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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13.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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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 박찬일·안소희·권대현·한기황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 박찬일·안소희·권대현·한기황 의원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발의하신 발의의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발의의원 안소희입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사업 실시와 관련해서 본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교통약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동반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향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사전 관련조례에 대한 정비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대상을 확대해서 삭막한 도시환경을 바꾸어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공동주택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 등을 지원하여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파주시의원 연구단체 서민주거환경개선 연구회에서 다섯 명의 의원이 연구과제로 첫 번째 개정하는 조례활동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정원모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안소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 어린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함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유형과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와 이중 현행조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와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현황 설명과 개정조례와 같이 확대된 교통약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현재 운영실태와 개정 후 향후 확대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현재 교통약자에 대한 파주시 재정으로 봐서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재정부담은 과연 얼마만큼 투자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일부개정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의 규모와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과 개정조례의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의 규모와 현행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2012년도 지원실태와 20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연도별 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공동주택 관리부분에 있어서 10년이 넘어야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넘지 않더라도 6, 7년만에도 수리보수가 꼭 필요한 열악한 공동주택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모색되어 있는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안소희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정회 전 사전 조율해주신 대로 이평자 위원님과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의 유형과 규모현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개정 후 기대효과, 확대된 수요만큼의 교통수단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법령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해서 명시된 교통약자의 유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규모는 파주시 1, 2급 등록장애인 4,020명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그를 포함한 가족과 보호자 외에도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와 어린이 등의 수요와 수혜가 확대될 것에 따라서 향후 운영단계에서 더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수의 4분의 1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1,241만명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이 교통약자들은 주로 61.4%가 가장 많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매우 중요하지만 박근혜대통령 정부에서 얼마 전 발표한 2016년까지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보급률을 100% 달성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자체는 특별교통 이동수단을 포함한 교통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평가가 이루어졌고 1위는 서울시, 꼴찌는 광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지자체에 교통수단 그리고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으로 대상했을 때 만족도가 다소 증가되긴 하였습니다.

파주시 역시도 특별교통수단 설치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는 등 사업추진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명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을 올해부터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자체별 수요조사 후 배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주시의 교통복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10년 이하의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10년 이하의 공동주택 하자보수 등 관련된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반영코자 하셨던 대로 기 집행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충분히 개정안에 대한 조율이 있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지원 시 재정수반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또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관련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규모와 2012년 지원실적,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1급부터 2급까지 지체장애인 4,012명이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 200명당 한대로 총 20대를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수단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2012년 3월에 수립하여 현재 경기도의 승인결과에 따라 차량구입, 이동지원센터 구축 등 위탁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와 관련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187개 단지 8만 7,572세대이며 2012년 지원실적은 황해주택 등 10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예산액 1억 6,262만원이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준공 후 10년이 되지 않은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은 10년까지 하자보수 이행증권 제도가 있어서 이행증권으로 보수나 수리하고 있고 이런 법률을 근거로 현행 조례에서 10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주택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 규모 및 현황과 조례개정 이후 지원되는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동주택 지원대상은 187개 단지 8만 7,572세대로 조례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범위가 일부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평자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이동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조직이용 실태와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이동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소요사업비는 한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과 관련된 차량구입비, 인건비 포함해서 총 5억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동지원센터는 수립용역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되는지 외주에 용역주는 관계를 최종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경기도 승인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특별교통수단을 연도별로 2013년 3대, 2014년 7대, 2015년 10대, 2016년까지 총 20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참고로 장애인센터에서 6대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안소희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는 현재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수립 중에 있다, 이 뜻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약자 이동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획을 용역줘서 다 끝나서 세부적인 방안이 나왔거든요.

현재 자체적으로 이동지원센터 운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면 거기 가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서 이동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6대라고 하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운행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6대 중에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4대, 지체장애인 파주지회 한 대, 신체장애인 파주지회 한 대 총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석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어떤 단체인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물건을 구입해서 갖다 주거나 거기까지 운반…….

유병석 위원 어디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복지차원에서 별도 있는 단체입니다.

유병석 위원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유병석 위원 개정 후 향후 지원센터가 마련되려면 어느 정도 세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총 6억원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 8,000만원 소요됩니다.

유병석 위원 2014년도부터 지원센터가 마련돼서 운영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자치단체에서는 빨리 올해나 내년 안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석 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요즘 도시형 주택해서 소형으로 원룸도 아니고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고 소형공동주택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기준이 20세대 이상이면 여기에 적용받게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30세대 이상이면 지원을 받습니다.

