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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3일차본청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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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본청반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4일(水) 10:00

감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 감사
○. 사회과소관 감사
○. 환경보호과소관 감사
○. 가정복지과소관 감사
○. 산업과소관 감사
○. 축산과소관 감사
○. 기업지원과소관 감사


부의안건
1.사회산업국소관 감사
○. 사회과소관 감사
○. 환경보호과소관 감사
○. 가정복지과소관 감사
○. 산업과소관 감사
○. 축산과소관 감사
○. 기업지원과소관 감사


(10:03)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0:03)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0:03)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후 감사진행은 사회산업국 소관 과별로 하되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는데 빠른 일정때문에 시간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0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직제순서에 따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사회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중 공설묘지관리에 대한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묘지사용 면적과 묘지불법사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설묘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분묘면적준수 및 불법묘지에 대한 철저단속을 지시하였으며 앞으로는 읍면동에 묘적도를 비치토록 하고 표시주 작설치 및 공설묘지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공설묘지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조국수호 추모벼의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을 기리기 위해 읍면에 설치된 조국수호 추모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6월중에 실시하였고 이에따른 지적사항 조치지시 및 관리요령을 시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세번째 파주특산음식품평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음식업협회와 협의하여 파주를 알릴 수 있는 특산음식을 선정하여 품평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수해로인한 율곡문화제 행사축소로 품평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편성있는 특산음식을 선정하여 시민의 날 행사시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대상 908가구에 12억3,8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극빈영세자를 보호하도록 469가구에 1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인 자립자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장애인사회 활동사업은 정신지체장애 시설인 주내자육원과 주내요양원에 4억8,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7명에게 보조금 및 의수족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울러 장애인의 시가지 통행을 쉽게하기 위해 금촌역앞등 13개소에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국가유공자 예우풍토조성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사무실인 보훈회관의 증축과 화장실의 배관시설 수리를 위해 시비 6천만원을 지원하여 이달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식품접객 및 제조업소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의 수시단속을 통해 296개업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유통식품에 대하여도 월2회이상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성분, 규격 위반등의 제품제조회사에 대하여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번 유해환경 정화 및 서비스요금 안정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쪽에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요금안정 추진,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중 임진강 수질보존대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임진강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비디오 테잎에 담아 임진강상류 5개시군,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시 이를 방영하였으며 임진강수질보존대책을 위한 건의서를 중앙부처에 제출, 금년 8월 29일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유인물 83쪽과 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하단부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진강수질보존을 위해 중앙부처에 환경기초 시설 설치자금 확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임진강유역 정화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추진사업은 방문객이 늘어난 파주읍 봉서리 통일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였고, 광탄면 신산삼거리 구화장실을 철거하고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동을 신축하였으며,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외 9개소에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모든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하여는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파주시 위생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주민들에게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없애기 위하여 7차에 걸쳐 일산이나 목동에 있는 국내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지구의 영향권지역을 설정하고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될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시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암물산외 11개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검점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파평면 쓰레기매립장에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적환장에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내면에 소형소각로 2대를 12월중에 설치완료 예정이고 내년에는 6개읍면동에 소형소각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98년까지는 미설치 읍면동에 소형소각로를 모두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범시민 의식개혁 운동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범시민의 의식개혁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2회에 걸쳐 환경기초시설에 시민견학을 실시하였으며 명예환경 통신원 확대지정, 환경오염 신고용 전화카드제작, 배부등 주민의 자연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1쪽 자연보호운동 범시민참여 방안입니다.

․푸른환경가꾸기, 자전거타기대회, 한마음자연보호대회등 각종 기획행사와 푸른환경가꾸기의날을 지정,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자연보호관련 행사시 전시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많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에 대한 범시민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푸른환경가꾸기 추진을 위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총 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범시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푸른환경가꾸기, 자전거타기대회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푸른환경가꾸기 표어, 포스터 공모 그리고 푸른환경가꾸기의날 운영, 푸른환경가꾸기 한마음 자연보호대회개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두번째 임진강수질보존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임진강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진강의 수질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디오테입과 사진첩을 제작하여 각종회의시 활용하였으며 아울러 임진강과 한탄강의 수질보존대책을 5개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를 2회 개최하여 임진강과 한탄강 수질보존 대책추진을 위한 대정부건의서를 제출키도 하였으며 임진강 수질보존대책 추진촉구 궐기대회를 파주시 민간, 사회단체주관으로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임진강수질보존을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업소 96개소는 적발, 폐쇄명령등 행정조치하였으며 이중 27개소에 대하여는 고발, 25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3천만원을 부과하였고 우신화학등 196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5회에 걸쳐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수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5개소를 적발하여 전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1개소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 792,000원을, 2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370만원를 부과하였으며 13개소에 대하여는 고발을 병과하였고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 하기위하여 시청과 각읍면동사무소에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신고자 14명에게 신고보상금 7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명예환경 통신원을 300명으로 확대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추진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추진을 위한 시민홍보를 위하여 각종홍보물 11만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466건에 대하여는 계도, 1,839건에 대하여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으며, 쓰레기불법배출을 적발하여 150건에 대하여 과태료 1,70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추진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에 따라 주민참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주민홍보용 전단과 리본 91,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주민홍보용 안내문과 프랑카드를 37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교육 및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추진 보고회,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 결의대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다짐 결의대회, 환경미화 현장 체험의 날 운영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환경기초시설확충입니다.

․쓰레기감량화를 위한 소형소각로 설치사업을 군내면, 백연리와 조산리에 도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중에 있으며 지난 7월 수해로 피해를 당한 분뇨처리시설과 적환장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조기에 완료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물을 맑게하는 바이오리엑타시설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위생처리장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현안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입니다.

․파주읍 봉암리의 위생처리장에 1일 200㎘ 처리용량의 시설을 73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처리방식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역시 파주읍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1일 80㎘ 처리용랑의 시설을 44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수해침수로 인해 수해복구등으로 기간이 소요되어 '9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소각시설 1일 10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209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9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국내외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중 시설퇴소아동 취업알선에 대하여는 시설퇴소, 연장아동 및 시설보호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지원과 연계하여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 평화원에 있는 이선미외 10명이 건축이나 건설업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정보 제공등 홍보를 통하여 시설퇴소아동의 취업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주요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금촌2동 분회경로당외 15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였고 경로당지원 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10억원중 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1동을 신축하였으며 110쪽입니다.

․룸비니동산 어린이집을 증개축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예절교육과 성년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농어촌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제공을 위하여 율곡, 갈곡, 덕천리 3개소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주부기예 경진대회개최, 시민합동결혼식을 거행하였으며 주부들의 근검절약하는 생활상을 시민에게 홍보코자 제5회 알뜰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작품집 300부를 발간하였고 여성공직자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관내 상수도사업소와 위생처리장, 고양시 소각장등을 견학했으며 또한 수해피해가 가장 많은 문산지역에 15개 여성단체 1,109명이 참여하여 자원봉사자와 더불어 1일 3식의 급식을 제공하고 수재민가정 청소등의 지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여성교양교육 노래교실 운영, 하반기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관련시설 견학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현안사업인 여성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활동의 주요공간으로서 금촌동에 사업비 41억9,800만원 연건평 1,200평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조사 설계중이며 '97년도 예산에 도비 5억원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예산부족에 대하여는 도비보조금과 노후된 금촌어린이집 부지를 매각하여 충당하고 여성회관 신축건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중 지역특화사업 농산물시설 설치사업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지원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등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청결미 가공공장 활성화대책입니다.

․청결미 가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금촌농협과 조리농협으로 하여금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하여 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홍보사업 홍보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44명에게 2억1,6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후반기 소득사업자금을 신청한 67가구에 대하여도 융자지급 대상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18쪽에 농작물피해복구 및 조사누락 농가지원대책입니다.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상요령에 의하면 피해발행 상황보고는 재해원인이 종료된후 5일이내에 최종 보고토록 하고 최종보고후 15일이내에 정밀조사 보고토록 규정 되어있고 피해농민은 피해사실을 지체없이 관할구역 행정관서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수해는 사상유례 없는 재해로 다수의 이재민등이 발생함에 따라 농가 및 마을대표자, 공무원이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군내출장소등 교통 두절지역은 주요도로변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신고토록 조치하는 등 피해조사에 최선을 다하여 집계된 피해량에 대하여 총 48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피해량이 막대하여 일부 피해농가가 조사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금년 10월부터 11월 7일까지 수해피해조사 누락농가를 재파악하여 화훼, 과수에 대한 추가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농지전용허가 완화대책입니다.

․금년도 총 1001건이 접수가 되서 이중 70%인 701건이 허가되었으며 군부대 부동의 71건등 279건은 불허가 되었고 21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 농지법에서 농지이용을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최근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적정 면적의 농지를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와 집단화된 농지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농지는 이용을 제한하며 그외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비농업부문의 토지는 토지수용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정비대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도시계획 구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고시도면과 조서가 일부 상이한 지역이 있어 현재 지정고시도면과 조서를 재확인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도면과 조서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의 합리적인 배정대책입니다.

․당초 '96년도 추곡수매는 전년도 수매실적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정하였으나 수해지역 이외에는 수매량이 계획량보다 부족할 것으로 조사되어 희망량을 재조사하여 읍면동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의 수매희망량을 철저히 조사하여 물량의 합리적인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검산동외 25개지역에 15.4㎞를 포장하였으며 쌀전업농 육성사업을 위해 전문화 및 현대화된 가족경영체인 쌀전업농 60농가에 농기계 89대를 공급해 우수쌀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적성면 식현리 열무현대화와 조리농협 청결미 가공공장을 설치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주요도로변 원두막설치사업은 농가가 원두막에서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투자하여 18동을 건립하였으며, 산지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으로 농산물유통사업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파주읍 봉암리외 1개소 15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파주읍 봉암리에 3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 2일 준공을 하였으며 농기계 공동보관으로 농기계 수명연장과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7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28동 1,300평계획에 11월 30일현재 1,200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0평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에 경쟁력제고대책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WTO등 각종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성면 마지리등 총258개소에 수경재배등 19개사업으로 18억2,900만원을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유통지원사업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6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9개소, 농산물 수송차량 2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696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였으며 휴경농 생산화추진사업으로 휴경농지중 영농가능한 농지를 위탁영농해서 영농조합법인 등에 영농을 대행할 수 있도록 생산화 지원비 6,100만원을 지원, 134.6㏊에서 3,963석을 생산해서 쌀의 자급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에 하나로프라자 파주농수산물 직판장설치사업입니다.

․파주시 조리면 장곡리 직판장 1,199평 규모의 농산물직판장을 파주시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시관내 9개농협이 공동으로 52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97년 8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중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작년도부터 지원대상 전농가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당초 지원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타용도 전용시 원상복구, 자금회수, 고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농어촌 발전계획이 끝나는 '98년도까지 전업규모농가를 육성해 농가별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중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2개단지에 2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95년부터 추진한 금파낙농단지는 연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96년도에 추진하는 교하한우단지는 11월 15일 농지전용신고를 득하고 연내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은 79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사신축, 자동화시설설치로 생산성을 제고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전업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있으며, 다음 부존사료자원입니다.

․부존사료자원 이용사업중 조사료 생산공동 활용단지 조성사업은 3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사료작물 저장용 싸이로는 젖소사육농가에게서 싸이레지를 제조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15농가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조사료생산 및 이용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와 가축질병 예찰농가를 지정, 매월 1일 가검물을 채취 전염병 감염여부등을 검사하여 양축농가의 손실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사업중 정화시설 설치사업은 농가별로 사육규모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로 환경오염방지와 쾌적한 양축환경조성을 위해 107농가에 이를 설치하였으며 5농가에 퇴비처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젖소사육농가에 운동장 11개소 9,900만원을 투자, 지붕을 설치하였으며 운용수에서 배출되는 폐수배출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50농가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동급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현재까지 53개업체에 57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오는 12월 9일까지 8개업체에 8억원을 추가지원하여 총6억5,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라인의 자동화 첨단화를 조성키 위하여 19개 업체에 60억7,200만원의 구조 조정자금을 지원하여 생산환경의 자동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성과 보고입니다.

․해외시장개척능력을 제고하고 내고장 유망상품에 대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프리카 3개국에 6개업체를 파견하여 주식회사GMP에서 케냐정부와 직접 65만$을 계약하는등 총279만3천$의 계약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발제2지구 지방산업단지 분양입니다.

․첨단반도체생산업체인 모토로라외 6개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입주업체별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완스톱서비스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타 운영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확보하여 우리시에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345건의 중소기업 창업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을 통한 건실한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18개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하니랜드, 임진각, 유일레저등 행락지 7개지역에 대하여 14개 관리품목을 지정하여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지도하였고, 기관장 현장지도방문과 대한주부클럽 파주시지부 회원 600여명을 소비자감시요원으로 운영, 고발신고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고발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40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시지역에 처음 시작되는 도시가스공급을 계기로 가스사고 없는 모범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금촌, 조리지역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과 탄현, 교하지역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있으며 2000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시전역에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의 유휴인력에 대한 고용창출과 기업의 구인난을 지원키 위하여 취업의 날운영, 취업정보지 발행 등을 통하여 87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농가자녀 및 실업자등 41명에게 기능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화합을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간담회개최, 근로자 한마음 노래잔치, 노사정수련대회 등을 개최하여 금년도에는 우리지역에 노사분규 없이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37)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하여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타) (10:38)


1.사회산업국소관 감사

○. 사회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0:50)

․우선 감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위원님들이나 국실과소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산업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은 끝까지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먼저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 손을 듦)

․張錫天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51)

․張錫天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들어 가기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사항 1항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계구호가 있습니다.

