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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제1일차파평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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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파평면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月) 10:00

감사일정
○. 감사선언
○. 감사반장인사
○. 증인선서
○. 면장 업무보고
○. 감사(질의.답변)
○. 강평
○. 감사종료


(10:00)

○. 尹 柄 浩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파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3타)

(10:04)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니 될 한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학순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朴憲在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오전의 일정으로 파평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히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에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폭넓고 수준높은 시행정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봉사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朴 憲 在 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 朴憲在입니다.

․오늘 파평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평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6년 11월 13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파평면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파평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법원읍 출신 尹柄浩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문산읍 출신 宋奎範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탄현면 출신 車益濬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시의회 부의장이십니다.

․끝으로 조리면 출신 李贊熙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경위보고와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면장님이 대표로 기립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 외의 공무원께서는 면장님과 같이 기립거수하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0:10)

․선서! 파평면장 이학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파평면장 이학순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0:12)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파평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인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권 재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우용 사회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지호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기정 산업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파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파평면을 방문해 주신 尹柄浩감사반장님 그리고 宋奎範위원님과 車益濬위원님, 李贊熙위원님께 6,400여 면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면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면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지역발전을 위하여 심여를 기울여주시고 계신 우리면 출신이신 趙慶來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면장을 비롯한 우리 30여공직자는 6,400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각종 주민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사상 유래없는 대홍수피해를 당한 저희면은 면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극복을 위한 수해복구사업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 이제 예전과 같이 본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감사위원님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평소 본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이루어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수감자료가 일부 불충분하고 소홀히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자책을 느끼며 아울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작성하여 감사위원님들께 재제출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면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면 앞으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30여 공직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면민의 편에 서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면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참된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파평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면은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진강과 파평산 그리고 임진강폭포어장 등이 수도권 일일관광지로서의 개발의 여건을 고루갖춘 지역으로서 임진강 민물어종과 파평산의 임산물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현의 얼과 발자취가 담긴 화석정과 파산서원이 소재하고 이율곡선생, 성혼선생, 이응백박사등이 계셨던 문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접적지역으로서 민통선북방의 260여 농가가 출입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보호시설법과 국토개발 유보지역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 저희면 소재지 즉 면사무소 앞을 중심으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1.07㎢로서 1,956가구에 6,377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법정 7개리, 행정 15개리의 42개의반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계에 24명의 공직자가 면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으며 총 학생수는 570명입니다.

․기업체수는 17개의 22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문화재로서는 화석정, 몽구정, 대궐터, 파산서원, 용연못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승격에 따른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대주민 봉사자세 확립을 위하여 주민불편과 고충사항을 착정 수렴코자 기획동향 보고제, 면장 일일순찰제를 실시하였으며 근면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정례직원교육과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친절 365일운동과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합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관내기관 사회단체장 회의를 매월 2째주 수요일로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간 친목과 협조체계 유지를 위하여 15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재해예방을 위한 취약지 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 및 집단민원 사전파악을 통한 지역안정을 위하여 현장확인 행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우선 해결해 나가는 주민편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조성사업으로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하수도정비, 간이상수도설치 및 보수, 석축 및 옹벽설치등 총 38개소에 1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회관보수,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소하천정비사업등 총 8개소의 1억6,7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구 환경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 화장실, 입식부엌등 총 50동에 5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세대에 140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특수영세민 자녀학자금,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등 영세민 생계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고 불편을 덜어주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을 하는데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 노인경로승차비 지원을 하였으며, 그리고 노인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로당 1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통한 생활개혁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주민환경가꾸기날과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하여 각가정, 음식업소, 학교등 4회에 걸쳐서 2,346명에게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리장, 부녀회장, 환경미화원 등에 대하여도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행락질서지키기, 청소년 선도활동전개등 총 27회에 걸쳐서 3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으로 채소특작재배 32농가에 대하여 1,37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화훼재배단지 현대화사업 지원으로 3농가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과학화된 영농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일반농가 쌀전업농가등 103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보급비로 1억9,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금파 축산단지조성을 5농가 했고, 각 경쟁력제고사업 2농가,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2농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6농가,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5농가등 기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총 28농가에 대하여 27억8,877만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사업에 최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해복구작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42억3,933만5천원중 30억6,703만7천원을 지급하여 현재 72%를 추진하였습니다.

․주택복구비는 23동중 8동이 착공을 시작하지 않아서 지급이 완료 되지 않고 있으며, 농경지 복구비는 유실부분이 되겠습니다.

