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4.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은 15일로 7건의 일반안건과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과 더불어 내년도 파주시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 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법령, 시행령, 시·군·구 조례에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제정반영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광역단체 특성에 적합한 광고물 정책을 수행하고, 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10월 2일 공포되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조례에서 표시기준, 특정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항을 경기도 조례로 이관하고, 파주시 조례에는 허가, 신고 시 절차, 방법, 광고물의 정비 등 지원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전점검, 교육,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남았습니다.
간판설치계획이 있는 업소를 종전 건물바닥면적 300㎡이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에서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한글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7일에서 16일까지 10일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료시설 세종병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의료시설 세종병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파주시 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안으로 종합의료시설은 총 800병상 규모로 급성기병동 2개동, 의학연구동, 교육동, 숙소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첨단의료시설을 갖춘 맞춤형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즈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64만 1,912㎡로 공원 안에는 실내체육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익시설 및 휴게시설이 설치되고, 공원조성과 더불어 주변지역 44만 1,932㎡는 공모제를 통하여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준공예상 연도는 2015년도이며, 토지매입비 1,000억원, 공사비 500억원 총 1,500억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 1,000억원의 65.4%인 654억원은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종합의료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건과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의 건에 대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솔이앤씨 김성은 대표이사와 케이지엔지니어링 안덕현 상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종합의료시설 세종병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진솔이앤씨 대표이사 김성은 지금부터 파주시 종합의료시설 세종병원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시 12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주)케이지엔지니어링 상무 안덕현 캠프하우즈 공여지 근린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케이지엔지니어링 안덕현 상무입니다.
(10시 1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27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세 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광고물 관리 운영정책 1업소 1간판 정책은 언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작됐으며, 각종 시설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민원 속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세종병원 안건과 관련 혜원의료재단은 그간의 어떤 일을 했던 재단인지와 그 규모, 가치, 인지도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11쪽 병상규모를 800병상 내외에서 일부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병상의 용도를 800병상 규모에서 2가지 이상으로 달리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정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와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이행강제금,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부칙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과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금촌지역에서 진입하는 월롱산 등산로 입구구간이 의료시설 사업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등산로 단절에 따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민간 제안공모로 선정된 사업자의 이 사업 추진여건과 앞으로 추진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부조례안은 총 30개 조문으로 유사내용에 따라 장으로 통합하여 조문상 내용적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장으로 통합하여 조문이 재배열됨에 따라 별표 및 별지관련 문안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종합의료 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투자사업비 산출에 부지매입비가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공여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던 사유는 무엇이며, 조속한 추진방안은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세종병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 병원용지를 보면 전체 면적의 병원사용 면적이 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는 언제 어떤 분들과 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1업소 1간판 시행시기와 시행내용에 대하여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의 총 수량을 1업소 1간판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파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의거 2009년 10월 14일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고시하였고 2010년 2월 2일 1차 개정, 2010년 11월 12일 2차 개정을 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특정지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 운정 신도시 지역, 통일동산 지구 등이고 한 23.35km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 수량의 제한 및 추가로 표시 가능한 간판의 종류 등 간판 총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곡각지역이나 도로양면에 접하는 업소는 가로형 광고물 1개를 추가 허용하고 있으며, 2층이상 업소에서는 권장형 돌출간판을 추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진출입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소형돌출간판을 추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무분별한 광고물 표시로 인해서 가로환경, 도시미관 회복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파주시를 품격있고,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로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간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예쁜간판, 녹색간판 공모전을 통하여 개별업소 및 광고물 제작사, 시민 등에 대하여 홍보 이해·설득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혜원의료재단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세종병원 인지도는 어떤지, 병상규모를 800병상 내외로 했는데 병상규모를 확실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800병상 규모의 병상용도를 두 가지로 달리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혜원의료재단은 의료복지사업으로 심장병 환자돕기 사업, 심장병 무료순회 진료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위탁사업, 18세미만 아동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병원 인지도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심장병 특수진료 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보유한 대표적인 중견 전문병원이 되겠습니다.