․왜 저소득생계구호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냐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현재 선정기준에 주민여론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법적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또 부양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그중에서 65세이상의 노쇠자 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또는 심신장애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법의 보호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선정기준을 보면 공고사항에 자녀가 등재가 되서 선정이 되지 못해서 추후로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선정기준에 불만을 품고 있는 영세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자료에 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시에도 금년도와 '95년도에 한 179세대가 줄고 596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다행한 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고상에 자녀가 등재해 있어서 사실상으로 어려운데 생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못보는 총 세대수가 얼마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파악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현황은 '95년도와 '96년도 현재까지의 현황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세대가 나왔을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 영세민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를 해주실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0:55)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의무자가 있으면서 보호를 받고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바가 없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세대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0:56)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 선정기준에만 신경을 쓰시고 사실상 선정기준에 미달이 되서 혜택이 안되는 그런 조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됐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자원이 나왔을때는 예산관계는 그동안 어떻게 대책을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李 淳 鎔 (10:57)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張錫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거택보호자로 책정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1월 1일자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고 있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조사를 했을 때 부양의무자가 넉넉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어렵고 그 사람이 부양능력이 있지만 예를들어서 수입이 적다든지 보호기준 특례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저희가 조사한 결과 책정이 안되서 불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취직을 해서 한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정도라든지 그런것이 갑종근로소득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은 지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서 거택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많이 찾아 오시는데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0:58)

․李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면 묘지만장에 대비한 재개발사업이라고 업무보고에서 보면 공설묘지관리대책추진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파주시내에 사설묘지라든지 서울시립공원묘지라든지 교회묘지등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에 허가면적외에 무허가로 묘지를 설치를 해서 땅지주로 부터 또 무단으로 불법묘지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공설묘지 면적에 불법묘지 단속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불법묘지를 단속한 건수가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런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쪽, 25쪽에 보면 장곡리 공설묘지가 만장이 되어있고 또 파평면 통일촌 공원묘지가 만장이 되서 더이상 묘지를 쓸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런데는 간판이라도 설치를 해서 그지역에 와서 쓰려는 사람들이 어떤 쪽에 공설묘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안내판이라도 설치를 안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공설묘지 경계측량을 '97년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李 淳 鎔 (11:00)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묘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李贊熙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관내에는 공설묘지, 공동묘지, 일반 사설공원묘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묘지난이 심각해져서 여러곳에 불법묘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불법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30개소에 대한 지역에는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11개소는 상습적으로 불법묘지가 발생하는 지역에 세울것이며 나머지 19개는 파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 관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지역별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만 그지역이 만장됐을 경우에는 저희에게는 묘를 쓰실분이 문의가 옵니다.

․그럴경우에 가까운 곳에 만장이 되지 않은 공동묘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외에 저희가 동화경모공원묘지에 19,213개중에서 3,000개를 할애받은 곳이 있습니다.

․파주에 본적을 두신분과 주민등록 5년이 되신 분은 아무나 쓸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민이라든지 돈이 없으신분들에 대해서는 만장된 묘지이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대로 사설공원묘지의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침해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책정을 해서 정밀측량을 해서 묘적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투자해서 묘적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02)

․우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일괄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사회과소관만 하십시오.

(“朴都淵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04)

․閔泰昇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및 재해의연금 관리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불우이웃돕기가 '95년도 말에 3,200만원, 금년에 수입액이 3,6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 남은것으로 되어있는데 용도를 어떻게 썼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재해의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의연금이 6억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5억6,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썼으며 앞으로 재해의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요즈음 각종사회보장업체들 그러니까 여기보면 주내보육원 같은곳에 부정이 많아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는지 파주시에서 하는지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하는지 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은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李 淳 鎔 (11:05)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3,648만2,000원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지출잔액이 1,218만5,000원 남았는데 금년도에 추석절때 영세민 그다음에 불우이웃, 이런사람들에게 지출된 돈이고, 재해의연금도 금년도 추석절에 쌀을 구입해서 일부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의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다시 관할지역내 의원님들과 읍면장님들이 함께 의논을 해서 내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의연금은 내일중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예년에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체에서는 일체받지 않도록 되어있고 또 내도록 권장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권장 홍보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내라고 강요한다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매년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내보육원과 주내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이미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전에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적절히 집행이 되고 있나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애바다라고 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과 지출관계를 정밀하게 점검을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1:09)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장애자취업알선 및 취업현황을 보면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자가 취업을 알선요구한 적이있는지 또 요구했는데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0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자가 취업을 요구한 것은 없고 다만 장애인 고용사업장이 크라운베이커리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곳인데 크라운베이커리의 생산단계상 지체장애인들이 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기준으로해서 12만원씩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고, 현재 장애인들이 요구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10)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유흥음식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수질검사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상당히 여러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수질검사가 부적합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음식점에서 상수도를 이용을 했는데 부적합한 건지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개인이 개발한 지하수를 써서 부적합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정 조치결과에 보면 시정권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속할 때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오염된 물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건강을 상당히 해칠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李 淳 鎔 (11:12)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수질때문에 시정권고가 된 것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먹는물 관리법 제5조가 생기면서 여기는 순수하게 지하수만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것을 조리할 수 있는 물로 사용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는데, 먹는물관리법에 보게되면 허가받은 날로 기준을 해서 매 1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내용은 40개 항목으로서 그 항목중 하나만 지적이 되더라도 그 수질은 사용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내에서도 저희 시군에서 처음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이것을 오염도 계속된다고 하기때문에 잘 이행이 안되고 해서 전부 의무적으로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35개업체가 한달반 사이에 전부다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식품위생법상 보면 그즉시 15일로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바로 15일 영업정지를 한다는 것은 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사실 법에 의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35개업체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또 여기에는 생계유지형의 업소도 있고 해서 저희가 35개소에 한해서만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가 수질을 개발하고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물이 계속 부적합으로 나왔을때는 15일 영업정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역에는 예를들어서, 광탄 오지라든지 적성 외지라든지 이렇게 수도를 놓을 수 없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상수도를 놓을 수 없는 그런업체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지하수오염된 곳에서는 계속 오염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수 관리에도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5개업체이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부적합 나오면 그즉시 시민들의 건강도 있고 파주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물로 인해서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바로 바로 15일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해서 좋은 물로 조리가 되서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14)

․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권고내지는 업소에다가 다른 지하수를 개발했을때도 물이 안좋다면 그물로 조리한 음식을 먹는 다수의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정기간을 영업정지를 시켜서 새로운 물이 공급될 수 있을때 까지는 상당히 우리시에서 단속을 많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李 淳 鎔 (11:15)

․사회과장 李淳鎔입니다.

․지하수가 요즈음에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수질이 부적합되는 곳은 15일, 그러니까 15일동안은 그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영업정지를 하는 겁니다.

․다시 개발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2차 계속 검사가 나왔을 때 부적합하면 그때는 영업정지 1월, 그 다음에 영업정지 2개월, 그 다음에 폐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라고 하는 것은 정지기간중에 새로운 수원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해서라도 양질의 물을 가지고 조리, 판매하도록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기간에 만일 영업을 했다거나 그 물로 영업을 했다면 발견즉시 영업장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하수관리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검사하는 것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1:16)

․金俊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활용건수가 예산액은 850만원 있는데 활용건수는 한건도 없어요.

․그밑에 신청절차 및 홍보내용을 보게되면 이것은 이행정을 하지 않으려고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것이 판연히 드러납니다.

․부시장님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2종 자활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뉴스에 게재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하라고 했어요.

․이 2종자활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1,700명정도 된다라고 하면 읍면별로 분산해서 한 100여명씩 되는데 실제로 읍면 당담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라도 의료보호대불금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시정뉴스나 읍면동을 통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해버리면 홍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공무원들께서 회피하고 있다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뒤에 보면 회수치 못한 금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체납된 금액인지? 진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가난해서 오래동안 갚을 수 없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라도 대체해 버리든지 자활보호 대상자니까.

․이런 정책을 자꾸 펴서 우리 2종자활보호대상자들이 이금액을 최대로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생계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정책이 있으면서 몇년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1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종자활보호대상자수는 현재 490가구에 1,11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2종대상자중에서 1차 진료기관 진료비는 전액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2, 3차진료시에는 개인부담 금액이 부족시에 신청할 경우에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1,116명밖에는 안됩니다만 이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앞으로는 1,116명에 대해서 읍면별로 그분들에게 별도로 다시 전체적인 홍보 보다도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관계는 워낙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하든지 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11:23)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1:23)


○. 환경보호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1:35)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35)

․閔泰昇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최대문제점이라면 매립장시설문제, 소각장 시설문제 또 임진강 수질오염문제등입니다.

․그런데 파주시 광역매립장은 벌써 추진한지가 몇 년째 흘러가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지선정을 하러 다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서 자꾸 유보되고 확정을 못시키는데 이것은 시에서 과감한 조치가 있어서 빨리 입지선정해서 추진해야지 매년 이끌어나가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매립장과 소각장을 확정해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임진강 수질오염문제입니다.

․여기보면 감사자료 37페이지 명예통신원 확대지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숫자로서는 감시를 제대로 못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 범국민, 시민운동을 해서 각 지역별로 환경보호단체를 구성해서 하천이면 하천, 이런 오염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환경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도 이런 통신원 뿐 아니라 명예환경 감독원이라든가를 지역별로 구성해서 임진강 수개별로 감독을 하도록 시민단체 위임을 해줘서 신고가 원활히 되도록 구성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별, 읍.면.리.동별로 지역에 환경보호위원을 구성해서 상시 감독하고 관심을 갖게 환경보호단체를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3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閔泰昇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의 환경문제중에서 가장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문제가 광역쓰레기매립장과 임진강 수질오염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고 그 중에서 당초 4개후보지에서 2개후보지가 더 추가돼서 6개후보지에 대한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 12월 12일날 위원님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2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6개중에서 1개후보지를 선정받아서 후보지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수렴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토지매입도 하고 사업시행 공고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해서 내년 '97년도 하반기경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9억9,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를 준비중에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주민들과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임진강수질오염문제는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주관해서 임진강 정화대책본부가 설치가 돼서 저희 시에서도 2명이 파견돼 있고 24명 정도가 구성돼서 계속해서 임진강수계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환경통신원을 190여명중에서 300명으로 확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전화카드도 배부해줘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금년은 거의 지났습니다만 내년도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지역별로 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41)

․閔泰昇위원 입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97년도까지 하신다 했는데 지금도 대두가 됐습니다만 입지선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입지선정이 된다고해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또 유보가 안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도 시에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서 어떠한 일이 있던 '97년도에는 마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1:42)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97년도 마치는게 아니고 '9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해도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께서 먼저 거수를 했습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1:43)

․劉光用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60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현황이 '95년도보다 '96년이 감소된 것으로 돼있느냐를 과연 쓰레기가 규격봉투로해서 줄어들어서 감소됐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양은 느는데 봉투나 다르게 버리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읍면 감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장에다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버리고 자체쓰레기로 해결한다는데 자체쓰레기장이 뭔지 과연 파주시 각읍면 자체해결 쓰레기장이 몇 군데이며 그것은 과연 침출수니 다 해결할 수 있고 다되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44)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劉光用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있습니다.

․그 양은 물량이 감소가 돼야 하는데 감소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물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잘 이행이 돼서 약130만매가 더 팔린 것으로 돼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을 강화하고 지도 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종량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매립장은 파평면과 적성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모두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온 침출수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시 적환장에서 침수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의 침수처리용량이 크지 않기때문에 월1회~2회정도씩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침출수가 방류돼서 인근 토양에 오염되는 사항은 현재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1:45)

․자체매립장은 파평면과 적성면을 말씀하셨는데 자체매립장이 정식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 지역은 없는지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46)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인가를 한곳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평면과 적성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로 읍면에서 매립장을 개발해서 처리하고 있는 곳은 파주읍과 월롱면의 물량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적환장에 처리하고 연탄재라든지는 자체 파주읍이나 월롱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47)

․李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쪽과 52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증설추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 공정이 몇%나 되있는지 그리고 부족액에 분뇨처리에 필요한 희석수가 100t이 필요한테 현재는 60t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에 가서 4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너머 문제점에 보게 되면 '95년도 12월 29일 이것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해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했는데 4월이면 실제로 준공을 볼 수 있는지 또 분뇨처리에 필요한 100t 확보라고 했습니다만 대책을 보게 되면 처리에 필요한 희석수가 600t 확보를 위한 지하수개발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분뇨 및 축산폐수니까 다른데 현재 1년이 가도록 60t밖에 채수를 못 하는데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49)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贊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공사는 현재 공정 약85%정도가 됐습니다.

․문제점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희석수가 60t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흐르는 개울물 유수를 채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끌어간다면 거기에는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끌어다하면 벌써 오니가 죽기때문에 상수도 물은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600t규모로 축산폐수시설과 병행해 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겸해서 공사는 현재 85%밖에 안됐지만 토공은 거의 끝나고 기계시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워도 동절기에도 할 수 있기때문에 4월이면 정상적으로 시험가동이 끝나서 주민의 민원이 있는 분뇨처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0)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85쪽에 수해지역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제눈에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뒤 회수율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8쪽에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푸른환경가꾸기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58쪽에 재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쓰레기발생량대비 재활용은 몇 %가 되는가 그렇게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53)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간이화장실을 55개를 전량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평면에 6개, 적성면에 10개, 군부대 1사단에 임진강제방공사와 전방의 공사로 임대를 해달라해서 35개를 임대했고요 나머지는 시 적환장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수를 해서 적환장에 보관했다가 필요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임진강 제방축조공사하고 전방 방커짓는데 간이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임대를 해줬는데 금년 말까지 입니다.

․회수를 해다 적환장에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해서는 옛날의 새마을청소라든지 자연보호를 일괄해서 푸른환경가꾸기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것은 파주시가 푸른환경을 내년도에 행정에 우선 순위로 정해있기 때문에 푸른환경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통합을 해서 예를들어서 자연정화활동 이런 것도 푸른환경가꾸기로, 아침에 시장님과 새마을청소하는 것도 푸른환경가꾸기로 모든 환경분야에서 하는 것은 푸른환경가꾸기로 명칭을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항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비율은 1일 152t 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30%인 46t 정도를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적환장에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라든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 있습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55)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58쪽에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제가 읍면감사를 나갔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이 있다고 발견되는데 읍면감사를 나가 보니까 쓰레기발생량대 재활용비율이 책상에 앉아서 계산으로 딱 맞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질의 문답을 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어느 면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이 예를 들어서 50t이다하면 일률적으로 어느 동네, 어느 동네, 1등, 2등, 잘하는동네, 못하는 동네도 없고 그저 일률적으로 25% 쫙 나가고, 거의다 그랬어요.

․그렇다라면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30%정도 재활용을 한다 하셨는데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됐으며, 마찬가지 아니냐,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로 작성하셨을텐데 어떻게 많은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일선 읍면행정이 요식적인, 현장 확인도 안해보고 전부다 이래요.

․누구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것 가져가 보시라고요.

(“尹柄浩위원장” : “그 자료는 다음에.....”)

