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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6차 본회의(1996.12.2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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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8일(土)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3.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6.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 시장제출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1.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시장제출


부의안건
0. 의사계장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3.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6.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10:0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3)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崔 永 鎬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21일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송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9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차수정예산안,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등 결산안2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등 지방채발행계획 8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따른 주요지적 사항및시정건의사항등은 12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수해피해 청원에대한 청원서 처리결과는 12월 23일 청원인 김영래, 윤우인씨등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시 구성되어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黃義亨의원이, 간사에는 閔泰昇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중 집행기관으로부터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2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동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며, 동 위원회로부터는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및 제1․2차 수정예산안,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97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대한 토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 상환연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6)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6)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06)


2.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3.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4.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6.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96년도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07)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의 원 (10: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보고.

․지난 12월 21일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96명시이월사업승인안, 그리고 12월 24일과 26일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및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일반회계 1844억6,900만원, 특별회계가 191억2,500만원으로 총규모 2,034억9,500만원으로 심의요구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2차에 걸쳐 수정한 일반회계 1,822억5,800만원, 특별회계 191억2,500만원으로 총규모 2,012억8,300만원으로 심의요구하였습니다.

․심의도중 주요 쟁점화되어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골재 채취직영사업은 ’96년도 당초예산 38억6,4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책정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2회에 걸쳐 16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고, 이 금액도 ’96년 12월 15일 현재 4억 1백만원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으로 세입결함이 발생되고 있으며, 임진각주차장과 통일동산 주차장 사용료 수입등 총4억1백만원과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가 1억5백만원 감액된 것은 관광지 주변에 휴식, 위락공간이 부족하고 관광기반시설과 제반 관광여건에 문제가 있고, 체계적인 관광 홍보와 관리소홀등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누수가 발생하여 세입감소가 발생되는 등 재정운영상 세입결손은 원활한 시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때 세입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사업의 대폭적인 증가와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이 예년보다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집행치 아니하고 전액 삭감한 예산이 총 75건에 11억2,600만원이나 되며, 사업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의 30-50%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분 한것이 22건에 13억8,900만원, 또 사업비의 50%이상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업도 22건에 10억7,500만원이나 되는등 담당부서의 무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24억6,400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질책하여 향후 사업비 및 경상비가 과다계상된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중 재정 진단을 통하여 즉시 감액처리하여 타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장시켜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발생치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요구전에 당해년도에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요구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고 여러가지 불가피한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영업수익과 국고보조금 13억2,9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18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입니다.

․동 승인안은 일반회계 56건 545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 2건에 4억4,600만원, 총 58건 549억9,300만원으로 ’96년도 총예산 대비 25.5%, ’96년도 주요사업비 예산대비 58.5%나 되는 과대한 예산이며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12건에 77억6,200만원은 절대공기부족등 불가피한 사유가 타당하나 46건 472억3,100만원에 사업비 이월은 기본설계비 보상금 공사비등 단계별 사업계획 추진과 분기별 사업효과 분석등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등 면밀한 검토 소홀로 주민이 약속한 사업이 지연되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14)

○. 吳 基 德 의 장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15)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제3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4항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6)


( 참 조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6)


( 참 조 )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명시이월사업 승인의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16)


( 참 조 )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쓰레기위생처리 시설 설치에따른 토지취득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17)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의 원

․총무보사위원장 金俊洙의원 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5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안건별 주요심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이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화 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에 5억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체육지도자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등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지원코자 하였으나,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기금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용기금의 사용대상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따른 기금운영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설치에 따른 토지 취득안 입니다.

․동 안건은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에 소각장 및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심의도중 쓰레기 위생처리 시설 및 매립장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은 환경영향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토지취득과 환경영향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이 대립되어 정회시간중 다각도로 논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토지취득과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표결을 실시하여 토지 취득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집행기관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1)

○. 吳 基 德 의 장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2)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참 조 )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2)


( 참 조 )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 따른 토지취득승인의건”입니다.

