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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1996.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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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30일(水) 14:00


의사일정
0. 의사계장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2.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6.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8.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9.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시장제출
1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산업건설위원장제출
13.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1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시장제출
15.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16. 파주역이전건에대한청원 - 黃義亨의원제출
17. 파주역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18. 파주수해피해건에대한청원 - 宋奎範의원제출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의장제의
2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부의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1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3.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15.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6. 파주역이전건에대한청원
17. 파주역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8. 파주수해피해건에대한청원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2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00)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4:03)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 월롱면 위전1리 340-44번지 이명세외 768명이 연명으로 파주읍이전에 관한 청원서가 黃義亨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었으며, '96년 10월 18일 문산읍 문산리 김영래, 윤우인씨외 600명이 연명으로 파주시 수해피해에 관한 청원서가 宋奎範의원의 소개로 본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 부터는 “파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파주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 부터는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05)

․사전 배부해 드린 회기내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05)


(참 조)

․의사일정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2.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7.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5항 “파주시 공영주차창 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7항 “파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파수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사업 규모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07)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 俊 洙 (14:07)

․총무보사위원회 의안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파주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 사업규모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된 총무보사위원장 金俊洙의원입니다.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3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하였으며 10월24일 자체심의중 문제시되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10월 25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위2건의 조례안은 업무추진과 연관되는 해당부서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휘감독의 체계와 책임소재 및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의 담당관, 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위2건의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관련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나, 업무추진과 연관되는 과간의 업무조정등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과장 보다는 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주시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파주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환경보호과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명칭 및 근무방법등, 방범활동근무가 폐지되어 방범수당지급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동조례중 방범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도원의 보수가 적정수준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 움직임이 있고 향후 '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있어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환경보존 및 쓰레기감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가정에서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실에 비추어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라든가,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따른 발효용기의 사용의무화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사업 규모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동 승인안은 '95년도부터 정기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의사당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시설 및 규모를 변경, 또는 확충하기 위한 사안이나 사업비가 당초보다 9억2천여만원이 추가소요되는 바, 사업비 산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12)

○. 吳 基 德 의 장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활동중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13)

○. 吳 基 德 의 장

․먼저 “파주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4)


(참 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사업 규모변경승인의 건”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14)


(참 조)

․'96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1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3.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15.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13항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4:16)

․이상 5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朴 海 龍 (14:16)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회부된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된 산업건설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0월2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은 10월23일 검토보고와 10월24일 질의토론을 거쳐 10월 25일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관된 조례규정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평가위원 위촉수를 기존의 20인이었던것을 10내지 1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위촉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던 것을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의 사정에 정통한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자로 하여 위촉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도 형식적인 요소를 삭제하고 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위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12월 6일자로 기존의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를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편성대상 연령을 16세에서 17세 이상인자로 상향시켰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실제동원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대상에서 제외한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 수방단의 설치기준이 개정조례안에 삭제되어 조례내용을 한눈에 볼 수 없고 수방단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수방단의 설치기준을 파주시 실정에 맞게 신설하여 수방단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규정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자연재해발생시 응급복구는 물론 재해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경우에 활용할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것으로서 재해예방활동을 포함한 응급복구 및 기타 재해관련 업무의 신속한 기동성확보를 위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재해대책본부설치 및 대책회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20)

○. 吳 基 德 의 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21)

○. 吳 基 德 의 장

․먼저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2)


(참 조)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2)


(참 조)

․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2)


(참 조)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22)


(참 조)

․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16. 파주역이전건에대한청원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역 이전건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3타) (14:23)

․먼저 청원을 소개하셨던 黃義亨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의 원 (14:23)

․파주역 이전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한 黃義亨의원입니다.

․청원소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역은 1967년 9월 1일 현위치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나 역이외에는 다른 시설이 전무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탄현, 광탄등과 연계한 교통망이 이루어진 월롱면 위전리로 이전을 요망하는 주민건의서를 1995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철도청장에 제출한 바 철도청장 회신내용에 따르면 파주역이 소재한 행정기관의 장인 파주시장이 파주읍과 월롱면 양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 역이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주시장으로 부터 이전 요청이 있을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파주시장이 단독으로 타당성을 결정하는 것보다 파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파주시의회에서 파주역 이전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소개한 청원의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2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의 취지설명을 들으신바와 같이 본건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의견청취, 관계부처의 협의 및 관계법령등을 심도있게 분석, 심사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폐회중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 파주역이전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역 이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27)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尹柄浩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尹柄浩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이상 6분의원으로 파주역 이전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14:27)

○. 吳 基 德 의 장

․심도있고 사려깊은 청원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파주수해피해건에대한청원

(宋奎範의원제출)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 수해피해건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3타) (14:27)

․먼저 청원을 소개하셨던 宋奎範의원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4:27)

․파주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한 宋奎範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말 미증유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피해를 입었던 우리지역에 많은 성원과 온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파주시 수재민들이 실의와 좌절을 딛고 재기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 최종 발표한 수해지역의 복구계획과 보상기준등을 전해들은 수재민들이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에 맞지않게 턱없이 부족한 바 실망과 좌절을 다시 느끼며 분노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연천댐의 부실함과 관리소홀에 있다고 대부분의 수재민들은 확신하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바 수재민들은 시의회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해당시군과 연계하여 총력대응하여 주실것을 앙망하여 본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재민들의 아픈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소개한 청원의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9)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청원의 취지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청원인의 의견청취, 현지조사 및 관계 법령등을 심도있게 심사분석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폐회중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 파주수해피해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수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30)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黃義亨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黃義亨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7분의원으로 파주수해피해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0)

․구성되신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파주시 수해피해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심려있으시길 바랍니다.


20.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4:31)

․본건은 사전배부해 드린안대로 폐회기간중인 '96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17일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폐회기간중인 '96년 11월 4일부터 '96년 11월 20일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32)

○. 吳 基 德 의 장

․출석 요구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로서 9일간의 제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상정되어진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동료의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회기중에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하시게 되므로 사전 의정활동등을 통하여 관련자료수집, 현지방문, 주민대화 활동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개회사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폐회기간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금년 수해피해와 파주역 이전청원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됨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객관, 타당성있는 해결점을 찾아 줄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기를 기대하면서 폐회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33분 산회)


○. 참석의원

吳基德 의장車益濬부의장金俊洙의원

張錫天 의원宋奎範 의원朴都淵 의원

劉光用 의원尹柄浩 의원黃義亨 의원

李贊熙 의원朴海龍 의원趙慶來 의원

李鍾珌 의원閔泰昇 의원 : 이상 14명

○. 참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청인

기자 3명 공무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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