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슬레이트 지붕해체 후 해체된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슬레이트 건물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액을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지원대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농어촌 주택개량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외에 일반인의 주거용 건물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제거를 촉진시켜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4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대상을 모든 주거용 건물로 확대하였고, 안제6조 지붕해체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사업은 서민의 주거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사항에서 국도비 70%가 지원되고 있으며, 동당 기준액이 200만원에서 2013년도 240만원으로 계획되고 있어 초과지원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방금 정원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구건물이 7,000여동 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35동 정도만 지원해 주는데 연간 100동씩 지원한다고 그래도 70년이 걸립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박재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박재진 의원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과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 조례는 300만원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40만원 지원하게 되는데 차이나는 6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는 3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제한폭을 반영했던 것이고, 내년에 국도비 관계 때문에 240만원 지원되지만 후년에 더 증액될 경우에 아마 3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지금 파주시에 7,000동이라는 많은 슬레이트 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빨리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35동 처리했고, 내년에는 100동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슬레이트가 70년도 중반부터 새마을 지붕개량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공급해서 현재까지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파주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해 달라는 결의문도 채택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촉구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촉구하고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신속한 시일 내 낙후된 슬레이트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내년도에 240만원 상한선인데 300만원으로 해놓으면 해놓은 것 만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 박재진 의원 조례 6조를 보면 지원액은 국비 또는 도비의 지원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대 300만원까지 상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 240만원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어느 만큼 지원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상한선을 만들어 준겁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국비, 도비가 많이 나와서 320만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 유병석 위원 액수를 정해놓는 것은 최대 상한선에 대한 의미를 두겠다는 것밖에 안 되네요.
○ 박재진 의원 그런데 가옥에 따라서 240만원이면 한 30평 정도의 지붕을 철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그러면 240만원 다 주는 게 아니죠,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만 주는 거죠.
10평이라면 100만원까지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300만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 유병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동당 철거비용이 240만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재진 의원 넘었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원관계 예산확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산을 240만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거죠.
조례는 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240만원 책정된 거죠.
○ 유병석 위원 240만원 범위 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박재진 의원 72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슬레이트 지붕 국고보조사업 처리지침에 24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으로 조례에 정했다고 해도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보조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 유병석 위원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그해 액수가 확정된다고 했을 때 300만원의 의미는 별로 없는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박재진 의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24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후년도에 가서 액수가 더 늘어서 250만원, 270만원하면 조례를 바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후 인건비라든가 처리비용이 많이 올라서 300만원 초과해서 처리비용이 나갈 경우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죠.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200만원이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정부차원에서 일괄 정리해 주는 것으로 주문하고 싶고요.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슬레이트 지붕철거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잡게끔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나 박재진 의원께서도 정부에서 예산 많이 받아 올 수 있게끔 노력과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진 의원 예산확보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도록 촉구하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70년도 중반부터 지붕개량 사업으로 집중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이엉으로 엮었던 지붕을 다 해체하고 슬레이트를 다 올려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있다 보니까 노후된 폐슬레이트에서 석면 같은 게 나와서 인체에 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공급했으니까 정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 걷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 2011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황진하의원께 국회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수해 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법안을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결의문 같은 것도 채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후 논의하겠습니다.
○ 권대현 위원 박재진 의원께서 생각하는 바와 같이 결의문 채택도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먼저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정비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4조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을 환경정책국장, 녹색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 3명에서 환경시설과장을 포함한 4명으로 증원하고, 조례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한 사항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조례 제13조에 분과위원회 회원수 15명을 10명 증원 25명으로 변경하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총 회원수 100명 이내로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제2조부터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의무,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간사의 역할과 참석위원의 수당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상정된 두 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현재 파주시의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검토해 놓은 게 있으면 서류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의 사방댐 한 개 있으니까 봐주세요.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조례 주요골자에 임기제한을 해제한 이유는 무엇이며, 안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이 기존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의제21 개정조례안 16조2항 연간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9월에서 7월로 앞당길 경우 시기의 적정성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공동대표 세 명 중 한 명인 상임대표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8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가 맡고 있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하려면 회원도 100여명씩 되는데 업무추진비를 상향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된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2012년 3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결과 28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제정 후 위원회를 구성해서 취약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재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취약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사방댐 시공현황은 88년도부터 시공해서 총 42개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님께서 협의회원 임기를 해제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회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으나 자원봉사 목적을 가진 우수회원을 재위촉할 수 없어 협의회 운영의 발전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30개 시·군 중 2개 시·군만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회원의 임기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원수를 증원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협의회 회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공동대표 3명, 감사 2명, 자문위원 9명, 운영위원 15명, 3개 분과위원 15명으로 최대 74명밖에 위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26명의 회원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한 총 회원수 100명 이내로 위촉하고자 분과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총 회원수 100명 이내로 구성해서 구성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인재 위촉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께서 안제16조 연간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9월에서 7월로 앞당길 경우 시기적 적정성과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서는 다음연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제출기한을 9월에서 7월로 앞당기는 이유는 주민 참여예산 심의일정이 8월로 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의거 9월로 할 경우 주민 참여예산 심의일정에 불부합되어 주민 참여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앞당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실천협의회 공동대표 업무추진비가 연간 880만원으로 되어 있어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임대표는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수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발전과 운영 및 위탁사업의 활성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880만원이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사무국 직원 보수규정 제6조 상임대표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국장급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88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환경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자연재해는 발생 됐다면 피해도 크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난 2년 전 우면산 산사태를 잘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험지역을 파악해 놓고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방댐이라든지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때 재난이 발생되면 인재냐 천재냐 논란이 많습니다.
42개소 이외 그중에서도 또 사방댐을 시공할 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얌전히 오는 비가 별로 없고 왔다하면 게릴라성으로 퍼붓기 때문에 나머지도 세밀히 검토하셔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조사하셔서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매년 몇 개씩 몇 개씩 해나가는 사업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계획된 게 어디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조사된 게 28개소인데 재해위험지로 조사된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사방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례가 제정됩니다만 이웃나라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치산치수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현재 산림조합에서도 20여년 전부터 치산치수에 대한 모든 것을 벤치마킹 2년에 한 번 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되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같이 공동으로 답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는 프로그램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산림조합은 2년에 한 번씩 가니까 거기하고 연계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앞서가는 치산치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파악된 곳이 28개 지역이라고 나왔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재해위험지라고 하는데요, 28개소 조사된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 중에서 산사태도 있습니까?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산사태 위험지라고 저희가 확정 짓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만 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이근삼 파악된 28개 지역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택재개발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0인)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공무원 6인
○ 위원 아닌 의원(1인)
박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