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감사관실, 정보통신관실, 보건소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보건소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순서로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보건소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9일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전현정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생과장 왕윤자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7월 1일자 인사에 정보통신관이 된 전현정입니다.
정보통신관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7페이지 보건행정과 21-1, 지역보건의료 실적입니다.
세부사업 중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구강 건강관리 사업 두 가지에 대한 질의드릴 것인데 관련해서 취약 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2012년에 완료하셨고 2013년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3년에 2012년도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더 필요한 점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점은 없는지 예산이든 새로운 추진사업이든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강 건강관리 사업도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 두가지 추진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6쪽 21-2, 임산부 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많은 사업인데요, 실제 지금 임산부 영유아 대상 서비스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읍·면·동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출산교실이나 수유교실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어디에서 실시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교실들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1-6 방문보건 종사자 관리 운영 현황 관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방문보건 종사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방문보건 종사자들이 정부와 급여의 문제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로 실제 일하고 계신데 향후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관련된 계획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첫 번째 411페이지 정보통신관 소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사업위원회 명단과 2012년 3월 29일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으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411페이지 감사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쭉 개최됐는데 심의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336쪽과 341쪽에 기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현황 중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13년 식품진흥기금과 2012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드릴 것인데 먼저 2012년도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교육홍보 한 사업의 교육주제는 무엇이고 횟수,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비자 감시원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소비자 감시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내역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지출내역과 향후 계획으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주신 자료만 보고도 질의드리기는 할 것인데 2012년과 다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게 된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담당관실 감사관 3-1, 55쪽입니다.
정기종합 및 부분감사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2013년에도 주의 조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56쪽 보면 2013년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내용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관련된 신분상의 조치에 있어서 정보공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표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인가요, 2013년 파주시 종합감사에 경기도가 정한 중점 감사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질의인데 감사관 2010년도에 종합감사결과 파주시가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및 폐지가 소홀하다는 지적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올해도 여러 가지 파주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아직 용어를 제외하고라도 이미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 폐지해야 될 부분들, 한가지 더 추가는 제정된 조례에 위원회 설치라든지 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등 이러한 건들이 지적되는데 자치법규 개정 및 폐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파주시가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말라리아 방역 민간위탁 방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같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2쪽, 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문산읍 보건지소 직원 현황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32쪽, 운정 U-CITY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금년도말 인수 후에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9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관련돼서 정신건강관리 사업을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2012년도, 2013년도 사례를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관리해서 이 인원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정신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서 상당히 방대한 자료인데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 공수병 예방관리사업,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교육, 하나에 뭉쳐서 적어놨는데 사유가 많습니다.
홍보 및 교육 같으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93회 2만 6,846명 써있어요, 이것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준비해 주시면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1-2, 16페이지도 13페이지와 마찬가지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사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왜냐하면 남녀구별 검사도 불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신생아 탄생하기 전에 구분하는 것도 법 절차상 안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제공되는지, 다음에 임신한 아이가 기형아라고 했을 때 낙태시킬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 조사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 235페이지, 파주시 MOU 체결현황 스마트 환경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관련돼서 사업량이 사업비는 14억원이지만 실제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본인들이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역량을 가져와서 사업해서 인건비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시스템, 기계라든가 설치되는 계약서상에 서류를 제출해서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파주시에 배치되는 전산장비라든가 KT에 배치돼서 어느 제품으로 공유해서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하고 있는지 계약서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담당관실 자료 3-7 민원처리 점검현황 84쪽입니다.
전화 모니터링 사업 관련해서 결과에서 2012년도 신속성이 좀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 정보화 용역 관련된 사업 9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정보통신관실 도시정보센터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의 용역인데 관련된 용역의 세부예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1시간이요.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듣는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다된 관계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2년 사업결과를 토대로 2013년 중점 추진한 사항과 추진상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과 달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은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3,695명으로 전체 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의 22%인 9,613가구가 독거노인으로서 사회적·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문제를 타나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어르신들이 자살이나 우울증 환자 증가 등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건강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방문 전문인력 간호사 9명, 물리치료사 1명 등 10명이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처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원봉사단체,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나들이행사, 반찬제공, 목욕서비스,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어려운 점은 어르신 영양제 지원사업비가 2,000명분 1,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약간 부족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 중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은 2002년부터 학동기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현재 운정1동 지산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수는 585명 전교생으로 주1회 공중보건의사와 치위생사가 초등학교에 출장하여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내용은 구강보건교육, 충치예방치료, 교환기 유치발치, 불소겔 도포, 불소액 양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불소겔 도포는 전교생에게 연2회 실시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1-2학년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3-4학년,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는 불소도포 추진시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중집합장소는 기업체 보건교육시 대형 교회모임, 농어촌 모임, 부녀회,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육내용은 충치예방 요령, 잇몸관리요령, 조기검진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도 유치원 24회 1,778명, 학교 156개교 3,804명, 다중집합장소 847회 8,492명 등으로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출산교실 등 운영실적, 건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엽산제, 철분제 등은 보건지소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읍·면·동을 순회하여 임산부 출산교실, 모유 수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12년도 임산부출산교실 16회 353명, 모유 수유교실 6회 137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임산부 출산교실 8회 183명, 모유 수유교실은 7월 29일 보건소에서 1회 30명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산, 파주, 법원, 광탄, 탄현, 파평, 적성 등의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양제 지원, 건강체크 등을 하고 있으며 2012년 150명, 2013년 5월말 현재 임산부 1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구유입으로 임산부 영유아 대상사업을 확대하여야 하나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관계로 확대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요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처우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안소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기간제근로자가 조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내역 관련 교육홍보실적과 2013년에 2012년과 다른 신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2년 