병상규모는 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사업부지 및 개략적인 시설, 규모 등을 보여주는 단계로 병상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수립 및 건축허가 시 명확히 하여 800병상 정도의 규모로 결정할 계획이고, 800병상에 급성기 병동 본관과 별관은 같은 용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500병상의 본관은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300병상의 별관은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건립완료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께서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 시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2조에 따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과대상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반영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행 제도가 변경사항이 없어 사실 변경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안전업무와 게시시설의 관리위탁 업무는 2012년 12월 30일 계약이 만료돼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종병원 관련해서 금촌에서 진입하는 월롱산 등산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돼서 등산로가 단절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금촌지역에서 진입하는 월롱산 등산로는 일부구간이 원형보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단절은 없도록 하고, 등산로와 종합의료시설 산책로를 연결해서 지역주민 및 입원환자들의 휴식시설로 이용할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하우즈와 관련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민간공모 선정된 사업자의 추진여건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공개공모를 통하여 도시개발사업자로 주식회사 티엔티공작이 선정되었으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풍림산업 워크아웃과 2012년 5월 최종 부도처리 된 상태이며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에스피씨 설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를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경제불황 및 건설경기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선정국 이후 건설경기의 변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페라리월드 유치 등 파주지역의 호조건 등이 지역개발과 건설경기를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문은 유사내용에 따라 장으로 통합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별표 및 별지의 관련 문단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한 일반적인 조례에 관하여 장을 구분하여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가 우리시에만 국한된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 시행령, 경기도 조례를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 쪽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책자를 만들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과 관련해서 14페이지 투자사업비 산출에 토지매입비가 제외된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 중에 총 4필지는 산림청과 실시계획 인가 후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사유림과 상호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를 투자사업비에서 제외하게 된 것입니다.
캠프하우즈 사업 그 간의 지체사유와 조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으로 202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정에 반영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 3분의 1이상 동의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이견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 지연됐습니다.
경기도 의제 협의 시 보완사항에 대해서 다소 토지이용계획 지연된 바 있고 한강유역 환경영향평가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3월경에는 사업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되면 건설사의 참여도 적극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세종종합병원 용지사용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병원면적이 반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원형보전지는 산림청 허가 시에 허용로가 종합의료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요구해서 생태자연도가 양호 2등급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협의기준 등을 고려해서 종합병원 계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작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는 누구와 했는지 또 물으셨습니다.
사업시작 이후에 2011년 3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주민의견 청취를 14일간 했으며 금년 5월에는 사업시행자가 마을회관에서 사업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작년 11월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했으며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현재 한 분이며 주민의 도움되는 쪽으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장기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 민간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사업진행 사항을 설명드릴 계획도 갖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민원사항이 많아서 1업소 1간판이 간판의 품격과 미관상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또 방향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품격은 있어졌지만 배가 고파지면 업소의 운영이 잘 안 된다면 그로 인해서 알림이 부족해서 그 전보다 영업이 안 된다 주변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훨씬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인지나 알림이 떨어지니까 오는 손님이 현격하게 줄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책과 민원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옳기만 한 것인가에 대해 한번 짚고 유연성을 발휘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봐서 질의 드린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특정지역지정 고시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경기도에 한번 저희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제일 아픔을 겪고 있는 쪽들이 음식업 쪽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의논을 통해 방향을 잘 설정해 나갔으면 하고요.
세종병원 의견청취의 건은 세종병원이 심혈관 질환에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사회기여도도 높은 이런 병원이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시가 도와줘야 할 기반시설 같은 것은 없는지, 그쪽에서 요구된 사항은 없는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세종병원에서 처음에 진입도로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시에서 완전히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아직도 세종병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볼 때 진짜 종합적인 의료시설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요양병원이 들어 올 것인가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해 달라는 부분도 접근 안 하는 상태고요.
시에서 그만큼 세종병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경기도의 시책추진비를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갖고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 확보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얼른 딱 꽂히는 게 없는데 그 정도 규모는 예를 들면 어디 하고 비슷한 겁니까?
