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1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종합의료시설)
- 17.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4인 발의)
- 6.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석 의원 외 4인 발의)
- 7.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 1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종합의료시설)
- 17.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8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로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양기 의원님, 이평자 의원님, 한기황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예산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및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4억 9,200만원 증가한 9,03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8억 700만원 증가한 6,796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3억 1,500만원 감소한 2,24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세외수입 2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26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9,600만원 증가하여 총 17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체사업은 도 귀속분 개발부담금의 20억 8,000만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 5억원, 금촌천교 연결로 숭상 3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2억 7,100만원 등 총 39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 15억 900만원 절감하여 총 23억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가람행복센터 건립 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2,600만원,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지원 2,400만원 등 총 1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문발램프 A교 교각보수 8억원, 굿바이 수능 청소년 꿈의 축제 1억 5,000만원, 2012년 임진각 제야행사 2억 3,000만원 등 총 1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77억 8,200만원, 기초노령연금 11억 5,600만원, 두포천 개수공사 18억 2,900만원, 도로수해복구 16억 4,200만원 등 총 137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5억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세외수입 등의 세입변동사항 및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377억 7,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35억 8,600만원 감소한 502억 2,9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8,200만원 감소한 1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00만원 증액된 702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억 2,500만원, 동파방지용 계량기 교체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1,300만원, 예비비 1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 7,000만원 감액된 48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0억 1,500만원 감액하여 총 4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준비금 4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일동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48억원, 문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1,500만원, 일반관리비 1,100만원, 예비비 1억 8,800만원 감액하여 총 45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기획예산관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대현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병석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기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진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재진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국별 명칭 변경, 기능 이관 등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3년도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통보 내용에 의하여 의정활동비중 월정수당 지급액을 192만 3,000원에서 월 20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6급 전문위원의 직렬을 지방행정주사에서 행정·사서·농업·시설 직렬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세분화 및 명확히 하였으며 의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에서 6급 행정·세무직렬로 확대조정하고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에서 6급 행정·사서 직렬로 확대 조정하여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0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는 한시기구에 대한 기간 연장 및 기능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술 직렬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에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술직렬의 전환시 승진, 직급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평생학습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생학습추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3땅굴의 주차장과 진입로 부지가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1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종합의료시설)
17.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10시 14분)
○ 의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7항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5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슬레이트 지붕 개량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정부의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공통된 조문을 장으로 통합하였고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광고물 정비시책은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심해 서민들의 반발이 있는바 보다 유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협의회가 맡고 있는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임대표의 활발한 역할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시 관련공무원 및 위원들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종합의료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세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보 등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사업지역 주민과 파주시와의 상시적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습침수지역임을 감안한 침수방지대책 등을 주문하며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 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양기 의원, 이평자 의원, 한기황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양기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도시산업위원회 김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55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질문입니다.
쌀은 파주 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소득작목으로 파주는 전국 시군 중 45위, 경기도내 5위로 최대 쌀 생산지 중 한 곳입니다.
이에 파주지역 전 농협은 파주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하나로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쌀 생산 및 유통의 중심체로서 농가 편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에 따른 건조·보관·가공시설의 노후화와 처리능력 부족으로 미질 저하가 심각하고, 파주쌀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경영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쌀의 생산부터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쌀산업에서 파주시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이천시와 서초구 양재동 농협쌀 유통센터를 2012년 7월 27일 벤치마킹했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 파주시 쌀산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가공시설의 현대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파주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시설능력 확충, 품종개량 등과 함께 브랜드 홍보강화, 종사원 전문화, 경영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
특히 파주쌀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파주쌀 법인의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행정과 참여농협, 농업인,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지원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양질의 쌀을 생산한 이후 우수한 미질을 유지하여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가공, 보관 시설현대화를 통해 상품가치를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부지 30억원, 기계설비 등 70억원)이 소요되어 2013년도 정부보조사업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국고보조 15억원 내외와 지방비 15억원 내외에서 총 30억여원이 보조지원 되면 나머지 70억원(이중 부지는 30억원)은 법인 자체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자부담금이 과중하여 법인 독자적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렵고,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 해도 그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결국 파주쌀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미시설이 노후된 상태에서는 질 좋은 쌀이 가공될 수 없습니다.
명품 파주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기존 보조금 외에 별도로 20억원 이상을 추가로 특별지원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장단삼백의 하나인 쌀이, 콩과 인삼처럼 최고의 품질과 브랜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찬일 김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평자 의원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복지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 채무 244억원을 감축하는 등 40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이인재 파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파주시 내년 예산규모는 7,412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4%인 3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 인구 증가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파주시 재정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예산규모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예산규모의 감소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재정수요 부족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한 사회간접시설과 같은 발판 마련에 걸림돌이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3년 파주시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해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해도 경기 장기침체로 볼 때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러한 때에는 우선하여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그 일환의 하나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4만 5,825필지로 재산가치는 4만 6,733억원입니다.
