성의 기구는 동사무소 기준을 잡기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해서 동이라는 기준을 따지지말고 인구비례해서 일반수용비를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단한가지 답변을 하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준비가 미처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차후 기회가 닿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2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史政甲 금촌2동장 史政甲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촌2동은 면적이 4.85㎡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반면에 시장이 옛날 구시장차원을 넘어서 지금 금촌시내에 도립병원까지 거의다 시장화 돼있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이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하는데가 있습니다.

인구도 작년말 1만7천인데 지금은 2만명이 넘습니다.

10개월동안 3천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시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구획정리사업 하는데서 집을 헐고 하다보면 각종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때문에 쓰레기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쓰레기처리를 하려면 우선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어야 되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금촌2동에 비해서 세가지 쓰레기장이나 소각로, 또한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분리수거장이 있긴한데 그것도 저희 금촌2동 관내에 있는게 아니고 봉암리 적환장옆에 조그맣게 돼있습니다.

거기를 왔다갔다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촌2동이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타읍면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이 길거리에 있을때가 있습니다.

도시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쳐야 되는데 모든 여건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문제점대책에도 기재를 했습니다마는 단기적 대책으로서 당장 소각로를 하나 설치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환경보호과에 알아보니까 이달 말에 적환장이 설치가 된다니까 이것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대책 및 건의사항에 나왔다시피 시에서 앞으로 쓰레기처리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용역을 준다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업소에 하는 것이 좋다 판단될 때는 금촌2동은 우선적으로 쓰레기 대행업소로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금촌2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吳基德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민원처리 원스톱처리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계신 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읍동장님 계십니까?

○ 吳基德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시 개별처리를 함으로써 한 번와서 보완해야 될 것을 하나의 보안서류 가지고가면 새로운걸 또 보안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보안시키고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때 실무담당자가 같이 검토를 해서 일괄처리해서 반려시켜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민원인이 다 갖춰서 제출하면 끝날텐데 이러한 사례가 안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읍면에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도는 얘깁니다만 민원서류 자체를 접수시켜 놓으면 여러 가지로 공직자들이 어려움에 봉착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시던지 절감시키기 위해서 접수대장 처리를 안하고 그냥 구두발언 쪽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또 불만사항이에요.

이런 것을 두가지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법원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李淳鎔 법원읍장 李淳鎔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저희 법원읍에 금년 10월말까지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362건을 접수해서 처리는 1,342건을 했고 현재 처리중은 14건이 있습니다.

14건은 불가 2건, 반려 8건, 취하 4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처리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인들이 저희 총무계에 민원담당직원에게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담당직원은 접수한 건을 가지고 해당부서별로 배포가 되겠습니다.

배포된 것은 바로 부읍장이 처리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최종 완결처리까지 정리가 됩니다.

저희 법원읍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읍개발쪽에 눈을떠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사람들이 농촌에 주택을 짓고 농지를 구입하는 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라던지가 많아서 건설계 방문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와서 묻는 경우는 거의 몇% 안되고요 시골분들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일단 오셔서 건축담당계장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다음 다시 서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제대로 듣고 준비해오시면 좋은데 걸음이 두 번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원처리해 오시면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담당직원이 접수를 하도록하면 또 보안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마져 해가지고 오겠다는 중에서 나올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건축신고를 한다던지 하면 산업계 농지전용과 건설계 건축신고, 저희는 도시계획지구는 몇 개리 안되거든요 시가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외지역은 건축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골분들은 지금의 흐름을 보면 군부대동의가 바로 시장이 허가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군부대동의 나갔다고 통보되게 되면 바로 주택착공을 시작해서 나중에 저희가 거꾸로 서류를 맞춰져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회가 닿는대로 많은 건축에 대한 지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무튼 부서별로 민원서류를 낼 경우는 협의를 해서 단시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도로변 옆에 집을 짓는 경우는 가변차선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서가 바빠서 그러는지 몰라도 한달 이상가는 경우도 있고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관기관에 협조를 해서 늦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몇 번씩 자주 오시게 하는 경우는 별로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민원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吳基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게되면 총무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읍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담당자에게 갑니다.

그렇게되면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불가하다 쪽으로 판정을 내려서 자꾸 반려를 시켜요.

그렇게 되니까 민원인이 법령등을 전부 찾아서 사본을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가서 맞대화를 해야 그때 또 수긍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같은 것을 읍면에서 가제를 하는데 이것이 정말 얼마나 철저히 관리되고 가제가 되는지 상당히 큰문제입니다.

나도 면장을 했기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자격자가 가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데서 소홀히 취급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가제가 제때에 안되는데 중앙에서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일선에 와서 다루는지도 잘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민원인이 솔선해서 개정법률안을 갖다 넣어야만 풀리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신의 소지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문인데요, 법령이나 자치법규집이라던가 다루는 감각이 굉장히 신중하게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고 다만 문제점은 읍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너무 수시로 자리이동이 심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 있기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느냐 상당히 큰문제점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지방세 징수실적을보면 파주읍 같은데는 하천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문산읍 경우는 없습니다.

하천이 과연 없는지 도로점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법원읍도 보니까 없어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문산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黃仁政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산읍도 하천사용료라든지 도로점용료에 대한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지방세징수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하지 않았습니다.

(劉光用위원: 세외수입에 안들어가는 겁니까?)

세외수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劉光用위원: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용료가 '97년도에 88건에 1,438만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징수한 것이 75건에 1,186만190원을 징수를 했고요 체납된 것이 13건에 252만7,91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를 뺀것을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 법원읍장 李淳鎔 저희도 하천이 있습니다.

여기 반드시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될 것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처리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법원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지방세징수현황 봐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감사자료를 성실히 해야지 보면 어느데는 들어가고 어느데는 빠졌고 아까 李贊熙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수의계약해서 관급자재 한것도 넣은데가 있고 안넣은데 있고 보기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앞으로 감사자료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포괄적인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유사성이라던가 또는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한 업체가 5~6건을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분류해서 한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원활한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주문드리고요 이것은 어느읍이나 동을 찍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대부분이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파주읍과 금촌2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다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책을 끝장에 가면 전부 읍이나 동장님들이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시설이 될 때까지 짧게는 1년 또 우리시의 광역소각장이 들어서기까지 1년에서 2~3년이 걸릴텐데 그 2, 3년동안 대책없이 그냥 넘어간다는건 얘기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3분의 읍장님과 2분의 동장님이 계시지만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오는 자료와 비교해 볼 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아까 趙慶來위원님이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재 쓰레기를 담당하는 어떠한 계원이 실질적으로 읍이나 동에서 어떠한 지구를 지정해서 쓰레기감량을 수시로 체크하는 체계는 아닙니다.

어느분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은 없을겁니다.

그저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그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읍에서는 그래도 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 파주읍에서 볼 때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계도로 주민의식을 고쳐야함’, 관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어요.

관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고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주민만 책임지라는 시각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앞으로 그런 시설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읍도 다 주민계도도 하는데 이것하나만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실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다음 금촌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대행업도 위탁운영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책방향으로 이끌어갈 방향이고 이런 얘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완벽하게 들어오기전까지는 항구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대책을 들어보고 싶어서 파주읍장님과 2동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파주읍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崔益壽 파주읍장 崔益壽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본청에 있다 읍면에 나가니까 제일의 과제가 쓰레기처리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활민원인 쓰레기, 상·하수도 관계 이런거 잘해주면 사실 행정잘하는 거거든요.

쓰레기문제에 대해선 저도 누구못지 않게 관심을 갖고 독려하고 또 아침 출근전에 지역돌면서 쓰레기 어디있으니까 치워라고까지 관심 갖고합니다.

문제는 사실 표가나지 않게 쓰레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게 이 업무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읍면장의 애로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은 계측이 없습니다.

김포매립지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번가는 것 외에는 나올수 없습니다.

단지 일일당 0.8㎏씩 배출하는 걸 보고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책을 제시한게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주민계도라든지 주민캠페인, 많은데 시범업소도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 보기도 하고 그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러 가보기도 합니다.

시범업소가 시에서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쓰레기실명제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기회가 닿는대로 보고도 있습니다.

투기근절 대책을 위해서 야간 집중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건수가 450건 됩니다.

경고 계도도 했고 과태로 부과도 50여건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표가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근래에는 특히나 김장철쓰레기대책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미화원의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금촌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史政甲 금촌2동장 史政甲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에 대해서는 朴都淵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재보거나 해서 나온숫자는 아닙니다.