교육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사업비로 1,500만원을 경진대회 참가팀을 30팀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리플릿 제작을 2,000부, 책자제작 1,000부, 요리전수교육 1회 30명 추진 등 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비로 1,500만원을 표지판 설치 89개교, 우수 판매업소 지정 16개소, 어린이식품안전 홍보관 운영 3회 207명 등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홈페이지 관리유지비 400만원, 모범음식점 68개소 중 우수업소 20개소에 대하여 밥반공기와 도마 등 900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예방관리 사업 중 민간위탁 방역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사업은 관내 방역업체 및 새마을협의회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고한 후 신청업체나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민간위탁 방역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내 전지역을 2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인구 및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1개 반 내지 4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민간방역업체 13개 반, 새마을협의회 16개 반으로 총 29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매월 1회 이상 위탁업체 교육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매일 방역소독실적을 직접 제출받고 있으며 방역실시여부 확인은 GPS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은 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사업으로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치료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5대 암에 대하여 검진 후 2년 이내, 확진암은 연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며 폐암은 연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있고 소아암은 연간 백혈병 같은 경우 3,000만원, 그 외 암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직원현황과 진료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산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3명, 간호인력 1명, 치위생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방문간호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내과 1,746명, 치과 474명, 한방 352명, 예방접종 8,04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내과 445명, 치과 105명, 한방 162명 예방접종 1,93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동국대 일산병원에 위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는 매2년마다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2년말 위탁기관 선정공고시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신청기관이 없었으며 동국대 일산병원 1개소만 위탁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원장이나 관리부서측면에서는 정신보건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주1-2회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실적 중 교육홍보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주요 교육 홍보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주 1회 이상 주간·야간 캠페인 전개, 전광판 홍보, 지역신문 홍보, 기업체·요양시설·군부대·일반주민·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각종 시청이나 각종 행사 교육시를 활용해서 기회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할 경우 검사결과 기형아로 나타났을 경우 낙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기형아 검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형아 검사는 산모의 혈액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며 아기에게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등 대표적 질환들이 있을 확률을 보는 검사로 아기가 정상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낳아서 기를 생각이 있더라도 아기의 상태를 미리 알고자 하는 것이 요즘 부모들의 성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태아의 건강상태를 사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출산시 고위험 환경을 대비하여 기형아에게 흔한 심장이형, 폐손상 등 아기의 출산시 위험한 상태를 예상하여 의료적 사전준비를 취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산모건강이나 생명이 위태로워 불가피하게 아기를 유산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치료적 유산이 가능하나 태아의 기형아로 인한 인공유산은 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과 윤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파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등록된 재산의 심의는 직위·직급별로 소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의원, 공무원 4급 이상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5급 이하 공무원 중에 재산등록 대상자 201명에 대해서 재산등록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 신고누락 여부 등을 성실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건물·아파트 부동산 변동사항은 경기도와 국세청에, 예금·보험 등에 대하여는 은행권에 금융조회를 통해서 실시한 후 신고된 재산의 과소·과다·누락 여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회, 2013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심사한 내용으로 2012년도 5회는 재산신고자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여부에 대한 가부결정을 4회에 걸쳐서 했고 신고결과에 대한 심의결과 1회가 있습니다.
2013년도 2회는 고지거부 결정 건에 대한 심의결과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 시정조치 내용은 신고내용이 제대로 안돼서 정정을 요하는 것이 26명, 보완 통보한 것이 20명, 제대로 신고치 않아 경고처분 2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정기부분감사 실적 중에 시정지시된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경기도 종합감사시 중점감사내용이 뭐냐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경기도 감사는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20명이 나와서 실시했습니다.
중점감사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적정성, 경기도 위임사무, 시 행정에 따른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종전의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시 행정을 컨설팅하는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7월말쯤에는 내려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결과가 내려오면 공지문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랫동안 수정 보완되지 아니한 자치법규가 67건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2012년도까지 개정 43건, 폐지 24건의 조치가 완료되었고 그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 내용들이 법규에 충실하게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법무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위원회가 설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겨보고 소관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자료 3-7쪽 해피콜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신속성 개선된 부분과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전화모니터링은 부패가능성이 높은 주요 민원이 있습니다.
주로 토지관련 주민들과 직결되는 인허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된 민원리스트를 가지고 표본적으로 추출해서 민원인과 전화설문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뭔지 전반적으로 설문 받아서 다시 민원처리부서로 하여금 피드백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파악되면 실제 사례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신속했다, 불친절했다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하고 각 민원부서별로 모니터링 할 때 지적된 내용들을 통보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은 부서에서는 연말 부서평가 때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서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정보통신관 전현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11페이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명단과 회의록, 심의회에 제기된 문제점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전광판 등 우리시 요구사항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2년 부분인수시 미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처리된 부분만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부분인수한 물량과 최종물량과의 호환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수준 및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무상유지보수임에도 유지보수 서비스 수준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그에 따라 매달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확인해가고 있으며 유지보수인력에 대해서도 U-CITY 사업을 구축했던 실무진을 배치받아 상주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분야 서비스의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3지구 추진시 보다 세부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U-CITY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수익모델과 비용절감에 대해서는 운정신도시내 구축된 U-CITY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위주이므로 수익모델 창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유상유지보수 책정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도시정보센터 모니터링 요원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책정되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1인당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료로 112만 7,270원과 2013년 새로이 추가되거나 증액된 퇴직급여충당금 10만 5,888만원과 교통비, 급식보조비, 피복비 목록으로 13만 6,940원이 추가되어 세전 월 183만 3,654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월차수당을 추가하여 좀더 개선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 32페이지 U-CITY사업에 대한 설명과 2013년 인수 후 운영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U-CITY는 우리시가 수행해야 할 각종 공공사업을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으로 방범, 교통, 상하수도, 환경, 보건복지 등 10개 분야에 대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운정신도시만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나 현재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산하여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무상 유지보수기간이라 인건비와 공공요금 6억 9,800만원만 투입되고 있지만 2013년부터는 증가된 시설물의 공공요금과 운정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산에 따른 모니터링 인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유상 유지보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부분인수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이 필요하여 31억 6,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자료 235페이지 스마트정보통신망 구축에 총사업비 14억 2,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기계장비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통신구축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구축한 사업으로 2011년 8월 22일, 파주시와 주식회사 KT간에 협약에 의해 진행됐으며 사업비는 KT 11억 2,800만원과 파주시 2억 9,900만원으로 총 14억 2,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내역으로 KT에서 본청 사용자 시스템으로 인터넷 교환기 1식, 부가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과금장비, 통화연결음 송출장비, 녹취시스템, 웹팩스, 보완장비,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 전송장비가 도입되었으며 버스정류장 124개소에 와이파이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파주시 사업비 2억 9,900만원은 인터넷 전화기 1,700대 2억 2,900만원과 통신장비 8대 4,300만원 및 그에 따른 부가세가 소요되었습니다.
