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심의안건은 다섯 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2년 12월 1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도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가산적용하도록 안제3조 공동주택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안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최하도록 안제9조에 심의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일조량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m 이하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이상을 이격하도록 안제31조를 개정하여 건축물의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건축물 양상방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재난피해 심리안정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8호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 하였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건축 조례 및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제6조3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 위원으로 재위촉할 가능은 있는지, 재위촉이 가능하지 않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약 15명이 4년마다 새로운 위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의 위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 시 검산동 사례와 같은 유사한 현황도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읍·면·동별 적용기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 정부의 전국적인 부동산가격 정상화 4·1대책 발표 후 파주시 건축관련 추이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2010년 이후 연도별 건축유형별 허가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의위원회 개최일수, 건수, 소위원회 운영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안건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장은 담당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 건지 파주에 전문가는 어떤 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5조와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필요한 인력, 예산, 상담센터 설치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재난기금의 용도 5조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 활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산기슭이나 도로변에 나무가 도복우려가 있을 경우 공장이나 가옥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해서 조치민원을 내면 행정부에서는 산주와 나무주인과 협의 안 될 경우에는 조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조항은 예외규정으로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안제6조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면 총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 위원으로 재위촉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지 않다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15명의 위원이 4년마다 새로운 위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의 위촉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재위촉은 안 되며, 2년 경과 후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교수, 연구기관,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근래 검산동 사례와 같이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바 읍·면·동별 적용기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과 얼마 전 정부에서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파주시의 건축 관련 추이는 어떤지, 2010년 이후 연도별 건축유형별 허가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 지역에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2조제1항11호 규정에 의거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및 건축허가 시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면적에서는 현황도로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2,349건 연면적 472만 9,000㎡, 2011년도 2,160건 연면적 260만㎡, 2012년도 1,940건 224만 9,000㎡로서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3년 현재까지 442건 연면적 46만 9,000㎡가 허가되었습니다.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급격히 허가건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평년수준 이하로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구성현황과 심의위원회 심의건수, 소위원회 운영 등 운영실태에 대한 설명과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안건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으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은 대학교수, 건축사 위원 등 3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건수는 2010년도 6건, 2011년도 9건, 2012년도 9건이며, 소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으며, 심의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며 조례의 재개정도 심의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공무원 7명과 관계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전문가로는 북파주농협 김원년조합장과 새마을금고 최시원이사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융분야 및 방재분야 전문위원으로 재위촉해 병행함으로써 본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실태, 재난심리상담센터 운영방안 설명과 위험수목에 대한 도복우려 시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재난안전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 제2차 정례회 2013년 본예산 심의 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배수펌프장 변압기 및 재난예경보시설과 노후장비 보강교체, 재난응급복구 시설비 등 재난예방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재난심리 상담센터는 별도의 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건강지원센터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대상지를 통보받아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산림부서와 대안을 마련해서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시 사유지로 쓰고 있는 현황도로를 건축을 새로 하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 오라고 하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동지역하고 읍지역 면적마다 다릅니다.
현재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검산동 최옥석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요, 전국적인 문제다.
사실상 현행법에 의해 동의받게 되면 건축허가 나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선에서 지정한 4m 이상 확보한다고 하면 기존도로 2m라고 하면 2m만 추가 확보하는 건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검산동 뿐만 아니라 교하동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하동에서 2년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들어오는 입구 사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아오라 그래서 사용승낙을 받으려고 했더니 도로주인이 그냥 쓰는 것은 쓰게 해주는데 승낙서는 못해 주겠다 이래서 2년동안 계속 해결 안 돼서 거기도 신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계속 다른 지역도 흡사하게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개인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죠?
보통 몇 년 정도 돼야 지상권이 확보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판례기준으로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병석 위원 새마을도로 같은 경우는 한 30년이상 됐잖아요, 30년이상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도 다 읍·면·동별로 현황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렇죠.
○ 유병석 위원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금 검산동 민원만이 아니라 PX마을도 있고요.
엊그제 문산 중앙병원 거기 토지소유자가 플래카드 짜놨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도로냐, 도시계획사업 도로냐 아주 쟁점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다시 국민권익위에 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같은 경우 새마을도로 같은 건 동네에서 하라고 그래서 포장한 게 있거든요, 현재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쟁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에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적어도 30년이상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도로라든가,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만들었을 때 그때 사용하라고 내놨던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없지만 그 동네에 30년이상 거주하면서 연고지를 증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3인이상 확인을 해준다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또 검산동 73-1번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사 이것도 민원을 요청하겠다 또 뭐 들어왔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해결됐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새롭게 민원청구를 하겠다고 그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엊그저께 그분들 세분하고 관련부서 모여서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포장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 또 일반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상수도, 하수관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문제가 있는데 기존 포장은 그냥 포장하자, 포장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동의문제가 나오지만 지금 그 이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 하수관거 상하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도로를 마무리 짓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최옥석 건도 행정심판은 저희가 졌고요, 법에서도 졌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막는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사용승낙을 다 받아야만 건축허가 내주겠다 법에서 졌으니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죠, 파주시에는 건축허가 나갈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 그런 고충을 한번 건의한 바 있는데요, 다시한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권익위에 재차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 제시해서 그것이 권익위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게 어떻게 보면 법, 규칙으로 해서 제도화 해야지, 자체적으로 시·군단위에서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문산병원 관계도 여기서 도로대장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시행령으로 위임했는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도 그렇고 현황도로 문제에 대한 도로법 그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급하게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리고 새마을도로가 됐든 현황도로 농로길부터 포장된 도로를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훼손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중앙병원 플래카드 짜놓았잖아요, 영조물 손괴관계니까 그것은 개인이 한 겁니다.