정확히 물량 확인할 길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촌2동의 쓰레기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동에서 할 사항이 아닌것으로 대책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를 하려면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또 소각로가 있고 분리수거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금촌2동엔 사실 한가지도 제대로 돼있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워낙 지역이 좁기때문에, 또 도시성을 띄었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고 분리수거장 설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행업소를 위탁하기전까지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12월에 시에서 적환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1동과 2동이 사용하게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설치되면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줄일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철저히 홍보해서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환경미화원들이 부지런히 일해서 대행업소로 가게 될지 안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간다면 그때까지 열심히 쓰레기처리를 하는 것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2동장님 죄송합니다.

다 압니다.

사실 다 알고하는 얘긴데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시나 의회나 쓰레기 정책이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을 상동 의견교환을 통해서 느껴야 되기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다른읍에는 그러기 전까지 구체적인 대책, 예를 들자면 문산읍이라던가 법원읍 경우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답변이 힘들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소각로라든가 그런 것 말고 그런건 사실 냉정한 의미에서 해선 안될건데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먹어야하는 거기때문에 하는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읍장님이나 동장님의 경우엔 사방에 음식물쓰레기 갖다 버리려고 알아 보고 그런분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서 비슷한 형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문산읍이라던가 법원읍 같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史政甲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금촌1, 2동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과 동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감사에서 여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체납, 쓰레기수거등 환경관리 각종민원 접수처리문제등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펼쳐 나가려면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일선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읍과 2개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면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님과 그밖에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문산읍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읍과 동은 그렇지 않느냐 거의다 마찬가지에요.

우선 첫째는 문산읍장님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고, 두번째로는 각 읍·동 공히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산읍에 대한 지적사항은 타 읍동도 거의 해당된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趙慶來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장님과 동장님들 같은 범주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면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월롱면을 비롯한 7개면과 군내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면별구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답변 대상면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몇개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파주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다니면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서 지금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현재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정이 잘못돼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읍면 공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불합리하게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데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던가 택지가 농림지역으로 됐다던가 하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평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시에서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작업이 끝난데 없이 그 지역에 수해복구가 완전히 지장없이 복구되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각종 토목이나 건축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이나 사정에 맞지 않게 시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간혹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사도중에 감독이 소홀히 되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면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읍면에서 가서 감독을 못하고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의 공무원이 바쁘다 보니까 감독을 안하고 방치해둬서 업자들이 제멋대로 공사를 하거나 또 지역에 사업을 해나가는데 지역위치나 지역여건에 맞지않게 설계가 돼서 지역에 불편을 주는 공사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줬으면 하나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월롱면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읍면에 현재 파주시가 승격이돼서 도시계획이 전 지역으로 확대돼서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월롱면의 경우는 아직 면까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읍면에 순회 주민의 의견청취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월롱면 같은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지역이 한지역으로 면단위에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지정 되어있지 않고 국토이용계획상에 진흥구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저희지역에는 주거지가 사람이 밀집해 사는데 그것이 진흥지역이나 이렇게 되어있는 지역은 없으며 일부에 준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앞으로 지역개발이나 제반 전체적인 요건을 봤을 때 준농림지나 기타 파주시가 도시계획으로 전지역이 포함될 때 도시지역으로 일부 편입되는 지역을 주민들이 바라고 있기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내서 앞으로 입안이 될 때는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조리면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개선할 사항은 조리면을 보면 내유리 검문소부터 금촌 경계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다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렇게 많이 되야되는데 진흥지역으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 안되고 또한 토지형질 변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면사무소 뒤나 앞에 보시면 다 경지정리가 돼 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개발을 할 지역이면 일산에서부터 죽원리 경계점에 보시면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할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옛날 금촌읍 도시계획에 들어가있는 봉일천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을 확대를 해서 해주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리면도 금촌에 발맞춰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법에 묶여 있기때문에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주민이 요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조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閔泰昇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수해복구가 지금 완벽하게 잘 되가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파평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평면은 작년에 파주시에서 두번째로 수해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수해복구는 금년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민심이 입안되는 사항이 한3년은 걸려야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판단됐었습니다만 금년 풍년농사와 더불어서 민심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수해복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내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군내출장소장 徐洞柱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면적이 경지면적이 440여만평에 106만9천평이 수해를 입었는데 저희는 워낙 광범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실무자가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로 직원들이 많이 힘을 기울이게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전부했습니다만 물론 중간에 민원인들이 직접 시까지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사후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민원제기하신 분들에 대한 사항은 전부 면적에 불부합이라든지 신청자의 자기소유가 아닌 땅들에 대한 신청사항이라든지 하는 유형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수해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적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해복구사업은 작년에 11월말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는 4개지구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조금 주월지구에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문화재관리국 경기도박물관에서 발굴하는 관계로해서 1개월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주민과의 마찰도 많았습니다만 작년에 완전히 복구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다해서 금년도 농사를 잘지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무리없이 작년도 사업을 마무리짓고 현재는 큰무리가 없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閔泰昇위원님 마지막질의에 대해서 각종 공사의 소홀한 감독에 대한 소홀한 부분 질의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탄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 다시말씀드리면 그런 불합리한 시책에 대한 개선책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개선책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石明範 탄현면장 石明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 축현-금산간 도로개설공사가 시에서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예를들어서 하수도 관계가 반영이 안돼서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사항이 저희가 직접나가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확실히 불합리한 것을 현장감독 그 다음에 시의 감독공무원을 불러다가 다시 의견개진 해보니까 다 합의가 됐습니다.

누구나봐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결론이돼서 추경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라해서 읍면에서는 관심밖에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관심을 소홀히 했었습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시공상의 과정이 잘못시공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런 들어온 의견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필히 전달을 해서 잘못시공이나 이럴 때는 즉시 시정을 해나가는 행정을 탄현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공사가 많이 발생될 것이 예견돼서 각읍면동 직원도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아니라 면에서 하는 공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공사를 다뤄주면 공사가 잘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하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賢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한 것과 읍면에서 발주한 것의 개념은 상이한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읍면에서 그 현장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고 또한 읍면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주민의 의견 또는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을 집약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공사는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하면도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여러건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현장마다 면장이나 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감리를 우리 면자체로서도 하면서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다 그 의견을 보고를 드려서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시에서 발주하는 것과 상이하게 똑같은 완벽한 공사를 이룰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다보면 간혹 그 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면에서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우리는 시에서 공사를 따왔기 때문에 면의 지시는 안받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으로서 다시 똑같은 우리 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는 설득을 해서 공사를 마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시나 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다같은 행정관서에서 감독으로서 진행하여야만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나 면이나 크고 작은공사는 꼭 그 현장책임자인 면장이 수시로 방문을 해서 시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않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면장님 말씀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읍면장님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게끔 사업개요나 성격을 시에서 사전에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체제가 되야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교하면장 趙賢黙 : 네. 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면에서는 소홀히 하고 또한 행정적으로 지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 발주는 하는 건지 공사를 하는지를 모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개선이 되리라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든 면에서 발주하든 그 지역 행정책임자, 즉 면장은 포괄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감리감독이 편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金光駿 광탄면장 金光駿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공사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사업에 55개사업외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공사를 틀을 잘 잡아야된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사후에 평가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반드시 작업착수전에는 그것이 부락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미안하지만 신고를 해서 우선 거기서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콘크리트를 잘못 쳐놓으면 나중에 잘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로 하여금 처음에 시작하고 할 때 기틀을 잡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먼저 착수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에게 미리 얘기해서 우리가 정보를 확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만약 평가가 우리스스로 해서 잘못한데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을 안주겠다고 겁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앞으로 사후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시에 보고를 해서 하자보수나 공사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면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뿐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공사할 때는 부락 리장에게 당부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한가지 강조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읍면감사때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시에서 파주시 도시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각읍면에 일차적인 공청회를 시에서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서가 각읍면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읍면장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시에서 하고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이 나왔는데 그때가서 불합리한 점이 나와서 지역에서 불편을 느끼고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그래서 다시 지역 각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를 해서 재수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면장님들은 공청회만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군내면 지역입니다만 그 지역도 육안으로 봐서 탁상에 앉아서 해놓은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읍면장님은 시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읍면단위로 별도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된 내용은 시청에 드려서 시청에서 조정을 하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우선 파평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산 1리하고 두포 1리 경계사이에 교량을 2개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두포1리에서 올라와서 처음에 교량이 작년에 박스로서 가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보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가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량은 수해복구차원에서 가설한 건지 또 개인이 한건지 우선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0쪽에 세외수입면에 대해서 월롱면에 하천부지 사용료가 68%, 저조합니다.

그 세외수입 징수에 보면 제일 저조한데 왜 제일 저조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광탄, 교하, 탄현, 조리, 파평, 군내면은 하천부지 사용하는데가 한 군데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포리교량건설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파평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면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불합리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보고드릴 기회를 줬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朴海龍 : 그 문제도 언급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사하고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에는 여러명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작부터 그 지역주민 여론이나 동향파악을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설계가 되야 되는데 시청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직원하고 같이 측량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보다는 지역특성에 대해서 세세히 모르는면도 많고 또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할 때는 좀 문제가 된다 싶으면 현장에 다시 나가서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볼때에도 역시 설계변경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에서 아무리 지식이 충분해도 해당지역 특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지역여론을 감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한 감독문제도 사실 시청에서 지시는 합니다.

