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일(月) 10:00
(09:58)
○. 전문위원 洪 德 基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오늘 교하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배경과 감사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하면에 대한 '96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96년 11월 13일 제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교하면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선임되신 감사위원중 교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장이신 월롱면출신 黃義亨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금촌동출신 金俊洙 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문산읍출신 朴都淵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군내면출신 閔泰昇 감사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와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00)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16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6년도 교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3타) (10:01)
○. 黃 義 亨 감사반장
․어느덧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될 한 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워진 날씨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趙賢黙 교하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지방자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많은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그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수해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지역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방금 의사국 洪德基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금일 오전일정으로 교하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는 단순히 행정에 관한 잘못된 점을 조사하여 질책하고자 함이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의 모든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감을 심어줌으로서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대안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폭넓고 수준 높은 시행정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은 시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참 봉사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생각되며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대표로 기립 거수하여 선서서를 엄숙히 낭독하시고 그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면장님과 같이 기립하여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후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10:04)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일 2일 선서자대표
교하면장 趙賢黙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10:05)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면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東錫 부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李永根 총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朴贊圭 재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尹成德 호병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閔殷圭 복지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方基彦 개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安鐘錫 개발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6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신 黃義亨 감사반장님, 金俊洙 의원님, 朴都淵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직 참석은 못하셨지만 吳基德 의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시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이후 6여년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국가 시책에 힘입어 우리 교하면은 날로 발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또한 면장을 비롯한 3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주신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주민을 위하는 참된 봉사행정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역특성입니다.
․임진강과 한강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평야 지대로써 자유로 개발로 서울과 30분대의 생활권이 되었으며 일산신도시와 인접지역 거리 약 2.5㎞에 문발공단 조성, 출판문화 정보, 산업유치등 지역발전 여건이 성립된 지역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13,762명으로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은 0.2%입니다.
․증가요인은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점차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은 58.15㎞로 시 전체의 약 8.6%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은 34개리, 140반이 되겠습니다.
․면 행정조직은 6개계 28명, 일반직 24명, 기능직, 4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학교는 5개교로 1,427명의 학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개교 1,134명, 중학교 1개교에 293명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은 교회 15개소 사찰 4개소, 기업체는 180개 업체로서 전년 대비 20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영세민은 90세대 17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로포장 고사를 3개소에 사업비 1억7,844만3,000원,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공사는 12개소에 사업비 3억6,100만원, 하수도설치 및 보수공사 4개소에 사업비 1억2,400만원, 가로등 보수공사를 172등에 사업비 45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 및 개보수사업 7개소에 사업비 2억8,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개소에 사업비 30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장 소규모 주민복지사업입니다.
․마을안길 조성으로 4개소에 2,219만4,000원, 맨홀 및 하수도 보수를 2개소에 710만5,000원, 마을회관 및 노인정 보수를 3개소에 1,131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을 2개소에 935만원을 실시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을 25동에 사업비 4억원, 부엌개량 29동에 2,900만원, 변소개량 21동에 사업비 1,26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번째로 수입개방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135명에 사업비 6,783만6,000원을 실시하였으며 파이프 비닐온실 설치 2농가에 사업비 9,400만원, 휴경농지 생산지원사업 9농가에 사업비 133만원, 규격출하 포장재 공급사업 31농가에 사업비 4,310만1,000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건립을 2개소 2동에 사업비 3,584만원, 농기계구입 100만원 보조사업으로 79농가에 사업비 7,9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농가에 ㅅ업비 700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8농가에 사업비 2억6,447만8,000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개농가에 사업비 4억4,636만9,000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3농가에 사업비 4억1,371만원, 축산폐수처리 정화조 신설을 10개 농가에 사업비 9,960만원, 자동급수기 지원으로 4농가에 사업비 150만원, 목동리 양계단지 지원사업으로 5농가에 사업비 10억725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소외계층 자활의지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지원을 65세대에 사업비 9,661만1,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1세대에 사업비 28만5,000원, 월동기 특수 영세민 지원으로 12세대에 사업비 410만2,000원, 모자세대 지원으로 8세대에 사업비 301만원,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4명에 사업비 2백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번째 경노 유휴공간 제공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보수를 2동에 사업비 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개소에 1,235만5,000원, 교통수당으로 4,500명에 사업비 6,482만7,000원, 노인사회 참여활동비로 2개소에 사업비 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실시로 과태료 17건에 270만원을 부고하였으며, 쓰레기분리수거 계도를 실시, 재활용품 192톤을 수거하였고, 쓰레기발생량의 약34%가 되겠습니다.
․젖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간담회 개최 3회 실시하고, 안내문 제작홍보, 프랑카드 게시를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3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아홉번재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농경지 침관수 374.9㏊가 침수되었으며 작황으로는 양호하게 수확을 하였습니다.
․주택 반파 1동으로 70%의 복구를 하였고 도로붕괴 8개소로 844m를 응급복구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복구비 지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주택반파에 1농가에 9만8,000원, 특별위로금 주택반파에 30만원, 추석월동위로금 48농가에 1,302만원, 주택복구비 1농가에 270만원, 월동대책비로 24농가에 720만원, 연료비 3개농가에 552만원, 무상양곡대 48농가에 3,817만원, 농작물 복구비 354.1㏊에 693만6,000원, 가축입식으로 닭 600마리에 20만1,000원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열번째, 친절한 민원봉사 실시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면 시설을 개방 주차장, 복지회관 등을 개방하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사무공간 확대로 민원불편을 해소하였고 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입니다.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친절교육을 주1회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안내원을 배치, 민원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일민원 안내원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현장행정 정착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지역을 순찰조로 편성, 주2회 순찰을 실시하였고, 면장 1일관찰제 실시로 46건을 접수해결 조치하였으며, 생활불편 고발창구를 운영하여 신고접수시 즉시 출장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광역상수도 시설 연결입니다.
․현황으로는 92년도 일산지역을 신도시로 개발, 서울인구에 대한 분산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면에 5개 레미콘 회사가 설립되어 각 업체에서 대형 관정을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인근지역의 용수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콘크리트, 서부레미콘, 국민레미콘, 대원레미콘, 백산레미톤, 이렇게 4개업체가 현재 본면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업체의 물 과다사용으로 가정용 지하수 및 공동급수의 부족현상이 있고, 일부지역은 수질이 나빠 식수로 이용 불가하며, 매년 관정개발 및 시설개선비로 과다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1993년 5개리에 1억4,900만원이 투자되었고, 1994년도 5개리에 1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95년도 5개리에 2억3,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1996년도 7개리에 2억8,5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책을 건의하자면 교하리, 상지석리, 야당리 지역을 금촌 광역상수도 권역으로 편입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활한 식수의 공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주민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수혜도는 가구가 1,478가구에 인구 5,10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두번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황으로는 교하리 98번 도로 교하중학교 입구와 교하삼거리까지의 구간이 도로망이 굽어있어 차량통행이 원활치 못하고 통행차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커지고 있어 직선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은 자유로 개설로 98번 도로교통량이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음에 따라 신도로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교하면 310번도로, 즉 국민레미콘 입구입니다.
․98번도로 교하리 교하중학교 입구까지 직선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규모는 연장 2㎞에 폭이 8m, 사업비 약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각종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교하면 소재지가 빈약하므로 앞으로 소도읍 가꾸기의 기반조성에 기대효과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산남공원내 간이음식점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파주군 교하면 산남리 산남공원, 자유로변으로 면적은 5평짜리 29개동이 현재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구조로는 철골조 보온덮개로 간이시설이며, 용도는 간이음식점 및 주점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11일 자유로 1차구간 준공후 산남리 주민 34명이 간이음식점을 설치하고 공원정화활동 및 잡상인 유입방지에 힘을 써왔습니다.
․'93년 6월 8일 토지개발공사측으로부터 휴게소내 잡상인 철거요청이 본면에 들어왔습니다.
․'93년 7월 28일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건설부나 경기도로 이관될시 조건없이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징구받았습니다.
․상급기관 건의하여 상가분양시나 임대시 우선입주토록 지역주민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94년 11월 5일 산남공원 휴게소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 신청이 왔으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11 경기개발 공사 대표 남상훈이 들어왔습니다.
