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8회 제6일차본청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7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본청반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7일(土) 14:00

감사일정
1.감사총평


(14:00)

○. 尹 柄 浩 위 원 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기간 6일째로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문제시 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한 후 5일동안의 감사기간중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감사기간중 답변사항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답변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녹지과장님의 수정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 (14:01)

․민방위재난관리과장 李寬洙입니다.

․지난 12월 5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내용중 일부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 답변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黃義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자료 134쪽 재난대비 동원계획수립과 관련해서입니다.

․본계획이 임의재난관련법인 재난관리법에 의거 활용가능한 굴삭기, 소방차등 장비와 소방사, 의사등 필요인력의 관내자원을 사전에 파악해 두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서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동원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해시 동원된 장비등이 그와 같은 동원계획에 의해 모두 동원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당시 말씀드렸습니다.

․黃義亨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민방위대 미동원사유등에 관한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보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시 민방위대를 동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7월 수해때는 파주시 전지역에 많은 폭우가 내려 모든 지역이 수해피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위험을 예방하고 지켜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 민방위대동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또한 민방위대 동원명령으로 내렸을시 동원불참자에 대한 전과자가 양상되는 등 여러가지 효과등을 감안할 때 자율참여를 유도 권장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읍면동에 자율 참여하여 수해피해 예방에 진력하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문산지역에다는 군단에 병력지원을 요청하여 2개대대 400명을 지원받아 주민과함께 수방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시 이러한 점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정비를 통해 대의회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05)

○. 尹 柄 浩 위 원 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수정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金 光 俊 (14:05)

․녹지과장 金光俊입니다.

․지난 12월 6일 건설도시국소관 녹지과소관 질의중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 답변내용에 대해서 수정답변코자 합니다.

․질의요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사용할 때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임야가 사실상농지일 경우 농지법에 의거 목적사업을 허가받아 지목변경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수정답변으로서는 질의취지가 신고에 의한 대상상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 산림법 제9조규정에 의해서 임시특례법에 의거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접수를 받아 96년 7월 20일까지 처리되었으므로 동 한시법이 경과 되었기때문에 지금은 지목변경이 바로 될 수 없습니다

․이 점 질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답변하여야하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다른 것으로 인식해서 답변 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07)

○. 尹 柄 浩 위 원 장

․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읍면 및 본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쳤으므로 행정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陳庸寬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중 시종일관 성실하게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관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에 모든 관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제시를 행정에 능률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의미가있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 의회에서는 금번 본청과 읍면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복지, 지역개발, 환경오염방지, 자주재원확충과 특히 수해피해보상 및 복구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초점에 맞추고 시책에 반영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6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은 시승격 이후 변화되어진 어려운 행정여건속에서도 1,3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어진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반면에 미흡한 부분도 있어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 제출된자료가 계수불일치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감사자료작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질문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부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시승격 이후 18만 파주시민들은 시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면서 모든 행정과 시책이 시민의 삶과 질을 수준높게 끌어올리고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한 편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이고 행정편의위주로 행정을 수행하는 일도 있었으므로 이를 과감히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사업의 선정 및 계획수립시는 장기적인 안목과 객관타당성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시민이 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재난을 대비한 모든 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행정 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으며 예측이 가능한 모든 사업은 사전 설계보상협의등 면밀한 검토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시승격과 더불어 폭 넓고 수준높은 시행정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은 높아진 반면 우리시의 재정능력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경영수익사업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골재채취직영사업, 관광지주차장운영, 도라전망대 망원경설치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미온적인 추진과 주변관광자원 개발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경영수익사업추진과 아울러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및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직진단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푸른환경가꾸기운동이 관주도로 참여자가 일부 계층으로 한정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시민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스스로가 참여하는 방안모색과 아울러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체제방안과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축사의 집단화와 축산폐수처리 시설확충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업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특화사업이나 시설사업은 홍보부족등으로 일부농민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막대한 예산투자와 농민이 노력한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등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민이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겠으며 또한 휴경지대책, 전업농육성, 농축산물상품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맑은물은 모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임진강상류의 수질오염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수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일부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와 자가수도에 대한 관심소홀로 주민의 건강을 헤칠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투자와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덟째, 우리는 1만불 시대가 넘어선 선진국시대에 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문화, 예술, 체육부문의 욕구가 점차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문화, 예술행사의 육성과 향토문화 계승발전,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지방자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과 아울러 정신교육, 후생복지시설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6일간의 감사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시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3타) (14:16)


○. 출석위원

尹柄浩위원장金俊洙위원張錫天위원宋奎範위원朴都淵위원劉光用위원

黃義亨위원車益濬위원李贊熙위원

朴海龍위원趙慶來위원李鍾珌위원

閔泰昇위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부시장 陳庸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보건소장 張英錫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공무원 18명 : 이상 25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의정계장 金正大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