․농한기를 맞아 근본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작물 복구비지급이 완료되었으나 농약대 지급액중 차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농림시설복구비, 가축입식지원비, 선박파손비 및 유실지원비에 대하여는 농림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 그리고 선박구입이 이루어지는대로 즉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영농자금 융자와 수해상가 특별융자는 신청대상자들이 신청을 몇 몇 분이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민구호비, 특별위로금, 추석위로금, 침수주택수리비, 세입자보조비, 무상양곡대, 학자금면제, 어망어구복구, 특별영농보조금, 생활안정자금은 100%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시간관계상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읍과 파평면 소재지간에 버스노선운행 중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6월 1일부터 대성여객에서 법원리에서 금곡리를 경유해서 우리 면사무소 마산리, 두포리, 금파리까지 매일 6회에 걸쳐서 운행하던 버스가 금년 8월 1일자로 적자노선과 회사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현재 대성여객측에서 시청에 운행폐지신고를 하였으나 수리는 거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저희 파평면과 법원읍을 연결하는 유일한 노선으로서 파평중학교와 법원여중, 율곡고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거나 법원읍을 찾아다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버스운행구간에 6개리에 약 500여 주민과 학생들이 파평면사무소를 방문할 때와 또한 파평중학교 학생들이 등교나 퇴교할 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발목을 묶는 민생불편사항으로 대성여객측에 운행을 제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파리 농공단지조성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파평면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금파리 산26-1 번지외 7필지에 8만㎡의 면적으로 10개 기업체를 유치할 부지를 확보하여 금파리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저희 농촌지역에 유휴노동력을 흡수하여 고용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면소재지 중심이 공업 및 상권을 형성토록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파평면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농공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1년 9월 9일 시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동안 2차에 걸쳐서 군협의를 받고자 했으나 부동의를 2차에 걸쳐서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께서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한 끈질긴 역량을 발휘한 결과 '96년 8월 8일 군부대로부터 조건부동의를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농공단지 예정지를 시로부터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허나 시작과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 시작을 할려면 장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님 여러분께 ‘빠른시간내에 농공단지가 착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6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0)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질의한 다음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요구시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 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0:30)

․車益濬위원입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에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파주시의 전체적인 케치프레이가 주민봉사행정구현입니다.

․파평면이 주민의 민원을 어느만큼 처리했고, 어느만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96년도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주민편에 서서 3년여동안 면장직에 있으시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수해복구사업외에 수해복구를 하는데 미비됐던지 어려운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1)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0:31)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평면의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 34개 종류의 민원사무유형중 595건을 신청, 접수받아서 568건을 처리하였으며 27건을 미처리 하였습니다.

․미처리 27건에는 사유별 내역은 불가 27건, 반려 1건이며 미처리 민원사유는 감사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3년동안 제가 면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희 파주시는 12개읍면동이 있습니다마는 면세도 약할 뿐 더러 면민도 제일 적습니다.

․또 12개 읍면동중에 우리 면민의 소양을 말씀드리자면 참 온화하고 온순한 것을 면의 얼굴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허나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에 다소 민원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그리 타읍면에 비해서 어렵지 않게 민원인을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해복구 추진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저희면도 문산읍 다음으로 수해를 크게 입은면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처음에 수해를 당하고 저희면은 수해당한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과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시에 즉시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도 있었고 시에서 초창기에는 구호물자라든지 또한 장비지원 같은 것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관계로 어렵지 않게 수해복구사업을 70%이상 마무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10:35)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35)

․宋奎範위원입니다.

․방금 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車益濬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때아닌 폭우로 인해서 특히, 문산, 파평, 적성 많은 피해를 입으시고 복구에 많은 고생을 하신 우리 파평면민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말하자면 구농지매매 증명이 되겠죠?

․발급을 요할시에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지에서, 서울이나 돈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몰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의 자율화 활력제고를 위한 조치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조짐을 면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것이 있는지 최근 토지거래 동향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37)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0:37)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지법이 1996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농지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10조 규정에 의거 신청서 접수 5일이내 서류 검토후 이상이 없으면 발급토록 되어 있고, 농지법이 완화됨으로서 농지취득시 20㎞ 통작거리 제한등이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록 농지구입이 자유롭게 되었다고는 하나 파주시 전역이 거의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진흥지역 구역외의 농지는 허가를 득하여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하여서 본 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후 발급요건이 되는 사항만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조짐은 본 면의 경우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며, 또한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 취수장이 금파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장파리같은 경우는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규제사항이 많은 관계로 투기조짐은 현재 크게 보이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토지거래 동향과 실태에 있어서는 농지법 개정전인 '95년도에는 농지매매증명을 총 128건 발급하였고, 개정이후인 '96년도에는 196건이 접수처리 되어서 '96년도에 대비해서 53%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늘어나갈 추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10:41)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1)

․참고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모든게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주게 돼있지만 투기지역에 보면 위장전입자가 상당수 있거든요.