․'94년 12월 28일 산남공원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해서 신청자 산남리 338번지 상인대표 김광환씨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94년 12월 29일 신청서 반려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로는 도로관리청 이외에는 사용불가로서 반려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관에서 직접 개발하지 않고 경기개발공사나 기타 외부인의 자본이 투입되어 휴게소가 설치될 경우 산남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가건물 철거시 입주 상인들의 보상요구가 예상되며, 대책으로는 관에서 개발하지 못할 경우 산남리 주민협력하에 휴게소를 설치, 공동 운영토록 하여 지역개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관에서 개발 운영할 경우 입주상인들이 임대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23)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3타) (10:24)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3타) (10:30)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 당 감사반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요원이 질의한 다음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중 자료요구시에는 원안을 포함한 자료를 각 7부씩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0:31)
․朴都淵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내용을 질의하기 보다도 면장님께서 좀전에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에 중간부분에 휴경농지 생산지원사업에서 9명이 133만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휴경농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한10만원 조금 넘는데 이렇게 돼서 휴경을 하고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는지 도저히 십몇만원 받아가지고 노는땅 다시 농사짓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0:33)
․朴都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朴都淵 위원께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면은 9농가에 4㏊의 농지가 휴경농지로 조사․집계되어 96년도초 영농단에 위임․이양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유농가에 의사타진후 영농을 기피할 경우 영농단에 위탁․성실경작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차 이양후에 지급된 것이 133만310원이 되었고 추수후에 지급될 보상비가 101만9,690원, 그래서 통 합계가 235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34)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0:34)
․그렇다고 하신다면 현재 휴경농지는 직접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않고 영농단에 위탁을 해서 경작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교하면장 趙 賢 黙
․현재까지 작년도에 휴경농지 일소대책으로 영농단에 위임을 했습니다, 본인한테 물어서 본인이 경작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위탁영농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사에 의해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朴都淵 위원” : “그럼 지원내역은 영농단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작자 위주로 지원했습니다.
○. 朴 都 淵 위 원
․그러면 제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경작자 위주로 지원이 된다면 적어도 농사를 져서는 타산이 맞지 않는다 싶어서 때로는 그렇지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촌현실이 특용에 대한 어떤 작물을 생산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적인 수도작물이라든가 밭작물 가지고 타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농사를 안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현실인데 정책적인 그런 차원에서 4㏊정도에 해당되는 농지를 십몇만원씩 지원한다고 한다면 훌륭한 정책대안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4㏊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농지인데, 그 농지에 십몇만원씩 받고, 누가 선뜻 농사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느냐 하는거죠.
․물론 면에서 여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 교하면장 趙 賢 黙
․현재까지 건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식량증산 차원으로 휴경농지 일소대책이라고 제가 수원에 교육도 갔었습니다만 그 정책에 수반되는 시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예, 金俊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金俊洙 위원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휴경농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면장님께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경농지 발생이 아마 농지 매매를 서울사람이 시골에 사는 것처럼 만들어서 편법을 써서 농지를 산사람들이 휴경상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농지를 매매해 간거야 면장님으로서 어쩔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휴경농지가 지금 4㏊밖에 안됐기 때문에 면장님께서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다행히도 130만원돈 들여서 휴경농지를 생산하게끔 만든 것은 다행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가 점차적으로 20㏊, 30㏊, 40㏊ 이렇게 늘어날 때 면장님께서 어떤대책을 강구하실려고 하십니까? 그때도 생산비 10만원씩 줘서 그사람들한테 시키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실 것인지, 교하지역에 일산신도시 바람에 개발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농지가 면장님이 모르시게 농지가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경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람들은 쌀농사를 짖기 위해서 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방법으로 큰 득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토를 많이 어떤 방법으로든 사게되면 휴경농지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8)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金俊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로서도 면 행정을 해나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휴경농지 일소대책이 금년도에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늘어나는 휴경농지를 어떤 대책으로 일소하겠느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의견대로 말씀 드리자면 우리 교하는 일산신도시가 근접해있고, 또 서울에서 1시간대의 이런 거리상으로 봐서 외지분들이 농지를 사는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자격 취득증명원을 발급할 때에 꼭 성실경작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민원인한테 부탁 드리고 꼭 성실경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하가 발전되는 추세에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농지나 산림, 또는 전답에 대해서 많은 외지분들의 수매현상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경농지 일소대책을 강구를 하자면 상당히 중차대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적극 추진하면서 따라서 움직이는 가장 편리한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에 준해서 우리지역 특성대로 저희가 전심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0)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0:40)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계도해서 재활용을 192톤 34%정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업체에서 타산이 안맞아서 수거를 전보다 덜해가서 농촌에 농약병이라든가 비닐, 이런 것이 많이 산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에서나 면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0:41)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면장 趙賢黙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재활용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을 교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이 타지역보다는 월등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방법을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광탄에 있는 재활용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추진한 것은 양은 적지만 질적으로 봐서 그런대로 교하는 농촌지역에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지 않느냐하는 자부심도 가지면서 저희는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10:41)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한우, 젖소해서 9농가, 돼지 4농가 닭 3농가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경쟁력 제고사업을 신청농가가 몇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축산농가에 소를 기르는 농가가 교하면에 210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를 기르는 농가가 94개소, 닭을 기르는 농가가 70개소의 농가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제고사업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만 책정이 됐는지? 많은 농가가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된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교하는 한우는 하나이고, 젖소는 8농가이고 이렇게 지정이 돼서 시에서 내려와서 그런 것인지, 농가가 경쟁력제고사업에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경쟁력이 제고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정도 돈가지고는 국제 경쟁력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데 돈이 이것밖에 안주기 때문에 이렇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정도 돈이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다, 지금 지원해준 1농가나 8농가가,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0:44)
․金俊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실 경우 담당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1농가에 사업비 3,370만원, 96년도에는 7농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시설 및 장비지원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사업중이기 때문에 분석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차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추진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문제점 및 사업효과를 설문조사해 행정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계수관계는 아마 계장님의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답변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俊洙위원” :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을 1농가밖에 신청 안한겁니까, 교하면에?”)
․예, 금년도에는 한우로서는 1농가입니다.
(“金俊洙위원” : “신청한 사람도 1농가입니까?”)
․네.
(“金俊洙위원” :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몇 개 농가나 돼요?”)
․한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金俊洙위원” : “그러면 면에서 행정이 잘못된거죠, 한우농가가 많은데 1개농가만 신청했다, 그러면 홍보가 안됐다든지 지금 시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우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아마 보조도 많고 싼 융자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면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그래요? 1농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면에서 옛날 하던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많다는데.
알겠습니다”) (10:47)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10:47)
․朴都淵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4쪽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휴경농지 생산지원사업에 있어서 지원내역이 아닌 현재 휴경농지 실소유주가 교하면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사람인지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9쪽과 15에서 16쪽에 해당되는 것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이것은 읍면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일개발과 한국건업이 주로 계약을 많이 해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문의 의도는 교하면내지 파주시에도 상당한 사업자가 많을텐데 원일개발과 한국건업이 주로 수의계약이 몰려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9쪽에 재산세라든가, 또 사업소세의 목표라든가 이런 목표에 있어서 조정에 대한 징수액을 보면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거든요, 목표액을 정했으면 그 목표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면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조정액이 많은데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 바랍니다. (10:49)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10:49)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시 1개업소에 다수 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6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6개 사업을 10개 업체에 수의계약체결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중 다수사업선정 업체로 원일개발이 9개 사업, 한국건업이 6개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원일개발과 사업추진한 사유로는 9개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이 마을안길 아스콘 재포장 고아로서 직영을 하고 포장공사 면허를 가진 관내업체를 선정, 시공을 했습니다.
․한국건업 엔지니어링과 계약한 사유로는 간이급수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보오링 크라우팅 면허를 가진 등록업체가 파주시에는 없고 부득이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로 마을간이상수도의 원활한 사우 관리를 위해서 계약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다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사업소세의 목표액대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조정징수액을 보면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시재정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방세의 목표액은 해당읍면의 지난 3년간 평균과세 실적과 해당 읍면 아파트, 수용토지, 분양등 건축물 신축, 기타 특정사업 시행과 관련한 세수여건등을 감안하여 시에서 연초에 목표액을 책정해 준것입니다.