읍면장 감독 철저히 해라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업자가 시청에서 선정이 되서 나온 업자는 읍면장 말도 잘 안듣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첫번째 요구사항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문제를 짚고 넘어가면서 두포천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분 문제가 대두되는데 설계를 시청에서 해서 저희면에 보내준 건이 바로 두포천 박스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체도 수해복구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것이 우리가 요구해서 된 사업이구나 인정을 하고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 수해당시는 여러건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했는지도 아닌지도 구분 못하고 공사를 했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그때당시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공상의 문제는 저희면에서 책임을 감수해야 될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시공할 때 그런 문제점이 뒤따르다 보니까 나중에 부수고 다시놓는 그런 폐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면에도 책임을 갖고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시청 발주사업이 설계가 우리지역에 내려와있는 건설단위 보다는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발되지 않나해서 전에 민위원님께서 주신건에 대해서도 답변 보충해서 드리고 이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 문제는 파평면장님하고 尹柄浩위원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 尹柄浩 위원 저희가 작년수해때 현장을 가봤을 때 바로 그다리까지 물이 침수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 파평면장 李學淳 네.

○ 尹柄浩 위원 그런데 작년에 교량놓은 너비는 그것을 감안해서 놓기는 그렇게 놨지만 폭은 제대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그것을 깨뜨려서 낮추는데 낮춰도 괜찮은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세언교라고 하는 부분말씀이죠?

얕은 부분도 맞습니다. 낮춰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폭을 전체 하천기본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현재 기본하천폭 만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해서 그렇게 요구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조그맣게 놨던 것을 양쪽으로 그 부분만큼 크게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앝으면서 넓게하는 사항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홍수에 대비는 가능합니다. 높이는.

○ 尹柄浩 위원 거기서 제가 현장을 지난번에 감사한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 한집밖에 없습니다. 그 다리는.

그런데 사실 그 다리놓는 아래 침수교로 5개인가 6개인가를 묻어서 수해가 와도 그친후에는 다닐 수 있게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건너집이 잘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금년에 또 부수고 다리를 새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데 작년에 신경을 면장님이 썼다면 내지역에 내집일인데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맞게끔 다시 건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새로 부수고 다시 놓는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으며, 따라서 제가알기로는 마산리교 2개를 놓는 것으로 제가 예산서에서 봤는데 틀림없이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해 놓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2개 놓는데.

위의 것은 마산리꺼고, 아래것은 두포교인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왜 작년에 할 때 이것은 이렇게 못놓는다 예산이 낭비다고 해야되는데 한집 있는데를 작년에 놨는데 또 부수고, 지금 돈을 들여서 다시 놓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면장님지역이니까 하나라도 더 끌어다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느 분도 이해를 합니다만 면장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 관계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에도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렇고 그와 같은 유사한 건이 금년에도 발생이 된 건이기도 합니다만 시청에서 수해복구사업을 면장에게 협의를 거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하지 않는 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사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모르게 설계가 되서 떨어진 사업중에 하나가 세언교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그러다보니까 공사를 할수도 안할 수도 없었던 궁지에 몰렸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책정된 사업을 제가 임의대로 반납을 했을때는 또 지역주민에게 큰 원성을 살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몇몇주민들이 그다리를 놔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들어왔던 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언교라는 것이 뭔가하고 옥편은 뒤져서 찾아보니까 장마가 지면 양쪽으로 터져 내려가면 다시 흙으로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다리가 세언교라는 것도 그때서야 옥편을 찾아봐서 알아본 바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서 공사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고 또 공사감독을 제가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높이 나왔는데 사실상 밑으로 암반이 받치지만 않았어도 조금 낮출 수 있었는데 사실상 높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길이가 모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이문제는 제가 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런 불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柄浩위원님의 두번째 질의 하천사용료 징수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나’항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미수액이 2백만6천원이 있습니다. 징수비율이 68%인데 이것이 감사자료가 10월 30일 현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11월 27일날 167만5,950원을 징수해서 현재 33만원이 미수입니다.

그것은 과년도 미수액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나머지가 징수토록 해서 세외수입에 미수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리고 다음 탄현면장님 탄현에도 하천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사용료가 전혀 징수실적이 안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石明範 탄현면장 石明範입니다.

저희가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은 단순한 시 세외수입인지 알고 자료를 잘못 보고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도세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는 과정에서 도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들어갔어야 되는 입장인데 단순히 시 세외수입만 생각하고 요구자료를 뽑았습니다.

또한 시세외수입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말 시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안됐다가 몽땅 추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12건 정도가 추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조치결과보고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무착오로 자료가 안들어 갔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 적성도 마찬가지죠? 교하면장님?

○ 교하면장 尹德鎭 尹柄浩위원님질의에 교하면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하에는 하천부지가 총105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징수한 것이 105건중에 징수금액이 269만7천원중 징수가 95건에 234만6,99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이 10건에 35만1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삽입이 안된 것은 그때당시 착오가 있어서 감사자료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교하면에도 하천부지의 체납액이 35만원이 체납된 것은 앞으로 적극성을 띠고 체납을 줄이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적성면장님도 답변해 주시죠?

○ 적성면장 崔承鎭 尹柄浩위원님에 의한 하천부지사용료에 관계는 탄현면장님 답변과 같은 사항입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는 세금인데 뽑다보니까 착오를 내서 도세관계를 제시를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여기 서류에 보고가 안된 것은 다 공히 같은 성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적성면장님 지방세 체납액 현황관계는 시의 현황하고 면에서 제출한 현황보면 금액도 차이가 나고 건수도 차이가 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 하나 파악을 하면 시간이 많아 걸리니까 세무과하고 적성면하고 대조를 하셔서 서면으로 다시한번 제출해 달라고요.

건수가 체납건수가 6,245건인데 면에서는 2,101건 밖에 안되요.

금액도 차이나니까 이것을 세무과하고 같이 체납액을 맞추는 의미에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것은 적성면장님 서류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적성면장 崔承鎭 일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저희도 시세만 발췌를 해서 낸겁니다.

도세까지 합친 것이 건수가 좀 달라집니다.

거기 제출된 것은 도세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저희는 시세만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도세까지 합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하세요.

○ 車益濬 위원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적성면만 특이하게 주민세가 44.5%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3,200정도가 미수액이고 받아들인 것은 2,600정도되고 이것도 계수가 틀린겁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것은 몰라도 주민세 관계는 거의다 8-90%이상되는데 적성면만 44.5%정도 됩니다.

이것도 계수착오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적성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균등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할주민세인데 이것은 토지를 팔고 나가게 되면 나중에 추적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관외에 있는 분이 많기때문에 과세미납자가 많이 발생된 겁니다.

(車益濬위원 : 다른 읍면은 주민세할양도소득세에 의한 소득할주민세가 없고 적성면만 특이하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44.5%니까 다른읍면은 8-90%이상이 다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양도소득세할주민세에 대한 독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려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조사자료를 내주신데에 따라서 각종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에 발생건수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약80건에 이릅니다.

그 주종을 보면 불법농지전용 또는 불법건축물, 불법 임야훼손등 해서 81건인데 이 건 중에서 원상복구조치중 있습니다만 고발건수가 무려 29건에 이릅니다.

8개면에서 말이죠.

본인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법농지전용 말이죠, 매립을 한다거나 또는 형질변경을 한다거나 또는 건축물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우리 공무원 행정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예찰에 의해서 이것이 조치가 됐다고 하면 시민들 많은 숫자가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있다가 나중에 행정적 처리만 해놓다보니까 무조건 무더기 고발사태만 일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조치 활동이 과연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건수가 발생됐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개면이 다 대답하실 수 없으니까 건수로 보면 교하가 24건, 조리가 27건, 그 다음에 광탄이 6건, 탄현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 있는 면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두번째 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공히 각읍면에 묻겠습니다.

처리현황에 보면 자체처리한 것이 8개면에 6,784.2톤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자체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소각을 시킨것이 얼마라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리고 한가지 면에서 자료를 해것준 것과 시에 있는 자료와는 아주 상반되게 틀려버렸어요.

예를들면 자체처리하는 것이 시청 보고자료의 서류에는 적성면이 1,291톤 자체처리했다고 되어있고, 파평면이 121톤 자체했다고 되어있을 뿐 다른면은 자체처리한 과정이 없습니다.

면에서 준 자료보면 전부가 자체처리했다고 나와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거냐는 거죠.

또 적성면과 같은 경우는 관내 매립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적성면을 보면 관내매립지는 하나도 안가고 해안매립지로 1,872톤이 가버렸어요.

