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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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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것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자치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출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자치행정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6일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 자료를 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 19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감사자료 206쪽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 내역을 보면 1만 385건에 2억 793만 9,000원이 과오납 환부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37쪽입니다.

역시 징수과 소관으로서 지방채 체납액 정리대책, 중간에 보면 전국 재산조회 수시 실시해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강화해서 체납액 받은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파워포인트 보고하셨지만 역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오늘 모신문을 보니까 금년 5월말 현재 국세 징수실적이 9조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연말까지는 20조-25조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저희는 별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금년도 파주시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7월 11일 본 위원이 운정행복센터 현장 방문시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설치된 태극기 게양대의 국기봉이 대한민국 국기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 보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1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계획 관련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계획인데 현재도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이 해외벤치마킹 보고서 관련된 것인데 아직도 추진 중이라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 이유와, 그 가운데 보면 기획벤치마킹 자료 등록메뉴 생성시험 가동 2013년 7월중이라고 했는데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본 위원이 2012년도 12월 12일 공공용지 분할 매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시정질문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론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완료 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27페이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돼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1페이지 2012년도 155회 정례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파주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읍면동 직원들의 식당문제에도 관심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현재 진행사항과 미추진 사유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총무과 소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소집해서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소집했을 때 소집된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리고 나머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의회 안소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치행정국 소관 1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파주시 축제현황과 관련해서 2012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자료의 대상은 여성, 보육, 노인, 청년, 외국인 등 소외 또는 약자계층을 위한 행사 또는 축제의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노동자, 농민, 자영업 시민을 위한 행사 또는 축제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특성에 따른 파주시는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가 평화를 주제로 한 축제 또는 행사를 추진한 현황에 대해서 2012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치러진 자료만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34페이지 5-4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실적 관련해서 1일 이용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집계하는 방식이 있다면 그 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일 공무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1일 공무원 차량의 주차대수와 1일 주차에 따른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같은 자료 38페이지 5-6,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인사현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파주시 5급·6급·7급 여성공무원의 직렬별 인원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5급·6급·7급의 2011년도와 2012년도 각각의 직렬별 승진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공무원의 직렬 종류가 행정, 세무, 전산, 보건, 의료기술, 간호, 시설, 기능, 사회복지, 사서, 약무, 환경 등으로 보여지는데 여성공무원 직렬 종류가 어떤지 파주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5-8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한 연수 원활한 접경지 비교연수에 대한 보고자료와 반영실적, 두 번째 환경자원과에서 실시한 DMZ 정책추진 2012년 연수와 DMZ 관리정책 방안, 남북협력 모색 연구 2013년도 연수에 관한 보고자료와 반영실적, 세 번째 도시개발국 2012년 파주프로젝트 추진 연수 보고자료와 반영실적, 네 번째 기술지원과 해외시장개척 추진 2012년 연수에 대한 보고자료와 반영실적, 다섯 번째 시정지원관 해외시장 추진 연수에 대한 보고자료와 반영실적,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2013년 원활한 철도업무추진 관련된 교통정책과 연수에 대한 보고자료와 반영실적을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각 지금 말씀드린 부서에 지시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99쪽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및 평균 참여도를 이번 감사에 제출하셨습니다.

2012년, 2013년 쭉 있는데요, 2013년도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부터 각 읍면동 그리고 행복센터 등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각각 읍면동별로 장애인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17쪽 9-4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안이나 문산·운정행복센터 내에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각각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 내에 재활 운동 기구의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읍·면·동별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 위원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려고 다시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위원회 415페이지 인사위원 명단과 소집해서 회의한 내용이 몇 번 있습니다.

소집된 회의록하고 민원봉사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이것도 명단과 회의록을 같이 제출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신속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오후라든지 오늘 도저히 안되는 것은 내일이라도 신속히 해주시고, 시간 얼마면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한시간 반 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풍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답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가 일부 덜된 것이 있는데요, 마무리 시간이 필요한데 저한테 온 자료를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보고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어서 자료준비를 충실히 신속하게 해주시고 2시까지 감사중지 할테니까 그간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준비 충실하게 잘해주시고…….

안소희 위원 위원장님! 자료준비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풍 하십시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안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련한 자료입니다.

해외 연수하고요.

안소희 위원 해외연수 보고 관련된 자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부서에서 취합된 자료하고 해외연수…….

안소희 위원 지금 취합이 하나도 안된 상태인가요?

○ 총무과장 안배옥 거의 다 됐습니다,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회의록이 몇건이죠?

○ 총무과장 안배옥 다 돼서 마무리 복사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과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징수목표를 정하여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이상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과 압류재산 공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금·급여·공탁금 등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수시로 조회,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세액 고지서를 매월 발송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나 전광판, 언론매체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환부액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 세액은 2억 800만원입니다.

환부 조치 계획은 분기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환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 인터넷 위택스, ARS 환부안내 공문 등을 통해 환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오납금 환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채무자 채권 추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채무자 채권 추심이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예금, 급여, 보상금, 공탁금, 공사대금, 매출 채권 등을 금융기관, 직장, 사업자, 법원 등에 압류 추심하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징수실적은 31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파주시 지방세 징수전망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는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입주 감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기대심리와 주택개선 유상거래 감면시한 종료로 부동산 거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당초 목표액보다 27.4% 감소한 1,964억원 징수가 예상되며 경기변동과 부동산 시장에 비탄력적인 시세는 운정3지구 토지보상과 각종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여 지방소득세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3.4% 증가한 2,140억원 징수가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비과세 감면, 중과세 재산 취약분야 중점조사,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으로 납기내 징수를 제고하고 우수사례를 통하여 경제상황에 맞는 세원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대의 국기봉 규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국기깃봉은 둥근 무궁화 봉우리 모양의 황금색이어야 하나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수조사결과 운정행복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 25곳이 규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비규격 국기봉의 교체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15개소 교체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19일까지 나머지 10개소 교체 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벤치마킹 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결과는 2010년부터 새올 행정시스템에 해외벤치마킹 결과 보고서를 게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8월부터 파주시 홈페이지에 해외벤치마킹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구내식당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읍·면·동별로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중 자체식당을 운영 중인 곳은 조리읍 등 7개 읍·면·동이며 문산읍은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운정1동·2동·3동은 위탁 급식 중에 있으며 기타 미운영 읍·면·동은 파주읍 등 5개 읍·면·동입니다.

앞으로 자체 운영 읍·면·동에 대하여는 소규모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미운영 5개 읍·면·동에 대하여는 식당 공간 확보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동 1,025번지 공공용지 매각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동 1,025번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사 신축을 목적으로 1,000평을 분할매각 요청하였으나 복합매각시 나머지 토지 형태가 ㄱ자 형태로 1,491평으로 남게 되어 토지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져 매각이 보류되었습니다.

현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근 아파트 단지, 세무서, 우체국이 들어서고 있고 진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전체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자가 있을 때 매각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북교류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 통근버스는 4개 노선에 6대가 운행 중에 있고 이용자 집계는 1일 운행일보를 매일 제출받아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배차시간과 정류장 위치조정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파주시청 내 정기주차권 교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월 296대의 정기주차권을 교부하였으며, 이중 5부제 이용과 요일제 운영 등에 따른 1일 실제 자가용 이용자수는 220대입니다.

월 정기주차에 대한 이용대금은 월 정기권 1대에 1만원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헬스장 내 장애인 재활운동기구 보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17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각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문산읍의 경우 헬스 등 7개 프로그램에 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법원읍은 댄스스포츠 등 8개 프로그램에 17명, 금촌2동은 라인댄스 등 3개 프로그램에 7명, 금촌3동은 합창 1개 프로그램에 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탄면은 월 2회 장애인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운정행복센터에서는 장애인 태권도와 레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내 14개의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재활운동기구를 보급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 5·6·7급 여성공무원 직렬별 인원수, 5·6·7급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공무원 승진인원수, 여성공무원 직렬별 현황, 2012년도 축제 중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국외여비 집행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4건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징수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도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 볼 것 같으면 2011년부터 12년, 13년 다 뽑아서 주셨는데 과오납 미환부 현황을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집계를 내면 총 미환부액이 2억 793만 9,000원인데 액수 차이가 나요,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 징수과장 방경수 징수과장 방경수입니다.

앞에 발생과 환부현황은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3개년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뒤에 과오납 미환부 내역에서는 2010년도 이전 미환부액 5,849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이전에 과오납 환부 안된 것이 5,849만 4,000원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끼고 가실 겁니까?

