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月) 14:00
(14:00)
○. 전문위원 朴 憲 在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오늘 적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배경과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적성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 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 년 11월 14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 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적성면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적성면에 대한 행감을 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법원읍 출신 尹柄 浩위원님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다음은 문산읍 출신 宋奎範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 인 사 )
․다음은 탄현면 출신 車益濬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시의회 부의장이십니다.
( 인 사 )
․끝으로 조리면 출신 李贊熙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 인 사 )
․이상으로 경위보고와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96년도 적성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3타)
(14:01)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한겨울의 길목에 접어 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승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朴憲在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금일 오후의 일정으로 적정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히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 점이나 대안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폭넓고 수준높은 시행정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봉사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에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면장님이 대표로 기립 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장님과 같이 기립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날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선서! 직급 지방행정 5급, 직위 적성면장 최승진.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적성면장 최승진
○. 尹 柄 浩 감사반장
․계장님들 앉아주세요.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07)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인사에 앞서 우선 저희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동훈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완 총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은년 재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두래 호병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흥기 사회복지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창수 산업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복현 개발계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면을 찾아 주신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파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방행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져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 감사반장 尹柄浩위원님과 감사위원이신 宋奎範위원, 車益濬위원, 李贊熙위원님께 9,700여 면민과 30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 지방자치실시 이후 6년여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파주시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적성면은 쾌적한 지역조건으로 인하여 관광객의 증가와 근교농업 소득향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도로망 확충계획에 있어 지역발전 및 경제활동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큼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6년 7월말경 집중호우피해시 시의회의원님들의 수해복구 예산승인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긴급보상 및 각종 복구사업을 초기에 실시하여 복구하게 된 것에 대하여 수해주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30여 우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소나마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 여 지적하여 주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역특성 및 일반회계 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지형은 중산간지역으로 소작에 의존하고 있으나 최근 전작으로 인한 인삼, 군납단지, 채소, 특용작물등 작목반을 운영하여 직거래 계통 출하로 농가의 주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파주시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으로 3개 사단 1개연대 20개 대대가 주둔함으로서 군인가족에 의한 상권이 형성되고 외출․외박 중단시에는 면회객이 없어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감악산, 임진강이 양주, 연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산자수려한 자연조건으로 행락객, 등산객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6.39㎢으로서 시전체면적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내에서 1위가 되겠으며 인구는 3,014가구에 9,76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0.5%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행정리 21개리의 80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6개계에 26명이 행정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8개교에 2,102명이 재학중이며, 7개기업체와 3개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로는 교회 12, 사찰이 3, 성당이 1개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로서물푸래나무가 천연기념물 286호로 지정되어 있고, 이 외에 2개의 문화재 및 유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2,526대로서 승용차가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물차가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으로는 의원 및 약국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생활 개선사업을 객현리․율포리 마을안길포장 사업을 완료하고 농촌기반 조성사업으로 식현리․가월리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를 포장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객현리 간이상수도 정호개발을 완료하고 문화복지사업으로는 할머니들의 숙원인 마지1리 할머니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간파천 제방을 보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봉사행정 추진을 위해 5만737건의 직결민원을 처리하고 1,127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4회에 걸쳐 계장들에게 민원안내를 실시케 하였고, 16회 민원공무원 교육을 통해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위해 주차장개방, 민원대 교체, 민원휴게소설치 및 가로화분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현장확인 행정을 위해 14회에 걸쳐 취약지 순찰, 47건의 생활민원에 따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8건의 지역 기획보고를 하였으며 종합관찰제 운영과 병행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 해결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2,871명에게 교통비, 52명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했으며 8개 노인정을 신축 보수하였으며 79세대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22세대에 월동기 구호비를 지급하고 11명에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 2명의 소년소녀가장, 19명에 대한 이웃돕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3,167t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음식물제로화 추진을 위해 5회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50회에 