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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1997.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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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8일(金)

장 소 : 파주시청 제1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사회과

- 환경보호과

- 가정복지과

- 산업과

- 축산과

- 기업지원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국장님 및 소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국소별 질의종결전까지 재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질의도중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하시기전에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위원님들도 가능한 한분이 1번 정도나 2번, 이렇게 중복질의 피해주시고 질의시간도 1분내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도 짧게 답변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지 실음)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 사회과

○ 위원장 朴海龍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중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히 알수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핵심만을 질문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문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고 업무보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활용 및 체납해소에 대한 추진.

감사자료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이용 실적해서 대상가구가 419가구에 인원이 867명이 나와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는 무슨근거 때문에 이용실적이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11쪽보면 대불금중 미회수 결손처분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래금액만 나와있고 체납액이 나와있는데 가구의 현황관계도 몇가구에 얼마가 체납됐는지 전체적으로 1,127만5천원이 미회수 됐는데 몇 가구가 이렇게 됐는지 가구가 제시가 안됐습니다.

또한 체납사유도 보면 납부태만, 경제적 능력부족 되어있는데 결손처분된 4건이 무슨 사유로 됐는지 명확히 감사자료에 기재되어야 하지않느냐 말씀드리고 가구가 앞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하고 4가구의 결손처분 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張錫天 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용실적, 부진근거하고 결손 4가구에 대한 사유를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금 이용실적 전무와 체납액의 가구내역, 그다음에 결손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대불금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대불금은 진료비중 총액의 20%만 본인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액은 3년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용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홍보가 안돼서 이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주로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얘기를 해도 사실상 진료비가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몇십만원 가지고 융자를 하지않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고드리면 우리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중에서 진료하는 병원이 금촌의료원이 있는데 ’97년도 청구된 진료비가 3억3,000만원중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329건에 6,700만원으로 이중 10만원이상의 대불금 융자대상은 31건에 평균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불금 이용대상자가 그렇게 많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액 세부내역중에서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10가구가 고질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에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지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고질체납 10가구도 사실상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이라든지 사회계장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대다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만큼 오히려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되고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체납은 우리가 그동안 의료보호대상자 행방을 알수없게 될 때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서 시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손처분하는 대상은 좀더 세부조사를 해서 가능한 결손처분대상이 되면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가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서 대상이 되면서도 의료대불금 융자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융자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張錫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현지 나가보면 도와주고 싶고 형편이 어려운 것을 느끼고 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그런 유형이 나오면 과장님 보실 때 도저히 개인별 재산조회해봐도 갚을 길없다, 그러면 고질체납자 결손처분해주든지 또 대불금 활용을 하시든지 여러방안을 연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수 있는 것이 사회과 아닙니까, 고질체납자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의료보험 시책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걸 제가 문제 제기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것은 나가서 실제로 공무원이 봤을 때 내가봐도 딱하다, 돈나올길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체납처리하고 또 대불금을 해서 이사람의 재기를 도울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서 의료보호 관계가 주민이 정식적으로 받을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읍면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하지만 사실상 의료보호 대상자나 일반 거택보호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는 사람은 읍면사회계장내지 사회복지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회의를 거치든지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료를 이용하는 방안, 대불금을 이용하는 방안,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 또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좀더 과감히 해서 출장독려를 하고할 때 결손처분 시킬 것은 결손처분시키고 혜택을 줄수 있는 분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車益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성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여기보면 주내 자육원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불우아동, 불우소년소녀가장,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로당에 경유를 내준 것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갈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車益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경유지급 관계는 연초에 시정설명회시에 경로당 방문시 난방유류비가 부족이 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협조가 와서 기존예산에서는 경로당에 유류대를 지원할수 있는 예산은 없고해서 이웃돕기 기금에서 지원했습니다만 사실상 경로당 어느 경로당치고 유류비가 넉넉한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성만 유난히 경로당에 경유를 지급한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관심있게 채근해 봤습니다만 지급경로가 그렇게 되고해서 앞으로 경로당 경유지급 문제는 우리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1개소가 아닌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지급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車益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적성 경로당, 경로당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파주시에 무척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상 불우이웃 돕기나 재해의연금, 재해성금 지급한 내역에 경로당이 들어간데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경유를 지급한다는 것은 연료비를.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파주시 경로당에 예산을 세워서 경유까지 대준다는 것은 시재정에도 문제가 있지않느냐, 관심갖고 그런점에 대해서는 각고의 주의를 기울여서 편일되게 되지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위반별 내역이 나와있는데 청소년 접객업소 고용해서 위반업소가 8개에 행정조치 영업정지가 5, 과징금부과가 3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3으로 되어있는데 단위가 1천원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 3천원, 5천원, 천원 이것이 뭘로 되어있는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나와서 98이라는 것이 건수에 대해서 나온겁니까, 금액에 대해서 나온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건수표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98건에 1억5,774만원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과정에서 본인이 원할시에는 전부 되는 것은 아니고 업태위반이라든지는 과징금 부과가 안되고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전체적으로 이말씀 왜 드리냐면 죄송합니다만 미성년자 접객업소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해서 정부적인 차원이나 시적인 차원에서 무척 많이 신경을 쓰고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전체 파주시에 업소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건이나 되는지?

그런데 업소별 위반건수를 보면 별로 미미한 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해서 특히 여기보면 유통기간 전체 유통기간, 제조년월일 허위위반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주시에 청소년이나 위생업소에 대한 전체 흐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단속에 대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식품위생업소는 2,800여개 업소가 되는데 정확한 업소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강화문제라든지 지도단속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 시 자체에서 지도단속도 했습니다만 경찰서 수사과에 본부를 두어서 지난 8월, 9월은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미성년자들이 윤락 행위된 그런 행위, 또한 미성년자에 주류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능시험이 19일에 있었습니다만 19일후에 수능시험을 본 학생들이 술이라든지 미성년자들이 출입할수 없는 업소를 출입하는 그런 사항이 우려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시가 돼서 수사과와 합동으로 해서 이틀간 단속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대로 청소년들이 출입할수 없는 곳을 출입하거나 또한 업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정비 및 공동묘지이장.

이 사업은 물경 1억6천여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가지고 이장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여기에 상응한 시재산을 형성한다는 조건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무슨 재산을 형성했는지?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라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아시면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과정입니다.

이것이 실시설계 완료를 6월 2일 했는데 왜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종합 검토를 해서 설계하지 않고 다시 문제점으로 야기 됐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 감사당시에서도 주문사항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같은 맥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분명한 명분이 없는 가운데 변경설계를 한다고하면 너무나 책임의식이 없지않나 생각이 돼서 질문 드리니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 묘지 조성 이후에 상응한 시 재산 형성에 관한 것은 내역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있는지……

답변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공동묘지 이장을 하고서 소요예산은 1억5,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저희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총무처로 돈을 보내서 저희가 총무처에서 돈을 당초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만 나중에 돈을 총 사업비 1억5,200만원에 대해서 총무처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 吳基德 위원 보충질문 할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당초 재산형성해 준다는 말을 받고서 거기에 사업에 상응한 돈으로 내려보내줬다고 했는데 그러면 390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 아래 국가유공자 묘역 탑제작 설치비가 390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 사회과장 朴哲洵 구읍리에 국가유공자 묘지는 설치되어있고 아무런 밑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묘탑을 설치한 것이 390만원입니다.

○ 吳基德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대로 보상을 못받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 사회과장 朴哲洵 그러니까 감사원 교육원내에 묘지이장하는 것은 총 사업비를 1억5,200만원은 총무처로 받아냈고 390만원은 시 예산 별도로 세워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吳基德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왕에 중앙 부처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감사원 교육장 부지내에 이장으로 인한 예산 소요발생이 된 것으로 봐서 한꺼번에 요청해서 받았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사회과장 朴哲洵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성한것입니다. 감사원 교육원 부지는 부지내 공동묘지에 이장을하다 보니까 1억5,2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들어간것이고, 지금 지적해주신 390만원에 대해서는 적성 구읍리에 국가유공자 묘역내에 묘탑을 설치한 것입니다. 기존 설치한 묘지내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전에 당초에 설계변경 내역을 저희가 사전에 예측해서 당초 설계에 반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설계변경된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하게 된 내역은 당초에는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얘기했습니다만 현지 여건상 기존 흙을 까내려가다보니까 1층, 2층해서 층수 변경했구요, 그다음 옹벽공사가 대지 도로지반구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 늘은부분을 추가하게 된 사항이고 또 기존 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석축을 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으며 부지는 흄관매설관계를 당초에 옹벽공사로 흄관위치를 부지경계가 주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흄관위치도 변경하게 되었으며 당초에 기존건물 철거비가 산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기존건물 철거비가 누락이 되었기때문에 추가된 사항, 그다음에 인근지역과의 담장공사 등을 추가돼서 부득이 설계변경 하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은 미리미리 예측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보충질의 하세요.

○ 吳基德 위원 이러한 문제점은 그러니까 신중하게 처리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해놓고 나중에 사소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시행령을 추진해나가는데 앞으로 좀더 보다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하고 결론적으로 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추가요인이 발생이 되고 이랬다고 단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런건물, 특히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게 되면 지역주민과 예민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지역주민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쓸데없이 추가 변경 설계를 해야될 요인이 없지않겠느냐 이것을 앞으로 단정적으로 찍어서 말씀 드리는데 사업이 좀더 늦어진다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야될 반드시 시정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있어서 어떤 다시, 그렇지 않다라는 변명의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 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려야 사실상 변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그렇다치고 행정공무원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적해주신대로 경계 지역에 따른 주민과 사전에 의논을 해서 건물이 건립됨과 동시에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않도록 사전에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종 내년에도 재활건립장을 건립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사전에 검토를 확실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과 감사자료 6쪽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다”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과 그리고 감사자료 6쪽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1업소 1담당제로 지정해서 식당을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관리감독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잘 되고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잘 안되고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있느냐 잘못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보는 나름대로는 업소에서도 정부 시책에 부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안되는 지역도 있지만 잘되는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간략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都淵 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상당히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고 유감스럽게도 어제 몇군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6쪽에 나와있는 것은 공무원 1업소 1담당제 운영 결과보고회 개최를 1회 했거든요, ’97년 5월 30일 1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짜 이후에는 지도감독을 한적이 없습니다.

어제 확인한거예요.

금촌식당을 6군데 확인하고 문산 6군데, 조리면 3군데를 확인했는데 여름까지만 공무원이 나와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보고 카드에 서명도 하고 간 것이 있었는데 그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나와본적이 없답니다. 물론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번호부 보고 전화한겁니다.

그런데 지정 업소를 지원하는 방법도 나와있어요. 상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한다, 우수업소 표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할거냐 현재까지 지도감독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행정감사 자료에는 참 잘되고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조치내용도 보면 감사자료 6쪽에 조치내용도 보면 부진사유가 전혀 없어요.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든가 그런 내용이라도 기술이 돼있으면 그나마 이해할텐데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그이후에는 나간적이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식당에서는 쓰레기가 과거보다 과거에는 지도감독 할때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마 여전히 그렇게 나갈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동절기라서 그런지몰라도 물이 질질 흐르지않죠, 음식물쓰레기에. 그러니까 막 버릴수있다는 얘기예요.

이 차원에서 뭐가 환경을 추구하는 환경보호과라든가 사회과라든가 손발이맞아야 되는데 손발이 맞지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안맞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 선포할 정도로 해서 1업소 1담당제 운영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시작과 현재의 차이점은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분야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저희가 2,800여개나 되는 업소를 전부 방문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저도 식품위생계장하고 같이 우수모범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같이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잘되고있다는 것은 집단급식소 운영관계는 정착이 돼서 하루하루에 배출량을 지적도 하고 잔밥을 안남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포상도 실시를 자체적으로 하고있고 점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는 업소에 대해서 업소는 관심을 가지고있지만 또한 손님들이 찬을 많이주고 넉넉히 주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업소에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하에 저희가 행정추진을 하고있습니다만 이행안되고 있는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번에 30개 업소를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하다못해 그분들이 시장 봐올 때 시장에서는 예를들어서 미나리 한단에 3천원하면 3천원에 사오는데 다듬은 것은 똑같은 양이지만 3,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싸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상태로 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가 생긴다 하는 정도까지도 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줄여나가고 그나마 줄이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 발효기 설치라든지 정화조 설치라든지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되고 사료화되고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방향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저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우선 쓰레기를 줄이고, 2차적으로 자원화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지적해주신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점검해서 완전히 정착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님도 질문요지를 정해서 질문해 주십시요.

○ 朴都淵 위원 제 질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공무원에게 1업소 1담당제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효과가 상당히 그나마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공무원 귀찮고, 시민 귀찮고 다 귀찮은 일이예요.

좀전에 지적했듯이 5월 30일 이후에 7월까지는 확인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업소의 경쟁심리로 인해서 식당이 어떠한 반찬가지수를 더내놓고 하는것까지야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용두사미격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해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아무튼간에 여름까지만 실시되고 안했다는 내용이 지적되는데 그럼 내년에도,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방법대로 계속 진행하실겁니까?

1업소 1담당제를 추진하시겠냐는 얘기죠?

○ 사회과장 朴哲洵 현재로서는 1업소 1담당제는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여기서 추진사항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보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朴都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중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위생업소하고 요식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결혼시즌이 되면 각예식장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예식장에 있는 식당에서도 하고 큰식당을 빌려서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국수만 사먹어서 국수만 체크하면 되는데 요즘은 일손이 딸려서 음식을 못해오고 식당에 맞추면 1인당 얼마씩 받는데, 문제는 한사람이 가서 국수를 한그릇 더먹으면 국수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얼마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봐도 그렇고 주변에 그런 말이 많은데 현재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식장에서 피로연하면서 일반식당에서 또는 예식장 부설 피로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음식을 예식장이나 식당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예식업소에 대해서 현재까지 단속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현재 음식점에서 피로연을 하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 면밀히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劉光用 위원 사회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뷔페나 이런 것은 들어 갈때마다 딱지를 붙여줘서 폐단이 없는데 국수잔치나 갈비탕은 입구에서 그런 것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나중에 국수 그릇갖고 인원을 세는데 서민적으로 큰일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보는데 사회과에서는 그런 것을 뷔페를 하는 식으로 하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것좀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주문하신 것으로 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식품제조 접객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그간 행정처분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사회과소관중에서 식품업소 다시 말하면 요식업 대상업소는 몇 군데나 되고 숙박시설에 대한 업소는 몇 개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아울러서 ’97년도에 음식점 허가를 한 건수는 몇 건이 되고 숙박업은 몇건이 허가가 나갔는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근 통계가 아니고 7월말 통계입니다.

(趙慶來 위원 : 좋습니다.)

식품위생관계 업소는 총2,998개 업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는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숙박업소의 경우 금년도에 허가나간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식품업소 허가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趙慶來 위원 : 개괄적으로 말이죠, 허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식품업소 허가사항은 많습니다.

하루에 상반기 같은 경우는 3내지 5건이 있습니다.

현재도 2건 정도가 1일 처리되고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 제가 본질의를 드리죠.