○ 징수과장 방경수 이것은 2010년도 700만원, 2009년도 1,200만원, 2008년도 1,000만원, 2007년도가 2,900만원 남아 있습니다만 과오납 환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5년 이내는 시효소멸 기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부통지 또는 본인이 과오납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신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 처리하기 전에 과오납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를 철저히 해서 세입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과오납금을 관리하는 방법과 환부를 요구했을 때 환부해주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먼저 과오납 발생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의무자 착오에 의한 경우, 세무공무원 착오에 의한 경우, 또 비과세 감면전환에 따른 경우와 제도변경 또는 조세의 경정에 따른 세입 경정 등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 착오에 의한 경우는 과다 신고 납부와 신고납부 이외 비과세 감면 신청하는 경우, 또는 중복해서 신고 납부 후 계약취소 또는 권리 설정등기 미이행으로 과오납 환부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는 세법 착오적용에 의한 세율 착오적용 부과와 구조, 용도, 면적, 적용률, 기타 등 과세자료 착오적용 부과에 의한 경우와 중복 부과의 경우는 부과징수 이후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의 경우 등이 있으며, 제도 변경 경우는 최근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감면 및 주택 생애최초 취득에 대한 감면의 소급적용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과오납된 세금은 어떻게 관리해요?

○ 징수과장 방경수 그것은 과오납 환급결정 결의해서 별단계좌에 별도 보관합니다.

보관하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안정행정부 위택스에 실시간으로 등재해서 본인들이 확인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ARS를 통해서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환급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등록해서 하거나 또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현재 별단계좌에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2013년 5월 13일 잔고증명 떼면 미환급금하고 일치하게 나오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그럼요, 딱 나옵니다.

박재진 위원 직원시켜서 금고에 잔고증명 발급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과오납은 계속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오납이 일소되지 않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과오납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돈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환부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고 또 과오납금에 대해서 세무비리가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발생된 과오납이 신속하게 납부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과오납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 깃봉에 대해서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혹시 대한민국 국기법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서 국기봉이 황금색이 아니고 흰색으로 달아도 되는가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는데 그런 특례조항 같은 것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번에 1차 조사한 29개 공공건물 중에서도 4개 건물만이 정상적으로 규격 깃봉이 달려있고 나머지는 비규격이기 때문에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자체도 이렇게 많은 국기게양대에 꽂혀있는 깃봉이 규격에 맞지 않는 깃봉을 여태까지 달고 왔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9개뿐만 아니라 우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 적게는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종 운동장에 게양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사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것은 충혼탑에 1년에 두 번씩 1월 1일 올라가고 6월 6일 현충일에 올라가는데 보면 깃봉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확인해본다고 하던 것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금년 6월 6일 현충일 전에 충혼탑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제가 확인해본 결과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에 나와 있는 사항과 상이하다 잘못된거다 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했고 그와 동시에 5월말쯤에 총무과에도 공공건물에 대한 국기게양대 꽂혀있는 깃봉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정비하라는 요구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 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채근하는 것이니만큼 국장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29개 이외에 운동장, 마을회관, 경로당 이외에도 많겠죠,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게양대를 다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금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세워져있는 국기게양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조사해서 국기법에 맞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로기를 달고 있죠, 가로기 게양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시에서는 관리부서가 어디가 되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총무과입니다.

박재진 위원 가로기는 언제 달게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국경일은 가로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국경일은 물론이고 이번에 현충일 보니까 가로기가 안달렸는데 현충일은 가로기 안달게 되어 있나요, 조기를?

그전에 현충일도 가로기가 달려있는 것으로 본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안달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서 가로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국기 다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했을 때 가정에서 국경일이나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 국기게양이 몇%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통계적으로는 나타난 것이 없고 국경일에 국기 다는 가정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박재진 위원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접경지에 살고 있으면서 안보의식이 강해야 할 우리 파주지역에서 국기에 대한 의식조차도 제대로 정립 안되고 국기 게양해야 할 때 게양도 안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국기 게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국경일에 국기 달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이 문제인데 앞으로 더 국기를 대대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파주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국기 게양하지 않았을 때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문 두드려가면서 국기 달라고 하는 바람에 주민과의 마찰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될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많은데 의지를 가지고 국기게양 운동을 전개해본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주민들이 국기 게양하는 날 국기 달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임기가 10개월밖에 안남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국기게양대 꽂혀있는 국기봉도 재임기간에 일제정비도 해주시고 파주시 시민들이 국기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게양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다음 징수과 소관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30쪽 보면 세정과 직원도 현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세정과장 이용석 맞습니다.

박재진 위원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세정과장 이용석 납기내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로 업무분리하게 된 것은 세무비리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를 주로 하는 세정과 직원들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세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가와 보상없이 거두어들이는 금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조세재원과 납세 기피로 인해서 체납세금이 많이 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파주시 자주재원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적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가점을 준다든가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특혜를 위한 제도는 없고요, 특별하게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든가 상응하는 징수포상금을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파주시 세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장님께서 신경써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정회 전 제가 감사자료 111페이지 해외벤치마킹 보고서 공개방안 마련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2010년에 시행된 사항인데 2011년, 2012년 그냥 있다가 아까 사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11년, 2012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공무원에 대한 벤치마킹은 내부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공무원끼리는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공개 안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중이면 시민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안하다가 7월에 해서 8월에 공개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내부적으로만 활용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개토록 하자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2년 동안 왜 안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하냐는 거죠.

그간에 안한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좀 늦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한기황 위원 각 업무부서마다 각자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취합을 총무과에서 안해서 각자 알아서 하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놔둔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늦은 것은 있는데요, 관심있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시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벤치마킹 갔다온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어떻게 시민이 알 수가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늦었습니다.

한기황 위원 준비과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개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기황 위원 홈페이지도 일반 집행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시민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일반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 생각은 왜 2년 동안 안하시다가 갑자기 하시게 됐냐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좀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조치가 있을 때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최대한도로 빨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감사에 나왔던 조치대로 활용을 빨리해서 일반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알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109페이지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확보 재원 관련돼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단과 회의록을 주셨는데 회의된 내용을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같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한기황 위원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조복록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정전 60주년 행사 관련한 심의자료입니다.

한기황 위원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하겠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한기황 위원 올해 정전60주년해서 경기도에서 행사하는 것 아시죠, 시책추진비로 큰 행사로 15억원 넘게 행사하는 것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거잖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모금액이 얼마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목표액이 30억원인데 지금 12억원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그동안 30억원 될 때까지 축적시켜야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금 목표액이 30억원입니다.

한기황 위원 기간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그동안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래서 시장이 필요할 때는 남북교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기금변경 계획을 시의회를 통해서 승인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쓸 수 있는 액수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특별하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동안 매년 얼마씩 쓰고 계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매년 얼마 집행하겠다는 것은 없고 필요할 때 기금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액 조성의 2%내로 매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갑작스럽게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이 30억원에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번에 남북교류협력을 집행한다는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합당한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것은 총무과에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련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남북교류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정전60주년 관련된 사업 하는데 경기도하고 시책추진비 금액을 내서 행사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3%정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10%넘게 활용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집행한다면 어떤 기금을 모금하는 목적에 틀리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2%, 3% 말씀하시는데 어디 근거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기금사용은 조성목표액 도달여부와 상관없이 기금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관련돼서 안소희 위원과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한 읍·면·동 직원들의 식당문제 관련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현재 나온 실태를 보면 자체식당 운영하는데 7개소는 자체에서 식당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줘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읍·면·동에서 자체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해서 들어와서…….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니고요, 직원들이 식사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신다는데 다른 지역에 안하고 있는 읍·면·동은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 운영 안하는 읍·면·동이 5개인데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확보되면 시설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읍·면·동 경험을 보면 읍·면·동 직원 대부분 출장이 빈번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필요하겠지만 점심을 바깥에서 먹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한기황 위원 외출이 많아서 읍·면·동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운영이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은 저도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얘기라면 할 필요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희망하는 읍·면·동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요, 급식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급식인원이 적으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희망하지 않습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 본청 식당의 이용률은 몇%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하루에 300명에서 350명, 많을 때는 400명까지 먹습니다.

한기황 위원 전체인원의 몇%로 말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70-80%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자주 식당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상당히 이용하기 편하고 좋거든요, 맛도 있고.

그래서 읍·면·동에도 이런 체계가 제대로 됐으면 걱정 안하고 식사하실 것 같은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부탁해서 받았는데요, 2012년도 정보공개심의 명단 보면 자치행정국장, 변호사, 시의원, 감사관, 민원봉사과장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다 바뀌었는데 안소희 시의원 빠지고 차현철 변호사가 들어갔습니다.

어떤 근거있게 교체된 겁니까, 개별적으로 정보공개위원을 바꿔놓은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금년도부터는 시의원님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한기황 위원 규정이 바뀐 것은 안행부에서 나온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집행부 일하는데 있어서 전혀 의원도 없이 바로 해왔다는 자체가 어떤 행위로 보고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규정이 바뀌어서 위원이 바뀌었는데요, 앞으로는 규정이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위원에서 제척되면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났답니다.