․그 목표액이 재산세는 8,500만원이었고, 사업소세는 1억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면의 경우 임진강과 한강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자유로 개발과 일산신도시 개발, 문발공단 조성, 출판문화정보산업 유치등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변모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목표액보다 3,127만5,000원이 증액 조정된 것은 그 사유로는 과거의 노후건물을 멸실하고 개축 및 신축하므로써 재산가액이 높아졌기때문이며, 사업소세는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에 의거 처음 지방세의 신설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당 250원을 부과하고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우리면의 경우 95년도보다는 148개 업소가 부과되었는데 96년도에는 190개 업소가 부과되므로서 42개소가 늘어나고 그와 병행해서 조정액이 2,37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朴都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된 관계로 해서 나중에 징수가액이 늘어났습니다. (10:53)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보충질의 신청)
․金俊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朴都淵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5,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를 수의계약하라고 법에 명시한 것은 공개입찰 경쟁으로 했을 때 시간이 걸립니다, 보름내지 한달씩.
․그래서 농번기를 통해서 긴급할 때 5,000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을 해라, 빨리 서둘러서 주민불편을 없게 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이 감사자료 14페이지부터 교하면이 면장님이 행정을 아시고 했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돼있는데 7,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예요.
․그것도 7,000만원짜리도 보십시오, 공사착공 11월 12일에 해서 12월 15일에 준공됐어요, 공사 7,000만원짜리가 어떤 공사인지 몰라도, 나도 공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한달에 못끝냅니다, 이것이 부실공사 초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접속도로 공사하는 모양인데 길 막 뜯어놓고 주민들 불편하게 다니던 말든 지멋대로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타나요 이런 것은.
․그리고 11월 12일이 겨울이 동절기가 돼서 수의계약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언제 예산에 반영됐는지 몰라도 점검해 봐야겠지만 상지석1리 도로포장공사 7,000만원이 예산이 언제 섰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7,000만원짜리 수의계약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리고 이 공사를 한달내 준공시킨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절대 7,000만원짜리 공사 한달에 못합니다.
․원일개발 최재혁씨가 누군지도 몰라도 사전 시공시키지 않았으면 12월 말에 가서 준공되지 않더라도 보나마나 이런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모든 증빙서류 자료를 내주시고, 그밑에 15페이지에 보면 원일개발 하고만 문제예요, 원일개발이 누군지 몰라도 면장님하고 친척관계가 돼있는지 몰라도 6,852만3,000원짜리도 수의계약이예요.
․그런데 집행액도 6,852만3,000원입니다, 똑같아요 예산하고.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밑에 야당3리 하수구 정비를 보면 5,800만원짜리인데 이것도 3월 15일에 시작해서 4월 14일에 끝났어요,
이게 설계변경 두 번, 세 번 했으면서도 한달내에 끝났다고.
․이것도 문제가 대단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5,000만원짜리 미만짜리가 수의계약해준 거라 했는데 전부 5,000만원짜리 넘어가는 것 수의계약했던 것도 문제이고, 이것이 수의계약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4,955만원인데 집행액이 똑같은 것도 문제지만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시청에서 하는 것은 83%에 공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99.8%, 99.5%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5%정도만 시키고, 90%만 시켜서 10%씩만 깍았다 해도 5개, 6개는 웬만한 동네 도로 1,000만원 공사 하고도 남을 금액이 떨어지는 금액을 이렇게 낭비했어요.
․주민의 세금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다른 읍면, 시에 하는 통례를 봐서 해주셔야지, 수의계약이 시에서 하는 것도 보통 5%삭감해요.
․문제가 큽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일이 발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설계도 그렇습니다, 여기 설계담당공무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이많은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떻게 감독을 했는지 몰라도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도저히 교하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1명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설계도 업자한테 맡겼을 거예요, 그래서 업자가 해오는대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특정업체한테 엄청나게 편법을 써서 이익을 줬어요.
․이것은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니까 해명을 진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10:59)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 “반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金俊洙 위원님 질의에 참고해서 보충을 마저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朴都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지금 수의계약건에서 물론 金俊洙 우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요, 15쪽에 보면 동패4리에 농로포장공사 3월 15일이란 말이예요.
그다음에 야당3리에 하수구 정비도 3월 15일이예요, 계약한 날이.
․그다음에 17쪽으로 넘어가면 또 수의계약 착공일이 이것도 3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주로 3월에 한 업체한테 무더기로 아까 지적을 했지만 5천만원 이하도 아니고, 6천만원 넘고, 7천만원 되는 것이 한 업체에 무더기로 갔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1:00)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金俊洙 위원님의 질의와 朴都淵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으로 추산된 가격으로 관급재료를 공급된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추정가격을 결정하며,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비치하며,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국가를당자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지역개발의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우량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날짜가 어떻게 똑같으냐 하시는 것은 본예산의 예산을 반영받았다가 1월, 2월에 설계를 만들어서 한번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날짜가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1개 업체에 치중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파주시내에 있는 업체를 균일선정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01)
(“金俊洙위원” : “지금 면장님께서 한 답변이 관급자료를 뺀 금액이 5,000만원이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법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관급가액 포함 5,000만원이예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행정을 하다보면 많은 공사도 아닌데 일잘하는 사람 줘서 면에서 조그만 공사를 하다보면 면에 자질구레한 공사를 어느 특정업체가 자꾸 보살펴주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도 건설협회 파주시부가 설정이 돼있어요, 그래서 시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읍면에서 특정업체만 계속준다’, 이런식으로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쯤 시켜본 다음에 일을 잘 못하면 안시키더라도 어떤 근거를 남겨놓고 안시켜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그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안시킨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요즘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조금 친밀하다고 해서 치우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은 관급액 포함한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하셔야되겠고, 문제는 아까 너무 급하게 모든 것이 서둘러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가 되지 않게끔 솔직하게 마을공사 하는 것 안전판 하나 세워놓고 합니까? 그 준공검사좀 하나 참고로 제출해 주세요, 마을주민들 생각 안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예요, 거기다 그래도 주민들 불편해소로 푯말이라도 써서 공사를 이런 업체에서 하니까 우선 우회도로라도 만들어주고 건너다니는 길도 제대로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또 메놀같은 것 만들면 저녁때 뚜껑 제대로 닫고 어린이도 다치지 않게 이런식의 안전조치 하나도 안돼있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돼서, 이것은 공사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감독이 업자한테 시키면 당연히 해야될 조건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을 안가게끔 최대로 노력하는 면을 보여주면 마을주민들도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구나 하고 웬만하면 참아줍니다,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참지않고 진정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면장님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의 말씀으로 드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 보고하신데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보게되면 현안사항에 광역상수도 시설의 연결이 시급한 것으로 면장님이 보고해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5개 레미콘 회사가 설치돼서 대형관정을 개발했기 때문에 용수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용수의 수질이 나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민레미콘, 서부레미콘, 벌써 5, 6년전에 전부 설립된 회사인데 그전에 이런 회사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당신들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는 촉구 공문을 띄워본적이 있는지? 5개사 대형 관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파주시에서는 투자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파주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대형관정을 다른 각도에서 갖다써서 레미콘을 생산하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의무부여를 해준 적이 있어야 적극적이 돼서 대책을 강구하지, 대형관정을 막 파서 우리 주민들 먹는 용수까지 부족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면 어떤 대책을 이 업체들하고 가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셔야지 지금 내용보면 한가지도 없는데 이 레미콘 회사나 시에다 건의 내지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1:06)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레미콘회사에 관한 지하수 고갈 문제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교하에 상주하면서 교하에는 많은 수질, 수량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레미콘 회사만을 지금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하에는 190개라는 업체가 상주해 있으면서 물을 쓰는 업체가 약30%가 됩니다.
․이것이 관정을 제나름대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정개발법에 의해서 8인치 이상은 신고를 해야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개가 영세성을 띠었기 때문에 5인치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교하에는 있고, 레미콘 업체와는 대형관정을 앞으로는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협의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레미콘 업체에서는 대형관정을 개발하지 않고 개울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광역상수도권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진작에도 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어떤 충분한 대책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행정감사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교하는 날로 발전되는 그러한 입지조건이 좋다는 평을 듣기 때문에 또한 현재보다는 앞으로의 발전사항이 급격히 오지않겠나, 이런 추상적인 생각으로서 광역이 이시점에 연결이 되어야지 더 있으면 심각성을 띄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광역문제는 많이 저희 나름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문제를 반드시 교하에, 교하리 면소재지부터 야당3리, 운정, 이 일대에는 광역이 연결돼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돼야만 교하가 발전해도 큰 밑받침이 되고 또한 물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이 생활해 나갈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산상에 어쩔 수 없이 연결이 안되는 것을 자꾸 저희 나름대로 사정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은 못올립니다만 이상 金俊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11:09)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朴都淵 위원” 손을 듦)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면장님 답변내용이 광역상수도 권역으로 편입을 요망하신다 그랬는데 그 심정은 이해됩니다.