연간 재산임대수입은 10%정도에 해당하는 6억 9,000만원으로 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에 대한 정확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국공유재산을 운영하여 세입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실태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산동 진입도로 통행불편 민원이 발생해 확인해 보니 2006년 4월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6년 동안이나 시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음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주시에 이렇게 불법 점유된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만 공무원 한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3만 5,000여필지의 국공유재산 업무를 보고 있어 국공유지 조사는 법정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건으로 정확한 실태는 무리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부서의 인력증원과 정확한 이용실태 확인을 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이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시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부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와 인접한 고양시의 경우 KINTEX 업무시설용지와 2단계 복합시설용지 등에 대한 매각을 시행 중에 있고 인천광역시, 구리시, 부천시 등도 부지 매각을 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파주시에 맞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인력증원과 예산확보,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균형있고 통일적인 국공유재산의 운영으로 파주시 재정을 확충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간 매니패스토 최우수상을 타기까지 애쓰신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는 2013년에 40만 파주시민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신다는 시장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한기황 의원입니다.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부지 관련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미국도 부러워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건강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의 고지와 징수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서울 마포에 본사가 있고 전국 6개 지역에 지역본부가 있으며, 178개의 지사와 53개의 출장소가 있는 전국 조직입니다.
전국에 있는 178개 지사의 49%, 86개 지사가 자체 사옥을 갖고 있으며, 92개 지사는 임차사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침 공단 파주시지사가 2013년도에는 자체 사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사옥부지를 마련하려 한다는 소식과 함께 현재 파주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옛날 교육청부지 공공용지중 일부를 원하고 있지만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 몇 차례 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사옥부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재검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조직이다 보니 자체사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년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운정지구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사옥마련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 공약사항이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만약에 공단 파주지사가 현재 위치를 벗어나 운정지구 쪽에 사옥을 마련한다면 북파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공단 파주지사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인재 시장님의 지역균형 발전 공약에도 흠이 생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민원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가 사옥을 마련하면 자신들의 사무 공간뿐만 아니라 의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증진센터가 전국 17개소밖에 되지 않아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시설은 적어서 다 수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알차게 운영되는, 한마디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대단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 증진센터는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문산행복센터 헬스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라고 하며 개인별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처방과 함께 영양, 신체건강 상태까지 체크하는 과학적인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 예상인원은 연간 연인원 약 2만 8,800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사옥부지를 시민 편익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의견은 현재 파주세무서 건너편에 있는 파주시 금촌동 1025번지에 위치한 공공용지 중 일부를 무상제공이 아닌, 분할매각 해서 부족한 시의 재정도 확보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 주는 한편 시장님의 최우선 공약인 지역균형 발전도 이루고 건강증진센터 활용으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단이 원하는 부지 면적은 약 2,640㎡~3,300㎡(800평~1,000평)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파주지역 균형발전 및 파주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이루어 행복한 파주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으며 항상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 심사로 연일 고생하시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과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양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비 추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파주는 벼 재배면적이 7,130ha로서 연간 약 4만 5,000톤의 벼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주시농협 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연간 약 2만 7,000톤(60%)을 수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관내 9개 농협이 같이 참여해서 농협쌀 공동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4개의 RPC를 1개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특히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해서 벼를 노천에 보관하는 등 상품성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쌀은 미질측면에서는 여주, 이천, 철원에 못지않은 전국단위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RPC 건조·저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미질저하로 판매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파주쌀의 고급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이 정말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올해 국비 등 14억 5,000만원 투입하여 광탄면 창만리에 2,000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난 10월에 완공해서 법원, 광탄 지역의 산물벼 수매로 비용절감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고품질쌀 브랜드육성사업이 올 연말쯤 확정될 예정으로 당초 74억 4,700만원의 예산 신청했는데 해당 부처에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42억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증가된다고 해도 약 50억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70억원이 소요되는 RPC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으로 책정되어 법인 부담금이 늘어날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실태조사로 부족한 세입 재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4만 6,000필지에 6,000만㎡입니다.
회계과 직원 6명, 건설과 3명, 농축산과 2명 등 총 11명이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4명도 배치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부서의 현 직원을 분석해보니까 국공유 행정재산 및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인원보충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징수하고 활용가능 한 재산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재산은 내년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 전에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드신 고양, 인천의 경우하고 저희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과 인천은 재정파탄에 이르러서, 있는 땅을 팔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는 파주시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을 파는 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현명한 판단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평자 의원님 말씀하신 관리인원, 관리 전체 체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맹지로 되어있는 부분이나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려운 형편이지만 땅을 사는 것이 장래 파주를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부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날 경우 적극 매각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한기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용지의 분할 매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청사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땅이 쉽게 말해서 앞에 노른자 땅만 요구하다 보니 남은 땅이 “L”자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유지로서 나머지 땅은 매우 쓸모없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들어와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땅이 쉽게 말해서 약간 불필요한 부분은 전혀 배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반으로 딱 잘라서 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L”자의 형태로 남는 형태로 살 필요 있겠느냐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고 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물이 단지 오피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시설이 오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회계과를 통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몇 번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서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성심성의껏 추가 답변해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곧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0.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3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안소희
유재풍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 방청인(33인)
시민 4인 기자 5인 공무원 2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