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月) 14 : 00
감사일정
(14:02)
○. 전문위원 洪 德 基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오늘 탄현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 배경과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탄현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11월 13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탄현면을 감사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탄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월롱면 출신
黃義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 인사 )
․다음은 금촌동 출신 金俊洙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 인사 )
․다음은 문산읍 출신 朴都淵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 인사 )
․다음은 군내면 출신 閔泰昇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 인사 )
․이상으로 보고와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4)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탄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타) (14:04)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아니될 한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李七鏞 탄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용기를 잃지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洪德基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오후일정으로 탄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이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에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폭넓고 수준높은 시행정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참 봉사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관계 공무원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할때에는 면장님이 대표로 기립거수하여 선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외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장님과 같이 기립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6)
○. 탄현면장 李 七 鏞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대표
탄현면장 이칠용 (14:08)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4:09)
․탄현면장 李七鏞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면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감사위원님께 대하여 경례.
( 인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張豪淑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6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金鍾基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5년 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朴銀錫 재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6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다음 吳榮治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6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다음 金永先 사회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6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다음 趙重夏 산업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 보직임용일은 ‘96년 8월 27일이
되겠습니다.
( 인사 )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파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 黃義亨 감사반장님, 金俊洙 위원님, 朴都淵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께 7천여 면민을 대표 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면에 감사 취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분들, 우리 면의
행정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면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吳基德 의장님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車益濬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1년 역사적인 시의회개원이후 6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국가 시책에 힘입어 우리 탄현면은 날로 발전되고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20여 공직자들은 7천여 주민의 봉사자로서 봉사행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 숙원 사업 및 수해복구 작업을 원할히 추진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감사위원님을 비롯하여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주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하여 주민을 위하여 좀더 나은 친절 봉사행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본면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및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성및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보면 본면은 시청소재지에서 서북방 11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월롱산, 남은 곡릉천, 서북은 임진강과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안 지역으로 광활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에 접한 접적지역으로 남방한계선에 접하고 있으며 서북으로 자유로가 있고 통일안보 관광지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6,880명, 작년대비 1%가 증가했습니다.
․가구는 1,731가구 농가가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59.44㎢로 시에서 네번째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11개리 행정 20개리 82개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5개계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313명의 비례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1, 초등학교 3, 합해서 4개교의 학생수가 718명이 되겠습니다.
․종교는 교회 6, 사찰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1,425대로 가구당 0.8대 꼴이 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공사 24개소 하수도 설치 및 소하천 복구공사 9개소, 가로등 설치 및 보안등 설치공사 8개소등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안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54명,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 1종, 채소경쟁력 제고 사업 1종,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6종, 농산물 판매 직판장 사업 2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기계화 사업 지원은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 1개소 1동, 농기계 기계화 사업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71대, 쌀 전업농 농기계 공급지원 4농가에 15대를 지원하였으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젖소경쟁력 제고 2개소, 돼지 경쟁력 제고 1개소, 닭경쟁력 제고 2개소, 축산폐수처리 정화조 시설 1개소, 자동보온급수기 지원 2개소, 조사료기계화단지 장비지원 1개소를 선정지원하여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 복지 향상은 소외 계층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지원 35세대, 소년 소녀가장 지원 1세대, 월동기 특수 영세민지원 31세대, 모자세대 지원 1세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10세대와 노인 아동휴식공간 제공으로 경노당 증축공사 1개소, 노인사회활동 참여 5개소, 노령수당 43명, 노인 교통수당 716명, 경노당 운영비 지원 10개소, 경노당 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 추진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결의회대를 1회에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는 450톤을 실시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를 지속적으로 계도 추진하여 1일 쓰레기 발생량 ‘95년도 6.3톤에서 ’96년도에 6.1톤으로 3%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50회 470건을 적발하여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친절과 정성이 담긴 민원 봉사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위주의 친절 봉사 정착을 위하여 민원실 분위기를 개선하여 안락한 장소 제공을 하였으며 친절 봉사 운동 전개는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공무원의 매일 근무시간 전․후 10분간 365일 친절운동 전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민원 창구 공무원은 주2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 봉사 3대 수칙의 생활화는 먼저 인사하기, 친절히 안내하기, 웃음으로 대화하기를 목표로 하였으며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청사 환경 정비는 민원대를 은행식으로 설치 하였습니다.
․현장 행정 정착은 팀장 1일 관찰제를 운영하여 31건 접수, 31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일 종합 관찰제 운영은 75건 접수, 7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부락 담당 공무원은 주1회이상 순찰하도록 하였으며 생활 불편 고발 창구 운영은 신고와 동시 담당계장이 출장하여 해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유형별로 보고 드리면, 농경지 침수 847.3㏊를 2회에 걸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농경지 매몰 23농가 0.7㏊, 소하천 제방 붕괴 5개소 168m, 소하천 제방유실 14개소 854m, 절개지 붕괴 5개소 546㎡, 도로파손및 유실 16개소 485m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 개인별 지급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장기 구호비 4농가, 무상 양곡 38농가, 학자금 면제 5농가, 이자 상환 연기 27농가, 농경지 매몰 23농가, 농작물대파 3농가, 가축 입식 1농가, 수산물 증·양식 및 생물 입식 1농가 농약대 588농가, 특별영농 보조금 지원 4농가, 특별 영농자금 융자 20농가에 대하여 지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면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설치입니다.
․310세대 축현2리와 검산1리 1,093명이 지하수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축현2리 및 검산1리는 도시계획구역내임은 물론 면소재지로서 주택및 근린생활시설등 건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생활에 따른 급수시설이 전무하여 전체 주민들이 자가수도등을 이용함으로서 비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탄현면 소방대의 급수전 또한 미설치되어 대형 화재시 소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및 건의 말씀은 현재 통일동산 조성지구 급수를 위한 상수도 시설이 검산1리를 경유하고 있는바 탄현면의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원활한 식수공급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깨끗한 공급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건의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두번째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건입니다.