안소희 위원 연임 가능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정보공개 인원이 5명인데 여기에도 비율 보면 여성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런 데는 전혀 관여 안하고 임의대로 설정하시는 겁니까?

각종 위원회 30%이상 여성위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조례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는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 안쓰고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인원수가 적다보니까 여성위원을 위촉 안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이 있으면 여성위원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안넣었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고요, 인원수가 많은 유비쿼터스 도시산업협의회 같은 경우도 남자가 16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율이 많이 차이나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행부가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야 진행되는데 임의대로 제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여성위원을 배제한다는 의미에서 위촉 안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여성이라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거기에 맞게 안쓰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꼭 배려해서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보면 위원이 5명 아닙니까, 당연직은 3명입니다.

위촉직이 2명뿐이 안됩니다, 2명 중에서 여성위원을 고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쉬운 일은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변호사가 2명인데 여성변호사 선임하기가 힘듭니다.

한기황 위원 공개정보위원 꼭 변호사를 써야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게 예시되어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공개정보위원회는 변호사를 쓰라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법률적인 지식있는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2명을 쓴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았는데 명단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공개 못한다는 것이, 제가 평상시에도 명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감사 중에 명단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서류주셨는데 공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인사위원회 명단 공개는 인사의 공정성 확보측면,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위원의 비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녹취록도 여야가 합의해서 열람합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고민 많이 한 이유가 그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는데 규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제자리에 가면 명단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비밀이 샌겁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자료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한기황 위원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주는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공개 안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주고 안주는 사항도 책임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 결국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이상 마치고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축제현황 관련된 자료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청년, 여성, 보육, 노인 등 다소 소외될 수 있고 약자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제행사, 축제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자료로 대상에 따른 행사를 분류하시고 나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평가하게 되는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무슨 평가 말씀이십니까?

안소희 위원 노동자, 농민, 노인, 어린이, 여성, 외국인, 자영업, 장애인, 청소년 취약자 계층에 대한 대상의 행사를 파주시에서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총 41건에 대한 조사하셔서 제출하시면서 이러한 계층에 대한 파주시 축제 주최현황이나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평가하실 점이 있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이후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희가 44개 행사를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국장에 위치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한계는 어떤 한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축제를 기획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의 중요성, 정책의 순위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신 축제에 대한 모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부서 아닙니다.

다만 취합 정도, 현황 관리 정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그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파주시의 축제 주제나 파주시 현재 축제에 대한 형태를 개선했으면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는 어느 수준까지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행사별로 국 해당과에서 정체성있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산이 많다 적다까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한가지 여쭤볼께요, 저희가 다음부터 축제 관련된 부서별로 독자적으로 부서의 요구에 맞는 사업계획에 따른 축제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부서 질의 때 부서마다의 축제를 따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국이 계속 축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고 축제가 관련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주 부서라면 그쪽에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들어요.

그런데 항상 축제현황에 대한 자료 감사요청 하면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자료가 총괄 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자기부서의 축제라고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지도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아니고, 업무지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업무는 총무과에서 취합정도 할 정도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부서로 지시해서 각 부서마다 축제가 있다면 분류해서 보고받도록 하고 부서가 지적을 통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파주시가 어제 기획예산관 감사하면서 행정평가 만족도 용역에 대해서 책자 받았습니다.

보니까 많은 각각의 부서마다의 서비스 만족도 행정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에 대해서 대안을 밝힌 용역자료였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문화축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관건이다, 전체 조사한 대상 중에 54.9%가 참여를 한번도 못했다, 특히 파주시 주요축제, 제출하신 자료보면 파주를 평화로 주제로 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제 중에 DMZ평화콘서트 같은 4,000명이 참가한다는 행사에도 실제 우리 파주시 기관이 조사한 용역결과에 보면 반 이상이 참여한 적이 없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용역에 따른 개선제안은 ‘주민참여 유도를 높여라’입니다.

국장님께서 총 모든 부서 집계해서 축제현황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파주시에 이러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축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강제로는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로 참여시킨다고 오지 않습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SNS 같은 것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심만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제는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시는 축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희국에서 하는 축제는 없고 주로 국경일과 관련된 행사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것도 이번 자료에 있는 축제 및 행사까지니까 기념일 관련된 행사들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셔서 자치행정국 소관이란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안소희 위원 여기 자료에 대한 것만 종합해보니까 기념행사 관련된 것은 전체 중에 5회 정도 있는 거라 실제 축제나 행사 면에서 크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율로는.

그밖의 축제성격의 행사는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부서마다 축제마다의 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은 주문드리도록 할텐데 그래도 총괄 용역결과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축제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양한 연령대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된다,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즉 콘텐츠를 내실화하자는 설문에 대한 답변사례가 많았고, 또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징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통일문화사업 통일콘서트 등에 대한 사례답변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파주시도 정말 많은 축제들이 있고 많은 협회기관 단체에서 하는 축제도 많이 있고 주민조직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히 따져서 들어가보면 여성, 보육, 차별받는 외국인, 일하시는 자영업, 상인들을 위한 축제라든지 아주 시민들 계층에 밀접한 축제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하고 싶어야 축제잖아요, 그만큼 계층의 요구가 있어야 축제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광범위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미지적 축제는 사실 거기에 대한 호응, 관심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고 눈길 끄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진짜 예산을 많이 들인 축제보다 적게 들여도 그 계층들의 실제 이해를 높이는 아까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도를 높이는 축제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축제에 대한 이제는 부피를 줄이더라도 관련계층들이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 축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축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파주시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면서 공무원 분들께서도 아이디어 제안사업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파주시 축제에 대한 시민의식, 문화를 반영하는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든 축제에 대한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용역결과에 토대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축제의 발전에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듣고 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행사용역 결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행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시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도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소외계층이나 우리 지역에 맞는 주제가 들어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관련해서 정확하게 개선이나 뭔가 평가하려면 관련부서에게 답변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관련된 감사요청 할 때 이것을 총괄로 오게 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를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관이 누구이고 주최가 누구, 몇 명 참가했고 얼마 들었다로 축제를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부서마다 그것을 받아서 다시 이번 행감안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근버스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답변하신 중에 파주시청에 자가이용하시는 분들이 정기주차권 교부현황이 월 296대, 그러면 주차권이 296개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3년 올해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금 현재입니다.

안소희 위원 5월 기준인가요 이번 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7월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 파주시 정기주차권 교부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 다음은 5·6·7급 여성공무원 직능별 인원수와 승진수 직렬 종류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능별 인원수 보시면 승진한 직렬은 총 11개입니다.

그런데 5급 이하 7급까지 여성공무원들의 직렬은 총 16개 직렬입니다.

그러면 11개 승진한 직렬 빼면 나머지 5개의 직렬이 나옵니다.

어떤 직렬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직렬은 농업 직렬, 녹지, 수의, 보건진료, 약무 직렬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5직렬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공통점은 소수인원이고 중요한 것이 정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적습니다.

안소희 위원 정원이라면 제가 7급까지만 요청해서 그런가본데 현재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공통점이 이분들이 다 한명이잖아요, 5급부터 7급까지 중에.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예를 들어 설명 드렸습니다.

약무직렬이 한명 보건소에 있습니다, 약무직렬이 한명인데 승진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진 못하는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직도 한명인데 승진해서도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런 직렬은 전문직렬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의사가 어디로 갑니까.

