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9월 14일(토) 10: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 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의장제의
- 2.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시장제출
- 3.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 金俊洙총무보사위원장외 6명
- 4.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시장제출
-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시장제출
- 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7.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8.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시장제출
- 부의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3.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
- 4.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7.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8. 96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42)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0:42)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0:4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는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李贊熙위원이, 간사에 李鍾珌위원이 선출되었으며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파주시공유 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과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44)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吳 基 德 의 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0:44)
․사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슴을 선포합니다.
(3타) (10:45)
2. 96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3.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수정안
4.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제3항 “’96년도 파주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 제4항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제5항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45)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 俊 洙 의 원 (10:45)
․총무보사위원회 의안 심사보고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6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과 ’96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총무보사위원장 金俊洙 의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입니다.
․동건은 ‘96년 시승격에 따라 금촌읍의 분동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신축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중 4억원을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의 해소와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파주시 금촌동 74브럭 3,4롯트에 총사업비 56억9,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축면적 4,488㎡의 규모로 여성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안과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50번지에 위치한 시유토지 246㎡중 222㎡를 매각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시승격이후 여성들의 사회 참여폭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시는 여성들의 왕성한 문화욕구와 사회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여성회관 건립은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96년도 제 2회 추경예산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5,980만원을 기승인한 바 있으나, 이에 따라 산적한 지역현안사업과 수해피해 복구등으로 예산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열악한 시 재정여건으로 보아 여성회관 건립비와 시설규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많은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므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처분은 급격히 발전하는 시행정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여성회관 건립사항은 본회의 상정보류로, 시유재산처분은 가결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면제안 입니다.
․동 건은 지난 7월 2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도분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서 면세 적용기간을 당해연도로 한정하여 재해발생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부과예정인 주민세등 4개 세목만 면제혜택이 적용되므로서 비교적 세부담이 큰 재산세는 지난 6월 수해 발생전에 이미 부과 징수가 완료되어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수재민에게 돌아갈 세제상의 지원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면세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방안을 심의중 중점 논의하였으나 관련법령 및 규정에 비추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50)
○. 吳 基 德 의 장
․안건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셨던 金俊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보사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51)
○. 吳 基 德 의 장
․먼저 “’96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3타) (10:51)
( 참조 )
․ ’96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吳 基 德 의 장
․다음 “’96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3타)(10:52)
( 참조 )
․ ’96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대한위원회수정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3타) (10:52)
( 참조 )
․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6.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7.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7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0:52)
○. 吳 基 德 의 장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贊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 贊 熙 의 원 (10:5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난 9월 12일 동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贊熙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안의 심의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각종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등 집행후 불용예산의 삭감에 대한 적정여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전시성 소모성 경비예산 삭감 여부 등과 수해복구비 예산에 수해 피해 지역간에 형평성에 맞게 균형 배분이 되어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399억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55억3,400만원과 특별회계 43억6,800만원으로서 총 규모가 2,128억4천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838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289억9,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의도중 주요 쟁점화되어 논의되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의 골재 채취 수입은 사업 부진으로 현재까지 2회에 걸친 삭감 수정잔액 16억원도 세입 전망이 불확실하여 세입차질의 우려와 사업추진이 미흡하고 있음을 질책하여 세입의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농어업 시설이 아닌 영리 목적의 유료 낚시터에 수해복구비를 당초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수해복구 지원 기준에 자체복구로 되어있던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동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에 2,842만2천원을 삭감한 450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예산균형 배분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민원실 증축공사비를 당초 계상한 사업비의 30%이상 증액 요구하는 것은 사전 계획 검토가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세입재원의 일반회계 부담금 5억2,610만원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가 105억7,640만원이 되며, 세출예산은 문산취수장, 정수장 수해복구비 5억2,610만원과 인건비 부족액 1,790만원을 어업비용에서 절감하여 계상하고 있음은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번 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인만큼 조속한 사업시행과 보상으로 수해주민의 피해가 빠른시일내에 치유될 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0:58)
○. 吳 基 德 의 장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셨던 李贊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위원회 활동중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들인 만큼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0:59)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제7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3타)(11:00)
( 참조 )
․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6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3타)(11:00)
( 참조 )
․ ’9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 吳 基 德 의 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96년 9월 16일 10:00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吳基德 의장, 車益濬 부의장,
金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劉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李贊熙의원, 趙慶來의원,
李鍾珌의원, 閔泰昇의원 : 이상 13명
○.. 의회사무국
․ 사무국장 李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농촌지도소장
李冲馥,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 이상 7명
○. 방 청 인
․ 공무원 1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