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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8회 제5차 본회의(1996.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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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1996년 12월 21일(土) 10: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건 - 의장제의
2.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시장제출
4.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5.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6.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9.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0.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1.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1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1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1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1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 시장제출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18. ’96.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의건 -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20.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21.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시장제출
2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2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4.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26.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27.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29. 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부의안건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5.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6.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9.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0.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1.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1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1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 96.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의건
20.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1.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2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4.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6.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27.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29. 휴회결의의건


(10:00)

○. 吳 基 德 의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00)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계장 보고

○. 의사계장 崔 永 鎬 (10:01)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특별위원회 金俊洙 위원장으로부터 수해 피해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 감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중 집행기관으로부터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1·2차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과 12월 17일에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16일에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각각 동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구성되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黃義亨위원이, 간사에는 閔泰昇위원이 선출되었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등 결산 2건,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 설치사업승인의건 등 지방채발행계획 8건,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수정예산안,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2차수정예산안등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아울러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위원회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6. 12.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는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의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 ’97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 토지취득승인의건, 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등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0:04)

○. 吳 基 德 의 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04)

․사전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05)


2.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7.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5.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6. 97.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7. 97.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8.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9.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확장사업승인의건

10. 97.지방채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11. 97.지방채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12.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13.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4.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16.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17.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3항 “‘9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제4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쓰레기 매립장및소각장설치사업승인의건”,

제5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

제6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통일로 연결도로확․포장사업승인의건”, 제7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금촌역에서 순달교간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제8항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에서연풍리간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건” 제9항 “‘97년도지방채 발행계획중파주상수도 확장사업승인의건”, 제10항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중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승인의건”, 제11항 “‘97년도지방채 발행계획중문산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승인의건”, 제12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13항 “‘97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

제14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15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제16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17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6)

․이상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의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10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1일 검토보고와 집의답변을 한후 충분한 논의 끝에 12일 의결을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입니다.

․위 승인안중 ’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34.5%나 증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바, 이의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것과 또한 사전 예측가능한 사항을 예비비에서 지출함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바 이에 대하여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위 2건의 승인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 발행계획중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사업 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식생활변화로 늘어나는 쓰레기처리에 따른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쓰레기매립장 7만5천㎡, 소각시설 1백톤 규모의 자체시설 건립사업비 209억9,900만원중 ’97년도에 소요되는 2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 음식물 쓰레기등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및 처리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계획중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곡릉천 수계의 시설용량 1일 6만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나 향후 2001년까지 672억9,200만원이라는 재원이 소요되는 최대규모의 사업으로서 연도별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계획중 통일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통일로에서 전곡, 연천 및 의정부로 연결되는 도로를 총사업비 67억원중 4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 발행계획중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일산신도시 개발과 자유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금촌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금촌 시가지내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9년까지 총 1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2차에 걸친 지방채 및 도비보조금등 확보된 117억원을 제외한 ’97년도 소요분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촌 시가지내에 간선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계획중파주-연풍리간 우회도로개설사업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파주시가지내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 43억원중 3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도시 기반 시설이 가장 열악한 지역에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 계획중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파주시 승격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 통일동산 개발, 출판단지 조성등 급속한 인구증가로 1일 3만톤의 수돗물 공급 부족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투자사업비중 79억1,7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을 감안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계획중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관내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등 시설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중 15억8,5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 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7지방채발행계획중 문산정수장 배출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의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수도물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에 침전, 농축된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 개선 설치사업비 45억4,600만원중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설계비 및 감리비로 5억4,6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 하고자 하는것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예산안 2건의 안건과 12월 13일과 12월 16일, 12월 17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과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및 제2차 수정안이 회부되어 총 5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의중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미흡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검토소홀로 수치 불일치, 중복계상, 부기오기, 동일사업에 대한 단가를 상이 하게 계상하거나 산출기준을 불명확 하게 작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효과 등을 분석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치 못하고 예산에 계상했을 뿐 아니라 부서간 협조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된다고 판단되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는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있는 해에는 체육행사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금촌 하수종말 처리장과 민통선 북방 정착촌 조성부지 매입 그리고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농지조성비, 농지전용 부담금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의회 사전승인 절차를 선행토록 시정을 촉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상지를 선정,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년도 미수금을 누락시키고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등 예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산계상시 각 부서별로 충분한 계획검토와 사업 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분석, 지역간 균형배분 등을 면밀히 검토후 계상하여야 할 것임에도 민북사업 선정, 민간 자본이전등 일부사업이 객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정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과년도 미수금과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미흡으로 적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특별대책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요구시 과년도 미수금 조서를 첨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안은 일반회계 1,198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 158억 6,500만원으로 총 1,357억5백만원을 심의의결 요구하였으나, 지방채 융자 사업비 143억1,200만원, 지방교부세 추가내시액 24억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감 1억587만4천원등 총 170억412만6천원의 세입재원 발생으로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주요 투자사업 확보 등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어 제1차 수정안에 일반회계 1,368억4,300만원, 특별회계 156억5,600만원으로 규모 1,524억9,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의 증액과 세출을 삭감하여 조정한 위원회 수정안을 밀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적게 계상된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외 1건인 2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과다 계상된 임의보조단체 지원외 4건인 1억1,620만원, 사업효과 미흡한 주부생활 체육대회외 3건인 9,600만원, 타당성이 부족한 불법 묘지 안내표지판 제작외 2건인 3,340만원, 중복계상된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 1천만원인 총 13건에 2억 5,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세입예산증액 2억5천만원과 세출삭감액 2억5,560원을 합한 총 5억560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한 위원회 수정안은 일반회계 1,370억 9,353만8천원, 특별회계가 156억5,597만3천원인 총규모 1,527억4,951만1천원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1차수정안 및 제2차 수정안, ’97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당초 92억4,700만원으로 편성 심의요구하였으나 지방채수입 재원이 발생하여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어 2차에 걸쳐 103억9,7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196억4,4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2)