․현황으로는 통일동산 경묘공원에서 탄현면 검산1리 310번 도로까지 1,750m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개설될 경우 1일 예상 교통량은 약1,000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탄현면의 중심지역을 관통 하는 지름길로 310번 지방도를 자유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통일동산 조성시 경묘공원까지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자유로를 이용하는 파주시민이 접속도로를 이용함으로서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책 및 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요망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번째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현3리 도로확포장입니다.
․갈현1리에서 장능앞을 경유해서 통일동산 이주단지까지 가는 도로가 가겠습니다.
․약 1.7㎞가 되겠습니다.
․1일 버스가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이용 부락수는 2개리 230가구 785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본 지역은 벽지 노선 버스가 1일 4회 운행되는 지역으로서 노폭이 매우 좁아 폭설시에는 버스가 결행 하는 횟수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통일 동산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주단지
조성후 갈현1리에서 장능앞으로 경유 갈현3리를 거쳐 법흥1리 이주단지까지의 도로확포장이 되지 않음으로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대책및 건의는 자유로 개통및 통일 동산 조성에 따라 서울등 도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하여 본면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바 동 지역에 있는 장능의 개방과 도로의 확포장으로 도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는 약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네번째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유적지 개방입니다.
․탄현면 갈현리 산25-16번지 일대 104,652평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묘지 관련 시설 326㎡에 달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장능은 조선조 16대 인조 대왕과 그의 비 인현황후의 능으로서 70년 5월 26일 사적 제203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국민들의 현장 역사교육을 위함은 물론 정서 함양을 위하여 개방을 하여야 하나 관리청인 문화재 관리국에서 장능을 폐쇄하고 관리원 2명을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 보수 및 주민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재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개발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도모는 물론 주민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제공하고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 하도록 건의합니다.
․다섯번째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주시 탄현면 대동리 산23번지 일대 총부지 면적이 27,372㎡입니다.
․현재 국유지의 성동리 주민들이 운동장을 조성하여 매년 2회씩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통일의 의지와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통일안보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고 탄현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운동장 부지 확보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요구됩니다.
․대책 및 건의 말씀은 탄현면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생활 체육보급을 도모하여 면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와 주민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최전방 적 가시지역에 운동장을 조성한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대북한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탄현면의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7)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 요령을 말씀 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 당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질의한 다음 답변하는 1문 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 요구시에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 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 진행이 원활히 될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29)
․朴都淵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와 수감자료
49쪽에 대해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표하자면 상당히
광역상수도 설치를 열망하고 계시는데 이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가수도를 이용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업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감자료 45쪽을 보면 상수도 보급 및 간이상수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보면 간이상수도 현황만 나와 있지 전체 간이 상수도 지역내에 수질이 오염이 됐다든지 또는 갈수가 돼서 쓰지 못하는 지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현재 수질이 오염된 곳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0)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4:30)
․탄현면장 李七鏞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간이 상수도는 총 12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불량 시설은 3개소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총 사업비 3,700여만원을
들여 취수장 물탱크 보수 배수관계 체계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것이 금승리 비석동, 낙하리 대청동, 대동리 2단지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사업으로 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낙하리 대청동에 관한 상수도는 광역상수도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승리 비석동은 명년도 ‘97년도에 광역상수도를 놓토록 건의 중에 있고 대동리 2단지 상수도는 금승리와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금승리만 명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2)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신청)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4:32)
․지금 면장님 답변은 광역상수도가
들어올때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지 않느냐?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수 있겠금 시에 요구를 해서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때까지는 현재 오염이 되거나 질산성 질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의 물은 못 먹는 것은 불구하고 대책이 없이 그 지역 주민들을 무대책으로 그냥
놔두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4:33)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 탄현면장 李 七 鏞 (14:33)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오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먹으면
안된다라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식수를 좋은데서 길러 드시고 가정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조속히 광역상수도가 가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4:34)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朴 都 淵 위 원 (14:34)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탄현면장 李七鏞” : “‘96년도 상반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었고, 하반기에 는…….”)
․네, 됐습니다.
․그럼 ‘96년도 상반기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현재 오늘 날자로 볼때 어림잡아 5~6개월은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 질문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이곳에 오기전에 교하면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열린행정이다 또는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될때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답답한 현실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시에서 해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실태가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지역 주민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이웃집에서 떠먹거나 그 옆동네에서 떠먹는 것을 방치하는 것뿐이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면에서 무엇을 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것을 음용수로 식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부적합 판정이 됐으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마십시요라는 안내는 했겠지만 먹을수 있는 물로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 올때까지만 들어오라고 건의내지는 예산을 신청을 했지 그 기간안에는 무대책으로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면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얘기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역상수도가 들어올때까지 예산이 반영 될지, 안될지는 저희로서도 확실히 알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심의 해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보건이라든가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하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활용수는 그 물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빨래를 한다든가 등등은 괞찬겠지만 음용수로 사용을 할때는 적어도 소방대와 연락을 해서 어느 시기적으로 이때는 상당히 음용수가 부족하다 느낄때 물을 공급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자체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디 약수터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 약수터를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흔적이 안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대책으로만 일관하시고
시에서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행정이 빨리 전환이 되겠냐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대책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면
앞으로 탄현면민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안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14:36)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6)
․閔泰昇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농지전용허가 불가 처리한 내용을 보면 거의다 우량농지 보존이라는 이유로 불가처리를 했는데 또 그 민원을 낸 사람을 보면 탄현 사람은 별로 없고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이 농지전용을 어떤 용도로 신청한
내용이 많은지와 또 우량농지라 하면 대개 준농림지역에 농지전용을 신청했을 텐데 준농림 지역이면 우량 농지가 별로 없을 텐데 전부 우량농지로 해서 불가 처리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38)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4:39)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농지전용허가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대부분 관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건수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식당과 주택 그리고 공장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39)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신청)
․閔泰昇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4:39)
․제가 물은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안해주셨는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낸지역을 보면 대개 준농림지역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량농지보전차원에서
불가처리 됐습니다.