음식점이 됐던 숙박업이 됐건 허가를 민원인이 드리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협회 파주시지부를 경유해야만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협회 파주시지부에서 경영목적이 뭔지 그것을 말씀해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음식업소를 새로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음식업지부를 많이 경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자율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접수시 반드시 조합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조합에 가입을 유도하면서 인허가에 따른 서류도 거기서 대리로 작성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허가서를 작성해주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趙慶來 위원 : 주요목적은 뚜렷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모든 정책이나 행정이 시민의 편의위주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겠다하는 것이 아마 정책당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종합민원실을 지어놓고 민원을 원스톱처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시정지표의 하나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목적도 없는 왜이런 민원인에게 불편을 줘가면서까지 해당시군 지부에 경유해와라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요식업 조합이 됐던 숙박업소 협회가 됐던 사단법인체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사단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회비를 부담해서 자기네 권익보호와 나아가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와서 허가를 드리려면 반드시 거기 경유안되고는 허가안난다는 거죠, 사실입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 사회과장 朴哲洵 그럼 지적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월 1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지만 허가전에 신청을 하기위해서 사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시는 분이 일주일이면 두세분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허가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9월 1일부터 준농림지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요식업소가 허가가 안나가다 보니까 환경차원에서 합동정화조설치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전에 협의차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경유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음식업을 허가내려면 이웃집에서 음식업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든지 또 허가서류에 까다로운것이 없습니다.

신원조회도 저희가 전화로 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본인이 띠어오고 저희도 확인하고 그러지 허가신청하고 허가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반드시 지적하신대로 경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그런데 저희에게 오는 분에게는 하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닌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경유가 되는 것이 사실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금전적인 부담경감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음식업지부를 경유하지 않고 시청에 바로 출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慶來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 듣고보니까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가 꼭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것을 들으면서도 사회과에서는 말이죠.

일체 허가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시군지부에 경유하라는 말을 안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인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협회를 경유하는 것은 그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식품위생법 44조는 왜 들으셨습니까?

○ 사회과장 朴哲洵 거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趙慶來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수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텐데 쓸데없는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간 들은말을 얘기해볼테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세간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지난 날에는 그랬겠죠, 지금은 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숙박업이든, 요식업이든 허가를 드리려면 협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난다는 거에요.

그런가 하면 협회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협회비를 안내게되면 꼭 점검이 나온다는 거죠. 상당히 불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생각을 했냐하면 지도점검을 하신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상 제 아무리 어려워도 협회비를 체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이 있는데 굳이 답변은 뻔할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잘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오해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날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것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럴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朴哲洵 사회과장 朴哲洵입니다.

趙慶來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협회비를 안내면 점검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협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과 가기전에는.

그러나 그것은 한참 오래전 얘기고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겠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접수해서 처리되는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주민들이 지적하신 대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사회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지답사한 부분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소는 교하에 있는 교하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가한 부지면적과 최대 야적량 그외에 처리능력,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나 현지답사한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엄청난 양의 건축폐기물이 쌓여 있고 또 재활용돼야 될 물량도 상당히 쌓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허가용량 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허가양과 허가량에 비해서 야적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중간처리업은 면적제한은 법령상 없습니다.

다만 허가능력으로 봤을 때 10일간을 적치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면 그 면적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1시간에 150톤을 처리하는 크랙샤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동하는 것을 하루 8시간 봤을 때 하루에 1,200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10일을 곱하면 12,000톤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톤 차량으로 따진다면 8백대분 정도를 야적할 수 있는 능력만 가능하면 허가조건이 충족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교하산업은 당초에 허가해줄 때 크랙샤가 이동식 크랙샤로 설치가 되서 하루에 3시간 밖에 운영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랙샤를 다른 곳으로 교체작업을 하는 바람에 15일간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많은 양이 쌓여있는데 체적으로 환산을 못했습니다만 가동이 어느 정도 돼서 처리가 된다면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시죠.

○ 宋奎範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야적할 수 있는 양과 현재 처리능력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들었는데 허가기간이 3년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야적량을 우리시에서 통제를 안했을 경우 그 업체가 물론 잘 가동이 되서 제대로 처리가 되서 반출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무제한 받아와서 그 회사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을 닫았다고 할 때 모든 건축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우리 파주시가 떠맡아야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처리능력과 받아들이는 건축폐기물을 자주 나가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정선을 이룰 수 있도록 통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은 허가를 3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를 하도록 허가조건을 달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타시군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부도를 내서 잠적한 경우가 있어서 법에는 기간이 없는데 저희가 3년으로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지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버리고 돌발적인 행방을 감췄다고 하면 저희가 어쩔수 없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허가업체를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나가서 처리양이나 반입양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상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부도로 인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시군회의할 때마다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예치를 한다든지 보증보험을 들어서 시에다 예치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비하도록 법제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하산업이나 다른 3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차단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하환경은 기계를 고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제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행정적으로 조업정지등 강력한 조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방금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5건에 15건이 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10건을 해줬습니다.

10건을 해준 업체를 유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건축물폐기 중간처리시설을 유치함으로서 세수입이나 시민에 귀의되는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먼지나 교통체증 또 소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보는데 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일원의 쓰레기를 왜 파주시에 많이 유치해서 이런 불편을 주는지 이런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파주시로 모여드는 업체 또 그것이 좋은 업체도 아니고 한데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저희가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러한 멘트를 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수도권내 허가정수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허가정수제가 없어져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도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위치를 찾아서 금년 봄부터 계속 문제가 쇄도해서 저희지역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내인가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법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고 위에서도 저희에게 두차례나 질책을 했습니다만 어쩔수 없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여건에 의해서 중간처리업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그것이 들어와서 시민의 득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나쁘냐는 것은 의원님께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득이 된다고 억지로 붙이자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을 염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차량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의 불편도 야기 됐던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현재 관계법령상으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 민원가지고 무진장 고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저희가 강력하게 했고 또 도나 환경부에 얘기해서 저희가 모르는 사항까지 모셔다 놓고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온힘을 다해서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계속해서 지도 감독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지금 宋奎範위원하고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릴겸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운영실태를 보면 건축폐기물 운반시간대가 야간입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한 두 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대가 집중적으로 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간에 안다니니까 몰라요.

그것은 도로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넝마종류는 포함이 안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게 되면 건축폐기물 쌓인거나 넝마 쌓인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자세하게 건축폐기물을 사전에 통제를 해서 분류를 정확히 해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선에서 생각했을때에 넝마가 왜 거기에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넝마를 소각기를 통해서 태울 때 아주 맹독성재료가 타기때문에 공기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엄청나게난다 이게 아마 실무선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 실정법상 여러 가지 일선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폐기물의 정의를 우리 시자체에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吳基德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축폐기물이 주로 우리시 것도 많이 오지만 서울시 것이 대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만 들어와야지 왜 넝마가 들어오냐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집을 헐려고 빈터로 놔두다 보면 거기다 일반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별이 미쳐 안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분적으로 섞여있는 것을 빼놓고 가지고 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폐기장에서는 그 문제로 해서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2차 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소각이 가능한 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소각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 감독이 약간 소홀한 틈을 타서 넝마도 태워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야간단속반이 잠복근무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발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직원을 쓰레기 불법투기와 건축폐기물의 무단소각행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은 야간단속을 시킵니다.

현장을 찾아서 숨어서 단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불법 소각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행정힘을 다기울여서 그 사항을 근절될 때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폐기물의 정의를 조례로 제정할 검토의사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저촉업여부는 신중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상급관청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가능하다면 조례등으로 제정해서 건설폐기물이 혐오시설로만 낙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吳基德 위원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연성의 문제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간이소각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맹점입니다.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기때문에 우선 건축폐기물이 들어왔을 때 혼합물이 들어 온다 그러면 처리를 거기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간이처리를 하니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그것을 역이용해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수가 없어요.

이러한 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애꿋은 자치단체에서 죽어라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욕먹는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분석 검토하지 않으면 계속 당하는 것이 약한 공직자만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주민들이 법에 매여 있다고 해서 아무소리 못하고 주민들만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파주지역에 내부적으로 접경지역으로 통보된 지역도 많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처리장이 가동됐을 때 그 역할을 깊이 생각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지적하신 사항도 건축폐기물 정의를 협의를 할때 그 사항도 같이 법적으로 다뤄서 법령상에 삭제할 수 있다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서로 도에다가 내서 유권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든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자료 19쪽하고 업무보고 1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는 참으로 해도 해도 자리가 안나는 것이 환경행정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이하 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면서 아울러서 치하도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우선 우리 파주시가 주변 깨끗해지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서 해오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맑은강 가꾸기운동을 매월 한번씩해서 12회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그마치 209개소나 되는데 과연 맑은강 가꾸기 위해서 1마을 1하천 깨끗이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던 결과 보람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표적인 예를 한 두서너마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맑은강 가꾸기 운동도 했는데 이것도 결국 효과가 있었는가 또 한가지는 푸른환경가꾸기를 위해서 자연보호캠페인을 우리가 여러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자연보호운동 한 결과가 우리가 정말 효과가 어느 정도 거양됐다고 보시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운동은 매월 3째주 토요일날 1회씩 12회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1마을 1하천 가꾸기도 209개소를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맑은강가꾸기 지정해서 한 곳은 저희 나름대로 일반 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염이 돼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을이라든지 지정하고 새마을이라든지 유관단체를 지정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깨끗하게 해보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단체는 98개단체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보람이 있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느정도 성과를 봤다고 자신있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몸부림쳐서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 저희시의 방침이고 이 사업도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이 정착되서 물고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데에 일조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보다 좋은제도가 있다면 보완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올려야 되는데 하천별로 수계별로 BOD가 얼마냐 하는 사항을 조사한 것도 없고 다만 어쨌든간에 하천이 썩어가고 파주에 있는 모든 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해보자는 일념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사항만은 자신있게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 자연보호운동이 과연 얼마나 내실있고 잘 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어떤 데이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자연보호운동이 잘됐다 안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마을운동이 옛날에 새마을과가 없어지고 계가 많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안한 것 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우수운 얘기로 답변드릴 수 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거시적인 행정의 효과라든지 이런것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도 개선이 되서 실질적으로 자연보호운동이 뭐라도 하나라도 하고 넘어가는 운동으로 발전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효과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20몇년간을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새마을활동을 했는데 눈에 나타나게 될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교육이라든지 동참하는 분위기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李鍾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대로 답변하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세운 것들은 많아요.

내세운 것을 보면 그럴듯하고 누구나 봐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호만 내세워 놨지 실질적으로는 움직여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맑은강 가꾸기라든가 또는 1마을 1하천 가꾸기운동도 유도를 해서 뜻대로 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만에하나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나오는 사람 공무원 몇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것 한군데만 나갑니까? 자연보호 해도 프랑카드만 걸어놓고 나오는 것은 공무원 몇사람이에요.

집게나눠주고 거기에 몇 개 집어넣고 나면 행사했다고 끝나고 보고서는 거창하게 올라가거든요.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자전거타기대회 한 번하는데 600명 모였을 때 그냥 끝났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행정이 어려운 것은 동감을 하지만 여러가지를 내세워서 모두를 다 흐지부지하는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내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끌어나감으로서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고 정신문화가 바뀌어서 한마을 한마을이라도 동참의 분위기를 끌어나가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목적대로 달성하는 것이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맑은강 가꾸기 1마을 1하천 가꾸기나 자연보호운동이나 환경가꾸기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엄청나게 주민들 동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폐지할 것은 폐지해서 라도 행정에 전시효과보는 것은 빼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만 한번 책정을 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무원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성숙이 안되고 중앙부서에서 통제로 인해서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행사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통폐합해서 업무가 추진되야 한다는 것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다 폐지한다는 사항은 자신있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중복적인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복행사나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우습다는 얘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전시성이나 이런 행사는 충분히 지양되서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내실있게 모든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일이 지도단속하고 조치를 하려면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많은 지도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수질오염을 시킨다든지 대기오염, 소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왕왕 발생되는 것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결부해서 공해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나와있는데 67건이나 되는 것을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보면 총8,364만9천원을부과해서 사실상에 징수가 된것은 3,646만2천원 밖에 안됐습니다.

미 수납된 것이 50%가 넘습니다.

4,718만7천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미수납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미수납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미수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수질이나 소음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단속을 해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53쪽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에 대해서 지난 27일 현장을 새벽에 나가서 봤습니다.

종사하는 모든분들이 새벽부터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선별이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많은 인력을 들여서 쓰레기선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된다면 쓸데없는 인력이 낭비가 되고 15명이라는 환경미화원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선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지도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각 가정으로부터 선별이 되서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고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느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선별을 해서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보니까 음식물이나 일반 쓰레기가 섞여서 나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이것이 가정으로부터 선별이 철저히 돼 나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따른 배출부과금미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배출되는 것이 북서울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회사사정으로 배출부과금을 분납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개월 분납해서 납부를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61만1천원을 납부하고 4천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내고 난 다음에 6백만원을 불입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납기안에 받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5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기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내에는 충분히 납부를 해서 미납액이 일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드리고 두번째 쓰레기적환장에서 금촌2동에서 온 쓰레기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날도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금촌미화원하고 약간 언사가 좋지 않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5,600세대 가정주부들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안지켜 주셔서 상당히 수도권매립지에서 곤혹을 치르고 경고도 맞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간에 대한 단속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3,45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152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3,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고 주민들이 슬그머니 공한지에 갖다 버리고 남이 안사는 집에 갖다버려서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고 청소로 인한 행정의 비율이 7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가정 주부를 상대로 순회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미화원하고 청소차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서 2회이상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고 가장 쓰레기와 접해서 사는 사람이 제가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에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동하고요.

월 4건이상을 불법투기물을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강력히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실적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불법을 하는지 미화원이 거의다 압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적발 안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미화원 스스로 적발해서 시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읍면에 미화원별로 일주일에 한건이상 월 4건이상 적발해서 보고해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주겠다고 시행문을 냈습니다.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은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미화원도 같이 공조체제로 한다고 하면 금년보다는 쓰레기 질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살펴주시고 쓰레기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질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때문에, 오수정화시설 건입니다.

자료 35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환경부령으로 확정이 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수정화조설치의무화규정법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환경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축산폐수나 환경 오수정화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천이나 하천이나 호수, 유수계에 500m이내에 있는 지점에서는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수정화조시설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성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모든 영업허가가 다 적성시내에 밀집해 있는데 적성시내는 전부 100%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건물을 지어도 또는 조그만 간이음식점을 내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간이음식점 하나내는데에 정화조가 들어가는 값이 2,300만원이에요.

또 이 정화조만 만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계처리화 되기때문에 기계처리비, 미생물처리비용이 들어가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말도 못하는 지경인데 적성같은 경우 현재 이 건 때문에 새로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못받습니다.

물론 사회과에서는 복합 업무기 때문에 먼저 환경과하고 의논이 되서 오수정화조 처리가 일단 해결이 되야 허가가 나가거든요.

이 문제를 말이죠 비단 적성뿐만이 아닐 겁니다.

파주시 전지역에 수계 500m이내라고 하면 해당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문제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에 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방법은 있겠는가? 제가 하도 고충적인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집집마다 환경 깨끗이 하기위한 정신력에서 다 가꿔야되는 것이지 법으로만 제제를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환경보호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속에서도 법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서 감사자료에도 문제점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전국에서 등록된 업체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광주시에 소재한 (주)장호라는 회사가 합병정화조설치를 하는 업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수십번 전화하고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 업소를 지정해 놓고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디있느냐 최소한 각 도에 한군데씩은 있어야 이것을 가지고 가격이라도 조정되지 않겠느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면 부르는 것이 값이고 여기서 말씀드린대로 과연 합병된 방류수질이 20PPM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적성에 하나 했다고 하면 광주에서 관리가 되겠느냐 이것을 유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문서는 안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환경부하고 왈가왈부 한적이 있습니다만 법이 일단 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주민을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고자하는 민원이 지적과에 들어와서 저희에게 합병정화조 때문에 브레이크 걸려서 항상 민원이 그치지 않는 환경보호과 이슈로 떠오른 민원입니다.