안소희 위원 의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의직 근무나 약무는 현재 팀내에서 실제 근무하고 계신 것이고, 공업직렬은 어떠한 업무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공업직렬은 기술직렬의 일종인데 주로 공장설립 분야에도 있고 상하수도 분야에도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신 것처럼 5급에서 7급까지의 여성공무원 중에 승진에서 제외된 직렬은 말씀하신 것처럼 승진할 곳이 없는, 한명뿐인 업무의 담당을 맡고 있는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인사팀장님께도 연락한번 드렸었는데 충원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단 한명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직렬에 업무가 사실 과다한데 이제까지 충원계획이 없었던 것도 있고 해서 충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충원하다 보면 승진이나 인사에 대한 공정성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파주시에 이러한 제외된 직렬들에 대한 충원계획이 없어서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관련해서 혹시 이 직렬들에 대한 충원해달라고 하는 부서별로 요청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안소희 위원님께서 주로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인사부서에서 고민된 부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5개 직렬뿐이 안나왔는데 그전에는 여러 개 직렬이 인사적체의 현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자리에 복수직렬 한다든가 해서 소수직렬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개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직렬을 복수직렬화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직렬이 그만큼 불만의 소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수직렬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또 다른 직렬에 대한 사기가 떨어질 것의 우려로 인해서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소희 위원 아니시죠,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고 인사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원이나 총원에 관한 어려움도 계시겠지만 보다시피 2년에 걸쳐서 10%미만으로 승진 안되는 직렬이 있기도 하고 2년마다 현재인원의 50%이상이 승진되는 직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2년이 넘어도 그런 기회가 없는 직렬에 대한 정 그 부서에 더 이상의 충원계획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부서에서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통해서 요청이 있는 데는 빠르게 충원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것에 대한 이후 계획을 의회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 여행 실적에 대한 집행실적 제출해달라고 해서 6가지 잘 받았고요 너무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한 시간 반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시는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목적들이 하나같이 너무너무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비교, DMZ에 대한 선진사례, 투자유치, 철도건설 및 운영, 저희 파주만큼 접경지역 그리고 분단에 대한 새로운 도시에 대한 갈망,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파주개발과 발전에 대한 부분, 철도·교통 등 너무너무 관심 많은 사안들인데 이 많은 사안들을 사실 다녀오신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실제 활용하시는지?

활용하시기 전에도 갔다온 것들을 열람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만들어져서 다녀오신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직접 보기라도 하고, 시민들이 또 시가 추진한 시책에 대한 이해도도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감사때 자료로 요청하지 않으면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많은 소중한 생각들, 평가들을 자료로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해서 아까 해외 기획 벤치마킹 자료 등록매뉴로 홈페이지에 만들 계획도 있다고 했잖아요.

다녀오신 것들 중에 모든 것을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한해에 수백명 갔다올 수도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다고 해도 관심사안인 시책에서의 중요 우선순위도가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뽑아서 다녀오신 분들이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대단히 신뢰도 높아지고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신뢰도 높고 특히나 다녀오신 간접경험하면서 시가 추진하는 시책추진이 아 그냥 시장 바뀌었다고,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난개발 때문이 아니라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잘 수집되고 공개되고 보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생각되는데요, 6개 사례를 8월부터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난 사례라 하더라도 1년 정도 준비기간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올리지 못한 사례도 이번기회에 모두 올려서 주민들하고 같이 선진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보충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110페이지 있는 공공용지 분할매각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수중단해서 조치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매각 못했으면 다른 지역을 매각시켜서 방향을 잡아보려고 했던 사항이라 제 목적은 그런 방향이지 꼭 거기를 잡아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왜냐하면 먼저 경찰서자리도 있고, 균형발전이란 것은 남과 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설 자리가 남쪽으로 가면 너무 남쪽으로 모든 것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금촌 이북 쪽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인데 그에 대한 사항은 없고 그냥 교육청 자리였던 부분을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조치완료됐다고 하는데 균형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선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균형개발을 전반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신축건물을 하고자하는 목적은 도농복합도시인 파주시가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 건강보험공단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져서 상위 랭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파주시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회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건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2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데 그 기회가 파주시에 돌아왔던 내용이었습니다.

용지만 되면 그런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뿐만 아니고 도서지역에 있는 노인분들까지 같이 체력증진센터라든가 검진센터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의료메카라고 할까요, 그런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 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리가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LH를 사용한 운정지구로 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정지구로 가면 금촌 이남으로 넘어가면 계속 한수이북 쪽에 있는 파주시민은 더욱 혜택을 못누리고 더 균형발전이 아닌 시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보완점이 있으시면 다른 공공용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시 매각 추진해서 자리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LH하고 운정에 협의하고 있는데 금촌지역에 국민건강보험을 유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금촌동 1,025번지만 고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에서 그 용지를 자르는 각도에 따라서 이런 사항이 됐어요.

거기서 보는 각도를 자르면 나머지 공여지는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같이 들었는데 면적을 조금만 변경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각자 하고자 했던 것만 고집하고 있으니 당연히 시에서도 원하는 부지 빼면 나머지는 절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결됐는데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ㄱ자 형태로 토지가 남게 되잖아요, 공유재산 관리 승인이 가능합니까?

나머지 토지는 못쓰는데요, 비싼 토지입니다.

좋지만 파주시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균형발전 좋지요.

그런데 1,491평이 못쓰는 땅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입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상태로 가면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더 버려지는 땅이 될 것 같은 생각듭니다.

그나마 파주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활용한다면 일부라도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파주시에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상태로 덩어리를 그냥 두면 언제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 잘라서 매각하고 나머지는 공공용지로 활용해서 체육진흥센터를 같이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은 거의 안하고 나머지 부분 팔기 어려우니까 안된다는 상황 때문에 부결됐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희시 입장에서는 전체면적을 매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의사결정 안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맞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전국에 유례없는 3개 동을 한 지역에 묶어서 운정행복센터가 출범했는데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읍면동의 활동을 같이 묶다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정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일부를 매각해서 좋은 센터를 설립하면 많은 사람이 거기 상주하게 되고 그 부지에는 아까 말씀대로 체육관련된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파주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큰 파주시 전체에 재정상 아니면 시민 건강상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점을 주시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한기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 관련해서 회의록이랑 명단 제출하셨는데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는 근거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파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로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안소희 위원 시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두고 있잖아요, 조례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 만드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법률에 근거했고요.

안소희 위원 법률에 의거해서 시 조례에 의해서 심의회가 꾸려진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법률에 의해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된 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에 큰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법률에, 규정에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례가 빠져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조례 말씀드렸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 늦게 자료 확인하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안소희 위원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의회에서 만들어진 이 조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에 대한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관해서만 이 행정정보에 관한 심의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2년 동안 민원봉사과에 제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취지에 따라서 맞게끔 심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만 하시고 회의심의는 잘 안하시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심의에 대한 어떤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규정이 바뀌어서 의원이 위촉직에서 빠지게 됐는데 그에 대한 알림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행정정보는 시가 정보를 틀어쥐고 이것을 보여줄만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수가 많은지 확인하기 위한 현황자료를 묶고 전부 비공개가 줄어들었는지, 협의는 몇건 있었는지, 협의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시민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의제기 생기면 반드시 심의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는 서면으로만 했는지 아니면 회의개최해서 토론했는지 등등에 대한 방식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 파주시가 시정운영을 투명하게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증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2차질의 때 2011년도 현황을 똑같이 2012년도 2013년도 양식과 동일하게 제출을 요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조례제정 이후에도 조례에 근거해서 맞게 잘 운영 추진하셨는지 평가해보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얘기하셨으면…….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니요, 위원회 설치 말고 시의원 제가 원래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했기 때문에 제가 당초 위원으로 선정됐던 것인데 2년이 지났다고 해도 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임도 할 수 있고, 제가 연임할 의사가 없을 때 다른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지만 본 조례 15조 구성에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 호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문지식인, 두 번째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대표이고 세 번째가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여기 있는 문구로만 봐도 1호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가라고 칭한다 치고, 변호사라고 얘기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사회단체 대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각 호를 따로 두어서 3.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을 구성에 있어서 정확하게 1호부터 3호까지를 왜 이렇게 했는지 알고 계세요?

조례개정 취지때 처음부터 이 조례가 더 시민참여형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열어두려고 했다가도 파주시가 그전에 행정정보에 대해서 비공개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나가기 위해서 이정도의 조례를 둔 것입니다.

지금처럼의 이유를 두어서 하신다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처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금 파주시에서 만들어놓은 조례에 근거하지도 못한 운영현황을 두고 지침이나 부처에서의 규정이 바뀐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면피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면적인 민원봉사과에 이 행정정보와 관련된 사업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문제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한 것은 이제 자치행정국장님 바뀌셨고 민원봉사과장님 바뀌셨기 때문이라도 철저하게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되어왔었는지 다시 검토하셔서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는 좀더 행정정보에 관한, 여기 의회가 안들어가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들어요.

정말 많은 건수들이 시민들이 직접 정보 알려고 오셨다가 아까도 보지만 심의했는데 누가 하십니까, 의원들 빠지니까 공무원 세분이 모이셔서 행정정보에 관한 이의제기 심의하시잖아요, 다 비공개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바뀌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비공개로 나오면 다시 시민분 연락처라도 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가서 어떻게든 일부 부분공개라도 하거나 최대한 시에서 제공할 수 있을 만큼에서 할테니까 협의하시라고 설득드렸습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그런 노력을 실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 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의원을 비롯한 도덕성을 갖춘 대표가 그리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이분들에 대한 최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공개해 달라는 부분들이 행정에 미치는 위험의 요소를 막기 위한 위원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5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변호사로 위촉하셨는데 정정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구성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정말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강제로 명시해서라도 강력하게 행정정보공개가 좀더 시민들과의 원활한 취지로 작용될 수 있을 때까지 의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듭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에 함께 동의해주시고 과연 시 집행부가 행정공개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두고 있는가, 그 방향을.