․가져가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각대금이요, 시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재활용품을 매각한 그 대금이 시에선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朴都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1:58)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을 분류해서 일부 고물상에도 팔고 아파트에서 나온 것을 고물상에 팔고, 나머지는 자원재생공사에 팔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관리는 정확하게는 읍면나름 특성대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대략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판매된 수입은 미화원반장이라든지 통장을 만들어서 자기네 경조사라든지에 쓰고 장비구입비 예를 들어 비를 산다든지에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모르기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실정이 되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 적환장에는 미화원들이 재활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수령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마을에서 수거요청을 하거나 또 매주 수요일은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PET병 같은 것은 사지를 않기때문에 직접갖다 주고 프라스틱은 녹여서 그 물량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넘겨줍니다.

․어느 마을에서 온거다 해주면 자원재생공사에 그 이익금을 마을통장에 직접넣어주고 있기때문에 저희 시 적환장에서는 자원이 없이 제로상태로 감량해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겸해서 재활용 단지는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끝난 다음에 읍면별로 지정돼 있고 대표자 있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비율은 지적해 주신대로 실질적으로 무게를 달거나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인구 1인당 0.9㎏로 해서 152㎏ 통계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도 읍면에서 보고 되는 수치로 그냥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량해서 정확히 추산해야 되는데 상당히 행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물량을 가지고 통계를 냈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립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2:00)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이 얼만큼 정확히 산출하기 곤란하시다 했는데 제가 믿을 수 없는 건 발생량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료 한 번 보세요.

․아주 일률적으로, 발생량이 얼마면 재활용이 얼마, 계산기로 두들기고 있어요.

․중복이 되있다고요.

․그렇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보통의 경우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적어도 주부들이 분리수거를 통해서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작업을 아파트단지별로 하고 있고 바람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경조사비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대한 것은 다른 쪽으로 해주셔야지 그 마을의 돈을 왜 환경미화원들이 갖느냐는 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어느 한동네에 있는 분들이 이거 모으나 마나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쓰레기 정책에서도 효과가 없게 되는거죠.

․이것은 다 그렇더라고요,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시의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모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분들이 고생하시지만 다른 쪽에 복지를 해야지 이렇게 중간에서 주부들이 모아 놓은 것이 중간에 없어진다고 한다라면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발생량이라든가 쓰레기발생량도 다 드러난 것입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거에요.

․각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썼기때문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95년발생량, '96발생량, 우리시의 쓰레기가 한달 내지는 1년동안 얼마발생이 되는 것을 총체적으로 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돼서 소각장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며, 도대체 대책이 없는거에요.

․보시고 됐냐 안됐냐만 확인하세요.

․보시고 제 얘기가 맞나 안맞나 보시라고요.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2:04)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재활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1일 152t 인구곱하기 0.9㎏로 산정해서 쓰레기물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시도 정확하게 전체물량은 100% 매립지로 간다고 하면 계량해서 정확한 숫자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버리는 양도 있고 매립하는 양도 있고 아까말씀대로 재활용으로 나오는 양도 있고, 고물상에 파는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정확한 물량을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림숫자로 물량을 산출해서 사용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재활용 제품을 마을부녀회라든지 마을에서 모아 놓은 것을 읍면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마을에서 나온 재활용 돈을 왜 미화원들이 갖고있느냐는데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실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항만 알고있지 정확하게 읍면별로 통장에 얼마들어가서 어떻게 쓰느냐는 사항을 확인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분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수집해서, 물론 마을에서 한돈은 마을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내라든지 물건 쌓아 놓은 것은 자기네들이 분류해서 자기네 읍면 적환장에서 분류해서 고물상 등지로 판매하고 그 수입을 잡는 것을 저희가 위법이니까 하지 말아라 하기는 미화원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답은 아니지만 이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향후 미화원교육때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12:06)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매각대를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하신다는건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최소한 주부들이 의욕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비누한장이나 휴지하나가 가야 다음에 모을 기분이 나는거지 전혀 그런게 없으시면 무슨 얘기가 되냐는 거죠.

․그 자료한번 보세요, 그렇게 불성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믿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발생량 얼마, 처리량 얼마,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것을 제 경우는 발생량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부정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필요없는 얘깁니다.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데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죠.

․곤란하시면 다른쪽의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갈 수 있는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연구하셔야지 주부들이 알뜰하게 모은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2:08)

․재활용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마을에 공동으로 모은 사항을 읍면환경미화원이 판매해서 수입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마을통장에 들어갑니다.

․다만 거리에 공지라든지에 싸놓은 것이 많습니다.

․캔류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매수입잡는 거죠, 공동으로 모아놓은 것을 가져다 몽땅 판매해서 처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읍면 미화원교육 당시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09)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黃義亨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인사만 해 주세요.

○. 吳 基 德 의 장 (12:10)

․연일 감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간부되시는 여러분 수고 많이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본청감사에서 보건소와 지도소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더 프러스해서 생산적인, 능률적인 행정이 되나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위원들이 월등한 두뇌를 가져서 수감을 하고 피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직을 통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나 신뢰를 주고 접근해 나갈 수 있냐 이런 개선점 내지는 창안점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늘 긴장을 하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감사는 좀 더 긴장을 푸시고 부드러운 가운데 성의껏 대화를 나눠서 좋은 개선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쌍방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2:11)

○. 尹 柄 浩 위 원 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3타) (12:11)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4:00)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국과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요지만 질의하시고 또 보충질의는 1회로 하겠습니다.

․국과장님께서는 요약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4:00)

․黃義亨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1쪽하고 감사자료 50쪽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보면 분뇨처리시설 1일 60㎘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계․전기 각1식하고 분뇨처리시설 14㎘는 기계․전기 각1식이라고 해서 사업이 '96년 8월 18일날 해서 9월 17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분뇨처리시설 60㎘를 방류수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 1억을 가지고 12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60㎘만 수질개선 사업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 14㎘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생처리장에 처리하는 물량을 보면 74㎘의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0㎘로 증설을 내년 4월에 완공을 한다고 했고 현재 여기는 60㎘를 방류수 수질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안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李贊熙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60㎘를 처리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60㎘만 처리하는 건지 여기는 74㎘로 나와있는데 다 처리를 하는 건지, 다 처리를 한다면 여기 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사업으로 60㎘만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4㎘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04)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보수공사 2억1,2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전기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방류수 처리문제는 금년 1월 1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최종 방류수질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60㎘만 하면 나머지 14㎘짜리도 같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다음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05)

․金俊洙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실제적으로 줄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수거가 상당히 우리파주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분리수거에 대한 사업은 별로 안했어요.

․사업을 조금 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분리수거도 사업효과가 제가 볼때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리수거가 실천이 안되고 있고 실천이 된다고 해도 미흡한 상태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이라든가 분리수거사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바에는 시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효과를 못하고 있는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효과가 안된다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를 늘리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기미도 안보이고 있고, 또 분리수거함 설치도 그렇습니다.

․지금 함이나 몇 개 어디다 갖다 놓고 또 마대나 구입해서 놓는다고 해서 분리수거가 된다고 보는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쓰레기줄이기 운동사업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당면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비한 사업으로 효과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인 사업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위생처리장 설치사업은 지금 李春基과장님말고도 과장님이 3계 과장이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온것이 4-5년 끌고 왔는데 이상태에서 내년에 진짜 착공이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겠다, 뭐 주민들 쉬쉬해서 착공 못할 것은 뻔한건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금촌, 문산도시권은 쓰레기때문에 상당히 동장들이 각읍면에 쓰레기취급장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받아 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후년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대체방안이 도저히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하면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어느 과장들이고 가기 싫어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가서 다칠거 뻔하기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회피해서 1년반 2년만 지나가면 자기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사람들에게 특혜를 준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강구는 일절 없어요.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짜 왜 안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오지과들은 안가려고 하고 일 안하려고 그러면 10년내에 안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런문제를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사항은 담당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한 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10)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문제화됨으로서 상당히 당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한 준비도 없었고 또 음식물처리하는 특별한 공인된 기계도 없었고 해서 상당히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저희시가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10대를 반입정지처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기타 일반 수도권매립지에 가기 어려운 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음식물 퇴비화라든지 그런 것은 공인된 것이 없기때문에 권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 시자체에서 적절히 선정해서 처리하라’는 사업추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다른 시군에 설치된 것을 보고 과연 그것이 잘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해서 내년 상반기쯤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 주재로 해서 음식점 대표자들 또 음식점전업자들을 상대로해서 교육도 했고 심지어는 공직자로 하여금 1업소 1담당제를 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나가려고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협조가 미흡한 탓에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저희시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경주를 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음식점을 담당제를 시켜서라도 매주 한번씩이라도 들러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도점검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 호응도가 잘되지 않아서 의원님여러분이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갖은 홍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그만큼 노력한다면 주민이 따라 올것으로 믿고 계속 노력해서 쓰레기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 庸 寬 (14:14)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파주시가 금년 3월 1일에 시로 됐습니다.

․환경업무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파주시가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사실 우리시로서는 시일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 사정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결원이 1명있고 해서 현원이 15명입니다.

․15명중에서 환경직이 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전체적으로 볼 때 ‘파주시’ 라고하면 수원에서 볼때는 여기가 상당히 먼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직들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직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주사보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가 2명, 서기보가 2명 이렇게 해서 7명밖에 환경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 이것은 인사정책의 일환이겠지만 금년도부터 정부에서는 지방행정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 지방행정고시에 1등한 사람이 사실은 환경직이 1 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나름대로 그러면 어떤식으로 해야 이것이 잘되는 것이냐 환경직으로 1등한 사람을 우리시에 데려다가 환경과장을 시키는 것이 잘되는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환경보호과장을 행정직으로 놔둠으로서 행정직 6급이 올라가도록, 행정사무관으로 올가가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사실 이율배반적입니다.

․업무를 따져본다면 환경과장을 지금 주사보가 커서 환경과장이 될 때까지 환경직을 그냥 들여오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사기를 위해서는 그동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환경직으로 데려오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金俊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누구든지 환경보호과에 가면은 1년내지 1년반 있으면 그자리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은 할 수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金俊洙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가 검토해서 좋은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19)

․朴都淵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보충질의을 못했어요.

․그 내용인데 시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푸른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지금 읍면실정을 보니까 각 이장님이나 반장님을 동원해서 제목은 하나지만 여러가지 방법이 많더라구요.

․아까 그것은 일원화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이장님이나 반장님들을 동원해서 한 실적을 보니까 할 때마다 10명내지 20-30명인데 그것이 어떠한 관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안된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읍면이 현재 실태 그리고 행사 참여자의 성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연령, 사회단체 그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대안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金俊洙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사실 환경부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일해도 별로 성과는 없고 얻어터지는 곳이 그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구적으로 연구을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원을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업무는 확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데 이 인원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부시장님이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부시장님께서 인원증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 庸 寬 (14:21)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지금 朴都淵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가의 경쟁력 10%제고방안의 하나로서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총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인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침으로 증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 볼때도 환경보호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과도 우리는 지금 시로서 승격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과별로 볼때는 환경보호과가 물론 16명정원이다 라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적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보다 더 현장위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24)

․閔泰昇위원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1쪽에 농촌지역의 농약병 및 폐비닐 판매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역에는 농약병이나 폐비닐 그리고 폐농기계의 고철 등을 재활용센타에서 수거를 해가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역현황을 보면 작년도 260만원정도의 판매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년에 군내면 2개부락에서 수집해서 판매한 금액도 못미치는 것같습니다.

․왜이렇게 96년도에 갑자기 농촌 농약병이나 폐비닐, 고철등이 수거가 안됐는지 말을 들어보니까 재활용센타에서는 수거해 가는데 운반비도 안나온다고 해서 수거를 안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는 기다리다 못해서 일부 고철을 우리동네 차량으로 해서 실어다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촌지역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농촌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시청에서 많은 예산상 지원이 뒷받침이 되야 농촌의 농약병이나 폐비닐, 고철같은 것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팔아서 부녀회자금도 만들고 지역에 폐비닐이나 농약병, 고철같은 것을 치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특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보니까 3,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부족할 것 같으니까 농촌재활용수집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25)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저희가 농촌에 있는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이 수거가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재생공사가 광탄에 있습니다만 병이라든지 폐비닐을 야적해 놓을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용인으로 실어 나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비닐 같은것은 중국으로 수출을 해서 비닐처리가 됐었는데 중국수출길이 막혔고 기타 농약병도 재생이 안되서 저희가 광탄에서 용인까지 무상으로 실어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거가 사실 예상대로 잘 안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재생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농약빈병이나 폐비닐의 수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자원재생공사에서 현장체험을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기타 고철등이 제때에 수거될 수 있도록 행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을 판숫자만큼 환원사업으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에 12월달에 일괄해서 읍면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예산 증액요청을 냈는데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서 자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28)

․감사자료 55쪽 파주위생공사 운영실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일 수거능력이 140㎘로 되어있고 차량보유대수가 10대가 되어있는데 현재 위생공사에서는 우리 파주시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4㎘를 우리 봉암리 분뇨처리시설에서 다 소각할 수 가 있는가 하고, 업무보고 101쪽에 보면 분뇨처리시설공사로 해서 60㎘, 14㎘를 보수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2억1,200만원이 투자해서 되는데 이것가지고 140㎘를 소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 공사하는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생공사에서 받고 있는 수거료가 얼마나 되며 현재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료를 지정해준 것 이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29)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파주위생공사에서는 차가 10대가 있습니다.

․그 차로 하루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은 약140㎘가 되겠습니다.

․차에 대한 용량을 따져서 산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148㎘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차량 탱크로리용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의 시설이 60㎘ 한개, 14㎘ 한개 해서 74㎘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70에서 80㎘의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부터 제때에 처리를 안해서 여러가지 불만사항이 노출되고 저희가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80㎘ 공사가 85%진척이 되어 있고 또 지금 남아있는 기계시설하고 배관시설을 계속해서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 드린대로 내년 3월에서 4월달이면 임시 시험가동을 해서 4월달에는 완전히 오픈된다고 하면 파주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모두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는 10대중에 3대를 임대를 해줬습니다.

․임대료는 차량이 상당히 오래된 차량입니다.

