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6년 6월 24일(月) 10:00
- 의사일정
- 0. 의사계장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제의
- 2.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제의
- 3.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제의
- 4.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
- o 전문위원보고
- o 금촌가축시장관련보고(파주시, 축협)
- o 자체토론
- 부의안건
- 1.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제의)
- 3.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 4.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위원장제의)
(10:08)
․의사계장 崔永鎬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11일 제2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 조사요구의건’ 처리를 위하여 금일 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일회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 신 尹柄浩위원님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9)
1.위원장선임의건 (임시위원장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촌가축시장”관련 제1차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10)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동안의 진행이지만 위원여러분의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0)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劉光用위원” 손을 듦)
․劉光用위원입니다.
․위원장은 尹柄浩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劉光用위원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劉光用위원의 동의안인 본위원을 위원 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1)
(참 조)
․위원장선임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陳庸寬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업협동조합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을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 승인된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의하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2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는 금촌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시설인 가축시장을 폐지하고 운동장으로 설치를 위한 시설변경사항에 따른 파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축산업협동조합원들의 권익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가 대립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본 민원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 지역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그간의 축정된 경험과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을 상정합니다.
(3타) (10:13)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宋奎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朴都淵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 다.
․宋奎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宋奎範위원께서 朴都淵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宋奎範위원의 동의 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宋奎範위원의 동의안으로 朴都淵위원 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15)
(참 조)
․간사선임의 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선임된 간사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都淵위원입니다.
․당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하고 원만하게 이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 진행에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위원장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0:16)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 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30)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30)
․전문위원 金範熺입니다.
․파주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관내축 산인이 연대서명한 가축시장폐지를 반 대하는 진정서를 '96년 5월 22일 본의 회에 접수시킴에 다라 제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금촌가축시장 폐지반대민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이 관리운영 하고 있는 파주시 금촌동 437-4번지 금촌가축시장을 파주시가 가축시장개 설을 폐지하고 운동장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변경 공람공고를 하였던 바 파주축산업협동조합원들은 파주가 축시장은 인근시․군지역중에서도 비 교적 규모가 큰 가축시장으로 건실하 게 운영되고 있는 가축시장을 운동장 시설로 변경하려는 계획은 반대하므로 가축시장을 그대로 살리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호소한 내용입니다.
․동 진정서 제출후 민원해결을 위해 파주시와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은 수차에 걸쳐 이견사항을 협의한 결과 '96년 5월 22일 상호간 원만히 합의되어 같은 날 파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합의서 사본을 첨부, 청원서 취하원이 제출되었습니다.
․합의서 취하내용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금촌체육공원조성에 따른 축협가축시 장의 시설변경건에 대하여 파주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파주축산업협동조합장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가축시장 이전부지 선정시까지 현가축시장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보하고 “을”은 가축시장부지가 결정되면 현가축시장부지를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향후 조성할 신규 가축시장 부지선정 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한다.
1.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현가축 시장의 이전이 불가피할 때에는 “갑” 은 신규가축시장부지선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현가축시장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가격에 의한다.
․위 3개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 의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갑”과 “을” 이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는 내용입니 다.
․현가축시장 인접지역은 도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되고 운영중인 가축시장 은 공익기능을 가진 시설인 점을 감안, 상호간 폭넓은 대안을 가지고 합의점 을 도출, 결정한 것은 지역안정은 물론 파주시 장기발전계획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5)
․金範熺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촌가축시장과 관련하여 파주시 와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요령은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의 임원이 퇴장한 가운데 파주시에서 먼저 보고를 하여 주시고 잠시 정회후 파주시 관계공무원이 퇴장한 가운데 파주축산협동조합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5)
․부시장 陳庸寬입니다.
․금촌가축시장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우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는 체육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래 시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시의 규모에 걸맞는 실내체육관, 야구 장, 수영장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의 일환으로 금촌체육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체육공원에 금촌가축시장이 포함되는바, 축산인들로부터 가축시장 시설변경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어 그간에 추진계획 및 축협과의 협의내용을 간략히 보 고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파주시 금촌동 43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1,500㎡, 약40필지가 됩니다.
․국공유지는 29,263㎡, 국유지가 966㎡, 공유지가 28,297㎡입니다.
․축협부지는 10,429㎡, 사유지는 21,508 ㎡, 기타 300㎡입니다.
․금촌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제공과 지방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며 각종 시민의 체육행사유치와 전국규모 체육행사유치시 보조기능담당입니다.
