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10월 22일(화) 14:00
- 의사일정
- 0.의사계장 보고
- 1.회기결정의건 - 의장제의
- 2.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3.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4.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5.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6.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7.'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 시장제출
- 8.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0.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시장제출
- 11.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시장제출
- 12.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시장제출
- 13.'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宋奎範의원외4인
- 14.휴회결의의건 - 의장제의
- 1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제의
- 부의안건
- 1.회기결정의건
- 2.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 8.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1.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 12.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13.'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14.휴회결의의건
- 1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04)
○. 의사계장 崔 永 鎬
․지금부터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車益濬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14:08)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함으로서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9)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基德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4:10)
․山下를 極甚하게 할퀴고간 水魔의 惡夢이 채 가시기도 전에 潛水艦을 利用한 對南共匪浸透로 因하여 온 國民에게 많은 不安과 苦痛을 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近來에 보기드문 豊作으로 民心은 크게 安定되고 水害를 當한 분들 以外의 農業人들은 큰 收穫의 기쁨을 滿喫하고 있습니다.
․이는 自然의 大攝理가 우리에게 外面하지 않음이며 國家民族의 進運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生覺되어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같은 것을 일궈낸 우리의 끈질긴 民族性에 다시 한번 自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덧 ‘96년도 定期會를 앞둔 제6회 臨時會를 開會하게 되었습니다.
․參席하여 주신 宋達鏞市長任을 비롯한 關係公務員과 言論關係者 여러분!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밝고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生覺합니다.
․금번 會期中에는 사회적으로 深刻하게 擡頭되고 있는 쓰레기문제와 災害를 슬기롭게 克服할 수 있는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條例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처리하고 今年 7月 水災에 따른 問題와 京義線 坡州市 地域 驛廳舍 調整問題가 請願으로 接受 되었습니다.
․充分한 時間을 가지고 신중하게 檢討하여 客觀타당성과 誠實에 하자가 없는 解結點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6年度를 總決算하는 定期會를 알차게 準備하여야 하겠습니다.
․議員여러분 倍前의 硏究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8, 19일 兩日間에 걸쳐서 대부분의 地方言論機關에서 많은 紙面을 할애, 坡州市議會는 民意를 代辯하는 機關으로서 지난번 쓰라린 災害에 對應하는 姿勢가 매우 未洽하다는 强度높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좋은 敎訓으로 삼고 좀더 분발하라는 促求의 말씀으로 謙虛히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參席하신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흘러 넘치는 기쁜나날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感謝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이상으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13)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13)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宋奎範의원외 4분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난 10월 17일 소집공고된 제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10월 17일 宋奎範의원외 4분의원의 발의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이 제출되었고, 96년 10월 17일 집행기관으로부터는 “파주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 승인의건”등 총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4:1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15)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회임시회 회기는 96년 10월 22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6)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사당건립사업 규모변경 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3타) (14:16)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17)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안건별 제안설명에 앞서 제출된 시민회관, 상수도사업소, 공영주차장, 위생처리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주요개정 이유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4개의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사업소가 분산되어 각각 독자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관되는 해당부서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각종 문화행사, 대회, 교육, 상수도사업소의 취수장 이전계획 및 취․정수의 능력확대,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용량증설,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의 증가와 인접도로의 교통혼잡등 현안사업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이들 사업소 대부분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아울러 최근에는 사업확장 등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중에 사업의 책임성문제와 일관성을 잃을 염려가 있어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업무책임의 한계와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각종사업에 따른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주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시민의 공공집회, 체육행사등을 원활히 하고자 주요개정사항은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등의 공연과 시민의 공공집회 및 체육, 학술, 예술활동등의 행사장소 제공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활동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상수도사업소는 현재 문산, 파주, 법원, 조리, 광탄, 금촌1, 2동등 7개읍면동에 10만4천여명의 시민들에게 생활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수해시 취수장 이전문제등 날로 늘어나는 식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현행 6만1,600t의 정수능력을 9만t으로 확장하고 현행 6만t의 취수능력을 2004년까지 20만t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소 기능이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 아래 본청도시과와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등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실험업무와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는 통일동산주차장과 임진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설치문제등 주차장이용 및 설치에 관한 업무를 관련부서인 교통행정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관리 및 인접교통 소통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통일동산주차장 및 임진각주차장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통행정과장의 지휘감독을 받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위생처리장은 분뇨처리 및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분뇨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처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수거 및 처리까지 각종민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생처리장은 현 74t의 처리능력에서 154t 규모로 약 80t 규모의 용량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생활환경업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계획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와 그밖에 분뇨위생적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일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89년부터 경찰관서에 파견중인 고용직 공무원 18명이 96년 8월 21일부터 주정차단속요원 및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시본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신분이 고용직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아울러 근무내용이 방범활동이 아닌 일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방범수당 지급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4만원씩 지급되는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89년 3월 고용직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근무한 경력을 연수에 따라 지급하던 방범수당 가산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5년도 기준 방범수당 및 방범수당 가산금으로 총 18명에게 6,024만
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건립을 위하여 ‘95년도 정기회에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난 9월 10일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된 시설 및 규모를 변경확충하기 위하여 금번에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축면적은 당초 313평에서 334평으로 21평을 늘리고 연면적도 730평에서 744평으로 14평을 늘리게 됩니다.
