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봄날 같은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 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고자 위원수를 확대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여 기존 읍·면·동별 지역위원 외에 추가로 도시계획·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하게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파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표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현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수임기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미관과를 도시경관과로, 차량사업소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에 대한 권한과 농지관리 권한에 대한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서 읍·면·출장소로 수임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민간위탁·평가관리 업무에 대해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담당 팀을 신설하고 개인오수시설 및 배수설비 범위 확대에 따라 담당 팀을 분리하여 민원서비스를 증진하고 한시정원의 직급 및 기구 운영시한의 연장승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조직안정성을 제고하고 인구 증가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직개편 수요를 반영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1,207명에서 1,222명으로 15명 증원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구제역 사후관리팀이 한시기구 연장승인에 따라 직급 및 운영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로는 2011년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도시계획세 세목이 폐지되고 재산세 과세 특례분으로 바뀌면서 재산세 본세 통합이 되었으나 세목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들은 새로운 세금이 신설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2013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다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분 재산세를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종전에는 5만원이었으나 구 도시계획세 폐지로 인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로 통합되어 합계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한번 납부하던 납세자들이 도시지역분 세 합산으로 인하여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또한 우편료 등 징수비용이 추가 부담에 따라 2013년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를 개정조례에 반영, 납세자 불편을 덜고 징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기획예산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 실시한 이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과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관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지역개발전문가 증원하는 사유가 있는데 지역개발전문가의 구체적인 구성내역과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아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현재 인원도 파악이 안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공무원 정원이 1,207명에서 1,222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인원이 여기에 포함 안돼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 계약 현황과 인원 그리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하겠는데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1기 위원회가 운영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물론 예산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들을 쭉 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중요한 사무들을 많이 위임하고 있는 추세지만 우리 시도 최일선에서 행정하고 있는 읍·면·출장소로 중요사무를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총무과부터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여러 과가 총 망라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읍·면·출장소에서 적은 인력 갖고 이걸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뭔지, 위임이 되면 우리 본청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팀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는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요청드리는 질의이고요.
더불어서 평가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신설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평가시스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올라와 있는데 타 시군과 다르지만 협의회 위원장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지정해서 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도시경관과의 것이 읍·면으로 위임되는 게 있는데요,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의 취소,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징수 등이 읍·면으로 수임됐습니다.
도시경관과가 하는 것과 읍·면으로 위임되는 것의 구분이 분명하게 파악됐으면 좋겠어요.
플래카드나 광고물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것 같은데 읍·면의 위임사항과 도시경관과의 업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다른 지역은 위원회 위원수가 12명, 13명, 1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명이고요.
10조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밀엄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면 위원의 숫자가 이렇게 20명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꼭 20명이라는 규정을 둔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원시책 및 범위에서 우리 시의 조례는 독특하게 제5조3항에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다른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걸 특별하게 문화·체육행사 지원 이런 것과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의회 위원 중에 다른 지역은 시의원이 2명도 들어가고 1명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전혀 없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이 3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인원 내역과 지역개발전문가 구성내역에 대한 답변 그리고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회 활동실적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총 20명으로 구성은 시장, 시의원 2명, 읍·면·동별 각 위원 1명씩 20명 해서 운영하다가 지기환 위원님께서 별세하셔서 그 결원에 따라서 현재는 19명으로 운영해 왔었습니다.
제1기에서는 지역위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전문적 견해에 대한 토의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기부터는 도시계획 분야라든가 위촉해서 파주시 고견을 듣고자 인원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6건을 개최했습니다.