․5년이 경과된 차량인데 임대수입은 약70만원정도에 임대를 해준 실정입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당하게 수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제가 신고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분뇨는 18ℓ당 수거료가 260원이고 처리비가 36원을 받고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기본요금이 용량이 750ℓ까지가 17,670원을 받고 있고 처리비는 1,500원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도 9개월 됐는데 많이 받는다고 신고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질의사항에 빠뜨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60㎘하고 14㎘의 2억3,000만원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7월에 홍수로 인해서 분뇨처리기가 몽땅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공사하는 비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33)

․李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운영 및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곳이 신설이 됐습니다.

․곡릉천, 마장천, 비룡 세군데가 설치되어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본위원도 그 현장을 몇번 나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시설물이 미흡하고 또 어떤때는 분리수거대도 하나도 놓지를 않아서 그러한 자연발생유원지를 설치를 현재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입장객이 많이 와있습니다.

․물론 입장료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미비하게 자연발생유원지를 만들어놔서 행여나 야외쓰레기장을 방불케해서 파주시를 찾아오는 주민에게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느냐 물론 입장객들중에는 본시의 시민도 오는가하면 외부 주민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 편익시설을 만들어 놨을때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결해집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앞으로 보완해서 잘 할 방안이 없는지 또 인부임을 일당17,220원으로 준다고 해서 어떤 때는 노인네들을 시키고 합니다만 노인들은 자연발생유원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관광객들과 시비를 하다보면 어려운 점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당을 좀더 많이 주더라도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앞으로 이런 미흡한 점에 개선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35)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금년도에는 세군데를 추가지정을 해서 관리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타계곡하고 탄광촌에는 손님이 너무 없어서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광객이 늘어날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를 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데만 내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1주일에 2회내지 3회씩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한꺼번에 폭주하다보니까 여러군데 버리고 또 저희가 규격봉투를 한 장씩 주는데 거기다가 버리지 않고 다른곳에 버려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발생 유원지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도 정상적인 화장실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용량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자연관광지가 내실있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금년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부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역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1년동안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개장해서부터 끝날때까지 4-5개월정도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있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수 없이 마을의 노인을 모셔다 놓고 사역하는 관계로 관리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읍면하고 애를 써봤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젊은층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9)

․宋奎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7쪽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청 그리고 각읍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로 공해배출업소들이 야간이나 혹은 공휴일에 무단배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세콤운영을 하면서 공휴일날은 1인 밖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서 그 무단배출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휴일에 위반내용을 신고받은 사항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감사자료 58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기도 배부를 했고 이온발효제도 배부를 했는데 이미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온발효제를 보급받은 분들이 약이 떨어진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곳에서나 살 수 없는 발효제기 때문에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지 상당히 여러곳으로 알아봤지만 답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시에서는 구입에 대한 구입선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42)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서울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발도 많이하고 행정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접수한 건수는 현재까지 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버리고 도망가기 때문에 수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쓰레기를 뒤져서 예를 들어서 편지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추적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도 몇 군데 허가받은 업체, 또 대기업에서 버린 것, 정부기관에서 버린것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신고를 받더라도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례를 들으면 시민이 신고를 해서 차량번호를 적어다가 저희를 줬습니다.

․그래서 차량 사장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우리차가 경상도에 가있는데 여기 왜 있느냐’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가 대응력이 없어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휴대하면서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단속에 한계성이 있기때문에 어려운 점이있고 읍면을 통해서 계속 야간순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꾸 내년도에는 잘해보겠다고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단속에 한계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계속해서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린박스를 665조를 연천군을 견학을 하고 처음 시험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온발효제는 저희가 전화오면 항상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본제품이 되서 연천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른 국내 생산되는 좋은제품을 다시 선정을 해서 구입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화만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44)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발효제의 경우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전화만 오면 보내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범사업으로 받지 않는 분들도 용기를 구입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를 받았을 때 대책을 어쭤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자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목격자가 현장을 고발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나간다는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45)

․환경보호과장 李春基입니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온발효제는 저희가 금년도에 쓸 물량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읍면에 문서로 시행하든지 해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행위가 상당히 근절이 안되고 수도권하고 가깝다보니까 단속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양질의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체제에서 저희가 열악한 직원속에서 야간을 수시로 단속 한다고 해서 버리고하는 사람에 대해 이 큰시의 전체를 카바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리고 난다음에 추적 조사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실적을 못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조를 편성을 해서 야간순찰도 해보고 읍면직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한번 최대한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 100%효과를 거둔다고는 장담을 못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47)

․감사자료 70쪽에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수해피해현황에 있어서 시설보수말고, 시설은 어쩔 수 없이 붓박이로 붙어 있기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집기같은 것, 시험실 실험기자재, 이런 것은 거기에 몇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몰라도 안 살 수도 있었던 것인데 왜 수해를 당했느냐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어쩔수 없지만 작은물품 같은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피할 때 갖고 나왔어야지 왜 물에 잠겼냐는 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 春 基 (14:49)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를 입었을 때 제방이 끊어져서 갑자기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침수가 되는 현시점에 있어 가있었습니다만 첫 번째 침수가 됐을때에는 시험기자재실까지는 침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반모타실하고 다른 곳만 침수가 됐기때문에 거기까지는 물이 안올라올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연천댐이 터지고 갑자기 밤에 물이 늘어나는 바람에 시험가자재 있는곳까지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을 못했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점을 이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49)

․趙慶來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문제가 비단 저희 파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고 나아가서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그간에 각종사업을 많이 해왔고 행사도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해배출업소를 단속한다든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다든지 축산과에서 정화조설치를 한다든지 그밖에 푸른환경 가꾸기, 자전거타기 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보시기에는 '96년도에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보신것이 있는지, 성과를 분석해보신 결과 앞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업만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 열악한 직원이라든지 또는 업무에 비추어봐서 일개 과장에게 이 업무를 전담시켜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제아무리 단속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구성원인 파주시민들이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는 의식개혁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환경분야에 관한한 파주시는 '97년도의 주요 시정방침으로 정하셔서 최소한도 시장님이 아니면 부시장님이 이 업무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각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혹시 '97년도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직접 업무를 챙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 庸 寬 (14:53)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사업업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분석은 한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물론 '96년도라고 해서 지금 12월이니까 말일이 지난 다음에 분석한다고 답변해야 옳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반기별로도 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경업무라고 해서 환경업무만 떼어서 과장에게 전담을 시키고 그외에 부시장이나 국장, 시장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96년도에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실적을 내봐라하면 저희가 다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전부 부진사업이 뭐며 하는것이 하나 하나 쭉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것을 가지고 평가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내년예산도 세우고 지난번 시장께서 '97년도 시정연설을 할 때에 그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 환경분야에 대한 사항이 시정연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시가 되면 군으로 있을때 보다 시민의식 개혁이 금방 나아지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시가 됨으로서 행정력이 군보다는 좀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 환경뿐이 아니고 모든면에 있어서 시민의식 개혁에 대한 것도 지금 저희 나름대로 시정연설에 보시면 그런사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군민으로서 보다는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파주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면적이 682.34㎢입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605㎢에 1,100만명이 살고 있지만 우리는 682.34㎢에 18만밖에 안 살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오산시하고 과천시를 서울시에다 보탠거 하고 같은 면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게 되면 경기도내 시군중에서 제일환경적으로 쾌적한 곳이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趙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내년에는 더 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부시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7)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지금 답변과정에서 제 질의와는 동떨어진 답변해 주신 것 같은 같은데 제가 금년도 사업시행하신 것을 분기별, 반기별로 나누지 않고 분석해 보신 예가 있으시냐고 물은것은 그 결과가 금년도에 잡다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97년도에도 종전과 같은 사업계획 또는 행사, 이런 것으로 밀고 나갔을 때 과연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에서만 국한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축산과나 산업과나 각 실과소에 해당안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업무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의식개혁만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제가 질의한 것인데 혹시 제가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그게 없었다, 있었다를 떠나서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 '97년도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거냐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陳 庸 寬 (14:59)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성과분석을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획을 다시 수정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한테만 전담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담부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 부시장이 환경업무라고 해서 등한히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럼 환경업무만 위해서 환경부시장이 있어야 되고 환경시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저희는 환경업무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97년부터는 하겠다는 얘기지 무슨 전부 환경과장한테만 전담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느 업무 하나에만 치중하다보면 불균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업무 하나만 잘했다고 해서 파주시 행정이 전부 잘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97년도 앞으로는 환경업무에 중점적으로 시장, 부시장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00)

○. 尹 柄 浩 위 원 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타) (15:00)


○. 가정복지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5:15)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15)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쪽을 보면 각 여성단체가 15단체로 돼있는데 활동사항을 보면 좋은일들 많이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홍보는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런게 안되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각 여성단체에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 사업에서 난방교체사업이 사업비가 750만원 4개소인데 1개소당 150만원씩 돼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난방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16)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단체 15개단체에 분리수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을 보시면 한국부인회 및 단체별로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보호 캠페인란에도 있고 중간 중간에 회수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 월례회의 때마다 홍보내지는 유인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실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노인정 현대화계획 5개년, 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사업비가 750만원인데 1개소당 150만원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군데 750만원으로 계산이 돼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金俊洙 위원” : “보충질의가 아니라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5:17)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계획에 “현대화”라는 걸 앞에 붙였는데 난방시설만 고치면 현대화가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난방시설 고쳐드려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난방시설도 없기때문에 고쳐드리는건 잘 해드리는 걸로 알고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좋은데 지금 파주시에 있는 노인정을 보게 되면 70년대 후에는 80년대초에 지어진 노인정도 많고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노인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의 대부분이 70년대 모델 그대로에요.

․지금 우리가 1만불 시대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파주시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정을 복지과장님께서는 많이 가보셨겠지만 노인들의 휴게실이라기 보다는 노인들이 가면 건강을 헤치는 장소에서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치실 때, 경로당을 보수하실 때는 이제는 한차원 높게 노인들이 거기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노시면서도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담배연기만 자욱한데 지옥이지 노인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이 진짜 쾌적한 환경에서 쉬실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선회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노인정 보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흡연실도 만들어 드리고 목욕실도 만드는 방법으로 해서 계획을 수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19)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현재 노인정이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사업이라고 해서 이와같이 노후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충분하면 흡연실도 만들고 목욕탕도 만들어드리고, 샤워장도 만들어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소한도 건강을 헤치지 않는 측면에서, 예를 들면 환풍시설한다든지 또는 최소한의 집기라든지 측면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20)

(“金俊洙 위원” :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한번에.....”)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20)

․아까 제가 질의드린 여성단체 15개단체에서 음식물줄이기 또 분리수거캠페인 다 하셨다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15개단체중 2개밖에 안되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음식물줄이기니, 물기제거는 어머니들이 할 일인데, 이 많은 단체에서 한 번씩 한일도 많으신데 그런 것을 교육을 하게 되면 전파를 해서 범국민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단체에 매월이고, 매주고 할 때 마다 자꾸 전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22)

․李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쪽을 보면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이 나옵니다.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하는데에 기여를 한다 그랬는데 과연 노인들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분야로 일거리를 찾아서 제공해 주셨는지, 또 과연 이것이 시간당 두시간에 5천원인데 이 5천원 받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참여가 과연 잘되고 있는지 일거리 찾아준 사업이 효과가 있게끔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24)

․산업사회국장 趙哲鎬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목적에도 나와있는 것과 같이 노인들의 일거리, 소일거리를 마련하고 겸해서 안 되는 겁니다만 소득기회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예를 들면 힘이 들지 않는 벽보를 붙인다든지 또는 쓰레기봉투를 판다든지, 불법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자연정화라든지를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12개 읍면동에 4,9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요.”)

․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25)

․朴都淵위원입니다.

․일거리를 마련해서 여가 선용도 하고 소득기회를 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대로 돼가면 상당히 좋은데 안되가고 있는 것이 있기때문에 각읍면에 지도 감독내지는 확인을 잘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제 그제 경험인데 4개 읍면을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질의 다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이라든가 소득사업을 위해서 뭘합니까, 했더니 다른데 하나도 없어요, 모 읍면 하나만 하고 있고 세 군데는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가 12개읍면동에 잘 나갔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것좀 확인해 보셔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보충질의요?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27)

․제가 이 문제를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실질적으로 액수는 많아요.

․이 4,900만원이라면 두 시간씩해서 5천원씩만 드린다고 해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지금 잘된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노인이 두시간하고서 5천원 받기 위해서 참여가 많이 하겠냐고요, 고스톱 칠망정 노인네들 그것 안합니다.

․그런데 돈은 다 지급이 된다면서 잘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朴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지만 참여도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지급하는 방식은 어떻게 지급해주는 겁니까?

․일하면 그날 그날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尹 柄 浩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5:28)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줘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몰아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렇게 집행을하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알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29)

․車益濬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파주시에는 파평면 또 법원읍 다음 파주읍해서 3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총 들어가는 돈이 5억2,2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131명 정도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파주시야 그런 일 없겠지만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인원을 확장시킨다든지 늘린다든지 해서 사회복지돈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런 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과연 이 131명의 인원이 적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의해서 물론 도에서도 감시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해서 이 인원이 또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그것의 감시 감독은 분기별로 하시는지 월별로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주시고 혹시 감독하다가 인원이 늘어나서 그것을 줄여서 경고조치나 다른 조치한 것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30)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시설에 13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월 1회씩 점검내지는 지도 감독을 하고 수시로 인원점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전에 6시부터 7시 사이에 수용인원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난 6월에 점검을 해서 1명이 착오가 나서 학교에선 퇴학을 했기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을 몰라서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5:32)

․네, 黃義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8쪽을 보면 여성회관 운영실태현황에 있어서 맨위에 보면 계획된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횟수가 계획에 37회에 인원이 40명계획, 실적은 회수가 37회에 인원은 30명 되어 있는데 쭉 보면 홈패션, 서예, 꽃꽂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예를 들어 맨위에 것 하나만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가 37회인데 인원이 30명이죠? 그러면 1회당 몇 명 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한 번 나온 인원이 30명인지 거기서 37회동안에 30명밖에 안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소년가장 지원현황 나와있는데 95페이지요.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가족수가 어디는 하나 인데도 100만원 이상 지원한 내역이 있고, 또 어느 곳은 가족이 하나인데 24만2,870원, 어떤 건 66만원, 어떤 건 100만원 100몇십만원 돼 있는데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35)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것은 1회에 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인원은 표시를 안해드렸는데요 연인원은 1,1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에 대한 인원이 되겠고요,

(“黃義亨 위원” : “잠깐 말씀드려서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7회를 했는데 연인원이 나와야지 평균 30도 아닐거고 그냥 인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인원이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건 저희가 표시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은 학년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원기준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는 66만6천원이 되겠고, 중학교는 105만원이 되고, 고등학교 상고는 103만1천원, 인문고는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용품대와 부교제대, 교양도서비, 교통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비, 도시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15:37)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37)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매월 학교지원이 여러 가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년에, 읍면에서도 물론 점검하겠습니다만 시청 가정복지과에서도 점검을 했는지, 했으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이기때문에 그네들이 돈을 관리하는데 면에서는 뽑아서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해준다해서 중간에서 소년소녀한테 전부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점검을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38)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3세대에 5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률적으로는 전부 점검은 다 못했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가장들에게는 제가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자금관리라든가 문제도 흔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 내지는 점검을 다시 앞으로 해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위원”손을 듦)

․네,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0)

․朴海龍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경로당현황 및 운영비지급 현황입니다.