․파평면에는 혹시, 위장전입자를 발견하거나 동태를 파악하고 계신게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

○. 파평면장 이 학 순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에도 두 건 정도가 위장전입을 해서 발각이 돼서 시청에 진달해서 불가처리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건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불가처리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44)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0:44)

․李贊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27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16회에 102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민원을 심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6회라면 25일 간격으로 한 번씩 개최한 것으로 돼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후 접수된 민원인이 25여일 기다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민원서류를 지연시켜도 되는 것인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14쪽 추곡수매배정현황을 보게 되면 파평면이 특히나 금년에 수해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희망량이 3만8,460가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량이 2만5,300가마, 13,160가마를 미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시가를 보면 수매가가 가마당 3% 인상으로해서 농민들의 상당한 기피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또 처음에는 정부단가가 시가 되기 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특히나 여기는 수해지역이니만큼 농민들의 수해로 인해서 아픈가슴을 어느 지역보다도 좀 더 농민에 대한 수해희망량 만큼은 재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45)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0:45)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면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16회에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과정을 보면 농지전용신고 허가서가 접수되면 본면 전지역이 군사보호시설법에 의거 군부대동의를 득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건에 대하여는 군부대 경유를 요청을 하고 관할군부대에 동의된 것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하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일부 군부대 위임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건은 수시로 빨리 빨리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임지역에서 들어온 심의건은 3일간에 걸쳐서 결정한 경우도 있고, 늦게군부대 동의를 신청하게 되면 빠르게는 20일, 늦게는 두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농지위원회가 간격이 25일 띄었다는 것은 곧, 군부대 협의가 그만큼 길어졌다는 것으로 갈음하시면 좋은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올립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저희면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수매희망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은 시에서 추곡수매 목표량을 2만5,300가마를 배정을 받아서 각부락에 2만5,300가마를 전량 배정했기 때문에 미배정은 없는 것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희망량에서 미배정된 1만3,160가마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가소비를 하였고 나머지는 당초 추곡수매희망량 조사를 할 때는 그 배정시기하고 한달 이전이 되겠습니다.

․희망량 조사를 할 때에는 한 달 이상 전에 조사된 희망량이 3만8천가마가 되는 것이고, 그 한달 기간동안 쌀값 상승으로 해서 장사꾼들이 40㎏ 작성한 것은 물론 작성한 것까지도 4만8천원부터 5만원 많게는 이렇게 주고 사간 예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마가 아니고 몇 천가마 이렇게 사갔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량 2만5,300가마도 현재로서는 100% 목표달성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는 타읍면에 비해서 주민과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 목표는 꼭 달성하자, 내년수매당시 작년대비가 꼭 성립이 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도 인식을 했기때문에 목표량은 꼭 초과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목표량 초과달성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파악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0:5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3타) (10:50)

○. 尹 柄 浩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3타) (11:00)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00)

․車益濬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징수현황을 볼 것 같으면 원래 목표액이 2억4,400인데 징수조정액이 3억8천, 징수액이 3억4천, 미수액이 4,100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징수목표액을 2억4,400만원 정도밖에 안잡았는지, 왜 그러냐하면 징수목표액해서 우리 파주시 전체 예산을 짭니다.

․목표를 적게잡고 조정해서 징수를 많이해서 퍼센테이지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편차가 1억 정도가 나있습니다.

․징수액을 1억을 더 많이 걷었다는건데 원래목표액을 2억4천밖에 안잡았기 때문에 징수액 퍼센트도 올라가고 특히, 자동차세에서 목표액을 제대로 잡아줘야만 파주시 전체예산이 정확히 나와서 그 예산에 의해서 각 주민의 민원관계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파주시의 재정을 하고 있는건데 워낙 목표액이 파평면 같은경우는 1억정도가 징수액하고 목표액하고 차이가 있기때문에 목표액을 책정할때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도 내년도 목표액을 이렇게 징수액 보다도 적게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볼 것 같으면 자동차세가 엄청나게 편차가 납니다.

․2억600만원 정도니까 이것은 행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목표액을 책정할 때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목표액이 한도내 정확히 책정이 돼야만 파주시 전체예산을 잡아서 시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배가 되는데 목표액이 워낙 적었고, 또 조정액 징수액은 1억정도 이상 편차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

○. 尹 柄 浩 위 원 장

․우선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윤 재 권 (11:03)

․車益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대 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초에 자동차세 목표는 매년 초에 정해지는데 '95년 11월 20일은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정기분 과세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5년 8월 4일 개정세법에 의하여 '95년 12월 조정액이 8,700여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목표액이 연초에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 세법이 8월 4일 개정되면서 12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액 8,700여만원이 목표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난 거고 또 한가지 차이는 주민들이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자연증차로 인한 2.400여만원의 세수증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목표대 조정액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과년도분을 보면 이월조정액이 있습니다.