회의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추진했는데 적성을 시작으로 해서 파주읍, 문산읍, 운정동, 법원읍, 탄현면 순서로 6건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현황과 정원 그리고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무기계약직은 190명이며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으로 별도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 지원실적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탈주민 지원금액은 총 2,350만원으로서 국비 350만원,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연간 지원금액이 1,500만원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에 대한 권한이 읍면동 위임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전용농지 등에 대한 조사, 단속,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 일련의 농지 불법사항에 대한 사무를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밀도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는 한순간에 신속히 전개되는 사항인 만큼 농지 불법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무와 권한을 읍면출장소로 위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읍면장이 단속한 실적은 87건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평가팀 신설목적 및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79개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고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평가 및 재정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과 평가,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수립을 위해 분산되어 있는 경영평가 업무를 통합하고 그 외에 민간위탁사업 심사 및 평가, 정부합동평가, 주요업무 자체평가 및 시설관리공단 지도 및 경영지원, 재정공시, 재정분석 등 재정리스크 관리 등에 신설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 위원장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명시된 시군은 안성시, 수원시, 군포시이며 명시되지 않은 시군은 광명시입니다.
협의회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명시하여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강제규정이 아니며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등 읍면동 위임사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위임사무에 대한 업무 구분에 대해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을 본청은 동 지역을, 읍면은 해당 읍면지역에 대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위원이 타 지역은 12명-13명 정도이나 우리 시는 20명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 사전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2011년 9월 6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18명으로서 협의회는 파주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취업·의료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어 각 기관의 전문가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은 귀향민들을 참여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명 이내로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협의회에 시의원이 안 들어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모든 관계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거나 관계되지 않은 기관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경영평가팀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팀의 각종 평가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경영평가팀에서 72개나 되는 민간위탁 관련된 데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시스템으로 할 때 혹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BSC평가에 주민설문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현재는 주민설문을 통한 참여를 받고 계시군요.
말씀드리면 경영평가팀이 신설되어서 여러 개로 각 부서마다 담당되어 있는 관할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했었던 때의 소모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아무리 효율적인 경영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많이 민간위탁은 여러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의 민원발생을 절감시키고 예방하는 차원도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경영평가팀이 생겼으면 그 부서에서 얼마큼 그 평가에 대한 위원회나 여러 가지 평가보고서나, 평가에 대한 설명회에 시민분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리고 경영평가팀이 얼마나 많이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민간위탁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잘 청취할 것인가 그래서 빨리 개선할 것인가 저는 이게 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더 계획이나 앞으로 평가팀 운영에 있어서 시민참여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한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팀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렇게 민간인들이 보고 느끼는 불편한 점이라든가 개선사항 같은 것을 설문하든지 받아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를 들면 민간위탁하거나 아니면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 센터들을 보면 고객만족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얼마큼의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각 센터에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 시민위원회, 고객만족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셔야지만 저는 이게 필요성을 느끼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도 해서 의문이 많이 가서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반적으로 지금 조례 준비가 부실하지 않았나 지적을 드립니다.
그 예로 정의에서도, 이게 국가법령에 정해져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법령에 대한 명시조차도 안돼 있는 조례 작성에 따른 기본적인 부분들도 빠져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를 시장이나 부시장보다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부분이 더 맞겠다는 설명은 하셨는데 막상 7조 협의회 기능을 보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회의에 부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모든 지자체 조례도 그렇지만 협의회의 기능에 그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회의로 부치는 것이지, 시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이나 뭘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의 기능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걸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지시만 하고 실제 그것들에 대한 관여만 하는 거지, 사실은 책임도 불분명할 뿐더러 특히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나요, 국장님?
이게 국가법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이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각 지자체로 위원회가 생기고 있는 형국인데요, 경기도에도 위원회가 있는 것 아세요?