․여기 경로당에 예산지원이 1억2,782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90만5천원씩 1개소당 운영비해서 난방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서 노인정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조치결과는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경로당에 지급하고 계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朴海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41)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14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점검내지는 운영상태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다시 점검내지는 확인을 해서 지도 감독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는 월5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연32만5천원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급방법은 읍면에서 회장님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朴海龍 위원” : “답변은 다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정말 건전하게 하고 계신가도 점검하셔서 경로당의 여러가지 시설등 미비한 부분도 발견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43)

․며칠전 모 지역신문에 보니까요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대서특필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파주경찰서에서는 그나마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데 경찰이라는 고유업무의 딱딱함 때문에 이용도가 적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문내용을 보자니까 어린아이를 상대로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말로 다 얘기못 할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어디 경찰서에 가기도 그렇고 어디 하나 해볼 곳이 없어서 못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우리 파주시 부녀자를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요, 그리고 아까 黃義亨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88쪽에 대한 내용이 1회 회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맨 꼭대기 홈패션건만 예를 들겠습니다.

․37회를 했어요.

․회수가 평균이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건데 여성회관 운영실태가 제대로 나와야만 앞으로 여성회관 짓는데 예산을 그런식으로 연결을 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7회를 했는데 첫 회에 30명이 왔다는 얘긴지, 평균이 30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첫 회를 기준으로 작성 하신건지 아니면 평균을 내신건지,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李 平 子 (15:45)

․가정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드린 것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 왔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부녀자 상담원이 관내에는 22명이 있습니다.

․위촉한 위원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한것도 꽤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성폭력에 대한 계획도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심의중에 있지만 거기에도 예산을 올려 놓고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朴都淵 위원” :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파주시에도 그런게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한사람이 있으면 와서 상담을해라 이런 정도는 다 알고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시와 각읍면마다 부녀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지 시정뉴스에도 한것이 있습니다.

(“朴都淵 위원” : “잘 알았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소 현황 및 상담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아까 소년소녀가장이 33세대가 52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일 그리운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복지과장님이 여자로서 그 아이들의 따뜻함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참 좋은데 또 한번도 상담했다는 얘기가 없기때문에 이런 애들 생활문제든가 이런 애들에게는 후원자가 있습니다.

․또 후원자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보다도 한 번 찾아가서 이 아이들 생활이 어떤지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쉬워서 앞으로는 이것을 계기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가정복지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5:49)


○. 산업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6:00)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6:00)

․네,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에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영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6억2,532만8천원이고 집행액이 2억1,600만원을 했는데 잔액이 한 4억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자금인 것 같은데 특별지원한 것을 볼 것 같으면 법원읍이 4사람 했고 나머지 탄현과 교하만 했는데 파주시에 교하, 탄현, 법원읍 밖에 없는 건지, 각지역에 얼만큼 홍보가 부족했으면 새마을소득사업이 파주시가 농촌지역이 11개읍면이 모두 농촌지역인데 왜 3지역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01)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혜택을 받을사람이 받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지난해 감사때에도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새마을소득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 읍면에 홍보를 상당히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기간도 한달이상 오랫동안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은 결과 법원읍과 탄현면과 교하면만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 “연결하기 위해서.....”)

․네,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03)

․金俊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지역특화사업 농작물 시설사업이 사후 관리대책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시설사업에 농민이 투자한만큼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하는 반면 강구하도록 지적을 했는데 조치실적에 보면 두 번째에 지원된 각종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에 출장방문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청취하여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등 노력하고 있습니다”했어요.

․수시로 현장에 출장방문했다는데 몇 번이나 현장에 출장방문해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해결책을 모색을 했으면 얼마나 농민이 투자한 만큼 소득을 더 올렸는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새마을소득사업, 아까 劉光用위원 질의한 첫번째인 조치실적심의중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11월에 심의중에 있으면 하반기 67명에 대한 것이 여태 지급이 안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0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화사업이나 시설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출장을 갔고 출장가서 해결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사업이나 농작물의 시설사업만 출장을 나가서 지도하겠다고 지도계획을 수립해서 출장을 갔다와서 취합해 놓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업과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부진사유가 있으면 부진사유를 해결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군부대동의가 예를들어 잘 안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엔 저희가 군부대까지 쫓아가서 협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된다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강구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방법도 농민과 공무원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불편한 사항이 뭔지 해서 진입도로라도 포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다각도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와있는 물량은 없습니다.

․다음에 심의중에 있는 67명 1억5,200만원은 금년도에 2차로 소득금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67명 신청을 다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까지 끝나고 시자체에 심의회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심의회를 마치면 다음주 중으로 융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09)

․閔泰昇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68페이지, 69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지원현황에서 특별영농자금 보조금해서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별융자금 시청에서 지난번에 보조를 해주었는데 읍면에 보조기준을 시달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알기에는 6천평이상 농사를 짓는데 50%이상 피해자는 1천만원, 또 6천평미만의 농가는 500만원씩 돼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군내면은 6천평이상 농가라도 피해면적이 6천평이상 농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 밑에 69페이지 융자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1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특별영농보조금은 2㏊이상 경작농가중에서 50%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는 정부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2㏊이상 50%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시비로 3억7,400만원을 확보해서 100만원씩 영농특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영농융자금은 역시 2㏊이상 50%이상 피해를 본 농가중에서 2㏊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1천만원씩, 2㏊미만은 500만원씩 특별영농자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영농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후에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11.3% 이자인데 그 중에서 5%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8.5%를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12)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군내면에 시에서 보조해 준 내역에 파주시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대성동 16세대, 통일촌 16세대, 32세대 1천만원씩 보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41농가에 특별영농자금 수해를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출장소에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출장소에서 어떻게 알고 신청을 했는지 6천평 이상 피해를 본사람만 16세대씩 똑 같이 나눠서 신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하, 6천평 미만 농사짓는 전혀 혜택을 안주고 또 6천평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도 피해면적 6천평 이상되는 사람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이런 불균형하게 배정이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에는 16세대, 32세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41세대로 돼 있어서 이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13)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면에는 계획이 41농가에 3억6,500만원이 특별융자금이 배정이 됐는데 실적은 39농가에 3억4,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閔泰昇 위원” : “39농가입니까?”)

․네, 11월 25일 현재 입니다.

․이것이 마감된 숫자로 알고있습니다.

(“閔泰昇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어요?

○. 閔泰昇 위 원 (16:14)

․그래서 지금 일부지역 농민들의 불만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역에도 수해로 인해서 극히 어려운 사람이 융자혜택도 못받고 타지원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내면은 농지법규가 늦게돼서 농지원부라든가가 제대로 정리가 안됐습니다.

․옛날농지를 그냥해서 이중삼중으로 농지원별 기재가 돼서 실제 농사는 6천평미만인데도 만평이상 농사짓는 것으로 돼고 해서 그런 착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경지에 거의다가 피해를 입어서 아주 어려운 사정인데도 융자혜택도 못받는 농가가 몇 개 있어서 지난번에 농사관리위원께도 직접 말씀드렸고 출장소에도 부지 대책이 없냐했더니 전혀없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구제를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1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저희가 피해수해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기준이 없이 지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기준이 2㏊를 기준으로 해서 2㏊넘는 농가는 1천만원, 2㏊미만은 5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농지원부서류와 현실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한정을 기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기준이 맞지않는 농가한테 이 사람은 특별예외를 정해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와 서류상 면적과 실제면적을 일치시켜서 대상이 되도록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 “지금 이라도 농지원부를 고쳐서 확인이 된다면 지원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당초에 특별융자금은 10월 30일까지 융자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그 기간내에 융자혜택을 받지 못한 농가가 있어서 11월 20일까지 다시 연기를 해서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금년 지원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閔泰昇 위원” : “당초에 군내면에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정해서 내려보내니까 시청에서 결정한 규정, 범위안에 드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도 6천평이상 피해입은 사람만 16명을 신청을 했단말이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엔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19)

․宋奎範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경쟁력제고대책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버섯재배사 보조금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이 2천만원밖에 안된 것으로 돼있고 나머지 3천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경쟁력제고사업으로 버섯재배사를 수년에 걸쳐서 지원을하고 있는데 그 재배사들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재배사가 목적과는 다르게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만약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2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집행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돈집행이 완공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90%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데로 돈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宋奎範 위원” : “진행중에 있습니까?”)

․진행중에 있고 늦어진 이유는 군부대 동의가 늦어서 지연이 됐습니다.

․90%까지 진도를 보이고 있고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엔 법적인 조치 또는 보조금회수 조치가 들어갑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 공장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용도변경에다 불법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견이 되면 즉시 법적인 조치가 들어가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보조금까지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버섯재배사를 지어 놓고 버섯을 재배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실패를 해서 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용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버섯재배사를 목적과 다르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이 되는 대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22)

․네, 趙慶來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농어촌발전계획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총괄을 보게 되면 총계가 2천억이 넘습니다.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서 각각 '96년도에 418억2천, '97년도에 680억2,200만원, '98년도에 921억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장을 보시게 되면 '96사업별투자계획해서 지방사업입니다.

․여기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100%, 90%의 실적을 거행했는가 하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의 경우는 실적이 전혀없고 농촌지도시설장비 지원실적도 전혀없습니다.

․또한 육림에 대해서도 사업이 전혀 없어요, 실적이.

․간벌도 마찬가지이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은 다 됐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이 없는 것은 왜 실적이 없는건지,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를 집행하셨는데요, 이것은 즉석에서 답변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2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경쟁력 5개년계획사업중에서 사업이 부진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지금 부지 및 판매장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2월 25일까지 개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작성 당시까지는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시설장비시설 지원은 당초에 오토바이 8대를 살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은 오토바이가 사고에 위험도 있고 다음에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컴퓨터로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시설장비는 컴퓨터로 변경해서 금년안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육림어린나무가꾸기는 역시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중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육림간벌은 현재까지 7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00%는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26)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보면 예산액이 막대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이 단위는 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단위는 천원이죠?

․자료엔 1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맞지 않는 것은 같은데, 1천원일꺼에요.

․18억이에요.

․배수개설사업해서 12억이고, 용수개발도 19억이고 하니까 대규모한 것들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이 어딘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28억, 13억, 15억, 18억, 20억,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산액이.....

․그렇기때문에 중요한 것 또 제가 하나 더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가령 이것이 농어촌발전계획에 관한 사업인데 임협조합 육성으로서 600만원 줬다, 100만원 단위가 아니라 1천원단위일 것입니다.

․병충해방제, 또 산림병충해방제해서 예찰지도요원, 산불방지대책 이런 것은 이미 예전에 국비로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러한 사업을 농어촌발전계획에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는 거에요.

․예년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보세요.

․여기 조림이다 산불방지대책 방화복이다 방제차다 무전기다 이런 등등은 100%는 아니지만 예년에 매년 국도비가 지원되던 거에요.

․그것을 굳이 농어촌발전계획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28)

․네,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趙慶來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오던, 다시 말씀드리면 추진해오던 사업과 현재까지는 추진되오지 않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사업을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계획에 5개년동안에 42조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투자돼 오던 사업을 전부빼고 새로운 42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42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농어촌발전계획에는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趙慶來 위원” : “알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네, 劉光用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6:30)

․劉光用위원입니다.

․지금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에 1개소에 2억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하길래 2억5천만원씩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1)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취합해서 중앙부처에다 신청을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예산을 각 사업부서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우고기 같은 것은 축산과 계통, 산림같은 것은 산림과 계통, 저희가 하는 사업은 산업과 계통, 그리고 경지정리 같은 것은 농조나 건설과 계통으로 사업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고 있는 범위내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은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조리면에 부지 및 판매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자금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건물과 건물내에 설치하는 냉장고라든가 기구를 임대하거나 또는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6:34)

○. 尹 柄 浩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16:34)

․李鍾珌위원입니다.

․자료 7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소득사업에서 지금 잔액이 4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대상된 분들을 보면 주로 교하, 탄현입니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타읍면에는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5월 31일날 대상자 선정심의를 다 마쳤는데 집행은 8월 1일날 돼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상자 선정심의까지 마쳤으면 빨리 줬어야 되는 돈을 두달여 동안 더 있다가 준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또 한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4억천여만원 돈이 잔액이 그냥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금회 계획으로서 11월 18일현재 후반기 소득사업 67명을 신청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금은 금년내로 집행이 되는건지 말이죠.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6)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36)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1,60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각읍면에다 공히 신청자를 신청받도록 지시를 했고 홍보를 해서 다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사유는 이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통보를 하면 대상자가 융자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저희가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데 서류제출을 본인들이 늦어진 사유가 어떠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입장에서는 서류를 독촉했었는데 늦게 들어와서 지연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여금액에 대해서 2차로 신청받은 금액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지확인까지 다 끝난 상태기때문에 다음주에 시에서 선정확인할 수 있는 심의회만 개최되면 다음주로 확정이 돼서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안의 신청자는 모두 융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그러면 신청을 안한 읍면은 사실이 없는가를 확인해 보신거죠?”)

․예, 공문으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화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많은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시킬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 위원” :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6:39)

․새마을소득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보면 논메기와 참붕어 사육이, 논메기하고 참붕어는 현재 사육을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과장 鄭世根” : “네, 금년 자금이 나와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논메기는 그렇다하고 참붕어 사육은 잘돼요?

(“산업과장 鄭世根” : “참붕어사육의 현재 사육상태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돈만주고 맡겨놓는 거네요.