․즉, 체납액이 2,600여만원인데 연초 시에서 월별 연간목표를 책정시달시에 징수가능 목표를 조정액의 23% 수준인 600여만원으로 적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너무 적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11:05)

○. 尹 柄 浩 감사반장

․재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車益濬위원” 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05)

․그럼, 세액의 현재 미수액이 부과액의 11% 정도가 미수 돼있습니다.

․미수액을 연말까지 어느정도를 얼마나 받아들일 전망이십니까?

․미수액을 받아들이는데 대한 전망도 계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5)

○. 尹 柄 浩 감사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윤 재 권 (11:05)

․재무계장 윤재권입니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정액의 11%에 달하는 625건 4,107만3천원의 미수액 발생원인은 법인체 및 개인사업자 부도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총 미수액이 48%에 이르는 114건 1,966만2천원 미수되었고 주소불명, 미거주, 영세가구무능력, 납부지연등의 사유로 52% 511건 2,141만1천원 미수등 조정액대비 11%에 달하는 625건 4,107만3천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수액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 625건 4,107만3천원중 법원경매, 성업공사 공매, 채권압류등 행정조치중인 267건 3,347만7천원 완결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하며 미조치된 소액세가 있습니다.

․358건 759만6천원에 대하여는 첫번째로 '96년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및 차량미소유자에 대하여는 예금압류, 조세범 처벌법 10조 및 13조에 의한 고발을 병행하고, 주소불명, 결번토지, 납부지연자등 정당과세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완징하겠다는 각오로 연도폐쇄기인 '97년 2월말까지 지방세미수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車益濬 위원” : “양도소득세 관계도 미수된 것이 100만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이 없다해서 못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는데 양도소득세도 재산이 없어서 100만원을 못받게 됐는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쉽게말하면 사고 팔때 재산권행위에 따른 양도차액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재산이 없어서 1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못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분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입니다.

․이재철씨의 양도소득세는 '94년도 계속분으로서 파주세무서에서 '94년 10월달에 양도소득세를 가산한 후 '95년 3월 3일 과세자료를 파주군수에게 통보하였습니다.

․'95년 3월 14일 파주군수로부터 본면에 접수됐습니다.

․본면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징수결정후 신속히 '95년 3월 고지분으로 고지하였는데 납기내 납기치를 않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발부하고 징수독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수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면에서는 부동산압류를 위한 내무부 조회를 '96년 7월 15일부터 '96년 5월 4일까지 3월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산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징수법 41조 및 지방세법 28조에 의한 예금압류, 해당과로 명단을 시에 보고 했습니다.

․확인결정 예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전혀 재산이 없는 자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11:09)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재무계 윤재권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예,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09)

․李贊熙위원 입니다.

․36쪽 쓰레기 처리현황중에 보게 되면 연간쓰레기 발생량이 1,236.6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량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또, 각읍면에 보게 되면 재활용이라는 것으로 올려서 연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평은 재활용 문제도 없고 또 '95년도에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된 쓰레기를 쓰레기장도 있는데 굳이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사유가 무엇이며, 재활용을 하나도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37쪽에 보면 공동이용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류 공동이용 조직현황중에 37쪽을 보면 파평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하나도 없다하는 것에 대해서 부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1)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면 장 심 재 인 (11:11)

․부면장 심재인입니다.

․李贊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면 덕천리 488번지의 1외 3필지에 지난 '95년 2억70만의 공사비를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12년간 즉, 2006년까지 2만1,800t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 되어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장의 설치는 주변환경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로서 해당지역 주민과의 거센 마찰등이 예상되고 또한 토지 매입비, 공사비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신규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쓰레기장을 아끼는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가능한한 전량을 김포매립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해기간중에는 우리면에서도 수해로 인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만 전량을 김포매립장으로 보내서 처리하였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처리되지 못한 금촌 1동과 2동의 쓰레기 약80t이 저희 쓰레기매립장으로 와서 처리 했습니다.

