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6.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4.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6.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0시 02분)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홉 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안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유재풍 위원께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재풍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안소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소희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소희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 안소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소희 김양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박재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께서 박재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박재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재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재진 위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10시 22분)
○ 위원장 안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해서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27쪽 보면 상단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2011년도 641억 9,870만원 중에서 결손처분이 132억 3,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09년, 2010년도에는 이 금액이 적은데 2010년, 2011년에 오면서 미수납액이 늘고 결손처분액도 많이 늘었습니다.
증액 사유와 회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42쪽 하단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70억원이나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떤 특별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423쪽 상단 상하수도과입니다.
먼저 정도락 국장님이 본회의에서 발표하셨는데 사고이월금이 10억 9,388만 2,940원이라고 발표하셨거든요.
어떤 사업이며 사고이월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본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보면 67페이지 이 사업 건수가 18건이나 됐는데 여기에는 8억 3,552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3건에 80억 4,456만 2,000원으로 됐거든요, 사유가.
그래서 건수는 적은데도 많은 금액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기간이 길면 이 사업도 이월시켜가는 애초 계획은 세울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결산서 404페이지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해서 약 22억원 되는데 지출한 것은 50% 남짓하게 지출되었는데 당초 계획 수립할 때 지출계획을 신중하게 잘 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지출이 덜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400쪽 계속비 집행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업은 2건으로써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04년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고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도로 개설 공사는 2006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업비 투자가 문산-연풍간 도로공사는 703억 7,900만원에 달하고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는 393억 4,300만원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추진된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확보된 예산액 135억 7,000만원 중에서 102억 9,300만원 집행되고 잔액 32억 7,600만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이월액 32억 7,600만원은 2012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의 24%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와 지금까지 사업추진 사항과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농어업소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 주차장관리, 기반시설 부담금 등의 기타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회계의 세출 예산액에서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된 비율들이 많습니다.
68.4%, 44.9%, 62.2% 등등, 그래서 기타특별회계 불용율이 왜 이렇게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결산서 4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2009년, 2010년, 2011년도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673억 4,200만원 중 8%인 50억 2,800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고 나머지 92%인 623억 1,400만원을 예비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477억 7,600만원 중 2%인 6억 7,9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98%는 470억 9,700만원이 예비비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작년에는 불용액 잔액인 254억 1,880만원을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실제로 254억 1,880만원의 많은 사업비가 사업 등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석 위원님.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404페이지 상단에 정보통신관, 민원봉사과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 등에 대비하여 세우는 예산으로 2011년도에는 이점에 의해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지출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위원님.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495쪽 기타회계 기반시설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사업 예산액과 예산현액을 43억 7,35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산편성항목 중 세입항목인 경상적 세외수입 5,1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의 43억 5,280만원을 포함하여 수납총액을 44억 404만원으로 하고 이중 과오납 반환액으로 20억 6,704만원으로 되어 있어 본 과오납 반환액 20억 6,704만원은 예산액의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과오납 반환액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역 중 불용율이 높은 농어업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기반시설 부담금 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해서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있고 4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율이 높은 이유를 다 듣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제기했던 4개 특별회계 중에 농어업소득사업에 대해서만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정정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서면 제출시한은 언제까지로 하시겠습니까?
○ 임현주 위원 오늘 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소희 집행부에 임현주 위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것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도 서면자료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하는 것 전액 미집행하셨거든요, 292페이지 농식품 시설개선지원비 전액 미집행하셨습니다.