○ 총무과장 박웅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도 알아본 결과 이게 경기도에도 있고 경기도경찰청 이분들이 보호하는 비밀유지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청, 고용노동청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가단체들 이런 데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각기 기관들의 역할이 담당과장급 이상의 주요 역할을 직무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실제 업무분장 소통을 위해서 그만한 직급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하고 계시데요, 도에서도 위원장을.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할 때 시장 또는 부시장님 정도의 직급에서 이 위원회를 담당해야지만, 지금 파주시에도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당연직 기관들, 고용센터나 이런 데가 다 들어올 때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파주시에서는 그런 명시도 없이 협의체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만 있고 또 그렇게 한 입장과는 다르게 협의회 기능에 시장의 권한만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이건 체계적이지 않은 조례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연직과 위촉직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에 있어서 명확성이 있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뭉뚱그려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문기관이라고 한다면 지역복지협의체나 이런 데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다 빠져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의회가 왜 빠져 있느냐 말씀에 관계되지 않은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시의회는 시에서 이에 관련된 예산 지원과 시책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 의회에서 심사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기관일뿐더러 또한 지역사회복지들과 네트워크를 이뤄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참여하는 것은 응당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현재 남양주나 의정부에서도 같은 3월에 제정 추진 중인데요, 그런 시들의 조례와 견주어 본다고 해도 상당수 많이 간략하게 축소되거나 협소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관련돼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현재 협의회 구성된 위원들 대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의 회장들이 아니고 거기에 과장급 실무자급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이고 경찰서에도 과장급, 전문직, 이런 식으로 현재 지원돼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군부대도 기무부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현재는 그렇지 않냐 이분들 가지고도 어떤 지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격을 높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빠지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현재 협의회 구성된 분들이 이런 분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조언하신다면 위원님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활동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대로 하신다고 해도 제7조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아니고 ‘그밖에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확실시 판단되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시장, 부시장을 제외한 민간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세울 수 있다고 하시면 자율적인 협의체인데 이런 것을 굳이 시 예산으로 위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 협의회를 시의 지원 받는 협의회로 두기보다는 많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도 자생적으로 자체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자체 단체에서 위원으로 위촉해서 모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도 위촉해서 다 하고 계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 모든 단체들의 협의회에 위원들의 수당을 일일이 파주시가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 거기가 그 협의회는 시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관련 당연직에 가까운 기관들과 업무에 대한 책임 있는 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부시장님을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아니라면 저는 이 부분이 왜 위원들 위촉 다 해서 시에서 수당은 다 주면서 이렇게 특별히 협의체가 관리되어야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실 다른 자생 단체랑 달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은 여기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도 예산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이분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서로 연계하시는 게 더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협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분과에 요즘에는 북한이탈주민분과로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인천시 사례 같은 경우도 서울시도 그렇게 구마다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이분들은 협의회를 꾸려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이분들의 분과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계획 세우고 관리도 하고 네트워크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율적인 방안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더 조례에 명시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 다른 제정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이것을 두는 것을 명시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현행에 맞게 타 시군 조례 제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무기계약직이 19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무기계약은 특별한 지침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원래 법적으로 무기계약직 2년 이상 경과하면 정규직 전환시키는 내용은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분류하는 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2년 이상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지침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 한기황 위원 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말고 일반공무원 말고 기간제공무원도 인원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32명입니다.
○ 한기황 위원 132명하고 190명이면 320명 정도가 무기계약 관련된 근로자들 아니에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웅준 무기계약직으로 검토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 한기황 위원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원으로 보는 거고…….
○ 한기황 위원 아니, 기간제가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 계약할 때 앞으로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안 되고 그런 계약사항에 있는 겁니까?
계약할 때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정규직 전환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면 정년까지 가는 거고 기간제는 아까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쓰는 분인데 그분들이 기간제를 하는데 그 사업이 계속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에 그 직렬에 한해서 2년 이상 근무한 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기간제를 2년 이상 하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규직 전환 안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니,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따로 뽑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단위사업이 지속적이 아닌 사업을 하는 분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뽑는데 거기서 기간제근로자를 하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있고 그게 필요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데 그게 130명을 2년 지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연속성이 있거나 지속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몇 명 정도 해서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결국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데 2년 되기 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켜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다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은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 총무과장 박웅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기능직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해서 행정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직 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개정이 없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연속사업이 되면 심사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2년 경과했을 때 또 연속성으로 필요하면 그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없애고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계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장토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한기황 위원 기간제는 2년이 경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장을 안 시켜주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넘기니까 결국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절대로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파주시 입장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부분은 정규직으로 보는 거지요.