그간 처리한 것은 11건을 처리했습니다. 합병정화조 처리를 했는데 공장이 5, 음식점 3, 주택, 숙박업소 각각 1건해서 11건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2,300만원이 드신다고 하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2,5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만 나열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하천이 썩어가고 간이상수도에 질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생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법을 빨리 제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계속 환경부하고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도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李鍾珌 위원 1분간만 요지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는 모르지만 대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을 제정해놓고 대한민국에 업소는 한 개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것이 정부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유수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것이 맹목대로 법이라는 것 때문에 끝려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제 자치화시대에 따른 우리자체의 입김을 쐬서라도 시정을 촉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는 뜻에서 여쭌겁니다.

용량도 말이죠,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1평 0.5인 기준용량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그만 음식점을 10평허가를 받는 평수면 0.5인니까 20명 받을 수 있는 정화조를 꾸며야 됩니다.

이러한 엉터리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보통 많은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시정촉구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나 잘못된 법을 고쳐달라는 주문이시니까 그것은 특별히 환경보호과장님도 적극 대처를 해주셔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현재 대형쓰레기매립장 소각장은 탄현면 낙하리에 거의 입지선정이 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열심히 반대하고 있고 사실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혐오시설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혐오시설로 거의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각장을 절대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아니면 다이옥신이 나옴으로 해서 주거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껏 살아온 지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로서 산이나 밭이 현시가에 공시지가가 훨씬 못미치고 정부에서 감정사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봐도 현시가를 따라 가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직 쓰레기소각장은 지정을 해놨지만 토지매입은 근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1월안에 그 위원회를 하겠다고 되어있고 한데, 과연 시에서는 그만큼 주민이 어렵고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 아니면 평가위원회에서 한 지가를 현재 현시가로 상향조정해서 해줄 의향이 있는지 그 지역만큼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가가 현재 외지 지가보다도 모든 지가면에서도 무척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소각장이 98년도에 완성이 되면 그 주변에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주는 그런 것도 시에서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중지하고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계속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車益濬위원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하리 소각장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립지에 대한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12월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께 충분히 폭넓게 협의해서 지가보상이 잘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하리 인근 마을인 문산읍 내포리에서 12월 4일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제기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또한 앞으로 시설을 해놓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즉, 목욕을 할수있다든가 이러한 주민들에 편의시설을 몇 개해서 토지보상심의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또 소각장내 주민편의시설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지보상하는데 최대한도로 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都淵 위원 朴都淵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광역사업장 주변에 지가보상을 충분히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평소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그것까지 소급적용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예상될수 있는걸 생각해서 지가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朴海龍 답변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가가 현재있는 것에 대해 저자신도 매립지에 대한 필지별로 가격을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사항인에됴,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올려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심의회때 그때 그러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최대한 토지보상이 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朴都淵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평상시에 환경영향 기초시설을 대부분 사람들이 꼭 필요한것인데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주변 인근에 대한 지가가 턱없이 낮아요. 낮기 때문에 현재 지가로 보상하게 되면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될수 있는 주변마을에 대한 것, 주변마을은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계상해서 포함시킨다라고 받아들이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 그런식으로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네.

○ 朴都淵 위원 알겠습니다.

어저께 현장확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적환장쪽에 분뇨시설처리 사업장을 봤습니다.

거기서 의문되었던 것이 관계자의 얘기는 수질환경기준대로 얘기했는데 중앙시스템이라고 하죠, 콘트롤장치를 보니까 거기는 표시가 되어있던 것이 턱없이 높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자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계가 이상이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폐수배출허용 특례지역이 31g이하인데 그기계 보니까 34.8인가 나왔거든요.

SS얘기이고 Pb같은 경우도 1㎎인데 2점 몇이 나왔어요.

시설이 4억이상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계속 놔둘 경우라면 그 기계는 중앙제어장치는 생명을 잃어버리기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긴급히 A/S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답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간이 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인데 토탈 간이매립지까지 엮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쓰레기소각장과 매립지같은 경우는 이빨이 없어서 잇몸으로 음식을 먹는 경우와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것이 파주시에 우여곡절이 있지만 광역소각장이 순조롭게 건립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이 순조롭게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각읍면에 있는 간이쓰레기소각장이나 간이매립지를 전면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간이소각장이 설치가 되고 현재 분뇨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완료가 되고 이러한 시설이 완료될 때 각읍면에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간이 소각장을 없앨수는 없느냐는 차원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설이 그러한 시설이 완료가 되면 각읍면에서 쓰레기처리할수 있는 체계가 확립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에 간이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에 대한 것은 폐쇄가 가능하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시설이 완료되고 나서 그러한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 그 시설이 되고나면 폐쇄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都淵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朴都淵 위원 현재 간이 매립지라든가 소각장을 추진중에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현재 없습니다.

○ 朴都淵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해주셨는데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에 있어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볼 때 표현이 이상할지몰라도 눈가리고 아웅했다는 것을 여실히 볼수있었습니다.

비산먼지라든가 세륜장이라든가 침출수 시설문제라든가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지극히 원시적이고 원시적인 것도 아니고 도저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특히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던 것인데 10일간 적치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사람들이 10일간을 적치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절대 안그렇다고 보거든요.

쪼개놓은 벽돌이라든가 등 등의 그런것들이 팔리기전까지는 아마 허가된 3년까지도 그냥 적치할지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침출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현재까지는 침출수에 대한 그런 문제는 크게 생각을 안하신거 같아서 4가지 지적했던 문제 세륜장이라든가 비산먼지, 토사유출, 침출수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만이 허가가 나갈수 있고 지도감독도 그렇게 해야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가기준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吳基德위원님도 특단의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침출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가지 문제 다해서.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 위원 질의에 이것은 전문답변해주셔야 되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하산업을 다녀왔으니까 교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하산업의 세륜장 시설은 점검당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건 폐쇄신고 받아서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크렉샤를 다시 설치하는 바람에 부득이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세륜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장소에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토사유출은 장마시에 산이 높습니다.

토사유출 문제, 침출수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셨습니다.

토사유출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 심성복씨가 하는 석산에서 흙을 공사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군데 공사장에서 건폐물하고 토사, 흙하고 같이 중복돼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산만스럽습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문제가 저희가 지금은 문제없습니다만 여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지 확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해서 남이 보기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지확장을 권고해서 현재 들어가는 진입도로 올라가다 좌측 부근에 오두막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집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갈현리에 집을 짓고 있는데 거의 다됐습니다.

그래서 재생골재는 그쪽으로 옮기면 토사유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침출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건축폐기물 침출수가 얼마가 발생할지 우기철에 업무를 다뤄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다른 사업장도 비교검토해서 침출수 문제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채근을 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서 하고 건축폐기물로 인한 민원은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장면적으로 봐서 상당히 좁긴 좁습니다. 1200평정도가 되고 심성복씨네 공사장으로 흙을 쌓아놓은 부분에 남의 땅을 임대하다보니까 흙이 중복으로 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양의 건축폐기물이 들어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보름하다 보니까 처리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저께 시험가동을 했으니까 오늘이나 내일쯤부터 정상가동으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도 정상가동이 빨리 촉구가 돼서 그 위험한 시설이 쌓이지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이 상당히 지난하다 판단되면 거기에 반입을 중지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해서 교하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장도 복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 보충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간단하게 해주세요.

○ 朴都淵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륜장 시설이 시설보완을 위해서 중지되었다는 말로 들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특정업체 하나를 보고 판단하면 무리가 되겠지만 거의 그런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거의 그수준이 아니겠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을 때 사실 4가지 거론되었던 문제가 제가 심한 표현이 될는지모르지만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은 최대이윤을 남기고 눈가리고 아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쨓든 행정지도감독이 그런 4가지 분야에서는 아무튼 집중적으로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모든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문제는 4가지 문제가 주로 많이 몰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륜장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토사유출은 눈으로 봐서 알수 있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침출수에 대한 문제는 왠간한 전문가가 아니고는 질의하는 저도 그렇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그렇고 정확히 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건축물폐기물이기 때문에 지극히 양회라고 하나요? 비가오게되면 땅으로 스며들고하는데 토지는 이미 망가지는 거죠, 주변까지.

이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침출수 문제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사항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車益濬 위원 :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추진 19페이지입니다.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97년 9월 18일날 축산폐수처리시설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했습니다.

승인신청이 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예, 승인났습니다.

○ 車益濬 위원 그다음에 97년 10월 17일 얼마 안됐습니다만 국토이용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도 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그것은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 車益濬 위원 승인나서 공고를 ……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승인나기전에 공고하기 때문에 절차중에 있습니다.

승인 아직 안났습니다.

○ 車益濬 위원 왜냐하면 축산폐수, 사실 현재 음식물쓰레기도 문제지만 축산폐수도 문제가 되는데 기 ’95년, ’96년, ’97년 계속적으로 축산폐수 관계가 우리 파주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럼 내년도에 11월에서 12월에 준공예정일이 시운전하고 준공하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가 넘어갈거 같은데 내년도에 시운전이나 준공을 할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車益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시설은 다른 법적 절차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해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추진하고 공사는 발주를 해서 우선 축산농가에 대한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축산농가가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하지않겠느냐 해서 해제는 해제대로 추진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회계과에서 공사 공고중에 있습니다.

(車益濬 위원 :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되도 공사는 할수있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다 완료된 다음에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착공 못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행정조치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선행공사를 착공해놓고 후속으로 승인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도하고도 구두 협의돼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공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명예환경통신원 운영현황이 나와있는데 위촉 308명을 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해서.

그런데 실적을 보면 101건입니다.

3명에 1사람이 실적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을 너무 미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극성있는 조직을 해서 시비가 약간 들더라도 실적 올린사람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을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신원이나 아니면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조직을 운영해서 그 실적을 올린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타당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환경감시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閔泰昇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예환경통신원을 감사자료에 나열한대로 308명을 지정해서 기타 해병전우회라든지 자생단체의 신청이 있어서 30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직명하나 더갖고 싶어서 신청하는 경우도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을 면장을 통해서, 자생조직을 통해서 받아서 명예통신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예통신원으로부터 금년도에 10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중에서 죄가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고 6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예통신원도 신고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너무 간단한 사항만 신고하고 그래서 이장들이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다보니까 이웃의 눈치를 보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못한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 인원이 줄더라도 환경업무에 관심을 갖는 파주지역에도 환경단체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하게 개편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 네, 잘알아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시 쓰레기 일반업체한테 용역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했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있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한가지 묻고싶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추진현황을 보면 ’96년대비 ’97년에는 쓰레기가 현재 줄어들은 것이 없어요. 지금 문산이나 금촌이나 아파트에는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감량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량이 안되었는데 문산이나 금촌에 아파트 단지에 용역업체에서 치우는데 감량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업체는 우리 파주시에서 지원금이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가 없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러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쓰레기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서가 이달말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시험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지역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단독주택은 시에서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파주 환경에서 저희 대신 청소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는 어떤,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규격봉투를 사다가 그 아파트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마진 이윤폭만 우리가 수퍼에서 봉투사면 봉투 마진을 주듯이 마진을 주고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보조금이라든지 지급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그런 단체에서 청소를 하는데 왜 감량이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쓰레기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않고 생활이 윤택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늘면늘지 줄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부단한 홍보라든지 교육방법 밖에는 없지않나 그래서 이사항은 내년도에도 중점적으로 감량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쓰레기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답을 드리지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朴都淵 위원 朴都淵위원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셔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96년 10월대비 97년 10월대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줄은 폭이 문산읍부터 비교해보겠습니다, 문산읍 비율이 96년에는 31이었는데 97년 10월에는 30이에요.

그 이후로 내려가면서부터 문산읍, 파주읍, 공교롭게라는 표현했는데 전부 거의 1% 아니면 2% 내려갔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이럴수 있는가, 의문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43쪽 맨밑에 금촌2동만 보면 4%가 내려갔고 나머지는 1%에서 2% 일률적으로 내려갔어요.

어떤 읍면은 잘하는데도 있을것이고 못하는데도 있고 그럴텐데 이상해서 다시한번 질의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읍면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읍면장이 보고한 사항을 100%믿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정확하게 아무개집은 얼마가 나오고 아무개집은 얼마가 나오고는 전체적으로 달아서 해보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음식물쓰레기는 1인당 얼마, 또 마른쓰레기는 1인당 얼마, 이렇게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작한 숫자가 아니고요, 이 숫자는 공인된 읍면장들이 보고한 숫자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있게 대답을 못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계량을 해서 100이면 100, 200이면 200 달아서 이렇게 평균이라고 얘기 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인 숫자에 대입하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시도 어쨌든 수도권 매립지에서 단속이 너무많이 당하다보니까 식당이나 음식점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가축기르는 농가라든지 이런데로 가고 적성에 적성농협법인이 있습니다, 그리도 일부 실어가고 탄현 성동리가면 지렁이사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일부 나가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었다고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숫자는 읍면에 보고받았는데 숫자는 인정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 朴都淵 위원 한마디 더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대부분의 읍면장님들은 사실 밑에서 보고하는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통례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감사에도 지적되었던 내용인데 작년감사는 일률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 포함 모든 것이 다해서 수치가 인구가 비슷한 읍면끼리 똑같았거든요.

예를들어 금촌과 문산이 인구가 거의 비슷하니까 똑같고, 읍면에서 올라온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되어가는데 지금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작년거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은 어떠한 공식에 의해서 읍면에서 담당계원이 일률적으로 작성한 것을 시에 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주문사항인데 확인하셔서 이런사항 야단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도 일률적으로 인구가 비슷한 읍면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올해도 똑같으네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든 것이 1%씩 다 똑같고, 아무튼 이것은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다른 읍면에 가서 확인할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직접 계원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럴수가 없는 거죠. 야단을 많이 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朴都淵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趙慶來 위원 제가 간단히 할께요.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자료 제출해주신 4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현황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간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자료를 보게되면 쓰레기가 늘었어요, 음식물쓰레기는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47페이지에 보게되면 봉투판매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전년대비 줄어들었어요.

원인이 뭐라고 설명하실것인지? 그런가하면 조리면인 경우는 상당량이 60%가 늘어났습니다, 조리면은.

그런데 파평면같은데는 50%가 줄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쓰레기처리 실태입니다.

여기볼거 같으면 재활용을 1만5,512톤을 재활용으로 나와있는데 실제 농촌에 경우는 폐비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비닐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게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업체 현황 그래서 2,203분의 19, 다시말하면 의무대상업체가 음식점이 2,203군데에서 19군데를 지정하셨다는 얘기인데 불과 1%도 안됩니다.

과연 이렇게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것인지 제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10%다 20%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그래도 음식점이 있는 마을이면 마을별로 한업소씩정도 지정해놔야 파급효과를 기대할수 있지않겠느냐.