․우량농지라함은 진흥지역을 얘기를 할텐데 준농림지역을 우량농지 지역으로 불가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개 보면 타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지역 농지를 어떻게 자기소유로 했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4:40)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4:40)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 하더라도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주변 농지가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농지는 농지 보전의 가치를 생각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처리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지심의 위원회에서 불가하다는, 농지보전에 가치가 있다는 의견으로 시장님께 그런 의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에 어떻게 외지 사람이 자기 소유로 할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농계획이 타당하고 저희가 판단했을때 농사를 지을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신청 )
○. 黃 義 亨 감사반장 (14:41)
․閔泰昇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閔 泰 昇 위 원 (14:41)
․농지소유이전이 되서 타지 사람 소유가 됐는데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고 짓는다고 봐서 농지구매 승락을 관에서 해줘서 농지가 이전이 돼서 매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다 공장을 짓는다든지, 물론 공장 같은 것은 별개이지만 식당을 짓는다든가 가옥을 짓는다든가 그런것은 이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려고 땅을 산 것이 아닌것 같은데 그 농지매매 신청이 들어올때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14:42)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 산업계장 趙 重 夏 (14:43)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후에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심사할때에 90일이상 농사를 지었나 또는 실제로 그분이 농사를 지었던 땅인가를 충분하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일정 요건이 구비됐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것이나 식당은 기존에 먼저 오래전에 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부분이고, 사례는 드물지만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농지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상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44)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4:44)
․친절과 정성이 담긴 민원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사를 잘하고 또 웃음으로 대화하면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가 되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탄현면에서 1일 주민들에게 제증명을 발급하는 건수하고 팩스로 민원처리를 해주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팩스에 따른 민원처리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하고 현재 민원 담당 공무원이 몇명이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자꾸 우리 閔泰昇위원님이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한가지는 유기민원 미처리 현황의 감사자료를 상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 일련번호 14번부터 30번까지가 ‘96년 5월 20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농지 전용허가 입니다.
․이상하게 접수번호가 똑같습니다.
․668번부터 접수해서 30번에 가서 31번, 32번 34번에 끝나는데 민원접수 34번 707번에 가서 끝났어요.
․‘96년 5월 21일날 무려 20여건이 한꺼번에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50개소가 전부 불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민원창구업무 담당 공무원하고 사전에 상담을 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쫙 몰려서 들어올수가 있나 의아스럽고, 사전에 상담을 한다면 부조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100%가 그런것 같애요.
․그런데 이것도 웃낍니다.
․우량 농지보전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또 담당 공무원이 어떤 판단으로 해서 우량농지 보전인지 이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날 하루에 한 20여건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불가내지 반려처리가 됐는지 이것좀 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현면의 담당 공무원이 무슨 근거에서 무슨 판단에 의해서 우량농지 보전으로 판단을 내렸는지 이것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4:48)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4:49)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일 제증명 발급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1일 제증명발급 건수는
약80건에 110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팩스민원 발급은 1일 7건정도가 발급됩니다.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계속 증가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일 민원 건수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민원공무원 수가 몇명입니까?”)
․민원 공무원수는 창구에 제증명을
담당하는 직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감사자료 5페이지의 농지전용허가권에 대한 것은 서면
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
․서면참조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黃 義 亨 감사반장 (14:50)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신청)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14:50)
․부면장님도 지금 내용 분석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서 한꺼번에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왔다가, 이것이 아마 사전에 담당공무원하고 얘기가 돼서 ‘96년 5월 21일에 정확하게 20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건을 한꺼번에 반려됐어요.
․이것이 왜그런지, 우량농지보전이라는 것은 판단을 누가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그 판단이 상당히 힘든건데
이것이 어떻게 우량농지보전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20건이 들어와 한꺼번에 반려됐는지 이 사유를 듣고 싶거 든요. 왜그런지?
․실제 우량농지인지는 우리가 서류를 받아 볼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실제 우량농지를 우량 농지라고 그랬는지
실제 농지전용허가도 무척 많이 시켰습니다.
․지금 유기민원 처리를 보면 농지전용허가신청이라고 해서 99건중에 63건이 처리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5월 21일날 들어온 건수는 전부 반려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상하다구요.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1)
○. 黃 義 亨 감사반장
․네,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4:51)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쪽하고 6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가처리한것인지
아니면 불가의견으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 돼서 불가의견으로 시에 진단한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6년 5월 21일자로 농지전용허가권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담당직원이 잘못해서 지금 의혹을 사도록 일을 한것인지 저희가 타이핑을 하다가 농지전용을 한꺼번에 다 한것인지 확인을 한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4:51)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4:51)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5:08)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09)
․閔泰昇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입니다.
․‘91년 10월 1일 이후 공사계약 미발주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왜 미발주 된것이 많은지, 자금이 늦게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바빠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탄현면에 전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해달라고 각 리에서 리장을 통해서 나마 민원이 들어올텐데
사업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10)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5:10)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10월 이후 계약된 건수는
총11건입니다.