유병석 위원 여기는 2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공동주택이고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하고는 달리 해서요.

같은 주택법을 적용받는데 지역 내 세대수는 30세대이상.

유병석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건물에서 공간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하를 이용했든 어디를 이용하면서 신규주택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10년이상 규정을 둔 게 하자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10년 단위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하자기간 내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보수해 주기 때문에 10년이라는 단위 규정을 둔겁니다.

유병석 위원 그건 보수의 개념이고, 공동주택을 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약자를 보호하자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주택이 10년이상 됐다고 해서 공간확보가 안 되는데 이 개정의 필요성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규모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도 또한 최소한의 지원범위에서 한정되어야 합니다.

과거 소형주택 같은 것도 그렇지만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해보면서 불합리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참고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개정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를 복원하고 삭막한 도시생활을 좀 더 이웃과 같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안이 조항에 삽입돼서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거고요.

적용범위에 보면 마지막에 차단기, 볼라트 등 그런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제외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 차단기를 얘기하는 거죠?

입·출입이 굉장히 한정되게 해놓은 그런 단지 내를 얘기하는 건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아파트단지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시키겠다 이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건 당초 조례부터 있는 겁니다.

유병석 위원 개정 전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마련될 때 이런 아파트 단지는 아예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 지원된 2012년도 지원액이 1억여원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상주택 선정을 자체적으로 하고요, 그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각종 놀이터, 하수도 보수하는 여러 가지 사업범위가 나오죠.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범위를 확정합니다.

전체 100% 보조하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런데 아파트 놀이터에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조례 보시면 지원대상 5조가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사용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말씀이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집행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이평자 위원 아니, 작년도에 하신 것은 어떤, 어떤 걸로 사용했다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2012년도 총 10개 단지로 단지 내 포장, 어린이 놀이터, 하수관 정비, 운동시설 보수 등 대부분 어린이놀이터가 집중적으로 주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 안전점검을 필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이평자 위원 공동주택에 놀이터가 대부분 1개소씩 거의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약 3,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평자 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안소희 의원님 등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동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 건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의 장애인 용역과 관련 돼서 교통약자 지체장애인 그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가졌거든요.

기존에 비슷한 시설이 있으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그건 안 되고 별도로 이동지원센터 구축비가 한 2억원이 소요,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평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어려운 분들이 다니시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도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심부름센터나 지체, 신체해서 6대를 가지고 운행해도 장애인 1, 2등급이 4,00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 말고도 어렵게 지내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폼 좋게 조례만 만들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게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기본계획수립보다 2회 추경 때 일단 반영하고 10월에 이동지원센터 설립 및 차량구입해서 10월부터 운행개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 이루어져서 어려운 분들의 보행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안소희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장애우를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 지금 기획행정 위원이잖아요,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 출신이고 그런데 이렇게 장애우를 위해서 교통편의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전에 기획행정위원장을 하시면서 이런 장비구입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생각 하셨겠죠, 이게 가능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의하신 거예요?

안소희 의원 장애인 관련된 주업무는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파주시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업무하고 있고 정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의 특별이동수단을 예산수반하고 있더라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장애인분들의 이동권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교통복지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도시산업위원님들께 중차대한 막중한 임무를 드리게 됐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에서는 장애인 콜택시를 하는데 의무대수가 200명당 한 대이고, 이동지원센터 2억원에 인건비까지 하면 5억원정도, 장애인 콜택시 한 대당 4,000만원-5,000만원 사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사실 그 돈을 다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박근혜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50억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수요조사 후 배분하겠다는 발표도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희시도 그에 따른 예산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부족하지만 2016년까지 의무대수 계획을 다 세우셨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에 의회와 집행부가 추진계획을 꾸준히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50억원은 전국 시·군 균형적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올해부터 50억원이니까, 16년도까지요.

김양기 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 20대라고 했죠, 현재 6대이고?

안소희 의원 6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0대입니다.

김양기 위원 아니, 복지센터나…….

안소희 의원 그것은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의 용도에 맞게 장애인 리프트 차량으로 민간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지만 콜택시처럼 바로 바로 이동서비스 하기에는 아직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김양기 위원 휠체어가 같이 동시에 승차하는 거죠?

안소희 의원 맞습니다.

김양기 위원 한 대가 4,000만원-5,000만원이요?