이 시점에서 잘 판단하셔서 함께 개선하는데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20페이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기황 위원님께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정보심의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명단이랑 서명부 제출해달라고 한 것들 일일이 위원회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평가하려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명단 제출 못하신다고 했는데 비공개로 제출하세요.

저희도 업무추진비 감사요청 했는데 공개 못하시겠대서 비공개로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비공개로 책자에 찍혀와서 비공개 유지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 많지만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걸맞는 질의와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인사위원회에 대한 명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근거는 압니다, 그런데 근거가 정말 의회에서 감사에 필요한 목적에 얘기했을 때 100% 안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저희가 감사하려고 하는 목적을 사실 잘 모르고 계시고, 그에 관해서 최대한의 협조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들어요.

와서 비공개로 해주시면서 감사질의, 지적하는데 도움되도록 명단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명단을 봐야 여성위원이 얼마나 되는지 위촉비율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관은 어제 있는 모든 위원회 여성비율 관련해서 한 시간이 넘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가 어떤 현황인지도 모를 때 당시에는 모든 각종 위원회에 대한 자료 요청해서 처음으로 파주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조례에 맞지 않고 또 성평등, 즉 60%를 넘으면 안된다는 조례에 다 위배되어 있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1년도, 2012년도 거쳐서 2013년도까지 방대한 양의 많은 위원회 자료를 내셔야 되는 지경에 온 것입니다.

감사 때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위원회 자료만 이만큼이거든요.

그런데도 받을 때마다 참담한 마음 듭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양성 중에 한쪽성이 60%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점과 민간에 대한 위원 위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숫자 %로 전혀 고쳐지지 않은 채로 그냥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위원회에 관한 민간위촉과 여성비율이 시민들이 원하는 양성평등, 민주주의,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시 행정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들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가 의원이 되면서 들어와서 10명 남짓한 의원들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참여하셔야 되고 민간이 참여하셔야 되고 또 약자, 소수인 여성들이 참여해서 한쪽성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보장되어있지 않은 모든 위원회에 대해서 총무과가 총 책임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로 총괄 모든 부서에서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문도 하고 2013년 1월에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2013년도 1월에는 새로 신설되는 위원회 위촉시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추진실적으로 내시고 조치완료라는 결과를 자료로 내셨거든요, 페이지 20쪽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3년째 감사에서 계속 모든 위원회를 건건마다 자료로 달라고 해서 정말 조례에 의한 규정 2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낭비를 해야 될까요.

되게 고민이 듭니다, 올해가 끝나고 나면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나 양성 어느 성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는 없애야 되는 것인지, 운영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왜 합니까, 지키지도 않을 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는 위원회를, 뭣하러 거기 예산을 줄까요.

그런 예산 다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도 없애고요.

이제는 그런 방법밖에 갈수가 없어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예산관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에서 이런 것들 시정하라는.

그런데 모든 부서가 사실 잘 집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총무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의회에서도 더 이상 3년째 감사하면서 할만큼 했고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총무과에서는 각종 위원회 관련된 위배사안들에 대한 시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주시면서 저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배옥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일시적으로 해소 못하고 다 이행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특히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0% 부분도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면 다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총무과는 물론이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재삼 해당부서에 각종 법령이나 조례·규정에 있는 것을 여건이 닿는 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내지는 담당팀장이나 과장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문서발송해서 조치하고, 모든 것이 충족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과장님들 다 모이셔서 회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의회랑 언제까지 쓸데없는 소모적인 자료 가지고 할것이며, 그리고 여성반영이 30% 다 채우기 힘들더라도 한해, 한해 만약에 한명씩으로라도 늘려왔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정 그것이 안되는 것은 이렇게 자료 주실 때 사유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 현황에 따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공개모집도 하고 여러 방도로 했으나 안나온다, 이런 것들도 붙어있으면 저희가 뭣하러 질의드립니까, 지적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안되는 현황을 어떻게’라는 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올해 말까지는 꼭 협의를 끝내셔서 어떠한 시정계획들이 있는지 다 받으셔서…….

○ 총무과장 안배옥 개별적으로 위원회별로 분석해보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규정이나 법령에는 있지만 거기 상충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왜 못하는지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관련해서 감사가 없는 파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공통자료 479페이지 2012년도 표창 수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2013년도 표창 수여현황도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2013년도 현황하고 같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1페이지 국외시찰 및 해외투자유치 방문 연수 실적 관련돼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내 일자별 일정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출납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4페이지 2013년도 자원봉사 프로그램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바뀌셨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각 활동 사항과 관련돼서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행사에 어떻게 주최하는 것이며, 어떤 행사를 공무원들이 뒷받침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명령하는 것이 아닌 같이 활동하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실례를 들어서 며칠전 파람이 가족봉사단을 다녀왔는데 시청 공무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족봉사단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이 직접 배석 안하면 집행만 하고 관련된 사항을 잘 모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관계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1차 질의때 요청드렸던 파주시 통근버스 정기주차권 2011년도, 2012년도 주차권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자료 99쪽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현황 공사에 대해서 2012년도 1년 동안 총 4건 이상 체결한 계약 상대자와의 수의계약 공개내역서를 제출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61쪽 민간 국제교류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 영어 연수, 중국어 연수에 각각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등 총 30명이 영어·중국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선정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영증 축구교실, 파주 유소년 FC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자료는 선수 인원, 지도자, 경력(축구단 경력), 지원근거, 연수대상 선발기준 등을 포함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65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 8,000만원 소요에 정전60주년 관련 남북교류협력 증진 사업계획서를 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제출되어 있는 것은 2012년도, 2013년도만 운영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3개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66쪽과 70쪽입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보충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실적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시기에 시장님 답변에 의거해서 차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324쪽,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현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질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325쪽 민원봉사과 소관 파주 SNS 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생각입니다.

자료는 따로 요구하는 바 없습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토대로 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리 요구자료를 다 해서 드렸습니다, 점심시간 전에요.

충분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시간 얼마나 필요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1시간 정도 주십시오.

최대한도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표창 수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창현황은 총 755건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상장 4건, 표창 64건, 민간인 상장 73건, 표창 577건, 상패 37건입니다.

다음은 국외시찰 및 해외 투자유치 방문 연수관련 실적 중 7,300만원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9명, 민간인 4명, 총 13명의 7박 9일간 공무국외여행 여비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거 산출한 것으로 전체 경비 7,300만원 중 항공운임으로 5,100만원, 국외 자동차운임으로 590만원, 일비·숙박비·식비 포함된 체제비로 1,6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항공료와 국외자동차 운임은 여행사의 견적에 의거 산출, 집행된 것이며 체제비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여행사 항공료와 국외자동차 운임 견적료는 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가 8개이며, 자원봉사센터 등록 단체 중 정회원 단체가 65개 단체, 기타 등록단체가 638개로 총 7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박람회 취약계층 전통혼례 등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담당공무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파람이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센터 담당직원과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특별히 참여해야 하는 행사는 동참하고 그 외 행사는 센터 직원 또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711개 봉사단체의 수많은 행사에 자원봉사팀 3명의 직원이 모두 참여하기에는 매우 곤란하여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적극 활용하여 관심있는 봉사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영어연수 및 중국어연수 참가자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연수와 중국어 연수는 각각 매년 13명에서 16명을 공개모집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만14세 이상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관내 거주중인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1차 서류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배점기준으로는 영어연수는 연수계획서 30%, 학교 영어성적 30%, 면접 40%이며 중국어 연수는 연수계획서 30%, 면접이 70%입니다.

참고로 파주시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시, 학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증 축구교실, 파주 유소년 FC현황, 지원근거, 연수대상,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하다노 유소년 축구결연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양시에서 격년제로 개최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중인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는 파주시 축구협회가 우수선수 중심으로 직접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파주시와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전60주년 관련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주관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월 18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정전60주년 기념사업 2건에 대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한가지 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조영증 축구교실이랑 파주 유소년 FC에서 선수를 연수대상 선발한 기준도 아까 중학생들 청소년 영어·중국어 연수처럼 선발규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교류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억 8,000만원 소요예산의 사업계획서 요청드렸는데 안왔거든요.

