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月) 14:00
(14:00)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오늘 문산읍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배경과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읍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제 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11월 13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문산읍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문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금촌동출신 張錫天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파주읍출신 劉光用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광탄면출신 朴海龍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파평면출신 趙慶來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적성면출신 李鍾珌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02)
○. 張 錫 天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도 문산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3타) (14:05)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아니될 한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운 문산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취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고양파주 자치신문 기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금일 1일간 일정으로 문산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히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에 모든 단계에서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정 무엇이 시민을 위한 것이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안이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으로 폭넓고 수준높은 시행정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 봉사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로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할때는 읍장님이 대표로 기립 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외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읍장님과 같이 기립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후 서명,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4:08)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선서자 문산읍장 최영운.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운읍장님 간단히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4:09)
․문산읍장 최영운입니다.
․인사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상호 부읍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두하 총무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훈 주민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봉 개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용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국헌 재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영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일 사회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시열 산업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근희 건설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문 도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묵 주민계장은 장기근속 관계로 해서 친지방문차 미국에 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지 못하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읍을 방문해 주신 張錫天 감사반장님, 趙慶來감사위원님, 朴海龍감사위원님, 李鍾珌감사위원님, 劉光用감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원님으로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이 기회를 빌어 3만여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문산읍 공직자들은 3만여 주민의 봉사자로 친절봉사 행정구현은 물론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두는 감사위원님을 비롯한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안이나 시정될 사안이 많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시는 사안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고 개선함으로써 주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산읍 공직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읍민의 편에 서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읍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참된 봉사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지역특성과 일반현황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산읍은 접적지역으로서 임진각 망배단등 안보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연간 150만명 이상이 내방하고 있으며 자유로, 통일로, 경의선등의 교통요충지로써 남북교류의 길목이며 서울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미래의 전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개발 및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북부 지방에 위치한 한탄강과 문산천, 동문천이 임진강과 합류하고 있어 집중호우시 재해에 취약하여 항구적인 대책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인구는 3만 117명으로 남자가 1만5,130명, 여자가 1만4,987명이며 인구증가율을 연 1.3%입니다.
․다음은 가구수는 9,582가구로 그중 농가가 1,577가구로 전체가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3.2㎢로 시전체의 6.4%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농경지는 1,713ha, 임야는 1,547㏊입니다.
․행정리에 있어서는 10개 법정리에 34개 행정리와 284개의 반이 있으며, 공무원은 49명으로 3개 과, 8개계로 구성되어 1인당 주민 615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8억5,8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은 68억8,000만원으로 1인당 담세액은 22만8,000원이며, 학교는 4개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와 2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재학생은 4,798명이고 기업체는 22개로 744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50인이상 기업체가 4개, 100인이상 기업체가 2개소입니다.
․의료기관은 의원이 17개소, 한의원이 5개소, 약국이 13개소등 35개소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은행 5개지점, 농협 4개소등 15개소에 달하고 있고, 특히 금년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을 준 군부대는 12개부대가 있습니다.