․또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에는 나대지 상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하였으나 실시설계를 완료한바 부지조성에 투자되는 예산이 6억3,700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규모를 변경함으로써 총사업비는 9억2,100만원이 증가한 32억5천만원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7)
(참 조)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5건”
(이상 6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8.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4:27)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趙 哲 鎬 (14:27)
․사회산업국장 趙哲鎬입니다.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거부 움직임이 있고, 또한 향후 98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반입 받지 않을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에 따른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상의 봉투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 규정하고 색깔은 황색으로 하며,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10ℓ, 20ℓ, 30ℓ등 4종류로 한정하는 이외에도 크기 및 두께와 제작사양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부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가 적법적차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제작공급하여 시민들에게 빠른시일내에 공급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원활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29)
(참 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9.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파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12.파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4:30)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4:30)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은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파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파주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먼저 “파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법률 제5108호로 공포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과 대통령령 제1593호로 공포한 동법시행령중 개정령과 관련하여 현행규정 운영상 비현실적인 요소와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1항의 위원회의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축소하여 구성코자하고, 동조례안 제2조 2항에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자 하며, 동조례안 제2조 3항 위원 위촉에 관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을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즉,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변경코자하고, 동조례안 제4조 심의사항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즉,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파주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어 96년 7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안케 되었으며 자연재해에 관한 능동적인 대처와 수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사전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지역 시찰, 경계,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등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수방단 조직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자격과 단장의 임명권을 정하며 또한 수방단의 편성 및 그임무로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6월 20일, 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9월 12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안케 되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을 합하여 조성하게 되어 있으며 재해대책 기금의 운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50이상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또는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예탁관리하고 잔액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재해대책기금의 결산은 기금운용관이 다음 회기년도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전문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6년 6월 20일, 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연대책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96년 6월 24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입안케 되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재해대책본부는 통제관으로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시관련 공무원과 방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자들이 운영하게 되어 있고 파주시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을 방재관련기관에 속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본부장은 재해대책을 위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재해관련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시간관계상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0)
(참 조)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이상 4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13.'9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1)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宋奎範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4:41)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宋奎範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구성과 감사시기 및 감사기관을 정하고자 하는 본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金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李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으로 하고 감사시기 및 기간은 ’96년도 12월 2일부터 동년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번 제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어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3)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宋奎範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제출되어진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4:43)
○. 吳 基 德 의 장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4)
(참 조)
․“‘9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14.휴회결의의건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4)
․본건은 각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도 10월 23일부터 동년 10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도 10월 23일부터 동년 10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44)
15.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14:44)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서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45)
○. 吳 基 德 의 장
․선출되신 두 분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0월 3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4시45분 산회)
○. 참석의원
吳基德의장車益濬부의장金俊洙의원張錫天의원宋奎範의원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尹柄浩의원黃義亨의원
李贊熙의원朴海龍의원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閔泰昇의원 : 이상 14명
○. 참석공무원
시장宋達鏞 부시장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농촌지도소장 李沖馥 보건소장
張英錫 : 이상 8명
○.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기자 3명 공무원 1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