사업계획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때 올라왔던 사업계획서 4부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때 올라온 조복록 전 의원님,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를 위원들에게 4부 전달해주시면 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 청사내 정기주차권 발급현황 보니까 올해 이번달 주차권 발급현황과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안소희 위원 통근차량이 있기 전에 저는 혹시 차를 몰고다니시던 분들의 파주시 주차할 곳이 없다는 말씀도 있었고 자가운행보다 통근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뭔가 자가차량 이용자가 좀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상했는데 월별 변동수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 보면 자가차량 이용자는 그대로 자가차량을 이용했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원천공제하고 대중교통을 원래 이용하셨던 분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통근버스 이용하는 공무원이 매일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으로 출장이나 회의나 민원인 약속 등 개인사유에 따라서 수시로 자기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월 정기주차권은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통근버스를 이용하면서도 월 주차권을 하신다고요.

그것은 본래 자치행정국에서 처음 파주시 공무원 통근버스가 생길때 얘기하셨던 답변하고는 좀 달라서 다시 한번 그때 목적이나 회의록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가차량을 이용했던 분들은 그대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자차 타고 다니다가 대중교통이나 다른 차를 이용한다는 것들이 그만한 계기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원천공제 받으면서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형태 외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통근버스에는 지원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달에 1인당 7만 5,000원꼴인데 파주시에서는 공무원들에 보수 외에 수당에 포함되는 직급별 교통비 지급이 언제부터 제외된 것이죠?

혹시 아시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2년부터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급에서.

공무원 분들의 봉급이 오르면서 수당격인 교통비는 제외된 거예요.

본 위원은 작년부터 고민됐던 것은 원래 직군에 따라서 교통비 지원하잖아요, 공무원들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받을 수 있는데 8-9급은 12만원, 6-7급은 13만원, 5급은 14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와 임금과 수당 포함해서 받게 되는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보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수당은 세금에 잡히지는 않고, 뭔가 파주시 공무원 분들이 임금이 오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통비가 제외됐을 때 이득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득되는 부분이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급되던 교통비 수당이 제외되면서 나타나는 교통비 지급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여 혹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계획하신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보면 통근버스를 이용하면 1인당 7만 5,000원 정도 일률적으로 드는데 교통비를 지급하면 직급별로 5급부터 9급까지 12만원부터 14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목적에서 혹시 통근버스를 도입하신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통계수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분석해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2012년부터 봉급이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사라진 수당인 교통비 지급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파주시 공무원들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조사해봐야 될 것 같고 과연 교통비가 없어진 대신 통근버스 이용하는 것이 도움 많이 되고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나, 교통비는 모든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었던 것과 반면 통근버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자가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통근버스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공무원들로 봤을 때는 자가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에 투여되는 예산의 형평성이 안맞지 않나 하는 문제지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다른 지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공무원분들의 입장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시민들 편에서는 대중교통을 적자보전까지 하고 있는 우리 예산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당 중에 교통비도 있는데 그것을 통근버스까지 해서 지원의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분석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에 동참한다는 측면, 청내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는 측면과 특히 파평, 적성 공무원들이 교하나 금촌에서 출퇴근할 경우에는 월 40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맞고,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서 적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행정적으로 절약되는 두가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서 사실적 에너지 절약의 목적은 대중교통이 맞고요, 통근버스를 꼭 운행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보수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들고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라도 조사도 하고 실제 파악해서 이것이 과연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정당한 목적이 있지 않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시민분들의 예산 낭비, 지원특혜, 어쨌든 시민들께서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 의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이용하기 공무원 캠페인을 매달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 조례를 추진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 통근버스에 대한 파주시의 명확한 목적이 뭐냐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실제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고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과의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하고 파주시 행정에도 도움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을 꼭 드리고요, 다음으로 청소년 FC랑 축구교실 관련된 선발기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조영증 축구교실이나 파주유소년FC는 시에서 특별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고 관련단체에서 특히 축구협회에서 우수 선수를 중심으로 추천해서 선발 통보받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총 갔다온 학생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회원수는 270명인데 특정선수가 가는데 우수 선수에 대한 선발기준은 축구협회에서 담당하신다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쪽으로 일임해서 결과만 받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혹시 그럼 축구교실이나 FC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료로 다니는 것이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축구교실에 다니는 자녀가 해외에 특히나 저명한 데에 유소년 축구교류 하러 갔다, 똑같이 그 교실에 다니는 아이인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못했다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에서 지원예산이 들어갔다는, 당연히 들어가기도 했고요, 위임은 체육회에 했지만.

그래서 우려됐던 것은 그런 민원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아무리 체육회 위임하더라도 체육회가 그것을 시정받아서 정확한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 유료로 다니는 대상으로 한데에서 또 선발된 학생들이 24명 정도만 해외로 축구교류 갔다 올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파주시 축구협회 쪽으로 선발하게 된 기준과 이러한 민원들에 대한 답변을 그쪽으로 구하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차 서류와 2차 서류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홈페이지 공고하고 학교에 홍보하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서나 본인들 연수계획서나 학업능력을 서류 제출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모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중에 맞는 대상이 선발된다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총 중학교가 24개교인데 그중에 14개교만 지원받았어요, 나머지 10개교는 지원 못받은 것이죠.

참여하지 못하고 특히나 그중에도 1개 학교가 가장 많은 아이들, 총 25%를 차지하는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다 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봤을 때 관내 있는 학교들에 비해서도 고르게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별로에 대한 능력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학교, 실제 학업수준이나 영어가 더 잘하는 학교가 있겠죠, 그 학교의 학생들이 당연히 쏠릴 것 같다 생각하고 집계 내보니까 실제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탈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엄정한 선발을 위해서 시에서 전혀 관여 안하고 학교 선생님들, 해당 학교 선생님이 아닌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한 것을 저희가 별도로 수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발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공정한 선발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 학교마다 잘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런데 개인 잘하는 점수대로 하다보면 결과에서 보이다시피 어느 한쪽 학교에 쏠림현상이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아예 총 24개 학교 중에 14개가 그나마 한명씩이라도 선발에 뽑혀서 가게 되는데 저는 그런 수준이 좀더 면접수준에 못미치는 학교에서는 과연 파주시에서 하는 민간 국제교류에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실례로 남부권에 있는 중학교들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지원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그런데 북부권에 있는 학교는 단 2개, 3개 학교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거의 한명씩으로 선발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도 균형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고등학교도 공립이 8군데이고 사립이 7군데인데 공립을 4개 지원해주고 사립 2군데 학생들이 이런 지원기회를 받았었습니다.

특수고등학교도 있고 평생교육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립, 사립, 특수학교, 평생교육 고른 학교에, 고른 지역분포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개인별로 신청해서 우수한 순위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만큼은 배정해야만 모든 파주시 관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공고해서 개별 우선순위로 뽑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비율로 따져보셔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조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한명도 못가게 되는 학교가 계속 발생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한번 더 이 제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강제적이라도 지역별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관련된 사업계획서 준비가 안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럼 가져오시는 동안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아직 제출 안하셨는데 제가 1차 본질의 때 요청드렸던 주민자치센터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것과 행복센터 등 주민자치센터의 헬스장에 재활기구 보급하는 문제, 국장님 계획 가지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일전에 행복센터 현장 감사했을 때 저한테 제안하셨잖아요, 제가 바로 사무실에 와서 담당과장한테 내년도 예산에 검토해보라고 해놨습니다.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듣고 자료 오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2012년도 표창수여 현황과 2013년도 표창수여 현황을 살며보면 공무원이나 민간인 표창 상신할 때 기준이 어떤 것이며 어떤 식으로 상장이 수여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준은 표창 유형별로 다릅니다.

표창을 계획하는 부서에 표창계획을 수립할 때 자격여건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기 힘듭니다.

한기황 위원 표창 심의하는 과가 별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각자 표창 상신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각 부서에서 표창 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2012년도 표창 부상 및 포상금 관련돼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내용 보면 기획예산관, 총무과, 문화관광과 위주로 2012년도와 2013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항상 이런 기준으로 표창 상신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각 부서에서 표창 상신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2012년 통계를 봐도 정해진 데에서만 표창 상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것은 부상이 포함된 표창내용이고요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 표창하는데 매월 정기표창으로 해서…….

한기황 위원 부상이 포함된 것인데 여기 좌측에 있는 기획예산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에만 해당되냐고요, 2012년도 2013년도 공통으로 이런 식으로 포상 및 부상이 나가는데 이것이 정해진 것이냐고요, 다른 과에서는 이런 식의 포상 및 부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부상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부상 줄 수 있습니다.

함부로 부상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당연하죠, 표창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당연히 돼야 표창하는 것이지 아무나 표창을 준다면 표창의 값어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래서 기획예산관부터 나열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까지 지금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부상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표창받을 만한 것이 안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가령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을 표창한다 그러면 총무과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음 우수제안 공무원, 이것도 다 전체 공무원입니다.