장비세부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감사관, 정보통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말라리아 방역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 발생추이가 내려가고 있죠?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 박재진 위원 최근 3년 정도 거꾸로 올라가면서 2012년도에 몇 명 발생됐죠?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에는 39명,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40%정도씩 감소됐는데 올해는 현재 15명 정도 되거든요.
작년 이맘때쯤이면 6-7명 정도밖에 안됐는데 배 정도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말라리아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발병하는 사람들은 작년도에 감염돼서 지금 발병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대개 5월까지는 장잠복기에 의해서 작년에 감염된 사람이 발병된다고 보는데 6월, 7월이 되면 올해 감염돼서 발병되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어쨌든 말라리아 발병추세가 조금 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장잠복기로 인해서 발병되는 환자도 있는 반면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3월경부터 고온현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기활동 시기도 평년도 같으면 5월, 6월경부터 활동이 왕성한데 올해는 모기활동기간이 앞당겨지지 않았나 예측해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방역도 중요하지만 유충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박멸해서 모기되기 전에 막는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 민간위탁 29개 반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소에서 방역반을 4개 반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 반을 유충구제전담반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충을 한 마리 구제했을 경우 성충 600마리 이상의 구제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유충구제반을 2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어떤 식으로 구제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오염된 물 같은 경우 친환경 재제를 사용 안해도 되는데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거나 깨끗한 물에는 수생생물이 많기 때문에 생물학적 재제라고 방역 유충구제약이 약품을 투여해도 물고기가 죽지 않고 모기 유충만 방제하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민간위탁 방역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죠?
○ 보건소장 김규일 많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신고된 건수가 총 몇건이나 돼요?
집계 나오지 않겠지만 작년에 비해 많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건에서 20건 정도 신고 들어오면 방역반을 4개 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민원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잘 안될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는 민원해결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6월에 본 위원이 법원읍 이장회의에 참석했다가 삼방리하고 대능4리, 법원6리 이장들이 강력히 방역에 대해서 지적했었어요, 안되고 있다.
어떻게 안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장들이 생각할 때 소홀하다고 해서 제가 민원접수하고 6월 20일 관계 팀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삼방리 이장 만나서 무슨 불만이 있으신지 민원 해결하고 본 위원한테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 과장님 혹시 아세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전 내용 들은 것이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계장님 나오셨죠?
(예방의약팀장 임태영 : 해결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잠깐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말씀해주시죠.
○ 예방의약팀장 임태영 위원님 말씀듣고 삼방리 이장님하고 통화하고 지역에 가서 취약지역을 보고 주위 방역해서 삼방리 이장님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방역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동네를 이틀에 한번씩 2시간 도는 것으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 보건소장 김규일 하루에 3시간 방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간에는 연무·분무소독을 하고 야간에는 연막소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시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위탁방역비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방역비에 맞춰서 산출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이 안나오거든요.
○ 박재진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3시간을 방역했을 때 방역효과가 있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한번 방역하면 분무소독 같은 경우 7일에서 10일 정도는 잔류효과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매일 소독하는 것이 아니라 1개 부락에 한번만 가서 소독하면 1주일 이상 잔류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효과에는 지장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코스가 한군데면 괜찮은데 지역이 넓으면 최소한도 소장님 말씀은 1주일에 한번씩은 돌아다니면서 뿌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박재진 위원 지금 팀장께서 삼방리 이장한테 가서 잘 설명해서 이해하고 민원해결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도 이 결과 보고하라고 사실 얘기했어요.
그 과정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삼방리나 대능3리나 법원6리는 공교롭게도 새마을방역단이 아니고 순수한 민간방역단에서 방역하고 있는 지역인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법원리가 1지역, 2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방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새마을방역은 의외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불만민원이 발생한 자리는 일반 우리방역에서 방역한 지역이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네요.
말라리아 환자가 어쨌든 늘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방역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본 위원한테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유충서식지 관리도 근본적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민간위탁 방역자들에 대한 수시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민원발생하면 주민들은 내용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즉시 내용을 알려줘서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민원 발생시에는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겠고 최근 1-2년 동안 연막보다는 분무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각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독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원인이 뭔가 확인해보고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그날은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장들이 “방역회사를 두둔하려면 아예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까지 격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만큼 방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암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암 검진 수검자에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네요.
의료급여대상자가 아닌 일반인한테도 지원 나가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음은 문산보건소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산에 보건지소가 없던 것을 2012년도에 광역보건소 전단계로 문산에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보건소를 신설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가끔 보건소 가보는데 치과나 한방은 바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특히 내과, 예방접종 할 때는 주민들이 줄을 길게 20-30명씩 서있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처음 접종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폐렴접종해주고 있는데 가보면 20-30명씩 앉을 데도 없고 서있는 경우가 있어서 인원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들어서 문의하는데 그렇게 바쁠 때가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많은 것인지 판단이 안가는데 그동안 확인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장 김규일 내과진료 같은 경우 접수하고 의사의 문진을 하고 예방접종하는 시간이 1인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렴구균 접종한다거나 가을에 독감접종 할 때는 한시적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바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할만한 인력도 부족한 상태거니와 업무량도 금촌에 있는 보건소보다는 상당히 적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보면 최초 접종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인들이 쓰는 것이 많더라고요.
