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입니다.
경제복지국장의 부재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대신해 설명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를 활용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아동복지법 제37조를 추가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안 제2조의2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세분화하고 신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에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가임여성을 추가하였으며 실내 생활체육프로그램인 수영·헬스·에어로빅·골프 등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경제복지국, 문화교육국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자료요청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이 우리 파주시민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심신을 수련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인데 지금 우리 시에 시설이 여기저기 각 읍면에 많이 있는데 전체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보면 예약률이 어떻고, 타 지자체하고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사용료가 높은지 낮은지,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증설계획, 신규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이용료 징수를 삭제했습니다.
체육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삭제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삭제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현황과 위원명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2012년도에 기금 관련 안건으로 3회, 아동 및 보육 관련 안건으로 6회 등 총 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파주시 관내 거주하는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설치 목적으로 2013년 2월말 파주시 노인인구는 4만 4,120명으로서 전체인구 대비 10.9%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비율에 맞춰봤을 때도 노인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에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실적은 파평·적성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대관율이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사용료 수준은 종목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저렴한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마사토 축구장과 탁구장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조성계획은 법원읍 체육공원, 문산국민체육센터, 월롱산단폐수처리장 실내체육관, 금촌하수처리장 실내체육관, 운정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운정건강공원 내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체육지도자 이용료 징수 삭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 체육교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규정은 공공체육시설 직영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는 종전 그대로 배치하되 지도자수당 지급을 시에서 관리함에 따라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10%를 앞으로 징수 안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한기황 위원 실례로 테니스지도자가 15명을 한다면 17만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보면 17만원의 10% 1만 7,000원 15명이면, 그걸 감면한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감면하는 게 아니고요, 징수를 안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징수 안 하는 이유가 지도자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공공체육시설을 우리가 인수 받았잖아요, 직영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육지도자를 관리함으로써 수당을 직접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 안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일반 체육시설 관리는 지도자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테니스로 예를 들면 노면 관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방향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가맹단체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우리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관련된 것, 급식위원회, 그것도 사회복지위원회잖아요, 지금 파주시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된 복지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파주시 급식위원회 하면 급식위원회에서 그동안에 회의를 하거나 사업 추진해 본 결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급식위원회가 사회복지협의체 분과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안소희 위원 급식위원회는 따로 있지요.
○ 한기황 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질의한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저희 소관은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 위원장 임현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에 급식위원회라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수정하셨습니다.
이 복지위원회 관련 부분은 아닌데 해당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시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다른 부분에서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받았고요, 총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아동·여성·노인 관련된 위원회가 원래 각각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사무가 중복되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통합했는데요, 다른 것들이 자치단체 위원회 통·폐합 정비지침이 행안부에서 있기도 해서 이런 걸 한 부분도 맞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만큼 논의할 것도 많고 사업계획도 하나하나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사실은 저도 사회복지위원으로 있지만 심도 있게 논의가 못 된다는 인식을 받기도 했었어요.
가령, 얼마 전에 보육 관련된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여기 보시면 노인이나 여성 이런 쪽보다는 전체 위원들은 다 참석하셨지만 사실 보육 관련된 전문가들은 세 분이고 한 분은 보호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것들이 토론되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아쉽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받은 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육 관련된 좋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전문가나 보호자도 한 분만 들어오셨는데 민간 시민 두 분 정도는 참가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여러 분야가 같이 있긴 하지만 그 1건마다 심층적인 심의·자문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족함이 느껴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이 됐었거든요.
아시다시피 보호자도 두 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장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는 5개 분과로 해서 총괄적으로 5개 분야에 대한 안건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안양하고 저희밖에 없습니다.
안양도 저희와 유사하게 보육이나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위원회 이렇게 네 가지를 안양시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고요.
파주시는 기존의 노인복지기금하고 아동복지심의하고 보육정책, 이 3가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별도의 위원회를 각각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많은데 유사한 기능은 통합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이번에 저도 심의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부분에 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저희 파주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조차도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담당부서에 여쭤보니까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만들지 않았다, 생각은 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빼서 따로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원회를 분리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파주시에는 17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다 보고 검토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고 운영지원금을 주고 심의하고 또 등급을 매기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날도 그 심의랑 보육정책 심의를 같이 하니까 이게 그 관련된 전문가분만 의견이 많으신 거고 나머지는 공감대가 부족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제정돼서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급식위원회는 다른 데로 있지만, 오히려 경기도처럼 생활보장위원회나 구호기금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수혜적 복지차원에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처럼 아동분야, 보육분야, 여성분야, 노인분야, 분야마다 사회복지에 중요한 심의랑 안건들이 있는 것을 다 합쳐버리니까 오히려 내용이 축소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된다, 그리고 민간참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들은 정상적인 위원회로 분리시키고 지금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도 시민참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동하고 보육에는 보호자가 들어오시지만 그나마도 지난 번 심의 때는 보호자분도 안 오셔서 의견도 많이 못 들었는데 노인쪽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그렇고 민간참여를 확대하셔서 현장의 소리라도 좀 더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부서에서 좀 하셔가지고, 관련 팀이 여러 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하고 파주만 이게 통합 운영되고 나머지는 다 개별로 한다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예, 사회복지위원회를 다른 데는 구성 안하고 저희만 사회복지위원회 구성해서 몇 개 위원회를 하나로 운영하는 거지요, 유사한 기능을 통합해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지금 안소희 위원님 주문대로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 또 각각 분야를 개별위원회로 운영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걸 비교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지도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낸다는 조항 20조를 없앴는데요, 그래서 수당을 시에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청석스포츠센터 수영을 하잖아요, 월수강료가 4만 5,000원, 6만 5,000원 이런데 책정기준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시의 승인를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예를 들면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니스 체육지도자의 수강료는 어떻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거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 안됐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직영화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자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건 이해했는데 예를 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야 제대로 된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탁구, 테니스, 축구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축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축구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등 있어요, 수영은 거의 위탁을 하니까 위탁업체를 지도 감독하면 된다고 치면 나머지 분야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들의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가 배치되는 종목 대부분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입니다.
