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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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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4일(月)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4.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4.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6.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全美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全美愛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분 한분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계신 申忠鎬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감사합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존경하는 全美愛 운영위원장님과 우리 여러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보탬이 되는 그러한 위원이 되고 파주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감사합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 朴贊一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잘 모시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兪炳錫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 兪炳錫 위원 반갑습니다.

회의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시고 회의진행을 도와주실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鄭洪敎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 趙陽彙 의사담당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 任公彬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속기를 담당할 崔美英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우리 위원들과 소속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全美愛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저희 운영위원이신 朴贊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방금 朴光燮 위원님이 朴贊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光燮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朴光燮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朴贊一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안녕하세요, 朴贊一입니다.

저희 全美愛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과 열심히 보좌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10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전체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회기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6. 파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朴贊一의원외3인발의)

(10시 07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발의하신 朴贊一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의원 운영위원회 朴贊一 의원입니다.

방금 상정된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3건의 제·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34조의3 제1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동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그동안 연간 80일로 제한받던 지방의회의 회기 일수 제한사항이 삭제되는 등 회기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권이 확보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회기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파주시의회가 집회할 수 있는 연간 총회기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 이내’로 10일을 연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100일간의 회기를 확보하여 파주시의회 활동에 있어 회기 일수 제약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 회기일수 뿐 아니라 단일 회기에 있어서도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 제1차 정례회는 20일이내, 제2차 정례회는 30일이내 등으로 회기 일수를 충분히 여유있게 규정하여 회기 운영 및 의사일정 작성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아울러 정례회의 집회 시작일을 현행 제1차 정례회는 6월·7월경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경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정례회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로 집회시작일을 고정시켜 자동 집회되도록 함으로써 정례회 집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에 집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동법 제50조의 2에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3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을 지방자치법에 부합되도록 제·개정하고 특히 파주시의회의 회기일수 연장 등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제·개정 작업임을 양지해 주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당 위원회 명의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朴贊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鄭洪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洪敎 전문위원 鄭洪敎입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全美愛 鄭洪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자이신 朴贊一 의원, 또는 사안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朴贊一 의원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당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朴贊一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제·개정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7월 28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인)

全美愛朴贊一兪炳錫申忠鎬朴光燮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全上午,

전문위원 鄭洪敎, 의사담당 趙陽彙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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