(“산업과장 鄭世根” : “아니, 제가 직접가서 확인은 못했는데 읍면에서 보고 받기로는 잘되는 것으로 보고 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붕어 소리는 처음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논메기는 많이 들었봤는데.....

(“金俊洙 위원” : “나도 연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16:40)

․공동이용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탄현과 교하만 집중됐어요.

․탄현과 교하사람들은 어떻게 홍보가 잘되고 다른 읍면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공동이용 조직은 농기계를 공동구입해서 농업경영비절약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공동이용조직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4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탄현이 8, 교하가 6이고 나머지는 한군데씩이고요, 광탄, 파주, 문산, 금촌은 없어요.

․이것도 보조금액과 융자금액이 상당히 많은 건데 다 지시했는데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랬겠죠, 그렇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보나마나 산업과장님 읍면에 지시했는데 신청안들어 왔다고 답변 할 것 들으나 마나고 앞으로는 광탄, 파주, 문산, 금촌 그외 월롱, 조리도 그렇고 다 농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공동이용조직을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경영비도 절감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매일 홍보 잘되는 지역만 해준다는 것은 우습지 않나, 행정에 미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산업과 전부 검토해 보면 교하, 탄현이 많은건 사실이에요.

․이것은 수정을 시켜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공동이용조직이 참여하는 농가가 190농가고 농업회사법인이 65농가입니다.

․그래서 250농가에게만 혜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파주시의 농가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농가에 천수답 같은건 안되겠죠, 진흥지역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공동이용조직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해야 경비도 절감되고 농업비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참여농가가 아무리 많아 봐야 250개밖에 안되는데 운영실적도 6,312㏊고 얼마안돼요.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기계 공동보관창고가 많이 안되고 있어요.

․착공예정된 것도 있는데, 겨울에 되겠는지, 이런 것을 일찍 발주시켜 주시면 겨울 동절기에 공사 안하더라도, 겨울에 공사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런 것도 왜 일찍 발주를 안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44)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건 안하셔도 돼요.

홍보 잘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참고로,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을 저희가 전년도, 내년, 후년에 사업을 할 사람들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을 합니다.

․신청받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반회보도 돌리고 읍면공문도 나가고 해서 한달반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보는 대체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 金 俊 洙 위 원(16:45)

․잘 하시는데, 공동이용조직이 좋은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의 불신때문에 신청 안하는 거에요.

․그런 차원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셔야지.

․행정을 완전히 주민들이 믿으면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탄현같은데는 산업과장님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과장님 그동네에서 많이 믿고 있는 거에요.

․사실이에요.

․그 만큼 탄현면 사람들은 ‘산업과장 그 사람 그렇지 않아’라는 친밀감이 있기때문에 많은신청이 오는 것입니다.

․행정의 불신에서 오는 거니까 그것을 해소시켜야 좋은 조직이 많이 오는겁니다.

․각읍면에 골고루,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관에서 하듯이 매번 하는데 안오는걸 보면 이상하게 판단해 주셔야지 했다고만 하고 끝내면 안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 하셨다는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차원 바꿔서 생각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46)

․알겠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더욱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가 공동이용조직과 공동이용 농업회사법인 합쳐서 거기에 나와 있는 농가수만 해당이 되는거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농기계 반값공급하는 것이 680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전업농이 있습니다.

․전업농은 78대 그래서 공동이용조직 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반값공급, 전업농 여러가지 형태로 농기계는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의 임무는 우리 파주시의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임무로 알고있습니다.

․최대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창고문제는 월내에 될 수 있는건지 모르겠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다른 데는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중이나 이런 것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공사중이라고 했고 공사중은 거의다 완공이 됐고 한가지 문제됐던 지역이 백연리에 40평 1동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것은 군부대 동의가 나지 않아서 여태 착공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하순경에 군부대에서 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1동만 문제가 돼 있고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6:48)

․李贊熙위원 입니다.

․80쪽에 보게되면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과 상이한 지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면에 560필지에 108㏊가 진흥지역 도면과 상이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94년도에 진흥지역으로 확정고시돼서 도면을 공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과 차이가 있기때문에 민원실에 들어가서 농가증명을 떼면 지금 진흥지역외지역으로 발행이 됩니다.

․거기서 민원인이 농가주택이나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산업과에 복합민원에 들어가면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것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4년말에 한것을 여태까지 정리 안된 것은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李贊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면과 지번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 조정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노력을 저희농정계에서 농지관리계가 생기기 이전에 계장 한 사람과 담당자 한 사람이 농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에 천여건씩 처리되는 농지전용 허가서류를 다루다보니까 진흥지역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지역에 대한 일치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관리계가 새로 생겨서 계장 한명과 직원두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배치를 받아서 직원이 3명에 계장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작업은 해야겠다해서 지난 11월하순부터 도면과 조서가 상이한 지역에 대한 일치작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주야를 불문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안에는 이 작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6:52)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 있어 땅을 농업진흥지역외로 샀는데 여기와 보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분쟁의 사태가 날 큰사례가 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다 소신있게 제가 시정질문에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주민이 언제쯤 되는지 주민의 의욕을 해소할 수 있는 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張錫天위원”손을 듦)

․네, 張錫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54)

․張錫天위원입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농지전용허가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그 동안 약 1,001건이 접수돼서 처리현황을 집결해보면 980건이 허가돼서 허가는 701건이 되고 취하가 84건이고 불허가가 195건 돼 있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21건인데 무슨내용인지 명기가 안돼서 파악이 안되지만 불허가 내용은 검토해 보니까 파주시에 산 관외자가 91명에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취하된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총건수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허가 문제관계가 관외자는 불허가의 47%차지한다는 사례가 나오고 이런 사례로 볼 때 농지전용 허가민원에 대한 처리관계를 미흡히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사무의 관계는 리에 농지위원회도 있고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런 관외지주 47%가 불허가 처분을 받아 갔을 때는 파주시에 대한 얼만큼 비난이 많고 욕을 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원을 야기한 것도 많고 그 동안 여론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6:5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지전용허가의 불허가는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심사를 하면서 가급적 건수를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지법은 우리나라에 농지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농지법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의하면 가급적 농지는 계속 농지로 보존될 것을 근본취지로하기 때문에 가급적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張錫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개인의 재산권이 달려있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안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가급적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지만 저도 직원들한테 민원은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정부의 농지보존관리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까지도 무시하고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면에서 볼 때 한쪽에서 볼 때 해줘야되고 한쪽 측면에서는 막아야 할 중간 입장에서 저희가 농지 전용허가 민원을 처리할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감사자료에 제출한 사항은 부득이 하게 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張錫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화끈하게 민원을 다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방법을 택하겠습니다만 지금단계로서는 현재보다 더 완화된 어떠한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할 수 있다고는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민원의 입장에서서 민원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씀 밖에 그 외에 어떻게 더 많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답변은 사실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張錫天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위 원 (16:59)

․이것이 불허가 된 근본적인 대책보다도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민원인이 접수되기 전에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사무처리규정 관계가 좀 정확하게 주민들이나 또 농지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각리장들이나 허가사무관계를 정확히 할 수 있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일단 들여 놓고 봐라,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창피스러운 말이지만 외지에서온 47%가 불허가 됐다는 것은 파주시에 얼마나 욕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되기전에 이런 농지사무처리에 대한 전용사무체계에 대한 정확하게 홍보하게 되고 어떠할 때 허가될 수 있는지가 돼있어야 되지 않냐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거기에 대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0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농지관리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농지전용허가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용을 해서 파주시의 농지전용허가의 기준이라든가 흐름을 간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사람한테 직접 홍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7:01)

․趙慶來위원입니다.

․역시 張錫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보게되면 물론 산업과장님의 고충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농지소재지 옆에 구분을 보게 되면 다 농업진흥지역 밖이에요.

․다시 말하면 준농림지역인데요, 다른 근린시설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주택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다 불허처리된 것이 40건이 훨씬넘어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여기에는 파주시민도 개중엔 있고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산업과장님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집을 지어야겠다는 거에요.

․농업진흥지역도 안돼, 지금 농경지 집단화 운운하는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현실적으로 파주에다 집지을 사람은 집을 못 짓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닌 이상은 집을 한채도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런 것은 제가 농지법 관계조항을 보진 않았는데 그것이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탄력성있게 운영해야 하지않겠냐, 아까 張錫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상 천지에 우리가 소위 파주시로 승격된 이상은 시세도 확장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 발전할려면 인구도 늘어나야 될 거에요.

․도대체 파주시에 주택을 지을려면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기존 지목 대지이상은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나는 농지법 관계조항이 의무조항이냐 반드시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더라도 집단화에 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일체 농지전용을 허가를 할 수 없다로 돼있는 것인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집짓고 와 살겠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근 50건이 불허처리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밀고나가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하나 더 추가해서 하면 될텐데요.

똑 같은 내용에 추가할 거면 따로할 필요가 없잖아요.“)

․朴都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朴 都 淵 위 원 (17:03)

․저는 趙慶來위원님이 질의하신 두가지에 한가지를 추가해서 같이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 나왔는데요, 관외나 관내나 적어도 서류를 갖추러 올 때는 상당한 설계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이 불허가나 반려가 됐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 분들 무턱대고 할것은 아닐거란 말이죠,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시청에 문의할 때 몇 번집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지역은 된다, 안된다라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전홍보를 해주시면 적어도 설계비 정도는 날리지 않는 효과가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05)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朴都淵위원 질의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화된 농지의 주택농지 전용허가는 안 된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심사기준에 ‘농지가 경지정리가 되었거나 수리시설이 완비되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서 지반이 이미 조성이 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신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농지로서의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심사를 해서 안해주도록 돼 있지 법적으로 안된다, 진흥지역에서 주택 안되는 식으로 안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그러한 농지전용시책을 계속 변함없이 추진을 해 나갈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趙慶來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주택이 40건 넘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보면 탄현이 농지의 가운데라고 봐야되겠습니다.

․집단화된 농지의 골짜기가 있는데 윗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고 가운데에 19동을 짓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파주에서도 역시 같은 여건인데 이러한 길다란 10정보, 20정보 되는 집단화된 농지가운데에다 14동을 짓겠다고 들어와서 두 건이 반려된 사항이 3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지금 농지전용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허가를 700건을 해줬습니다.

․이 중에는 주택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허가가 처리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지로서의 기반이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부에 국가적인 시책 또는 식량증산 식량자급 차원에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농지에 들어온것만 선별적으로 반려가 나간 것이지 전체적으로 주택이 반려나간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완화를 해서 지금까지는 농지가운데 들어온 것은 안해줬는데 앞으로는 더 해주겠느냐에 대해서는 시책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책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있고 사전홍보는 朴都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기전에 또는 자기가 샀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들어가기전에 저희과에 들어와서 사전의견을 묻는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보고 모르는 경우는 현지까지 가서 확인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저희에게 와서 물어보기전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심리에서 어떻게 보면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는 심리를 가지고 문의를 하지않고 그냥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휴경농지현황 및 대책이 나왔습니다.

․71쪽을 보면 대책이 나와있고 70쪽에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휴경농지는 농산과장이나 국장님이 생각하기시기에는 답만 있는지, 전은 없습니다, 답만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도 답에 대한 지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이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전도 상당히 많고 또 따라서 답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전에 우선 월롱 영태리 들어오다 보면 답에다 복토를 해서 그냥 휴경지로 돼있습니다.

․이런데 대체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이런 지도소홀이라든가 또 전에 대한 대체작물을 심어서 보기싫은 것을 제외하고 소득에 임할 수 있는 작물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년도에도 전에 대한 휴경농지는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쌀전업농가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때 전업농가는 169세대라고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0농가 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났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12)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尹柄浩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대책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까지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우리 정부입장에서 볼 때는 식량이 상당히 부족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전국적으로 소비되는 쌀의 소비량이 대략 3,300만석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경우는 3,200여만석 밖에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한 식량위기가 돌아오지 않는가 해서 쌀을 중점적으로 증산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휴경지 생산화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래서 휴경지 생산화 대책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가의 주곡인 쌀을 자급할 수 있다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해서 논에 대한 휴경대책만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에 대해서는 농가에 따라서는 전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재래식 영농방법, 재래식 작물만 심어서는 사실 인건비도 나오지를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로 휴경지를 없애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해 가면서까지 전에 대한 휴경지 일소를 추진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논에 대한 휴경지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전에 대해서는 예산투자 없이 일반적인 행정지도로 휴경지 일소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갈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쌀전업농가가 시정질문때 169농가로 답변을 했는데 왜 60명이라고 자료에 나왔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9농가라고 하는 것은 파주시 전체의 전업농가 신청자입니다.

․그래서 169농가를 파주시에 쌀전업농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169농가에 대한 사업비가 1년에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0농가내지 70농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는 '96년도에 지원이 되는 전업농가가 60명이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답변드린 169농가는 파주시 전체에 아직 지원을 못받은 농가까지 합쳐서 169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잘 알았습니다.

(“金俊洙 위원”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7:15)

․우리 휴경농지 얘기가 나와서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맺고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산업과장님 올해는 쌀값이 좋아서 내년도에 많이 지을지 모르는데 앞으로 각 면에서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이 논농사를 기피를 해서 엄청난 휴경지가 발생됐을 때도 우리 시비로 계속 휴경농지를 보조해서 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다면 휴경농지가 점차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막을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16)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휴경지 일소대책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도 도비 50%, 시비 50%,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투자를하고 있고....

(“金俊洙 위원” : “휴경지가 자꾸 발생하면 어떻게 대체할려고 그러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단위만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원높게 보아서 중앙단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俊洙 위원” : “자꾸 발생되면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 거죠?”)

․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지요?

(“黃義亨위원”손을 듦)

․네, 黃義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7:18)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96년 수매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배정량이 17만8천가만데, 수매실적은 6,981가마로서 38.9%의 수매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3분의 1정도 남짓 수매가 됐는데 더 이상 수매를 안해도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내라고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농민들이 현재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더 이상 수매를 안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량 17만8천가마 모두를 수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73페이지에 보면 단위가 100만원으로 나오는데 천원단위죠?