대필도 어렵고 최초 등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필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보강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문산보건지소에 진료실 보조인력이 간호인력이 한명 있고 치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 방문보건 요원이 3명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리고 있는 폐렴구균 접종이나 독감 접종할 때는 금촌에 있는 보건소에서도 인력 지원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자체 보건지소 인력이 서로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바쁠 때는 인원 배치한다든지 해서 탄력있게 운영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문산보건지소가 아직은 문산 인구가 많지 않아서 운정처럼 광역화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교하나 문산에 광역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한적 있습니다.
교하는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됐고 문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언제쯤 광역보건지소 설치할 계획이신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정보건지소와 거의 비슷하게 문산에도 광역보건지소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안행부에서 건강행복센터 건립비용으로 일부 5억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시비를 10억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건강행복센터가 만약에 건립된다면 문산에 있는 알콜상담센터도 건강행복센터 내에 면적확보가 가능한 경우 알콜상담센터가 이쪽으로 이전되면 문산지역에도 광역보건지소 형태로 운영할 면적은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조직과 인력이거든요, 보건소에서 현재 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지금 인구대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조직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2개과 1개 보건소죠?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는 위생과가 포함되어 있어서 3개과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 직제가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인근시군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지금 시흥같은 경우는 정왕동 지역에 우리와 같은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보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인력도 35명 정도 되고 우리 운정광역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요원까지 해서 16명인데 실제는 14명이거든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동탄이나 제가 알기로도 2개의 광역보건지소가 설치되어있고 보건소 자체에도 과가 설치되어있고 평택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2개 있고 광역보건지소도 제가 알기로는 한두개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 2개과 이상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팀이 6개인데요, 과가 보건행정과 하나밖에 없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되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총무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우리 파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 인력과 조직도 다른 시군에 걸맞게 확보할 의지를 갖고 계셔야만 그 조직도 편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총무과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조직확보에 힘을 써주셔서 파주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동국대 일산병원 한곳만이 응시했는데 인근에 자격을 갖춘 병원이 없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 관내에는 민들레병원이라고 위치하고 있는데 민들레병원에서 알콜상담센터를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증진센터까지 위탁받아서 업무추진 할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함으로써 병원측에 경제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센터장으로 계신 정인호 센터장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솔선수범해서 신청하고 있는 것이지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일산병원이나 백병원하고도 관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한기황 위원 거기서도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참여 안하는 형태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죠.
○ 한기황 위원 아까 주2회씩 오신다고 했죠?
○ 보건소장 김규일 센터장하고 전문의 2명이 추가로 자문의사로 참여하고 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1회 정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의사분들도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여기 사례관리 해서 2012년도 8,952명, 이 많은 인원을 이분들이 고정적인 관리인원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이 인원 전체가 다 관리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상담이 필요한 8,952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순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계속 집중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김규일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수가 13명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나누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대상자별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 아니면 어려운 사람은 월1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재활프로그램도 929회, 횟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이런 관리를 쉽게 말하면 센터장하고 전문의 2명이 와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평상시에는 팀장하고 정신간호사, 정신사회복지사 분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충분히 상담이나 사례관리 할 수 있고요, 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센터장이나 전문의가 와서 더 정보를 제공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 한기황 위원 조리읍사무소에 있는 거기가 건강증진센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가끔가다 제가 조리 주민자치 활동 하다보면 들르기는 하는데 상당히 힘든 상황만 많이 말씀하세요, 인력이나 재정적인 것이나 거기서 받는 민원을 소장님은 많이 못받아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이 협소한 문제입니다.
5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안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5억원 지원받은 것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콜상담센터를 사무실 같이 쓰면서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내년도 계획상으로는 9월까지 정신건강센터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많은 불편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알콜센터가 어디 주최해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우리시에서 짓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공유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물색 중에 있거든요, 지금 마땅한 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다음주까지 협의해볼 계획입니다.
○ 한기황 위원 금촌에 로데오거리에 있는 세무서 앞에 옛날 교육청부지 공공용지가 있는데 규모가 커요, 상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인수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원하는 일부 떼고 나면 나머지는 쓸모없는 땅이 돼서 매매하기 어려워서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합세해서 하면 그런 용도는 안되겠습니까?
별개의 공공건물이니까 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러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부 운정 넓은 데로 가면 가뜩이나 도서지역이 더 많아지는데 금촌쪽을 더 벗어나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서 유치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분할하기 어려워서 결국 공단에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LH하고 운정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점점 북쪽하고 남쪽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것도 이쪽은 어려우면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공단이나 아니면 같은 것을 의뢰해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되도록 북쪽으로 유치해서 공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자료가 많은 사항인데 감염병 예방 관련돼서 말라리아 가져오셨는데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봐도 결핵 홍보교육도 그렇고 민·관·군 합동, 여러 가지 자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제가 의원들하고 공부하는데 쓰겠습니다.
자료만 준비해주십시오.
임산부 영유아대상 건강증진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출산 전에 모든 검사 다해서 기형아가 생겼다고 할 때 다 죽일거냐, 법적으로 안되잖아요.
사실 조사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기형아 검사는 태아도 중요하지만 산모에 대해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고, 양측면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는 제한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낙태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기형아가 생겼으면 낙태 안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기형아로 판명된 상황에 따라서 의사가 판단하에 어떤 조치가 가장 효율적인 조치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 한기황 위원 판단하면 그냥 출산할 수 없는 단계다 그럴 때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서 출산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낙태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산모나 다 이상 없고 쉽게 낳을 수 있습니다, 기형적인 아이가 나오면 그것을 염려해서 미리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거죠?