․이중 연초에 예산확보가 4건, 4월중 재배정이 1건, 추경예산 및 9월이후 예산 배정된 것이 6건 입니다.
․연초 확보된 4건중 2건은 면장 포괄 사업비로서 장마후에 사용하고자 해서 이것은 늦춘것이고 또 나머지 2건은 갈현3리 버스 승강장 설치와 면청사 방수공사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장능앞에 바로
할려고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의가 잘되지 않아서 위치 선정관계에서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방수공사 1건은 업자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업자가 와서 하는 관계로 시일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이후 4건 모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월이후 예산확보된 7건은 설계과정에서 지연이 있었고 현재 준공이 3건이 됐고 사업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사업중인것에 대하여는 동절기 결빙에 대비해서 보온 덮개등을 덮도록 조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차후 미진사업이 없도록 사전
위치 선정및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리에 숙원사업을 우선 조사를 합니다.
․숙원사업을 조사 할 당시에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부락유지와 같이 우선순위를 결정 해서 제출을
받아서 저희 기술담당 부서에서 현장 답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시의원과 면장 또 예산부서 계장, 사업 부서 계장등의 간부들과 같이 협의해서 전체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면 개발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면 개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발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12)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12)
․朴都淵위원 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겸 거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8쪽까지, 그리고 지금 민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맨마지막 50쪽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계약을 해서 사업이 완료 되기까지 주로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세어보지 못했지만 원일개발이 15건이상이 넘어요.
․그다음에 합동개발이 7건이상, 반석이 7~8건이상되고, 문광이 6~7개가 넘거든요.
․이것이 주로 편중이 되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인지 아니면 타지역업체인지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을것 같은데요. (15:15)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金 鍾 基 (15:15)
․총무계장 金鍾基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1월 이후에 계약된 것이
총 18건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외 추경사업이
14건, 이월예산 재배정된 것이 1건,
10월하고 11월달에 예산재배정된 것이 2건, 1월 본예산은 1건 그래서 총 18건이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중 추경사업 및 10월 예산 재배정 사업은 설계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본예산 확보사업은 금승리 도로포장은 하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朴都淵위원” : “아니, 제가 요구한
답변은 원일, 합동, 반석, 문광에 대해서 이 사업장 소유지가 파주냐 아니냐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파주로 되어 있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신청)
․朴都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朴 都 淵 위 원 (15:16)
․상당히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그러니까 탄현면에서 발주할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다른 곳에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데는 하나, 둘, 이렇게 많은 곳은 3건이고 그런데 한군데, 두군데, 세군데, 이 정도가 주중을 이루고 있는데 유독이 4개업체에서만 이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의혹의 소지를 가질수 있는 그런 내용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면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50쪽에 보면 이것도 같이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50쪽을 보면 예산확보가 기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획
조치 안하고 또 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구요.
․10월 1일 이후 공사계약의 미발주
현황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 든요.
․예산을 미리 세워 놓고도 안한것을 보면 예산에 대한 사용이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은 상당히 많을텐데 왜 이것이
지연이 됐나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두가지를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5:18)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계장님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金 鍾 基 (15:18)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개발과, 합동개발, 반석건설 3곳이 편중이 된 것은 원일개발은 포장면허업체로서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일개발이 14건을 포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아스콘이 12건, 포장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합동개발이라든가 반석건설은 100만원이하짜리 작은 소규모 사업을 주다보니까 편중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나오는 사업은 맨밑에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공사하고
금승리 소하천정비공사, 청사 방수공사 이렇게 세건이 계약일자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약은 다되어 있습니다.
․가로․보안 설치공사는 11월 27일
계약을 했고 또 금승리 소하천정비 공사는 11월 25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수공사는 11월 20일
계약을 해서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일자가 나열되지 않은 사유는
감사 자료 작성지침 이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朴都淵위원” :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50쪽에 만우리 농로피양지 설치가 예산 확보일이 ‘96년 1월, 갈현3리 버스승강장 설치가 ’96년 2월, 금승1리 하수도설치가 ‘96년 1월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안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96년 1월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 미발주가 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우리 농로피양지 설치공사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로해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갈현3리 버스승강장 설치는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은것 같습니다.
․금산1리 하수도설치도 면장님 포괄 사업비로 해서 공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朴都淵위원” : “그럼 공사가 다 완료 됐다는 말씀입니까.”)
․네, 공사는 완료가 다 끝났습니다.
(“朴都淵위원” : “그런데 왜 미발주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15:21)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직함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15:21)
․지금 공사문제에 대해 朴都淵위원이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한가지 의혹이 가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에 2억8,596만원짜리를 탄현면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까, 선급금을
1억을 주고 그랬는데 2억8,596만원짜리인데 읍․면에서는 5천만원짜리 이상은 입찰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항이 탄현에서
어떻게 입찰이 됐나 그게 좀 궁금하고 준공기일도 안나와 있고 낙찰금액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朴都淵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8쪽을
보면 원일개발이 상당히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총무계장님도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압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원래 공개경쟁 입찰이 타당한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주민불편에 해소하느라고 수의계약을 5천만원 미만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줘서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한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계장 얘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것이 원일개발이 포장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18쪽에 보게되면 3개 금액이 다 원일개발로 낙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것이 한곳이 아니고, 축현리하고 금승리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도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특정업체한테 한꺼번에 줘서 보기에도 흉하고 파주시에도 건설업체가 무척 많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협회 파주시지부까지 결성해 놓고 있는 차원인데 이런것은 빠른시일내에 개선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야 공사도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오해도 안받고,
이렇게 줘서 공무원 오해 안받겠습니까, 면장님 잘하시고 한달 있으면 그만두시는데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일개발이라는 데에 자꾸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준다면 안되는 것이죠.