․주요관광지로는 반구정과 임진각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제가 문산읍장으로 부임한 후 주민화합이 잘되고 있는 문산읍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 시책으로는 제1회 문산읍 체육회장기 쟁탈 축구대회를 지난 5월 19일 문산읍 주관으로 개최하여 10개 팀이 참여 성황리에 대회를 마쳤고, 읍승격 23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7월 1일 11개 사회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문산읍의 역사를 되새기고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특히, 문산읍의 수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신 군경, 소방대등 28개 기관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감사패와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서 민관군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둘째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쓰레기처리 분야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10월 25일부터 3개반 67명의 단속반을 편성,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자 23명을 적발하여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팜플렛과 안내문을 제작, 각리에 배포하였으며 47개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이장, 부녀회장, 다량배출업소, 아파트 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째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확충을 위해 도로포장 11개소에 2억2,100만원, 하수도 설치 8개소에 2억3,000만원, 가로등 보안등설치 25개소 900만원 총45개소에 3억7,5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간이상수도설치 4개소 1억3,000만원, 한해제방시설 3개소 4,300만원, 농로포장 2개소 7,100만원을 투입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6동에 1억4,900만원을 투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해가 예상되는 축대 5개소에 1억1,400만원을 투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2개소에 3,600만원을 들여 수해도로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간이 배수장 3개소에 200만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해 1개소에 4,8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네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 배지경 재배시설 1개소 1억원을 투입하였고, 비가림 재배시설 10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 농업용 관정개발 5개소에 200만원을 투입 축산시설 및 축산기기 설치 사업 3농가에 3,200만원을 투입하였고,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사업 1농가에 420만원을 투입한 바 있으며 농기계 반값공급 추진은 52농가에 52대를 지원하는등 과학영농화 지원으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유통구조개선 및 고품질생산 추진을 위해서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83농가에 2,200만원, 작목반 수송차량 구입에 4대에 4,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자녀 학자금 177농가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원에 3농가 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휴경농지 생산화 지원 3농가 300만원, 농촌 살리기운동을 위해서 183농가에 9,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133세대에 1억5,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4세대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비 특수영세민 78세대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모자세대 24세대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18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의 자활능력을 고취하였으며 노인, 아동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개보수 3개소에 1,700만원,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2개소에 200만원, 경로당운영 17개소에 1,200만원, 노인 교통수당 7,621명에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명의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243만6천원의 예산을 투입 120회에 걸쳐 하계방역 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수해로 인한 전염병 등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청사주변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입니다.
․문산읍청사 주변은 도로계획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읍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회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현재 사용중인 읍청사 진입로에 대해 연간 1,266만3천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읍청사 진입로를 1순위로 주공아파트와 안산주택 2순위 그 다음에 잔여구간을 3순위로 설정을 해서 용지보상비 총 15억4,800만원, 시설비가 2억2,700만원등 17억7,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우선 순위별로 연차시공을 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첨부했습니다만 도면을 보시면 저희 읍사무소와 1순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현재 들어오는 곳이 1순위이고, 그 다음에 우측에 지어져 있는 안산주택 사이로 들어오는 곳이 2순위가 되고 기타가 3순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읍청사 진입로 1순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는 용지보상이 약 5,900만원, 시설비가 7,200만원해서 1순위만 해결하는데 약6억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약 17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급한대로 1순위만이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다음 문산읍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문산읍은 자가용 차량이 약5,500대로 년 500여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해서 자유로, 통일로를 이용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문산도서관옆과 임월교좌측의 국군묘지를 이용 주차면적 11,120㎡에 3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토 및 평탄작업은 완료하였으나 하수구, 진입로포장, 석분포장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소요예산 1억3,700만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25)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질의한 다음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요구시에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관계는 감사자료와 지금 읍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한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네, 朴海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4:25)
․朴海龍위원입니다.
․금년도 문산읍에 많은 폭우로 인한 수해에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주민들의 아픈마음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산읍에는 공무원이 정규직 여직원이 직급별로 몇명이나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에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팜플렛 및 안내문 제작을 해서 각리에 홍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의 내용이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하고 계신지 그 홍보물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4:27)
․문산읍장 최영운입니다.
․朴海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읍은 3개 과, 8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 여직원이 12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이 3명, 세무직이 1명있고, 행정직이 2명 있습니다.
․8급이 6명, 행정직이 4명, 농업직이 1명, 별정직이 1명입니다.
․9급이 2명, 행정이 1명 있고 세무직이 1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10등급이 1명입니다.
․이상 여직원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물어보신 홍보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요 홍보물의 내용으로는 분리수거에 대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그외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양을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써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는데에 물기가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음식물을 꼭 짜서 조리대나 기타 물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위치에 2일이상 보관을 했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해서 음식물에서 절대 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4:30)
․제가 홍보물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드린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음식점에서 식단이 간소화 되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이나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홍보물에 각 음식점 식단에 반찬을 제한할 수 있는 몇가지를 해서 하면 좀더 홍보활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냐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30)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의 경우 비거주발급불가 및 위장전입자로 불가처리된 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는데 비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대한 심사시 농업경영 불가로 3건이 불가처리 되었는데 농업경영 여부는 어떤 심사기준에 의해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박 희 봉 (14:31)
․개발과장 박희봉입니다.