○. 吳 基 德 의 장

․黃義亨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23)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0:23)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4)

○. 吳 基 德 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는 “9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건”으로서 건건이 의결하여야 하나 8건 모두 같은 유형의 안건으로서 일괄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입니다.

․8건 모두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인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건”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24)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1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14항 “‘97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25)


( 참 조 )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예산안”, 제16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제17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0:26)


( 참 조 )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8. 96.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96년도 행정 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0:26)

․尹柄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0:26)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에 걸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尹柄浩의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활동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중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드린 활동보고서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과 감사의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시승격 이후 변화되어진 어려운 행정 여건속에서도 1,300여 공직자 모두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느낄수 있었으나 감사결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할 지적사항이 44건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있으므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의 능률성,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시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결과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에도 일부 제출된 자료는 계수가 맞지 않거나 오자, 탈자와 제출요구된 감사서식도 공란 처리 하는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질문자가 무엇을 의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부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빠르게 변모 되어가는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행정과 시책이 시민의 삶과 질을 수준높게 끌어 올리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한편에서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극적이고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수행하는 일도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의 선정 및 계획수립시는 장기적인 안목과 객관·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난을 대비한 모든 안전시설의 점검등 예방 행정 체제의 구축으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그동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골재채취 직영사업, 관광지 주차장 운영, 도라전망대 망원경 설치사업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미온적인 추진과 주변 관광자원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각적인 경영 수익사업 추진과 아울러 다양한 관광 자원개발 및 지방화시대에 맞는 조직진단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푸른환경가꾸기 운동 추진은 시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시민공감대를 조성하므로서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안 모색과 아울러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 제거방안과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축사의 집단화와 축산 폐수처리 시설 확충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특화사업이나 시설사업은 홍보부족등으로 일부 농민에게 한정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막대한 예산투자와 농민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기술지도 및 사후 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임진강 상류의 수질오염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정수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전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일부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와 자가수도에 대한 관심소홀로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투자와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시민들은 문화, 예술, 체육부문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문화 예술 행사의 육성과 향토문화계승 발전,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함과 아울러 모든 공직자가 지방자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막중한 위치와 역할을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정신 교육, 후생복리시설을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기간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나아가 시발전을 위하는 차원에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3)

○. 吳 基 德 의 장

․尹柄浩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 감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활동하셨던 사항을 보고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34)

○. 吳 基 德 의 장

․제출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제출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35)


( 참 조 )

․’96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수해 피해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35)

․본 청원을 심사하셨던 金俊洙 수해피해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의 원

․문산수해지역 청원심사 보고사항․문산수해지역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金俊洙의원입니다.

․’96년 10월 31일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6년 11월 4일부터 ’96년 12월 10일 까지 37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내용을 사전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청원요지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진행 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1일차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일차부터 3일차인 ’96년 11월 7일과 ’96년 11월 15일은 당위원회 구성위원 7명이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와 적성 김치가공공장, 연천군의회, 전곡, 동두천취수장을 방문하여 수해 당시 상황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시간별 수위 상승기록과 목격자 증언을 청취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주요 질문답변 내용과 같이 연천댐 붕괴로 수해가 가중되었다고는 확인되었으나 전문가가 아닌 관계로 기술적, 이론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되어 11월 13일과 11월 15일 2일간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수문학 교수, 토목공학 전문가등 저명한 학계 인사들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주실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결같이 연구조사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조사에 참여한다 해도 5개월여의 장기간 연구 및 조사활동기간이 소요되며, 특히 조사결과가 청원인들이 기대하는 수해가중여부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5일차인 ’96년 11월 18일 청원인 대표와 시청관계 공무원을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청원인이 낸 청원 배경과 구체적인 요구사항등을 청취하였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연천댐 붕괴로 인한 수해가중 여부의 기술적, 이론적 검증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따른 예산을 계상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청취하였으나 중앙에서 이미 자연재해측면에서 복구계획이 수립 시달돼서 추진되고 있고, 또한 이 문제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할 사항이므로 시 자체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보다 면밀한 상황 판단을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전문가에게 재차 본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는 조사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서 결국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가능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한 정부의 수해복구 기준은 달리 어찌할수 없는 현행법상 보상기준의 한계임을 판단하여 고뇌에 찬 숙의끝에 청원인들의 기대에 부응 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연천댐 붕괴 원인과 수해가중 정도에 대하여는 파주시 행정권한이 미치지 못한 관계로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나 연천군 수해민 대책위원회와 현대건설과의 합의에 의해 대한토목학회에 용역 조사중에 있는바 파주시에서는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수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평안함을 되찾고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것이며, 수해의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청원인들에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심사경과와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회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41)