․이것은 빠른 시일내 시정해야 하고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감사보고서 정확하게 지적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많지만 이런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고, 읍․면에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압니다, 업자들이 읍면에 조그만 애로사항이 있을때 와서 고쳐주고 읍․면 직원들하고
도와 주는 입장에서 일해주고 하는
업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한두건으로 끝내야지 자꾸 집중되다시피 하면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현상이고 수의계약을 보게 되면 교하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나 타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이 보통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예정가액을 정해요, 3%~5%를 삭감한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에서 보통 설계금액의 82%로 낙찰이 되요.
․그런데 요새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것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여기보면 전부 99%를 넘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얼마나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상태에서 더 down을 시켜서 그만큼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절약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그만 마을길도 더 포장을 할수 있고 그런것을 굳이 업자하고 밀착하다 보니까 99.9%, 99.5%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주게 되요.
․이것은 인간관계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몇번 일시키고 서로 밥한번 먹고 그러다 보면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냉철히 판단하셔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시고 기본부터
개인적인 사정을 떠난다면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특별하게 판단을 하셔서 일처리를 잘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2억8,596만원에 대해서 입찰이 된것인지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7)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金 鍾 基 (15:27)
․총무계장 金鍾基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리 도로포장 공사는 2억8,596만원짜리로서 우리면에서 입찰이 된 것입니다.
․준공계약이 12월 22일에 되었으며
본청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면에서는 읍․면 예산편성과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면에서 입찰을 하게 동기가 되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어떻게 한 것이라고요.”)
․총괄계약이 입찰된것이 아니고, 2억8,500만원에 대한 ……“ )
․2억8,500만원을 가지고 낙찰금액을 한것입니다.
(“金俊洙위원” : “낙찰이 얼마요?”)
․2억2만8,870만원이요.
(“金俊洙위원” : “거봐요, 이것이 낙찰금액의 85%가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시에서 면으로 이 금액을 전도를 했죠. 이것이 무슨 금액입니까?
공사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민북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金俊洙위원” : “이것은 주민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金俊洙위원” : “지금 얼마나 공정이 됐습니까?”)
․12월 22일이 준공기일이기 때문에 한90%정도요.
(“金俊洙위원” : “12월 22일이 준공기일이 돼서 90%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이냐구요?”)
․실제로 95% 다 됐습니다.
(“金俊洙위원” : “알겠습니다.”) (15:30)
○. 黃 義 亨 감사반장
․총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5:30)
․閔泰昇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상수도 보건 및
간이 상수도 현황이라 했는데 여기
간이상수도만 나온것 같습니다.
․간이 상수도 12개에 134가구가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행정리가
20개리인데 이지역에서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급수 인원이 얼마이며 또
여기 그 외에 간이 상수도도 사용치 않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도 사용치않고 간이상수도도 사용치 않고 자가상수도나 옹달샘 이런 자가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간이상수도도 안들어가 있고 광역상수도도 안들어가 있는 지역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요. (15:31)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계장 金 永 先 (15:31)
․사회복지계장 金永先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산업계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계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31)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5:31)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49쪽에 있는 간이 상수도도 설치를 안하고 광역상수도도
설치를 안한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옹달샘을 식수로 이용하는 부락은 아닌데요, 자가수도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2리 같은 경우는 자가 수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수질이 오염돼가고 있기 때문에 ‘97년도 간이상수도 설치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 금승리도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여기보면 수도급수가 134가구, 상수도급수 가구가 210가구 그 외에는 자가수도를 쓴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閔泰昇위원” : “그러면 이것이 상수도도 그렇고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2개부락밖에 없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아울러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5:34)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5:35)
․조금전에 산업계장이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전제를 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간이 상수도 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1개 부락에 2개가 있는 곳이 있고 3개가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20개 리중에서 실제로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곳은 10리인데 그렇게 돼 있다고해도 간이 상수도를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산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곳은 법흥1리 이주단지 1개소만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락에는 모두가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閔泰昇위원” : “그런데 자가 수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지, 간이상수도라도 해달라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광역 상수도를 끌어 달라는 얘기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2개 부락이 있습니다.
․축현1리하고 금승리가 지금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또 1개 부락에서 더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되도록이면 건의를 안드리는 사항은 광역상수도를 투입을
해야 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산 상수도가 통일동산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관로에서 뽑아서 간이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금년도 낙하리에 하나 들어간 것이
추진이 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금승리 비석동 같은데도 내년에 설치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되도록이면 간이상수도는 계속 수질이 오염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추진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36)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네,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朴 都 淵 위 원 (15:36)
․朴都淵위원 입니다.
․제가 이것은 보충질의를 안 할려다가 간이상수도 문제가 나와서 다시 보충질의를 더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동네는 결과적으로 자가수도를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자가수도를 먹는 사람들에게 수질 검사를 해봤거나 또는 수질검사 내용에 따라서
소독을 해준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감사자료 5쪽에서 7쪽까지 연관되는 부분인데 주로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민원인들은 신청서 서류에 설계라든가 하는 내용이 항상 들어가는데 허가가 반려될 경우 설계에 들어간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 신청했던 개인이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는 액수인데 그렇다고 볼때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한 상담을 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차피 허가가 안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면 개인이 허가 신청할때에 경제적인 허가 신청 서류를 만들때 또는 설계도를 만들때 개인적인
경제 손실은 없지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이 두가지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15:38)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탄현면장 李 七 鏞 (15:38)
․朴都淵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독관계는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이 나오면 부락에다 정원
숫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가서 투약을 해준적은
없고 약을 부락에 나눠줌으로서 필요한 분들이 갖다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왔습니다.