탄현같은 경우도 해안매립지로 갔는데 조리같은 경우는 반대로 관내매립지에 3,334톤이 조리에는 관내쓰레기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불법행위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교하면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賢黙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면은 지리적 조건으로 지금 일산과 자유로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개발에 압력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우리 전직원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순찰을 강화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일요일 또는 야밤에 불법매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이권에 개입된 업주들이 불철주야 불법행위를 하는데는 행정력이 미처 못미치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된 것은 결국 고발까지 가게된 가장 파주시에서 고발이 많은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겼습니다만 교하에는 특성때문에 현재 농지가, 그리고 이 불법매립하는 과정은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에 효율성 이용이라는 미명아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속반이 나가서도 제제를 해도 “법이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결국은 그 농지에 덮기 좋은곳을 매립하는 곳을 위주로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유가 가지각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봐야 고발을 하고 또한 단속을 하기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나온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고발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불미스러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직원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순찰을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교하의 여건상 그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악덕업주 또는 사업자의 현행 농지법을 가지고 매립을 하는데는 저희로서는 방치를 안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해도 농지법을 들고 법문제를 들고 나오는데는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적발되는 대로 다시 시정을 하고 전 교하직원들이 다함께 순찰을 강화해서 점차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리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현재 시정을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는 거의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초기에 발견을 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고 원상복구가 안되는 곳에 대해서만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총 20건의 농지불법행위를 적발해서 14건을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만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종매개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위원이라든가 이장, 새마을지회등을 통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적발해서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외에 안됐을 때는 많은 고발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조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탄현면 조리 다 같은 답변내용으로 보고 다음 쓰레기 처리현황 자체처리에 대한 질의를 주신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조리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윤덕진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차체처리는 우리가 금년도 7월달에 소각로를 설치해서 자체소각을 처리하고 있는게 228톤이 되겠고 그 외 타지역 반출해서 관내매립지라고 되어있는 것이 3,334톤은 우리가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김포매립지를 관내로 보고 우리가 돈내고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관내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만 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을 관내로 봤기때문에 그렇게 기재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월롱면장님?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월롱면은 총 발생이 2,200톤 정도가 발생되서 자체처리는 7.2톤을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자체처리를 7톤정도로 본것은 저희는 소각로도 없고 처리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자체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장에서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해안매립지에 222톤이 갔고 나머지 기타로 1,215톤은 저희가 농촌지역에 월롱에 70%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로 했거나 퇴비로 했거나 아궁이에 불을 뗐거나 해서 처리한 것이 1,215톤으로 처리가 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해안매립지로 가고 있는 쓰레기현황이 실적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적성같은 곳은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성면장님?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총 발생량이 3,165톤인데 자체처리가 1,645톤이고 해안매립이 570톤이 되겠습니다.

해안매립지로 가는 것은 월롱적환장으로 가는 것을 해안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보고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못된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린데에 따른 보충 잠깐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불법행위 지도 감독 단속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도 일선행정을 해봤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악덕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에 행정은 사전 예방이거든요.

이것을 전 직원, 이장 또는 여러 가지 기관, 단체 매체를 통해서 사전단속이 되면 이와 같은 고발건수가 많이 있음으로서 주민앞에 범법자가 되게끔하는 행위는 축소화시켜야겠다는 이야기죠.

사전예찰을 강화해서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농지전용같은 것은 하루밤새 맨다고 해도 건축물은 하루밤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발만이 행정의 능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예찰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질의드리는 촛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전쟁화 하다시피 하는 행정인데 그 쓰레기에 따른 우리 행정소요되는 여러 가지로 봤을때는 이 조사자료는 너무 탁상행정론만 펴온거예요.

시에서는 전체 소각한 것은 파주시 전체가 310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에 보면 그양은 엄청나거든요.

이것이 지금 소각한 것이라던가 자체건이나 발생량이 어느정도 근사한 가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차이로 틀립니다.

읍면 조사해 주신 자료와 시의 자료와,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거냐? 기초는 읍면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질의드리는데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쓰레기에 관한한 근사가치가 맞게끔 조사가 되야겠고 처리가 됐으면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사항이시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종전 시간에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고 거기에 대한 자원 투자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도 많고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 보면 타지역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고 사례, 음식물쓰레기 관계,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하는데 파평면에 보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고 대책도 없다, 해당이 없다,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조리면도 보면 대책도 없고 문제점도 전혀 없습니다. 광탄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자료 한가지를 보더라도 감사자료가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수감받는 자세가 잘 되었느냐, 마음의 자세가. 전혀 안됐습니다.

이 3개면은 전혀 쓰레기 문제나 대책이 해당이 없는지 그렇게 수월한지? 앞으로 파주시에 쓰레기 소각장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파평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13개 읍면동중에서 가장 농촌형태라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한 농촌형태의 면이면서 일찌감치 관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쓰레기에 관한 민원은 대체적으로 없는 편이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또한 태울수 있는 그런 소소한 쓰레기는 농촌형태이기 때문에 안보는 곳에 가서 태울수도 있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고 축산을 저희면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축산사료로 활용하고있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한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고 있으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 자체매립장을 확보하고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리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리면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거의다 전량을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소각되는 것은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는 소각을 할수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량 김포매립장에 가서 김포매립장에 매립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센터에 광탄에 있는 그리로 전량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분류해서 그런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리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문제점이 발견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조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金光駿 광탄면장 金光駿입니다.

尹柄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매립문제며, 다달이 문제며, 1년내 문제로 생각을 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없었고 소각장이 12월에 하게되면 문제점 예상되었던 것도 거기에 흡사하고 음식쓰레기 관계도 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150개되는데 공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소각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는 매일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로가 있고 음식자체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앞으로 해서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답변이 같습니다.

본청 환경보호과에 들어와있는 자료와 읍면자료가 상이한, 틀리는 것도 발견할수있고,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1일대비 1일발생량 해서 다해보니까 그런것인데 적어도 사회과에서 한직원이 계근을 해본적이 있느냐는 얘기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얘기가 되거든요. 적어도 공식에 의해서 매일매일 발생되는 거 그 완벽한거 사실은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읍면에서 적어도 해당계원이 나가서 식당이건 어떤 집이건간에 모범적으로 선정해서 계근해봐서 해봤더니 “한달에 발생이 얼마되더라” 하는 기본통계를 가지고 적용하면 좋겠는데 그저 무조건 책자에 나와있는대로 1일하루 발생량이 얼마니까 그대로 공식 산정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 수긍가실 것입니다.

아무튼 쓰레기처리대책에 있어서 좀전에 尹柄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탄, 조리, 적성, 파평, 월롱 도토리키재기식으로 다 똑같아요.

지금 소각장도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정책상으로 시가 결정해야될 사안이고 읍면에서 소각장내지는 음식물처리시스템이 갖춰질때까지 어떤 노력을 해야되겠느냐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지적해볼 때.

그래서 그러한 파주시 전체의 환경시설이 완비될때까지는 작게는 1년, 길게는 3년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도 이렇게 나가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묻습니다.

광탄, 조리, 적성, 파평, 월롱 5개 면중에서 적성면장님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겠다, 제가 예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것인데 건축물 폐기물이 다량 소량 배출해도 다량 배출한것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소량 배출하면 그것을 모아서 치워가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모읍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할수 있는 약품처리를 할수있게끔 지원해달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시, 1년내지 3년간 견딜수 있는 읍면에서 자구적으로 노력할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할수없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주십시오.

적성면장님이 5개 읍면을 대표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음식업소 지도담당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적성과 파평쪽에서 제가 주로 발견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 1음식업소 1담당제를 하고있단 말이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파평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 위원장 朴海龍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 朴都淵 위원 다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 파평면장 李學淳 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7월 이후에는 하지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답변과 시의 답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주셔서 면장님이 서면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서면 보고 받아야지, 여기서는 해결이 안될거 같아요.