예를들면 파평에 하나예요, 어딘지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확산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趙慶來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작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는 늘었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답변할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반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고 파평, 적성만은 자체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를 잡은 것이 저희로서는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외에는 통계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인구 비례해서 얼마 나와있지, 수도권매립지 가는 것은 계근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있고 나머지는 자체소각을 한다든지 소각이 불가능한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듣기 거북하시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못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수없어서 자체매립장 있는데다가 읍면장들이 사정을 해서 한차두차씩 갖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일반 쓰레기가 늘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왜 음식물쓰레기는 줄고 일반쓰레기는 늘었느냐, 일반쓰레기가 늘은 것은 생활이 윤택하다보니까 어차피 쓰레기가 늘고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가 늘어난다고 포괄적으로 답변드릴수 있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하도 수도권매립지 정지먹고 하다보니까 적환장에서도 자체를 바꾸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을 말려서 내놓는 분도 있고 아예 귀찮으니까 시골에 자기네 논이나 밭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축에 사료로 돼지 기르는 사람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등등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계량화가 되어있지않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하게……

○ 趙慶來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과장님 답변하신김에 생각이 나는 것은 각읍면에 것은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양해를 구하시니까 朴都淵위원이 제기한 음식물쓰레기가 금촌2동을 빼놓고는 획일적으로 전년 대비 1%에서 2%차이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근거없는 거 내놓으신거 아니예요?

결론은 이럴바에는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신빙성없는 자료 내서 뭐합니까?

그다음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그사항에 대해서 이해해주시면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일반쓰레기가 늘었는데 봉투판매량이 일부 읍면에서는 늘어난데도 있고 문산같은경우는 상당히 감소된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면서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왜 도대체 쓰레기양은 작년보다 약간 늘었는데 봉투는 왜 줄었느냐, 읍면장하고도 협의해 보고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현지 나가보고 했는데 뚜렷하게 봉투판매량이 왜 줄었다고는 근거를 잡지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도 자체적으로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감소되었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수도권매립지에 못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봉투에 담아서 나오면 매립지로 슬그머니 버리고 했는데 매립지에서 하도 단속이 심하다보니까 읍면장 나름대로 자체매립장 있는데에 의뢰해서 처리하고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난데는 늘어나고 줄은데는 줄고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문제는 무척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야단치셨는데 도대체 왜주는지 단속을 그렇게 많이하고하는데 자꾸 줄어갑니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줄어야 하는데 매립지가는 쓰레기는 그런대로 늘어나고 있구요.

원인이라고하면 불법소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읍면에 갖다 버리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이 있느냐,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을것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계획을 다시한번 세워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판단돼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들어서 설명드려야 도리인지 알지만 저역시도 정확하게 읍면에서 봉투판매하고 처리하는데 정확히 파악못하고 감사자료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도 고심하고 했습니다.

읍면장 만나보고 담당계장하고 미화원도 만나뵜는데 뾰족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으로 쓰레기 늘었는데 왜 봉투는 줄었느냐, 미화원들도 그러고 저희가 검은 봉투는 안치는데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여간한 수사력이 있거나 하지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법소각이 성행하고있고 쓰레기가 버리지못하는 쓰레기를 다른지역으로 갖다 버린다고 단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드리지못한 점도 이 자리에서 양해해주시고 또 재활용 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1월 한달은 농약 빈병하고 폐비닐 집중수거의달로 지정해서 저희시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로 농약빈병을 1만1,550……

○ 趙慶來 위원 농약빈병은 얘기하지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에서는 재활용품중에 농자재로 쓰는 것중에서 폐비닐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아요, 부피가 많아요.

이것을 수집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있다구,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도 폐비닐을 3만9,710㎏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폐비닐이 재활용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수거하고있기 때문에 흙이 많이 묻거나 불량품을 제외하고는 수거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량화 의무대상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다고 잠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1일자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일 평균 연급식 500인이상 1천인미만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해서 객실면적 100평이상 300평미만 휴게실 및 일반업소에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체고속발효기, 소멸기등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크라운베이커리외 4개소와 임진각 19개소에 대해서 총 23개소에 대해서는 고속발효기라든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진각, 율곡연수원, 모토로라 3개소에 대해서는 자가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1월1일부터 규제가 강화됩니다.

1일 평균 100인이상 500인미만의 집단급식소와 30평이상 100평 미만의 휴게 및 음식점 약 241개소가 사회과하고 조사가 됩니다.

적용 받게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강화가 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을 이행치않으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30만원이상의 과태료를 2차 부과하게 되구요, 3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료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이것을 알다시피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소멸기가 특허를 받아서 시판이 되고있고 그렇습니다.

저히 구내식당에도 설치를 했는데 냄새가 나서 바깥에 내놓고 설치를 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공인해준 기계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업소에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은 저희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식당을 자연스럽게 운영이 될 수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톤짜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해서 식당에서 곤욕을 치르고 어려운 사업을 해소하고 파주시민이 음식점 경영하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운영할수 있도록 시설을 저희가 보완해서 그사업도 병행해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하게요.

잘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혹시 묻는 것이 지나칠지모르겠지만 과장님 판단 못하시겠다 하니까 저 나름대로 판단해보니까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답변해 주세요.

첫째 생활이 윤택해져서 쓰레기 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잘 동의 안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가 줄은 것으로 다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퇴색되었거나 아니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환경보호과를 비롯해서 일선 읍면에서 이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구요,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봉투가 줄어들은 것에 대해서 적성면인 경우는 15분의 1로 줄었어요.

보세요, 자료. ’96년도에 15만 3,500매를 팔았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9만6천매예요.

15분의 1로 줄었다, 이말이예요.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이 원인분석을 못하신다면 우리 파주시에 환경보호 업무라는 것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인은 뭐냐, 쓰레기양은 늘어났는데 봉투판매실적은 줄어들었다, 명백한겁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종량제 입각해서 봉투에 안담은 걸 가져갔다든지 그거 아닌 것을 실어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시켰다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예요?

답답히 여기는 것은 주무과장님이 원인분석을 못하신다면 파주시에 환경보호업무는 방향감각을 상실했다는 거라구요.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업체 지정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겠죠?

제가 묻는 핵심은 이렇게 1%도 안되는 업소를 지정하다 보면 파평면에 예를들면 15개 부락이예요.

1개부락하면 15분의 1 아닙니까? 그사람이 받는 인센티브 또 주변환경 깨끗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어들은 것이 파급되는 효과가 어느만큼 둔화될것이 아닌가하는 얘기죠.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않는 한 몇분의 1로 규제할것이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로 1내지 2씩 둔들 어떻겠느냐, 의견제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책이라는 것이 관주도로 나가다가는 언젠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개혁이 돼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아까도 1부락 1개하천 지키기 운동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 내신것과 마찬가지로 탁상에서 낸거예요.

지금 자연부락에서는 뭘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야 전 인류가 갈망하는 환경보전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 위원장 朴海龍 네, 趙慶來 위원님 ……

○ 趙慶來 위원 과장님 말이죠, 제가 답변을 구하지않겠습니다. 분석못하시겠다하는 것을 다나름대로 편리위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폐비닐이 흙이 없으면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게 안그래요, 한 번 다시 지켜보세요.

제가 우리 관내 일이지만 6하원칙에 의해서 증거를 댈수 있고 내가 장본인이예요, 제가 그것을 처리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폐비닐을 재활용하는데 흙이 많은 경우는 안가져간다 그러면 홍보해서 농민들로하여금 폐비닐에 흙이 안묻도록 홍보하셔야 할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다른거와 달라서 논밭에 방치하면 그게 시일이 가서 직사광선을 쐬게되면 부서집니다, 그래서 날라 다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趙慶來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제가 봉투판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비교가 안되가지고 상당히 저희도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대로 관내 공장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도 관급봉투를 사다 썼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도 소각시설을 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해서 답변 못했습니다.

소각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처리못하는 것을 다른 읍면을 통해서 매립하는데로 보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작년도 몇매 가지고 왔는데 올해 몇매가 줄었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때문에 그런말씀 드렸는데 나름대로는 대략은 이럴 것이다, 짐작만 하고있지, 정확하게 어느부분에서 얼마가 줄었느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차원에서 줄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이구요, 제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업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런 것이 있다는 사항만 가지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아마 趙慶來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답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숙제거리로 남아서 보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쓰레기에 대해서 뭔가를 자신있게 환경보호과장이 파주시장이 정확히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 사항을 자신있게 내놓고 답변 드리지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 위원님 더?

○ 趙慶來 위원 됐어요.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쪽과 연관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 ‘나’에 보면 지도단속회수가 나와있는데 식당내 호수에 중간밸브를 연결 안했다든가 휴즈를 미설치해서 시정명령된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5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시설내에는 노인들도 계시고 지체부자유자도 있고 하다보니까 화재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시설이 전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다 화재보험에 들어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유휴인력의 사회참여와 여성에게 취업기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대개 어떤 종류의 교육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니까 타시군 또는 구청같은 데서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문적으로 강사를 데려다가 강사료를 받아가면서 시킨데가 있어서 지역여성들이 요즈음 흔히 식당들을 개업하거나 어떤 상회를 개업할 때 자격증이 있어야 개업할 수 있는 기술을 교수를 초빙해서 주기적으로 가르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안하고 계시다면 지역내에 그런 요리사나 여러 가지 여자들한테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것을 고려해서 홍보를 해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일반학원에 다니면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는 않으시겠냐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컴퓨터, 홈패션, 미용, 꽂꽂이, 서예등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금년도에 39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자격증은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패션 자격증을 12명이 딴 사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컴퓨터도 올해 분기별로 4-5명씩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閔泰昇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떤 여성은 방송에 보니까 한 여성이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한식요리사 자격증, 제과자격증, 양식자격증등 5-6개를 여성회관에서 교육받아서 실습비 적게들이고 자격증을 땄다는 예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과장님도 참고적으로 여성교육 시킬때 여자들이 선호하는 교과과목을 선정해서 참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주문사항이시죠?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앞으로 새로 건축하는 여성회관에서는 그러한 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자격증 내지는 가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趙慶來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는 업무가 여기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산업국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사실 바로 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 파주시청내에는 많은 실과가 있어요.

나름대로 업무가 다르죠, 유사한 것도 있는가하면, 그러나 환경보호업무만은 환경보호과 과장이 관장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둔다라고 하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선 가정복지과만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문제로 국한이 되요.

그런데 반해서 환경보호는 남녀노소 직업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18만 파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냐하면 여기보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이다 노인건강진단이다 이런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우선 환경보호과 업무가 제가 지적한 대로 동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이 주관해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사회산업국장 尹發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환경보호과 업무는 환경보호과로서만 환경업무를 해나갈 수 없다고 동감합니다.

따라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사회산업국 들어와서 환경보호과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과에는 위생계통으로 해서 음식점을 관할하니까 거기도 환경보호과 업무와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다루도록 해왔고, 가정복지과에도 여성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기때문에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도 여성이 앞장서야 한다는 개념에서 가정복지과도 환경보호업무에 관심을 두고 해나가도록 해왔습니다만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환경보호과 업무를 환경보호과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과나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결심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연 전 인류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가장 어떤 업무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소신이 없고 의지가 없다면 정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성들의 몫이 교육이라든지 환경문제는 여성의 몫이 너무 큽니다.

아까도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된다, 대부분이 여성의 몫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건조를 시킨다든지 그 음식물쓰레기는 누구 손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겁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최소한 시장님의 결심이 앞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내지 가정복지과 가지면 되느냐 또는 파주시 공무원만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에요.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다 참여해야 합니다.

또 수도 없는 단체가 있어요.

가령 축협이나 농협이나 범시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야 되는데 이것을 어찌 과장 한사람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업무협조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한다면 최소한 부시장님선에서 업무를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이 의견에 국장님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말이죠, 물론 쓰레기처리장 견학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약천여명.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여성단체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시는데 예산지원하는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인사말씀을 통해서도 환경보존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몫이 크다는 거 그렇게 해서 파주시가 지향하는 시정의 목표가 뭐라는 거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5쪽에 정부지원차량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차량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6쪽에 운영사항을 보면 지원된 74대가 모두 정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지원차량은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위해서 지원된 것인데 생산품목이 계절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출하되기 때문에 차량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공동이용보다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거나 차량유지비 문제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을 모두 정상이라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는 식으로 그런 감사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과연 이 자료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고 다음은 감사자료 97쪽의 농기계보관창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까지 모두 72동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하였는데 미활용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지은창고 3동뿐이라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영농단등에 지원하여 공동이용토록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이용창고는 별로 없고 개인적인 창고로 활용하거나 농기계보관이 아닌 곡물, 기타자재보관으로 꽉 차있는 창고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농촌에는 비싼 농기계들이 노천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정부 지원차량이나 농기계 보관창고등이 목적대로 이용만 된다면 매우 지원효과가 클 것입니다.

과연 감사자료대로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차량은 劉光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목반에서 공동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년내내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는 그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이외에 다른 농산물이나 농업자재를 운반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개인소유로만 활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작목반장이 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주사용자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그사람이외에는 다른 사람것은 실어다주지 않는다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기계 보관창고가 역시 곡물이나 자재쌓아놓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작년에 宋奎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7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시 자체에서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 신축되는 보관창고를 빼놓고 작년까지 건축된 61동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정상사용이 31동이고, 지적하신 농자재나 일반생활용품하고 농기계하고 같이 보관하는 것은 24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같이 쓰여지고 있는 사항 24동에 대해서는 7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점검만 받고 원상복구해 놓고 다시 다른 용도로 농기계와 농산물자재와 쓰는게 없나해서 2차점검을 읍면자체로 실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여러사람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설인 만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劉光用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지금 작목반별로 줬는데 사실 작목반 나눠먹기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작목반이 제일 많다고 나와있는 적성면 18대가 있는데 거기 어느 어느 작목반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동의하십니까?

(劉光用 위원 : 동의합니다.)

감사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별지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84쪽에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실적이 6억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조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옛날에 대단위 경지정리를 해서 임진강 물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용수로가 전부 파괴되고 그런데도 복구가 안되서 지금 용수로로 물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조에 고쳐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느니해서 1년, 2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월롱쪽만 보더라도 덕은1리에도 그런데가 있고 영태1리, 영태2리쪽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덕은1리 같은 경우는 용수로가 전부 파괴가 되어서 물을 못대서 개인이 호스를 대서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를 해달라고 해도 수리도 안해주고 수세는 여전히 받아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영태1리쪽에는 전부 메꿔지고 물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수선을 안해주고 어느 곳에는 붕괴가 되서 물에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수리가 안되고 이런 것이 지적한 대로 3군데 지적했지만 다른 곳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농조에서는 도저히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내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주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실상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鄭世根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안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로 개보수사업은 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책정을 할 때 저희 자료에는 왜나왔는가 하면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취합하다 보니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저희가 사업부서로 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농림부에 계획을 제출해서 확정이되면 사업시행은 일단 사업부서로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시설개보수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농조에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해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도나 농림부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 빠른 시일안에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작년에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몇년씩이 걸린겁니다.

물론 주업무는 농조쪽에서 하지만 산업과쪽에서도 시정을 촉구한다든지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격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위원님의 보충말씀하셨는데 산업과장님 이 부분은 농조와 협의를 하실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산업과장 鄭世根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농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타령만 하기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돈만 얘기할게 아니라 자체예산, 농조에서도 도에서 내려오는 돈만 기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을 평소에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농조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자료 100쪽에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로 61명을 선정을 했는데 자료에 보면 사업비를 대준것은 72%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가 17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영달이 안되서 못 준겁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이것은 융자금이라서 내려오는대로 즉시 융자가 가능합니다.)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면 추진실적으로는 다 준비중이고 추진중인데 1년 다 보내서 이제 한달 남았는데 이제 자금이 배정된다면 물론 파주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달내에 이제까지 계획했던 것을 추진 마무리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자금이 안 들어왔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위에서는 독촉을 해보신겁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네, 그렇습니다.

