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5일(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히 논의를 거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 지역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은 물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서 살기 힘들어 목숨을 걸고 북한지역을 탈출해서 어렵고 힘든 경로를 거쳐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인 만큼 그분들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 정착하여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으로 현 5대 시의회가 개원한 후 2년 9개월 동안 140명의 공무원이 증원했으며 다섯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파주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효율성을 볼 때 잦은 조직개편은 임시응변적 행정이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장기적, 정책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단기적 필요성 때문에 조직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평가팀의 증설 필요성을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민간위탁 부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보는 시각은 시민 서비스영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영평가팀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서비스가 확장되도록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회복지위원회를 통합하여 많은 분야에 다양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 위원들간 공감대 형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므로 안건들이 심도 깊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전문분야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위원회의 통합운영 시 문제점과 별도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한 비교검토 후 장·단점을 파악하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를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직, 예를 들어 생활체육지도자, 예술가, 문화활동가, 생태안내자,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지역 내에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민간협회에서 생활체육지도사를 선발하고 수당을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공공기관과 계약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협회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런 운영방안을 감안하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체육시설 운영에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기획예산관 기우균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