최옥석 거기는 막은 사람이 손괴를 안 하고 흙으로 덮어났어요.
또 어디는 돌로 막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영조물을 손괴한 것은 도로법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법에는 도로니까 새마을도로는 도로법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은 도로라든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그 법에 의해서 영조물을 하지만 일반마을에서 포장한 도로는 또 그런 문제가 문산중앙병원이 대두됐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도로법에서 제도개선을 당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대안제시를 통해서 자기의 평생소원이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나름대로 안위된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데 도로사용 문제 때문에 허가도 안 나고 건물도 하나 못 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노인분이 한탄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한 두해 된 게 아니고 유사한 민원이 계속 제기될 텐데 이것은 대안제시를 통해서 권익위원회에 자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의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거기서도 그냥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운영위원회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농협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위원회를 몇 번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내년까지 임기예요.
그분들이 자진해서 나가면 모르지만 기금운용관계이니까 금융분야도 있어야 되고, 방재시설 관계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방재, 재난분야 학식있는 분도 금융분야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당초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 잘못된 거라고 생각 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게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기금운용 관리는 농협장이 할지 몰라도 앞에 재난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녀회장은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일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이평자 위원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중간에 바꾸는 것은 관에서 잘못된 거죠?
그것은 지금이라도 다시 구성할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 이평자 위원 기금하고 부녀회장은 관계가 하나도 없죠, 농협장은 일부 기금운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부녀회장 같은 사람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최초 그분이 위원회에 위촉됐을 때 어떤 사유로 됐는지 한번 보고요, 그게 불합리하면 임기 내라 하더라도 이해시켜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치유를 정신보건센터하고 지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계세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번에 처음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에 처음 넣은 것이 때문에 이번에 통과되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예를 든다면 연평도 포격 후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그런 관계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맞습니다.
연평도 사건 때문에 이런 사안이 나왔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난 설마천 주민 중에서는 이런 예가 없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 관계는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고 골고루 그 사람들까지 혜택이 가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아무쪼록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런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생했다 하더라도 빨리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자연재해대책이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연적으로 수목들이 도복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산림농지과하고 협의해서 현황이라든지 민원 망라해서 사전대책을 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재난과에서도 가축에 대한 전염병도 관여 하시죠?
5조7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이게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이 조항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에 재난기금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그쪽에서 하고 나서 안 될 경우에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겁니다.
재난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죠.
주는 농업기술센터 부서에서 추진하고, 우리 기금으로 쓰자고 하면 그때 당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집행하게 되죠.
○ 김양기 위원 물론 전문분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분야하고 같이 협의체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삽입됐을 거예요.
그리고 파주 관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런 데 소화전 현황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소화전은 없고요.
소방서하고 한번 현황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것을 파악해서 소방서와 연계해야 화재 시 출동해도 소화전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피해도 적고 피해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소방서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 현황을 소방서하고 안전센터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해라는 것은 물론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조치가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우기 전 아니면 가을에 눈 오기 전 이런 계절에 따라서 발생예상지를 답사하는 것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국장님, 이건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 여쭤보는데요.
재난안전기금 2011년, 2012년 봤을 때 기금사용액은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게 통합기금으로 운정 행복센터 20억원하고요.
현재 남아있는 활용 가능한 게 10억원 정도됩니다.
별도로 예산은 현재 2013년도 적립금 18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즉답이 가능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질의드립니다.
건축은 대지 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대지가 아니더라도 개발행위 농지, 산림 다 가능하죠.
나중에 대지화 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건축하고 나중에 지목변경을 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물 짓고 나서요.
○ 김양기 위원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지목변경이 우선하죠?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지목변경이 막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산지전용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지적정리 되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하다보면 건폐율도 해당되고, 지목도 해당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경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간소화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 그런 게 가능할까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어렵죠, 사전 건물 짓기 전에…….
○ 김양기 위원 신청이 들어 왔을 때?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것은 안 되죠.
일단 허가조건이라든가 허가가 나갈지도 모르는 거고 또 다 짓고 나서도 허가대로 지어서 준공이 되는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 김양기 위원 대부분 대지로 지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일반상식으로.