원래 조사방법도 아들인지 딸인지 검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안되어 있잖아요, 한분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저도 충분히 우려하고요, 그러한 사항 때문에 기형아 검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
○ 한기황 위원 기형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하고…….
○ 보건소장 김규일 기형아로 판명된다고 해서 부모들이 낙태한다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 출산한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나 낙태하지 그렇지 않고 출산이 가능한데 기형아로 판명될 것 같다고 해서 낙태한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출산교실 운영은 일반 임산부들이 보건소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교육받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역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 운정, 문산, 금촌 지역을 찾아가서 산모들을 오시라고 해서 전문가 초빙해서…….
○ 한기황 위원 지역을 찾아간다는 것이 만약에 문산을 가면 문산읍에 산모들이 관련된 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어느 병원 산부인과를 가든가…….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인터넷을 활용해서 홍보한다거나 파주맘 카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런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상당히 정보에 빠르거든요, 그래서 참여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참여하는 인원이 임산부의 몇%나 될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교육장의 확보문제도 있고요, 한번 교육하는데 30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정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올해 16회라고 써있지만 현재 8회 했네요.
작년에 16회해서 353명 정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53명이면 작년에 신생아 출생이 4,624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10%정도도 안되는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많은 산모들은 주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저희한테 출산교실이나 오시는 임신부들도 산부인과를 전문적으로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만 오는 산모는 거의 없고,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 플러스 보건소에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을 받는 형태의 교육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물론 똑같은 교육이면 비싼 교육을 받겠죠 질이 다르겠지만, 각 산부인과에 전부 통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건소하고 연합해서 교육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김규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산부인과에서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협력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도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 소관 부서 감사는 질의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내용에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이 미흡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질의종결 이후에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된 소비자 식품감시원이 있고 본예산하면서 예산상에 들어있던 명예공중감시원, 시니어 감시원 등의 감시원이 있는데 각각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공중위생감시원은 공중위생업소 이·미용, 숙박, 세탁업에 대해서 감시활동 하는 것이고 시니어 감시단은 건강기능 식품 과대광고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소에 모여서 과대광고에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명예공중감시원은?
○ 위생과장 왕윤자 명예공중감시원은 공중위생 관리요.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요?
○ 위생과장 왕윤자 이·미용 업소하고…….
○ 안소희 위원 그럼 소비자 식품위생 관련한 것은 식품만 관련된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소비자식품위생관리원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감시활동 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자료주신 것 보니까 주부클럽이나 외식지부 있는데 주부클럽이나 이런 데 위탁하신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위탁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한 것인데 소비자 단체가 주부교실하고 주부클럽, 한국보호원 소비자단체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위촉할 수 있고 감시원 둘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거나 합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시에 조례는 없지만 관리지침으로 하고 계세요?
○ 위생과장 왕윤자 지침이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따로 감시원들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 위생과장 왕윤자 수당은 4시간 이상 활동하면 1일 4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지 않고도 국가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죠?
○ 위생과장 왕윤자 기금이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상에서는 못봐서 소비자 감시원 지원이 기금에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기금사용내역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 지원액과 현재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감사 5월까지 지출내역만 넣으신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정도 예상하십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작년에 5,6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8,100만원입니다.
○ 안소희 위원 2013년은 8,100만원 예상되세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왜요, 늘었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소비자 감시활동 인원이 많이 늘었고요.
○ 안소희 위원 사유는요?
○ 위생과장 왕윤자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 감시원을 증원하라고 요청와서…….
○ 안소희 위원 언제쯤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작년 10월이요.
○ 안소희 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는 거죠?
○ 위생과장 왕윤자 64명에서 80명으로 증원했는데 지금 감시활동 시간 때문에 못하겠다 해서 6명이 자퇴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은 76명만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정부에서 늘리라고 한 양이 한계가 80명까지였습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저희가 식품안전평가 기준에 보면 80명이 목표였어요.
○ 안소희 위원 확실히 정부에서 요구한 것처럼 증가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과장 왕윤자 저희 식품위생업소가 한 8,000개소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소비자 감시원은 부족한 감시인원을 보충하고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이 투명하지 않다고 해서 같이 단속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시인원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기준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저희가 지금 80명 인원을 위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80명이 전부 나와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만 위촉해서 위생업소 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 식품위생감시를 적용받는 식품위생 식당이 몇 개소인지 아시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식당은 4,300개 정도 있고요, 식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업소는 전부 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위생업소가 약 7,700개소됩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소비자 감시원이 중요한 역할 하는데요, 다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 저희가 기금을 50%는 시 기금이고 50%는 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도 기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 지출내역 중에 집행잔액 반납되는 것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떤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반납되는 경우인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작년에 밥반공기 사업이라고 고깃집에서 식사하게 되면 밥을 큰 것 한공기 안먹잖아요, 반공기를 만들어서 보급사업 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잔액이 있었고 나트륨 줄이기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거기서 염도계를 저희한테 50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신청공모해서 50개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배부해서 염도계 사고 남은 잔액이에요.
○ 안소희 위원 그럼 두가지 다 마찬가지로 반공기사업의 사업량, 염도계의 개수에서 당초 잡았던 것보다 못미친 것이기 때문에 잔액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저희가 싸게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요.
○ 안소희 위원 전체 목표했지만 싸게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가 더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향후에는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던 경험을 반영해서 좀 더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집행잔액 발생요인은 줄어들겠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 보면 좋은식단 추진사업이 있잖아요, 2013년 본예산에도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8,880만원 들어가잖아요, 본예산에 들어가는 8,880만원 플러스 이 기금까지 3,180만원도 추가돼서 전체 예산이 1억원이 넘는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기금 따로 예산 세운 것이고요, 일반예산에 따로 있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 것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목적사업은 같은데 밑에 세부사업들은 달라서 세부사업 중에 일부분은 기금으로 나머지는 일반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럼 궁금한 것이 여기 있는 3,180만원도 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인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예.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인거죠?
