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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회 제3차 본회의(1996.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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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11일(火) 10:00


의사일정
0.의사계장 보고
1.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2.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5.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96지방채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7.'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8.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朴海龍의원외5인
9.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시장제출
10.'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趙慶來의원외 6인
1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1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1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15.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요구승인의건 - 宋奎範의원외 8인
16.의원사직서처리의건 - 趙慶來 의원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2.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96지방채발행계획안
7.'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8.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9.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10.'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
1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1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요구승인의건
16.의원사직서처리의건


(10:00)

○. 吳 基 德 의 장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간 우리 의회사정으로 인하여 시간지연이 됐습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소개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자치제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시키고자 본의회를 방문하신 문산동 초등학교 인솔교사이신 김순규, 김우석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정된 방청석 관계로 방청에 어려움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짧은 방청시간 이지만 지방자치의 실체를 이해하시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선두주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9)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9)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10일 宋奎範 운영위원장외 4분 의원님으로부터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요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96년 6월5일 파주시장으로 부터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趙慶來의원이 간사에 朴都淵의원이 선출되었으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과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 부터는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는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과 동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12)


1.의사일정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2)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2)


2.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96지방채발행계획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지방채발행계획안”, 제7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0:13)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총무보사위원장 (10:16)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6월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총무보사위원장 金俊洙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으로 부터 조례안4건과 '96지방채 발행계획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회부되어 지난 6월1일 검토보고와 6월4일 집행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스안전사고 예방 및 각종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난관리기구 및 가스안전기구의 인력승인과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이체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예산을 절감코저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고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는 한편 근무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3월1일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를 시군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사항을 시장도 가능케하여 시청에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편의를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등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에서 100㎡이하로 확대하는 사항 및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사업비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코자하는 것이나 지난 2월29일 제44회 임시회에서 동 공사비에 따른 사업비를 4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후 5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발행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지방채 발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상환대책을 아울러 강구토록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파주시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금능동 산18-1번지 일원에 154,500㎡의 부지를 매입, 공인2종 경기장, 4백m 8코스,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주경기장, 축구장등 체육시설을 설치코자하는 것이나 공유재산의 취득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야 함에도 조성면적중 당초 68,512㎡에 대한 취득 승인만을 득한 후 85,988㎡를 의회의 취득승인 이전에 매입함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당 위원에서 심사한 결과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0)

○. 吳 基 德 의 장

․金俊洙 총무보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에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1)

○. 吳 基 德 의 장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1)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1)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인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吳 基 德 의 장

․다음 '96지방채발행 계획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吳 基 德 의 장

․다음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8.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9.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9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23)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산업건설위원장 (10:2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31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산업건설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5월31일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동 조례안은 6월1일 검토보고와 6월4일 질의 토론을 거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제3조 제2호의 제한대상 시설중 식품접객업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을 “300㎡이상”으로 규정을 완화 조정하였고 안제4조 제1항의 제한지역의 범위중 제1, 2, 6호의 거리제한을 축소 조정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정하였고 안제4조 제1항 제3, 4, 5, 8호는 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규제내용이 광범위하여 적용시 재량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모두 삭제하였으며 안제4조 제2항중 “다만 이조례를 최초로 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심의위원회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 제2호중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이내”로 규정한 것은 특정분야의 전문가에게만 한정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3인 이내”로 수정 하였습니다.

․안제6조의 거리환산 조항은 모법에서 개별조항으로 규정하고 적용하는 사항으로 굳이 따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등 관광파주, 안보관광을 새로운 소득원 전략으로 내건 시정계획에 맞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7)

○. 吳 基 德 의 장

․朴海龍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7)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인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7)


(참 조)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10.'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1차수정예산안

12.'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14.'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11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12항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96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14항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0:28)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都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道 淵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10:29)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6월7일 동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朴都淵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의 심의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낭비성, 전시성 및 소모성 경비 과다 편성여부, 지역간 계층간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은 일반회계 240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 12억5,000만원으로 총규모가 기정 예산액보다253억3,300만원이 늘어난 1,729억3,3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483억500만원과 특별회계 246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도중 주요 쟁점화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의 시급한 숙원사업을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임진강 북방지역의 교통안전 시설비는 이지역의 교통량이나 사고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전혀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추가 계상함은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지원사업비등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일부단체에 편중되어 보조함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며, 여성회관신축은 파주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여성회관매각을 전제로 우리시 여건에 맞는 여성회관을 신축하도록 하였으며 으뜸파주 농업인대회 지원경비중 농산물전시대는 1회용으로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차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기동봉사대 콘테이너 구입등 예산승인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행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 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사업효과가 미흡한 영상보고 시스템설치등 4건에 대하여 7,503만원, 과다계상된 행정예고수수료등 6건 4,770만원, 타당성이 결여된 자랑스런 파주시민상패 제판비등 3건 3,110만원 총 1억5,38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동예산안의 세입예산 재원은 일반회계보조금 5억2,0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00억5,00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도 일용인부 인건비 추가소요비 280만원, 법원2리외 2개지역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2억8,530만원, 정수용 약품구입비등 영업비용 5,600만원, 상수도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반납액 2,380만원으로 편성되어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심의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35)

○. 吳 基 德 의 장

․朴都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36)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1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1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6)


(참 조)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14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7)

○. 吳 基 德 의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38)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02)

․먼저 긴급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읍니다.