․수질이 나쁘고 하니까 광역상수도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면민들에게 좋은 수질을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정책에 요망하시는 내용이고 현재까지 과정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각 업체라든가 또는 대형 관정을 개발한 레미콘 회사라든가, 분명히 현안사항에 개발하여 사용하므로 이렇게 보고돼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은 언인은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얘기를 면에서 간접적으로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결국은 물이 고갈되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金俊洙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했는데 예산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와도 교하면 스스로 이런 업체와 협의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이후에 어떤 주변마을 수질이 나빠지고 수질이 고갈되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업체와 협의사항이 있느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레미콘 5개 업체가 교하면에 상주하면서 교하면의 수질이 급격히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는 가졌습니다만 그 업체로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와서 일정량을 뽑아쓰는 것은 지하수를 고갈시킬 만큼은 안뽑아 쓴다, 또한 자기네들은 모자라는 물은 일반 개울에서 흘러나가 버리는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상 업체에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실어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있게 추궁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앞으로 대형관정의 개발은 자제해달라는 협의는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대형관정은 교하에서 개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매년 간이상수도에 다 예산이 증액돼서 투자가 됩니다.
․간이상수도에만 있는 것이 96년도에도 2억8,000만원이 투자된 것을 볼 때 이 지역에 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하에도 수질이 풍부하고 수량이 풍부한 지역이면 천혜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세대 주택을 지을때도 큰 관정개발은 못하게끔 그래서 모든 건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11:14)
(“朴都淵위원” : “면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그정도면 됐구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수질이 나쁜지역의 주민들, 물이 고갈되는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마음은 결국 면장님께서 헤아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적게 보인다는 얘기죠.
․협의를 해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물을 뽑아쓰지 않겠다 이런 것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 협의체에서 그 정도는 면에서도 지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해야지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믿고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쏟아부어도 간이상수도는 고갈되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도 병행이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11:15)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하면은 앞으로 발전성이 무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 앞으로는 도시화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파주시가 군이 시로 되면서 파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 공청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하면에도 공청회를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하면에도 공청회를 거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화무쌍한 교하면에 도시계획을 새로 세우려면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에 반영해 달라고 하신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택지 조성도 해야될 지역이 있을 것이고, 소도시화 해서 즉 말하자면 교하면 소재지를 도시화 형성을 해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상수도확장문제, 도로확장 문제, 면장님한테 금방 말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교하면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시에서 와서 공청회를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가히 이 지역 주민들의 어느선까지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번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96년도 농지전용허가 반려내용을 보면 대부분 집단 농지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 반려됐다고 했습니다.
․집단농지지여에서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으면 진흥지역으로 놔둬야 할것인데 준농림지역으로 해놓고 농가를 짓는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했는데 집단 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돼있다라는 것은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다.
․반려이유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서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모든 농가가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짓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집단농지지역이다 해놓고 불가처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고 주민들은 불만을 하고 있어서 여기 다시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7)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면 총 접수농지 전용건은 480건중 처리는 379건, 그리고 미처리 건수가 29건중 반려된 것이 8건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보완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반려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상 불가가 21건에 대하여 집단농지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농지법 제2조1항에 의하면 전답, 과수원, 기타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을 하여야 농지로서 인정됨에도 신청된 토지는 상기내용에 위배가 되어 법상 불가처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 차후에는 이런것도 현지에서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민원인편에 서서 행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하면이 파주시 장기계획발전에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세운 것은 현재 우리로서는 잘 알수가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하에는 출판문화정보단지, 또는 문발진흥공업단지, 동패리 일원에 가면 공장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인력수급 해결을 위해서는 바로 도시구역 즉, 소도읍이라도 가꾸어야 우리 교하면에 앞으로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이 균일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민자자본이 투자되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절충중이며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정도 무르익어 가면 시에 조성 입안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하에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閔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궁무진한 발전에 조성이 돼있다, 이런말씀 하십니다만 저 역시 긍정적인 또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좋은 교하, 그리고 모든 지역과 지역개발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하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1)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신청)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11:21)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각 읍면에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교하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셔셔, 또 공청회를 했다면 공청회때 주민들을 얼마나 참여시켰고 거기에 반영내용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 안하셔서 다시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2)
○. 黃 義 亨 감사반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시에서 장기계획 관계로 공청회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공청회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310번도로 확장과정에 공청회를 두 번 가졌구요, 교하면 발전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가진 기억이 현재로서는 안납니다.
․조사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서면 제출해도 좋겠습니까?
(“閔泰昇위원” : “그러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시에서는 각 읍면에 공청회를 거쳐서 그 계획이 도로 이송이 됐다고 해서 확인을 하는데……”)
(“金俊洙위원” : “시에서는 이장단 회의 한번, 주민공청회 한번, 도시계획 문제로 두 번을 했다고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거짓말이라는 거네요,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두번 했다고 감사자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자료가 나온 것은 파주시 도시계획으로 아마 지정된 지역만 했을 것입니다.
(“金俊洙위원” : “아니 지금 파주시가 시로 됐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가 도시계획권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바꾼다고,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공청회 다했다고 들어와 있다니까.”)
․국토이용관계로 공청회를 가진적은 있는데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한 기억은 안나구요, 국토이용관계로 해서 농지관계, 맨먼저 농업진흥공사에서 조사된 농지관계를 다시한번 공청회한 기억이 납니다. (11:24)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金俊洙위원” :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감사자료 4페이지하고 5페이지인데 진정서가 10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건의서가 2건, 이렇게 하여튼 주민들이 면에 불만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가 진정내용대로 처리된 건수가 몇건이고, 건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 안된 건수가 몇건인지 진정인대로 민원인이 이렇게, 이렇게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처리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안된 것은 왜 안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가설물 건축물 축조 신고서가 35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 15건입니다.
․한 50건이 들어왔는데 교하면을 다니다보면 신도시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국도변으로 쭉 가다보면 광고물이 아주 지저분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고받아서 한 것이 지멋대로 서잇어요, 공무원들도 요새 해외에 많이 나가는데 선진국에 보면 광고물들도 이쁘장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만불시대의 우리 국민인데 신고받고 가서 점검해주실 때 주위환경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시설하게끔 유도를 해본적이 있는지 가설물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제땅 생긴대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보기 흉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신고받을 때 주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똑같은 면적을 짓더라도 조금 틀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교하면에 들어오면 면 자체가 아름답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게끔 그런 행정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6)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하면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金俊洙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면은 지역여건상 타읍면보다 많은 기업체의 공장부지와 택지수요의 증가로 진정, 민원이 여러건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대안 처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관련된 진정, 민원입니다.
․96년도 9월 6일자로 충남 서산시 금내면에 거주하는 김복순씨로부터 와동2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와 관련한 아스콘 포장 및 메놀설치부문은 사유지를 침범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된바, 아스콘 포장 구간중 문제가 된 와동리 241-14번지상 약4.5㎡의 아스콘 포장부지는 즉시 원상복구하였으며, 메놀설치부근은 기존 배수로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주변의 생활하수구 및 자연발생수가 잘 배수되도록 조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교하리 354-1번지 지적상에 도로원상 복구에 관한 민원관계입니다.
․골목길은 토지소유주인 임종학씨가 원래상에 전으로 사용하겠다고 통행을 막은 민원관계입니다만 원상복구에 민원접수된 바에 의하면 원래 현재 교하파출소입니다, 개축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서 345번지의 1은 지적상 도로는 파주시청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으로 교하지서 개축시 파주경찰서에서 시청에 사용협의를 득하여 사용하게 된 토지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교하리 368번지의 3 골목길은 소유자 임종학씨의 개인소유 토지로서 이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이 사용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정과 건의관계는 저희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자체로 해결하고 자체로 해결못하는 것은 시에다 이관해서 현재까지는 다 해결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건축관계에서 우리가 가설 시설물은 대개가 기업체에서 제품생산을 해서 싸놓을 자리가 없다해서 가설 건축물의 신고처리된 것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 공장,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 가설건축물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장부지에 대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저희가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의 미관상으로 보나 그렇게 크게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가설건축물도 우리가 적정한 장소, 또한 미관을 해치는 그런데는 지양을 해서 허가를 규제하겠다 합니다만 민원인측에서 일을 하다보면 결국 어쩔수 없이 축조물 허용을 해준일은 많습니다.