○. 吳 基 德 의 장

․金俊洙 수해피해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건은 심사보고서에서 청취하신 바와 같이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상정되어진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42)

○. 吳 基 德 의 장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0:42)


( 참 조 )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의사진행 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43)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53)


20.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1. 96.명시이월사업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0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1항 “‘96년도명시이월사업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53)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및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계상과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삭감 또는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과 기준경비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2,153억 9,029만7천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25억5,0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예산총 규모가 1,844억6,968만8천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6억2,58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09억2,060만9천원으로서 제3회 추경액보다 19억5,43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13억1,935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은 4,054만8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억5,895만4천원 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 사업은 2억1,82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억6,833만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6억2,582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이 2억3,907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증액등 8억1,85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억5,76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토개공 부담금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8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0억1,535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미차입금 이월됨에 따라서 4억8,024만1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4회추경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총 48억6,300만6천원으로서 순수하게 세입재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6억2,581만2천원이고 기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비 집행잔액등 절감 전용한 금액이 42억3,7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배분결과를 설명드리면 총 가용재원 48억6,300만6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의 3억337만9천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업체 쓰레기처리비 2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보전에 따른 위약 전기요금 2억6,889만4천원,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에 555만5천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등 893만원, 그리고 자체주요 사업에 41억3,535만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윤관장군 묘역 충효관건립비 특별교부세에 3억원, 민통선 정착촌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문산수해지역 뒷골목 포장 특별교부세 5억원,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01만원, 신촌-송촌리간 도로포장에 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액 9,300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4억8,024만1천원, 통일촌 도시계획도로 개보수에 따른 시비 미부담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부담금 6억9,100만원, 광탄소도읍 개발사업비 시비부담 3억9,300만원, 문발 제2공단 시비지원금 3억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3,762만4천원, 예비비에 3억8,662만3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2,423만4천원으로서 상수도 공급액 13억1,925만5천원, 추계사업은 과년도수입금 감 4,054만8천원, 의료보호 사업은 국도비의 추가내시에 따른 2억5,895만4천원, 주차장 관리는 과태료 수입등 2억1,895만4천원, 공영개발사업은 공용지 분양금등 1억 6,833만2천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총 58건에 549억9,340만7천원에 대하여 ’97년도에 집행하고자 명시이월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6년도 명시이월사업 명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이월사유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월사유및 이월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사 대웅전 주변정리 공사는 보광사측의 자부담금 미일치로 1억7,630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설운동장등 11건 65억7,564만4천원은 설계 및 기종변경, 군부대 협의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금촌역에서 순달교간 도로공사등 17건은 139억259만3천원으로서 주민과의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으며 민북지역 정착촌 조성등 3건은 ’96년도 12월 19일 18억원이 내시되어 마무리추경에 계상하도록 확보함에 따라서 이월하였으며 광탄 소도읍 가꾸기 사업등 14건 247억7,612만7천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를 위하여 ’96년 10월 14일 3회추경시 확보한 간파천 수해복구등 12건의 사업은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 생활편익을 도모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익년도에 추진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향후 대규모 공사의 경우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설계비와 보상비, 공사비등을 단계별로 예산에 계상 조정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토록 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명시이월사업 추진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03)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22.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3.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1:03)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건설도시국장 백성기입니다.

