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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6.06.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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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일(토) 10:00


의사일정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부의안건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10:04)

○. 金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4)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파주시승격 이후 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각종 사업추진과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민의수렴등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에는 소관 담당관, 국․소별 업무보고와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6지방채발행계획안, 파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및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속에 안건을 심의하게되므로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와 위원여러분의 탁월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96지방채발행계획안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상 6건 시장제출)

○. 金 俊 洙 위 원 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제6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5)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6지방채발행계획안과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 및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1항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개설공사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년리 6%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에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금촌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자유로의 급증 하는 교통량 분산효과는 물론 금촌 구획정리 제2지구내 개설도로와 연계 도로망 구성 등의 기대효과를 감안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여야 할 사업이나 지난 2월 29일 제44회 임시회에서 동 공사에 따른 40억원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후, 5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은 당초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스안전사고예방및각종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 지도계와 기업지원과에 가스안전계를 신설하고, 대민행정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서 3명, 사업소인 공영주차장, 시민 회관, 상수도사업소에서 3명 총 6명을 감하여, 생활민원계 3명, 환경보호과에 청소업무인력 1명, 산업과에 농지관리 업무인력 1명, 도시과 국토이용계획 발급인력 1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기능직인 소방차 운전원 4명을 고양소방서로 정원이체 감하여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의거 시장의 관장업무로서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원의 편의를 보다 확대하고자 동 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시청에서도 주민등록열람 및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업무를 담당할 호적계는 계장 1명과 직원1명으로 배치되어 당초 민원편의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반하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인력의 충원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범원을 그간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개칭하며, 방범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서,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등에 의한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2이하에서 100m2이하로 확대되는 사항 및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2조에서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면적을 100m2이하로 확대 하고,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의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전용면적 60m2이하인 임대주택의 감면대상자중 부대복리시설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하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 하는 전용면적 40m2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제24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그간 시민의 숙원이던 공설운동장의 건립과 지역주민에게 공공장소 및 노인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파주공설운동장은 파주시 금능동 산18번지 일원 154,500m2에 주경기장, 축구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9년 8월 7일 경기도 고시 제255호로 54,600m2에 대하여 운동장시설로 도시 계획 시설결정후, ’93년 3월 68,512m2로 변경, ’93년 12월 27일 경기도고시 제474호에 의거 154,500m2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93년 7월 9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68,512m2에 대한 취득 승인을 득한 후 85,988m2를 추가 취득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나, 공유재산의 취득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야 함에도 당초 취득승인만을 득한 후 조성면적을 추가 매입하는 등 행정적인 착오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나, 공설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숙원이며, 시민체력향상과 운동장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되어 사실상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한 것으로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가 매입 승인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탄현면 법흥1리 마을회관 건립건은 법흥1리 1,590번지 1,039.2m2에 연면적 100평, 소요 사업비 3억원을 투입 경로당을 건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4)

○. 金 俊 洙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5)


○. 출석위원

金俊洙위원장李贊熙간사

朴都淵위원車益濬위원尹柄浩위원

趙慶來위원黃義亨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원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보건소장 張英錫 회계과장 崔益壽

세무과장 廉仁植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가정복지과장 李平子

: 이상 8명

○. 방 청 석

․공무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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