․또, 재활용품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적합한 수감자료를 작성치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용어의 정의에 쓰레기, 재활용품, 건축폐기물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채취된 쓰레기는 재활용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생활쓰레기로 판단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료엔 없지만 우리면에는 '95년도에 41t, '96년도에 59t의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본자료 작성시 양식이 '95년도분으로 작성기준을 96년도로 알고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우리면 농업기계 이용조직 현황을 보면 1980년보다 1995년도까지 3개 이용조직이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995년도초 내구년수 5년이 경과되는 11개 조직이 파주시로부터 폐기 승인되어 현재는 21개 이용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14)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부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14)

․宋奎範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 1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사업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1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등 5건이 아직 시설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고 2개월씩 다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 공사는 상당히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 처리를 하셨는데 맨밑줄에 보면 늘노리 254번지 홍성희씨가 신청한 건축물용도변경 신고만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사유가 어떤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임의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때 나름대로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얼마나 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16)

○. 尹 柄 浩 감사반장

․宋奎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16)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면 수해복구사업중 총 수해복구사업이 6건 있었습니다.

․6건이 시로부터 '96년 10월 5일날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건 모두를 '96년 10월 10일 이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당시에 한 개 사업만 6개중 한 개사업만 마쳤었고 5개사업은 완료치 못했습니다만 수감자료 제출이후인 11월 29일까지 5건 모두 공사를 완료하고 자금도 배정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감사자료준비 이후 11월 29일까지 5건 모두가 완공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축물 용도변경처리건은 우리 늘노리 254번지 홍성희씨가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1995년도에 농지를 전용하여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했던 건중에 창고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해서 8년이내에 타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으로부터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늘노리 254번지 홍성희씨는 이를 선행치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반려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인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파주시에 진정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면에서는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건도 없습니다

․무허가는 용도변경이 아니고 그냥 무허가로 지어놓고 영업하는 집은 한집 있습니다. (11:19)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李贊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19)

․李贊熙위원 입니다.

․여기 19쪽에 보게 되면 축산폐수정화조 설치현황 규모에 보게 되면 '94년도에 젖소에 대한 사업비지원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파리나 규모가 27두에 정화조 용량이 194㎡이렇게 쭉 있습니다.

․같은 년도에 정화조 설치를 했는데 어떤사람은 4,2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2,400만원, 3,1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을 해준것은 축산농가에 대한 불공정한 지원액이 되지 않느냐? 또 아울러 '96년도에 젖소 구입으로서 마산 1리, 2리 4건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늘노리에 김상기, 윤용주 젖소두수는 30, 25두 평당 대충 194㎡ 있는데 특히 그 중에 금년도에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 규모에 비슷한 두수에 42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액이 나간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21)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자료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주요 가축 사육두수가 1,975농가에서 총 21만1,612두로서 소가 2,278두, 돼지가 1만7,465두, 닭이 18만7천마리, 개가 4,867두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현황은 규모이상의 정화시설 설치자가 70가구와 간이정화조 설치자 58가구등 총128가구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경영상태를 보면 사료값이 비싼관계로 축산인들이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아까 4천만원,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00,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사실도 있습니다.

․40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 이렇게 정화조설치를 하고 지도를 했는데 사실상 전액보조라고 하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런데 융자금이기 때문에 꺼리는, 현재는 법을 강화했고 또 저희면에서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꺼리는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융자만 가지고 정화조 설치를 유도했을 때 사실상 먹고사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못했던 사실도 전혀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정화조를 미설치했던 부분이 몇 집 생겼고 과거 몇 년간 대비 4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하고, 지금 1천만원을 지원했을 때와의 차이는 과거에는 간이정화조 쪽으로 법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간이 정화조가지고는 앞으로 지탱하기 힘들다는 차원에서 융자범위도 300에서 400, 400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차별을 두어서 300, 400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한것이 아니고 연도 별로 300, 400만원짜리 지금에 와서는 시설을 크게 하는 사업으로서 법테두리 안에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기때문에 이제는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골고루 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희망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 뒤따르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100% 정화조 설치를 가능하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불충실했다면 재차 질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5)

○. 尹 柄 浩 감사반장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 李 贊 熙 위 원 (11:25)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젖소에 4개농가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19쪽에 보면 마산1리 황명용이 젖소 두수가 25두, 정화조 용량이 100 그래서 42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쪽에 보면 늘노리 윤용주 25두 115㎡에 1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똑같은 정화조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서 축산업자들의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면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25)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李贊熙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는 양축농가에서 신청을 정화조를 이러이러한 시설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받아서 시에 진단을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당신은 희망한 것이 40만원짜리, 또 크게 미래를 보고 신청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 1천만원 짜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1천만원짜리 큰것을 신청한 예고, 같은 당해년도에 420만원짜리는 420만원가지고 소규모로 정화조를 설치해 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신청대로 시에 건의드려서 당신은 조금 적은것,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420만원짜리, 1천만원 짜리 이렇게 구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이 규모가 100㎡이고, 115㎡고 규모도 거의 같단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420만원, 1천만원 그리고 같은 동네, 같은 부락, 같은지역 내에서 이것은 앞으로 지원액이 되지 않습니까? 융자액이 아니라 그러면 지원액에 대한 차등지급을 한다라면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면에서 배정할 때는 모든 농민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부 지원을 해줘가면서까지 농민들이 행정의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11:29)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30)