그리고 특정업체 편중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파평과 광탄과 교하가 100만원이상의 시공하는 것이 파평, 광탄, 교하가 다른면보다는 많다고 느꼈어요. 이것은 동일시되는 사안이거나 예산집행이 같이 돈이 나와서 그때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정은 이해하지만 외부에서 볼때는 이상하게 보일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하 면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왜 특정업체가 편중돼서밖에 할수없나라는 타당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휴경농지가 교하와 군내가 그래도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전혀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군내소장님이 휴경농지가 있는지, 없는지 얘기해주시고 광탄면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인지, 광역상수도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5억3천여 그것은 송위원님이 하실것이고, 광탄면장님 간이상수도 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상수도에 연결할수 있는 관로사업비가 그렇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부분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주문이 많아서, 첫번째 적성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朴都淵 위원님의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朴都淵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5개 읍면은 다 앞으로 대책에 대한 것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5개 읍면은 광탄면장님, 朴都淵 위원님이 지적해드린 면은 서면으로 대책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읍면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 교하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평면장님은 서면보고해 주신다 그랬구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교하면장 趙賢黙 朴都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공사계약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업체별로 보면 현재 교하에는 사업이 지하수 개발 또한 간이상수도 개보수 관계가 있고 또 한가지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일개발에 많이 편중되었느냐 이런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개발은 포장공사까지 하기 때문에 교하에는 작은 아스콘 포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허가업체인 원일개발에 다소 2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은 특정업체이기 때문에 경기도내에 면허업체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94년도부터 저희 교하에 간이상수도 개보수 문제를 전담해서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하에는 공사금액이 5천만원 이상된 것을 수의계약 한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제를 뺀 5천만원까지 읍면에서 수의계약할수 있다는 관계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또 앞으로도 원일개발이나 이런 것은 아스콘 업체가 파주시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큰 업체는 큰 공사를 하지만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작은 금액으로서 발주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원일개발에 2-3건을 더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사안에 대해서 군내 출장소장님.

○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군내출장소장 徐洞柱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민통선 북방지역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실상은 실향민들 염원인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 사업계획등 개발여론과 통일은 더 이상 염원이 아닌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서 사실상은 관외에 지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 전체 식부면적이 440여만평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휴경지를 조사한다는 것은 4개면에 22개리 정도의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담당과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네,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님의 질의에 광탄면장님 상수도 관계.

○ 朴都淵 위원 2억지원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광역상수도의 연결관로를 말하는 것인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광탄면장 金光駿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2억을 한 것은 기존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만1리에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간이상수도를 하면 수질이 망해요, 그래서 거기다 광역상수도에서 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2억을 챙겨주셔야 내년 1년을 해결합니다.

○ 朴都淵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면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될거 같아요.

○ 광탄면장 金光駿 확인했습니다.

○ 朴都淵 위원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에 연결하면 ……

○ 광탄면장 金光駿 그것은 아닙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 광탄면장 金光駿 신산에서 먼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창만리는 새로 관로하는 것입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럼 됐구요, 보충을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구분해서 어느 면장님, 어느 면장님이 답변해라하는 것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다 답변하시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한분씩 정해드린 거거든요. 다시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광탄, 조리, 적성, 파평, 월롱면장님께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적성면장이 답변하셨지만 쓰레기 대책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5개면 공히 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식업소 지도담당제 역시도 적성과 파평에서, 다른데는 아예, 기술도 안되어있어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면이 낸다하더라도 유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분이 상의하셔서 한분이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특정업체 편중문제는 상당히 특이성이라든가 예산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되는 연관성이라든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건수도 있는데 중복된 것이 많다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한분만 답변하시라고 한것이고 주문사항으로 가급적 한쪽으로 편중 안되게끔 면장님 계시니까 그런식으로 사업이 진행 됐으면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군내소장님께 하나더 빠뜨려서 묻겠는데요, 안보관광객에 대한 쓰레기 투기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이 나와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군내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군내출장소장 徐洞柱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실상은 주민은 660여명됩니다.

단 우리 안보관광지인 도라OP하고 땅굴, 판문점이 있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년 산정을 해보면 30에서 40만명 개별로 보면 1일 1,300여명 판문점에는 400여명됩니다.

따라서 실상 식사하는 장소는 직판장 매장하고 부녀회에서 운영하고있는 구판장 식당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식사할 때 판매장에서 직접 비닐봉투를 나누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수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모아서 작년도에 설치한 소각장을 이용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실상 별문제가 없는데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저희는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마을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쓰레기는 소각장을 이용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그런부분으로 해결할수가 있지만 대형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관계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고올릴적에 현안사항으로 저희 지역은 특별 청소구역으로 지정해주셔서 아니면 가까운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한다든지해서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달에 2-3번이라도 좋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朴都淵 위원 청소차들이 안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車益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톤당 발생량과 톤당 처리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나 해보니까 천태만상입니다.

각읍면 공히 현재 자료 자체가 실질적으로 정확한지 안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42만원 톤당 처리비용이 42만원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하면 7만5,290원정도로 자체처리하는데는 이렇게 파평면같은데는 적게 들어가고 적성같은 데는 77만7천원 정도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비용 톤당 처리비용할 것 같으면.

그래서 여기서 읍면장들이 생각하시는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현재 통계라든지 비합리적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히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업체나 이런데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롱면장이 말씀해 주시구요, 기 쓰레기처리관계가 나왔으니까 총체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사회계장님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계실것으로 생각하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실제 파주시의 제일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의지가 아직 약하지않냐,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차로 말씀하셨지만 시에 환경보호과 올라온 자료하고 여기 감사자료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체처리, 해안 매립장 가는데도 안간다, 간다, 전혀 맞지않습니다.

그것은 읍면장도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사회계장님들이 의지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 계수하나 제대로 통합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처리 비용을 통계는 내보니까 몇만 단위에서부터 몇십만까지 여러 가지 편차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월롱면장님께서 용역업체나 실제 용역업체나 이런데 들어가면 톤당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70만원이나 50만원씩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라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의지가 뭔지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는 쓰레기처리에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는 이러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읍면에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막상 일선에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면장으로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좀더 무엇을 찾아내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대로 너무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사실 지방행정에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돼서 굉장히 쓰레기 처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아직 쓰레기처리가 제대로 어느 여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막상 면에 나가서 면 행정을 수행하면서 오늘 수감하는 자료를 제가 작성해봤고 여러가지 여건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저희 월롱면같은 경우는 총 쓰레기처리비용 ’97년도 1억8천만원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면 청소차량 2대 재활용차량 1대, 그래서 장비는 3대 거기 미화원은 10명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인원이 우리 월롱면에서 어쨌든 저희가 통계로 잡고있는 것은 2,200톤이 발생된다해서 이 인원가지고 1억8천을 가지고 처리한 것이 과연 적정해서 어느 수지에 도달했느냐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말씀 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95년도부터 실시를 하는 쓰레기종량제가 해마다 저희 월롱면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양은 줄고 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봉투판매량도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느냐 월롱면같은 경우를 보면 쓰레기양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나의 도식에 의해 나온 계산 아니겠냐 말씀하시겠지만 쓰레기봉투 판매예를 보면 '95년도에는 2,700만원정도 쓰레기봉투가 당해연도 첫해 실시할 때 팔렸고, 96년에 2,350만원정도 팔렸고, 금년도는 2,280만원정도 팔려간 10월까지 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쓰레기양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낄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재활용품이 늘고있느냐 재활용품이 직접 쓰레기종량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중에서 얼마만큼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해야되느냐 이것인데 월롱면같은 경우는 700톤이라고 하는데 자체수거 여러가지 양을 따졌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 양을 보면 저희 면에서만 판것입니다, '96년도에 130만원을 팔아서 수입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43만5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보면 재활용품도 자꾸만 인식화 되고 또한 양도 줄고있고 과태료 같은거나 제반여건이 해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는 32건에 520만원을 과태료 부과했는데 올해는 54건에 76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면과의 처리문제는 굉장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했을 때 조금 읍면에서 성의없이 제출한 것은 죄송스럽고 車益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마다 용역이나 쓰레기양 배출량에 따라서 과연 처리장비가 효율성이 적정한거냐는 전문기관에 용역이나 주어서 각읍면별로 고루 기준과 통계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 월롱면같은 경우에는 1억8천이 들어가는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당초 취지가 자립도를 40%정도 따져야되는데 지금 한 12%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현재 과다한 장비가 들어가서 인력이 들어가서 과다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건도 있는데 시단위 차원에서 전문기관에서 해서 적정한 것을 선정해서 주시는 것도 쓰레기 향후 처리방향이나 파주시에 쓰레기정책에 대한 수립에 굉장히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읍면에서 일선 행정을 수행하면서 쓰레기처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시의 일선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월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각읍․동장님들이 쓰레기 무단처리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이미 기히 쓰레기를 투기해서 투기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하는 방법은 서 있지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각읍면동이 공히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쓰레기를 각 인근에 부락, 주변야산에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는데 오전에 읍동장들의 답변을 보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 그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금촌을 중심으로해서 인근에 가까운 야산에 가봐도 알겠습니다. 나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관상 대단히 보기싫을 정도로 국토를 대단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기를 안하도록 방지를 하겠다하는 그러한 답변은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미 버려진 오물에 대해서 건축폐기물도 있고, 가전제품이라든가 그외 가정쓰레기라든가 여러가지가 투기된 것을 볼수 있는데 기히 버려진 오물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 공히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파주와 양주․고양 접경 지역에 계신 면장님들한테 답변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金光駿 黃義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 비슷하게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장을 한1년 해보니까 대강 알겠습니다.