○ 위생과장 왕윤자 일반예산에 사업이요?
○ 안소희 위원 아니요, 기금에서 하시는 좋은식단 추진사업.
저희가 2012년까지는 위생과가 산업경제국이었기 때문에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오면서 본예산 하면서 위생과 예산을 했는데 올해 감사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요.
이 사업이 처음으로 웬만한 예산들은 같은 단위랑 세부편성목 있잖아요, 같은 사업이면 거기 기금 있으면 기금 반영된 것, 아니면 기금만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보고 나서는 제목은 같은데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과 일반예산이랑 다르니까 행정사무감사 온 자료보고는 도대체 못찾겠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이런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어서 위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질의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무엇인지,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서만 보면 세부사업까지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기금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간상 제가 기금과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일반예산에서도 심의했었는데 기금에 있는 사업들의 세부사업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 사업과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과의 어떤 사업인지를 고루 종합하여서 감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위생과 사업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으뜸맛집 선정심사위원회는 폐지된 건가요?
○ 위생과장 왕윤자 저희가 조례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으뜸맛집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 안소희 위원 이것도 근거는?
○ 위생과장 왕윤자 조례 근거는 없이…….
○ 안소희 위원 조례근거가 없다면 상위법령이라도 있나요?
○ 위생과장 왕윤자 으뜸맛집은 상위법령은 없고 저희가 경기도 으뜸맛집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으뜸맛집이 있어서 그거에 준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조리전문가 1명하고 또 식품관련단체에서 1명, 공무원 1명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상위법령도 아니고 지자체 조례 근거한 것도 아닌데 자체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모르시겠죠?
저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감사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왜 여쭤보냐면 여러 위원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각종 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이라서 위원회를 전체 훑어보다 보니까 위생과는 위원회가 없는 거예요, 자체 과 위원회가 없나 봤더니 본예산 상에는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7만원씩 위원회 수당도 있고 위원회 개최도 하고요.
○ 감사관 최영호 수당을 주려고 하면 근거규정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안되는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몇 개 있었는데 위원회를 하고 있으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것도 심사위원회를 계속 올해도 하실 거죠?
○ 위생과장 왕윤자 올해도 예산은 세워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산 세워있고 하실 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부서에 작은 심의위원회라도 참석수당에 관한 위원이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근거기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근거를 어디다 두어야할지 검토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 했던 것 명단이랑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안했나요?
안했으면 지역보건의료심의를 2012년에 한번 개최하고 2013년에 한번 개최하셨어요, 관련된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대부분 누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대상자 등록관리는 누가 하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방문보건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취약지역 임산부 등록관리는 누가 하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그것도 방문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 전체 중에 거의 대부분 상당수가 방문보건종사자들이 하시는 업무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그렇죠, 많이 포함되어 있죠.
○ 안소희 위원 작년 전체 양은 278건이었는데 보건소장님 답변 들은 것처럼 올해는 5월 기준으로 결과를 하셨을텐데도 경로당 순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욕구 수요를 반영하신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차원에서 경로당을 많이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요구가 들어오거나 순회 많이 하시다보니까 작년 1년치 사업량을 훨씬 초과 갱신하셨는데 올해 예상하는 양은 얼마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소희 위원 가서 어떤 것을 해주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건강 체크하는데 당뇨, 고혈압 보통 건강 체크하듯이, 그래서 고혈압일 때는 어떤 처방해야 되고 운동처방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개별 분들한테 처방이 전달되거나 하고 계신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고혈압이면 나트륨 줄여야 된다든지 당뇨면 걷기라든지 운동처방 등을 하게 되죠.
○ 안소희 위원 취약한 계층이고 경로당이고 취약지역으로 다니다보면 결국 치료의 목적보다는 예방의 목적일수도 있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관리 연계할 수 있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그렇죠.
○ 안소희 위원 연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고 두 번째 구강건강관리 총 사업비가 예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구강건강관리 종류 중에 진료과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노인 스케일링 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유치원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초등학교는 공립초등학교입니까 무작위…….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전체입니다.
○ 안소희 위원 노인스케일링은 당연히 노인분들께 할 것이고 불소도포는 여러 행사장에 나가서도 하고 계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교육 홍보할겸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에 구강진료실이 있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있어요.
○ 안소희 위원 거기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시설물들이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보통 치과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구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인지?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유니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께요,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그래도 그런 기구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다 마련하는데 얼마정도 드는지 아세요?
혹시 보건소장님 아십니까, 구강치료실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고가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보통 한대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강진료실에 있는 기구들 얼마 정도 되는지, 구강진료실을 갖추기 위한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신품으로 다 구비했을 때 얼마인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렇죠,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스케일링이나 치아 홈메우기 사업 말고도 치아 우식증이나 잇몸병 치료 등도 혹시 하시나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스케일링은 우리가 하는데 우식증 등은 치과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우리가 실제 진료소가 있는데 치아우식증이나 잇몸병 치료처럼 치과치료의 수준까지는 못미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그렇죠, 일반치과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하고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것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되었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학교지정을 지산초등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2002년도에 학교 모집했는데 그때당시 지산초등학교만 신청해서 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조건이 있는데 200명 이상 400명 이하, 치료하고 그래야 되니까 15평 이상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그런 조건있는 학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지산초등학교가 선정된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예산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480만원 지원하고 계시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예.