․’96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18억9,580만7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이 47억6,421만원, ’96이월금 17억280만8천원, 시설분담금이 9,068만1천원, 일반회계 보조금이 49억9,31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3억 4,500만원, 기타수입이 8천원이며, 세출 118억9,580만7천원으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0억8,888만원, 영업비용이 13억7,437만3천원, 채무상환이 18억6,436만7천원, 시설투자비 73억3,257만4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959만 8천원, 반환금 2,382만원, 예비비 1억 1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세하게 설명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11월 29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6월 4일 동법시행령이 6월 29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그중 시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위임된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날로 늘어가는 차량 증가에 대응한 주차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부족한 주차장을 적극 개선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차장법의 개정취지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주차장법의 적용범위가 당초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과 준농림 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되었고 시행령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전 사업지역과 기타 지역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모두 상업지역 수준으로 상향 적용하므로서 평균 20내지 35%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으며, 동법시행 규칙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현실화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부설주차장중 장애인 전용주차 면적 설치의무화등 전반적으로 주차장 설치 범위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차장 설치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골자를 관련 조항별로 요약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항에 대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9조1항 관련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설치기준의 상향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시장군수는 주차수요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설치기준의 1/2범위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수 있다는 위임사항을 근거로 현행조례상 설치기준에 50% 범위내에서 시설 유형별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다만 준농림 지역에서의 개인주택의 경우 현지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대상 시설별 세부 조정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0조 1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건축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내로 하던 것을 직선거리 50m내 또는 도보거리 100m내로 조정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는 동 시행령 기준 범위안에서 시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운영상 300m까지는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도보 거리가 멀수록 이용을 기피하는 대신 이면도로상에 불법주차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됨으로서 이를 근거리로 축소조정하여 보다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1조중 제2항에서 납부 비용을 판단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 기준을 현행 당해 토지의 평가 금액에서 주차에 이용되는 주차시설에 총 설치비용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항은 주차장법 시행 규칙 제14조 조항에 개정된 비용산정 기준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시설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토지감정 평가액과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서 종전보다 현실화 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4조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당 1면 이상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항목입니다.

․동 항목의 신설은 주차법 시행령 제6조 1항 별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0호 규정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내지 3%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토록 한다는 개정취지에 따라 지체부자유자의 차량 소유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관련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파주시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파주시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보다 전향적으로 감당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제안설명중 19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중 설명자료에 게재된 수치를 오독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우선 청취자의 혼란이 있고, 또 이 사항은 의사록에 게재가 된다는 면에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1:15)

․문화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은 ’94년부터 99년까지 5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후 기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또 기타 시민의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및 보급사업에 사용코자 하였으나 5억원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는 조례가 정한 목적대로 사업의 추진이 어렵습니다.

․특히 체육회 정액보조금 480만원으로는 체육회 운영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조성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서 수익금을 사무국 운영비 및 조례에서 정한 각종 사업 지원에 사용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11:17)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2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1:17)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吳 基 德 의 장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파주시지방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소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방직화 정원승인에 따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 5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913명에서 966명으로 증원되며, 농촌지도소가 속해있는 직속기관의 정원이 55명에서 108명으로 증원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은 53명으로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44명, 생활지도사 5명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19)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26. 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27.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97년도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승인의건”, 제27항 “파주시새마을소득융자금상환연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1:20)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먼저 ’97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쓰레기위생처리시설설치에따른토지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소득수준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으나 생활양식의 변화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배출량을 급격히 증가시켜 그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심한 악취 및 주변환경 오염과 침출수 배출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는 등 제2의 환경오염 문제의 발생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NIMBY현상인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에 부딪혀 입지선정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95년 12월까지 입지선정을 하지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쓰레기처리 방법은 당초 매립 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변경하여 최첨단 현대식 소각시설을 갖추고 소각한 재를 매립하는 파주시 위생처리 시설건설을 위하여 ’96년 4월 24일 전문교수, 의회의원, 민간단체장, 읍면지역 대표로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각 후보지별 현지조사와 시민의 홍보활동 및 국내외 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용역을 발주하여 용역 수행중인 극동건설 주식 회사로부터 입지후보지 선정 검토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6년 12월 13일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 입지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 후보지별 입지여건을 심의 검토하여 최종 입지후보지 1개소가 선정되어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사업추진 계획과 같이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9만4천㎡의 시설부지에 6만7천㎡정도의 매립장 일식과 2만7천㎡ 부지에 1일 1백톤 규모의 최첨단 현대식 소각장과 관리실, 수위실, 계근대, 세차장 및 주민복리시설등 설치사업을 ’97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취득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 토지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융자상환 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에 소득 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으로서 적성면 가월리 권영식 외 4인은 ’92년도에 새마을소득지원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6천만원을 융자 받아 화훼 관엽을 재배하던중 금년 7월 집중호우로 대부분 침수되어 약8천만원의 수해를 입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당초 상환기일인 ’96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각 1년씩 연기하여 97년 12월 3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환일정및 연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상환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2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25)

․본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 합의하여 주신데로 金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13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金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13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27)

․구성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휴회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1:27)

․본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23일부터 동년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12월 23일부터 동년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1:27)

○. 吳 基 德 의 장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 부의장

金俊洙의원張錫天의원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李贊熙의원趙慶來의원

朴海龍의원李鍾珌의원閔泰昇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보건소장 張英錫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기자 1명 공무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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