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26일(水)
- 장 소 : 시청 제1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실시선언
2. 위원장인사
3. 시장인사
4. 증인선서
5. 현지확인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海龍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금부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우리의 파주를 풍요롭고 살기좋은 발전지향적인 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및 서류감사를 통하여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시정전반의 각종시책과 사업들을 수혜주민의 시각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정밀 검토 분석하여 분석된 자료는 '98년도 예산안심사등 각종 안건심사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주민수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로 시정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등 추구하는 시정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자치행정의 수행에 그 목표를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감사의 추진목표를 십분이해하시고 그동안 시정을 추진해 오시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접어두기 보다는 가시화시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에 다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발전적이고 생산지향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금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행정이 더욱 친숙해지고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승화발전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아오신 의정경험을 토대로 역량과 지혜가 최대한 발휘되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왕성한 감사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하의 추운 겨울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계획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으며,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선진의정을 이끌어가시는 의장님 그리고 朴海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18만 시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업무추진상황 및 점검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내년도 시정운영에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보다 발전적인 시정방향의 의견제시를 통하여 주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에도 18만시민이 화합분위기속에 1,300여공직자 모두가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도권 발전의 축이 우리 파주지역으로 이전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21세기를 향해 힘찬 발전을 이룰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한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발휘하여 앞으로 닥쳐올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혼탁한 가운데 총체적인 위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기관이 다함께 긴밀하고 내실있는 조화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파주시 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18만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신뢰하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각분야에 걸쳐 열심히 일함으로서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며 아직도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주마가편의 역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갈채를 받는 선진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와 1,300여 공직자는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한해를 돌아보면서 부진했던 점은 깊이 반성하여 발전의 축으로 삼을 것이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한차원 높은 시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답변을 위하여 부시장이하 국·소장과 담당관으로 하여금 질의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회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시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수행하시도록 하고 부시장님께서 수감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이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과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부시장님께서 증인 대표로 기립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시장님과 같이 기립 거수만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庸寬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선서자 대표 부시장 陳庸寬
○ 위원장 朴海龍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30분부터 17시까지 현지확인 실시)
○ 출석위원(13인)
朴海龍劉光用宋奎範朴都淵尹柄浩
黃義亨車益濬吳基德李贊熙趙慶來
李鍾珌張錫天閔泰昇
○ 출석공무원(9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尹發容
건설도시국장 金箕成
기획감사담당관 廉仁植
문화공보담당관 李春基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金俊洙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23인)
공무원 22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