미집행 건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관계로 집행부 답변시간 20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30분 주십시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협의하신 대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신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641억 9,8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이 132억 3,600만원이며, 2009년, 2010년도와 비교해보면 2011년도에 와서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의 증가사유 및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546억 9,0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062억 3,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5%이며 결손처분액은 83억 5,000만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401억원이며, 2010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303억 3,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5,737억 7,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이며 결손처분액은 91억 4,8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474억 700만원이며, 2011년도 징수결정액은 7,136억 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6,494억 1,800만원으로 징수율은 51%로 결손처분액 232억 3,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09억 6,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 증가사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운정3지구 사업지연 등으로 체납자 중 부도, 폐업, 파산, 공매 처분 등에 따른 납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 증가로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권확보가 어렵고 징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행정적 소모방지 및 체납액 정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결손처분액이 늘어났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징수권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시스템으로 관내 취득물건 재산조회 등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재산취득 확인여부 즉시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결손처분을 취소하며, 세무직 전 직원 책임징수제, 대포차 영치, 콜센터 징수독려, 재산조회 및 압류 등으로 미수납액과 결손 처분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도시개발국장 김영구입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회계연도 결산서 497쪽 기반시설 부담금 과오납 반환액 22억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징수부담금 100분의 30은 국고로 100분의 70은 당해 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토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17조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된 경우 환급과 같은 법 제8조의 납부 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과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는 비용의 토지가액과 기반시설별 설치비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2011년 회계결산서에 따른 환급금은 건축허가 후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11건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환급금 6,100만원과 통일동산내 휴식시설 부지 부과금 제외대상 환급금 20억 700여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통일동산 휴식시설 부지와 관련된 환급액은 2008년 최초 건축허가시 총 기반시설 부담금이 52억원으로 이를 4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중 2회분까지 납부한 26억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환급요청에 따라 법령에 따른 부과대상 제외에 해당됨으로써 그간 상수도부담금 7억원과 통일동산 휴식시설부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을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확약서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기에 기부채납 할 도시계획도로는 부지의 총 가액이 도로면적 1만 6,946㎡에 대한 감정가액이 64억원 상당에 이르고 조성공사비도 2007년 국토해양부 고시 도로표준공사비를 ㎡당 12만 1,000원을 적용한 21억원 등 합한 부과대상 제외금액이 92억원으로써 기 부과된 총 52억원을 초과하였기에 기 2회 분할 납부된 20억 700만원을 환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현재 부과 납부는 해당 사항 없으며 기 부과되고 체납된 3건에 3,900만원도 징수가 완결되도록 지속 독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400쪽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문산-연풍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04년에 추진하여 진행 중에 있고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에 추진하여 2013년 완공목표 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장에 대하여 2012년 이월사유와 사업완료 시기, 추진 상황과 앞으로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현재 공정은 31%로서 준공목표연도는 2014년 12월 예정이나 금년도에는 시점부에서 세경고등학교 앞 1.5㎞구간을 임시 개통하여 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으며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은 75%로 1구간, 2구간은 12월 중에 완료하여 조기 개통할 계획이며 3구간은 공정 55%로 2013년 말에는 전체 구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2014년까지 향후 소요액은 250억원이며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2013년까지 향후 소요액은 67억원입니다.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12년 이월사업비는 2억 9,000만원으로서 관급자재 미사용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의 2010년도 이월사업비는 33억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구간 내 종중묘지 이전 협의지연과 1사단 군부대 진지설치 협의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집행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방역 및 예비비에 재료비와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12월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해 통제소 운영, 매몰지 조성, 축사 소독 등을 위해서 시 예비비 3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편성 후 국도비 17억 4,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우선 국도비를 집행하고 부족부분만 시 예비비를 집행하게 돼서 12억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2010년보다 2011년이 70억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
2010년보다 2011년에 증액된 70억원의 예산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도시비 예비비 증액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특별회계 2011년 농어업소득사업 불용액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농어업소득사업 불용액 5억 5,300만원 중 2,000만원은 융자액 집행잔액이며 5억 3,300만원은 예비비로 예비비는 2011년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위해 세출예산에 반영한 부분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농어업소득사업은 상환기간이 통상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임에 따라서 융자금 회수기간이 총 5년임을 감안할 때 매년 꾸준한 융자를 위해서 총 사업기금의 5분의 1인 3억원 정도를 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잔여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융자지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내역은 무엇이고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적성, 탄현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를 건설하는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 26억원 중에 14억원 지출하고 잔여액 10억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한 이후에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한 경우 사고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8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에 따라서 사업에는 전혀 차질없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적성배수지는 2011년 12월에 완료했고 탄현배수지는 2012년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액 254억 1,800만원으로 그중 예비비 207억 2,600만원, 실제 집행잔액 40억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의 입찰잔액 39억 600만원, 탄현배수지 토지보상 집행잔액 1억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게 된 배경은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기해야 되는데 저희 표기방법에 실수가 있어서 위원님이 혼동 일으키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잡아서 다시 표기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한 사유와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지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12건의 사업 90억원 