․劉光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은 여기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살지 않는 것을 현지확인해서, 살지 않고 위장전입이 확인됐을 경우에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건에 대해서는 유정자라는 분과 고두진 이런분인데 유정자라는 분은 문산읍에 주소를 이전하고 서울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하는 사람이 여기서 경작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처리했고, 고두진씨는 부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양리로 주소를 옮겨놓았는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농업하기가 불가하므로 이것을 불가처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농지인데 농지에 우렁이 양식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렁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가 불가함으로 반려 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32)
․李鍾珌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4쪽을 보면 처리현황에 있어서 진정서 건이 나옵니다.
․진정서가 9건이 접수가 돼서 6건은 처리를 해주셨고, 1건은 불가사유가 있고, 2건은 취하를 했는데 진정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1건은 불가이유로 처리가 안됐는데 어떠한 내용이기에 불가처리가 되느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행정을 하다보면 반드시 민원발생이 많이 되면서 진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 張 錫 天 감사반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4:34)
․문산읍장 최영운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내용중 9건이 접수 되어서 6건은 처리가 되고, 2건이 취하되고 취하된 2건의 진정내용 및 취하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건은 문산읍 선유3리 거주 손대완의 진정건으로 불법산림훼손 및 묘지안장에 따른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한 고발의뢰였습니다.
․그러나 산림훼손후 묘지안장을 한 지역에 경계측량후 조림을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뒤 본인이 취하를 했으며, 두번째건은 문산리에서 룸비디오를 하는 이성만의 진정으로 인접점포의 건축에 따라 본인점포 피해 및 정신적 피해와 관련한 공사중지 요청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진정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36)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업무보고에서 지방세 수입은 68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징수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목표액은 30억6,000만원인데 징수액이 23억3,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에 있는 68억원 도세를 모두 합쳐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과년도에 비해서 미수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2억이나 되는데 이 2억에 따른 징수대책 방안은 어떤 것인지? 또, 아울러서 종합토지세를 보면 역시 미수금액이 2억4,80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징수관계는 부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유 상 호 (14:38)
․부읍장 유상호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산읍의 '96년도 세수목표가 도세하고 시세를 합쳐서 68억원입니다.
․여기서 지난 '95년도 11월부터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징수액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자동차세하고 이의신청분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등 대중세가 부가되겠고, 세수목표 달성액은 시세가 약12억6,000만원으로서 초과된 43억2,000만원으로 143%가 초과 발생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도세는 안산주택의 아파트건축, 신축건물등으로 취득세의 증가로 최소한 4억2,200만원이 초과된 41억4,200만원으로 111%가 초과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 문산읍의 세수목표가 124%로 초과발생 될것으로 보아서 총 85억6,200만원으로 추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 감사반장 張 錫 天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40)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 68억은 도세로 다 합쳐서 친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시세전부가 조정액이 29억 아닙니까?
․그러면 29억가지고 봤을때에 목표대 조정액은 됐고, 조정액대 징수액을 볼 것 같으면 92%밖에 안되거든요.
․도세를 놔두고 시세만 가지고 봤을때에 종합토지세가 2억4,000만원이 떨어졌고, 과년도 분에서 미수금이 2억1,800만원이 발생됐거든요 여기에 따른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요?
․도세를 합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시세만 나와있기 때문에......
○. 부읍장 유 상 호 (14:41)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첫째 ‘세금은 납기내 꼭 납부합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저희읍에서는 세정특수시책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상반기에 금융기관 16개소에 구호를 제작 부탁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홍보도 많이하고, 두번째로는 지방세체납자 표시 명표를 제작하고 해서 인감대장등 민원공부에 삽입하여서 체납자의 채무를 재무계 경유제를 확립 시행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341명이 경유하여 127명이 5,725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상습 고질체납자의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실시하여 상습 고질체납자에게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한다는 인식을 고취하여 13억2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네째는 고액 고질체납자 공매의뢰를 시행하였습니다.
