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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1차 본회의(2013.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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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5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임현주·안소희·이평자 의원)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 된 제158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배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3년도 3월 18일 제1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바와 같이 박재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용환 회계사, 박세영 전 수도환경사업소장, 박철순 전 세무과장, 김석길 전 징수과장 등 다섯 분을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22억 600만원 증가한 8,234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보다 438억 5,100만원 증가한 6,40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383억 5,500만원 증가한 1,831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세외수입이 81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154억 4,300만원, 재정보전금 66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6억 1,000만원 증가하여 총 438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으로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20억 8,000만원,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및 국도비반환금 등 22억 5,500만원, 공공시설 운영비 13억 5,5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1억 6,700만원, 2012년도 특별교부세 사업 등 17억 2,80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6억 6,0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원, 운정역에서 능안리간 도로확포장 10억원, 감악산 주변정비사업 7억원 등 총 187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은 설마리추모공원 조성 3억원, 아동복지 및 농축산지원 등 2억 2,300만원 등 총 5억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보훈회관 건립 15억원, 설마리 추모공원 조성에 3억 5,000만원, DMZ 안보관광지 시설개선 2억원, 운정역에서 능안리간 도로확포장 8억원,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조성 30억원 등 총 6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10억원, 장기요양시설급여 7억 6,800만원, 학생급식 지원 14억 6,500만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지원 14억 7,900만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30억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33억 9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8억 9,600만원 등 총 194억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는 15억 6,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외수입 등의 세입변동사항 및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 감소한 22억 5,9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1,000만원 증가한 8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1,000만원 감소한 30억 5,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7,900만원 증가한 7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95억 4,600만원 증액된 700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1억 3,700만원, 이월금 294억 900만원 증가하여 총 295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관리비 6,800만원,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6억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사업 1,700만원, 국비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100만원, 이월예산자금 7억 7,300만원, 예비비 280억 8,700만원 증액하여 총 295억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86억 5,700만원 증액된 72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이월금 41억 9,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37억 6,700만원 증가하여 총 86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시설 운영비 7억원, 일반관리비 1억 5,8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원,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 민간대행사업비 27억 9,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 자본적 지출 9억 6,900만원, 이월예산자금 10억 9,500만원, 예비비 26억 3,600만원 반영하여 총 86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안소희 의원과 유재풍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현주·안소희·이평자 의원)

(11시 17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임현주 의원, 안소희 의원, 이평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순서에 따라 임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원 임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한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내용은 의원으로서 의회의 부끄러운 일을 40만 시민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원 규탄집회가 의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 하는 것이 적절한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지만 이 진통을 겪어서 파주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뜻을 우선하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총대를 멨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 가장 큰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이 다양성이 자연의 무수한 생명을 낳았고 진화를 낳았고 지구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만일 온 세상에 장미꽃만 있다면 지구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파주시의회에 단 한 가지 의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도 다양성입니다.

사람들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생각이 공존하면서 이것을 조율해나가는 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인 것입니다.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들 명함에는 ‘의회는 시민의 뜻이 모이는 곳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 때문에 갈등하고 조율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의원의 자유발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함에도 본 의원이 신청한 3월 18일 본회의 5분발언은 취소되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그 어떤 법률에도 그 어떤 규칙에도 없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취소였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도 없었습니다.

당시 5분자유발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첫째, 파주시장은 상금전달이 이 시국에도 강행해야 할 중차대한 업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외자유치를 위해서 의회가 개원중인데 출장했는데 외자유치가 시정의 최고 업무인가?

셋째, 7,300만원의 해외출장비가 과연 적절한가였습니다.

시민이 갖는 궁금증,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생각했던 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지원 격려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이러한 자유발언의 내용을 검열하여 발언을 취소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장이 의원의 자유발언을 막았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언을 막는다는 것,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자유발언은 대체로 1일전까지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광주시 북구는 개의 한시간 전까지, 동작구의회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 그리고 국회에서는 개의 4시간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최대한 보장하되 발언순서나 시간 등의 조정을 위해 신청시간의 제한을 둔 것이지요.

발언내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정인숙 여인의 아들이 누구냐고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점심시간 음주에 대해서 자유발언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든, 그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든 의원의 관심사안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회는 3월 18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취소했으며 이것을 표결에 부치는 어처구니 없는 진행을 했습니다.

파주시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했습니다.

파주시의장은 답하십시오.