하계방역소독과 93개소의 보안등을 보수 및 설치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보도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7동의 부엌․화장실 개량을 추진하였으며 43동의 주택을 개량 주거환경을 바꾸었고, 마을회관을 3개소 신축 및 보수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위해 SS분무기, 무인방제시스템, 토마토․배지경재배시설, 과수원 점적관수, 호박건조시설, 화훼시설난방, 밭관정, 과수나무 덕 시설, 과수원 신규개원과 포도 비가림재배시설, 화훼 자동화 결속기, 화훼 비닐온실, 난방시설 현대화, 과수품종 갱신등 14개 사업에 38농가에 2억3,23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한우, 젖소, 돼지, 닭, 흑염소 농가에 대한 축사신축, 내부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가축분뇨수거 살포장비, 축분 처리시설, 젖소 운동장, 낙농싸이로, 젖소자동보온급수기등 11개사업 56농가에 14억3,360만4천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유통사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간이직판장외 3개사업비 1억8,494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읍면일명품 특화사업인 열무작목반 15농가에 2억2,2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수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피해면적이 4개 지구에 132.27ha로서 복구사업비 총24억2,600만원중 보조사업 14억5,600만원으로 60%를 차지 하며, 복구실적은 4개지구에 63.35ha로서 11월 15일 현재이며, 11월말 현재로서는 75%의 완료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부분 소하천 주변의 제방이 유실되어 장비를 투입할 수 없어 농작물을 수확후인 10월 중순경부터 착수되어 금년말 12월까지 복구가 지연되는 실정이며, 주월리 지구는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취토장을 확보하였으나 성토량이 부족한 실정으로 마무리 복구가 지연될 예상으로 있으며, 또한 저습작 지역 약 18㏊가 많은 장비투입이 어려움에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유실농경지 복구에 따른 성토량이 필요하나 취토장이 미확보되어 인근농경지를 수해복구차원에서 작답하여 성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구작업은 농작물 수확후 10월중순경부터 착수되어 복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저습답지역 18㏊만이 복구되었으나 '97년 2월말까지 연장토록 요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지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도시계획 면적이 4.570㎢로서 주거지역이 0.305㎢, 상업지역이 0.033㎢, 자연녹지가 4.232㎢로서 자연녹지내 주거지역 변경의 면적이 0.129㎢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앞으로 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마지1리 14반 지역과 구읍2리 3, 5반 일대가 주택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에서는 주택 증․개축시 건폐율 적용에 따른 재건축시 건축면적 축소 및 신축시 건폐율에 따른 건축면적 협소등 주민불만이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주거 상업지역 부족으로 시가지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택밀집 지역을 형평에 맞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장기발전계획에 기틀이 될 수있도록 재정비하여 의원님께서 직접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설마천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면소재지인 마지, 구읍, 시가지로 37번 국도가 통함으로써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불법주차로 시차없는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일장, 주말 면회객, 행락객, 등산객이 많이 모임으로 인하여 주차장공간이 없어 도로변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주차장 부지확보를 하려면 지가상승으로 토지매입이 지난한 실정으로 시가지 중심내 주차장확보 공한지가 없으므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시가지 중앙의 설마천변 하상을 이용 주차장부지로 확보코져하는 바입니다.
․마지1교 중심 하천변 상․하류 고수부지에 4,500㎡ 이용,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져합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0)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전에 파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격려차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잠시후에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4:21)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이 결국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읍면행정이 있으므로해서 우리 읍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욕구하시는바를 해소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 읍면행정 존재의 의미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없이라도 늘 읍면에서는 주야로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고 많은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 종사하시는 우리공직자들이나 또 의원들이 보다 머리를 짜내고 숙의를 해서 우리 읍면 주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우리 면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기면서 짜증도 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모든것을 생각 하고 “과연 우리가 발전된 서비스행정을 어떻게 펴나갈 것이냐 이것을 하나의 공동목표로 해서 좋은 개선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마음이 편안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직자들과 숙의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고 또 좋은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사회 단체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유지 또 사회활동을 하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다같이 지도자님들이나 공직자나 의원들의 목표는 하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편안하게 감사도 받으시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길 부탁의 말씀올리면서 감사분위기를 해치지 않았나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좋은 감사가 되길 기원해 말씀드립니 다.
․고맙습니다. (14:25)
○. 尹 柄 浩 감사반장
․의장님의 인사에 이어 우리 파주시 의회사무국의 李元在의사국장님과 洪承培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 당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질의한 다음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요구시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 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26)
․宋奎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에, 또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던 지역 면민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한 민원서류 미처리사유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미처리 건수를 보면 총 62건으로 타 읍면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미처리로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근 파평면에 비해서 대조를 해보면 거의 두배반이나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농지전용 신고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농민들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을 하고자 할 때 읍면에 신고토록 아주 완화된 농지법상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보면 맹지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맹지라는 단어는 타읍면의 어느 자료에도 농지전용신고가 맹지라는 사유로해서 불허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한 불허사유중에 1가구 2주택이라는 사유가 나오는데 농지전용을 신고후 주택을 신축한 사람이 그 기존 주택을 매각할 계획에 있을시는 전용신고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허처리된 네 사람들은 어떤 사유로 불허가 됐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기타 불허사유를 보면 도로사용 승낙서 미제출을 비롯한 불허사유가 다양한데 본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농지전용 신고는 허가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신고처리를 하면서 인근농지의 오염우려 라든가 도로조건이나 도로소유권등을 불허사유로 많이 나열을 했습니다.