․사단법인 시장번영회, 청도주택, 동승주택등 총17명의 체납액이 약1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원 공매의뢰한 바 있습니다.
․97년 상반기까지는 전원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를 드린바와 같이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로 기재하여 실적이 저조하나 11월19일 현재 2억5,000만원을 추가징수 하였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44)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자의 현황을 보면 세금에 관계된 대로 전국 조회를 해봐도 재산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서너사람 나옵니다.
․그럼, 전국을 조사해봐도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미납된 액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 그 다음에 체납자현황을 보면 문산리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대충봐도 열한분이 넘고, 그 다음에 문산읍을 떠나서도 문산읍내에 당동리라든가 사목리라든가 여기 계신분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것도 대부분 압류를 했거든요.
․금년에 예상치 않았던 수해도 당하고 했는데 문산읍에 있는 분들을 “앞으로 밀린 세금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면 유보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유 상 호 (14:45)
․먼저, 전국적으로 주소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가 돼서 체납이 될 경우에 원인분석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는 공시송달 체계를 밟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 문산읍관내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년중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부 읍관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여러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집중 독려를 위해서 읍에 간부급 이상은 1인당 책임 부과건수를 줘서 연말안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안을 잘 강구해 주세요.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46)
․趙慶來위원입니다.
․방금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6쪽을 보면 과년도분해서 목표액이 1억, 조정액이 3억6천으로 나와있는데 시비를 보면 말이죠 조정액대 징수액을 보면 39%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부진한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라든지 하천점용료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이 사유는 뭔지 그런데 여기서는 말이죠 물론 시 방침이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표액대 조정액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반해서 여기서 유독 있을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목표액대 조정액이 100%입니다.
․혹시 여기서 탈루된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황 두 하 (14:47)
․총무과장 황두하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을 보면 체납자가 15명이 고액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체납이 된 것으로 이게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능력이 없고, 부도를 내고 갔기 때문에 압류를 해놨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납부하기를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매처분을 해서 지방세 징수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체납자는 이것도 새한악기 김춘지외에 9명으로부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체납독려를 하지 못했고, 수해복구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개별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한악기의 김춘지는 거의다 이 사람이 체납을 했는데 여기도 역시 부도를 내고 외국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점용료 중에서도 저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저희읍에서 체납액이 유난히 많이 발생되고 또 몇몇사람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공매처분 의뢰를 완료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0)
․답변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요약해보면 고액체납자 15명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답변해 주신것으로 보고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은 대부분 100만원 이상이란 말이예요.
․지금 과장님말씀을 빌리면 100만원이하 체납자는 없고, 또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만원 이상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체납자가 없는 것이며,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張 錫 天 감사반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 두 하 (14:51)
․총 체납액 중에서 500만원 이상이 15건에 11억7,162만2천원입니다.
․또 100만원 이상이 71건이고, 또 50만원 이상이 96건 6,310만5천원, 30만원 이상이 84건에 3,229만6천원이며 기타가 1억2,415만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묻는 것은 건수보다는 100만원이하의 체납액이 얼마나되냐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이상은 71건에 1억3,097만1천원입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물어본것은 백만원이하입니다.
100만원 이상은 압류를 했거나 이런거 아닙니까? 100만원 이하는 압류도 안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압류를 안했다고 꼭 단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백만원이하 체납금액은 얼마나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10만원 이상까지는 전부다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금액은 2억3천만원 정도됩니다.
(“趙慶來 위원” : “그러면 결론은 미수액 6억7,800에서 지금 말씀하신금액 나머지는 대부분 백만원이상 고액자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4:53)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서 11쪽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읍과 본청소관 공사 44건중 공사비 집행액중 이경인이라는 사람이 27%인 공사비의 기준 34%인 12건의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금액이 3억8,366만8천원인데 이 공사를 하는데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수의계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문산읍의 44건 공사중 부실공사라든가 준공일자를 지키지 않아 지체상금을 물은 공사는 없는지? 있으면 어느 공사이며, 건설업체명을 말씀해 주시고, 또 44건의 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공사금액의 96%에서 98%의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조사에 의한 현시가를 반영한 것인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 두 하 (14:54)
․총무과장 황두하입니다.