․車益濬위원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규모이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평면에 사업비 투자율액이 1억8천, 자부담이 7,394만6천원 이렇게 규모이하의 정화조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규모이하의 정화조를 설치해서 현재 유효적절하게 돈사라든지 우사라든지 폐수처리가 제대로 돼 있냐 이것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관계도 있겠지만 그게 제대로 돼 있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현재 파평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면서 상수도가 안들어와 있고, 또한 간이상수도 관계를 따져보면 파평면부터 문산쪽으로 또 탄현면 교하면으로 가면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볼 것 같으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음용수에도 적합치 않다는 판정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면 물론 주민의 생활폐수도 있겠지만 소규모 이하 축산농가에 대한 폐수처리 관계도 본 위원은 영향이 간다고 보고 있고 법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파평면은 더구나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도, 계몽을 해서 최대한으로 지하나 이런 곳으로 처리될 수 있는 대로 처리가 돼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방류나 방치 해놓기만했지 1년, 2년이 지나도 한 번 퍼내지 않고 했다라는 말만 내세워서 자꾸 소나 돼지 특히, 돼지나 소에 대해서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환경 차원에서 볼 때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지도, 계몽해서 그것을 처리해야 될 임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평면의 환경관계와 축산폐수관계에 대해서 계장님이나 면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떤방향으로 처리해서 최대한으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4)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34)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정화조가 간이정화조와 실질적으로 1천만원짜리 미래지향적인 정화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사실상 간이정화조 설치구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 정화조로는 앞으로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도 보호구역이 장파리 일대부터 금파리까지도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있는 지역이 큽니다.

․그런 관계로 어느면에 비하더라도 더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각오는 서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태로 봤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하기 전에는 행정력으로는 지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법도 강화되고 하기때문에 자체 우리 파평면 축산농가가 스스로 의지는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감옥까지 갔다온 예도 있기때문에 경각심이 우리 파평면 축산농가들이 어느 읍면에 비해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의 대책은 정부지원을 늘려서 미래지향적인 정화조 설치를 유도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오염 관계 한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면내에 17개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17개 간이상수도 중에 거의 16개소는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고, 장파2리 한곳이 불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은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200t가량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장파2리는 수질오염된 것을 바로 잡아서 우물을파서 좋은 물을 마실수 있도록 금년안에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16곳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음용수를 판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파2리 문제만 하더라도 축산폐수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수질오염이 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축산관계 때문에 수질오염이 제일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절명의 소신을 갖고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지도를 할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지향적인 정화조를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축산농가 보호차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질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1:39)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1:39)

․네, 宋奎範위원입니다.

․저희가 수감자료에 요구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96년도 파주시의 시장님 주요업무보고에 중요 시책추진 사업으로 특히 농촌에 파평면이 해당 되기때문에 퇴비증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평면의 퇴비생산에 대한 실적, 아니면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41)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퇴비증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전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거 한 10여년전에는 퇴비독려 때문에 전 행정력이 퇴비쪽으로 전력을 기울였던 바도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퇴비증산쪽으로 유도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 봤지만 여러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과거에 저희 행정력이 구석구석 미쳤던 때하고 지금은 사실상 행정력이 그런 쪽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성향도 아까 서두에서 우리 파평면은 온순 온화한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세월이 그만큼 흘렀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력이 그런 쪽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퇴비대신 가축분뇨, 저희 파평은 사실 가축분뇨가지고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가축분뇨도 넘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 증산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 가축분뇨로 퇴비화하고 있는데 파평면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도 넘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11:42)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42)

․여기 농어민후계자 중에 전업한 후계자는 없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우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2)

○. 尹 柄 浩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42)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명이 있습니다.

․한명은 지금 농협에서 부녀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때문에 포기를 했고, 한명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하고 양도를 할려고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양도를 포기해서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포기를 한 상태에서 현재 55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면의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두명만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 55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1:44)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44)

․李贊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면 금파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파평면에 현안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만약 농공단지가 조성된다면 기업에 분양할 때 부지조성비를 포함해서 분양가가 높을 것입니다.

․과연 입주희망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는지, 또 왜냐하면 교하 문발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희망 기업이 그리 많지않습니다.