연간 분기별 배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안들어온다면 할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서는 후계자선정 심사위원회 기준을 거쳐서 순번을 줘서 선정이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것도 순번에 의해서 들어 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금배정이 순번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배정이 안됐어요. 나간거 보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자금 배정순서는 후계자선정 순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구입 순서가 있고 축사순서가 있고 사업별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입식계획을 가지고 있던 후계자가 포기를 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뒷번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한우사업계획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업성격상입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차 하나로클럽을 갔었는데 과장님 다 아시는 바이지만 파주농협 하나로클럽을 짓기까지는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애를 썼지만 송시장님도 애를 무척 쓴 사항이거든요.

쌀은 100% 점유율이 확보가 되는데 채소류는 20%밖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실지 확인까지 했던것인데, 앞으로 이문제는 파주가 채소의 생산단지인데 판매장을 돌아봐도 사실상 우리고추 같은 것이 없어요, 거의가 영양고추에요.

물론 농민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에서 생산되는 채소류가 적어도 하나로클럽에서 파는 양의 점유율의 100%가 되게끔 해야 우리채소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단한 계획을 짜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드리면 100%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에서 재배되지 않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100%는 어렵고 또 이 %를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것이 가장 최대로 올리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장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담을 하지 않고 농산물을 출하를 시킨 농가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6농가로 거기에 양곡부터 채소류등은 오이, 상추, 팽이버섯, 영지버섯, 토마토, 대파등 계속해서 하나로클럽을 활용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의 농산물이 특히 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도 만나보고 하나로클럽의 입장도 보고 단위농협의 입장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고 검토도 해본 결과 농가들이 아직까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변경한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다낸다고 하고 기존 거래처를 포기했을때에 나중에 여기서 어떤 대접을 받을것이며 기존 거래처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리로 전부 가지고 오지 못하는 망설이는 농가도 많이 있었고,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나오면 계속 출하를 하겠지만 물건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출하를 하다가 그쳤다가 하다보니까 하나로클럽에서도 물건 조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농가들을 찾아서 출하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품목이든지 지금까지 다른 농산물직판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품목까지도 예를 들면 녹용이나 칠면조나 우렁이 같은 거, 사슴, 꿩, 청둥오리등 또는 가물치 이런정도까지도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은 여기서 팔아주도록 되어있고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중에 파급이 되면 하나로클럽을 이용하려고 남들이 재배하지 않는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중에서 타지로 출하하던 농산물도 시간이 흐르면 이쪽 하나로클럽으로 많이 출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분야로 출하되도록 행정기관과 지도소와 농협이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가 되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 봐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매장과 연계해서 저도 보충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매장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기부채납 행위가 완료됐다고 했을때에 서로 계약에 의한 유지관리로 생각이 되는데 시설 소유권자로서 시에서 시설증설내지 영선비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시청직원이 전문종사요원으로 몇분이 나가있으며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중복질의감이 있습니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원이 되는 장이 되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가서 느낀 결과로는 상당히 거기에 크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의한 생산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상품이 생산자들에 의해서 조달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구성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으나 역시 농협중앙회에서의 구상은 파주시관내에 있는 농업인의 소득보다는 역시 영업수익 측면에 오히려 더 매달릴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증설하고 영선비 투자하는 것은 시비로는 직접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 만약에 투자해야 될 여건이 생긴다고 하면 운영에서 나오는 이익금 범위내에서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吳基德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우리가 목적한 대로 운영이 되서 사업마진이 생겼을때는 별로 협의회 구성을 해서 한다고 했을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가 예측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즉 적자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결국 그 재산에 소유권자인 시에 귀책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요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순탄하게 풀렸을 때는 충분히 협의에 의해서 가능한 지 모르나 장래가 불확실해져서 적자로 돌아섰을 때의 대책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맺을때에 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설 증설이나 이런 것은 큰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될 것은 지금상태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조그만 편익시설하는 것은 현재까지 농협자금으로 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 협약서에 부지만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금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원 종사요원이 하나로클럽에 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원의 장으로서, 장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 어떻게 보면 농협 장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속된말로 들러리 서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제1의 목표가 농가소득의 증대입니다.

저희가 하나로클럽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른지역 농산물가지고 판매하는 것보다 소득이 즐어든다고 하더라도 파주농산물을 팔아줘야된다 저희의 주장은 확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파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어떠한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불리한, 하나로클럽으로 봐서는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파주농산물을 취급하도록 계속해 나갈것이며, 지금 우리 파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사실상 다 갖고 오라고 해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다가지고 나갈 물건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하나로클럽을 활용하기 위한 생산계획 또는 출하계획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어느 농가를 선정해서 이 작목심어라, 저작목 심어라 자신있게 권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된 후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는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 농민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자기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도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면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실상은 어느 작목을 심으라고 권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시설이 파주에 생긴이상 최대한 이 시설을 활용해서 파주시 농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인들은 상품화를 목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지만 영세 생산자이기 때문에 판매전략에 매우 미숙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농산물이 일시에 홍수출하됐을 때 그것을 수용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처리가 안되고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신 군소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되면서 군소상인들만 결국 죽이는 것이 아니냐 양자에게 호감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업장이 된다고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농산물이 홍수출하 됐을 때 그 지역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吳基德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홍수출하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하나로클럽에서 홍수출하시에 나온 물건을 전부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체제상 소매형태를 갖추고 있기때문에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홍수출하시에 그 물건이 가락동시장을 가면 싼데 여기 하나로클럽에 가면 비싸다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폭락될 때는 가격이 가락동으로 가든 여기로 오든 쌀 수 밖에 없는 거고, 물건이 귀하게 되면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량생산을 했을 때 여기서는 다 소화는 못시켜드립니다만 양재동에는 농협에 물류센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입만 하면, 대량생산농가가 양재동 물류센타에 가입만 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물량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판매도 하고 너무나 많은 대량물량에 대해서는 양재동 물류센타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吳基德 위원 : 알았는데 지금현재 시스템상에 한정된 말씀을 드린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란 듯이 잘 세워졌다 하나로클럽이” 이러한 시민들로부터 성원과 칭찬을 받으려면 물론 프로젝트(project)내에 포함은 안 되있지만 추가라도 매치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로 추구를 해서 시민들의 기호에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오위원님 주문사항으로 알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趙慶來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답변을 통해서 吳基德위원님이 손해가 났을 때 파주시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전적인 책임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선비나 시설 증설할 일이 생겼을 때 그부담도 파주시가 일부 해야되는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가 일괄 부담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네)

협약서를 보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吳基德위원님이 물은 것은 손해가 났을 때란 말이죠.

제가 엊그제 거기가서 봤을 때 손익분기점에는 내후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망하기에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도있는 것으로 보겠죠.

그러나 농협중앙회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좌우간 시기가 늦느냐 빠르냐가 문제지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파주시는 이익배당을 못받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이익배당을 받는다라면 이익배당의 기준은 말이죠, 무엇을 기준을 두고 이익배당을 받을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이익배당의 기준은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익배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감정을 해서 부지가격을 파주시가 투자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받을 수 있는 비율이 30%입니다.

(趙慶來 위원 : 영선비는 모르겠지만 기왕 재산을 기부채납했지만 파주시가 접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나로클럽 매장을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설증설을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협약서상에 분명히 파주시는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액이 19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이상은 안된다는 명분이 규정에 있습니까?

협약서상에 파주시에서 출자하는 것은 당초에 하나로클럽부지 그 이상은 안한다는 명분이 들어있느냐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세요.

○ 산업과장 鄭世根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趙慶來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에요.

그럴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지분은 어떻게 됐든간에 농협중앙회가 주축이 되고 파주시하고 관내에 있는 9개 단위농협이 참여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출자비율에 의해서 이익배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분의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파주시에서 어떻게 출자를 안하겠습니까?

더구나 손해나면 농협중앙회가 일체 부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그것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익이 나는데 그러기 위해서 “출자를 해라” “안한다 명분에 규정이 없다” 어떻게 않겠다는 얘기냐는 거에요.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추가로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근본취지로 봐서는 일단 시설을 다 세워서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후에는 농협하나로클럽에 임대해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파주시가 추가로 더 추가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趙慶來 위원 아까 吳基德 전의장님의 질의에 속단할 사항이 아닌데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콤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집행부에서 뭘 하나 한다고 하면 대부분 발목을 잡는다고 예를들면 공설운동장, 날이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늘어갑니다.

이것도 내가 보건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거기 나름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을거에요.

거기서 결의하면 출자를 해야지 무슨 수로 안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단정적으로 부담 안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에요.

기왕 말씀 나왔으니까 얘긴데, 하나로클럽 부지에 대한 감정을 해서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느 때 감정을 한 겁니까? 지목이 잡종지로 있을때 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감정한 겁니까? 감정시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억 투자한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어느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한 거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대지화 됐을때냐? 공원부지로 있을때 한 거냐를 묻고요, 또 하나는 하나로클럽에 대한 재산감정은 언제한 겁니까?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재산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지평가는 파주시에서는 대지상태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趙慶來 위원 : 지목변경을 해서요?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했겠네요?)

대지상태로 보고 감정을 받았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니까 지목상에는 공원부지지만 감정사들에게 앞으로 대지가 될 거다 대지로 됐을 때 얼마나 나가는 거냐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는 잡종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와 우리와 감정평가 받은금액을 평균을 내서...

(趙慶來 위원 : 제말씀은 지금 19억으로 평가가 된것은 잡종지상태로 해서 나온겁니까?)

대지에서 나온겁니다.

(趙慶來 위원 :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은요?)

건물에 대한 것은 투자금액을 투자액으로 봤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들어 간 예산을 그걸로 봤다?)

네.

(趙慶來 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첨언하나 하겠는데 이것은 상법상 우리가 이익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이 시설을 증자 안하고는 못 견딜겁니다.

각오해야 될 거에요.

그것안하고 어떻게 이익배당을 받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저도 趙慶來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대전제는 투자비율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중간에 답변하실 때는 30% 지분을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자리가 상당히 전망이 밝아서 필수적으로 수익이 보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설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도 증설을 안하고 수리수선비에도 투자를 안하고 증설분에 대해서도 투자를 안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무조건 마진에 대한 30%를 가져온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것은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어제오늘 동시에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변경이되고 추가요인이 발생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간이가고 어렵지만 따져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따져나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무난히 넘어간 사항인데 왜 따져 시시콜콜하게,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예측되는 제반요소를 다 끌어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부터 91쪽을 보면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쟁력제고사업 같은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도 있고 장기적인 사업도 상당히 많이있는데 어떤 경우든 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하고 있다면 금년도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데 효과분석 자료가 있다면 분석자료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상당히 가지수가 많고 작은 사업에서부터 큰사업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경쟁력제고대책 사업내용을 보면 성과분석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하지 못하고 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산 1읍면 1명품 사업은 참외를 15,000평에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참외가격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큰 성과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한 것을 보면 34농가가 1억9,800만원의 조수입을 올려서 8,900만원의 지출생산비가 나갔고, 순소득이 1억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34농가로 나눠보니까 32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조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보니까 금년도에 참외가 다른 해보다 가격이 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외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면 농가소득이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어떠한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모든 단기적인 사업이든 장기적인 사업이든간에 그 사업효과에는 분석을 해서 그 사업의 경쟁력이 앞으로 충분히 있다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않은 사업은 과감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문산읍에 참외단지같은 경우는 평소에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관수시설, 관정을 개발해 줌으로서 그것에 대한 효과와 그것 안하고 노천으로 키웠을 때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금년에 작황이 안좋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서 앞으로 이 시설이 5년이든 10년이든 내구년한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득분석을 하려면 농가별로 전부 조사를 해서 얼마가 작년보다 수확이 올랐고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늘어났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참외단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를 할 때에는 일단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노지재배 했을 때보다 한달 내지 두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참외를 수확한 후에 다른 작목을 농가에 따라서는 재배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0쪽에보면 추곡 약정수매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 약정수매라는 것이 생겼는데 가마당 2만원씩 선도금을 줬는데 이것을 보면 약정수매량의 62%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보면 교하면이 92%로 제일 많이 약정 수매를 했고 수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면 같은 데는 수매를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고, 약정수매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약정수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62%는 지금 추곡수매중이기 때문에 마감된 숫자는 아닙니다.

계속 추곡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23만 가마중에서 현재까지 18만 가마를 해서 78%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23만 가마중에서 2만 가마는 미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의 추진상황을 예측해보면요.

그리고 약정수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년도에는 대상이 되느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금년에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제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리는 아직 공판을 한번도 안한 상태인데 거기는 공판하더라도 몇 가마 나오지 않아서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가을에 가서 수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만 가마가 약정이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약정을 해놓고도 수매를 하지 않는 농가가 있어서 물량이 상당량 남을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파주시에 배정된 물량범위내에서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 내에서 읍면간 또는 부락간 전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정을 하지 않은 농가도 수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쪽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해서 쌀생산다짐대회 및 추진교육을 3회씩 했으며 현수막설치 및 지역신문에 개제했고, 휴경농지 생산화 사업을 각읍면에 시달, 휴경논을 여러경로를 통해서 일소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일예로서 파주여상에서 금촌 신성주차장앞까지의 도로주변에 매립된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지? 또 이 논을 매립했다고 해서 잡초밭으로 방치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논을 매립을 해서 불성실하게 영농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휴경지 일소대책은 대책추진으로 인한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논에 대한 휴경지 대책만 예산을 지원을 해가면서 강력히 추진을 했고 밭 휴경지까지는 행정력이 사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밭까지도 농지기 때문에 한면적 한필지도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도 투자하고 행정력도 동원하고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상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나 인력동원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밭 휴경지까지는 사실상 계획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말씀 드린대로 논에 대해서는 쌀의 자급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기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겠다고 해서 논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했고 밭상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尹柄浩위원님 보충질의?

○ 尹柄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밭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거기는 지원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논을 매립을 해서 그냥 2년씩 잡초밭으로 도로주변에 방치했는데 금년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논에다 매립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이런 것은 어떠한 행정계통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처음에 매립할 당시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서 주민들이 그지역을 지나갈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촉구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다 지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논을 메꿔서 한 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년 뿐만아니라 작년에도 반복되는 것이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논을 매립을 해서 방치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저도 尹柄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하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메꾼사람들을 상당히 보기 싫어하고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농토개량사업은 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토개량을 빙자해서 매립을 해놓고 저희가 매립한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해서 읍면에 매립대장을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대해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불법농지로 간주를 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통지까지도 하고 또 심지어 농업에 사용하지 못할 나쁜 돌이나,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버리면 불법농지로 간주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장까지 만들어서 쫓아다니면서 농작물을 심으라고 안심는 사람에 대해서는 몇번씩 찾아가고 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목적이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심으라고 하면 콩이나 조금 심어놓고 “농작물 재배했다 이게 왜 농지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때문에 저희로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문제의 하나이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논을 매립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며 저희가 농림부의 농지담당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되지 않은 골짜기 논을 메꾸는 것은 현행대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경지정리된 논을 메꾸는 것은 예전대로 허가받도록 해가지고 성실농가가 아닌 사람이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법적인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막아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논매립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尹柄浩위원님이 지적해주신 파주여상앞에 거기 논을 매립해서 잡초가 작년부터 몇 년동안 작물이 안 심겨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경작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위원입니다.