안소희 의원 지금 것은 한 대만 들어가는데 너무 협소하고 두 대정도 탈 수 있는 것으로 개조하면 4,000만원-5,000만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장애우 한 사람이 콜해도 파주 관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맞습니다.

김양기 위원 가능한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가능합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에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겠네.

안소희 의원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리고 이 안을 내신 것은 민원을 받으신 거예요, 안소희 의원님이 자의로 내신 거예요?

안소희 의원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임현주 현위원장님께서 교통약자 이동에 관한 증진 조례를 이전에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동지원센터를 파주시에서 용역하고 향후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관심부서에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집행부의 이런 계획과 약속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고요.

제가 시정질문 때 요청했던 답변으로 바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양기 위원 집행부에서 예산계획도 다 있으니까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다 세웠죠, 전에 안소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나오는 대로 용역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지금까지는 파주시 장애우 대회 할 때 교통편의가 참 열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불편한 장애우는 그런 콜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게 큰 배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택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주택은 똑같이 해당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분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맞으면 다 지원 가능합니다.

김양기 위원 10년이 안 돼도 5년만이라도 꼭 수리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주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10년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시행사가 의무적으로 하자보수예치금에서 다 수리해 줍니다.

김양기 위원 그럼 생활수급대상자도?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마찬가지입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사람은 10년 관계없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똑같이 지원됩니다.

김양기 위원 아니, 10년이 안 돼도.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10년이 안 돼도 하자보증기간 내 사업주체가 해주게끔 되어 있죠.

김양기 위원 사업주체가 부도나서 못 할 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건 하자보증이행예치금 증권이 있으니까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안소희 의원 저희 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어려운 분들의 주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지원이든 여러 방면으로 주택지원, 주택개보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환경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건에 관련되어 있지 않아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지원 사업예산은 사회복지에서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런데 열악한 사업자는 집을 짓고 부도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하자보수비가 적립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하자예치금은 다 되어 있고요.

김양기 위원 영세업자라도?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영세한 업체는 LH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LH가 국비로 건물 보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 말씀하시니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별도로 영세민 단독주택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런 사람들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 있을 때 모든 게 열악하니까 거기에서 차별화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 이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데요.

안소희 의원 위원님, 만들어 주십시오.

김양기 위원 그걸 좀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안소희 의원 위원님, 그런 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조례개정하면서 유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아쉽거든요.

어려운 취약계층들의 주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기 위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니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돼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다른 규정은 없어도 시에서 이런 사람을 배려한다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양쪽에서 나오셨으니까 양 부서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행되게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재발생 시 대책이 없죠.

그러면 화재경보기를 달아준다든지 이런 것.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재난안전과에서 별개로 소방체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런 거, 저런 거 종합적인 것이 우리가 사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서 재난안전이든지 무슨, 무슨 피해든지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죠.

안소희 의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연구단체 서민주거환경 개선연구회 발족 사유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는 사실 미약한 출발에 불과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거복지가 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향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공동주택 관리는 있는 자, 가진 자를 위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있는 자는 이게 없어도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조례라는 것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법에 위반 안 되면 조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공동주택관리 연구단체도 하셨고 하니까 양 방향에서 같이 실현되도록 하시고 못하면 자문 받으세요, 저도 자문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안소희 의원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내셨기에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대해서 전에도 얘기한 바 있듯이 시청이나 의회에 편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꽤 여러 번 말씀도 했고, 조례를 이렇게 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 담당하시는 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가지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마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제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히 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장애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편의증진,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소관부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적어도 의회 그리고 본청만큼은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하고 그것이 예산으로 바로 반영돼서 의회에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휠체어를 타고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다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양기 위원 죄송합니다, 검산동 유승아파트 마을버스 건 받으신 거 있으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받았습니다.

김양기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축소운행 해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축소운행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대방아파트까지 마을버스 정차역이 있습니다.

원래는 유승이 정류소가 아닙니다, 대방에서 끝나서 회차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유턴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위반돼서 돌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승에서 회차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만약 유승아파트 정차하게 되면 사업자간 버스노선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사실 그것은 서로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한번 별도로 만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축이 아니라 거기에서 회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여기 보면 9대 중 2대만 운행하고, 7대가 결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거기에서 결행되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건 요즘 마을버스가 어렵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네.