․다음에 5쪽에서 7쪽까지 유기민원에 대한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기회있을 때마다 각종 회의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설계 사무실에 가기 전에 면사무소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서 설계사무소를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 설계비가
과다하게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하는 말씀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면직원하고 상담을 해서 면에 농가 주택을 짓는 분은 표준 설계도가 있고 축사를 짓는 분들은 축사에 대한 표준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도데로 지으면 설계비가 그만큼 감축된다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주소는 축현리, 낙하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거의다 외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선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부터해서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41)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15:41)
․40페이지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요.
․41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실적이
나옵니다.
․좀 의문스러운데 이것은 부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2,260톤이 나오는데 자체 처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처리를 하나도 못시켰습니까?
․자체처리를 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정책적으로
자체처리를 시키고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처리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하면은 그래도 자체처리량이 조금 있는데 교하면보다 탄현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얘기인지 자체처리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기를 우리 崔永虎주사에게 가져달라고 했는데 재활용이 20여%인데 쭉 리별로 0.25만 곱하면 딱 그 돈이 나와요, 낙하리에 111톤의 0.25하면 20%와 축현1리의 93에 0.25곱하면 재활용이 23나옵니다.
․전부그럽니다. 구역내 쓰레기발생량에다 0.25면 곱하면 여기 재활용분량이 나와요.
․지금도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십니까? 면장님.
․실제로 재활용량을 파악하셔야지 이게 옛날에 하던식 그대로 아주 일률적으로 25%를 곱해준 것입니다.
․그렇길래 그 금액이 착착착 나와요.
․누가 만들었는지 쉽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재활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실제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하셔서 빨리 개선할 점을 찾아 주셔야 하는데 이런식으로 과거식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것이 참 의심 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체처리량이 하나도 없고 재활용량을 이렇게 거짓말로 작성을 해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4)
○. 黃 義 亨 감사반장
․네,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면 장 張 豪 淑 (15:45)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20개리에
10부락에 2개반을 편성해서 격일제로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1,695kg이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재활용이 현재 우리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적환장으로 파주읍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현재 재활용 비율은 0.25%를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적환장으로
수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탄현면에 재활용품
수거를 모은 것은 현재 각급 학교에서 4개소와 10부락을 1개조로 나누어서 저희면에서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565톤의 실적은 현재 약120톤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공사에 매각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자원공사 에서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 잡병이나 기타 140톤이 인근 수집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수집장에서 305톤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상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15:46)
○. 黃 義 亨 감사반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신청)
․네, 金俊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15:46)
․네, 지금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재활용이 축현1리하고 어느 리는 잘 수거되는 데가 있고 잘 안되는데가 있고 그런 평가가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25%씩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률적으로 축현1리부터 갈현3리까지 전부 25%씩 나왔는데 더할수 있는데도 덜한것인지, 덜한것을 25%에
맞춘것인지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숫자 놀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님?
․숫자 놀음을 한것이지, 어떻게 축현1리부터 갈현3리까지 전부 25%씩 수거 를 했습니까?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따질려는 것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진짜 수거한 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홍보를 강행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목표량이 25% 다 달성 했으니까 리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있는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십사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대로 따져보면 지금 이것대로
안되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가서 따져 보자고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주민들이 재활용 수거를 안하면 안한대로 보고해서 시에서 대책 강구하든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든해서 어떻게든 하게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행정이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행정을 그대로 복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사실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서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면에서 하기 힘들면 시에서 하고, 시에서 하기 힘들면 중앙에서 돈을 받아서라도 재활용품이 더 수거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과거식으로 시에서 25%를 하라고
하니까 25%에 맞춰서 딱 떨어졌으니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사실대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알겠습니다. (15:48)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朴都淵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5:48)
․朴都淵위원 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金俊洙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구요, 질문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데 저는 그부분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했다면 한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건데 안된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적어 놓은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죠.
․행정이 계속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이고 이대로 그냥 넘어 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던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문제를 삼을수 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볼수
있겠어요.
․한번 왔다 쓱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아니 오다가 보니까 여기 앞에 상당히 잘 써 있데요.
․‘쓰레기 감량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것을 뭐하려 붙여 놨냐고 하는 것이죠.
․현수막 값만 낭비하는 것이지, 그리고 부면장님 답변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걸 인정할것을 인정할때 관용이 되는 것이죠.
․인정을 안하실려니까 관용을 베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이 어떻게 해서 실수한 것 같다라든가, 이런 어떤 궁색한 얘기라도 나오셔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안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하실필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같으면 감사 하나 마나죠.
○. 黃 義 亨 감사반장 (15:50)
․朴都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신청)
․金俊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15:50)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치좀 취해주시고,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조직 조성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낙하리, 오금리,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법흥리, 갈현리 두군데해서
8개리의 기계화영농단 수가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은 우리가 농업경영비
절약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낙하리는 보조금 2,800만원, 융자금
2,200만원 거의 5,100만원을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조직 기계화영농단에게
시비 및 융자를 줘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오금리도 그렇습니다.
․거의 5,300만원의 거금을 혜택을 줬습니다.
․성동리, 법흥리 다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유독 만우1리 보조금 1천만원하고 융자금 800만원 1,800만원밖에
못 받은데는 계획하고 실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밑에 대동리도 1천만원 보조금 받고 1,200만원 융자금 받아 2,200만원밖에 혜택을 못 받은데는 계획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보조금 주고, 많이 융자해준 곳은 계획하고 실적이 없어요,
이사람들 다른 곳에 가서 다 돈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무슨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아니, 어떻게 주민들이 낸 세금을 줘서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시키고 농민들 일을 덜어주라고 많은 돈도 보조해주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계획이고 실적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당장 회수시킬 용의가 있는지?