쓰레기가 어디가 많은지 첫째는 제일 많은 데가 아시다시피 경계지역입니다. 광탄하고 조리죠. 광탄하고 고양, 그다음에 낙후지역 경계가 되는데 항상 회의할때는 그럽니다, 행정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하면 하루 1톤이 있으면 이틀 안치면 2톤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되는데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는 얌채들이 투기하는 것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어차피 그런것이 보면 한면당 제가 보기에는 한 5트럭정도씩, 그것을 치지않으니까 그렇게 방치된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예산을 주셔서 면단위로, 1차적으로 다 치도록, 물어보니까 산업쓰레기 같은것도 갖다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치워야되는데 복지사회계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것이 하면 한2-300만원씩 일단 해주시면 특별비로, 그러면 싹 치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 급해서 산업쓰레기 버릴수 없으니까 먼저도 한차를 면에 갖다놓았습니다. 치기는 치워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갖다 줄수도 없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깨끗이 일단 치워주시고 위원님들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잘못된 부분을 질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체제로 앞으로 행정에만 맡기지마시고 위원님들이 감사때만 말씀하시지 말고 수시 견문사항을 해주시면 힘닿는 것은 우리가 하고 못하는 것은 시단위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받고 면장 책임하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 예산해주셔서 치도록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경계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군부대 동원해서 마장고개하고 고양경계는 우리가 다 쳤습니다.

광탄면 한 번 보시면 되겠지만 친 나름대로 치웠지만 한두군데는 연말안에 치우려고 합니다. 모자라면 어떻게라도 하기야 해야겠지만 그러한 애로점을 해주시면 대책은 한 번해놓고 나서 다음부터 혼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적성면장님.

○ 적성면장 崔承鎭 崔承鎭입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주하고 연천이 사실상 경계라서 제일 어유지리쪽에 많이 외부에서 투기행위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리고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예산 들여서 치운 바가 있습니다.

거기 일반 쓰레기는 대책으로서 우리가 간이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치울수 있는데 어떤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치우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광탄면장님 말씀대로 어떤 특별한 예산이 수반이 돼서 치지않으면 딴데로 치울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 시켜서 기동순찰반을 해서 하지만 야간에 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견할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그렇게 큰 쓰레기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은 일반 쓰레기는 전부 간이쓰레기장에 하고 먼저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치웠습니다

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더 이런 것이 발견이 되지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매년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는 방향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면장님 한 번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賢黙 黃義亨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하면은 고양시와 인접이 되고 또한 30분내에 서울시내를 주파할수 있는 인접지역이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94년도에는 일산 신도시 개발할 때 엄청난 건축폐기물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밤낮으로 적발해서 과태료를 징구한 것이 약 1,300만원정도를 ’95년도, ’94년도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96년도에는 일산신도시에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현재로서는 완전히 건축폐기물 현재는 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폐기물은 그런대로 현재로 교하에 산간에 들어가보면 다소 있습니다.

건설과에 포크레인을 지원받아서 건축폐기물은 현재 묻고 산업폐기물이 현재도 처리를 못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석면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4-500만원 처리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많은 양의 재원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할수없이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면장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 문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산에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우리 교하같은 데는 지역이 방대하고 또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야간 불법투기하는 것을 방치할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방범초소까지도 설치를 해달라고 한 번 시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여의치 못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현재 교하면은 방범순찰대원들이 야간에는 많은 순찰을 해서 적발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해서 행정처리한 것이 부지기수인데 현재까지는 건축폐기물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치되어있는 산업폐기물 석면관계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시든가 아니면 시차원에서 처리해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교하면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는 것은 방지해야 하겠지만 지역 여건상 어쩔수 없이 밤에 투기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체에서 처리해야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교하면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자유로를 끼고있고 탄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石明範 탄현면장 石明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탄현에 쓰레기 불법행위 이번에 단속한 것이 총9건입니다.

그런것의 유형을 보면 수시로 예를들어서 무단소각한다든가 몰래 갖다버린 것을 현장에서 적발한다든가 산에 갖다버린 쓰레기자료를 찾아서 영수증을 찾거나 단서를 찾아서 추적하고 추적하고 해서 몇단계를 거쳐서 찾아내서 그런사항을 한 사례도 있구요, 그다음에 소각로를 부적정하게 운영해서 한 것이 총 부과시킨 것이 총 9건에 290만원정도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탄현면에는 소각로가 없습니다. 일부 읍면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자유로변에 끼고 있어서 저희가 예를들어서 일요일끼는 월요일쯤은 청소를 합니다.

미화원이 매주하면 4.5톤 트럭으로 1대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버려진 쓰레기를 앞으로 저희는 예를들어서 제가 매일매일 순찰다니면서 보는즉시 그 다음날 지시가 돼서 처리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산재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파트에서도 더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양은 갖다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사항은 없고 또 순찰하는 거나 퇴근하면서 덤프트럭이 들어가면 속에 뭐가 들었나 쫓아가본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신고자가 신고했을때는 저희가 한건이 신고가 돼서 현장 나가서 적발했습니다만 1인당 5만원씩 장려금을 줍니다.

이것을 조금더 상향조정해서 어떻게 쓰레기신고를 하면 10만원이라든가 20만이라든가 줄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이번기회에 건의좀 드리고요, 내년에 탄현면에도 소각로를 하나 해주시면 자유로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류해서 최대한 자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산재되어있는 쓰레기중에는 일반 쓰레기보다는 산업폐기물 산업쓰레기가 처리비용이 읍면에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부분, 탄현같은 경우는 소각로를 설치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렇게 알고 黃義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일단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항에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결과를 자료로 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중에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징수대책 및 일소방안을 강구바람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월롱면의 경우 95건에 7,646만원이라는 결손처분내역이 있고, 광탄면에 보면 8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또 감액처분이 5억3,4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결손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조리면 경우는 자료조차 제출 안하셨어요.

어떤사유에서 자료제출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면에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월롱, 탄현, 군내를 제외한 모든 읍면들이 공통적으로 처리불가, 반려, 취소된 민원건수가 적지않게 자료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다른면에는 불가처리된 부분이 3%정도 오르내렸는데 파평면같은 경우는 6.2%나 됩니다.

왜 이렇게 처리되지 못한 민원이 많은 것인지에 대해서 월롱, 탄현, 군내면을 제외한 타면에 면장님들은 혹시 분석된 자료가 있다면 원인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반려된 민원들은 반려이유가 무엇인지 몇가지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의 드리냐면 민원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심사를 한후에 불가처리를 하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처리된 것보다는 반려된 민원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불가처리를 하고 어떤 경우에 반려를 한것인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월롱면장님 결손처분된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宋奎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겟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 지방세 과다에 대한 원인분석 징수대책을 해서 일소방안을 강구한 사항중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특별대책으로 봉급압류도 해봤고, 또는 체납자 발급증명,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에 체납자 꼬리를 붙여놓고 그사람들 와서 뗄 때 본인한테 독려도 해봤고 공매도 해봤고 자동차 공매도 해봤고, 징수 독려반도 편성해봤는데 그중에 결손처분한 것이 95건에 7,6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도세와 시세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세가 5,223만4,880원이고, 시세가 2,422만7,850원인데 내용으로보면 원인은 공장이나 기타 이런데가 부도가 나서 재산이 자동차가 한대 있던 것이 자동차공매를 했는데 재산이 자동차 한 대만있어서 그것만 받거나 압류채권 확보를 했다가 후순위가 돼서 받지못하고 해서 무재산이 돼서 결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부도나 무재산으로 한 것이 도세가 5,223만4,860원이고 거기서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26건에 5,043만6,030원, 등록세가 7건에 165만8,540원, 면허세가 9건, 시세를 부도 무재산으로 된 것이 27건에 2,396만1,2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세가 5건에 1,432만110원, 재산세가 6건에 535만4,320원, 자동차세가 10건에, 296만4,180원, 종토세가 5건에 93만8,610원 사업소세가 1건에 38만4,010원이 되고,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된 것이 26건에 26만6,620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세가 2건에 2만1,380원있고 자동차세가 6건에 12만7,900원, 종토세가 18건에 11만7,340원, 총돼서 95건중 도세가 69건, 시세가 53건해서 총 7,646만2천원을 결손했습니다.