․왜 따져서 불허를 처리했는지 궁금하고 어쨌든 처리과정이 무언가는 타읍면보다 적성면은 농지업무가 유기민원 처리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0)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진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30)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면에서는 '95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213건의 유기한 민원을 신청받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1,151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나 62건의 불가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불가민원중 62건중 27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주소지 위장전입이라든지 농업경영계획 불확실 또 비농어민 소유상한면적 초과미달로 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 27건중 객현리에 이혜숙씨외 6건에 대한 불허사유는 맹지인 것으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진입도로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인근 토지소유자에 대한 진입도로 사유승락서를 받도록 해서 보완요구가 되었으나 미첨부되어서 이렇게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현리 63번지 조성우씨외 4건에 대한 1가구 2주택으로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 신청자는 기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및 철거이행각서를 첨부해서 농지전용 신고를 해야 하나 첨부치 않아서 불가처리된 사항으로서 농지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토록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객현리 30번지 서우석외 3건에 대해서는 군부대 부동의로 반려된 사항이며, 가월리 365-2 이재우외 1가구는 사실상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가로 우량농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 농지전용신고 민원의 사전 심의기구인농지심의위원회에서 불가처리된 사항이며, 아울러 주거환경오염등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현리332 최광순은 전용신고 사업계획서가 사실상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완요구 했으나 기한내 제출치 못했기 때문에 반려 처리했고 율포리 159번지 최승돈외 1건은 진입도로가 전혀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진입도로를 주위사람에게 사용승락을 받아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첨부가 안된 사항으로서 반려된 사항이며, 민장식외 2건은 인근농지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오염이 우려됨으로 인해서 반려된 사항이며, 장현리 채수역외 1인은 사전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복구를 하도록 해서 나중에 원상복구돼서 다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다음 본인이 완전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드렸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덕암리 윤창선씨의 농지전용 변경신고는 사전에 용도변경한 사항이고 이것도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다시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리 171 김영익은 비농가로서 사실상 농지전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대상으로서 불가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면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앞으로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5)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35)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장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대표적으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사항에 인근농지 오염해서 민장식씨를 말씀하셨는데 한 분만 집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농지전용을 해서 어떤 시설하고 무슨 문제인데 인근농지 오염의 위험이 있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5)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35)
․민장식씨는 가월리 부락안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택이 밀집돼 있는 상태이고, 그 옆에 농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염될 염려가 많기때문에 주위사람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모로 검토한 바 농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락 농지위원도 절대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 불가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이 아니고 돈사입니다.(14:36)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36)
․李贊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하단에 보게 되면 적암리등 마을회관 보수공사가 여러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도로 공사는 부실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도급 경향이 타 지역에서는 가급적 안하는 계약방식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12쪽에 보면 '96년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이 11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수해에 사업장을 빼 놓고도 그래서 동절기에 닥쳐서 공사가 어려운데 추진중인 사업내역을 보면 마을안길 포장공사 1,500만원 또 제천복구공사 이 금액도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사업이 아직도 준공을 보지 못한 실정에 있다라면 그것이 사업을 늦게 착공한 원인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39)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39)
․네,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마을 도급계약을 적암리, 구읍1리, 구읍 3리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 3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440만원으로서 마지리에 할머니경로당 신축사업비는 3천만원이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1항 2의 별표 기준에 의해서 인하보조율에 의거 도․시군은 기준보조율에서 10%이상 차감한 규정이 있어 마을 및 단체에서 10%이상을 자부담하게 되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 마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 도급사업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데 도급사례가 없도록 부락자체에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부실공사 및 하도급 관계를 계속 안되도록 할 것이며, 기술직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부락자체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수시 현장 지도, 감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재구입 및 설계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 마을과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마을공동 재산관리측면에서 개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지 1리 경로당과 구읍1리 마을회관보수는 현재 완료된 실정입니다.
․사실상 자금집행만 안된 사항인데 본인들이 청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만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암리 마을회관은 배정이 늦게 되어 구읍3리 회관신축과 마찬가지로 현재공정이 9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12월 10일경이면 전부 목표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답변은 '96년도 사업중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본면에서는 '95년도 11월이후 사업 2건, 또 '96년도 49건으로 총 5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96년도 연초에 예상확보한 주민숙원사업 객현리 마을안길 포장과 21건의 읍면장 포괄사업과 장현2리 잠수교 설치공사외 8건 공사는 상반기 사업으로 모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2차 추경사업으로예산배정된 사업으로 율포리 잠수교설치외 17건은 추진하고 있으나 12월말현재 적암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등 3건은 현재 미준공된 상태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적암리 마을회관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은 가월리에서 재배정된 자장리 간이상수도사업 시설외에 모든 것은 현재 다 끝난 상태로서 동절기에 안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14:44)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44)
․그러면 감사자료에서 현재 준공이 안된 것은 공사자체는 끝난겁니까?
(“적성면장 최승진” : “사업비 집행 만 10월말 현재로 뽑으라고 했기때문 에 사업은 됐는데 아직 자금집행만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4)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44)
․車益濬위원입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감사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파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주민봉사 행정구현이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민원관계를 분석해 보면 물론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만 특히,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농지에 관한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장님, 적성면장님으로 오셔서 민원을해결하면서 정말 주민편의 행정에 서서 주민 민원사항을 모두 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고 모든 일을 만족할 만큼 해결해 주셨는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宋奎範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민원중에서 농지관계 민원이 타읍면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적성면이 불가처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피부에 와닿는 다른 민원은 다 잘돼지만 특히 법적으로 안되고 법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가처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성면이 제일많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개선해 가면서 불가민원을 줄여가면서 앞으로 민원처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개선방법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복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해복구가 지금 75%정도 됐고, 그 나머지는 이월추진하면 거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외에 수해복구를 뒷마무리를 하시면서 면장님이 어렵다고 생각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6)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46)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해결에 대한 사실상 이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인데 저희가 최대한 군사보호지역에 따른 모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농지전용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농지취득관계가 굉장히 많이 반려나 불가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고양시쪽에 계시는 분이 많이 취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여기에 와서 농지를 조금이라도 구입한다든지 농지전용을 해서 축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중의 몇 분은 사실상 농가가 아닌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서 사실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농가일 경우는 처리를 하는데 농가가 아닌 분들이 투기형식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몇분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착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긍정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상 농경지 복구에 따라서 아까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구를 하는데 장비가 많지 않고 저습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습답에 장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보니까 현재 얼지않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2월말까지 완전히 복구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언 다음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유실매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돼야 하는 실정인데 보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상지급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년도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아까 보고드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4:5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네,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4:50)
․李贊熙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 될 때, 그 때 당시 지역지정고시 할 때 지적도면과 조서가 함께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업진흥지역이 '94년도말에 됐던 건데 그것이 작성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지 도면하고 진흥지역조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있기는 적성면에는 62필지에 13.9㏊중에 4만2천㎡이 실지도면상에는 진흥지역외 지역인데 조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거기에 창고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다른 건축을 지었을때 진흥지역과 진흥지역외 지역과의 차이가 문제로 야기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에서는 그런 민원의 건수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지적도면과 조서차이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4:51)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시와 관계기관과 연락해서 재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또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52)
․車益濬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정액이 5억5천이고, 징수액이 3억5천인데 2억이 미수액입니다.