․하물며 파평면의 경우는 대도시와 교통여건이 좋지 않음으로 이에 대하여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5)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순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45)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면소재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면소재지 치고 이렇게 열악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저희 파평면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 소재지를 육성 발전 시키고자는 그런 일념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면소재지를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냐?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인구유입을 시켜야 되겠다, 인구유입을 시키려면 제일먼저 가장 빠른게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고용증대를 시켜서 좋고, 또한 외부에서 기술진을 끌어들였을 때 하다못해 아파트 하나를 얻으면 그 쪽에다가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그것도 파평면소재지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해서 상가 형성이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파평면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입주여건에 기대를 해보면 조금전에 교하농공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파평면도 교하 농공단지 못지 않다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면도 자유로하고 똑같은 4차선이 저희 면소재지 고개 넘어까지 내년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유로와 같은 4차선이 저희 파평면을 지난간다고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 교하보다 여건이 더 낳다 이렇게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 유휴노동력이 사실상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략 파악이 된 것은 외부로 유휴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인력이 300에서 400명 정도가 일산, 월롱 이쪽으로 공장, 아파트경비 이런쪽으로 매일 300에서 400명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하는 지금 농공단지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난이 파평면보다는 여의치 못하다 그런점 때문에 파평이 더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규모가 아닌 중소기업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사장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언제 되겠느냐? 여기에 제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중소기업체 사장들도 3명정도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빠른 시기에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도 만나본 사실이 있었고,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대략 들어보면 소규모 10개 단지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시에서는 큰 회사를 하나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될 때 소규모 업체 10개는 너무 많다 5개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도 3만평 규모로는 적절할 것이다해서 시에서 본 전망도 안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趙慶來위원님과 저는 전망이 교하 다른데 보다는 파평이 더 유리하다 또, 입지조건도 지금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4차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값이 상승됐을 때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서 입지비가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교하면 땅값하고 우리 파평 땅값하고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입지비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교하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땅값이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조성을 해서 땅값이 차액되는 부분만큼 많은 업체가 여기를 선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만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5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이학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1:50)

․車益濬위원입니다.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사항을 볼 것 같으면 원상복구 조치가 1차만 해놓고 현재 원상복구 명령만 해놨지 원상복구가 안된 곳이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 외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51)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車益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면뿐이 아니라 우리 파주시 전체에 크나큰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상 저희 면에서도 불법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때는 타 읍면이야 오죽하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이 생겼을 때 자진철거 쪽으로 지속적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왜 한 번만 하고 안했냐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이행을 안하고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예를들어서 생물이 들어있을 때 생물을 놔두고 그냥 때려 부실수도 없는 예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협의를 얻어주면 자리를 옮기겠노라는 예도있고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군부대 협의를 얻어주면 그 다음에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생겨서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앞으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지도감독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하다 보면 사실상 자진철거를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진철거를 해달라고 가서 빌기도 해보고 좋은쪽으로 당신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는 것을 물어서 유도를 해보기도 하고 해서 이 내용중에는 없습니다만 자진철거를 한 부분도 몇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한 경우 저희가 고발을 해서 송산교도소에 들어가있는 분도 한 분 있습니다.

․고발조치 이후 너무 크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양계장입니다.

․양계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짓다 보니까 벌금만 내고 나중에 산란기였었는데 산란기의 수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할 때가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산란기의 수명이 끝나는 5개월말 유예조치를 해주고 철거를 하자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고발을 한 몇 개월후에 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요근래에 벌금만 물고 나와서 유예조치 이후 철거를 할 것으로 자진철거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구속을 시킨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도 모델케이스가 돼서 아까 정화조를 부실하게 해서 교도소에간 건과 더불어서 이 건도 경각심이 크게 작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하는데에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법건축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답변을 올렸습니다. (11:55)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이학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贊熙위원” 손을 듦)

․네, 李贊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위 원 (11:55)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2개, 보안등이 202개 그래서 총 20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68만원이 금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12월달인데 이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엊그제도 눈이오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수리해서 특히나 여기는 도시성을 띄지 않은 농촌부락이 많은데 이런 것은 빨리 수리를 해서 농민들이 추울 때, 또 어려울 때 이럴때에 빨리 수리를 해야되지 않냐? 수리를 다 했는데 그것만 집행을 않한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수리를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李贊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1:56)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李贊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관한 건은 설치완료를 다 한 상태에 있고, 자금 집행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색사업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왔노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지, 보수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력소비 문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월달 한달을 가로등 제때 키고, 제때 소등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달동안 벌인 예가 있습니다.