․劉光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총 공사가 44건인데 이는 11명에 대해서 공사를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통 한 업체가 2.3건이라는 평균치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경인이라는 사람하고 정봉희라는 사람한테 편중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경인이라는 사람은 경인상수도로서 상수도 전문업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안 돌아 갈수가 없습니다.
․또 관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경인씨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정봉희라는 사람이 다섯건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석축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축전문 면허업체이기 때문에 석축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다 안줄 수 가 없습니다.
․또한 관내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저희가 지금 44건은 수의 계약으로 다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기일이 지난것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스팔트포장입니다.
․이것을 발주를 하고 나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됐고, 또한 지주들이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지체보상환금을 물은 예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4:56)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劉光用위원께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료에 의해서 보는 겁니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경인씨가 맡은 건이 거의다면서 지금 상수도에 관한한 전문업체다라고 하셨는데 농로포장, 하수도 공사 골고루 다 했어요.
․그러면 공사 액수가 대부분 큰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관내업자들끼리 서로간의 여론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 두 하 (14:57)
․물론 업자들은 서로 경쟁의식이 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관계는 그리로 다 가게 되어 있고, 그외에 또 하수도 및 포장 이런 것도 같이 줬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4:59)
․趙慶來위원입니다.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 입니다.
․여기 농가 희망량은 10만3,633가마로 되어 있는데 배정량은 절반이 약간 넘습니다.
․미배정량이 오히려 더 많은데 우선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수해가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과연 농민들의 수매량이 미배정량이 더많은데 별 민원이 없는건지? 또 하나는 지금 추곡수매가가 물론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년대비 3%가 인상이 됐는데 추곡수매가 3% 인상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5:00)
․문산읍장 최영운입니다.
․趙慶來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곡수매량이 28,090가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1차 배정을 2만3,070가마를 배정받았다가 그후에 5,020가마를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2만8,090가마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100% 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약50%에 해당되는 것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수매희망량은 10만3천가마였는데 배정량이 약 5만가마를 했고 미배정량이 5만3천가마인데 그래도 작년도 추곡수매 결과로 봤을때는 역시 저희가 배정한 양만큼도 100%는 추곡수매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당시에는 2만3천가마 배정을 받았다가 5천가마를 추가 요청해서 2만8천가마를 받았는데요 역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 물량 전체를 금년도에도 채우지 못하고 역시 2만1,122가마만 실적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물량 배정에 의해서 추곡수매를 한 이후에 일반 시중가격이 과거에는 저희가 추곡수매한 가격이 거의 년중 일반수매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95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추곡가 인상을 안했습니다만 역시 시중가격을 일부 10%내지 15% 선까지 인상을 해줌으로서 일반농민들에 대한 이득이 갈 수있게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일반 시중가격이 약10%내지 15%인상된 바 가 있고, 농민들은 이 내용은 충분히 감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추곡수매 희망을 안했다고 판단이 되며, 저희 문산읍은 그래도 물이 많이 끼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시중에 판매하는 쌀로서는 적당하다지 못하다고 농민들이 판단해서 추곡수매에는 많이 참여해줬기 때문에 75%의 실적을 가져왔다고 판단이 섭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5:02)
○. 張 錫 天 감사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타) (15:18)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18)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쪽,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 자료에 의하면 불법건축물 조치건수가 53건으로 되어있는데 불법농지가 2건으로 총55건이 있는데 산림 및 환경 등에 대한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은 없는 것인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 조치한 실적은 많이 있으나 원상복구는 2건밖에 없는데 고발조치후 원상복구라든가 조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劉光用위원 수고했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박 희 봉 (15:19)
․개발과장 박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지전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읍에서는 산림 및 환경분야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주 3회 단속실시와 아울러 철저한 마을담당제, 간부 순찰제등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에 대해서 고발등의 단속실적은 없으며, 환경분야에서 두분의 투기자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투기를 해서 검찰에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됐는데 주로 수해후에 불법이 많았습니다.