․이 프로테지로 봐서는 아마 타 읍면 중에서 적성면 징수액이 제일 부진합니다.
․2억의 미수액이 났으면 물론 거기에 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본위원들이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징수하는데 독려가 또는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여러가지면이 약해서 2억이나 미징수액이 생겼고, 5억5천중에 2억이 미징수액이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끌어나가는데 큰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목표액 4억9천에 조정액이 5억5천인데 그 목표액에도 미달하고 조정액에도 미달하는 2억의 미수를 냈다면 뭔가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2억에 대한 미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세, 여기보면 자동차세가 2억600인데 징수액이 1억8천 밖에 안 됩니다.
․무척 많은 자동차세인데 물론 나중에 이전할 때 이전이 안 되어 세금을 꼭 받지만 여러가지 외부차량이 있다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도 독려를 해서 자동차세 만큼은 또, 적성면에 있는 차에 대한 세금은 모두 들어와서 세액이 최소한 징수액 이상, 목표액도 있지만 징수액 이상은 거둬들여야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진면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재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김 은 년 (14:55)
․재무계장 김은년입니다.
․방금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방세 징수실적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지방세 징수액내역은 5페이지 현황과 같이 조정액 5억5,272만9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징수액이 3억5,262만2천원으로 조정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64%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세금은 과년도 조정액이 전체금액으로서 1억1,932만7천원이고, 거기에 대한 미수액이 8,063만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액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징수전망을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우선 주민세 미수금으로서는 '96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수해로 인해서 균등할 주민세의 납기가 '96년도 8월 16일부터 8월 30일에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로 고지가 연기됨으로 당시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사업장할주민세의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탓으로 총507건에 대해서 778만3천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징수전망은 반송된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원인분석과 현지공무원의 출장에 의해서 철저히 징수해서 최대한 완징토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미수금 원인으로서는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멸실 전산착오 입력사항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감면 정리가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구분 비과세 내용으로 해서 북파주농협외 32건 총452만1천원이 착오조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64건에 대한 1,070만 6천원에 해당되는 미수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감액대상 33건, 451만 1천원은 이미 11월 5일자로 감액 의뢰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수액 236건 619만 5천원은 소액으로 무허가 건축물 및 미등기로서 압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자동차세등 물건을 회수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전부 완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비중을 두고 지적해 주신 자동차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수금으로서는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해서 차량등록지에 납세자가 거주치 않아 추적 확인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을 운영하다 부도 및 법인체 파산으로 인해서 피해자 상환 및 소재마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 변동사항이 많은 것으로 해서 과세기준이 현재 전 소유자가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가 주원인이 되고 있어서 총231건에 대해서 2,525만7천원이 체납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중에서 폐차 및 비과세 대상 차량이 7건 222만원에 대해서 감액으로 인해서 행정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지 및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토록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기 224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이 224건에 대해서 자동차 인도명령으로 공매의뢰 및 예금, 급여압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금년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전액 징수토록 또한 행정상 정리할 것은 원인별로 분석해서 동시에 전액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결번 토지 613건 수해피해 고주의로 321건 1,1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고지이월분이 108건에 대해서 362만2천원중 전체 총429건에 대해서 1,499만6천원이 재해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708건에 5,027만4천원의 체납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징수전망으로서는 5만원이상 235건에 대해서 2,914만6천원에 대한 체납세액을 등기부등본을 검토해서 대사가 완료되는 즉시 압류의뢰를 하고, 나머지 납부지연분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했으며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고지서를 근거로 해서 과세물건지를 정확하게 출장 확인하고 적극적인 진술동의를 실시하는 한편 결번토지에 대해서는 제적부, 호적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확인해서 타 세목과 같이 동시에 징수동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車益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5:03)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03)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받으시겠다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체납자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조리면 봉일천리 신경애는 압류가 안된 상태이고, 언제 체납이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왜 압류를 못하고 미압류로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면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것은 2,622만2천원을 조정했는데 징수액이 126만원밖에 안됩니다.
․미수액이 2,496만2천원이고 끝에 보면 독려반을 편성해서 받고 원인규명을 해서 원인규명이 안되면 결손처분 해버리겠다, 감액결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건 뭐냐하면 2,600만원을 조정해 겨우 126만원만 징수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징수액이 126만원을 받아들이고 미수액이 2,496만2천원이면 이것이 잘못 된겁니까?
․어떻게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돼서 이렇게 된건지, 자동차는 웬만해서는 다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입은 물론 자동차 팔고살때 들어오지만 과태료라해도 이렇게 징수가 안되는지 또, 압류를 못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고 취득세가 언제분인지 말씀해 주시죠. (15:05)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재무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김 은 년 (15:05)
․재무계장 김은년입니다.