보조금하고 융자금을.
․이것은 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2)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李 七 鏞 (15:52)
․조금 검토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3)
○. 黃 義 亨 감사반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5:54)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6:09)
(“부면장 장호숙” : “탄현면 부면장입니다. 감사반장님께 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부면장님 말씀하십시요.
○. 부 면 장 張 豪 淑 (16:10)
․부면장 張豪淑입니다.
․아까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현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쓰레기처리
현황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연간 120톤을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활용품은 최대한 수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면에서는 재활용품 전담
수거차량 1대가 있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11)
○. 黃 義 亨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네,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6:11)
․閔泰昇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에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개 과수가 거의 다 차지하고 화훼 일부 또 시설채소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사과, 포도 여러가지 과수가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과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것 같은데 경쟁력 제고 사업 대책으로 과수에 치중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채소나 기타 작물에 대한 경쟁력 제고사업 신청도 많은 줄 로 아는데 이에대한 것은 채소경쟁력 사업 대책은 두건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과수를 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많아서 우선 과수하시는 분에게 치중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2)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6:12)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閔泰昇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지원대상 농가의 선정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저희가
심의를 한후에 시에 보고해서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채소 농가가 두농가가 있는데 그 두농가외에는 사실상 신청한
농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이 많은 것은 저희 관내 사실상 과수를 재배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 탈락을 시킨것이 아니냐고 받아들여 집니다만 저희는 엄선하고 엄격하게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상입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러니까 과수외에 채소나 버섯 이런 신청자는 없고 다만 채소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자가 둘밖에 사실상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閔泰昇 위원” : “그런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상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농촌
유통구조 개선사업이라든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또 축산진흥사업을 펼쳐서 축산현대화
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서 몰라서 신청을 안하고 또 약삭 빠르게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고 매번 신청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부 혜택을 받게 하고 어떤사람은 몰라서 멍청히 있다가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펴는 농촌 진흥사업에 홍보를, 이장들을 모아놓고라도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이 얼만큼 있는데 신청하실 분은 신청하라는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이 다 같은데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16)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6:16)
․朴都淵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36쪽에 시작해서 38쪽에
끝나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사가 타산이 안 맞아서 농어민 후계자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농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그런 병리현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검토해 보게되면 전업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 원래 고유의 그런것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탄현면에서는 상당히 지도 감독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갈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을 하는 것이니까 현재 농어민후계자관리 현황이 여기 있는 그대로 전업후계자가
한명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6:17)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6:17)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농업 후계자 4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5년도 후계자 김진현은 96년 8월경에 또 92년도 후계자 차영준은 96년도 5월경에 사실상 전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자료에 기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전업했다는 보고를 감사자료 작성시점보다 훨씬 늦게 했습니다.
․시에 보고했으며 현재 시에서 전업 후계자에 따른 융자금 회수조치라든지 그런 사항을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감사자료에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朴都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 “네, 그러면 두명에 한해서는 지금 시에 보고가 되어 있고 후속 조치가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朴都淵 위원” : “네, 잘알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6:19)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 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16:19)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가 275농가가 있어요.
․소도 상당히 많이 기릅니다, 2,497두, 돼지도 상당히 많이 기르고 있고 닭은 상당히 많은 양을 8만7,798두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27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시설 설치현황에 법적인 조건이 안돼서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가
하나도 안된 모양이예요.
․우사가 350㎡, 돈사 250㎡, 계사 500㎡이상의 농가만 축산폐수를 시설하겠끔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탄현에 돼지, 닭, 소가 이렇게 많은 양의 분뇨가 그냥 방류되서 지금 탄현면을 썩게 만들고 있고 각 지하수를 다 썩게 만들고 있는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사람이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실제로 이렇게 설치할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에 있는
이하 농가이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하나도 안한것인지, 있는데도 설치가 안된것인지 이것은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 이하 농가가 하나도 없어서 안된다면 이것은 그 많은 양의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책은 보나마나 강구 안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책이 강구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축산폐수처리를 해야하나를 연구검토한 것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양수기 관리 현황이 아까
우리 朴都淵위원이 휴식시간에 말씀을 했다는데 지금 문산읍 수해복구 사업으로 3대가 없어져 버렸는데 이것이 내년도 가뭄때 보나마나 또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그럼 이 대책이 강구가 됐는지 말이예요?
․안됐는지 됐는지, 그리고 안됐으면
어떻게 강구를 대책할려고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 안했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1)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6:21)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에서 해당없음으로 보고한 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현황에서 우사 350㎡, 돈사 250㎡, 계사 500㎡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항은 저희가 건축법에서 면적을 계산할때에 동당 면적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당 면적이 규모이상 설치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보고한 것입니다. (15:23)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 보충질의 신청”)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 金 俊 洙 위 원
․그래서 말씀인데 다음 답변은 못하시는것 같은데 부면장님이나 면장님은 그만두신다니까 정책 발의를 할수 없을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축현1리만 보더라도 소가 248, 돼지 98, 닭이 30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현2리의 경우도 닭 1만2천두,
돼지도 1,200두나 되고 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집단 양축농가를 상당히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동네별로 한곳으로 모아서 양축농가를 만들어서 축산농가를 만들어 주면 집단축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축산폐수시설을 만들고 해서 폐수 분뇨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줘야지 이게 법적으로 이밑에 축산폐수정화조 시설을 몇군데 하기는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택도
안되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양축농가를 통폐합시켜서 거기에 축산폐수처리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 축산폐수가
안나오도록 애쓰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법적으로 할수 없다고 해서 놔두면 이 많은 소, 돼지, 닭, 개들이 싼 분뇨는 보나마나 오염이 됩니다.