․그리고 310번도로의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발전되면서 새로운 업종이 탄생되다 보니까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걸어놓은 것이 어느 일정기간에 자기네들이 철거를 해야되는데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니면서 수시로 철거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미처 그 효율성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면도 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추진을 학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관상 불편한 사항, 또한 도로변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추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31)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위원” : “보충질의요”)
․金俊洙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정말 진정서처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면장님이 다 처리했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답변에서 금방 듣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스콘 포장 4.5㎡를 불법아스콘 포장을 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전부 뜯어냈다, 그것은 어느돈이 손실된 것 같습니까?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썼으며 4.5㎡라는 것이 큽니다, 그정도 많은 평수가 들어가도록 그정도 발견을 못하고 도로포장을 했다가 뜯었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사항을 그 주민까지 불편을 줘, 진정서 내, 가서 다시 뜯어내, 예산낭비에, 인력낭비에, 여러모로 불편주는데, 한가지 조그만 일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서에 시청땅 들어간 것을 경찰서에서 협조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교하면장 趙賢黙” : “네”)
․알겠습니다, 시유지에는 협조를 해줘도 건물을 못짓게 돼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이런일은 앞으로 없게끔 해주십시오.
․남의 땅을 침범했다가 뜯고 이런 현상을 일절 없게끔 해주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없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사람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11:33)
○. 黃 義 亨 감사반장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 金 俊 洙 위 원
․네.
○. 黃 義 亨 감사반장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타) (11:34)
○. 黃 義 亨 감사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3타) (11:44)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11:44)
․朴都淵 위원입니다.
․31쪽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되면 350㎡이상 농가 우사, 돈사, 계사에 대해서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기가 막히게 행정이 됐다, 무리없이 행정이 잘됐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잇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교하면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여기 현재 올라온 자료만큼 잘됐다고 한다면 예산을 다시 집행하거나 예산을 반영하거나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잘돼있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축산폐수 미처리시설 된 곳이 한군데도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좀전에도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잠깐 쉬시는 의미에서 부면장님도 좋으시고 담당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1:45)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기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朴都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기 수감자료에 축산폐수처리시설중 미설치 축산농가가 없는 것으로 작성보고된 내용은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11월말까지 추진사항을 작성 제출한 내용으로서 행정착오를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미설치 농가에 대한 방문을 하여 설치토록 계도하겠다는 내용의 총 축산농가가 1,037농가가 교하면에 있습니다.
․처리시설 대상농가는 그중에서 169개 농가가 처리시설 농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농가는 110개 농가가 설치를 하였고, 미설치 농가는 59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9농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1:46)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 위원 질의하세요.
○. 朴 都 淵 위 원
․지금 산업계장님 답변내용이 수감자료가 결과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죠?
(“산업계장 方基彦” : “그러니까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11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사항에서 목표 우사가 20개 농가, 돈사가 10개 농가 계사가 2개 농가해서 32개 농가에 한해서는 95년도 11월부터 96년도 11월까지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다보니까 행정자료 드리는데 미숙해서 총괄 현황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47)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총무계장이 되는지, 재무계장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 체납자 현황에 보면 협진완구라고 해서 2,476만5,000원, 현대닥트가 1,342만9,000원이 사업을 부도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압류를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부도났고, 부동산 압류는 언제 했고, 현재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 성업공사 같은데다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실무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11:49)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계장 朴 贊 圭
․재무계장 朴贊圭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진완구와 현대닥트 엔지니어링 사업부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진완구는 와동리 614-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보세공장이었습니다.
․94년 5월경에 주민세 법인할과 소득세할을 부과하였는데 작년도 5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면에서는 공장용지하고 건축물을 압류조치하였는데 96년 10월 10일자로 경매가 돼서 배당을 받으러 의정부 법원에 갔었는데 6억7,000만원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자금을 협진완구에서 6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당순위 2순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으로 6억7,000만원이 배당이 다갔기 때문에 저희는 무배당 되었습니다.
․앞으로 협진완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중이나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에 내무부 재산조회 의뢰로 무재산일 경우는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 의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닥트 엔지니어링은 현재 1,342만9,000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부도가 난 업체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성업공사에 재산압류한, 경매의뢰한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액을 판단해서, 그런데 대게 부도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업공사에 경매의뢰를 하더라도 이것이 경매가 진행중이면 은행에서 압류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자금을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자금을 먼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체납이 됐을 경우는 항상 은행보다 후순위로 압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장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도 의례히 뒤질 것 같아서 경매비용만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 가도 배당을 못받을 경우는 결손처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51)
○. 黃 義 亨 감사반장
․재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현황이 있는데 교하에는 소를 키우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 대책사업에 보면 축산폐수라든가, 또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한 지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지원요청을 안해서 그런지, 또는 지원해줄 돈이 시에 없어서 배당이 적게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현황에 소 키우는 집이 200농가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까지 다 포함이 됐는지, 아니면 10두이상, 뭐 일정규모이상의 축산농가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종에 대해서 몇 마리 이상을 통계조사해서 작성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양축농가 관리 현황에 보면 축산농가가 1,037농가중 소 사용농가가 210농가, 돼지가 94농가, 닭 70농가, 개 66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자료는 가축통계조사 결과에 의해서 수집된 농가로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개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집단사육과 애완용에 대한 사육을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한두를 키우고 있는 것도 축산농가로 보아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총 우리 교하면에는 농가가 몇이며, 축산 개 사육 숫자가 몇 마리냐 하는 것을 연말에 조사한 사항을 개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4)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계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렇게 축산농가가 많은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경쟁력 제고사업에 젖소, 돼지, 이렇게 축산농가가 많은데 비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정부지원 사업이 비교적 적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농가의 지원사업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답변해 주십사하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037농가가 축산농가지만 실질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해야될 농가가 100개 농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몇농가에 대해서 그분들은 지원사업으로 시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항을 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축산농가에서 신청량은 실질적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는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군협의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허가 처리가 돼서 시설을 못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 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11:56)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지금 閔泰昇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1,037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몇 개 농가만 한거예요, 1,037농가에서 20개 농가밖에 안된거 아니예요?
․20개 농가밖에 안됐다고, 이 자료에는, 몇 개예요?
(“산업계장 方基彦” : “축산농가가 총1,037농가가 있는데 축산폐수처리 시설 대상농가는 169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9개 농가중에서 설치농가가 현재는 120농가가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현황해서 축산농가가 1,037농가라는 것은 뭐예요?
(“산업계장 方基彦” : “그것은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한우, 젖소해서 소사육하는 농가가 210농가, 돼지 사육하는 농가가 94농가……”)
․그렇게 그것이 개까지 해서 1,037농가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1,037농가에 110농가밖에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60농가 해당되는데 110농가하고 59농가가 남았다는데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1,037농가 중에서 돼지를 한 마리 키우든지, 소를 한 마리 키우든지 1,037농가가 있는데 110농가가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 920농가가 폐수시설 안했다고 하면 무단방류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단방류되면 환경오염시키는 것은 사실 아니예요, 그러면 산업계장으로서는 법적으로 해당되는 농가 따지지 말자구요, 나도 알고 있어요, 우사 350㎡이상 농가, 돈사 350㎡이상 농가가 해당되는 것 알고 잇는데 그런것만 따져서 행정을 하다보면 교하면은 전부 황폐돼 버려요, 그러니까 산업계장이면 대책을 강구할 줄 알아야지, 이것을 상지석 1리 같은데 소 있고, 닭 있고, 개 있으면 이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주민들 편리를 봐주고 그래서 폐수시설을 해주는 그런 계획까지도 하셔서 교하가 황폐되지 않도록 축산폐수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법적으로 350㎡이상 농가만 다 했다고 해서 나가 자빠져 있으면 교하는 썩어 들어간다고요.
․그런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037농가가 잇습니다, 소, 돼지, 닭 기르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169농가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되겠지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자꾸 환경오염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마을별로 묶어서 해주는 방향으로 시에다 자꾸 요청을 하고, 요청한거 보나마나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폐수가 안나오도록 자꾸 공무원들이 창안을 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적인 것만 자꾸 대두되면 안된다구요, 그것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을별로 묶어서 소규모 축산단지를 어느 구역으로 묶어서 그것도 보조 나오는 것이 있어요, 시에서, 그런 것을 따서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한곳으로 모아서 축산폐수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소, 돼지 모아놓으면 썩지않지 않냐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계장님.
(“산업계장 方基彦” : “ 앞으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안나오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됩니다, 실무계장님들이, 면장님이 그런 것 압니까, 왔다갔다 하시면서 면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이 있는데 복지회관이 한달평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나마나 복지회관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조한지,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만들어달라고 할때는 언제인데 왜 이용이 안되고 있는지?