․방금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현황으로서는 주민등록변경 미필사항이 73건, 계속검사 위반이 86건, 임시운행 허가위반이 6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5건 그래서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283건에 대해서 2,622만2천원이고, 현재 징수액은 12건으로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5년이 경과한 과태료중 차량의 변동사항의 발생으로 압류처분 불능이나 행방불명, 사망등 납부의무자 부재 및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 채권확보 불능자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결손대상은 89건으로서 657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밀 검토후에 결손처리할 계획입니다.
․징수대상중 압류실적은 131건으로서 1,345만5천원, 채권추적은 18건으로서 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법위반 과태료 일제 정비액을 본 적성면에서는 8월 12일부터 수립해서 전 행정력을 총 동원 징수반을 편성하고 체납액을 일제 정비코자 했으나 12건에 대한 126만원의 징수실적 밖에 올리질 못했습니다.
․자동차과태료를 일제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은 재산조회결과 재산무소유자나 채권추적불능자, 행방불명, 사망자등 징수불능건 89건 650만7천원에 대해서 과감한 징수결손처분과 징수대상 149건에 대한 5,071만5천원에 대해서 면밀한 계획, 검토후에 끈질긴 추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과태료를 최종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차동차과태료 징수자와 미징수자에 대한 비교 분석자료입니다.
․적성면 구읍2리 638번지 이지용씨는 1992년 주소변경위반 자동차과태료 50만원 납부대상이나 그 동안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미납부 상태에 있다가 금년 8월 일제정리계획시 등기서한을 받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좀 더 치밀한 홍보 및 연구추적이 있었다면 체납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돼서 충분한 홍보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업군인인 이건설씨는 1991년 계속검사위반 자동차과태료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되나 1993년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다른 자동차를 신규 구입한 후 두대를 이전하여 온라인추적 경기도 이천시 이왕동 삼성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8월달 공문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적성면처럼 군부대 밀집지역은 자동차과태료 납부대상자중 군인이 많아서 해당 군인이 부대 이동으로 인해서 과태료징수가 사실상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가지 질의사항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100만원이상 조리면 봉일천리 신경애씨에 대한 취득세 체납액 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일천리 79-64 신경애씨는 '95년도 5월 수시분으로서 110만8,890원의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구읍리 631-12 중앙빌라 403호 건물이 되겠습니다.
․'94년도 11월 11일 매수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되나 신고치 않아서 '95년도 5월 시청으로부터 직권고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독촉장을 2회 발송하고 '96년도 11월 28일 압류를 해서 그 이후에 전화연락을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12월 30일날 납부한 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15:11)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11)
․보충질의가 아니고 감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는건 상당히 좋은데 답변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까 감사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이 있고, 45페이지 쓰레기 처리실적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년도 후계자 중에서 마지리......
○. 尹 柄 浩 감사반장
․재무계장님께서는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상세한 서면제출을 해주시고 김은년재무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발언신청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끝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성급하게 질의한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농어민후계자 관리현황과 45페이지 쓰레기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계자 관리현황중에 보면 '87년도에 마지리 유호영씨의 경우 택시운수업으로 전업을 해서 '95년도 11월 계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재 복귀가 됐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안됐다면 자금은 회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실적중에서 적성면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감악산계곡이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등산객이나 행락인파가 몰려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쓰레기 처리실적 자료를 보면 물량단위가 없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단위가 빠진 곳이 있는데 일단은 쓰레기처리 실적을 톤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자체처리가 733t으로 돼 있는데 자체처리를 어떻게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15)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15)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후계자 유호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호영씨는 '85년도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서 경종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경종농사를 성실하게 운영하다 농업수입의 부족으로 인해서 택시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부터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다가 이것이 부실기업으로 됐기때문에 저희가 '96년도 5월 20일자로 농업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귀가 안됐기 때문에 7월 15일날 320만원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분할해서 상환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영농후계자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감악산 발생유원지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는 감악산자연발생지를 비롯해서 미타암이라든지 탄광촌, 비룡교등 4개소의 자연발생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관광객들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로 금년도에 12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본면에서는 유원지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10ℓ 회수용 쓰레기봉투를 입장료를 판매와 동시에 수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모아온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집결시켜서 저희가 유원지 청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인들은 매일 유원지내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시키고 있으며 이 사람들이 버리고간 쓰레기를 일정장소에 수거토록 조치를 하며 주말이나 이럴 때는 공무원이라든지 인근부대에 협조받아서 청결운동을 하는데 금년도에 약 20회에 걸쳐서 850여명이 동원해서 유원지를 청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면에서 자체로 처리하는 733t톤의 쓰레기처리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에 t으로 기재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적성면의 경우 약 3,167t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67%선인 2,118t은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출을 하고 10%선인 316t정도가 재활용 분리돼서 자원재생공사에 내놓던지 일반 고물상을 통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물량의 23%의 733t은 자체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쓰레기장에다 처리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으로서 적성면에 '96년말경에 마지 457번지에 4,520㎡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쓰레기장에 약 5만3천㎥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쓰레기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여기에 처리할 경우 향후 5~6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7월 집중호우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쓰레기장에 버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면에서는 앞으로 쓰레기처리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김포매립장으로 가서 반출을 시킨 이후에 그 나머지 잔량은 여기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김포매립장으로 나가는 것은 많이 신경을 쓰고 미화원들도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2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宋奎範위원”손을 듦)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20)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악산 유원지에서 10ℓ 봉투를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돈을 받아 나눠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 입장료를 받고 그냥 나누어 주시는 건지......
