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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5회 제3차 본회의(2012.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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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1일(금) 16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15시 59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55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로서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기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 00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안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 0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155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나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 통보를 받고 심의하는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존재가 무엇인가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의회 내에 상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다음날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 통보받은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안건은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명을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바꾸었고 조문을 명료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사무국 등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하여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대응사업 등 2012년 대비 삭감된 교육지원예산을 확보 지원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6시 05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9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황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기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으로 인해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지도·관리하는 보조금 운영 단체들에게 보조금 신청에 관련하여 사전 지도 및 관리하여 연말에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경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파주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또한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DMZ관광지 등 파주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파주시 탄현면의 장릉도 관광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장릉을 개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지원관 소관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예산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파주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3억 3,700만원 중 8,700만원을 일부삭감하고, 문화교육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중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학업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현재 파주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설립 비용을 계상하고자 장학재단설립 운영 예산안 10억원 중 3억원을 일부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부쳐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오두산 전망대나 DMZ 도라산 전망대를 작은 부분부터 개발해서 관광객 한사람이 오더라도 잘 보고 갔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작은 부분이라도 신경써서 개발해 주기를 주문하며 파주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읍면동 직원들의 식당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합니다.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하지 못한 포괄사업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비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짜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반영하는 것은 어떤지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며 마을사업 등 도시산업 소관의 부서에서 참여하는 사업들에 향후 예산 편성시 성인지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난이 심각한 지방도 359호선 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파주시에서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문산터미널의 화장실 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이 조사가 단순히 일회성 조사에서 머물지 말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노동자를 위한 예산 중 일자리를 늘리는 예산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신규로 신설된 일자리정책과가 비정규직 관련된 토론회의 개최, 경력단절 여성들의 면접관련 상담 등 노동자 및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도로건설사업을 할 때 도로 뿐만 아니라 인도건설도 각별히 신경써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유념하여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지 않으면 파주시 관내 농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해 주기를 주문하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모든 분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라도 금파리, 장파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자의 임신부의 출산비용을 국·도·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방위산업체 근무와 같은 병역혜택을 농업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볼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위탁심사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 등 활동가들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를 주문합니다.

소외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소외당하지 않게 악취 조사 데이터라든지 저감시설에 대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지도·관리·감독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맑은물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업무나 가로환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보다 공공성, 공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공동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파평 자연나눔센터 운영 사업은 농촌을 살리는 소중한 사업으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총괄 사무장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빠른 시간 안에 사무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외도시 벤치마킹에 앞서 서면 심의 및 심의위원 수당을 합법적으로 먼저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과 타 지자체 및 도시계획위원회 정책사업 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 기금 등 12개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확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주문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9항까지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16시 1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의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정부주도로 농어촌의 초가지붕을 개량하면서 대량 보급되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파주시민은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이 부담되어 건강에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슬레이트 지붕 설치를 권장한 국가에서 슬레이트 제거사업 장려와 국민의 건강 여건 향상을 위해 지붕 철거 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여 어려운 국민을 살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우리 파주시의회는 주민건강 보호와 슬레이트 지붕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환경부는 5,000만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추진하라.

2.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지붕개량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012년 12월 21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문이 박재진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분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문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박재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21인)

기자 2인 공무원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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