․교하도 보나마나 금촌권으로 전부 들어가서 예식같은 것 다할겁니다, 왜 그런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8페이지에 농지불법 용도변경 한사람들이 있어요, 성동구 서울사람 김형규라는 사람하고, 와동리 서부레미콘 사장 이수용이 돈많은 사람하고 다율리 유진케미칼 이금열, 이사람은 원상복구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이수용씨같은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김형규라는 사람은 어떤사람인지 몰라도 돈좀 있는 사람일거예요.
․이 사람들 원상복구 지도감독 했는데 고발의뢰 할 정도로 가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03)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면 장 金東錫
․부면장 金東錫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불법농지 용도변경중에서 1건은 96년 1월 17일 고발의뢰와 동시에 원상복구 계고를 해서 96년 2월 9일 용도변경 승인을 획득해서 조치하였고, 1건은 96년 9월 24일 원상회복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96년 2월 16일 고발의뢰건은 야당리 622-5번지 불법농지 전용건에 대해서는 96년 3월 15일 원상회복 조치된 것으로 계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계는 저희가 복지회관안에 미용소와 이발소 두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발소나 미용소를 농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좀 돈들이 있는 분들을 금촌으로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율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이발소나 미용소는 인근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관계는 금촌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용관계가 사실상 적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지도를 해서 예식장도 사용할 수 있게끔하고, 여기서 각 기관별 회의는 여기서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관계는 인근에 노인들이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매일 상주를 하시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12:05)
○. 黃 義 亨 감사반장
․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 金 俊 洙 위 원
․복지회관이 잘 이용된다고 해서 다행인데, 예식장이 왜 이용이 안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와보니까 1년에 한번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와서 보고 여기 들어와서 할 사람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예식장이.
․그러면 이것도 요새 주민들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주민들 수준에 맞게끔 어떤 예산조치를 해서라도 시설을 해놔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이렇게 엉성하게 해놓고 주민들 이용못하게 해놓고 이용하라고 하면 생전 이용을 합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실 줄 알아야지, 그런걸 묻습니다, 예산조치를 한번이라도 예식장도 제대로 만들겠다고 시에 예산요청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행정에 불신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한 사실이 없죠?
(“부면장 金東錫” :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금촌 돈 많이 내고 하는데처럼 특별하게 시설은 못할망정 신랑신부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깨끗한데서 했다, 이런 이미지를 갖게끔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엉망이예요, 전부.
(“부면장 金東錫” : “지금 부대시설이 좀더 났었으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도 가깝게 있고,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차를 댈때도 그렇고 또 웬만한데서는 전부 금촌으로 나가는 것이 교통편의로 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대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 주민들이 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와서보고 여기에서 예식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12:07)
(“부면장 金東錫” : “알겠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 “산업계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金俊洙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축산자금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축산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어느사람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천만원까지 받는 사람, 500만원 받는 사람, 350만원 받는 사람, 어느사람은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못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보조금을 받는 선정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한 사람한테 주는 것인지, 주민들한테 골고루 차례가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12:08)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자금 지원중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지원은 보조금이 20%, 융자금이 50%, 자부담이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시설을 하시는 축산농가에 한해서는 70%가 융자이고, 30%가 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역이 보조금이 있는데가 있고, 융자금만 받으시는 분이 있고, 자부담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金俊洙위원” : “그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고, 지금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같은 사람인데 전명하씨는 장비를 안산다는 얘기죠, 전부 융자금하고 축사시설만 있으니까 그러면 전명하씨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데 장비구입을 안하는 것인지?”)
․그 분은 기존으로 축산농가입니다.
․축산농가로서 장비가 돼있고, 시설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시설에 대한 지원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릅니다.
(“金俊洙위원” : “그러면 류능무씨나 김태용씨는 새로 하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은 보조금 축사시설과 동시에 장비도 같이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金俊洙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명하씨나 이 사람들도 장비를 사게끔 유도해서 보조금을 받게끔 해주면 안되는 거냐구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2:12)
○. 黃 義 亨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페이지 전업농가 육성현황에 보면 96년도 전업농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11농가가, 사업비 지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천여만원 넘게 동일하게 지원이 됐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후는 농가육성 현황이라고 해서 11세대인데 지금 교하면에는 전업농이 전체 몇농가나 되며, 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4)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업농가 육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원대상농가는 육성관리하는 농가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6농가 96년도에 11농가해서 17농가를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기소유 경지면적이 1㏊이상을 경작하고 최근 3년이상 전업적으로 경영하는 농가가 농업진흥공사 파주시지부에 신청해서 농업진흥공사가 후보자를 우선순위 확정해서 파주시에 통보를 해서 시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통보된 것으로 알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국비, 도비, 자부담 해서 쌀 전업농에 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비지원 내지 토지구입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12:14)
(“閔泰昇위원” : “보충질의요”)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시에서는 장비지원을 해주고 농지구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구입자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하면은 비교적 농지를 구입할 때 농업진흥공사에서 주는 자금 가지고는 지가가 비싸서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에 대한 규모화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확대해서 많은 농사를 기계화로 해서 쌀 생산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정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서는 평당 2만5,000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하면 농지를 사려면 아마 거의 배는 줘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는 농민이, 전업농지중에서 구입하는 농민이 많은지 아니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의 농지구입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업농에서 농지를 구입받는 부분은 농업진흥 공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전업농에 개인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장비구입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농지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 않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을 제가 설명드릴 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땅값이 교하같은데는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진흥공사에서 교하쪽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군내면이나 적성, 이쪽으로 땅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17)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감사자료 44페이지를 봐주세요.
․개발계장님께 묻고 싶은데, 농어촌 가로등 관리현황을 보면 가로등 설치가 347군데가 보안등을 설치하고 잇는데, 연다산1리 같은데는 1개예요, 교하리 같은데는 29개이고.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떤데는 20개, 어떤데는 19개 그런데, 연다산 1리는 1군데예요, 그리고 신촌리 같은데 3군데, 신촌리 그러면 상당히 큰 동네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리는 편중되어 있고, 어느리는 안주고, 이것이 이장님들 일잘하시면 더해주고 일 못하시면 안해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특정리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인데 95년도 쓰레기처리실적이 304톤밖에 안돼요, 그런데 96년도에 3,355톤이예요, 10배가 늘었어요.
․쓰레기 감량운동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교하면에서는 쓰레기 감량이 아니라 쓰레기 많이 내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점점 줄어가야 될 쓰레기가 10배나 많이 늘어나는데 교하면에서는 쓰레기에 대한 감량운동을 한번도 안한 모양이예요.
․그리고 리별도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지석1리 같은데 보면 20톤밖에 안나오는 것이 128톤이나 나와요, 올해는 이것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올해것이 거짓말로 작성된 서류인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차량이 대형차가 3대, 청소리어카가 1대가 있는데 김포매립장으로 올해 2,154톤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이 3대가 필요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는지 몰라도 이것이 차량 한 대는 매일 놀고 있는 현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차량 한 대는 놀고 있는지요?
․재활용은 1,174톤을 재활용 했다는데 어떤 것이 어떻게 재활용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
○. 黃 義 亨 감사반장
․金俊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장님과 복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安 鐘 錫
․개발계장 安鐘錫입니다.
․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하면에 농촌가로등 현황에서는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총 347개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10여년전부터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내지는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해서 각리에서 신청량을 받아서 받은 신청량을 다시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10여년간 받은 전체의 숫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다산 1리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하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시에서 보수 유지비 및 전기료를 저희가 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연다산1리에 그것보다 더많은 보안등이 있지만 주민 자부담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포함이 안돼서 보안등이 하나밖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현상이 있는 것은 역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잇는 지역에는 보안등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보안등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부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22)
(“金俊洙위원” : “보충질의 할게요”)
○. 黃 義 亨 감사반장
․예.
○. 金 俊 洙 위 원
․지금 문제는 개발계장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주민 자부담이 연다산리에 주민자부담 한 보안등이 많다고 했는데 연다산리 사람들은 무슨 미운 오리털이 들어서 연다산 사람들은 자부담을 하고 교하리 사람들은 뭐가 이뻐서 시에서 내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줍니까, 주민들 다 똑같은 주민인데 이런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정도 형평을 맞춰서 시에서 내주는 보안등값도 어느정도 주민 비율로 따져서 해준다 그랬는데, 주민비율 한번 따져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교하리 사람들부터 주민들 얼마나 사는지 따져서 제출해 달라구요.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와서 자꾸 얘기한다든가, 주민들이 와서 자꾸 매달리고 밥이나 사주고하면 한 개 두 개 더해주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줘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것이 더큰 문제예요.