․동 안건은 위원회 활동중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상정된 안건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宋奎範의원님의 이의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0:24)

․宋奎範의원 입니다.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 승인의건”의결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 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김포 수도권 매립지의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와 각 자치 단체별로 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라는 정책에 맞물려 우리 파주시의 쓰레기처리 문제는 그 시급성과 중요성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현면 낙하리에 위생처리시설 설치는 몇가지 부당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첫째 문산읍에서 ’86년 5월 1일 비위생적인 내포리 간이쓰레기매립장을 개설하여 ’96년 4월 3일 최종복토시까지 무분별한 매립과 소각으로 내포리 간이쓰레기 매립장에 발생하는 침출수 및 악취등으로 인하여 인근 낙하리, 내포리 지역의 지하수 오염으로 ’90년도 시공한 간이급수시설의 정호가 오염되어 수질검사에서 질산성질소 과다함유로 음용수로서의 사용 부적합 판정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내포리쓰레기매립장 설치시 우수 배제시설을 하지 않아 침출수로 인한 간이급수 시설은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놓은 웅덩이의 물조차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내포리 쓰레기매립장 설치후 ’96년 4월 3일 최종복토후 폐쇄시까지도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악취와 가스등으로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두통이나 눈병, 시력저하, 편도선 같은 호흡기질환등 각종 질병이 현저히 증가 되고 있는 것은 내포리 간이쓰레기매립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넷째, 이와같이 탄현주민은 10년 이상을 문산 내포리 간이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지내왔는데 낙하리에 또다시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후보지로 선정한다 하여 문산내포리 매립장 사용중지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 반대 농성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 ’96년 7월 27일까지 내린 집중 호우로 문산읍 시가지에서 발생한 많은 쓰레기를 아무 조건없이 내포리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 매립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하리를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 입지로 선정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낙하리, 내포리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파주시민 전체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금번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부지선정과 토지취득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토지취득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탄현면 낙하리가 적합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재검토하여 그 효율성을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통찰력으로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97년도 파주시쓰레기 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 토지취득승인의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10:36)

○. 吳 基 德 의 장

․宋奎範의원으로 부터 토지취득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안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신지요?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宋奎範의원이 발의한 부결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9)

○. 吳 基 德 의 장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 결과와 宋奎範의원의 동의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9)

○. 吳 基 德 의 장

․그럼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인 토지취득과 환경영향평가가 병행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안과 宋奎範의원의 토지취득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결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인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한 의원 9명 )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宋奎範의원의 동의안인 토지 취득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하므로 집행기관 안을 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한 의원 4명 )

․네, 알았습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신 의원님 10분, 宋奎範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4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신 의원님 9분, 宋奎範의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4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14분중 의장을 제외한 13분중 9분이 찬성한 총무보사위원회 심사결과인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3타) (10:31)


( 참 조 )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새마을소득융자금 상환연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32)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 海 龍 의 원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1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 상환연기 승인의 건에 대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된 산업건설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12월 21일 제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승인안 1건은 12월 23일 검토보고와 자체심의, 질의토론을 거쳐 12월 24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96년 12월 4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대상 시설과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 설치기준은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도심 주차난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기계식 주차장등을 설치하여 설치기준에 따른 준공절차를 거친후 이용치않고 방치하여, 건축물 인근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고 아예 주차공간을 타 용도로 불법 전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중시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21조 규정에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한 지역은 건물 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용 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자가 이용할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나갈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융자금 상환연기 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파주시새마을소득운영 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해진 경우 1년이내에 한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해당농가에 신청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파주시지회의 협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상환기간을 연장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6조 1항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연기 사유가 발생시 상환연기조치는 파주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자체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된 것으로서 별도의 시의회 승인을 받지않아도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토록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36)

○. 吳 基 德 의 장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입니다.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37)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차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7)


( 참 조 )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새마을소득 융자금 상환연기 승인의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37)


( 참 조 )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 승인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오늘로서 34일간의 제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운날씨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긴 회기동안 ’97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95년도 결산, 행정사무 감사, 시정질문, 청원심사, 그리고 일반안건등 많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1년간 시정의 기초가 되는 97년도 예산을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실기됨이 없음은 물론 신중한 집행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각종 의안심사시 지적되거나 대안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관련 의안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 것은 소극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관행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못함이었습니다.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기풍이 진작되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나 아직까지도 미진한 점이 많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되도록 항상 연구 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18만 시민이 바라는 의원상이 정립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동안 제출되어진 안건심사를 위하여 자료작성 및 제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의 언론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병자년 한해를 보내는 오늘에 있어서 하시는 일마다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정축년 새해에는 설계된 모든 사항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 부의장

金俊洙의원張錫天의원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李贊熙의원趙慶來의원

朴海龍의원李鍾珌의원閔泰昇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 청 인

․기자 1명 공무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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