○. 적성면장 최 승 진
․봉투값은 받지 않고 입장료만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 포함해서 봉투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15:20)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3타) (15:21)
○. 尹 柄 浩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5:30)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5:30)
․車益濬위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축산폐수는 실질적으로 법정규모는 이상의 축산시설의 처리는 어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이하의 농가에 대한축산폐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성면에서는 규모이하 축사의 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소규모라도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수가 그냥 흘러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적성면이야 산이 좋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간이상수도도 많이 오염이 됐고, 또 음용수 전체가 암모니아 농도라든지 이런게 높은 것으로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에서는 축산폐수 정화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폐수가 밖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 또, 간이정화조마저도 하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안한 농가는 몇 농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2천년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환경관계가 무척 중요시되고 지금부터 축산인들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축산인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지도, 계몽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항상 폐수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체계적으로 가져줘야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이하 축산폐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몇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도 소신있게 어떤 마음을 갖고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35)
․車益濬위원님의 질의하신 정화조 미설치 농가는 몇농가이며, 여기에 따른 정화조 관리와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2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소 사육농가가 20농가, 돼지사육농가가 6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로서 10두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면적도 약 20평 미만의 부업형 양축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이들 농가들은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직접 수거해서 자기가 직영하는 전답의 거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기 설치한 농가와 간이정화조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정화조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매월 2회씩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 관리상태를 점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잘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농가에 대해서 1, 2차 계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과태료 부과까지 한 사례는 없고 계속 1, 2차 경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하는 농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폐수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앞으로 하천오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그러면 1차, 2차 계고한 근거가 있습니까?
대략 몇 농가나 됩니까?”)
․큰 농가들인데 사실상 돼지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현리하고 여기 마지리지역 농가 3농가에 대해서 먼저 계고한 바가 있습니다. (15:36)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36)
․면장님의 업무보고 9쪽 현안사항 중에 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한 복구를 하고자 해도 성토량이 없어서 복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의 흙을 파서 쓸 수 있는 실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담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이죠.
․현재 작답을 받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한 답변과 여기서 말씀하신 작답은 순수한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를 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39)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금년도에 유실매몰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월리 같은 경우는 4만여평이 유실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임야를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가월리 113-2에다 취토장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취토량을 갖다가 유실지구에 복토를 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작답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하지않아도 되는 실정으로서 그 현장에서 장비로 민다든지 논두렁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채취해서 판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그럴 여건은 아닙니다.
․단 저습답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이 늦어진다는 조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 이후까지 됐을 경우에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먼저 수해복구사항에 대해 협의할 때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월이 될 수 있는건지 사업비가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15:40)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5:40)
․宋奎範위원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청서가 신고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성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114건의 안건처리를 했는데 그 회수가 14번에 1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지전용 신고나 허가민원에 대한 심의를 상당히 지연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래 농지관리위원회는 전체 의원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지역별로 소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토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114건을 14회에 나눠서 했다면 소위원회를 운영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36페이지를 보면 경쟁력 대책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37쪽 위를 보면 과수재배로 두건의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효과에 보면 과수원 확대로 돼 있어 사업명은 신규개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 개원인지 아니면 기존 과수원을 확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은 모두 60농가에 6억4천여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것은 이 제고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만약에 그런 실례가 있다면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44)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44)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농지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면에서는 금년도 농지관리위원회를 14회 개최해서 114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월별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 2월, 4월, 6월, 8월, 9월에는 1회씩 개최를 하였으며 3월, 5월, 7월, 10월에는 2회씩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사실상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7일 이내에 심의처리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민원은 보안서류를 제출했을 때 농지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농지전용허가 및 처리신고 처리건에 대해서 지연처리된 건은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그때 그때 제일 많이 할 때가 19건 처리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지연처리 한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심의해서 최대한 기한내 기한을 꼭 지킨다는 것 보다는 그안에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과수신규사업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 과수신규개원으로 한 사항이 사실상 아니고, 이것은 어유지리 이종석씨와 구읍리의 전경현씨가 기존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을 더 확대해서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실례로 2농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패한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한예로 말씀드리면 식현1리 채원병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1천평 1개소를 설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94년도에 총 부지 3,500평의 연구시설인 유리온실을 1천평을 갖추고 있으며, '95년도에는 오이를 식재해서 봄․여름 3회에 걸쳐서 수확한 결과 7천 만원의 농업소득을 해서 4천여만원의 월평균 330만원의 고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유료온실내에서 1천평을 총 투자액의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했는데 거기에 지원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5천만원해서 배지경재배시설을 설치해서 농업소득을 1,500만원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말까지 수확할 수 있기때문에 잠정소득이 현재 1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도에 비해서 약 40%이상 소득을 더 올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어유지2리에서 참외작목반을 운영하는 최대영씨외 1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배면적이 2만1천평에 7만1천㎏을 생산해서 15㎏짜리 4,730개의 참외를 생산해서 금년도에 7,09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올해 30평을 지원해서 지었으며 '97년도 소득 추정결과 약 4,730박스를 15㎏단위로 생산할 계획으로서 3,170박스 정도를 더 생산하게 되면 6,300만원의 소득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1,560박스 정도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 판매를 했을 때는 박스당 3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1,560만원의 순수익을 더 올릴 수 있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농가를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5:49)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49)
․李贊熙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료에 보게 되면 상수도보급 및 간이상수도 현황을 통해서 간이상수도현황으로 12개소에 869가구가 급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간이상수도시설 문제점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면의 간이상수도는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또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이라든지 인체유해성 성분이 검출된 상수도는 없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44쪽에 보게 되면 농어촌 가로등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금년예산 600만원의 76등에 587만9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등당 만9천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원지나 설마리, 가월리, 주월리, 객현1리 여기는 고장이 안나서 서질 않은 건지 예산이 모자라서 유지 보수를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51)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51)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상수도보급 및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이 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두지리외 11개소의 860가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객현2리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정호개발과 물탱크를 설치하고 관로 140m를 교체했습니다.