무재산으로 된것과 시효소멸로 26만6,620만원이 결손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월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金光駿 광탄면장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신거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0만원에 대해서 우선 결손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고해서 22인으로부터 800만원이 결손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받으려고 했더니 재산이 없는 무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하기 어려워서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무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또하나 감액은 5억3,400만원인데 이것은 '96년도 종합토지세 정기분으로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과세를 할 때 지목별 현황별 코드를 해야되는데 거기서 오류가 됐어요. 그래서 5억3,400만원을 조정을 못하고 전액을 감액해서 다시 코드넘버를 다시 정리를 해서 바로 12월에 5억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자할 때 잘못된 부분을 바로 감사에 지적돼서 바로해서 다음달에 징수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 宋奎範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충질의보다는 서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유형별로 원인 발생 연도를 표시하셔서 이 내용에 대한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광탄면장 金光駿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에 관한 宋奎範위원님의 질의에 파평면장님 일단 답변하여 주시죠.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宋奎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건이 18건이 있습니다.

18건 내용이 군부대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부동의 받은 건이 8건이 있었고, 진입로를 일반 진입로를 사용하지않고 농로를 이용해서 농지전용을 하고자하는 경우가 4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을 기히 해놓고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6건이 있어서 18건을 불가처리했구요, 반려에 대한 사항은 토지사용승낙서를 기 인감을 첨부해놓고 서류 제출해놓은 후에 인감을 도로 빼가는 것입니다. 다시 취하를 하는 경우가 7건이 저희면에서 발생해서 반려를 7건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건에 대해서는 반려 사유로서 저희면에서 16건을 반려했는데 반려사유중에 기히 취측한 농지를 자경하지않고 다시 또 땅을 사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한예가 있었고,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농사도 현재 짓지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서 다른필지를 사는 경우가 있겠고,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할 때 타당성이 없게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현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을 때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3건 정도의 유사한 건으로해서 16건을 농지자격 취득시 반려했습니다.

농지전용건에 대해서 7건을 반려했고 농지취득자격 전용에 관해서 저희가 16건을 이와같은 사유로 해서 반려를 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리면장님.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宋奎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지자격취득 증명은 불가가 넷이고 반려는 7건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거기에 반려된 사항은 이중으로 기 발급된 사항인데 중복해서 발급된 것이 2건이 되고 농지가 전용되었는데 다시 농지가 아닌데도 농지전용을 자격취득 신고 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됐고해서 이것은 불가처분한 것이 아니라 반려를 해서 반려시켰습니다.

7건이 그러한 사항이 나왔고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이것은 시에서 취하라든가 반려, 불가를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집계를 낸것인데 여기에는 보시면 14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취하를 낸 사항이고 나머지는 군부대 동의라든가 문화재보존, 기 불법전용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낸것이고 그다음에 진입도로 미비라든가, 면적초과라든가 이런사안이 실질적으로 보면 불가처리해야되는데 우리가 담당자가 나누다보니까, 반려로 한 것 같습니다. 불가로 나머지 사항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조리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더?

○ 宋奎範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宋奎範 위원 아니 조리면의 경우 자료 제출 안하셨는데 내용이 빠진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감사받을 당시에 조리면은 받지않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서면으로……

○ 宋奎範 위원 잠깐만요, '96년도에 감사 받으셨잖아요.

’95년도에 감사받으셨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96년도분이거든요, 안받은 읍면이 없어요.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은 안받았어요.

○ 宋奎範 위원 2개 읍면은 아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쓰레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양은 별로 줄지않았는데 쓰레기봉투판매현황을 보면 현재 파평하고 적성이 현재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6년 대비 97년에, 공교롭게도 파평·적성에 자체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자체매립장으로 안나가고 자체로 해결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거기에 안넣고 내놔도 다 갖다 매립하는 것인지, 자체처리장에서 소화시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소형쓰레기소각장이 6군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광탄하고 조리하고 적성이 금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소각로에 1일 소각량이 얼마나 되고 소각의 종류가 뭐뭐 소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적성면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실적 감소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일반쓰레기를 판매업소에 맡겨서 했는데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내는 봉투를 저희 예산으로 직접해서 그때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직접 시에서 구입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각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을 같이 포함시켜서 수치를 잡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여기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에 내는 쓰레기 봉투는 시에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했는데 그외에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더 늘었습니다, 판매량으로 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내용은

그리고 소형소각로를 현재 설치를 해서 저희가 가동을 했는지가 20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검사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을 하지못했습니다.

현재 가동을 정상적인 가동은 하지않기 때문에 현재 전체양을 할수 있는 양을 체크를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로에는 가연성물질로서 목재라든지 가연성물질만 소각을 미화원을 고정 배치해서 하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못하고 있고 가연성 물질만 소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적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평면장님.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평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쓰레기종량제 이후 쓰레기종량제가 점차 실천에 옮겨지면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사료로 사용을 거의 하고있는 편이고 그리고 간단한 종이류같은 것은 연료와 간단하게 소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쓰레기봉투가 감소하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면은 쓰레기봉투가 줄고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파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 설치된 면이 광탄면이죠? 광탄면장님.

○ 광탄면장 金光駿 광탄면장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인데 우리가 봄에 예산 받아서 빨리 설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해서 검사 맡았는데 11월 15일 법이 바뀌어서 준공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면은 다시 850도 기준으로 올린다 그래서 올렸는데 오늘 환경보호과에 올라갔어요. 바로 내려온다고 하니까 데이터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데이터 나오면 1일 매일 적게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劉光用 위원 됐어요, 그만하고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 작년도 대비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적성면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를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파평면같은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지않은데 봉투가 전년대비 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소각할수 없는 장소에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 이런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적발해서 많이 고발해야되는데 그런 건수가 다른데보다 특이하지 못해요. 주문사항으로 하고 제 느낌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느면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고 이 자리에 마침 기획담당관님이 계시기때문에 수감보고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겠다 해서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을 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을 많이 발견할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군데에 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쓰레기정책이 수년에 걸쳐서 축적된 노하우가 없이 갑자기 불어닥친 열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하면서 처분을 한다면 푸른환경 가꾸기의 날로 명명되어서 그 일환으로 행해진 행사가 연간 수없이 많습니다.

아까 黃義亨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야산이라든가 들판에 가면 몰래버린 무단투기쓰레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푸른환경가꾸기 날이라고 행사해서 맨날 참여하는 이장님들 모시고 반장님들 모시고 학생들 몰고와서 자전거타고 선물 나누어주고 끝나고 공원에 와서 휴지줍고 하는 것이 지금 느끼건데 소모성이고 전시성이고 예산 낭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야산이라든가 이런데 버려져있는 그런 것을 치울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눈에 띄게 변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수감보고에 들어가야 될거 같아서 첨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尹柄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 현황이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6개 면에 보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로서 적성면에 보면 쓰레기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5만원 부과했는가 하면 또 탄현면 같은데는 50만원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기준두고 적성은 대부분 5만원씩이예요. 그런데 탄현면 5만원짜리가 없어요, 20만원이상이예요.

그런가하면 또 다른면에 보면 다 쓰레기 또 농지전용 건축물 이것인데 지도단속입니다, 행위지도 단속. 그런데 보면 고발로서 마무리지었어요.

이것은 실무자들이 그냥 모면하고 나가려고만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따라서 하여튼 지도감독을 했다면 어느면에는 18건, 27건, 24건되는 면이 있는가하면 어느면은 7건, 8건, 9건 다른데도 많으리라 봅니다, 지도한 것이.

그런데 지도한 것은 안나오고 고발조치하고 벌금물은 것만 나왔어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안일한 생각에서 회피하는 행정이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각읍면이 어떻게 다릅니까?

벌금이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인가 얼마 알고 있는데 쓰레기버렸는데 투기버렸는데 5만원, 하여튼 각읍면장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월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朴世英 월롱면장 朴世英입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1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규정이 조례상에 그것이 있는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확실한 자료가 없는데,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적용할 때 재활용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치를 했을 때 불법, 봉투를 사용 안했을 때,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때는 그러한 사항을 유념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실정이구요, 저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이 사실 읍면에 尹柄浩 위원님께서도 과거 일선 행정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시에 여러번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책임만 모면하려고 고발만 한다, 그래서 원상회복 안하고 책임회피하려는 여러가지 질책을 들어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방행정에 일선 행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될 수 있는한 불법행위가 또한 발생치않도록 사전에 직원들에 대한 지역관리 종합감찰제나 지역관리 책임제로 해서 혼신을 다해서 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월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리면장님.

○ 조리면장 尹德鎭 조리면장 尹德鎭입니다.

尹柄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리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농지불법 전용을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했고 나머지 원상복구하지못한 사항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 참여를 통해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불법 농지전용하고 건축물 또 임야만 조리면에는 기재가 되었는데 불법쓰레기투기 관계는 아직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尹柄浩 위원 네.

○ 위원장 朴海龍 됐습니까?

尹柄浩 위원님 몇 개만 더?