김양기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어제 저녁 때 최종방침을 받고 보고 드리고 내일이든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대현 위원 오늘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민원인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동사거리 359호선 신교하농협 RPC 있는데 토끼굴이 있으면서 우수나 폐수를 그리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그 도로를 설치하면서 폐수로를 디귿자형으로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장마철 아니라도 큰 비가 오면 RPC라든가 당하2동 주민들 농경지가 침수될 게 뻔할 것 같아요.

당하리 이장님 대표로 건의사항 들어 온 게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어떻게 처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검토하는 과정에서 디귿자형 그것에 대해 동장이 저희한테 제안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LH하고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도 그리 다니는 일반 민원인입니다,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LH에서 시설물을 파주시가 다 받습니다.

통로박스가 국지도 56호거든요, 359호하고 연계해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4월말에 임시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 발전기 시설이 있거든요, 그리 집어넣어서 펌프하는 방법까지 고민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꼭 정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대현 위원 꼭 검토하셔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석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순달교 앞에 로타리로 바뀐다고 하죠, 그쪽에서 보면 우측으로 금신초등학교 앞이 논 아니에요.

항상 장마지면 침수 됐는데 그 로타리를 만들면서 침수된 논이 하수관거를 통해서 그쪽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공사할 때 확장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거기 논들이 다 성토해서 담수능력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한 위험부담률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안소희 의원님한테 공동주택 지원조례 위원장님과 권대현 위원님도 계셔서 제안이유를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과 제안이유는 조금 상반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상상을 했어요.

서민들이 사는 2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 내 이런 공동체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어떤 상상을 했냐면 관혼상제를 예를 들면 상을 당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지 않고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살았단 말야.

그런 공간이 확보되면 굉장히 서로 이웃 간에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단지에는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 우리 자랄 때 동네 어르신 생신이면 다 같이 가서 축하해 드리고 같이 어울리고 그랬단 말이예요.

‘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예를 들면 단지 내 반지하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 매형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그 아파트 단지 지하에서 상을 치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라든가 제도화 하면 공공주택에서 공동체를 살리고 삶의 질부터 내용이 새롭게 변화되는 한국사회를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잘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파주시의회에서 연구단체 만든 게 굉장히 빛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안소희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구회에 하루빨리 두 의원님을 모셔와서 자문도 구하고 함께 조례도 제정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례 취지 목적대로 이번에 담지 않고 집행부하고 합의했습니다.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공동주택 사업이라는 게 지원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실제 느끼고 현장에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제출해서 함께 개정한 거거든요.

현재 조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채 지원하지 못했던 안타까움, 공동주택 사정들 이런 것들이 여기 깨알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문구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서 마을분들한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향후 이 사업들을 더 추진하면서 나타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일하는 집행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만 제정할 게 아니라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확보가 굉장히 시급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파주시 공동주택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복원되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드는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되돌아 봐주시고 해서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병석 위원 그런 주택이 신축될 때 우리 파주시의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의지가 그러니 공동주택 모델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안소희 의원 반드시 연구하고 의원님과 함께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또 도로사업소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만 통일로 샘골가든과 기술센터 중간을 문산에서 올 때 좌회전 들어 갈 수 있는 선을 끊어 달라 아니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봉일천, 서울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차의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 또 다가구주택이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낼 텐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수반되면 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과장이 직접 가서 설명 하라고 한달 전에 지시한 것 같아요.

혹시 오해하시거나 궁금하신 것으로 보고 예산만 수반되면 다 가능한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말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교통측에서 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예산만 수반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건설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엊그제 2기갑 들어가는데 좌회전 차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인 문제지만 교통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분담에 대해서 어제 업무조율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 문제도 급히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처리 방안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예산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기술센터 거기도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차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줄로 국장님도 알고 계실 줄로 알고 또 지금 주민들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거기서 좌회전도 안 되고 문산 쪽으로 우회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뒷편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나 공장을 운영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길이 아주 불편하더라도 일단은 기술센터 들어오셔서 기술센터로 나오셔서 신호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일반차량 진입금지라는 안내팻말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심적으로 여기를 이용 안 하면 불편하고 이용하면 못 하게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예산 말씀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어려우니까 사업하기 힘들겠지만 꼭 필요한 우선순위부터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맥금동 종점에서 금촌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마을에서 건너 오셔서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굉장히 도로변에 접해서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바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도로사업소라든가 국장님 나오셨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도 분명히 또 예산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그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레 19일 오전 10시 그동안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위원 아닌 의원(1인)

안소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6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주택과장 유문석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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