(“위원들” : “미스났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얘길 못들은 것 같아서,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 산업과장 鄭 世 根 (17:20)

․산업과장 鄭世根입니다.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은 11월 18일 현재까지고 어제까지의 실적이 12만1천가마를 수매해서 68%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매를 2~3일 더 한다고 하더라도 70%선에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 물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제라든가 희망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성을 띄어서 수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정부에서 수매량이 부족된다고 했을 때에는 농협으로 하여금 시가수매를 해서 농협에 수매한 양곡을 가지고 국가조절용 또는 군사용 양곡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鄭世根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하겠습니다.(3타) (17:21)


○. 축산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17:33)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축산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7:34)

․감사자료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심사배점기준이라고 해서 이 배점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심사배점 기준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95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25점이 들어가요.

․조금 일찍 했다고 해서 조사료기반 이라든가 사업추진의 의지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95년도에 신청한 사람을 25점 가점을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과장님 보시기에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35)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전에 금년도 저희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 소득에 대해서 잠깐만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한 2-3분도 안걸릴겁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그럼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경쟁력사업 심사기준에 '95년도 사업의 지원자에게 가점을 준것은 신농정계획이 '94년에서 '98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당초 '94년도 계획할때에 98년까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5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물량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넘어온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기위해서 저희들이 95년도 신청하신 분은 점수를 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도록 또 대상자가 되서 지원되도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조치를 하도록...

(“金俊洙위원” : “아니 배점, 25점주고 5점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는 겁니까?”)

․통합실시 요령에 있습니다.

(“金俊洙위원” : “실시요령은 법적 근거가 아니잖아요?”)

․모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요령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거입니다.

(“金俊洙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17:37)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尹 柄 浩 위 원 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車 益 濬 위 원 (17:38)

․車益濬위원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축산기금 현황이 순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의 전체 '94년부터 '98년까지 신청자가 순위별로 몇명이나 신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98년도가 지나갈때까지 이 신청자는 전원다 축산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40)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젖소경쟁력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거의 다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신청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실 분들은 전년도에 신청이 되고 또 금년도에 우리가 신청받는 것은 내년도에 신청이 되고 이런 순서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분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그럼 축산자금 신청했는데 못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때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해주지만 예를들어서 축사신청을 했는데 축사허가 과정에서 군부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이런 결점이 없을때는 전원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40)

․李鍾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6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때에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발생이 되면 처리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가 자그마치 동수로 따지면 679동이나 되고 집도 505호가 되요.

․그런데 이 문제점과 대책으로서 해내오신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어려운 점도있다, 또 차후에는 전업구조를 늘리고 조사할 때에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허가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바로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지원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바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것을 방관한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이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제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하루빨리 정화조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제반지원대책을 해서 환경오염이 없는 쪽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7:43)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그간 '92년부터 '93년까지 무허가 축사 추인사항을 보면 총1,974 농가에서 3,276동을 신고를 해서 이중에 현지 조사결과 추인대상으로 1,056호에 1,730동이었는데 이중에서 436호에 813동을 추인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 소유농가는 대부분이 영세 양축농가로 기존 축사에 대하여 관계법 저촉이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거해서 군협의시 부동의 등으로 허가를 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9월 27일날 당초 무허가 축사 신고농가에 한해서 그해 연말까지 추인기간을 연장한 바있고 추가로 추인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때는 당초 신고한 농가에 한해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추가 추인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7:45)

․제가 보충드리고자하는 것은 무허가 축사 현황에 보면 적성면의 경우입니다.

․165집에 218동으로 되어 있는데 적성면의 전체 축사농가 현황을 보면 규모이상과 규모이하까지 다 합쳤을 때 소, 돼지, 닭 해가지고 약320집이 있어요.

․그러면 320집중에서 165집이면 반수가 무허가라는 얘기냐?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尹 柄 浩 위 원 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46)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술계산적으로 따지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축사를 하다가 보면 일단 허가를 받고 하는데 하나를 짓다보면 딸려서 짓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을 따라서 짓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농가에서 또 무허가 축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군부대협의가 잘 안난다든지 또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축산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때는 두수가 늘어나서 간이적으로 짓다가 보니까 그것이 세월이 가서 건물로서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술계산적으로 따져서는 이해가 안가죠.

․그러나 실제농가에 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 “그러면 기본축사에서 늘어서 늘어났다고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상황을 하기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인될 수 없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군부대하고 협의관계, 또 건폐율 관계, 이런 문제에 의해서 또 그리고 축사도 축사나름대로 아주 영구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또 보온덮개라든지 그냥 집에서 슬래트 몇장 얹어서 지었으나 오래 되다 보니까 하나의 건물로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허가라도 사후에 추인이 안되고 현재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7:49)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산업과소관에 82쪽에 보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실적’ 했는데 한우고기 전문점도 있고 축산분뇨처리 시설도 있는데 현재 축산분뇨처리가 업무보고 134쪽에 보면 완료가 107개소해서 8억9,600만원이 됐는데 이쪽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보면 114개소에 19억7,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보고하고 틀리는지 그리고 다음장 보면 한우경쟁력하고 젖소경쟁력강화, 돼지, 닭등이 됐는데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劉光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50)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1쪽에 있는 114개소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중앙지원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시자체에서 시비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 숫자가 좀 상반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7:53)

․宋奎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입니다.

․전년도에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조치실적에 보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완료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4/4분기까지 끝나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가 가는데 과연 관리카드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본 결과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처리하는 의식이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53)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카드는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가의 사진을 붙이고 거기에 지원규모라든지 지원액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완전한 기록을 하게 되어있고 점검을 하게 되어있고 타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감시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관계는 지금 우리시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전체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매년 약12억이상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가축분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도 파평에서 한농가가 고발이 되고 또 문산에서도 고발이 되서 벌금을 2-3백만원씩 물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재산상의 손실보다도 축산을 하면서 반드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자기가 발생한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축산농가의 정신이 다시 살아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7:55)

․車益濬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조사료생산 공동활용단지 지원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각읍면에 트랙터 82HP외 10종 11대를 지원해 줬는데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조사료라고 하면은 풀이나 짚,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공동단지라고해서 지원이 나갔을때는 단지장명만 되어 있는데 같이 해서 같은 그룹을 형성해서 하라는 건데 실지로 활용을 같이 공동으로 짚을 네모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풀을 벤다든지 이런 기계인지 아니면 짚을 묶어서 네모나게 만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이 단지라 함은 같은작업이나 같은 공동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장은 이사람이 되어있지만 부분적으로 한사람이 한 대씩 갖고 나가서 일을 하는 형태로 생각이 드는데 운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56)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지를 이용하는 것은 그 단지에서 가지고 있는 가축농가들의 충분한 가축의 두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농가들이 충분하게 공동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일지라든지 평가회를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평가회를 갖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계라는 것은 공동으로 활용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는 조사료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 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7:58)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조사료단지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이 한단지당 조사료를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라든지 평수는 얼마나되는데 이 평수는 얼마나 되며 조사료는 소에만 활용되는 것인데 이사람들이 11대씩 하는데 공동창고도 갖고 있고 공동으로 조사료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위농지면적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58)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車益濬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사료단지가 되려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15㏊이상 농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고 그 농가들이 일률적으로 5농가이상이라야 단지로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낙농하시는 분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옥수수 파종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파기 그다음에 사각벨라도 있고 로라벨라도 있고 트랙터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기계화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7:59)

․閔泰昇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2쪽 하단부에 축산경영진단이라고 해서 20농가에 매월 1회 경영진단을 했는데 경영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133쪽 하단부에 사료작물 저장고 싸이로설치라고 해서 10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500만원인데 시비 3,150만원, 자산 1,350만원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또 지원해 주는 까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7:59)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진단농가의 진단방법은 축협중앙회에서 조사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달 한우, 젖소, 돼지, 닭농가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줘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고 또 천리안에서 나오는 자료를 활용해서 농가에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싸이로설치문제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5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젖소에서 조사료를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사업을 금년에 실시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8:00)

․답변 잘들었습니다.

․경영진단에 있어서는 말씀 잘들었습니다만 중앙회에서 기본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료 저장싸이로 설치는 시비 3,15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어느 곳에다가 하며 필요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에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8:01)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의 주요항목은 사육규모, 착유량, 사료의 급여량, 조사료확보량 또는 산차, 새끼낳는 것,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기록을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앙회에서는 전국적인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閔泰昇위원” : “쉽게말하면 경영의 수지가 맞나? 안맞나를 분석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유 ㎏당 생산단가가 과연 얼마인지, 또 이것을 줄여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싸이로설치 15농가는 각읍면에 한개내지 두 개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주로 법원쪽하고 파평 적성, 그런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閔泰昇 위원” : “양이 많은 축산농가에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8:03)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젖소, 한우, 돼지, 닭 이렇게 많이 제고사업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융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산비를 얼마나 절감을 하고 품질이 얼마나 개선되고 국제경쟁력에 얼마나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축산농가 현황을 보면 읍면을 다녀봤는데 4개읍면 축산농가 현황하고 전반적으로 다틀려요.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교하같은 곳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광탄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그리고 교하, 광탄면, 법원읍 이렇게 왜 통일이 안되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지 규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축산농가를 한번봅시다.

․교하를 봐요, 교하가 규모이상의 축산농가하고 규모이하의 축산농가를 따져보면 근 1,200-1,300개의 축산농가가 있는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64개소 밖에 없어요.

․이 나머지 축산농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강구를 안하면 파주시가 전부 썩어들어 갈텐데 어떤 대책은 세우고 계신지? 예산이 많이 들어 가겠죠, 그렇지만 한가지도 추진하고 있는 경향이 안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8:05)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쟁력사업에 대하여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가 구조개선입니다.

․구조조정에 있어서 우선 축사, 또 현대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동화를 해서 한 부부농가가 일정한 전업규모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기를 소나 돼지를 신선한 곳에서 잡아서 이것이 유통단계에서도 축협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합니다만 안정육판매, 이런 확실한 유통업체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파주시의 축산물은 수도권에서도 가장 으뜸인 축산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례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저희들이 신농정계획에서 지금 축산물작업장을 1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 작업장에서 지원하기 전에는 시에서 도축세가 5,000만원밖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현대화를 시키고 지원을 해서 금년도는 계획이 도축세가 2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2억3,000만원까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통업에 있어서는 문산프라자에 축협에서 한우전문판매점을 지난해 4억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리에 4억1,800만원을 들여서 만들지만 이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정육업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소비자에게 아주 위생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간접적인 효과도 우리가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업은 단 한해, 두해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성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가축통계문제는 저희들은 통계법에 의해서 6월 30일하고 11월 1일해서 연간 2차례에 정기적인 통계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자료제출하는 것은 지금 현재 두수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러면 11월 1일날 읍면에서 감사나온다고 해서 요즘에 했다는 얘깁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금년도 것은 읍면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나중에 조사해서 나온 모양이군요, 읍면것은.”)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문제는 지금 우리자료가 낸것은 규모이상만 낸것입니다.

․그래서 64농가고 규모이하는 우리가 앞에서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좀 틀리고 있고...

(“金俊洙 위원” : “규모이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 돼지를 합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것이 1,682톤이 하루에 발생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하는 규제대상의 농가가 437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836톤입니다.

․그래서 한 50%가 규모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법예고 되고 있는 그런 소규모 120㎡에서 소는 350, 돼지는 70에서 250미만의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99농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43톤이 발생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155농가에 77톤이 하루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규모의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마리라든지 이렇게 기르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211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생산되는 것이 약300톤정도 되어있고 지금 총 처리가 안되는 것이 하루에 400톤이상의 것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8년도까지 소규모는 전업화를 유도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축산농가도 줄이고 전업농을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8:12)

․趙慶來위원입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에 소득증대도 중요하고 환경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쓴나머지 매년 축산단지를 조성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를 보게 되면 교하가 현재 실적이 30%가 되서 '97년도까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묻고싶은 것은 오늘현재 그간에 단지조성하신 현황은 몇 개소나 되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계속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것입니다.

․金俊洙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자료를 보게 되면 규모이상의 경우 소가 149농가, 돼지가 288, 닭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437농가중에 정화조가 설치안된 농가가 24가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정화조시설을 앞으로 계속시키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는 '97년도 부터 농경지에 다가 시설하는 농축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축산단지를 지속적으로 유도 내지는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趙慶來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8:14)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것은 낙농단지가 2개소, 양계 단지가 1개소,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한우가 1개소해서 총4개소를 지원을 하고 완료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축산단지문제는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꼭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계획은 푸른환경가꾸기사업에도 일단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야만 생산원가 개념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문제 24농가는 닭농가입니다.

․양계의 계분은 굉장히 다른 분뇨하고 틀려서 농가들이 상당히 수요가 모자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월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것이 농지로 정확하게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답에 대해서 '97년도부터는 지원이 금지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을 활용하거나 임야를 활용하게 되어있는데 전이나 임야가 오히려 답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고 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단지를 하는데 많은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단지가 아니더라도 일반농가에서 축산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큰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공유지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육림사업하고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여유가 있는 산지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연구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18)

․朴都淵위원입니다.

․125쪽 낚시터 허가현황과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낚시터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해를 제가 잘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길을 가다가 보거나 유료낚시터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양어장이라고 하던가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사실 그런 곳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낚시터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엄청나게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식당도 비슷하게 해놓고 해서 하는데 현재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못하기 때문에 무대책으로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면 이사람 저사람 그냥 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시고 또 전혀 그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모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 가는데 그렇다면 파주시에서라도 중앙부서에 건의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심각하다라고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金俊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격이 되겠습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나 이런 품질개선을 위해서 축산과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한 결과 일반 다른가축보다는 시중에 내다 파니까 가격이 더좋더라 아니더라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8:22)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낚시터 허가관계입니다.

․낚시터허가는 우선 허가대상이 '87년도 까지는 전체의 낚시터를 다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수면개발촉진법이 바뀌면서 공유수면만 허가를 득하고 사유수면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허가를 받든지 안받든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그것은 정부에서 민원인들에게 행정적인 규제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폐수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4월 선거이후에 전체 낚시터를 하시는 분들을 다 모셔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용수, 사람이 먹는 음용수 뿐만 아니라 낚시터를 하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법적으로 농지가 전용이 된다든지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한다든지 또 사행적으로 금반지를 달아서 낚시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협의회를 갖고 그분들이 참여해 줄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축종별 경쟁력사업에서 품질개선에 있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에서도 품질적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A1, A2, A3로서 등급별로 표시가 됩니다.