○ 尹柄浩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다루어야지, 직원들한테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읍면장이 현장도 가보고 순회도 해서 어떠한 무엇인가 발생되면 실무계장이나 실무자에게 얘기해서 이런 고발조치나 괴로움을 주지않는 서로 괴로움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이사람의 피해가 아니냐, 전체적인 국가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 것이고 실무계장이나 실무자들한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런 예가 있으니까 왜, 제가 한 번 무엇이 발생이 돼서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고 실무자한테 얘기했는데 실무자가 2번이나 담당부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육을 갔어요. 교육을 갔으니까 담당계장한테 또 얘기해서 몇번했는데 행위가 이루어지더라 이거야,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왜 이것을 그냥 두느냐 했더니 어떡합니까, 되는데. 그래서 야단치고 했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중지야 못해. 처음에 시도할 때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 피해를 안주는 서로간에 부담을 갖지않는 범위내에서 고발만 하는 것을 잘못된겁니다.

지도를 하고 어쩔수 없는 사항에서는 한다지만 이것은 안일무사주의로 그때그때 넘어가기위한 것이지, 진실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파주시는 점점 더 불어납니다, 왜 시가 도시가 생기는데 안늘릴래야 안늘릴수 없고 도시 근교에 있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불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의 주문 사항이었습니다.

면장님들 尹柄浩 위원님의 고발까지 가지말고 가능한 반면 사전 예방차원의 행정지도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이셨습니다.

읍면장님들 동의하시죠?

(“예!”함)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趙慶來 위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아까 쓰레기문제가 장황하게 나왔는데 아까 동료 의원이 지적하셨는데 각읍면 공히 문제점과 대책에 일부 읍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단 말씀이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 쓴거 예를들면 밭에 피복을 하고 농사를 짓는 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재생공사에서는 흙이 묻었다하는 이유로 잘 수거를 안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농업용으로 쓰는 폐비닐, 못자리가 되었는 밭에 썼던 이것이 잘 수거가 되고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성면장님이 너무 많이 거론되는데 적성이 밭이 많잖아요. 밭이 많은 적성면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밭이 가장 적은데가 교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하면장님 2분께서 밭이 많은 지역을 대표해서는 적성면장님, 밭이 적은 지역을 대표해서는 교하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되고있는지? 또한 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적성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崔承鎭 적성면장 崔承鎭 입니다.

趙慶來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사실상 저희는 광범위한 비닐을 사용하는 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미화원을 통해서 많이 수거를 하는 입장이고 그저께도 세차를 이용해서 재생공사에 갖다준바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장려금까지도 122만원이라는 장려금까지도 수령한바가 있습니다. 재생공사로부터.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있지만 그 양이 다 수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보게되면 논밭에 많이 되어있는데 일부 태우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떨어서 갖다놓으면 좋은데 먼지가 나고하니까 농촌에서 거기에따른 사실상 수익이 많지않기 때문에 수거를 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인건비를 들여서 할수 있는 경우도 없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여가활동으로 부녀회를 통한다든지 단체를 통해서 재활용 수거를해서 제일 비싼 것이 농약병같은 것이고 그다음 비닐 관계인데 재생공사에도 연락해서 수거하고 자체적인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팔아서 부녀회로 통장에 넣어주는 경우를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생되는 비닐에 대해서 수거를 독려하고 이장님들이나 부녀회를 통해서 수거를 해서 공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교하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賢黙 趙慶來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된 비닐은 양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수거가 되느냐 이러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적은 지역도 수거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양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다고 수거가 잘되고 양이 많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지역 행정관리자의 집념이 강하냐 또한 이런데 질의하신거 같아서 답변드리는데 우리 지역도 밭은 적지만 겨울철에 지역을 관리하다보면 밭에 산재되어있는 피복비닐이 많습니다.

이것이 재생공사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잘안가져갑니다.

그리고 농민이 수거할 때 흙이 붙어있고 깨끗이 수거를 하지않기 때문에 재생공사에는 가져가는 것을 기피하고 어쩔수없이 청소원이 논두렁 갖다놓고 부락에서 부녀활동으로 수거해놓고 놓으면 재활용차가 많이 치우고 있습니다.

교하에는 다행인지 지역에 밭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양은 배출이 많이 안되어있습니다만 그래도 군데군데 좀 덜치는 이런경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남은 피복비닐을 철저히 철거해서 토양오염을 절대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으로 이끌어가겟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교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좋습니다.

폐비닐이 얼마만큼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고요, 단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당연히 각읍면에서 문제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나오기 때문에 물은거예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읍면 공히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가 가장 많아요. 그다음에 아마 지방세 세수관계하고 그런데 우선 양축농가에 대한 정화조 설치 관계가 규모이상하고 규모이하로 구분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규모이상이든 이하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지 양축농가에서 가령 규모이하인 경우 본인이 정화조 설치했다 설치만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을 양축농가가 북파주에 많잖아.

이것은 파평면장님이 답변해주시고 규모이상에 대해서 또는 규모이하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충 설치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공해유발하는 공장에서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평면장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탄현면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파평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李學淳 파평면장 李學淳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화조를 두가지로 분리해서 말씀주셨는데 사실 지금 대형으로 축산을 하고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탱크로리트로 해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으로 간이정화조를 하고있는 분들은 사실상 자주 푸지않는 것만은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점검을 자주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채취를 해서 농도가 요구량보다 높을 경우에는 벌금을 50만원, 80원 물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수십명이 50만원, 80만원 벌금을 물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면에서는 홍보를 하고있고 그리고 참 단속은 엄격하게, 저희면에서는 단속을 하지못하고 시에 의뢰하고있는 그런실정에 있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탄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石明範 趙慶來 위원님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현면은 예를들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97년도 9월 18일자 환경부령 제30호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허가대상, 신고대상, 간이대상, 이사항은 ’99년도 12월 30일까지 실치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안된사항이고 저희 탄현면에 예를들어서 전체 허가신고 간이대상이 101개 농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설치됐지만 간이대상이 41개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2월 30일까지 기간내에 설치토록 계획은 하고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농축농가가 어느정도 이 시책을 따라줄것이냐,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행정지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따라서 규제미만에서는 하나 2, 5개의 소를 기른다든가 조금 기르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만 어느정도 선에서 규제를 하고 독려하고 어느선까지는 어떻게하고 행정지도에서는 막연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지리적 여건, 예를들어서 하천으로 직접 방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들어서 지도를 하다가도 법적 고발조치라든가 이런조치를 해야될것이고 예를들어서 퇴비라든가 또 톱밥발효로 유도한다든가, 또 퇴비사 정화액비통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행정공무원의 많은 노력에 달린 문제입니다.

저희면에서도 규제미만이 약 120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으면서 더많은 노력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평면장님이 벌금부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예요.

아까 尹柄浩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가혹할지 모르지만 행정편의주의라구요. 그러니까 탄현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관계법령이 개정되게되면 기회있을때마다 홍보를 해서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해야돼요.

일단 시에서 나가면 벌금이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암만 시에서 좋은 시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물론 지방단체장인 시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야전군 사령관인 읍면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쓰레기관계라든지 정화조 다 환경문제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국가적인 문제예요, 세계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었을때는 읍면장님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를 챙기셔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건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읍면 공히 자료제출을 함에 있어서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었어요.

보게되면 여기서 제발 여러분들께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감사하는 사람입장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를들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있잖아요,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잘해준데는 얼마 몇건 얼마 받았음, 몇건에 얼마 받았음. 이것은 좀 나아요, 그래도.

아예 어떻게 했음 어떻게 했음, 계수라는 것은 하나도 안나타났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결론은 뭐냐, 가령 파평면 ’96년도 현재 체납 총액이 얼마, 그중에서 금년도에 얼마 징수하고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거 아니예요.

비단 지방세만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정화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떻게 지적했음, 뭐했음. 이거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자료를 내실때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감사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굳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주문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금일 계획된 면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朴世英 면장님을 비롯한 7개 면장님들, 그리고 徐洞柱 군내출장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과 관계가 있는 각종 불법사항에 대해 고발등 행정조치까지 가지않도록 사전예방행정을 강화해줄것과 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안, 일선행정에서 문제시되고있는 쓰레기수거 처리등 환경관리 분야, 특히 쓰레기발생 수거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읍면마다 정확한 기본자료를 가지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하더라도 읍면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시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사가 잘못 시행되거나 지역주민의 뜻과 부합되지않게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기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원활한 시정을 펼쳐나가려면 최일선에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시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보다 발전적인 일선 행정은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2일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인)

朴海龍劉光用宋奎範朴都淵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趙慶來

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출석공무원(14인)

총무국장 權赫俊 문산읍장 黃仁政

파주읍장 崔益壽 법원읍장 李淳鎔

월롱면장 朴世英 탄현면장 石明範

교하면장 趙賢黙 조리면장 尹德鎭

광탄면장 金光俊 파평면장 李學淳

적성면장 崔承鎭 군내출장소장 徐洞柱

금촌1동장 洪德基 금촌2동장 史政甲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36인)

공무원 34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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