․지금도 오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공무원여러분이 애써주셔야지 이것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공무원 밖에 없어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양해해서 폐수가 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좀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안이 없을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탄현면서부터 아까 교하면에서도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탄현면부터 마을별로 할수 있게끔
유도해서 축산폐수가 안나오겠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하는
봉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거예요. (16:25)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요.
○. 산업계장 趙 重 夏 (16:25)
․네, 계속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집중호우시 문산읍으로 양수기를 3.5마력짜리 3대를 저희가 긴급
지원했습니다.
․수해복구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회신을 구두로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수기 분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문산읍에서는 읍․면별로 구분 작업중이란 회신이 구두로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것을 과연 잊어버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저희가 양수 작업을 해봤습니다.
․양호하게 사업을 추진할수 있었고 저희 면에 수리율이 99%이고 ‘97년도에는 99%되는 수리율로 해서 올해와 거의 비슷한 양수 작업을 할 것으로 봐서 한해 대책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金俊洙 위원” : “4대가 양이 용량별로 5마력짜리 3.5마력짜리 0.5마력짜리가 있을때의 얘기이죠?
분실한 것을 빼고도 충분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金俊洙 위원” : “분실 3대가 없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25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산읍에 대형 3대를 빼고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金俊洙 위원” : “상관없다면 다행이고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16:27)
○. 黃 義 亨 감사반장
․네,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탄현면장 이칠용” : “감사반장님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金俊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 탄현면장 李 七 鏞 (16:27)
․감사자료 44쪽에 있는 공동이용조직 조성현황입니다.
․거기에 ‘96년도 계획도 없는데 사업비 지원을 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계획된 실적이 ‘96년도 계획란에 계획과 실적이 없는 사항은 ’95년도 사업을 기재했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이 누락이 된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 작성을 미흡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俊洙 위원” : “그럼 ‘96년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金俊洙 위원” : “이것도 서면으로
제시해 주세요.”) (16:29)
․예.
○. 黃 義 亨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유기 민원 미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세번째를 보면 37번 농지전용 허가 신청인데 반려된 것이 있습니다.
․휴경지라고 해서 반려가 됐는데 이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민순식이 그렇고 하홍근, 남기양, 김찬옥, 김철 뭐 이런 사람들이 휴경지에 신청을 한것 같은데 미처리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휴경지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나둘것인지와 아니면 이 휴경지에 대해서 어떠한 경작조치를 내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직 그러한 경작 조치가 안되어 있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인데요.
․주민세의 목표가 2억8,800만원의 목표에 조정액은 5억4,728만3천원입니다.
․여기 목표액과 조정액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목표액을 정할때 너무 세수징수 관계에 대해서 소홀히한 그런 감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목표를 정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조정을 하고 받아들여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났나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상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몇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끝으로 시청에 예산 및 행정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면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휴경지는 산업계장님께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청의 예산및 행정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趙 重 夏 (16:31)
․산업계장 趙重夏입니다.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있어서 휴경지로 반려를 했는데 그 후의 경작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휴경지 14.7ha에 대해서는 저희 면직원과 이장님들하고 또 각 작목반하고 합동을 해서 14.7ha에 대해서는 전부다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경작조치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했다고 자신있게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조치후에 이것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다시 하십시요.’이렇게 해서 반려의견으로 저희가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 재무계장 朴 銀 錫 (16:32)
․네, 재무계장 朴銀錫입니다.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과 균등할로 나누어지며, 균등할은 개인 균등할과 법인균등할, 사업장 균등할등으로 다시 세분 되며, 소득할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농지세할로 세분됩니다.
․정기분 조정액 균등할 주민세는 414만원밖에 되지않으나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은 5억4,314만3천원이 되어 조정액이 많이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법인세할및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의 과세자료에 의거 10%를 부과하게 되므로 예상세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앙콘크리트에서는 96년도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액이 3,200만원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좋은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감사반장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6:34)
○. 黃 義 亨 감사반장
․네, 재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탄현면장 李 七 鏞 (16:34)
․탄현면의 행정 건의사항을 면행정 발전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좀더 나은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20여 공직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더욱 분골쇄신하여 일할것을 약속드립니다.
․‘91년 역사적인 시의회 개원이후 의회 감사를 두번째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파주시의 주민들이 좀더 활기찬 행정을 그리고 주민들에 대하여 좀더 나은 친절 봉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있었던 모든 사항을 거울삼아 자랑스런 탄현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재삼 약속드리며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탄현면의 정규직 직원은 22명 으로 그중 면장, 부면장, 계장5명, 운전기사 3명, 사송원 1명을 제외하면 실제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0명에 불과 하며 정원24명중에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본청 18개 실과소의 74개계를 저희 직원 1인당 7개계의 업무를 도맡아 급변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직원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저희 탄현면을 위하여 의욕을 가지고 주민을 위하여 더욱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1개계 신설, 개발계가 되겠습니다.
․신설에 직원 3~4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오늘 미흡한 저희면의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6:36)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탄현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李七鏞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 감사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와 같이 시승격이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다양화 되어 가고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지역 주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탄현면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에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대로 수동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해 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지방 자치 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때 주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므로서 시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탄현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탄현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39)
○. 출석위원
黃義亨 감사반장金俊洙 위원
朴都淵 위원閔泰昇 위원 :이상 4명
○. 출석공무원
․탄현면장 李七鏞 부면장 張豪淑
총무계장 金鍾基 호병계장 吳榮治
재무계장 朴銀錫 사회복지계장
金永先 산업계장 趙重夏 : 이상 7명
○. 의회사무국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행정7급 崔永虎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6명 면민 10명 기자 1명
:이상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