민주주의의 기본을 훼손하면서 어떻게 시민의 대의를 모으는 의원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면역력이 있으면 그 상처는 자연 치유력으로 낫습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없다면 그 상처가 곪아서 생명을 앗아갈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면역력을 상실한 파주시의회는 이 3월 18일 폭거에 대해 명백히 사과해야 합니다.

의장은 자유발언 취소에 대해 40만 시민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이 사과를 통해 훼손된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되찾고 면역력을 복구하여 대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 자신을 반성하기에 발언합니다.

그동안 파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해서 제자신이 꼼꼼히 살피지 못한 자신을 반성합니다.

5분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한적이나마 부여하는 방안과 지방의원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님!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알겠습니다.

수레의 양바퀴처럼 파주시 행정기관과 독립된 하나의 바퀴로 파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늘 파주시의회에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을 시정하고 더 이상 의회가 비주체적이고…….

○ 의장 박찬일 의사국 직원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임현주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현주 의원 비독립적인 기구가 되지 않도록 위함임을 다시 밝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파주시의회가 파주시민의 당당한 대의기구가 되어 시민에게 박수받는 기관이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죄송합니다.

5분 초과해서 제가 시간조정 잘못해서 저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했었던 파주시장 국외시찰 및 해외투자유치사업 방문 및 연수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파주시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의원의 지위가 경시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을 통해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의회와 의원의 지위마저 마비시켰습니다.

의정활동의 공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본 의원은 파주시에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의 지위는 이미 경시, 마비된 상황에서 저 역시 시민의 한사람으로 행정정보공개의 자료요청이 파주시로부터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바, 앞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파주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에 파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활하겠습니까?

행정정보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행정정보 심의위원으로 있는 본 의원에게까지 문턱이 높은 파주시의 행정에 어떻게 시민이 넘어서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예산낭비사항, 기관이기주의 등으로 인해서 정책사업 등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항, 시책이나 제도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또는 우리 지방의회는 연명부를 첨부하여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의견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서 의장 명의로 청구하는 것으로 감사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작성해서 청구사항과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300명의 시민에게 떠맡기시겠습니까?

지방의회 권한인 행정감시권과 자율권,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은 지방의원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 권한을 내주고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당연한 의원의 임무인 것이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금지한 파주시의회의 본회의 회의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사결정의 건을 상정한 직후 당일 의사일정 5분 발언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임현주 의원의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관한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은 의원 전원회의의 사전 논의를 통해서 5분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하니 넓은 이해하라고 이의제기 자체를 묵인하였습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 의원 전원회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이 판단했다는 그것, 의원 전원회의가 의회의사일정의 최고 결정기구입니까?

의사일정 안이 본회의 전에 그것도 전원회의를 통해서 전원회의를 동의하지 않은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 자리가 이미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의규칙에 의거한다며 표결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알 수도 없는 의장 집무실에서의 사전 논의가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하는 의원의 동의요청에 발언을 불허하는 절대적 사유가 제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 논의의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는 건가요?

회의록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본회의를 비공개토론으로 해서라도 회의록을 남겼어야 했습니다.

의사일정은 그만큼 대의기구인 책임있는 본회의에서 결정방식을 통해 확정지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어땠습니까?

회의규칙에 보면 표결은 기명 및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립으로 진행했습니다.

기립표결 또한 어땠습니까?

표결절차를 축소했습니다.

찬성의원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착석 후 반대의원이 일어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의장이 표결결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당일 기억나시겠지만 한기황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셨습니다.

10명의 의원 중 8명 의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던 의장님의 선포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11명 중에 8명인 것이지요.

한기황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정당한 의사일정 진행을 수락해서 정정했어야 했습니다.

당일 의사진행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의사일정 자체도 불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제에 관한 발언 외 발언입니다.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제한의 권한이 있습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시간 초과했습니다.

안소희 의원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 의장 박찬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5분 발언 금지에 대한 적법성을 함께 토론하시고 시민분들께 함께 판단을 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이평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울러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때에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유명한 정의는 다수의 지배로 곧 민주주의 이념에서 표명하고 있듯이 다수결의 법칙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근간의 의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큰 염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민에게 진정 필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자병법 구지편에 나오는 말로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면 서로 돕기를 좌우의 손처럼 하였다는 풍우동주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의회가 이러한 공존공영의 아름다운 상생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에게 열린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우리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이 살아 숨쉬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 방청인(23인)

기자 5인 공무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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