파주 금촌의료원보다는 규모가 큰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주)진솔이앤씨 대표이사 김성은: 현재 계획하고 800병상 규모는 가까운 일산의 동국대 병원이 600병상 규모이고, 일산병원도 700병상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 보다 훨씬 큰 규모이고 서울에 입지한 성신병원 같은 규모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세종병원과 관계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고양시 같은 데는 대형병원이 4-5군데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는 건데 마침 들어온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지금 병원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낀 게 여기서 20분만 가면 고양에는 대형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파주에는 한 군데도 없는데.
이 돈이 전부 고양시에 가서 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종병원 정말 잘 들어오는 건 알고 있지만 2019년에나 된다는 것으로 미뤄 너무 늦지는 않았나 생각과 함께 이렇게 큰 병원이 들어 왔을 때 우리시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기반시설이라도 해줄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을 드려봅니다.
각자의 돈이 가까운 이웃 고양시로 간다고 했을 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양시 백병원이나 일산병원가면 파주시 주민이 얼추 잡아 이삼십%는 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은 늦었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여쭙는 겁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사실 진입도로 말씀 드렸지만 그것보다는 도시과에서 세종병원에 대한 것을 실무팀장이 산림청이나 관련기관에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부지라든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세종병원 진입로에 대해 말씀드린 게 그 진입로를 세종병원만 쓰는 게 아니고 인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시책보전금을 꼭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세종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파주시하고 세종병원, 경기도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MOU를 체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도 시책보전금이나 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평자 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행정지원 많은 것을 하셨다고 말씀 들었지만 더 많이 지원해서 조속하고 빠른 시일 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12만 7,657㎡가 다 산림청 땅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네.
○ 권대현 위원 지금 진입로가 6m 된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재는 8m인데 앞으로 18m, 4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0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권대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 포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해주시는 것으로 주문 드리고요.
요즘 대선에 준해서 광고물 플래카드 많이 부착되고 있죠?
여야를 떠나서 물론 신고하게 되면 선관위에서 플래카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나요?
그런 것은 철거를 안 하고 일반 정당에서 필요한 부착물 같은 거 걸면 철거 하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읍면동당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거 외에는 다 철거해간다?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 외에는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대현 위원 그것 때문에 박승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적지 않은가요, 읍면동에 한 두서너개 정도 달게끔 할 수는 없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세종병원하면 심장병으로 세계적인 명품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규정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몇 대인지 나왔습니까?
(○ (주)진솔이앤씨 대표이사 김성은: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행정계획 일환을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세부적인 건물 연면적, 병상수라든가 구체적인 주차면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되는 사항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잠깐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획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실시계획 할 때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공원녹지면적에 대해 상세하게 다시 설계되면 그때 지금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 김양기 위원 토지 이용계획 6번 보면 병원용지, 녹지용지, 주차장, 도로 이 면적이 다 가상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큰 틀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별도 다시 계획 된다는 말씀이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큰 틀이든 작은 틀이든 이 계획이 근사치가 나와 줘야지, 여기 보면 주차장 2,593㎡ 이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병원용지를 보면 면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뀔 수도 있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구성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시계획 하면서…….
○ 김양기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와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녹지비율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도로율 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800병상 중에서 1단계 500병상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가감이 생겨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단 저희한테 500병상 내고, 2단계로 300병상 냈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함없다고 볼 수 있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800병상에 의한 시설용지, 병원용지, 주차장 용지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주차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정주차대수는 910대가 되고요, 저희가 계획한 주차수요는 844대가 되고요.
그래서 법정주차대수 910대에 비해서 계획주차대수는 1,04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차난이 우려된다면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담아서 문제되지 않도록 계획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한 대가 몇 ㎡인지 나왔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저는 대조적인 질의가 되네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토지이용 계획상의 2,593㎡를 75㎡로 나누면 제가 말씀 드린 것하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병원을 짓게 되면 지하부분도 들어가고 토지이용에 반영 안 된 부분까지 총괄로 법정주차대수는 910대지만 계획주차는 1,042대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지하든 지상이든 주차공간은 규정대로는 해줘야죠.