․수해후 약 42건이 불법이 돼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 불법이 돼냐하면 수해지구가 문산4리에서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됐는데 공유지분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상복구 지시도 내렸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한 번 부읍장님하고 수사과장님하고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경찰서에서도 이것은 수해관계이니까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 보자는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불법된 것은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고발조치하고 서류가 되면 사후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21)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수해가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하는 데에서 본인 자신에게도 한편 마음에 오는게 있습니다.
․지금 내용대로 보면 9월 18일날 고발한 건이 19건, 11월 1일날 고발한 것이 15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만 수해를 당하고 나서 집을 고치다보면 다소 원상복구가 아닌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사후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방법론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에서 보면 쓰레기장 복토공사가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약 6,480여만원의 돈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1차는 3월 15일날해서 4월 1일날 마쳤는데 그 기간을 보면 무려 다섯달 동안을 있다가 8월 23일날, 9월 14일날 2차, 3차를 했거든요.
․복토라는 것은 원래 여러 가지 환경과 위생을 다 복합해서 깨끗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근 5달동안 방치했어요.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그렇게 기간이 걸린건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의 흙을 필요로 했으면 토취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토취장은 어디를 정해서 흙을 퍼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를 보면 41쪽에 문산읍같은 경우는 쓰레기 수거하는데에 행정에서도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2,984톤이 나와있는데 자체처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814.5톤이 나왔어요.
․이 814.5톤의 재활용품은 분명히 판매하셨을텐데 어떠한 방식으로 팔았는가? 재생공사에 판매하셨는지 아니면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셨는지 어쨌든 처분한 금액은 얼마나되며 이 금액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문산읍은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 형태로 봤을 때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올것으로 봅니다.
․대형쓰레기는 반드시 돈을 받고 치워주거든요, 대형쓰레기는 어느 정도나 치웠으며 그 대금은 얼마이고, 그 대금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과장 황 규 훈 (15:25)
․주민과장 황규훈입니다.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복토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포리 산40-1 번지에 계속 버려왔습니다.
․거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장기 복토를 해왔고, 2차 복토는 금년 8월 23일날 착공해서 9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1,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4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3차 복토를 금년 9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동년 9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980만원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취장은 금촌읍 검산동 산림훼손을 해서 저희가 토취장으로 책정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반 복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판매가 159만원을 판매했는데 그것은 미화원 복지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수거실적은 875건에 446만 1천원이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소량의 건축물쓰레기 및 소각로를 조속히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줄이고 별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李鍾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위원” 손을 듦)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29)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문산읍은 어떻습니까?
․'95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쓰레기봉투 판매되는 것이 비교를 해봤을때에 양이 늘어갑니까? 줄어갑니까?
(“주민과장 황규훈” :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봉투 판매량이 늘어납니까?
(“주민과장 황규훈” : “네,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거량이 아니고 봉투판매량이......
(“주민과장 황규훈” : “봉투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다른 읍면은 다 줄던데요, 시전체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몇매를 팔았는데 '96년도에 몇매를 팔았습니까?
(“주민과장 황규훈” : “'95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판매업소는 133개소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2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판매실적은 2억1,671만원이고, 95년도에 비해서 2억2,240만원으로서 작년대비로 금액을 계상하면 7%가 증가했습니다”)
․판매업소는 23% 가 증가했고, 실제로 봉투판매한 것은 7%증가했다는 거죠.