․왜 연다산 사람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보안등값을 전부 내요, 같이 형평을 맞춰야지.
․이것 인구비율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쓰레기 실적을 답변해 주세요. (12:24)
( 참 조 )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黃 義 亨 감사반장
․복지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계장 閔 殷 圭
․복지계장 閔殷圭입니다.
․金俊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실적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 뺀 것이 95년도 11월, 12얼 2개월치 자료를 뺀것이기 때문에 96년도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俊洙위원” : “자료를 제대로 내줘야지 이게 기만하는 겁니까, 의회감사를?
․95년도 실적 내라고 하면 1월부터 내는 것이 원칙이지 11월, 12월 내는 것이 어딨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다른 것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청소차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기사가 한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4.5톤짜리 하나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金俊洙위원” : “재활용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재활용은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약118건을 접수했으며, 또한 음료수병이라든가, 아니면 PET병, 여러 가지 프라스틱을 총괄로 해서 청소미화원이 수거를 해서 재생공사에 저희가 갖다가 배치를 한것입니다. (12:25)
○. 黃 義 亨 감사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都淵위원” 손을 듦)
․朴都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쓰레기 처리실적 재활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하면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단지가 다른면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립주택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다른데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 전체라고 할 만큼 돈나가는 것은 가져갑니다, 재활용한 것을 자원재생공사 사람들이 돈나가는 것은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은 재활용품은 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쓰레기를 보관하는 주부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에 대해서 교하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2:25)
○. 黃 義 亨 감사반장
․朴都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계장 閔 殷 圭
․복지계장 閔殷圭입니다.
․朴都淵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용 수거체계를 말씀드리면 재활용차 한 대로 미화원중에서 수거조를 2명을 배치해서 기사1명을 전부락을 저희가 순회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분리수거함에 있는 것과 주민이 내놓은 분리된 사항을 수거해서 광탄 재활용 선별창고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하면같은 경우는 재활용 수거가 상당히 잘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 재활용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都淵위원” : “예, 됐습니다, 그 답변은 됐고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쪽,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하면에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2:29)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은 개발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安 鐘 錫
․개발계장 安鐘錫입니다.
․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하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29개소에 1,396가구가 사용을 하고 있으며 그 인구로는 4,90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율로 보면 교하면 전체의 35.6%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96년도 3/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소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불합격 내용이 와동2리 오금동외 5개소가 질산성질소 과다 검출로 되었고, 와동4리 돌고개 간이상수도가 대장균 감염으로 판정돼서 저희가 96년 10월 29일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 한 결과 와동4리 대장균 나온 돌고개외 2개소가 다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동2리 오금동, 또 와동3리, 동패4리, 연다산 2리, 이 4개소만이 음용부족한 것으로 판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조사될 때는 부적합이 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격이 됐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균 같은 경우는 검출당시 기온이 높고 수질을 채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질산성질소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여름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음용하지 말도록 이장님편에 연락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을 장기 음용할 경우 주민들한테 건강상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97년도 예산요구때 우리가 4개소 관정을 다시 파야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32)
○. 黃 義 亨 감사반장
․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朴都淵위원”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식수로는 음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와동2리하고 3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로 와동리쪽이 두 지역이고 그다음에 연다산리쪽이 한지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개발계장 安鐘錫” : “와동2리 오금동하고 와동3리, 동패리, 연다산리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발계장 安鐘錫” : “역시 그쪽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관정위치가 축산농가하고 가까운 곳이거나 농경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질소성분이 많은 거름을 많이 쓰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지가 얼마나 됩니까?
(“개발계장 安鐘錫” : “4개소는 거의 분기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내용은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기로부터 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었나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는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것이 수질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이고, 무조건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역주민들한테 음용수로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먹지마시오 하고 끝나면 얘기가 안되죠, 그분들이 무슨수가 있어서 다른데가서 물을 떠다먹을 수도 없는데 그 외에 면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12:34)
○. 黃 義 亨 감사반장
․답변하세요.
○. 개발계장 安 鐘 錫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지원을 해드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장님들 오셨을 때 얘기가 가급적이면 정수기라도 들여놔서 사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그곳 주민들이 이물을 실질적으로 끓여 드시는 분들하고 실제로 음용하시는 분들은 인근 약수터, 또 물이 좋다는데 가서 길어다 드시는 실정인데 저희가 특별하게 그분들한테 지원이라든가 해드린 것은 없고 다만 정수를 해드시든지 끓여 드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都淵 위원” 손을 듦)
․朴都淵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都 淵 위 원
․그럼 현재는 그렇게 계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교하면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도 그런데, 어느 읍면이나 수질문제에 대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개탄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보통 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만 기다리고 있지, 또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서 이쪽저쪽에 가서 좋은물 떠먹기를 바라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나쁜물은 먹는데 먹지 마시오까지만 얘기했지, 먹게끔 해준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하면에는 있는지 몰라도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데 부탁을 해서 어떤 시기가 되면 물이 상당히 딸릴때라든지 그럴때 지원급수라도 해주면 그래도 행정에서 이만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텐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
○. 黃 義 亨 감사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安 鐘 錫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방서를 동원해서 지원은 못해드렸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2:36)
○. 黃 義 亨 감사반장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위원” 손을 듦)
․閔泰昇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교하면은 면 청사에 들어가보니까 회의실도 없고 비좁은데 지역주민들이, 아까 인구가 늘고 도시화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면청사도 다시 지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자꾸 농촌형태에서 도시화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금 있는 공무원으로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6)
○. 黃 義 亨 감사반장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계장 李 永 根
․총무계장 李永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면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은 감사자료와 같이 정원 30명중에 28명이 근무하고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현원을 직렬상으로 보면 별정직이 1명, 행정직 9명, 농업직 11명, 세무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기능직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인원은 8, 9급 행정직 1명과 차량 운전하는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기술직으로서 토목이나 건축직에 대한 결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39)
○. 黃 義 亨 감사반장
․총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閔 泰 昇 위 원
․결원이 없다고 하시고 별말씀 없으셨는데 현재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가지고 지금 업무수행이 별로 어려움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업무량에 비해서?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12:40)
․면장 趙賢黙입니다.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교하면 청사에 관한 것 또한 기술직의 용역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오셨는데 현재, 건축직이나 토목직은 우리 교하면의 행정 능력을 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역이 더 발전이 되고, 도시계획화 되면 그때 가서는 아마 인력부족으로 해서 어떤 요청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교하면에 청사관계가 상당히 비좁고 회의실을 사무실로 개조해서 현재 사무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도시계획 개발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가장 면소재지가 빈약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파평면과 그다음이 교하면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하면의 면 소재지를 소도읍 가꾸기로 개발하는데 이때, 현재 부지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면 청사를 그때가서 시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94년도에 가서 교하면 청사신축 계획을 가지고 그때 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이 되면서 교하면에 청사문제가 일단 보류가 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하면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면단위로 있더라도 청사가 부족하고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앉아 쉴수도 없고, 또한 민원인들이 서성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회의실을 줄여서 사무실로 해서 이제 민원인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회의실을 저희가 없애고 복지회관에서 모든 이장님회의나 큰 회의는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앞으로 교하면 소재지가 소도읍가꾸기의 차원으로 이루어졌을 때 바로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12:43)
○. 黃 義 亨 감사반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俊洙위원” 손을 듦)
․金俊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위 원
․재해위험지구 조사현황을 보면 송촌리 곡릉 수문교가 상부슬라브 균열 교각교대 구조물 쇠골돼서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판정이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도리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갔다해서 주민이 상당히 이용하는 교량같은데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99년도까지, 99년도 계획이니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전에 보수를 해달라는 보수계획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인지 또 상부에 농지개량조합 것인지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보수해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는지, 건의했으면 보수비는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개발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또한가지 양수기 관리현황도 문산 수해 지원시 3대 분실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 잘하시다 분실됐겠죠, 워낙 수해가 심하게 나서 이쪽저쪽 운반하다가 잊어버린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대가 없더라도 내년도에 가뭄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가뭄때 한해대책으로 문제가 없는지, 3개가 없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원래 교하면에 배정된 것이 기준량이 있으니까.