․또한 조성계획은 '96년도 축구장 1면, 테니스장 7면, 성토 29,263㎡입니다.
․향후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배경은 운동장 총조성계획면적은 금촌 동 437번지 일원 61,500㎡로서 금촌번영회가 기부채납한 토지는 모두 39,179 ㎡이며 이중 10,429㎡가 1988년도에 가축시장용도로 축협에 매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7만 파주시민들이 체육 시설 설치를 열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부채납목적대로 운동장조성이 안될 경우 원소유자를 가려 토지를 반환케 될 우려가 있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이제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공간이 많이 부족할 뿐 아니 라 장래 시의 인구가 급증하게 될 경 우 시의 규모에 걸맞는 실내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종합스포츠타운이 반드시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그의 일환으로 '95년 10월 동 조성계획을 수립 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간의 경위 및 추진내용은 1982년 금 촌읍 번영회 및 김대영씨로부터 공설 운동장건립을 목적으로 39,179㎡를 기 부채납 받았습니다.
․1988년 12월 30일 기부채납받은 부지 중 10,429㎡을 가축시장부지로 파주축협에 매각했습니다.
․1995년 10월 금촌체육공원 조성계획 을 수립하고 1995년 11월 24일 파주군 체육공원설치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996년 2월 7일 체육공원 추진계획 배경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시장실이 되겠으며 참석은 축 협조합장외 임직원 10명이 되겠습니다.
․1996년 5월 14일 가축시장체육공원 용도지정 반대 서명인 명부 제출이 있었습니다.
․파주축협에서 파주시에 제출했습니다.
․1996년 5월 20일 가축시장 용도변경에 대한 1차 대책회의, 장소는 축협조합장실이며 참석은 총무국장, 문화공보담당 관, 축산과장, 도시과장, 축협이사 및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 6월 14일 2차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총무국장실 옆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총무국장, 축산과장, 체육진흥 계장, 축협에서 4명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주시장과 파주축산협동조합장간의 합의서 내용과 같이 가축시장 이전부지 선정시까지 가축시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유보하고 가축시장부지가 결정되면 운동장으로 시설변경하고 가축시장부지 선정에도 시와 축협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토록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향후 가축시장 시설변경은 시와 축협이 서로 이해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장과 축산협동조합장간의 합의서는 의회에 기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44)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55)
․다음은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5)
․현황보고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축산협 동조합과 축산인들 문제로 해서 시간 과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 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로 해서 이렇게 노력 을 해주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촌가축시장폐지반대청원서를 취하하 면서!
․파주시에 축협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축협소유 금촌가축시장 3,180평을 폐지 하고 운동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의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파주축협은 가축시장사업의 공익성과 이 사업이 관내 축산업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사업 이므로 이의 폐지를 적극반대하면서 부득불 가축시장폐지반대운동을 전개 하여 관내 축산가족 4,918명이 연대서 명한 서명인명부와 함께 시의회에 청 원서제출 및 청와대, 경기도 등에 진정 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헌법 제123조 5항에 국가 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을뿐더러 축협법 제9조 2 항에 정부와 공공단체는 축협의 사업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시설 장비등의 이용에 있어서 우선적 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특히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강 한 가축시장시설이나 사업은 인위적으 로 폐지해서는 아니될뿐더러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적극적 우선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파주시와 축협은 이 문제의 원만한 타결을 위하여 여러차례 수고한 결과 서로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드디어 '96년 5월 22일 원만한 합의를 봄으로서 동일자로 축협이 파주시의회에 낸 청원서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축협과 축산인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그 동안 이 문제로 시의회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내 1만여 축산가족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파주축협이 청원서를 취하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59)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중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특위 일정중 '96년 6월 25일 하루동안 자체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6월 25일 하루동안 자체검토를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4:59)
․자체검토중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59분 산회)
○. 참석위원
尹柄浩 위원장朴都淵 간사
金俊洙 위원張錫天 위원
宋奎範 위원李贊熙 위원
劉光用 위원朴海龍 위원
李鍾珌 위원 : 이상 9명
○. 참석공무원
부시장 陣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실장 尹德鎭 축산과장 朴信奎
: 이상 4명
○. 참 석 인
축산업협동조합장 박두운 전무 김주태
관리상무 전성수 : 이상 3명
○. 방 청 인
기자 1명
○. 위원아닌 의원
車益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