․또, 식현리에는 2천만원의 사업비로 물탱크 50t용량과 관로 500m를 보수 교체하고 마지1리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호개발 및 보호공을 설치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자장리는 하반기 본청 재배정 사업으로 8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10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110t의 수원을 개발한 후 현재 관로 공사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 4분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1개소중 2개소가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검사 결과 장현1리는 사실상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지금 공사중인 자장리는 200㎎의 질산성 질소가 함유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폐공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금년도 보수사업비로는 이렇게 책정이 돼서 수공개발은 완전히 돼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위원님들께서배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에게 예산을세워 주셔서, 일단 폐공이 됐지만 자장리 주민들이 다시 급수정호를 개발해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12월 20일정도면 관로공사가 다 끝나서 금년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가로등 관리현황 및 전기요금납부라든지 가월리, 주월리에 따른 시설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이 '95년도 이전에 보안등이 324동, 가로등이 26등을 설치하여 현재 350등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에 17개소를 다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17등을 교체해서 현재 총 367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간 전력사용량이 예산액은 1,365만5천원중에서 10월분까지 현재 629만5천원의 사용료를 지불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조사 수리현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가로등은 350등에 대해서 연간수리 예산액 600만원이 편성돼서 상반기에 부락별로 고장난 가로등을 조사해서 8월중에 수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내역은 안정기라든지 램프 카바스위치 및 밴드등 고장난 수리를 하면서 그 이후에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처리반에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17등에 대한 것은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한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다시 35등을 올해 시설을 하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시에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15:55)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李贊熙위원”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5:55)
․지금 보게되면 367등 중에서 집행을 76등에 587만9천원이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스위치나 조그마한 고장이 났을 때 등당 1만8,5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리중인 것은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 금액이 600만원중에도 집행을 했으면 잔액은 별로 남은 액수가 없는데 이런데서는 마지리나 객현리 같은데는 20등씩 있는데 수리한 바가 없습니다
․고장이 안나서 안 한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리는 보수하고 어느리는 보수를 안한다면 갈등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5:57)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5:57)
․李贊熙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등에 대한 것은 신규로 한 것이고 76등에 대한 것만 수리를 한 것입니다.
․600만원은 수리비, 또 600만원은 시설 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6등에 대한 것은 수리를 한 것이고 17등에 대한 것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李贊熙 위원” : “여기 집행된 것은 보수비 입니까?
587만9천원이 76등에 대한 보수비로 집행된 것인지요?
그러면 만약에 76등에 587만9천원이 집행됐다라면 금액적으로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587만원은 저희가 수리를 한건데 76등에 대해서는 등수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李贊熙 위원” : “농촌보완등 1등을 신설하는데에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예산에는 30만원 범위로해서 돼 있는데 사실상은 3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만원씩 배정해서 20등 배정을 받았지만 17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액수로 다 할 수 없기때문에......
(“李贊熙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각 부락에 공동적으로 수리유지보수를 해주면 각리별로 고루 분배해서 보수해 줘야지 어느 부락만 빠지게 되면 불신이 생기지 않겠느냐?해서 말씀을 드린것인데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16:00)
○. 尹 柄 浩 감사반장
․최승진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00)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농기계와 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항에 보게 되면 적성면에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이 3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농단은 농기계 개별소유 허가라든지 조직원간의 와해 이런 문제로해서 상당히 유명무실한 영농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면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실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01)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6:01)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宋奎範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에 기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빠뜨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사업이 없기때문에 그란에만 영농기계단 조직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했고, 옆란에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한 것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리에 현재 33개소의 영농단 조직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는 23개소이고, 10개소가 운영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농기계단들이 80년도 이전에 나온것도 있고, 그 이후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구년수가 초과되어 노후되어서 사용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운영비 과다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고, 영농단원들끼리의 불화합한 운영이 문제점이 되어 있으며 특히, 영농단이 4, 5명씩 구성을 해서 컴바인이라든지, 이양기라든지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종 별로 개별적으로 소유를 하고 운영을 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영농단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보강관리라든지 영농단 운영을 지도해서 성실한 영농단이 육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지도를 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영농단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6:04)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최승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자료엔 없지만 두가지만 면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년도에도 원두막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에 적성면에 원두막 설치는 몇 개나 했으며 여기에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위치선정이 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관광회사 차고지라든가 특수 화물차 차고지가 적성면엔 다른 읍면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지에 가본 예도 있는데 몇 개나 되며 지금 허가는 했지만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차고지가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6:05)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尹柄浩감사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두막을 금년도에 8군데를 신설을 했습니다.