다음 실버경찰대 평가다 사회복지과에서 표창계획 수립해서 시상하는데 전 파주시 실버경찰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기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개 안되는 부서만 목록으로 해놨는데 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면 기획예산관하고 관계없는 사회복지과의 그런 목록으로 써놨으면 관계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한정된 과만 수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한정된 과가 아니고 지금 표창을 시상하는데 부상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라는 뜻입니다.

한기황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표창예산으로 보면 2012년도에는 8,000만원이고 2013년도는 1억 9,000만원으로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하신 표창문제, 이렇게 보시면 표창이지만 대부분 시상금이에요, 헤이리 봄 예술축제도 시상금이고 우수제안 시민시상도 시상금입니다.

부서하고 상관없이 시상금입니다.

한기황 위원 정해진 것 아닙니까, 작년과 똑같이 헤이리 봄 예술축제, 판 문화축제 똑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지속적으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축제도 많이 하는데 여기만 두 번 다 평가 받아서 수상해야 되는 이유가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른 부서도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시상금 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판 헤이리 축제 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축제해서 시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없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다른 부서에서 다른 것을 했을 때 행해져야 되는데 작년하고 2013년도 동일하게 하면 정해진 룰에 의해서 시상을 형식적으로 하는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해마다.

왜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헤이리 봄 예술축제 작년에도 했고 올해 또 했습니다, 그때 시상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예요.

한기황 위원 다른 것도 다 반복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특출나게 잘했다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것만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해마다.

한기황 위원 반복적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반복적으로 축제하고 관내 파주시에 있는 예총에 관련된 것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사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거기서도 시상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상 안하는 거예요.

한기황 위원 시상 안하는 이유는 자격미달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못미치니까 시상 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거기서 표창계획해서 부상품 주겠다 의사결정되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작년과 올해 너무 많은 차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인원이요?

한기황 위원 돈,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1억 9,000만원입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창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취합부서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헤이리 봄 예술축제 사생대회 100만원을 집행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합한 것뿐입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많이 는 이유 물어봤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전체적으로 금액 늘었는데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같은 경우는 제안자들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한 것이고 표창인원이 는 유형도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는 이유는 읍·면·동 평가포상금 8,800만원 늘었습니다.

제일 크게 많이 는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선심성 포상내역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포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것은 공무원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읍·면·동 평가해서 인센티브 적용한 것입니다.

선심성 아닙니다.

한기황 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예산 늘린 이유는 선심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요, 읍·면·동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통해서 성과를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상을 늘렸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국 관련돼서 글러스터시 방문 여행스케줄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달란 내용은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쓴 거래내역 7,300만원 쓴 내역이나 확인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뿐만이 아니고 거기 가서 낸 성과가 하나도 기재 안되어 있어요.

연수 실적 관련된 질의인데 내용만 7,300만원 정확한 해석도 없고 비행기 관련된 비용만 산출해놨는데 이 자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7,300만원에 대한 자료와 같이 가서 낸 실적도 보여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국외출장 성과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몇 년까지 걸쳐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당장 성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시 교류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한 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런 자료를 쉽게 본인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안소희 의원이나 임현주 전 의원이 자료 제출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왜 자료 제출 못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기본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했을 때는 타 업무에 우선해서 자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자료정리가 미흡해서 자료제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널리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현재 7,3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요, 가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자료를 받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정된 인원이 있어서 많은 봉사단체가 행사하는 것을 공무원이 다 따라다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저도 압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 같이 시청 직원과 센터직원과 봉사자와 함께 어울려서 봉사를 15년 이상 저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기본적인 업무가 진짜 바깥에 있는 봉사가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봉사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직원들도 새로 오신 분들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그에 대한 간략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민원봉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한경준 민원봉사과장 한경준입니다.

먼저 지난주 주말에 폭우가 쏟아짐에도 불구하시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파람이 봉사단과 1박2일 하계 캠프 다녀오시는데 제가 함께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 제가 못하기 때문에 직원이나 팀장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또 저도 바뀌었지만 담당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수감준비 여러 가지 관계로 직원들도 함께 동참 못하고 출발하는 것 배웅하는 것으로 그친 점에 대해서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자원봉사 업무는 2012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정식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고 저희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직접 체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월별로 공무원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매월 5회에 걸쳐서 가족포함해서 163명이 참여해서 자원봉사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파주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법인화되기 전에 자원봉사 단체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단체협의회는 31개 자원봉사단체가 주축이 된 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그 일을 자원봉사센터가 하면서 협의회를 받다보니까 일을 너무 복잡하게, 그 일을 해주면서 거기 명령을 받다보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효과는 물론 잘 났죠, 대신 직원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때 당시 소장님께서 봉사자와 같은 마음으로 같이 뛰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면 단체협의회 일을 센터에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이 많이 수월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움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가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봉사단 리더가 봉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센터 운영 같이 하면 수월하게 힘이 덜들텐데 어떤 대장의 노릇을 하고 밑에 직원들이 한분의 의전을 모시는 일까지 병행하면 더 일이 힘들어지는 광경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봉사자 단체 소장님이나 이런 것을 접할 때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소장님을 해야 정말 일하시는 분들과 직원들이 편하고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센터 활동 보면 파주시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하는 1등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했었는데 점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도 자원봉사 하지만 자꾸 뒤쳐져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잘 활용하셔서 직원과 봉사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파주시를 이끌어가는데 도움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의회도 중요하지만 집행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용들을 압축해서 나머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자료요청 드렸는데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012년도 것만 보면 자료 제출한 것이 106건인데 그중에 5개 업체가 전체 건수의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업체당 많게는 7건, 적게는 4건 정도의 수의계약 체결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 회계과장 박찬규 회계과장 박찬규입니다.

안소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계약체결과 경험이 풍부한 건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보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을 해서 그 발주부서에서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윈인터내셔널이 6건인데 교통행정과 2건,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이 청사내부수리 4건해서 6건이고, 동서조경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 2건, 건설과 1건, 주민생활과 1건, 문일건설 같은 경우 회계과 1건, 건설과 4건, 도시경관과 2건, 미래전기공사가 4건인데 체육과, 가족여성과, 균형발전과, 건설과, 파주시 산림조합은 공원녹지과하고 산림농지과인데 산림조합은 임도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면허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이기 때문에 각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발주부서가 다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되고 그것이 어떤 경력 때문에 계약 체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일반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판단이 중요하고, 그것도 정확하게 지방계약법으로 정해져있는 거잖아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이런 뜻이라면 어쨌든 다년간에 걸쳐서 업체들의 중복되는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하시는 부분들 지적드리고요.

궁금한 것인데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더 많은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찬규 그것은 당초 낙찰률 적용해서 사업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증가되면 변경계약해서 사업비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낙찰률 적용해서 변경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가 아닌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 거기도 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단체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관내가 꼭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박찬규 그런데 파주시지회 같은 데에서 요청 들어와서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면허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협회가 계약 체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파주시 장애인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거의 수의계약은 관내 위주로 하고 계신 것이죠?

○ 회계과장 박찬규 예, 관내에 없을 경우만 문화재공사라든가 소방공사 등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부에 주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체 106건 중에 1건이기는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거나 국가유공자 쪽으로 해서 계약 맺을 수도 있는데 혹시 발굴하기도 합니까?

○ 회계과장 박찬규 저희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발굴해서 최대한 그런 업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좀 더 향후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대하겠고요.

다음은 국장님, 국외시찰 및 해외투자 방문 연수 자료요청한 건과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원래 보내드렸던 원본이에요.

오늘 새것을 못받아서 저희도 카피했는데 의장 전결받아서 저희가 원래 의회에서 자료요청 할 때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담당자인 팀장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당팀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자료 보내달라고 구두요청 드려요, 1차는.

그런데 1차 구두요청드렸는데 부서판단이나 전결이 많이 요한다고 생각되실 때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거든요.

의회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기 중 아닐 때도 공문을 통해서 의회 의장의 전결을 통해서 자료를 정식 요청할 수 있거든요.

감사기간에 자료 요청하는 효력과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작성해서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정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낸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 원래 제출기한이 3월 21일이었고 두 달이 지나도 제출 안됐던 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과는 무관하게 의회가 정식 자료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식공문인, 그리고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의장도 아니었다고 하면 사인 안내주면 의원도 사실은 못보내는 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갔다온 것들에 대한 검토를.