․'96년도 6월11일 趙慶來의원의 사직서가 본의회에 접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회기중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결로서 허가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6항으로 의원사직서 처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3)

○. 吳 基 德 의 장

․의원사직서 처리의 건을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04)


15.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요구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5항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요구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4)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宋奎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4:04)

․금촌가죽시장관련 민원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한 宋奎範의원입니다.

․민원조사요구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민원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금촌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및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시설변경코자 '96년5월14일 사전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파주축산협동조합 및 관내축산인 4,918명이 연대서명하여 가축시장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을 '96년5월22일 본회의에 접수시킴에 따라 본건은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축산업협동조합원들의 권익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가 대립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 지역안정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원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로는 운동장 설치계획수립 배경 및 추진계획과 금촌가축시장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계획, 금촌가축시장으로서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민원발생상태 및 주민동향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등 이며 조사특별 위원회 위원으로는 金俊洙위원, 張錫天위원, 宋奎範위원, 朴都淵위원, 劉光用위원, 尹柄浩위원, 李贊熙위원, 朴海龍위원, 李鍾珌위원 이상 9분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일정은 1996년 6월24일부터 동년 6월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류검증 및 증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과 진술을 듣겠으며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범위로는 증인으로서는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축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참고인은 축산협동조합 임직원으로 하되 추후에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서류 제출요구 목록으로는 최초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관련서류, 운동장부지 축협 취득경위, 파주시 운동장 조성계획, 축협가축시장 운영관련서류 등으로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축산업협동조합의 권익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가 대립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이에 따른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서 시민화합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함이 조사의 목적인 만큼 발의된 원안대로 승인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8)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축산업협동조합원의 권익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가 대립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사요구안건으로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09)

○. 吳 基 德 의 장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0)

○. 吳 基 德 의 장

․조사특별위원로 구성되신 위원들께서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1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24)

(“金俊洙의원” :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金 俊 洙 의 원 (14:24)

․金俊洙의원입니다.

․趙慶來의원님의 사직서와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까 합니다.

․이번 趙慶來의원님의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은 어떤 사유든간에 집행부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빚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고 더더욱 집행부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더욱 매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반투표전에 집행부의 해명을 들은 후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4:2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金俊洙의원님 발언에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金俊洙의원 발언은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7)

․金俊洙의원 발언내용에 대한 동의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金俊洙의원의 趙慶來의원 사직서에 대한 발언내용은 동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3타) (14:27)

○. 吳 基 德 의 장

․그러면 답변으로 집행부의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한지 우선 의사확인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씀 전달이 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 시 장 陳 庸 寬 (14:28)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지난 6월8일 오후5시경 의원휴게실에서 趙慶來의원과 白成基건설도시국장간에 두포천하천기본계획에 관한 논의도중 의견의 차이가 있어 다소 언쟁이 있었음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읍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29)


16.의원사직서처리의건

(宋奎範의원외 4인)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의원사직서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4:29)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표결순서는 먼저 趙慶來의원 사직허가처리의 찬성부터 물은 다음에 반대하는 순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30)

○. 吳 基 德 의 장

․그럼 먼저 사직서 허가처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직서 허가처리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의원 없음)

․고맙습니다.

․다음 사직서 허가처리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일어섬)

․고맙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사직허가처리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분도 안계시고 사직허가처리에 반대하는 의원이 1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趙慶來의원의 사직서처리의 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2)

○. 吳 基 德 의 장

․이상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로서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속에서 상정되어진 많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중요안건중에는 금촌시가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촌역과 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기채를 승인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기초공제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준농림지역내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설치제한조례에서 환경보호와 개발은 늘대립적 관계로 상치됨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현실은 이상적 환경보호 측면만을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파주지역은 접적지역으로 수십년간 근10개에 달하는 각종 법률적규제에 의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과 권리는 전혀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현실적 생존권과 자위적 산업활동을 어느정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많은 부분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상반기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100여명의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이 방청을 함으로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발전을 하여 시민들의 능동적 참여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최근 우리는 엘니뇨현상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수해, 한해, 냉해등 자연재해가 속출하여 피해를 입는 참상을 자주 보아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지구 정밀진단을 통하여 사전대비 등으로 한건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온국민이 열망하던 세계인의 축구제전인 2002년 월드컵대회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인 일본보다 3년늦게 유치활동에 뛰어든 우리로서는 큰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온국민의 결집된 노력에 산실이 있었다 할 수 있으며 우리국민의 자긍심은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유치에 대한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월드컵은 올림픽처럼 한 곳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도시에서 개최되게 됨으로서 우리나라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 각지역으로 한꺼번에 수출 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질서를 잘지키는 국민, 가장 깨끗한 환경, 친절한 국민 등 국민적 열기와 참여정신을 결집해 세계시민으로서 한단계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제2회 임시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37 산회)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 부의장張錫天 의원

朴都淵 의원劉光用 의원尹柄浩 의원

李贊熙 의원李鍾珌 의원金俊洙 의원

宋奎範 의원黃義亨 의원朴海龍 의원

閔泰昇 의원 : 이상 13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산업과장 鄭世根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객

공무원 13명 문산동초등학교 김순규 김우석교사외 학생 70명 기자 3명

: 이상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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