그리고 심장 명의가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린 건데 주차장에 불편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주차장이 유료입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거기까지 상세하게…….
○ 김양기 위원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면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건 병원관계측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여튼 실설계 들어 갈 때는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캠프하우즈 1차에 주민들 몇 명이나 들어왔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차는 10명 이내 였습니다.
○ 김양기 위원 2차는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한 명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 한명을 주민청취라고 볼 수 있겠어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한 문제인데요.
도시계획이나 다른 사업에 대해 공고 낼 때도 중앙지, 지방지 이런 쪽으로 내다 보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견 내는 부분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희 관련부서에서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관하고 민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업이 보다 더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약속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 한명이 주민이에요, 이장이에요, 개발위원장이에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황인식씨라고 토지소유자입니다.
○ 김양기 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주민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주민은 그 지역 개발하는 게 민원일 텐데 지금 거기 주민들의 생각은 파주시의 체육시설이 각 읍면동에 참 잘 되어 있는데 조리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장곡리에 축구장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양기 위원 장곡리에 있는 축구장을 축구장이라고 보신다면 인조잔디 깔아놓은 구장은 세계적인 게임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장곡리에 있는 건 고수부지 평탄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캠프하우즈 그린공원을 제일 먼저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죠?
조리읍민들의 숙원사업이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이 캠프하우즈 애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5월이고 11월 주민설명회에서 그린공원으로 결정된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농구장, 지압공원, 건강산책로, 사회인 야구장, 축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풋살장 거기에 지원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1차에 그린공원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 사업은 언제나 되는 거죠?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투자진흥과장 윤명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공원이라는 것은 인조잔디 구장이나 그런 면의 그린공원이 아니고 근린주거공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총체적으로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파주시에 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구장, 야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은 실내체육관과 야외체육관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여러 규모로 다양하게 설치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민설명회를 한 사람 가지고 한 것을 가지고 의회청취까지 왔는데 여러 주민들의 청취를 들어 보면 체육공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가지고 해서 그러면 다시 3차 청취라도 했어야지 한 사람 가지고 청취했다고 데이터로 나오면 안 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원하는데 시에서 지금 입안한 것은 근린공원 했으니까 다시 주민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안에 지금 체육공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배드민턴장, 농구장, 사회인야구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린공원 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린공원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담겨 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김양기 위원 언제 착공이 가능한 거죠?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사업시행은 내년 3월로 계획되고 있고요.
또 티엔티공작 시행사가 풍림산업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 됐었는데 풍림산업이 도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자를 파트너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가 총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딱히 언제 착공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후에 착공순서가 진행되는 겁니까?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그 공원 안에는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미술관, 뮤지엄, 미군들이 주둔 했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파주시의 센트럴파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여기 타이틀에는 근린공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근린공원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원의 유형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없잖아요?
○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사업계획안에 있죠.
부의안건 내용에 보시면 구체적인 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이런 근린공원 시공업자도 건축 경기에 어떤 영향은 안 받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건설경기도 침체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린공원에 대한 것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근린공원도 하지만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판단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김양기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1,500억원정도 입니다.
○ 김양기 위원 집행부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규모있는 재정이 좋은 업자로 선정을 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유병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국장님 계시고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광고물의 총량 1업소 1간판에 대한 원칙이 지금도 지켜지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기도 조례하고 파주시 조례하고 같이 저기 해서 계속 경기도의 조례니까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지만 2010년 2월 1일 현 경기도지사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수용해서 정말 반영하겠다고 경기도 단체장들이 모인 좌석에서 지사님이 답변한 부분을 왕영애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지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에 오면 세계적인 경기도를 만들겠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 장사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로만 입서비스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특히 파주는 살기 좋은 파주, 기업하기 좋은 파주, 장사 할 맛 나는 파주로 만드는데 신경 좀 써주시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안건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공무원 3인
○ 참고인(4인)
(주)진솔이앤씨 대표이사 김성은
(주)케이지엔지니어링 상무 안덕현
직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