○ 안소희 위원 이 지원을 꼭 관내 한학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당초 6년을 하기로 했는데 연장 신청하는 바람에 더 지나갔고 현재는 150만원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예산도 480만원 지원해드렸는데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구강보건예산하고 전부 합치니까 그런 것이고 지산초등학교는 150만원 정도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 하는 것은 다른 학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고 지산초등학교에 있는 것만 별도로 한다면 15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괄호치고 학교인데 여기 학교는 1개교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산일 것이고, 지산에 150만원 들어가면 나머지 비용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면서 불소도포도 하고 치아교육시키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것을 나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지산에 150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 돌아다니면서 구강보건실 있는 학교에…….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서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이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관련 의사선생님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정부종합평가에도 들어있어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죠, 그것은 여기도 세부사업 나뉘어져 있어요,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라고 해서 이천몇명 있는데 이것이 어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포함하시면 되는 것이고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1개소라고 해서 나온 부분인데 여기 예산상에는 구강보건실 괄호치고 학교운영까지 다 있는 것이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예산까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학교 들어가는 것은 150만원이라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지산에는 그렇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지산만 하는 이유는 2002년도에 신청하라고 했더니 한군데밖에 없고 6년인데 기간 연장하셨다는 거예요.
구강보건지원학교는 150만원이고 나머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이 150만원 뺀 나머지 예산이네요.
그렇게 해야 예산상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그럼 150만원 지원해준 학교를 최초에 선정했을 때 어떻게 그 학교를 선정하게 됐고 학교를 지정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신청 공모했는데 지산초등학교 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 양이 학교 한 개소밖에 아니냐는 것이죠?
한 개소밖에 신청 안했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예.
○ 안소희 위원 그게 2002년도인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구도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그때는 없었던 특수학교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장애인 학교 등.
사실은 이러한 구강치료 더 나아가서 치과치료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정도 수준은 안되더라도 구강치료가 사실 필요한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학생들이 어릴수록 더 필요해서 관내 어머니들이 지산초등학교라고 정확하게 모르셨지만 그런 학교가 있는데 사실 같은 아이들이지만 더 구강쪽 치료의 접근이 힘든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교육지원과랑 얘기할 때 교육지원과가 장애인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특별교부금도 받아다 시설물도 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에 자문도 올리고 요청도 하고 관에 있는 보건소와 사업협의도 해서 장애인학교에 구강보건실, 또한 구강치료, 더 나아가서 치과치료가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모색해달라는 주문 드렸거든요.
같은 주문 드리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애인팀장을 했지만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치과에서는 하기 어려운 중증질환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치과를 별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는 그렇게까지 발전된 치과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로 가지 못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 치과병원도 없고, 또 파주시가 나서서 치과 의사회나 민간 병의원들하고 MOU 맺어서 장애인들이 치과치료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해놓도록 해서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데 욕구는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장애인 학교가 생기면서 장애인 부모님들이 인근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이사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거예요, 경기도에 전문치과병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특수이동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중증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
이것들은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장애인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접근이 힘들어서 치과치료를 전혀 못받는 분들한테 1차적 진료라도 하기 위한 특수이동차량을 이용한 이동진료 서비스를 검토해주셔야 한다, 지금의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내에도 구강진료 차원이지 치과치료차원의 수준은 못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이제는 좀더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제안하고 그래야만 바뀌잖아요.
그래야만 예산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히나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보건복지부 주요사업으로 향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하겠다, 치료비 지원하겠다, 그래서 본 부처에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 실태조사해서 되는 데부터 지원하고 지역거점에 여러 가지 MOU 등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했어요.
이런 발표들이 나오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만히 안계시죠.
당장 우리 아이들 있는 지역에 보건소나 학교부터 관심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학교, 우리지역에 있는 보건소 어떠한 구강건강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진료 치료만 되는 것이지 치과치료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실태조사 지자체 하면서 가능한 지역에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지자체가 내년정도는 특수이동진료차량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까지 노인이나 일반 유치원 초등학생들 일반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중증장애인을 위한 구강 치료, 치과치료에 대한 사업도 실적을 쌓아서 우리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서 1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어도 장애인학교에 설치하더라도.
그런 전망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드리거든요, 여기에서 머무시는 것보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지침이 시달돼서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치과 이동진료차량이 있거든요, 도립병원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인가 적성 어유지리, 우리 파주에도 이동진료 방문한적 있습니다.
치과진료 차량에 장애인 특수진료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장애인학교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올해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장애인 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 특히 아동들은 일반아동들도 어려운 취약계층은 비용이 비싸서 치과 다니기 힘들겠지만 장애인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영 기회가 없어져버리고 중증장애인 중에 이빨이 고르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가 모범적인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다 총무과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 목표가 17명, 2014년 목표가 14명, 2015년이 11명이에요, 궁금한 것이 이 목표 안에 혹시 방문보건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29명 정도 있는데 2년 이상 종사자가 10명입니다, 보건소에만.
그 인원이 총무과에서 예상하고 있는 17명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가 방금 왔거든요, 기간제가 전체부서를 통하면 100명 가까워요.
그중에 17명이면 30% 넘지도 못하는 것인데 여기 방문보건종사자들은 2년이지만 이분들은 실제 근무하신 연수가 굉장히 10년 가까이 되어 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 전환해도 이르지 않다, 이분들이 가장 우선 대상 중에 하나이고 안산시가 방문보건 전원 다 무기계약 전환했어요, 올해 1월에 33명 방문보건 모든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의왕시가 절반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말까지 모두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단 안산하고 의왕이 충분히 지자체 차원에서 무기계약 전환을 다 이뤄낸 사례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시도 시장님이 계속 의지를 가지고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6년 이상 10년 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전환 안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이분들이 사실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동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거예요.