중 문화재 보전관리 사업 등 8개 사업 85억원은 국도비 보조, 시책추진 보전금 등의 내시 등으로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에 확보된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등 4개 사업 7억원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이월사유는 부의안건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뉘어지는데 이미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석 위원님의 2011년도 분야별 예비비 지출 내역과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대비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한 금액은 총 68억 6,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구제역 방역 및 예방,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구제역 매몰지 보강 등의 사업으로 1월부터 4월 사이 52억 9,000만원, 지난해 7월 수해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지원 등에 10억 2,200만원, 지난해 제1회 추경 이후인 5월 26일 교하읍의 법정동 설치 승인되었고 7월 25일 교하동, 운정 1, 2, 3동, 금촌3동의 분동 및 신설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 행정통신망 구축, 민원업무 공인제작 및 민원 발급에 필요한 기기 구입,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3억 2,000만원, 또 금년 1월에 제설 장비인 배토판이 없어서 신속한 제설에 대비하기 위한 2억 3,0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대비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도로개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니만큼 자금 투자계획과 예산확보에 노력 잘 하셔서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운정신도시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미수납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운정신도시에 수용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많이 해소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마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3지구에 대해서 보상이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금회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이 보상이 시작되면 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운정신도시 쪽에 미수납도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체납자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만 운정3지구만 따로 뽑은 것은 없고 읍면동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부동산은 담당국장님이 아니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세금이라는 것이 경기 잘 돌아야 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자금 능력이 많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양기 위원 부동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면 부동산이 활성화될 것 아닐까요?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도록…….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양도소득세…….
○ 김양기 위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나.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부동산이 활성화 덜 되고 있는 것…….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부동산이 활성화되면 일단 세수는 늘어나는 거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세금 많이 납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양도세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 김양기 위원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운정신도시에 수용금이 지급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셔서 미수납도 환수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수금을 속성으로 많이 환수해 주시면 파주시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참고로 작년도 평가에서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체납액 징수 1위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다음에 서류로 제출한다고 하셨고, 상하수도과에 이렇게 이월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이월의 종류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업이 미리 집행이 어려운 것이 예상될 때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실질적으로 원인행위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고이월되고, 사고이월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명시이월은 사업 시작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공사에는 영향이 안미치는 거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예, 공사는 이미 거의 완료됐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전상오 국장님은 마치고 다음 부의안건 67쪽 세출예산에 대한 이월에 관한 건입니다.
이월의 영향은 사업공기를 제대로 정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날 수가 없어서 예측 안되고 언제 끝날지 예측 안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공기가 예측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야 할 경우 사고이월 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의 성격이나 시기 이런 것으로 봐서 설계사나 감리사 분야하고 협의해서 공기도 정하는 거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기적으로 또는 사업의 성격으로 또 예산에 대한 사정을 총 망라해서 사업의 시기를 오히려 당기는 것보다 여유있게 잡는 것이 그 사업의 확실한 공사도 할 수 있고, 당기는 것보다 늦추는 것이 공사가 확실히 마무리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기는 단축시키는 것보다 여유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가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당기거나 늦추면 예산의 과다 소요되고 적게 소요되는 문제도 있지만 사업의 성격상 너무 늦추거나 당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전체 공정으로 보면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병석 위원님.
○ 유병석 위원 기획예산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68억원 중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 개편에 의한 분동 추진예산으로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 9,830만원, 주민등록 가족관계 민원 처리사업 1억 3,050만원 등 총 2억 2,88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자연재난 재해와 무관하고 예측 가능했던 사업비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1회 추경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분동추진이 그 이후에 시작되면서 확정 안돼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사무소가 어떻게 쪼개질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못하고 있다가 법정동 설치 승인이 5월에 나고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이 7월에 있었습니다.
분동이 확실히 운정 3개동과 교하동, 금촌3동 늘어나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바로 분동 확정되면서 동사무소 설치라든가 동사무소가 업무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다고 누가 인정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분동됐는데 동사무소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한테 불편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부득이 할 때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불가피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꼭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는 것보다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유병석 위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정립을 바라면서 드린 질의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5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킬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자금투자계획, 예산확보를 철저하게 하여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관하여 앞으로 보다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 신중하게 결손처분함과 아울러 미수납액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 항목에 맞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안소희박재진권대현유병석유재풍
이근삼김양기한기황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30인)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개발국장 김영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시정지원관 이종춘
기획예산관 기우균
감사관 최영호
정보통신관 이기상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민원봉사과장 김귀동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도시미관과장 백찬호
건설과장 서상호
교통정책과장 김순태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농축산과장 차병엽
농업진흥과장 오기정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무원 3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