농지용도지역지정에 대해서 매년 대두되는 문제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지용도에는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일촌이 입주하고 있는 통일촌 대지쪽이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서에 보니까 전부 집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농지용도지정을 할 때는 이장부터 주축이 되어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는데 새로 나온 도면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에는 대지로 지목변경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 대지였던 곳이 준농림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이것은 탁상에 앉아서 현지사정을 알지 못하고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았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지역이 있으면 현지 답사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촌 주택지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농림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농림지역은 저희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흥지역을 변경을 하는 것은 아무때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변경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에 변경되는게 있고 그외에는 진흥지역이 일반 진흥지역 밖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주택단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꾸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언제쯤 어떻게 바꿀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바꿀 수 있는 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거기에 반영시켜야지 자체적으로 반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러니까 농산과에서 관리하는 진흥지역 또 개발지역하고, 도시과에서 하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하고 개념이 다릅니까?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답변하세요.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에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이 되는 농지를 관리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 이러한 용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閔泰昇 위원 : 둘이 개념이 같으냐 상이하게 다른거냐만 말씀해 주세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는 같은 것으로 보면 큰 착오는 없을텐데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한가지만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총괄과 불허가 및 반려현황이 나와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현상황에 접해서 현명하게 처리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총건수 1,287건 가운데서 처리는 921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취하와 불허가와 반려, 이것이 민원의 소재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불허가 및 반려현황에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건이라든가 면적초과 건이라든가 기타 66건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민원의 대상의 소지라는 말이죠.

왜 그러냐하면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올때에는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담당자의 의견 첨부해서 읍면 경유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읍면경유해서 올라와도 결국 허가처리 된 접수건수는 약3분의 1정도가 다 안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 담당했던 직원들이 의견서까지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올라왔는데 어떤 것이 문제냐? 읍면의 담당직원들이 문제냐? 아니면 어떠한 모순점이 있느냐는 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읍면에서 보면 징계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바로 농지 불법전용관계, 농지 불법용도 변경 또는 불법건축물 관계 이런 걸로 제일 직원들이 징계를 많이 먹어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면에 있을때는 우리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최상으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와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에요.

취하하는 원인이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넣었는데 귀찮아서 취하하는 겁니다.

또 보완서류 미제출 건도 자동취하 건으로 봐야되는데 이것도 보완해라 보완해라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합법성있게 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제출 안해버리고 그냥 취하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같은 사례로 인해서 사실 읍면에서의 농지전용 허가를 넣었던 사람의 원망의 표현의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읍면경유를 해서 의견서 첨부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읍면에서 조사가 잘못된 것이었느냐 또는 시청에서 담당해가면서 서류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점을 답변해 주시고, 또 생각이 있으시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민원은 다 허가해 주는 걸로 방향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웬만한 것은 다 해줬는데 여기서 보완서류 미제출은 예를 들면 동의서를 못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이고 보완서류 미제출은 아무튼 법상 첨부가 되야될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李鍾珌 위원 : 그러면 보완서류가 면에서 같이 안 들어옵니까?)

시청에서는 각과별로 검토하는데 면에서는 한 두명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시에서 하는 것만큼 정밀한 검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교하에 도로개설 예정부지, 자유로에서 통일로가는 주변,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많이 나갔고,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오는 것도 반려가 많이나갔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구입한 토지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제한행위에 저촉되는 것, 뭐 기준면적이 초과되는 것, 이렇게해서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다 타당성이 있지 우리가 할까 말까해서 하지 말자는 식으로 검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는 방향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읍면에서 서류자체가 미비되서 올라왔을 정도라고 하면 반대로 해석해서, 사전 읍면담당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는거거든요.

같은 공무원끼리인데 한 번 계통을 밟아서 올라왔으면 서류에는 미숙한 것이 없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아예 그러한 서류가 있게 되면 접수하지를 말아야죠.

물론 접수는 다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도 미비된 서류가 읍면에서 올라온다면 읍면 담당공무원이 미숙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책임문제는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통하든가 해서 왜냐하면 읍면에서는 올라갔다 일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안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인의 선입견에도 읍면에서는 해주는데 시청에서 안해줬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전 교육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과장님 답변도 다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업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趙慶來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심문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밖에 없는데 영농기계중에 콤바인이 있잖아요.

이것이 많이 쓰는 것이 몇 마력짜리입니까?

큰거하고 작은거하고?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하고 산업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세요.

○ 산업과장 鄭世根 마력수가 25마력, 35마력, 45마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은 25마력부터 큰 것은 45마력까지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좋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잘아시다시피 이기가 다 끝나가고 그것은 남기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45마력하고 25마력짜리가 각기 하루에 몇㏊, 몇평을 작업하는 것이 적정양입니까?

45마력짜리가 정상적으로 작업하면 몇평을 작업하는 거냐 각각?

○ 산업과장 鄭世根 35마력짜리를 1㏊를 보고 있습니다.

25마력은 2천평정도.

○ 趙慶來 위원 45마력은요?

○ 산업과장 鄭世根 그것은 4천내지 5천평보고 있습니다.

○ 趙慶來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겸입니다.

아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가면서 대부분 지원하는 것이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죠? 굳이 그것을 꼬집을 생각은 없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으니까.

가령 트랙터, 콤바인등 정부지원 차량관계라든지 다 명목상이지 실제운영은 안 그렇습니다.

굳이 더 언급을 회피하겠는데 콤바인에 대해서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전에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을때는 증산못지 않게 간접 증산이라고 했죠.

가령 도정공장에서 도정과정에서 허실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간접증산에 기여하는 일이다 또는 저장과정에서 쥐가 먹어서 없애는 것도 적지 않은 양이기 때문에 쥐를 안먹여도 식량증산에 간접증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알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경우는 많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콤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콤바인도 역시 다른 영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작목반 몇사람 명의를 빌려서 기계를 사용합니다.

실제 운영은 한사람이 하는 거에요.

영농회사의 경우는 다를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첫째는 기계값이 비싼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뽑아야 겠다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벼를 베주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수확량의 몇 %를 받는다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무조건 수확이 많든 적든 수확면적에 따라서 평당 얼마를 받는 거에요.

운영실태가 어떠냐?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좀 발달했습니까?

전화 한통이면 다 된다 이거에요.

파주시 관내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있을텐데 담합을 해요.

그래서 요율을 아마 작년보다 금년에 전년대비 10몇%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정상이에요.

지난번에 하다노시에 갔을 때 거기는 콤바인 작업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바인더 작업인데 많이 베어야 3,500평 벤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베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의 보면 6천평이상을 벱니다.

6천평도 작업조건이 한군데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느냐? 스피드를 넣어야 되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3,500평 벤다고 해서 가령 평당 100원하면 3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피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계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벼를 많이 찝어 올리니까 소위 목구멍이 민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넣느냐? 팬을 많이 넣습니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두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빨리 달리면서 벼를 많이 찝어오니까 탈곡이 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탈곡된 것이 목이 미니까 팬을 빨리 돌니니까 어떤현상이 나와요? 웬만한 벼는 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년농사를 남을 주기때문에 나가면 벼 탈곡하고 난 다음에 쓸어넣은 다음에는 누렇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아마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수를 대라고 한다면 약5%정도는 도망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이 비단 파주시에서 우리 파평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연천을 가도 마찬가지에요.

거의 공통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가신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금년에 3,700만석을 수확했다고 했습니다.

편의상 3,700만석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5%라는 것은 180만석이 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그러니까 사용료도 거의 담합해서 똑같습니다.

완전히 남기고 영업하는 거에요.

기계 내구년한이 몇 년 못가기때문에 기계본전은 뽑아야 겠다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산업과장님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世根 趙慶來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기계 제작회사에도 그러한 여론이 들어 가서 요즘 새로 나온기계는 탈곡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벼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금년에도 벼벨때 두가지 중점을 둬서 최대한 지도한 것이 지금 말씀하신 콤바인 달리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농가 만나가지고 또는 농업회사 법인대표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해서 무리하게 달려서 알곡이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교육을 계속시켰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글쎄 하여튼, 염려스러운데 말이죠, 교육만 시켜서 그 사람들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 어려울 거에요.

첫째는 농기계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농산물의 경우는 금년에도 벼값을 못 올린거 아닙니까?

몇년째 동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료는 거의 매년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용료가.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과에서 쌀전업농이다 뭐다 해서 다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큰손해라고 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질의와 주문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유의하셔서 영농법인이나 영농회사에 적극 독려를 하셔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피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적극 독려해주시고 앞으로 영농법인이나 이런곳에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趙慶來 위원 : 영농법인만이 아니에요.)

수탁영농을 하고 계신분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협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산업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지 못한 축산과, 기업지원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19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 위원장 朴海龍 계속해서 축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연차적으로 많이 대규모, 소규모 톱밥우사 톱밥을 이용한 분뇨처리관계를 많이 신경써서 그 동안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소농가들에 대한 분뇨처리관계가 무척 크기때문에 하천등에 오염도가 무척 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감사를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축산분뇨처리를 톱밥우사나 톱밥이나로 처리한다 했는데 실제 영세농가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만 되면 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대답은 앞으로 분뇨처리장이 되고 그뒤에 분뇨를 밭이나 논에 퍼서 처리한다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않는게 사실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소농가든지 예전에 조그만 분뇨처리 탱크라든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퍼서 밭에다 피지는 않는데 더군다나 현재 문제점에 생각하면 톱밥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 것도 문제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임진강살리기나 맑은물등 했을때는 축산폐수가 큰 주원인제공을 하는데 봉암 축산폐수장이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밭에다 그냥 분뇨를 처리해서 물로 흘러가는 상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똑같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좀더 나은 방법으로 톱밥우사 또 간이분뇨처리장 정화조까지 관계된 그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내년에 이르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분야이니까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네,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축산행정에 큰관심과 뜨거운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채근해주신 朴海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車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규모농장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의 완벽한 대책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집단화가 되있질 않고 주거지역에 한두 농가로 산재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일정한 집수정을 만든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일정한 부락단위로든지 또는 3, 4농가 단위로해서 처리로를 만들계획입니다.

앞으로 봉암리에 설치되는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연결을해서 보다 완벽한 처리시설을 하고요 그것은 폐수처리의 문제입니다.

또 처리를 하면 그만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완벽한 처리방법이라고 생각지를 않고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지만 옥수수단지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소규모농장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를 우선적으로 옥수수단지에 환원해서 자원화 하도록하고 일정규모 이상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규모이상의 농장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처리방안을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자료 117페이지, 업무보고 43페이지입니다.

먼저번 감사때 나온 위원님들께서 무허가 축사에 따른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 번 일대 단행을 해서 무허가 축사를 정리했는데 그당시 여러가지 여건상 부득이 정리가 못됐던 무허가 축사들이 있거든요.

이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서 인근이 오염되고 여러 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을 주기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어떠한 환경측면의 정화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96년 11월 18일에 일단 건의는 하셨단 말이에요.

2월 20일날 했죠?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2월 21일이면 결과가 내려왔죠.

그안에 결과가 어떻게 내려왔는가 궁금하고 만에하나 이건 무허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서나 어떤 측면으로서도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축산폐수로 인한 주변환경오염의 정화책은 없는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라면 거기에 따른 무허가 축사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네,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농림부에 건의한 것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의 결과조치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의미의 결과가 오도록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상황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문제의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505호농가의 679동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잦은 철거를 해서 신축한 농가가 94동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한 두마리를 기르거나 주로 비닐을 씌워서 보온덮개를 해서 기르던 육계농장들이 315개가 철거가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96농가에 270동 정도가 있습니다.

270동 정도는 독립된 무허가 축사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축사와해서 불법적으로 증측을 했거나 다른동으로 독립해서 있는 한 농장에는 정상적인 축사가 있는 동시에 이어서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나름대로 축산폐수문제는 어느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된걸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정확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치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보충을 할께요.

제가 물었던 요지는 농림부로 전달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결과가 아직 안내려왔다하니까 이것이 자금지원이 가가 되는지 부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나 파주시로서 이것은 그냥 방치할 수 없기때문에 대책을 말씀대로 강구하셨다 했는데 그러면 679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진철거하고 270동이 남아있다, 270동은 기존 축사에 다시 늘려서 지은 부분이다는 말씀이죠?

679동이었을때에 그러면 처음에 무허가축사 일제정비를 했죠, 그때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남아있던 무허가 축사는 몇 동이 있습니까?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세요.

○ 축산과장 朴信奎 그럼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까지 신고를 받고요 남아있는 것이 505호에 679동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잦은철거를 해서 자기들이 신축을 한 부분이...

○ 李鍾珌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 일체정비를 다했잖아요, 했을 때에 부득불사정에 의해서 남아있던 무허가 축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한거냐, 이 679동이라는게 그게 남아 있던겁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아닐 텐데요.

○ 축산과장 朴信奎 여기 남아있던 겁니다.

현황1차 무허가축사 추인을보면 맨처음에 우리가 신고를 받은것이 1,974호에 3,276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그때 추인절차에 적합한 것이 1,056호에 1,730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법적으로 우리가 빨리 추인해준 것이 476호에 813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남아있었던 것이 505호에 679동이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묻고 끝낼께요.

270동 남은 것 가운데에는 기존축사에 조금씩 늘린거다, 그것은 추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 축산과장 朴信奎 여기에서도 지적이 됐다시피 그 필지내에 건폐율이라든지 다른 군부대와의 협의관계라든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화조시설 설치지원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금년도에 지원농가수가 59세대입니다.

여기보면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시비를 처음받는 농가는 어떤 사항에서 받으며 또 받지않는 농가는 어떤 농가인지 그리고 이 정화조를 하는 대상농가는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이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본인이 국비, 시비, 융자, 자부담을 해서 직접 업자를 선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정해주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파주시의 축산농가수가 얼마며 현재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가 얼마며 미설치한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보면 파주읍, 군내, 금촌 1, 2동은 한농가도 없습니다.

여기는 왜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비로서 지원되는 농가는 운동장을 지붕을 씌워서 비가림시설을 하는데에 시비로서 11개소에 지원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희망한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평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점의 기준치내에서 평점을해서 그 순서에 의거해서 축산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다음에 정화조 대상자들은 주로 경쟁력제고사업에 의해서 축사를 신축하고 그와 동시에 정화시설이 연계돼서 들어갑니다.

정화시설이 연계가되고 다음에 업자의 선정은 대상자가 임의로 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방식이 좋다던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축산폐수를 임할 수 있다는 정도의 지도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전체농가수를 말씀드리면 소, 돼지, 닭을 포함해서 2,413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13농가가 미설치되고 나머지 농가 881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3농가는 소규모 농장으로서 평균 소가 9두, 돼지가 31두 정도를 기르는 농가들입니다.