○. 張 錫 天 감사반장
․네, 주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趙慶來위원” 손을 듦)
․다음 趙慶來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 慶 來 위 원 (15:31)
․趙慶來위원입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을 보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해서 돈사인 경우 250㎡이상 농가 미설치 1개가 있는데 이 1농가의 돼지 사육두수는 몇두이며, 미설치농가에 대한 대책은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자부담능력이 없다면 읍에서는 그대로 방치하실건지 그것을 묻고, 두번째로는 그밖에 우사나 돈사, 계사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것인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정에서 축산폐수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화조를 설치했어도 관리가 안되면 제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문산의 경우 축산농가가 '95년 대비 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가 좀 늘어났다든지 축종에 따른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1개 부락에 10농가 이상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 본청에서는 환경문제 또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축산단지를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산읍의 그간의 사업실적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 실적을 내주시고 또 97년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趙慶來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박 희 봉 (15:33)
․개발과장 박희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처리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사 250㎡이상 그리고 우사 350㎡이상인데 거기에 우사는 정화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사는 1개소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공문도 띄우고 가서 만나보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관계는 정화조 규정은 숫자로 하지 않고 평수에 의해서 정화조 규모가 나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사육두수를 물은것은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를들어서 250㎡에다가 이사람 기백마리 기른다, 과연 이 사람이 처리시설을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누가 보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그 다음에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리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91년도 이후에 16농가에 대해서는 KDST라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기폭제로 해서 했는데 양축농가들의 정화시설관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화조에서 축분을 파가도록 이천리에 건조장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정화가 제대로 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간이정화조는 비교적 많은 농가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가축분뇨 수거운반 장비를 지원해서 6개 부락에 수거장비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그것을 퍼다가 건조장에 보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지도․관리에 어렵고 고질적인 지역은 사회계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농가의 정화시설을 적정 관리케 함은 물론 기지원한 가축분뇨 수거장비 6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정화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할까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축산농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지도관리가 실제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가가 스스로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향후 주변환경 및 수계별 오염의 정도를 조사하여 연도별 축산분뇨 처리시설 대책안을 수립하고 정화시설의 용량증설과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연차적 정화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오염교육을 실시, 축산환경관찰제 강화등으로 정화시설관리 및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趙慶來 위원” :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한 것을 잊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24쪽을 보면 축산농가가 문산에도 310농가에요.
부락별로 보면 10농가가 넘는 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파주시 축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보호도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 수입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요.
효과적으로 대형정화조를 설치 한다든지 규모에 따라서는 종말 처리장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간에 문산읍에는 제가 보건데 축산단지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계획은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단지조성계획을 제출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몇 군데나 했습니까?”)
․이천 2리 1개소 했습니다.
(“趙慶來 위원” : “부지는 마련이 된겁니까?”)
․아직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海龍위원” 손을 듦)
․朴海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위 원 (15:40)
․朴海龍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유기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 민원서류 2쪽에 경로당 등록신청이 2건이 있었는데 한건은 처리가 되고, 한건은 불가가 됐습니다.
․불가된 사유가 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쪽으로 넘어가서 하천부지 신규점용허가신청해서 11건이 신청,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신규점용 허가가 처리가 된것인지 그리고 그밑에 보면 하천부지 점용허가 포기신청이 7건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포기신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장님한테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월롱면 사무소 행정감사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월롱면장님이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화응대방안개선 그래서 매일 일과전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인과의 대화방안 개선으로서 대화시 메모를 하는 것을 습관화로 정착시키겠다, 그 다음에 민원인 접대방법 개선으로서 일어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맞이하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업무추진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방법을 친절봉사구현을 위해서 읍장님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상이 되도록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읍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朴海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 유기한 민원처리관계, 하천부지점용 허가관계 지금 읍장님을 지정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최 영 운 (15:43)
․문산읍장 최영운입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민원에 대한 경로당 등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로당 등록에 관한 내용은 문산리17-29 이종섭씨께서 내신 사항인데 이것은 불가사유가 주택건설촉진법 48조 1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사업계획했던 용도 이외의 용도에 대한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관리시설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등록처리를 못해드리고 그후에 2월 28일날 다시 신청을 받아서 타장소로 하여금 만들었기 때문에 등록을 처리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천부지 신규 점용허가 신청은 임진강변에 토지보상이 지급후에 점용자로부터 신규점용허가 신청후에 허가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담당 공무원이 저희가 친절도 향상 방안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 일과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이상 읍장의 특별정신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 견학 등에 참여하고 질높고 친절한 민원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시책으로는 일과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실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은 물론이고 전화응대 잘하기, 민원인을 내가족같이 모시기등 수해로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해서 더욱 더 친절봉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劉 光 用 위 원 (15:49)
․劉光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을 보면 10개소에 511가구가 급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간이상수도의 문제점으로 수질오염, 시설노후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산읍의 간이상수도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또, 수질검사결과 질산성질소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상수도는 없는지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劉光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박 희 봉 (15:50)
․개발과장 박희봉입니다.