․그런 이런것도 시에 요구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놨는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 黃 義 亨 감사반장 (12:45)
․개발계장님과 산업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계장 安 鐘 錫
․개발계장 安鐘錫입니다.
․金俊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촌교 상부슬라브 균열 및 교각교대 구조물 일부 쇠골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면에서 그것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순찰밖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여름에 재난관리과에서 발견이 돼서 시에 얘기가 됐는데 아직 정밀안전진단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할때 자주 들러서 더 이상 위험한 사항이 닥치지 않게끔, 또 닥쳤을 경우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자주 순찰을 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수기가 문산 수해현장에 투입되면서……
(“金俊洙위원” : “정밀안전실시도 안해봤다는 얘기죠, 보고만 했죠, 시에?”)
․네, 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金俊洙우원” : “정밀안전진단 실시했다고 나와있는데, 조치결과에.
․알았어요, 또 그 밑에거요.”)
․양수기 문제는 현재 저희가 총 4대가 문산읍에 들어갔었는데 3대가 분실이 되고, 한 대가 문산읍에서 아직 수령이 안됐지만 이것은 저희가 곧 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인데 3대가지고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만약에 한발이 닥칠 경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의에 자가모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활용되게끔 그분들한테 얘기해놓고 저희가 누차 이런 말씀이, 예산 얘기가 나오지만 시에 일단 우리가 쓸수 있는 양수기를 확보해주십사 하고 시에 보고는 드렸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가뭄에 대비해서는 3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가급적이면 농가에서 전기를 쓸수 있는 양수모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금년이나 작년에 한해가 없었다고 해서 방치해두면 녹이슬고 못쓰니까 가급적이면 한번 수리라도 해서 뒤서 내년도 한해에 대비해 주십사하고 이장회의나 집회가 있을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金俊洙위원” : “그럼 재해위험지구 시에 보고된 사항하고 양수기를 빨리 보충해 달라는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에 보고된 사항을”)
․네, 알았습니다. (12:47)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끝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종합토지세가 목표액이 3억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액은 909만9,000원밖에 안돼있고, 징수액이 139만7,000원, 미수액이 607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목표액대 조정액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정액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3억4,000만원 가운데 9백여만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 사유로 인해서 조정이 목표액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2쪽에 보면 농가에서의 수매희망량은 6만140가마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배정량은 2만8,360가마인데 미배정량의 향후 대책과 수매량 부족과 수매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없는지와 수매가로 인한 수매불응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산업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30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현황에 축종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사육이나 가구수가 애완목적으로 기르는 것을 포함한 것인지 소득을 목적으로 집단사육을 하고 있는 가구수인지 축산농가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는지 수감자료를 작성한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성의하게 작성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완용으로 기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농어민 후계자 관리현황 자료를 보면 43쪽에 전업후계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 96년도 선정 후계자중 전업후계자가 없다는 것인지, 전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전업후계자가 없다는 것인지와 전업후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드리고 끝으로 시청예산 및 행정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별로 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12:52)
○. 재무계장 朴 贊 圭
․재무계장 朴贊圭입니다.
․黃衣형 감사반장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 목표액 3억4,000만원과 조정액 909만9,000원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 작성당시는 10월에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 목표액이 실제 10월말 현재로 3억6,217만1,00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909만9,000원은 수시분으로 부과된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수시분 부과액 909만9,000원만 조정액으로 들어갔습니다.
․3억6,217만1,000원중에서 10월말 현재 7,703만4,000원이 징수가 돼서 2억8,513만7,000원이 체납액으로 넘어와서 11월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53)
○. 黃 義 亨 감사반장
․작년도 10월이후에 조정된 것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계장 朴 贊 圭
․예, 작년도 10월 이후에 9월말까지가 수시분으로 부과된 것이 9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에 정기분 부과된 것이 그 조정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누락이 돼서 총 누계로는 3억6,217만1,000원이 징수결정 되었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계장 方 基 彦 (12:54)
․산업계장 方基彦입니다.
․黃義亨 위원님이 문의하신 96년도 추곡수매 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면에 당초 신청량을 조사한 양은 6만140가마가 돼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배정량은 산물벼가 1만5,000가마, 일반수매가 1만3,360가마 총 28,360가마의 수매 배정량을 받아서 실시하였으나 농협에서 계약재배 및 자체수매량이 4만가마가 있습니다.
․4만가마가 목표를 해서 실시를 해서 수매를 완료했고, 본면 수매량 1만3,360가마 중에서도 5,108가마의 수량은 반납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현상은 없으며, 농어민들의 불만은 현재 수매장에서 파악했을 때 물가승상율에 비해서 곡가가 10%정도는 올려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구두적으로 양정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드린바는 없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질의하신 축산농가에 대해서 개가 애완용 사육이나 집단농가해서 사육하는 것이 파악됐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축농가 관리 현황에 보면 축산농가가 1,037농가중 소 사육농가가 210농가, 돼지가 94, 닭이 70농가, 개가 663개 농가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통계 조사에서는 개 1두 이상을 조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단사육이나 애완용 사육도 포함이 된 부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료로 보기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재로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에 대해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농어민 후계자가 총 73명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선정한 10명, 96년도에 4명을 선정하여 관리사항만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96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간에 걸쳐서 농어민 후계자 73명에 대해서 전부가 전업을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어민 후계자가 타업으로 전업한 농가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될 때는 저희가 예산을 반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산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한 개만, 개사육 관계는 애완용도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이죠.
○. 개발계장 方 基 彦
․애완용도 개사육 축산농가로 일단 조사는 돼있습니다.
○. 黃 義 亨 감사반장
․왜 이런 것을 질의하냐면 애완용이라면 축산농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엄연히 축산농가인데 포함시켰을 때는 괄호라든가 표시를 했어야지, 이러한 면에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해 주셔야지, 자료작성에 무성의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개발계장 方 基 彦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하면장 趙 賢 黙 (12:59)
․교하면장 趙賢黙입니다.
․黃義亨 감사반장님께서 시정에 건의할 사항을 질의해 오셨습니다.
․시정에 건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저희 교하는 거의가 다 야산으로 형성이 되어 잇고, 야산 골짜기, 골짜기가 자연부락 형성이 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이면서도 오지인 그런 곳이 산재돼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는데 주민숙원 사업을 해나갈 때 하도 많은 지역에서 숙원사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집계해서 시청에 예산반영을 하면 결국 공히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이 거의 비슷하고 또한 읍 지역은 도시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나가는, 쉽게 말씀드려서 읍과 면이 편중이 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면단위의 예산반영은 몇억원에서 몇억원으로 규정이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하같은 지역은 예산 반영하실 때 예산집행의 액수를 늘려주셔야 우리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교하면 사업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하는 물이 지하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물에 대한 예산집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숙원 사업도 물론 간이상수도도 주민숙원 사업의 일원이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 또는 마을안길의 포장이 현재까지 안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15건쯤 돼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도로포장 주민숙원사업이 3건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지역발전, 균형 발전에 뭔가 차질이 오지 않나 저는 그것을 항상 느끼면서 우리 교하지역에 많은 자연부락에 진입로 안길포장이 안됐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시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참작하셔서 이지역에 많은 예산 집행을 부탁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01)
○. 黃 義 亨 감사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俊洙위원” : “올해 예산 시에다 해달라고 숙원사업 제출한 것 있죠, 그것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교하면장 趙賢黙” : “예”)
(참 조)
․서면답변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하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趙賢黙 면장님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동안의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본 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종일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느낀바와 같이 시승격이후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날로 증가함으로서 그로 인한 업무량의 과중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위원님께서 감사시에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교하면의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중앙집권시대의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수동적이고 답습하는 행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서 봉사하고 해결해 주는 변화된 지방행정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않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여러분이 바로 지방자치행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다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할 때 주민여러분은 신뢰하고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시책발전은 물론 시발전에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이루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趙賢黙 면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본 행정감사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월롱면에 대한 '9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3:04)
○. 출석위원
黃義亨 감사반장金俊洙 위원
朴都淵 위원閔泰昇 위원 : 이상4명
○. 출석공무원
․교하면장 趙賢黙 부면장 金東錫
총무계장 李永根 재무계장 朴贊圭
호병계장 尹成德 사회복지계장 閔殷圭
산업계장 方基彦 개발계장 安鐘錫
: 이상 8명
○. 위원 아닌 의원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행정7급 崔永虎
: 이상 2명
○. 방 청 인
․공무원 4명 면민 5명 : 이상 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