이렇게 3개 종목인데 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할 때는 우리가 공개로 채용할 거고요, 임금은 협상에 의해서 할 겁니다.
체육지도자는 체육교실만 순수하게 운영하고 관리는 우리가 할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관에서 용역을 준 게 있어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그것을 경영평가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민간위탁 주는데 문제점의 일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들쑥날쑥한 거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경기도 지침이나 파주시 내의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사도 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시는 분, 방문케어를 하시는 사회복지사, 다음에는 요양시설에 계신 분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지역 내에, 그것도 말하자면 직업군으로 있는 거고 적정한 임금이 돼서 적정한 직업으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사 임금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더군다나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더 낮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항상 느꼈는데 여기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잖아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이 있을 때 이분들의 수당을 협상에 의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분들 수당결정 기준들이 다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권고된 어떤 기준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수당 책정할 때 타 지자체의 수당 수준을 검토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이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이라고 했잖아요, 종목별로 수당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적정한 선에서 지도자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덧붙여 얘기하면 사실 시에서는 갑이 되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상대적인 약자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갑은 1인이고 을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을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그런데요.
저는 파주시 행정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 인건비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내에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공공기관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데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을은 약자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결정되는 게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파주시만 먼저 모범적으로 하자 라고 제안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인 을이 정당한 직업군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정당한 수당을 받아서 그들이 직업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그렇고요, 교육문화회관 강사, 사회복지사, 생활체육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프랑스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는 말하자면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총회와 같은 형식의 스포츠예술협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결정합니다.
협회에서 그 지도자를 보호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을 협상하는 거지요.
그런 예들을 검토하셔서 을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직영화된 마당에 체육시설관리에서 지도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고 동호인들이 제대로 만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중요한 부분이 빠져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이번에 드림스타트까지 추가돼서 내용이 확대되는 위원회를 반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요, 만약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복지위원회에 같이 통합하신다면 이 구성 그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추가하실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기능에 드림스타트를 넣어서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걸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도 다른 지자체에는 드림스타트위원회만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드림스타트 자체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아이들, 차상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교육청도 들어가야 돼요.
관련 교육청 초등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오시고, 이게 드림스타트가 단지 그냥 복지만이 아니고 교육과 보건이 있고 드림스타트 안에는 산모들, 임산부 태아까지 산전·후관리 사업들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장님도 들어가셔야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드림스타트 자체에 대한 내용으로 심의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구성 가지고는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실제 그 사업에 필요한 연계하는 교육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그런데 그것은 다른 밑에 실무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기관 협의체가 또 있어요.
○ 안소희 위원 명칭이 뭐지요?
이게 사회복지위원회긴 하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안건이 생길 때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들어오셨다가 가족여성과장님이 들어오셨다가 계속 바뀌거든요.
아예 사회복지위원회가 통합되어 있지만 통합관리는 안되고 사실은 건건마다 부서만 바뀌는 거예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안소희 위원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개별위원회로 된 지자체의 예가 있나요?
○ 안소희 위원 예, 영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 위원장 임현주 경기도 내로 얘기하면?
○ 안소희 위원 지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드림스타트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건 없고, 사실 법적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럼 왜 넣으신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임의로 한 모양이에요, 근거 없이 하나 본데 저희는 어차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이걸 위원회라고 또 만드는 게 자꾸 그러니까 통폐합원칙에 의해서…….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이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자 해서 넣게 된 겁니다.
다른 시는 그런 법적 근거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어요, 우리만 처음…….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안 만들 경우 이전 시기까지는 이 드림스타트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드림스타트센터 내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신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운영위원회를 못했지요,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조례도 넣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주문을 드리는 게 제대로 갖춰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분명히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교육과 보건·복지 3개가 같이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다가 추가하셔야 되지 않냐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실무적인 건 아동복지기관이 협의체라고 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기관들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총괄적으로만 하는 거고…….
○ 안소희 위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담당해 왔었는데 이걸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드림스타트 관련된 업무를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뭔가 이것에 관한 심의나 보육이나 지역아동센터처럼 예산을 줘야 되거나 하는 심의들이 혹시 있나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그런 건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도 없는데 지금 이걸 굳이 왜 넣으실까?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드림스타트는 100%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국책사업이거든요,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어요.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 가면서 더 보완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사회복지위원으로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분야가 우리 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해야겠고 이 드림스타트 부분이 포함된다면 다른 것 때문에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공무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