17명 중에 3개년 파주시 무기계약 전환사업에 방문보건종사자가 몇 명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알았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이고요,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감사하면서 모든 부서들이 다 위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평등 기본법 관련된 것이랑 각종 위원회에 어느 한쪽 성을 60%이상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모두 위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부서가 경제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쪽을 제외한 모든 부서가 다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나 가장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야하는 기획, 총무분야의 부서, 공정한 인사에 관련된 부서들, 공정성·형평성이 필요한 부서들의 위원회에 성평등하고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들을 다 위반하고 계시거든요.
총무과에서 지난해에서 전수 실태조사해서 일제 시정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안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도 않고 위원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위원회, 여성비율을 전혀 시정하지 않는 위원회, 그리고 서면으로만 하는 위원회에 대해서 철저히 다 검토해서 예산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원회가 법으로, 조례로 정해놓은 위원회의 원칙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런 형식적 위원회를, 위배된 위원회를 하고 계신데다가 계속 예산을 들일수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적을 계속 드려도 반복적으로 안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삭감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의회는 분명히 3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드릴 부분은 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사관에서 전체 위원회는 총무과가 총괄이기 때문에 지적하셔서 의회에서 강력한 조치에 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실에서 공직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있나요?
○ 감사관 최영호 한명 있죠.
○ 안소희 위원 5명, 6명 해야 되는데 당연직이 세분인데 다 국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여성국장님이 없으신 관계로 다 남자일수밖에 없다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사유를 달아서 오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빨리 여성으로 위촉하셔야 되는 것이죠.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드리겠는데 파주시에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파주시가 발주한 용역이나 위탁사업 등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는 2013년 상반기 공공기관 종합감사에서 감사대상기관이 이 세군데였는데요,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혹시 이런 대상기관들과 파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파주시 관련 사업은 없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도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는 상위법에도 조례가 있고 파주시에도 유비쿼터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유비쿼터스도 용역을 거치셨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안소희 위원 용역이 원활하지는 않으셨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예.
○ 안소희 위원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축소가 있었고 지금 그것에 맞춰서 협의회에서도 회의록을 보니까 논의된 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에 있어서 2013년에 반영해서 조치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정보통신관 전현정 그때 도출된 문제점이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이 제일 많았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서비스 수준관리에 대한 제출계획을 받아서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그때 구축했던 실제 실무자들을 상주시켜서 장해없이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에서 말씀하신 소방관련 프로그램을 추가해달라는 얘기는 1, 2지구는 이미 계약에 의해서 거의 종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3지구 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아직 3지구가 설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LH에서 저희하고 협의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 그 이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운영방안을 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라는 얘기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민간 쪽에서 사업을 하면 가능한 얘긴데 저희가 서비스를 선정할 때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관공서이기 때문에 공공분야에서 하는 서비스 위주로 축소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모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유상 유지보수 할 때 유지보수비를 가능하면 운영비를 적게 들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지원 사업을 확보 반영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받았는데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시범사업을 유치하라는 말씀이셨거든요, 유비쿼터스 사업이 저희 지자체에서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유비쿼터스 사업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나 이런 곳에서는 CCTV 위주의 사업만 진행하고 있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시범사업은 별도로 많이 없는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유비쿼터스 시범도시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인천송도신도시를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자치단체가 지금 시범사업을 받아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 안소희 위원 좀 더 관심을 기울어야 되는 사업이네요.
연동해서 그럼 방범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분들이 24시간 하니까 교대하면서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건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24시간동안 업무하시는데 주간, 다음날은 야간, 휴일, 휴일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일주일에 3일정도 출근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24시간동안 방범CCTV를 설치할 때 폴대에 비상벨까지 설치합니다.
방범CCTV 범위 안에서 혹시 범죄사항이 일어나면 바로 뒤에 경찰관이 배석해서 근무하거든요, 경찰관한테 바로 연락해서 조치토록 하고 비상벨이 울려지면 바로 그것 또한 다른 행정시스템에 연계해서 조치토록 하는 역할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8명으로 충분한 상황인가요?
○ 정보통신관 전현정 2조 4교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인수받은 시설물은 110대이고 구도시에서 들어온 것까지 25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범죄가 일어난다기보다 CCTV를 설치하면 예방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여태까지 범죄가 일어난 경우는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을 무작위로 많이 쓰는 것은 행정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올해 통합관제센터를 도입해서 1,320대로 증대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4명 정도를 추가 유지해서 한조를 더 돌려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경찰서에서는 몇 명 나오시죠?
○ 정보통신관 전현정 세분이 24시간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같이 아니라 따로 따로?
○ 정보통신관 전현정 따로 따로요.
○ 안소희 위원 한명씩 계속 상주하는 것이란 말씀이고 우리는 총 두분씩 상주하셔서 총 3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내 CCTV를 설치하는 비용을 우리가 많이 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관 쪽인가요? CCTV를 확충하는 비용은 그쪽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것은 방범용 CCTV모니터링 사업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사업으로 연계하라고 했는데 혹시 낮시간대 주부나 참여를 희망하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전혀 교육없이는 힘들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십니까?
○ 정보통신관 전현정 저희가 방범CCTV는 부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여덟분 중에 네분이 여자분이십니다.
다만 이 업무가 문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일부 무작위로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은 아니고 실제 그에 대한 서약을 하고 신분상 아무 하자가 없으신 분들만 참여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어쨌든 방범용 CCTV는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고 치안유지하기도 하고 사고, 교통 여러 가지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실제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계층들이 직접 여기 참여하고 또 그 방면으로 예산까지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위원회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실제 사업으로 모니터링단을 시가 위촉해서 이 사업을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들도 주문의견도 달았거든요.
관련된 부서에서 전문 용역을 두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문사항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토대로 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듭니다.
○ 정보통신관 전현정 모니터링단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CCTV를 신규로 설치하든가 기존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는다든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상황실에 내려가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관계법령상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대신 월이나 분기별로 시민단을 모집해서 자문위원단처럼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피감사기관참석자(16인)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전현정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생과장 왕윤자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0인
○ 방청인(2인)
시민 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