․우리 읍의 간이상수도는 10개소에 511가구의 급수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70년도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가 되고 균열이나 파손된 부분이 많아 수질이 악화되고 있을뿐 아니라 수원이 고갈하여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치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거나 노후된 간이상수도부터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 1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완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도법 제19조 2항 규정에 의거 분기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할때마다 5개소 운천1리, 사목3리, 당동3리, 마정3리, 하동 질소과다로 불합격이 되어 음용수로는 사용치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 관리면에서는 주변청소 및 정기적인 약품소독 실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로부터 불합격된 간이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들은바에 의하면 임진각에 상수도설치를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합격된 부락이 거의다 통일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시설이 되면 그 부락부터 우선 연결을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李鍾珌위원 손을 듦)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5:51)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를 앞으로 제출할 때에는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더라도 농지전용신고 처리에 있어 한 사람이 반려됐는데 그 사유가 안나왔거든요, 그 사유를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불법행위지도 감독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도 지도감독 내용은 원상복구를 지시했다라고 나왔고 조치사항은 고발로 나왔는데 거기에 앞서서 발생년월일 그것이 기재가 되면 굉장히 참고가 됩니다.
․또 업무보고에서 지방세수입 총괄해서 나왔는데 도세와 시세로 구분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감사자료가 제출될 때에는 명확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입니다.
․거기보면 농지위원 전원을 1993년 1월1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96년 12월 31일자로 임기 만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농지법에 농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벌써 농지위원들의 임기는 다 끝난상태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12월 31일자로 새로 위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64조에 보면 임기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농어민후계계자 관리현황입니다.
․농지위원이 61명인데 역시 '81년도부터 금년까지 오도록 15~6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전업한 후계자는 하나도 없다, 자료에 따르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목적을 100%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건데 실질적으로 과연 '81년도부터 '96년 금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서 전업한 사람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李鍾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박 희 봉 (15:55)
․개발과장 박희봉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이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에 뽑은것은 '93년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랬는데 다시한번 확인하여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94년 1월 1일자인데 '9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관리상태입니다.
․현재 61명이 있는데 어떻게 전원이 다 하고 있느냐?하셨는데 현재 61명 전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張 錫 天 감사반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답변하실때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내주셔야 될텐데 자료검토가 잘 안된것으로 지적이 됐고, 또 재무관계는 아까 총무과장님이나 부읍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재무관계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봉급을 타시면서 내가 돈을 꿔줬다가 받는 이런 마음으로 재무행정에 임하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봉급을 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내가 주민에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돈을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해주셔야 체납액이 빨리 들어오고 또 미납액이 덜 생기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꼭 재무계 직원들이나 그외 세무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또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 각자가 내가 1개월 일하고 품삯을 받는 마음 또 내가 돈은 꿔줘서 그돈을 받아들여야 겠다는 마음을 갖고 임해주시면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원활히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산읍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운 읍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 바와 같이 시승격이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그로인한 업무량의 가중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문산읍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에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하여 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때 주민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서 시발전은 물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나가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최영운 읍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또한, 바쁘신 중에서도 본행정감사를 방청해주신 지역지 기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산읍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03)
○. 출석위원
張錫天 위원장劉光用 위원
朴海龍 위원趙慶來 위원李鍾珌 위원
: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문산읍장 최영운 부읍장 유상호
총무과장 황두하 개발과장 박희봉
주민과장 황규훈 총무계장 이수용
재무계장 김국헌 호병계장 이찬영
사회계장 조영일 산업계장 이시열
건설계장 장근희 도시계장 김석문
: 이상 12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金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의사국장 李元在
○. 방청인
기자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