․같은 한우라도 육질육량에 대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 나가서 우리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도 타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우량한 품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우라든지 돼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후기처리 전기에서는 어린소나 돼지 가축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를 위해서 사료에 반드시 항생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출하하기 전 한달전부터는 그런 약품이 들어가지 않는 후기사료를 먹여서 출하를 함으로서 축산물속에 유해 잔여물질이 없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합격된 소나 돼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그렇게 되고 만약 검사에서 발견이 됐을때는 그농가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그농가에서 사육지도를 개선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육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25)

․경쟁력사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낚시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사행심을 조장해가면서 타이틀을 걸잖아요, 금반지를 걸고 그런 거라든가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우리가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만 할 뿐이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허가에 대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 주기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이후에 이런 엄청난 것은 상황판단을 못할 수 도 있었겠죠.

․이런 일이 상당히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관만 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계속 축산과에서 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위생을 담당하는 쪽이랑 축산과,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가지는 다 걸리게 되어 있다구요, 규제를 못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라도 한번쯤 메스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3개과가 협의체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朴 信 奎 (18:28)

․축산과장 朴信奎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리한 질의를 해주셔서 정말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으로서 규제가 해제된 그런 곳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낚시터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행정규제가 아닌 나름대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사람들이 저희들의 의견을 따라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같이 연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信奎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중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8:29)


○. 기업지원과소관 감사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므로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3타) (18:40)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40)

․朴都淵위원입니다.

․152쪽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지난번에 경험을 했었거든요, 수해가 일어났을 때 신문에서도 보셨을 거에요.

․문산지역에 여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오신 손님들에게 배이상의 바가지요금을 씌워서 며칠동안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위반업소현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됐는지를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는 177페이지에 경영미진등으로 휴.폐업된 사업체 현황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런 부도났거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간 업체가 있는지 우리 시의 지원금을 받아서 부도가 났거나 한 업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8:41)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朴都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물가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현재 물가관리에 대한 체계는 과거에는 신고승인가격으로 물가를 통제를 했습니다만 모든 물가는 자유로이 행정지도가격으로서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년초가 되면 행정지도가격인 일반 개인서비스요금이라해서 아까 말씀하신 숙박료 같은 것도 있고 음식료해서 37개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도가격을 설정해서 각사업자단체, 여관같으면 숙박업조합, 음식점같은건 음식점조합에다.

(“朴都淵 위원” :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을 가격 여건상에 들어간 자료는 읍면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각 한명씩 있어서 그분들이 한달에 두 번씩 조사해서 행정지도가격보다 올라간 가격을 인하하도록 계도하고 해서 안되면 위생검사, 세무조사를 하는데 朴都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관숙박업이 들어갔는지는 미쳐 확인을 할 수 없고 다음에 업소가 확인되면 추후에 서면으로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음 177쪽의 휴.폐업 업체는 현재 부도처리된 업체로서 들어간 현황이고 지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향이 세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지원되고 구조조정자금이 지원되고 지난 수해피해업체의 공장에 지원이 되었고 또 추석절을 맞이해서 부도수표를 받았거나 또는 체불임금이 있어서 지원해줘야 되는 안정자금을 경기도의 100억으로 파주시 각기업체에 통보해서 파주시는 15개업체에서 13억1,500만원을 신청받아서 9개업체가 7억3,800만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6개업체는 대출중에 있는데 지원되는 것은 그때 마다 시기별로 지원이 되고 있지 177쪽에 들어간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금융기관에서 지원돼야 하는데 지원할 때 대출에 따른 담보문제가 있기때문에 기업의 운영문제, 담보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朴都淵 위원” : “보충질의요.”)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8:45)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꼭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다도 적어도 세가지 방안으로 자금지원이 나간다 하셨는데 그런 지원을받고 경영미숙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휴.폐업 내지는 부도가 나거나 해서 가동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시행이 잘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정책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질의의 핵심을 그렇게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전혀 파악이 안된다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서면답변을 해도 파악이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안쓰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수해때 자원봉사 온 사람들을 바가지 요금 씌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런 것이 신문에까지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물가안정모니터요원들이 해주는 것만 갖고있다라면 도대체 주무과인 기업지원과에선 상당히 실망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위법사례가 있는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행정조치가 분명히 있어야만이 유사한 사례가 없을텐데 결국은 이제껏 방치가 됐다는 거죠.

․저는 모른다는 답변보다도 과거에 나왔던 신문을 다시 한 번 밝혀서라도 이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8:47)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자금을 지원했던 업체가 현재 부도나 제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문산수해지역의 여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말씀하신 지역 일간지를 참고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손을 듦)

․네, 우선 閔泰昇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8:49)

․閔泰昇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3페이지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관내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10개업체를 골라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는데 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보면 레미콘공장도 몇 개가 들어가있고 해서 묻는 겁니다.

․선발기준을 어디에 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閔泰昇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8:50)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은 파주시에 총 등록된 공장은 985개가 있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을 금년도에도 지원했고 '97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인데 이 자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96년도 같은 경우는 출현금을 10억3,400만원을 해서 64억의 자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저희가 출현한 자금의 6배를 받습니다.

․당초 관내 900여업체에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안내를 보내왔고 신청을 88개업체에 143억원을 받아왔고 배정된 64억원을 60개업체에 150%를 선정해서 도에 신청해서 73억9천을해서 총60개 업체에 64억을 배정받았는데 추천기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레미콘공장도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경기도 300개 유망중소기업의 대상이 안 보이고 ISO 9000이라고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로서 선정된 업체, 이전조건부공장으로서 타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업체로 선발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자기 자본율, 유동비율, 총자본, 수익율, 매출액, 경영성과를 따지다 보니까 레미콘공장이 점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야지 특정업체가 어렵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총 73개를 선정해서 도에다 신청하면 도에서 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심사해서 64억을 업체가 선정돼서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에 조금의 문제점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수고 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손을 듦)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8:52)

․지금 閔泰昇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중소기업자금을 받는 것까지 참고로 얘기해 주시고, 138페이지 도시가스공급현황에 보면 본관과 공급관이 있는데 공급관이라면 가정집까지 대는 관까지 신고를 받는 건지, 공급관이라면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급관에서 또 가정집까지 들어가는데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8:54)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운전자금 경우는 작년경우엔 1월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에해서 3월에 신청을 하면 두번에 상반기 하반기로 경기도공금고가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옵니다.

․작년경우는 5월부터 6월말까지 한 번 받았고 7월부터 9월 5일까지 두 번 받았습니다.

․업체신청된 순위별로 해서 상반기에 받을업체, 하반기에 받을업체 두 개로 정해져서 자금지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도시가스사항에서는 고양시에서 도시가스를 받는 본관은 중압관이 되겠습니다.

․중압관은 10㎞이상되는 압력이 오는 강관으로 돼서 포리에스텔로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픽업한게 본관이 되겠습니다.

․본관은 현재 시그네틱스, 모토로라까지 나가 있는게 본관이고, 문산을 나가면 문산에 본관을 묻고, 공급관은 포리에스텔로해서 노란관인데 이것은 아파트단지밖 도로까지 들어갑니다.

․도로부터 들어가는것은 단지내 공사비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급관은 인근도로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 공급관입니다.

․파주시의 본관에서 들어와서 일단 정압지에서 압력을 낮춰서 저압으로 만들어서 노란 포리에스텔관으로 소로를 따라서 공급하는 공급세대의 도로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공급관이라해서 하나는 승인 다음은 신고로 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8:55)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상부에 건의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자금이 신청을 하면 대만은 보름만에 중소기업자금이 빠진답니다.

․일본은 한달만에 빠지고 우리나라는 최소한 3개월이상 걸리는게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중소기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상부에 자꾸 건의해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제때에 돈쓸 수 있게해 주셔야지 1, 2월에해서 4월, 5월, 7월, 8월달 그때 다 부도나고 없어집니다.

․급할 때 중소기업운전자금 다쓸려고 하는건데 이런 것은 제도적인 모순이 있으니까 상부에 자꾸 건의해서 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옛날식으로 방치하고 있으면 당하는 건 중소기업자들입니다.

․그것은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공급관부터 가정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신고를 안받는 겁니까? 파주시에서는?

․공급관에서부터 가정집까지 들어가거나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가스는?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 “신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단지내 공사는 공사대로 별도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상당히 사업시행자가 많아요.

그러면 공급관까지는 가스공사에서 시공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 “네!”)

․그러면 공급관까지 가스공사에서 시공하는데 거기서부터 가정집이나 아파트까지 들어가는 것은 개인부담이에요.

․이 공급관시설 신고를 잘해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돈받는 것이.

․어느 사람 200만원, 어느 사람 50만원, 어느 사람 100만원, 제일많이 받는 사람들이 300~400만원까지 가정집들어가는 노선을 받으니까 이 공급관 신고받을 때 가장 가까이까지 시설하게끔 가스공들에게 유도를 하셔야 주민부담이 적어지는데 이것을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주민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시공회사마다 각각 단가가 다르답니다.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서 주민피해가 없게끔 해 주셔야지 이것을 신고받는 대로만 처리해 주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되서 묻는 건데, 공급관 사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신고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金俊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8:58)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가를 시에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신고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공급과는 공사방법이 건축물이 공급받아야 되는 수용가에 인근도로까지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金俊洙 위원” : “그건 알아요.

도로가 어디든지 부근의 도로까지가면 얼마 안남습니다.

도로도 도로나름이에요.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끝까지 점검해서 거기까지 가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소방도로 매인선 있는데까지만 딱 오고, 거기서 조금 큰 차가 왕복할 수 있는 도로를 안지나 간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이지 지금 朴과장님 얘기대로 모르는 사항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로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안되는 걸 알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金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하는 공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까지만 들어가는 여건입니다.

․내년도에는 金위원님 말씀대로 차가 다니는 소로까지 현재 도시가스공사계획이 금년도 24㎞를 묻도록 돼있는데....

(“金俊洙 위원” :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공급관을 최대로 묻어 주는게 파주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시공회사별로 가격의 차이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는 자격이 건설업면허를 갖고 가스시공업 등록을 한사람이면 누구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설계승인을 받아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주게 돼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자재는 모두KS로서 자재에는 당초 승인사항과 변동이 없는데 자기들이 들어가는 인건비, 제반사항으로 3~5만원정도 똑같은 아파트라도 만약 장안미래아파트다라면 어느 건설회사에서는 100만원에 해주겠다, 어느 회사에선 95만원해 주겠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신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것 관을 나쁜 것 쓰는 것 아니냐 해서 충분히 관계시공회사를 불러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도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俊洙 위원” : “그리고 자재도 현재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는 것도 시공회사들이 못쓴다고 저희들 자재로 바꾸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세요”)

․네!

○. 尹 柄 浩 위 원 장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다음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9:01)

․지금 金俊洙위원님이 질의한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스관을 설치하는데에 기초상식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과에 가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현재 설치하는 금년 12월달 내년도 상반기에 들어갈 때는 본관과 공급관을 설치를 공급관은 일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주민들이 가스설치하는데 대충 어떤 상식적인 문제를 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 주민을 교육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읍면에 지시를 해서 어느날 하루 읍면회의실이라든지에서 기본적인 상식, 또 시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몇m들어가는데 어떤 관이고 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주민들에게 계도해주고, 두 번째 주민들이 공급관을 우선적으로 아파트에 빨리들어가서 많은 수용가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공급관을 그 앞에까지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급관은 상수도도 본관, 공급관으로 해서 설치를 해놓은 기준하에서 미리 가스업자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해서 공급관이 가까운데 아까 金俊洙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공급까지 가급적 많이 들어갈수록 주민의 부담이 줄지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한 것을 시청과에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李贊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9:05)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李贊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주민에게 도시가스매설 제반요령에 대한 교육은 李贊熙위원님 질의사항과 동감합니다.

․보안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엔 안그랬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아심이나 제반사항이 있어서 단지나 지역에 가스관을 설치할 때는 그지역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명예감독관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해서 가스관 매설하는 요령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제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내년도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교육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급관을 최대한도로 차량이 소통되는 기타도로에 가까이 공급되는 수용가 인근까지 가는 것은 저희가 서울도시가스와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현재 각종회사에서 아파트단지면 단지 회장이라든지 해서 자기회사에서 할려고 상당히 유치경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해야 좋은지, 그런 문제가있으니까 빨리교육을 실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 尹 柄 浩 위 원 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LPG가스판매업소 및 저장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받을 때는 업소별로 지적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도점검결과난이 적어서 그런지 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저장실이 동일하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동일하지도 않고 또 28개업소가 다 적합할리는 없습니다.

․어딘가 지적사항이 있을텐데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유소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해서 여기나와 있는 걸 보면 74개업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 지도단속 한 사항을 보면 41개소만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추진중이니 허가신청중이니 이런 사항으로 갈음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LPG가스나 주유소 관계는 제일 안전사고의 위험지역인데 이렇게 소홀히 해서 되겠느냐는 의아심을 가졌기때문에 지도단속을 적어도 1년에 두 번은 해야지 한 번도 안하는 점을 볼 때 소홀한감이 있어서 안전대책에 소홀하지 않느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적합다고 했는데 여기 적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朴 世 英 (19:09)

․기업지원과장 朴世英입니다.

․尹柄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에 LPG판매소 및 저장소 현황 적합지도 점검결과는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장소와 판매소가 법적사항에 적합하냐 안하냐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 LPG판매업소는 총4회를 점검해서 여기에 따라서 시정을 5건에 18개소를 했고 경고를 2건에 37개소해서 과징금도 1건에 100만원, 과태료도 13건에 26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자료제출과정에서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점검한 결과는 별도 서면으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유소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주유소는 총73개소가 석유판매업으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개시한 것이 64개소, 사업 미개소는 9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법으로 갖고 주유소를 지도단속해야 되는 것은 소방의 안전이나 제반위험에 대한 안전보다 주로 다루는게 품질관리, 유사석유, 유사휘발유 관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안전관리 제반여건 사항은 위험물관계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관장하기때문에 주유소의 주단속은 유사휘발유를 팔아서 수요자에게 차량소유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이기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품질관리연구소와 합동으로 품질관리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유소를 기업지원과에서 석유판매업법에서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위험물 차원에서는 조금 차이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尹 柄 浩 위 원 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스판매 저장소관계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世英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12월 5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3타) (19:12)


○. 출석위원

尹柄浩위원장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劉光用위원

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李贊熙위원

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산업과장 鄭世根 축산과장 朴信奎 사회과장 李淳鎔 기업지원과장 朴世英 공무원 18명 : 이상 26명

○. 위원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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