․주로 국도변과 지방도변으로 신청을 해서 주로 교차점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해서 시청과 같이 현지답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식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350만원 자부담에 350만원 지원인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350만원이라고 하지만 업자와 얘기가 돼서 그 액수가 다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계약은 700만원으로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호응도는 좋고,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관광차고지가 저희지역의 현재 차고지의 숫자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9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숫자는 말씀 못드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5개소는 사용을 하는데 사실상 그외의 것들은 차량을 와서 정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5개소는 현재 차고지에 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장현리 1곳과 저희면 소재지에 있는 국제관광 또 율포리, 객현리, 장현1리 이 5군데는 일부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갔다 놓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땅값이 싸다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차고지의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운영되는 곳은 5개소 외에는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6:08)
○. 尹 柄 浩 감사반장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차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보면 적성면도 마찬가지이지만 차를 배정받고 차를 한번도 갖다 세우지 않고 방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면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시 담당과에 문제점을 제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알고 계시나 하는 사항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법규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농지에는 하여튼 농촌지역에는 차고지를 할 수 없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위배하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돌출될 때는 시 담당과에다 문제를 제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車益濬위원”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6:09)
․車益濬위원입니다.
․아까 제일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행정에 최대의 목표는 “주민서비스 행정을 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여주겠다” 그리고 모든 행정을 긍정적인 태도에서 파악해서 주민의 여러가지 민원을 도와준다 하는게 행정의 제일 큰 숙제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자기위주로만 생각을 하기때문에 복합행정을 하는 면공무원들께서는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좀 더 나은 서비스와 좀 더 나은 행정을 가지고 주민을 대해야겠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윗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지 않나? 아니 그게 안되는것 보다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몸에 닿게 해주질 못하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서 직원들이 반으로 갈려서 늦게까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이후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세콤이 장치가 되어서 1명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당한가? 적성면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는 직원 혼자 나가서 전화도 안받고 처리는 해야겠고, 이게 복합민원인데 아직까지도 면사무소에 의지하는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런 긴급사항이나 여러가지 사항이 있을 때 과연 혼자서 일처리를, 물론 여태까지 문제점을 잘해 오셨겠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것을 혼자 처리해 나갈 수 있겠나?거기에 대해서도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1)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승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6:11)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車益濬위원님의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한 효과와 당숙직에 대한 세콤으로 인해서 1인이 근무하는데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라기 보다는 반씩 근무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덜 돼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도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내용이 잘 홍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근무를 한다고 할 때는 오전근무를 하는데 오후에는 민원인들이 사실상 없으니까 노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면으로 봐서는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한다지만 홍보가 덜 됐기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민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하지 않겠나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콤장치로 인한 우리 읍면에서는 저희가 세콤장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혼자서 당직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같은데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혼자만 있으니까 나가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저희 적성 면같은 경우는 행여환자라든지 발생이 저녁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차량이 집중적으로 저희면에 종착역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서나 이런 데서 밤에 인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야간에 비상소집해서 담당자를 불러다가 사무처리하기는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6:15)
○. 尹 柄 浩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宋奎範위원”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6:15)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15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정부에서 추곡수매가를 3%정도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인상안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수매희망량에 비해서 배정량이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데 향후대책에 보면 자가 판매소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잔여양곡에 대한 대책이 농민들간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6)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최 승 진 (16:16)
․적성면장 최승진입니다.
․宋奎範위원님 질의에 대한 두가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현황에 대한 내용은 금년도 추곡수매량은 40㎏당 들이 1만8,050가마를 당초에 10월 22일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14일날 1만3,490가마를 추가로 배정받아서 금년도에 3만1,540가마를 현재 배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추곡수매 실적이 일반수매가 2만1,604가마니와 산물벼 농협수매로서 2,49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모두 2만4,094가마를 수매를 해서 현재 76.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농가 신청량이 3만7,799가마로서 수매가가 시중가보다 가마니당 약3,500원 정도가 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간편하게 시중에 많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6천여 가마니를 반납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수매를 해서 2,920가마니를 실시했는데 앞으로 배정기준은 '96년도 배정량을 신청량으로 나누어배정을 해서 각 이장회의를 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안배를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3% 인상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사실상 큰 호응도가 없습니다
․시중 쌀값이 비교적 높은관계로 해서 배정량에 대한 불만은 없고, 현재 추곡수매량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민들 추곡수매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잔여물량은 자가판매라든지 시중에 판매해서 현재 배정량에 대한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최대한 수매 희망량에 대해서는 전부 받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큰무리는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6:18)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적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진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바와같이 시승격 이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주민의 욕구가 날로증가되고 있어 그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성면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해 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으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능력을 다할 때 주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 함으로서 시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승진면장님이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적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6:20)
○. 출석위원
尹柄浩감사반장宋奎範위원
李贊熙위원車益濬위원 :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적성면장 최승진 부면장 조동훈
총무계장 우종완 재무계장 김은년
사회복지계장 김흥기 호병계장 김두래
산업계장 정창수 개발계장 최복현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