조금전에 車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농가들은 주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으신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도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자가농토에 퇴비를 활용하는 농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완벽한 축산의 처리대책은 '98년도가 지나야만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완벽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봉암 축산폐수처리장과 동시에 하는 옥수수단지도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쪽을 보면 축산분뇨 장비관리상태가 나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잘 운영을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니까 '93년도, '92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벌써 노후돼서 사용상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관리하는 상태를 보면 평균 3일에 한 번 사용하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용횟수가 빈번하지 않음으로 인한 내구연한을 몇 년을 잡은 장비인지, 내구연한이 있을것으로 예측되는데 불과 4, 5년된 장비가 벌써 노후돼서 문제가있다, 또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관리상태가 소홀해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게 아닌가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信奎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기계가 목적을 보시다시피 축산분뇨 수거살포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자체가 축산분뇨와 늘가깝게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담고 다녀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분뇨처리하는 기계는 굉장히 빨리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5년을 내구연한을 잡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기계들보다 분뇨를 처리하는 기계기때문에 더 빨리 노후화가 돼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업지원과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축산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도시가스공급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도시가스공급이 변경된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일로를 통한 문산라인 도로굴착이 불가로해서 311번 지방도로를 변경했다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현재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일로를 타고 금촌까지 모든 공사는 끝났는데 통일로 도로굴착이 불가하다는게 도저히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禹普明 기업지원과장 禹普命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문산공급관이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저촉을 받아서 통일로가 재포장되는 바람에 3년간은 굴착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조리 등원리로해서 뇌조리, 파주읍을 경유 파주리로해서 넘어가는 노선 311번 지방도를 타고 넘어가는걸 우회하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봉일천에서 뇌조리까지 2.5㎞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98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공급관하며 당초 계획대로 가정관까지 공급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또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보면 말라리아가 휴전선지역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항간에 듣는건 휴전선지역에 어떻게 돼서 많이 발생되는지 왜 전국적으로 휴전선지역에만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이북에서 전파시키는거 아닌가 하는 소리도 들리는게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한 번 아시는대로 의학적으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및 약업소관리에 대해서 약업소가 약정을 위반해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곳이 17개소가 되는데 지금 약업소에서 약을 싸게 파는데 공장도가격 이하로 팔아도 남지않는데 파는 이유가 뭐며 우리 시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면 되는데 약업소들끼리 협정을 맺어서 싸게 팔면 무거운 벌금과 제재조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관리 관계입니다.

이 말라리아가 지금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완충지대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 보건복지부나 국방부와 합동조사한 결론으로 나온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충지대안에는 전혀 방역이라든지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늪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기의 서식처가 주로 완충지대안에 있고 또한 일설에는 휴전선을 접해있는 북방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한게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라리아가 주로 발생되어지는 지역이 파주, 연천, 철원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인이 한 300명 정도 그리고 군인이 1,500명 정도가 말라리아환자로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잠복기가 약 8개월정도까지 가기때문에 전방지역에서 근무했던 장병이 제대를 하고 후방지역에 갔을때 잠복기 이후에 나타나는 말라리아증세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한 건이 발생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들이 다 전방배치되어 있던, 그러니까 DMZ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장병들이 제대후 귀가해서 나타났던 걸로 판단되어져서 정부에서는 휴전선에 접해있는 접적지역을 중점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번째는 약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판매질서 위반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을 판매를 할때에는 판매가격을 명시를 하고 판매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내외로 그러니까 프러스 10%, 마이너스 10%해서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서 판매토록 돼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도매가격인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를 했을때에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업소간의 판매질서를 문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들었는데 우선 약업소에서 이윤이 남으니까 파는거고 업소간에 가격조정을 해놓고 현재 정부에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놓고 공장도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약국에서는 이윤이 남으니까 파는거 아닙니까?

여기뿐 아니라 서울 큰 약국에 가면 다싼데 파주에만 싸게 판다고 그러는지 그럼 서울도매상같은 큰업소에서 파는건 괜찮고 파주에서는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보충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형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에서 판매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들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도매업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약품이 아니고 어떤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덤핑물건을 사들인다든지 또는 이 사람들의 방법이 주로 드링크제 같은 일반주민과 접하기 쉬운 의약품은 싼값에 내놓고 자기네 업소가 상당히 저렴한 값으로 약을 공급한다는 소문을 나게 해서 사실상 여타 영양제라든가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러 갔을때는 거기서 이윤을 챙기는 방법으로 대형약국이 대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격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자율화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배려를 해서 여름철이면 하계방역이 상당히 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봄철인가 여하간 매스컴을 타고 얘기가 됐는데 하계방역은 구충효과에 무효하다 하는 무효론이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하계방역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진땀을 흘려가면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약효가 없다, 구충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연 그것이 진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방역이 방역소독의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구요 연막소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력이 더 높지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지만 같은 시간내 넓은 지역에 소독을 하는 효과는 연막이 효력이 있고 분무는 좀 국지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장소에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도가 그렇게 됐던 것은 전혀 근거없는 보도 같은데...

(吳基德 위원 : 그 보도된 사실은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지요?)

○ 보건소장 張英錫 그것이 연막소독의 효력이 분무소독보다 못하다는거죠.

하계방역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하계방역에는 모기를 잡기 위한 건데요 이것이 일본뇌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독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리고 여타는 연막소독으로 되어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건데 지금은 되도록이면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 위원장 朴海龍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먼저 이동진료차량으로 오지순회를 해가면서 진료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무척 고마워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자료12페이지 병·의원 적출물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환경문제로 인해서 더군다나 쓰레기문제중에서도 적출물하게 되면 가장 중시하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병원 가운데에서 전체 일일발생량은 약 50㎏정도로 조사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묻는건 아니고 그 적출물 처리하는 기관이 위탁을 다줬는데 병·의원마다 한군데씩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매일 수거를 해가는거냐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면 지역별로 나눠서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해가는 것이냐 또 거기에서 위탁처리를 해주는 업체는 파주시에 있는 병·의원마다 똑같은 업체에서 하는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의원들이 있는 구역마다 적출물을 수거해가는 업체가 다른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 아울러서 지도단속 실적이 병·의원 전체 일회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건지 아니면 공문상으로 해서 일차례 보낸 것인지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번 지도단속 했다라는 실적으로 나와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직접나가는 것도 있고 나가지 않은것도 있겠지마는 지도단속 횟수가 일회로 돼있는데 어떻게 진료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출물 병·의원의 적출물은 한곳에 보관을 해놓으면 월1회 업자가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업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업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연간위탁처리 계약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횟수를 일회로 한것은 감시가 상·하반기 2회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일회 한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한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상·하반긴데 하반기는 안하셨고....

○ 보건소장 張英錫 하반기는 감시중에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혹여말이죠, 지금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사실 열세입니다.

환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각읍면별로 쓰레기수거를 매일 열심히 해가거든요.

예를 들면 적성같은 경우에 의원은 4~5개 있습니다.

거기도 적출물을 따로 모아놨다가 한달에 한 번씩 위탁업체가 실어가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서는 쓰레기 나오는게 없으니까 매일 쓰레기치우는 사람이 치우면서 쓰레기비용 부담하거든요.

○ 위원장 朴海龍 네,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 보건소장 張英錫 적출물처리는 연간수거해 가는 것으로 해서 업자와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월 일회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기관도 똑같습니다.

○ 李鍾珌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금촌의료원 같은 데는 하루에 16㎏란 말이에요.

이거 한달만하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금촌의료원은 16㎏인데 한달 모아놓으면 얼마됩니까?

그 동안 썩고 부패하고, 냄새 어떻게 견뎌요?

○ 보건소장 張英錫 이 업자들이 의료원은 계약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1회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적출물중에도 인체에서 나오는 적출물, 그러니까 사태아라든지 장기, 태반, 살뼈 이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벽제에 있는 시립장묘사업소로 가져가고 그리고 여타 탈지면이니 거즈는 소각할 수 있는 장소로 갖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기타 적출물, 주로 일반 병·의원은 그런 것들이고 인체적출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밀폐된 용기에 보관을 했다가 업자가 갖고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큰염려는 없는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어느 병·의원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심스럽습니다.

또 李鍾珌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왔길래 말씀드리는데 역시 외과에서 발생되는 적출물하게 되면 여하간에 부상이 됐던 염증이 됐든 거기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많이 포함이 됐을 것이고 더러 그렇지 않더라도 적출물하게 되면 우리 보통사람들이 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매우 혐오적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공간에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를 아마 상당히 많으신 분이 본걸로 알고있고 저역시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전화된 물이 바닥에 상당히 흘러내린 상황을 많이 봤어요.

그것이 의학적으로 분석해도 제2차적인 부작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차원이 가미됐는지 모르나 물론 시각적으로 잘못 돼있으니까 이것은 차단시설을 하던지 적정한 어떤시설을 갖춰서 그안에 일시보관을 했다가 처리를 하던지 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출물은 사실상 그렇게 큰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주로 외과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이 중에는 인체적인 적출물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냉동보관을 하도록 돼있어요.

하여튼 지도를 더 열심히 해서 인체적출물에 대해서는 냉동보관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 吳基德 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인체에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그 근처에 가면 악취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시는 것이 좋지않은가, 그리고 지금 국가입장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눈으로 바로 띌 수 있는 지점에 그런것이 노상방치가 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유념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건소장님 또 吳基德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성병진료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료를 보면 3,077명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한 것과 문산에 있는 관리소운영이 같이 합쳐진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중 문산성병관리소에서 나온 실적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고하니 본위원이 보면 문산성병관리소는 거의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눈에 띄거든요.

거의 잠겨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합해진 수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성병관리소가 있고 문산에 성병진료소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산성병진료소에는 저희들이 상주하지를 않고 주1회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주로 연풍리쪽 여성들이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렵다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일주일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주일회 문산성병진료소에 나가서 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3,077명이라는 진료인원은 순수한 윤락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검진수는 2,070명이고요, 약 1,007명은 일반 지역주민이 성병상담 내지는 치료를 받으러와서 한 진료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2천명은 윤락여성검진, 1,000명은 일반주민 성병검진 그렇게 됩니다.

(宋奎範 위원 : 일문일답으로 좀...)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십시요.

○ 宋奎範 위원 질의드렸듯이 문산에서 진료한 3,077명중 몇 명정도 됩니까?

문산에서 진료한 분들이...

○ 보건소장 張英錫 별도로 뽑은자료는 없는데요, 연풍리에 있는 윤락여성수가 현재등록되어 있는 것은 72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을때는 한200명 됐다가 또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만받고 그 중에 약88명이 성병환자로 나타나서 치료는 보건소에 와서 받지요.

운영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나가 검진을 하는데 한50명선 검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宋奎範 위원 그렇다라면 말이에요 물론 금촌까지 나오는 거리가 문산보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 운영을 한다라면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우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도 다 따라서 들어가겠지마는 물론 인력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인원을 다른쪽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리라 보기때문에 예산절감도 되고 또 여러가지 부문으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소장님이 사후 계속 이렇게 관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張英錫 문산성병진료소를 사실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라면 실제 거기를 이용하는 수에 비해서 너무 인력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인원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거기나가 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문산성병진료소에 정원이 몇 명이다 따로되어 있는게 아니고 보건소 정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때문에 글쎄요, 구분이 전혀 안되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전체정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전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들을 하고, 그리고 문산성병진료소에는 한사람도 나가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는요 사람이 나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아주 영세한 지역주민이 자기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 宋奎範 위원 그럼 임대를 줬습니까?

○ 보건소장 張英錫 무상으로, 그 사람이 공간하나를 자기가 방으로 들여서 보일러시설을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건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기 3개월전에만 통보해 주면 아무런 대가없이 그냥 나가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와 수도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宋奎範 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56분 감사중지)

(21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이어서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농촌지도소 '97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광탄면 신산5리에 간이상수도를 나갔다가 봤는데 옆에 소각로가 농촌지도소에서 생활개선반에 지원해서 지었나본데 지금 보건소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그것을 완전지원도 안하고 생활개선반에 부담하고 지도소에서 부담했는데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액도 아니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마을에 부담시켰는데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환경과에서 검열도 맡지 않았다고 이장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안받은게 아니고 허가도 다받고 규정대로 해서 했습니다.

(劉光用 위원 : 그러면 이장이 모르고 있었던거군요.

그런데 전액 보조인데 현재 소각로가 비에 맞고 벌써 녹이슬고 지붕도 해야 되는데 이장얘기는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다 끝나지 않은겁니까, 다끝난 상태입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가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설치라든지 모든걸 끝냈습니다.

설치가 완전히 돼있고 주사용할 목적은 쓰레기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하도록 돼있습니다.

(劉光用 위원 : 한 것은 좋은데 완전히 매듭을 짓지않은 것 같아요.

노변에 그냥 해놨거든요.

그러면 금새 망가질 것 같은데 지붕을 안하면, 소장님이 안나가 보신 것 같은데 한 번 나가보셔서... )

(車益濬 위원 : 파주시 환경보호과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신건지.... )

○ 위원장 朴海龍 車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 못드렸는데요 어제 朴都淵위원이 환경보호과가서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득해서 설치했다고 얘길들었습니다.

(車益濬 위원 : 알았습니다. )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張錫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錫天 위원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보면 금년도에 농업분야별 시범사업추진에서 그 아래 3페이지에보면 농산물 개량곳간시설 시범사업으로 한게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5동을 했는데 세가지 형이 있죠, 5평형도 있고, 5평형 다용도실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한 효과가 농민들의 수혜효과가 어떤지 또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고서 내년도에나 후년도에 계속 파급 할 수 있는 효과가 남아있는지 또 내년도에 한다면 얼만큼 계획이 돼있고 앞으로 계속할건지 현재 상황으로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도 농민들이 상당히 농산물개량곳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수혜효과가 어떻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질의 끝나셨습니까?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량형곳간은 종류가 세가지 종류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2평형과 농산물개량곳간 5평형 3동은 건조시설만 하게끔 돼 있는 개량용곳간입니다.

그래서 50동하고 3동 이것은 면적에만 2평형짜리 5평짜리고 나머지 제일밑에 다용도 5평형은 건조냉장시설을 겸해서 하는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현재 농촌의 활용도가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개량형곳간은 농촌의 농작물 유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많이 수확을하는 시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확해서 빨리건조를 하던지 냉장보관을 해야 되기때문에 이 시설이 가장 농가에 절실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현재 매년 50동내외 파주시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읍면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온 것이 저희들한테 145동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 張錫天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볼 때 시범사업으로 세가지 유형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제일많이 선호하는 효과는 몇 평형으로 보고 있어요?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이 평균은 농작물 영농규모에 따라서 2평형 소유한분도 있고 대충 5평형정도 큰걸로 선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비가 많은 자부담이 많이 들기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2평형만해도 보통농가에서는 벼라든지 자가생산 농산물은 건조시킬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5평, 2평형은 동당 150만원 예산이 필요하고, 또 5평형은 동당 480만원의 가격이 필요하고 다용도는 7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게 도비에 부담지시나 나올수 있는 전망은 내년도에 몇 동을 보고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내년도에 45동인가 내려와 있고요, 금년도에 한 사업이고 동당 2평형은 250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가 60%해서 150만원이 보조고 2평형은 250만원이 소요되고 5평형짜리는 사업비가 800만원 드는데 480만원이 보조가 되고 그렇습니다.

○ 張錫天 위원 그러면 2평형도 250만원든다는 거에요?