․각 부락 이장님들을 몰아붙인예, 또 우리 직원들을 몰아붙인예 한달동안 계몽기간을 가졌던 예도 있었습니다만 수리, 보수도 좋겠지만 전력소비 절약을 위해서 한 달동안 제때에 소등하고 점등하는 것을 해본 결과 사실상 여름철에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일찍 나가는 경우, 또 그렇다 보니까 소등이 잘 안되고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저희 면도 한 50%정도가 아침 9시까지 켜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한 달 이후에 캠페인을 마치고 난 다음의 사항은 어떠냐? 지금 상황도 조금 느슨해진 기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95%정도 100%목표달성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느슨해져서, 해떠서 환할 때 소등하는 예가 95%정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에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는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를 더 늘려서 환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도 한 35여등 예산요구도 해놓고 있습니다만 캄캄한 곳을 밝혀주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수리, 보수쪽에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빨리 고쳐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 “가로등 관계가 유지, 보수가 잘된다고 하니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가로등 관계가 농촌지역이니 만큼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왕 가로등 보수를 시켰으면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조그맣지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0)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파주시청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2:01)

․宋奎範위원입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신 7페이지를 보시면 불법행위 지도감독의 조치사항에 네 번째 불법농지전용건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사시는 분인데 다른 분은 거의 창고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하는데 이 분 만큼은 보니까 주거전용이거든요 23평인데 이분이 여기에다 불법으로 보온덮개를 주거전용으로 지었을 때 충분히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짓고 살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고발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02)

○. 尹 柄 浩 감사반장

․네, 宋奎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2:02)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宋奎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군부대 구역이 거의 위임지역 몇군데 빼놓고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동의를 득해야만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군부대 동의가 절대 안나오는 지역에다 지었기 때문에 군부대 동의를 득할 지역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던 건입니다.

․이것도 협의중에 있는데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12:03)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2:03)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입니까?

(“파평면장 이학순” :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중이더라구요.

농사가 아니고 농지인데, 그러니까 휴경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비니루를 씌어놓고 그래 놓고 어느날 갑자기 보온덮개를 씌고 안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못하게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군부대 동의만 나오면 가능한 지역이죠.

그런데 거기는 군부대 동의가 절대 안나오는 지역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부대 동의가 상당히 어렵더라도 농가면 거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車益濬위원” 손을 듦)

․네, 車益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2:05)

․車益濬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린 주민봉사 행정에 대해서 현재 면장님께서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민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 그러므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 또 편안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고 주민행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게 바로 파주시청의 슬로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일근무제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편하겠지만 민원인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청사도 세콤으로 되어 있고 직원 1명이 숙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

○. 尹 柄 浩 감사반장

․車益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2:05)

․파평면장 이학순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민봉사 행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사실상 저희 직원이 편한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직원으로서는 반대성향이 저희면에서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1, 2건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금촌 1, 2동이나 문산읍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토요일날 회사원들이 업무를 보러 폭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많아야 1, 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사실상 토요일 오후를 즐기는게 낳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콤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콤설치후엔 별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세콤설치전에는 숙직을 직원 2명이 섰습니다.

․2명이 섰을 때는 각종 면내의 야간에 발생되는 어려움을 1명이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주요한 건으로서는 행려자 발생시 지서에서는 행려자가 발생되면 면사무소로 끌고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시비거리도 크게는 아니지만 몇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관서에서는 행려자 발생 즉시 면사무소에 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세콤을 설치하고 나서 지금 한명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행려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관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와서 처리를 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뿐이지 큰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10)

○. 尹 柄 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원두막을 금년에 시에서 10개를 했는데 파평면에는 그것이 몇 개나 설치가 됐으며 원두막을 지은 위치가 사실상 앞으로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되어 있는지, 또 이것을 지을 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이 학 순 (12:10)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두막을 3곳을 설치 했습니다.

․3곳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지적해주신 위치선정 과정에서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가소유 토지가 원만한 자리에 위치해있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남의땅에 그냥 지어도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땅에 지어주십시오 하는데 법상 여기는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약간의 위치선정을 하는데에 문제점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곳을 설치하는데 2곳에서 그런문제가 있었구요 한곳은 원하는 위치에 자기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왜 면사무소에서는 당초에 땅도 알아보고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자기땅이라고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가서 실제로 짓고자 할 때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곳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곳은 원하는 위치에 지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번에 한 곳이 수해를 당해서 쓰러졌습니다.

․한 곳이 쓰러져서 아직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두막 설치는 우리 파평면으로 봤을 때에는 효율적으로 실용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2:11)

○. 尹 柄 浩 감사반장

․이학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평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순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와 같이 시승격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 가고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안들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파평면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대로 수동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해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때 주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시 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주신 이학순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파평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2:11)


○. 출석위원

尹柄浩감사반장宋奎範위원

李贊熙위원車益濬위원 :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파평면장 이학순 부면장 심재인

총무계장 이상일 재무계장 윤재권

사회복지계장 박우용 호병계장 최지호

산업계장 오기정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朴憲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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