그래서 지금 부동산도 침체됐고 하니까 건축을 하는데 편리하다고 할까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면 좋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그런 방안보다도 다른 방안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한 건이라도 민원인한테 아주 큰 위법이 아니면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적극 행정 펼쳐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4.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파주 도시관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 법정계획으로 1단계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상지역은 문산, 금촌, 파주, 법원, 탄현, 광탄, 적성 도시구역 내 592개 노선 중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교통량 및 현황분석과 전수조사를 통하여 존치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공람 이후 도시계획도로 중 주간선도로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안경호부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 동명기술공단부사장 안경호 동명기술공단에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 안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 39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1시 51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상으로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또 동명기술공단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워포인트상에는 파주시 도시계획도로가 총 972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별도 제출된 자료에는 7개 도시지역 내 총 592개소로 주간선도로는 4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파주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972개소 중 주간선도로의 수는 42개소인지 그 이상인지 답해주시고요.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면 주간선도로가 42개소인데 5개 도로만 변경이 있고 나머지 37개 도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22조에 보면 이번 기간 중에 주간선도로만 별도로 분리해서 제출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들고 보여주면서) 아까 여기 기존도로는 폐쇄한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가 방향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간선도로는 통일로, 자유로, 국도37호선 등 3개 노선이 계획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주간선도로는 42개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언제쯤 완성되나 무지하게 궁금해 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2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PT자료에 도시계획도로 972개소와 7개 도시지역의 592개소 차이나는 사항과 주간선도로 42개소 중 5개소만 변경되고 나머지 37개소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PT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972개소의 도시계획도로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교하 택지지구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된 수량으로 금회 관리계획상 검토된 592개소 도시계획도로는 금촌, 문산, 법원, 파주, 탄현, 적성, 광탄 7개 도시 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법 제22조 보면 이번에 주간선도로만 의견청취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폐쇄하는 광탄 도시계획도로 선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 이용현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로 중 주간선도로만 의견청취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금회 상정하게 됐으며, 기존 현황도로는 소로로 관리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자유로, 통일로, 국도37호선, 국지도 78호선, 국지도 56호선의 간선도로와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의 차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유로, 통일로, 국도 37호선, 국지도 78호선, 국지도 56호선은 파주시 전체 광역도로이며, 국가교통망의 기반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 시·군의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에 굴곡을 형성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공원, 학교 등은 오늘 상정된 도로시설 2단계로 금년 6월 중에 주민공람을 추진하고, 7월 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자문을 통해서 8월 경기도 입안을 통하여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이번에 주간선도로만 해당된다고 그러셨는데 거리를 보면 한 20만 7,000m가 돼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김양기 위원 도로를 설치했다가 그 후에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시설을 또 설치할 경우 그 도로를 또 훼손하게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주간선도로 설치할 때 가스관, 상수도관을 미리 공사비에 첨가해서 시에서 매설을 미리 해놓는 것은 가능합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번에 의견 청취하는 건은 시설에 대한 결정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등 기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은 금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시계획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그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청취이니까 저희한테도 청취를 받을 수 있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이것은 시설결정에 대한 거고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도로를 공사하게 되는 절차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설을 결정하는 것을 주문하면 설치할 때는 설계나 이런 데 반영해 주시는 것, 왜 그러냐하면 국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주택단지 또 다가구 단지들이 있잖아요, 통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통일로를 횡단하는 게 어려우니까 아예 이런 경우에 연결해 놓으면 민원인들의 편리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통일로 구간에 시설녹지를 폐지하게 되면 기존 시설녹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완충녹지에 대한 게 해지되면 봉일천 지역이 제가 알기로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은 파주시 전체로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계획은 7개 도시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파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7개 도시에 대한 게 기존 도시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파주시 전체 도시지역 플러스 비도시지역도 포함해서 계획하는 거고요.
이번에 관리계획에 대한 것은 도시지역 내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게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의견청취를 주간선도 위주로 했는데 용도지역 또 공원, 유통업무설비, 대학, 화장장 등 이런 계획에 대한 청취는 언제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2단계로 금년 6월 중에 주민공람을 추진하고요.
○ 유병석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5월초라고 하더니 6월 중으로 늦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원래 계획이 주민공람이 3월이었죠,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올3월에 해서 도에 상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입안을 하게 될 때는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부분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신규 제도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6월 중에는 공람이 확실시 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7월 의회 의견청취, 8월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 유병석 위원 완료시점은 금년, 내년에는 그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국장님, 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이 아닌 오늘은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부의안건 준비해서 의회에 보내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우리 위원회 제출된 자료가 성의 있게 됐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닌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렇게 의회에 국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어찌 보면 솔직히 성의 없이 제출했구나 하는 것을 저 뿐만 아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셔서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주문사항으로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다음 상임위에 임하실 때는 성실하게 자료준비도 해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3인)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공무원 8인
○ 참고인(2인)
동명기술공단부사장 안경호
직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