그럼 150만원만 지원해주고...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금년도의 사업이 그렇고 '98년도에는 동당 300만원으로 해서 180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 張錫天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민들에 기여도가 좋고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나 산업과에서 해서 농민들이 조그맣게 돈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경에 될 수 있도록 방안은 갖고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질의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吳基德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吳基德 위원 吳基德위원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육성 한다는 것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사업중에 가장 어려운 사업이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옛날에는 지도공간이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학교로 변했는데 과연 청소년 자치육성과정이 학교로 지도공간이 변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현재 지도결과가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의 하나인 전문기관이 바로 우리 농촌지도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지도사업을 할 때는 코를 끼워서 끌어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교육원 활용실태로 봤을때 피교육생들이 교육을 수료후에 만족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역시 묻는다는 자체가 우문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나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정당히 평가해서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이 보탬이 돼야하고 장려가 되야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생산코스트를 낮춰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도작에 있어서 건답직파는 당연히 권장돼야 되고 파급이 확대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경향을 보면 제초의 문제와 다수확의 약간 문제점이 비춰짐으로서 우리 경작농업인들이 주저하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의 보완할 점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吳基德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전에는 지도공간이 마을영농자치를 중심으로 했는데 현재는 학교를 위주로해서 자치지도가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인 면이 어떠냐 물으셨는데 거기는 현재 누가 뭐라그래도 우리 청소년사업은 학교교육을 떠나서라도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대상이 각부락의 영농회원들을 해서 추진돼야 원래뜻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재원이 없어서 이 방향이 부락이 아닌 학교로 저희들이 자치조직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파주 중·고등학교 어디에도 4H가 설치가 안되있습니다만 4H가 조직돼 있는 학교에서도 4H를 하는 학생은 굉장히 모범생이라고 칭찬을 받고 통상 4H는 꼭 영농만이 목적이 아니고 인격연마에도 중점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앞으로 우리 파주시관내 학교마다 4H를 조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吳基德 위원 일문일답식이라서 그부분만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교마다 기본과정이 있고 우리가 특수교육분야로 해서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교과시간 배정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거기는 매주마다 특별활동시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시간씩 그러니까 4H회원에든 파트는 4H파트로 가서 교육을 받고해서 각분야별 특별활동시간을 배정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吳基德 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다음에 농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에는 교육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부락에 강제 동원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강제동원식으로 되지도 않고 사전에 희망농가를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작목에 대해서는 기술수준이라든지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느타리 버섯이다 또는 과수다 이런게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세워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또 교육받은 농민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생각하고 전같이 무조건 왔을때는 교육을 받아서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괜히 시간만 뺏겼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농민교육을 하고 나면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품목별, 배면 배, 느타리면 느타리, 입버섯재배 농민들이 품목별 조직을 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다음에는 어떠어떠한 교육을 해주시요, 우리한테 방향도 제시해주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답직파재배에 대해서 생력을 위해서는 많이 재배가 돼야되는데 수량성이라든지 제초에 대해 문제점이 있어서 파급효과가 잘안된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력화재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금 농촌을 위해서 직파재배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답직파는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한정된 수의조건이라든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외 담수직파라든지 가능한 지역에는 방법을 유도를 하고 또 지역의 노동력이라던지 모든 걸 감안해서 직파라든지로 유도할만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아니면 일반중모나 기계이양으로 할 수 있도록 적지에 적제 적소에 하는 식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慶來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게 아마 '96, '97년도에 대한 계획된 실적이 나온건데 그전에도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계획된 실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문제점 적시한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은 담수직파로 재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있습니다.

물론 감소하는 원인은 이미 吳의장님 지적하셨어요.

우선 벼직파재배를 권장한 것이 지금으로서 상당히 몇 년 됐어요.

아마 5, 6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에 파주 농촌지도소에서 권장할 때는 자체적으로 시험을 해보고 이건 확실히 담수고 괜찮고 확실히 노동력도 절감되고 경제적이다, 이러한 확신이 와서 권장을 하신건지 아니면 권장하게 된 배경,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로는 내년도에도 이것을 권장하실 의향이 있으신건지, 다음에 세번째로는 향후의 전망은 담수직파가 바람직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역시 담수직파도 우리 파주농촌지도소에서 자체시험을 거치신건지 아니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담수직파재배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는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좀 하시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파재배는 농촌진흥청에서 '66년도부터 시험재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건답직파중심으로 해서 한발대책으로 시험재배를 권장했었고 최근에는 생력차원에서 시험재배를 '78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실증시험재배를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때는 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을때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재배농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적지에 건답직파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력화쪽으로 가다보니까 수리불안전답지대에 건답직파를 재배해서 6월중순경 이후에 가뭄으로 인한 밭잡초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건답직파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수리안전답지대에 보급을 하는걸 원칙으로 세웠더랬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시도한 직파재배와 저희가 농민하고 생각하는 교감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다시 직파재배를 하다보니까 제초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서 제초제에 대한 보완을 해서 최근에는 건답직파를 수리안전답지대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정착되다보니까 실제로 직파재배는 정착이 되고 또 한가지는 담수직파라고 하는 수리안전답지대에서 소위 수량성도 좋고 또 품종의 다양화를 통한 생력화쪽으로 가는 담수직파를 해서 작년에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하같은 경우에는 담수직파가 상당히 많이 재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담수직파를 많은 농가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담수직파는 제초제 체계처리가 건답직파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러한 이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건답직파에서 가장 문제가되는 것이 적어도 2년내지 3년동안 연속재배를 할 경우에 액미를 발생시켜서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년 월동전에 물을 댄다든지 또는 수경을 해서 바닥에 떨어진 볍씨를 썩혀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건답직파는 여하간 쌀에 대한 품질문제로 재배를 기피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담수지가 확대되는 실태입니다.

내년에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의 품질향상쪽이라든지 안전재배라는 측면에서 담수직파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 위원 :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朴海龍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요.

답변을 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담수직파에 대해서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파주농촌지도소에서 다년간의 시험을 거친거냐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 趙慶來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요 5년전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임진각에서 할 때도 가봤고 문산동문천 옆에도 다 가봤는데 더군다나 임진각에서 할때는 경기도 관내에 웬만한 농촌에서는 다왔습니다.

성공사례 발표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농민들이 특히나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 액미가 생긴다는 것은 충분한 시험을 안거쳤기 때문에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온거에요.

그래서 담수직파재배도 역시 제2의 직파재배로 안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령 액미가 나온다, 기계이양에 비해서 담보당 수확량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적어도 농민에게 농촌지도소가 권장하려면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성도 좋고, 경제성좋다라면 여러가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런 걸로가면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있는 걸 권장을 하셔야지 저도 농사짓고 있어요.

사실 저도 하려다 안했는데 이 담수직파를 한다 했을때 또 문제점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어딨느냐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주문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 저는 문외한 이에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도사업이니까 확실한 데이타를 가지고 자신있다 이럴 때 권장하시는게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담수직파를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보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담수직파는 건답직파에 비해서 기상에 어떠한 악조건에도 큰 품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쌀의 품질측면에서도 큰 차이가없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직파재배에 있어서 가장 큰문제는 제초제처리가 되겠습니다.

제초제처리가 건답직파에서는 기상여건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겠습니다마는 담수직파는 제초제처리가 용이한 이 점에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담수직파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趙慶來 위원 한가지 더 물을께요.

여기보면은 건답직파를 2, 3년 계속할 경우는 잡초성벼, 액미등의 발생으로 쌀의 품질이 떨어진다 하셨는데 담수직파를 한다해서 계속 물이 있는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간까지 물을대다가 물을뗀단 말이에요.

역시 계속직파를 했을때 떨어진 벼가 썩지않아서 액미가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보통개념에서 말씀드린다면 기계이양재배나 담수직파나 수확후의 볍씨가 떨어지는 것을 현재까지 현장에서 느낀 것으로 봐서 액미의 싹은 없다고 봐야합니다.

기계이양에서 액미발생은 볼수가 없듯이 담수직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미발생은 없습니다.

○ 趙慶來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길 바랬는데 지금으로부터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지도소에서 자신있게 권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나왔다는 거에요.

예를 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욕이 저하되 있는걸 잘알고 있는데 여기 탄현에 메기한다 뭐한다, 거의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컨데 특히 농민들하게 되면 농축산인들이 뭐니뭐니해도 일반행정기관보다는 농촌지도소를 신뢰하고 농업기술에 관한한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한것이 물론 다 백해무익하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런걸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 주는게 어떤가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자료를 제출해주신 5페이지인데 곰취재배 있죠, 여기 효과로 기록돼 있는 걸로 봐서는 만족스러운데 제가 부분적인 예를 드는겁니다.

전에 보면은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취나물을 키웠고 두릅이라는 것 키우게 했었어요.

권장사업이었는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실패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아주 권장할만한 곰취라는거는 선호에 맞게끔 시장성확보가 될 수있는 것이 확실한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는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에 따른 문제인데 사실 대체적으로 여성회장님들이나 여성들 모였을때 얘기들어보면 아주 좋은 얘기 많이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한식 조리사교육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리사교육 받을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 소위 조리사모집을 많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양평가 때문에.

거기를 가려고 하다보니까 생활개선반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아주 유익했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대충 지도소에서 교육시켰으니까 알았을 것 같아서.

그 2,380명 받은 중에서 과연 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참고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과학영농기술 보급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식물조직배양실 운영을해서 선인장 키우고 두번째는 산야채류, 과채류, 전래작물 및 소득화증대라고 했는데 단수수, 자색고구마, 밭미나리 이게 주종입니다.

과학영농화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 했는데 이것이 지도소에서 수고는 하시는데요 한가지 작품화 개발을 했으면,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변천은 안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대부분 시작할 때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많아요.

이 문제는 과학화 영농기술보급인데 이번에 보급하는건 그러한 경향은 없는건지요.

지속적으로 권장해서 뜻한바대로 목적달성 할 수 있는 권장사업이라고 보시는 건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곰취는 국내곰취라해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시장성이 좋아서 없어서 못파는 정도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할려고 우리가 한포기에 2,300원인가 비싸게 주고 사왔습니다.

이것이 특징이 어떠냐면 보통 취나물은 포기 전체를 잘라서 하는데 이 곰취는 상추자르듯 잎을잘라서 수확을하게 돼있고 이것이 특징은 쌈용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냄새도 나고 아주 연하고 넓이도 쌈쌀 정도로 크고해서 굉장히 기호도가 좋은 산채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성이라도 얼마든지 상추이상으로 소모가 가능하고 해서 굉장히 전망성이 있는 소득작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늘릴계획입니다.

굉장히 시장성도 좋고 농가소득에도 큰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릅같이 일시적인게 아니고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고 저희들이 소득작목으로 각광을 받는 거고 다음에 한식조리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338명 이것은 한식조리사 일감갖기사업 총연인원을 넣은거고 조리사교육은 12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조리사반 124명을 교육해서 5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농가주부들에게 호응도 많이 받고 앞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받고 또 이것을 따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야단들이에요.)

다음에 과학기술보급에서 당수수든지 자색고구마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가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단수수라든지 자색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은 소득하고도 직결이 됩니다만 이것이 희귀성입니다.

고구마가 속이 새까맣게 자색이나요.

그래서 쌀이 흑미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호남 작물시험장에서만 개발될 수 있는걸 저희들이 인과 관계가 좋고 해서 가져온건데 굉장히 희귀성이고 해서 저희가 심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특수한 특별요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에 사용하고 색소음식, 요즘 유해색소를 많이 하는데 이걸 건조시켜서 가루를 만들면 색소도 되고 처음재배하는 거기때문에 우리가 식품으로도 개발을 해보고 여러가지 가공도 해보고 해서 개발가치가 있는 거기때문에 하고 농가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李鍾珌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곰취라는 것은 지금 다른 곳에서도 개발이 되는 겁니까?

파주시 농촌지도소에서 처음 개량품종으로 개발하는 겁니까?)

개발을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이것은 강원도 횡성군가면 둔내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발 1,000몇 미터 고지에서 특수희귀성인 취나물의 일종이에요.

(李鍾珌 위원 : 그럼 우리 파주시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처음 한 번 해보시는 겁니까? )

거기서 하고 있는 걸, 거기서도 반출을 금하는 걸...

(李鍾珌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처음재배해 보시는 거다 하는 거죠?)

보급을 하는 거죠.

(李鍾珌 위원 : 지금 몇 농가나 보급했습니까?)

한농가에요.

(李鍾珌 위원 : 앞으로 증식을 해서 점점 보급할 단수수, 자색고무마, 밭미나리 같은 것도 한농가에 보급된 겁니까?)

밭미나리는 한농가에 보급된 게 아니고 이것을 해서 탄현면 양승호라고 굉장히 큰 유리온실을 하는 1만여평이상 몇 천평하는....

○ 위원장 朴海龍 지도소장님 李鍾珌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기술개발과장님이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좋은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尹孝根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영농기술 보급사항에 조직배양실 관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아니죠, 간단하게 그냥...

○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먼저 난과 선인장은 저희들이 생장점가지고 정식증식했던 그것을 순화단계로해서 농가분양 단계까지 되면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손을 대고 있는 선인장과 난은 마치고 수출전략 육성작목인 경기도 5개시군중에 한 개 시군이 백합종구생산에 주력을 해서 지금 백합수출단지에 지원하는 체제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지역에서 지역 특산화가 가능한 작목을 적응시험을 해서 재배기술 또는 그 작목선발을 해서 농가소득과 작목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아니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李鍾珌위원님이 관심을 갖고계시는 자색고구마 그리고 곰취,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니까 작목반에 대한 것을 해주세요.

(李鍾珌 위원 :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성공이 있어 주길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자색고구마는 금년도 장단콩축제에서 인공감미료 대신에 자연감미료 색소용으로 분말로해서 농가보급이 가능한 작목이 아니냐 그래서 지역의 특화작물로 육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 宋奎範 위원 宋奎範위원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 곰취는 해발 600m이상 고지대에서 자라는 특수취나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산 선유4리에 보면 재배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공적으로 아주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곰취는 고지대 아니면 아마 잘 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성공적으로 포기를 많이 갔다 키우셨었는데 작년수해때 거의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남은거 가지고 재배해서 샘플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주 정말 잘 키우셨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쌈으로 즐겨먹는 기호식품인데 그것이 웬만해선 우리지역에서는 감악산같은 높은지역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재배검토 검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취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6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둔내곰취는 강원도 고랭지 시험장에서 선발된 품종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선을 받지않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둔내곰취는 여기서 그것만 되면 우리도 타지역에 밀반출 같은걸 엄격히 규제도 하면서 이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을 할 계획이고 지금 宋奎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곰취는 어떤 특정지역에 선발되지 않은 고지대산 자연산그대로 한 곰취인가 추측이 됩니다.

(宋奎範 위원 : 종류가 16가지나 된다고요.)

○ 위원장 朴海龍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尹柄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尹柄浩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유로변에 모밀재배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파주시의 특색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성과와 모밀수확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기술보급과장 朴魯稷입니다.

尹柄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유로변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4㏊ 정도의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상여건으로 봐서 가을곡실작물에 대해서는 흉작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고추라든지 참깨같은 것은 가뭄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다수확을 이루었던 반면에 콩이라든지 메밀같은 것은 상당한 여름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수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자연환경 여건이 부족한 관계로 소기의 목적한 바대로 곡실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尹柄浩 위원 :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유로를 볼때는 메밀이 그런대로 잘되었고 꽃도 잘펴서 포기가 좋은 것으로 됐습니다.

금년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손발이 자주가면 그만한 수확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가물어서 그렇다 이것은 관리부족입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관심만 있다면 그런 경우가 안나타나는데 명년도에도 심을는지는 아직 예산서에 못봤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심는다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거기는 우리 파주시민만 다니는게 아니라 세계의 도로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다 특색사업이라 해놓고 부실한 것을 보였을때는 참 수치스러운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네, 주문이시죠? 답변은 원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9일 오전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인)

朴海龍劉光用宋奎範朴都淵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趙慶來

李鍾珌閔泰昇張錫天

○ 위원아닌 출석의원 : 金俊洙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사회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기업지원과장 禹普命 기술개발과장 尹孝根 기술보급과장 朴魯稷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25인)

공무원 23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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