그런데 좀 느끼시기에 의회가 무조건 비난이나 비판을 하기 위한 반대를 위한 자료요청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먼저 앞섰던 것 같고, 그러다보니 정식 자료 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그걸 넘어서는 집행부가 자료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감사원에 공익에 관한 감사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이것은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공익감사에 관한 안을 상정해서 의원들이 합의하면 저희가 감사원을 통해서 대신 파주시를 이 부분 자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회의에서도 충분히 저희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거부하시면 저희도 감사원을 통해서 공익감사에 대한 것을 해서 정식 본회의 안건회부해서 의원 전체의 의결해서 본회의 회의록 붙여서 감사원에 보내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안해도 시민들이 300명 정도 서명해서 주시면 그걸로 저희가 공익감사를 공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 불신을 낳고 행정의 소모를 낳게 하는 문제이겠고 저희 의원들도 의원들의 위상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었는데 집행부가 또 한번 바뀌시고 또 새로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이셨더라면 공익 이런 문제없이 답변 제출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믿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거부한 것이 이인재 시장님의 의중인가?

저는 국장님 답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출대상은 파주시장님이거든요, 이것을 두달 동안 안주고 정보공개인 제가 모든 절차를 다 확인해서 길길이 날뛸 때까지 자료 결국 안주셨고 이번에 감사자료에도 이 요구서에 맞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시장님의 뜻인가, 이인재 시장님의 입장이 맞나요?

이 자료를 이만큼만 줘야 된다, 안된다, 의회가 요청한 안만큼은 주면 안된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장님 결정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 부서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론을 지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전화해서나 요청할 때는 시장님에게 답변해 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만큼의 부서답변이 안올 때는 여기 제출대상에 파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이럴 때도 안주시면 이것의 문제는 이인재 파주시장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오늘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파주시장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정질문이든 공익감사든 모든 것은 파주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료요청 보낸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답변 안하시게 되는 것은 이인재 시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국장님을 여기다 모셔놓고 저희가 아무리 뭐라고 말씀드려도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해서 보냈는데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시장이 하지 못했다면 시장이 나와서 내입장이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주셔야지, 계속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뒤로 면피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원래 3월 13일자로 보냈던 이 요구서대로 다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에 맞게 자료 해서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감사자료를 통해서 또 진단하게 되고 이 문제를 비난, 비판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할텐데 그런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시에는 의회가 의회의 정확한 정식법적절차에 따른 자료 요구권마저 침해받는다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의회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지적을 받아주시고 개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보내드릴 것이거든요, 감사자료도 제대로 안왔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장님한테 보내드리고 의회가 자료요구권을 발동했는데 거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준비되셨습니까?

(○ 교류협력팀장 김지숙 : 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까 안소희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남북교류협력 계획서는 가져왔습니까?

(자료배부)

정전 60주년 파주시 기념행사 제안이 남북교류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경기도에서 하는 시책추진으로 해서 액수가 큰 행사하는 것 아시죠?

시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시기는 7월초부터 8월초까지 하는데요, 정전60주년이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꼭 26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해서 26일도 할 수 있고, 할 계획입니다.

한기황 위원 주최할 때 소요인원이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행사참여자요?

한기황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단계인데요, 북한알기 토크콘서트가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해서 그리브스 내에 미군막사에서 장교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할 계획으로 있고 임진각 포럼은 300명에서 400명 정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비용은 임진각 아리랑포럼해서 1억 8,000만원이잖아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6월에 제안해서 교류협력기금 쓰려면 예산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산심의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24일입니다.

한기황 위원 27일 행사하는 것을 24일에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관련단체에서는 준비를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모든 사업이 예산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한기황 위원 이런 예산을 사전 협의도 없이 바로 준비한다는 것이 얘기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래서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했습니다.

의원님이 그때 아마 참석 안했다고 한 것 같은데요.

한기황 위원 남북교류기금 관련돼서 기획행정위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전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 했는데…….

한기황 위원 다른 의원님 제가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기획행정위원장님 포함해서 의원간담회 하신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사전 협의했습니다.

한기황 위원 사전협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박재진 위원 우리가 의원 전체 전원회의 때 얘기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전원회의 때 다 참석했는데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박재진 위원 언젠가 한번 얘기 나왔어요.

난 기억하고 있는데, 전원회의 참석 몇 번 안하신 적 있잖아요?

한기황 위원 다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안소희 위원님은 남북교류협력 위원이고 그때 이미 충분하게 설명드렸을 것이고 총무과장이 개별적으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박재진 위원 전원회의에서 나왔지, 자꾸만 안들었다고 하는데 난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확인해 보셔야지 아니라고만 하시면 안되지.

안소희 위원 확인하겠고요, 의사진행 발언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산업위원회에 간담회한 자료를 받았어요, 저도 그것이 전원회의 자료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7월 5일에 한 도시산업위원님들만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주무부서인데 시작 전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직접 올라와서 한다면 도시도 했는데 기획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 모르고 계셨고 그렇다면 기획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말씀드려서 지적드리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관련돼서는 저는 교류위원이라 이 사업 알고 있지만 한기황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고 박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전원회의 때 와서 집행부서가 얘기했는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박재진 위원님도 듣고 계셨던 거예요.

듣고 계신 상황이기는 하나 여쭤보시는 것은 상임위원회 차원의 기금운용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것은 인정하시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리지는 않았고요,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통해서 설명드렸다는 얘기는 안했고 7월 5일이라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부재중에 있어서 설명 못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 한 다음에도 총무과랑 기획행정위원회가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가기 전에 위원회 고민이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금들을 살펴봤더니 통합기금이 되면서도 그렇고 2012년 되면서 기금 지출액이 많이 줄었어요.

반 이상 줄은 데도 있고 재난안전기금 같은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기금까지도 다 줄었어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시면 기금이 다 준 지출액으로 나와요, 그런 현황에 지금 남북교류가 정전 60주년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알지만 10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원래 당초 1,000만원씩 올렸던 것에 대한 기금이 올해 10배로 운용하겠다는 내용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기금들이 분명히 그런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재정사항 때문에 기금 지출액이 줄었어요.

반 이상도 많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도 줄었는데 남북교류 관련해서 올해 당초 본예산 사업에서도 포함되지 않아서 특별한 정세나 이런 것들을 관건으로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으로 위원회 수당 외에는 올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중요한 기념해를 맞다보니까 관련된 사업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해서 이 사업이 1억 8,000만원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이고, 기금사용이 예년과 다르게 10배 이상 증가한 올해 예산으로, 그것도 추경으로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기금을 쓰는데 효율적인 것이 맞나, 그리고 계획적인 기금은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2%, 3%, 다른 기금들 쓰는 것 보니까 재난안전기금 큰 것 말고는 5,000만원 이상 쓰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이하정도로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1회에 한해 쓰는 것이 남북교류기금이 많은 거예요.

이에 대한 설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가 정전 60주년 행사 때문이라고 했는데 원래 당초 정전 60주년 행사지만 그만큼 파주가 이러한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접경지역, 분단지역, 그래서 평화로 나가야 되는 상징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에 대한 기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행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미리 관련부서에 제안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시가 자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검토받았을 때 이미 관련부서에서 올해는 경기도나 정부차원에서 워낙 정전 60주년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상징적인 도시다 보니까 임진각 당일날도 미어터져요.

지금 어느 재단에서 한다, 경기도에서 한다, 뭐한다 60주년 행사 엄청 많이 합니다.

게다가 파주시 자체 시민들로 구성된 평화추진 시민단체에서도 같은 날 행사도 하거든요, 많아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답변 주시기를 “이번에는 경기도도 많고 정부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니 파주시가 굳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다른 많은 재단에서 하거나 경기도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자체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향후 파주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검토해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실 많은 단체들이 일찍부터 제기됐던 사업에 대해서 너무 뒤늦게 사업 검토한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수렴해야 되는 의회차원에서는 저희 소관부서가 이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가 먼저 기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 부분들이 있고,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리고 실제 두가지 행사에 3,000만원 하나는 1억 5,000만원 올리셨는데 이 관련해서도 이 사업에 맞는 적정한 예산액인지에 대한 것도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루는 자체는 기금이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가서 할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도 하겠지만 결국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지적이 끝난 이후에도 충분한 설득력과 필요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다루는 예결위가 23일, 실제 이 행사하는 날은 27일인데 짧은 기간에 실제 이 행사를 잘 집행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금 미리 행사가 기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몇몇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비판하시냐면 그럼 의회가 거수기냐 사실은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게 의회하고 사전 논의되고 정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획돼서 집행을 전제로 한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의회가 본청에 있는 심의위원회보다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냐 뒤바뀌어 버린 듯한 느낌인 것이죠, 본청에 있는 위원회와 저희 의회의 위상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안을 가지고 다시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평소 사실 집행부나 의회가 간담회라든지 사전 소통이 약한 것은 공감하고 있어요.

미리 소통을 통해서 좋은 것을 이끌어내면 되지, 그걸 늦춘다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저도 3년을 돌이켜보면 어떤 국·과를 막론하고 느끼고 있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피감사기관참석자(23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 한경준

공무원 17인

○ 방청인(4인)

시민 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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