이분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 한기황 위원 정년이 보장되는 것하고 일반정규직하고는 다른 사항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일반직으로 하려면 시험을 보든지 해야지…….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원 현황자료를 안줘서 구성원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새로 2기가 구성되면 구성되기 전에 1기 구성원이 파악이 안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 기획예산관 기우균 명단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현황만 여쭤보셔서,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료를 주세요.
균형발전자문위원회 2기 위원들 명단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1기요.
2기는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원래가 작년 11월인가, 그때로 임기 끝났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끝났는데 분기에 한번씩 통상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회의 개최하기 전에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기획예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1기가 완전히 종료된 거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박재진 위원 2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준비 중에 있는데요, 4월경에 위촉하면서 회의 개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임기는 1기와 마찬가지 2년입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박재진 위원 2년이면 내후년 2014년 12월말까지 되겠네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15년.
○ 박재진 위원 1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혹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한 것,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제안해 주신 게 총 30건인데요, 18건은 반영돼서 완료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가 12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추진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파주 북부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성되는 시정자문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조례안에서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1년에 지원금이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니요, 작년도에 2,350만원이요.
○ 박재진 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금년도에 예산 추계서를 내지 않은 이유는 5,000만원 이하면 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계획이 1,500만원 정도, 1,500만원 갖고 별로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몇 분인지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나요?
○ 총무과장 박웅준 232명이에요.
○ 박재진 위원 232명인데 1,500만원 지원해서, 보면 여기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은데 1,5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하세요?
이거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만 해도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박웅준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이라든가 연말에 화합의 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회 적응하고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원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연중으로 해서 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사설 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동패리에 있는 직업훈련원까지 해서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준 것은 여기에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올해는 700만원 정도 집중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가 사실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모든 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예산추계를 1,500만원 생각하셨는데 더 증액할 용의는 없으세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것은 주려고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사회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내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국외는 아니고 관내나 우리나라 안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례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 박재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체제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목숨을 걸고 북한지역을 탈출해서 어렵고 힘든 경로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빨리 정착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올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전 안소희 위원께서도 주문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도 잘 생각하셔서 구성 인원을 명확히 해 주시고 파주시 의원들도 동참해서 이 사업에 같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파주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조기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 봤는데 한빛도서관 관련해서 소요인력 4명 중 2명은 계약직 채용인데요, 어떤 업무인가요, 한시적 업무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인데도 실제 증원 계획에서 현재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박웅준 그런 건 아니고 전임계약직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인데 5년 보장된 계약직입니다.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기간제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채용하면 1년 단위로 평가해서 5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간제계약직을 말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주요 업무는?
○ 총무과장 박웅준 사서업무 하는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특히 도서관 인원 증원하는데 있어서 계약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시민들은 도서관을 책만 빌리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도서관은 하나의 마을의 주요한 허브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정규직공무원의 채용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특히 도서관에서는, 새로 개관하는 데도 대부분 보면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5년 동안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 지적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서 제5조 지원범위 안에 사회적응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목적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는 없는데, 별도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답을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범위 안에 보면 1, 2, 3 여러 가지 해서 사회적응 교육의 일환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문화·체육행사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을 별도로 두면서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도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에 걸맞게 예산도 편성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재 협의회가 과장급으로 보건소나 경찰서가 편성되어 있다면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 심의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검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부위원장이 명시된 안성, 수원, 군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얼마나 배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소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된 내용인데요, 한빛도서관이 서비스대상 주민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대상 주민 수와 그 도서관의 사서 수를 데이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박웅준 도서관 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임현주 예.
○ 총무과장 박웅준 위탁 준 것까지 포함해서요?
○ 위원장 임현주 예, 거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선진지 견학 답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및 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세정과장 이용석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