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안소희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미술장식의 신청, 접수, 승인, 관리의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5일 개정·공포되어 2011년 11월 26일자로 시행되고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2년 3월 5일자로 공포되어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로 정하던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여건을 향상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8항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 위원회 위원수 및 연횟수 등을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개최주기를 정례화하였으며 도서관 문화강좌 참여시 참가자에게 필요경비를 부담케함으로써 참가자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서관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도서관의 위치를 게재토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파주시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력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도서관 문화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강사료 이외의 재료비 또는 그밖의 실제 비용에 대한 경비를 부담케 할 수 있도록 사용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파주시 공공도서관의 증가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확대 위촉하고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교육, 문화, 출판 등 폭넓은 관계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안 제17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개최횟수를 분기별 정기회 1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제정 권한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사무소를 보건진료소에 두는 조항과 정관조항 중 자산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삭제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운영협의회 제정은 회원의 회비와 자발적 기부금으로 운영하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기존 기금과 관련된 예·결산승인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에 노출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내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방법, 금연구역 표시 등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고 흡연장소의 설치 및 흡연장소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하여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연교육 홍보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하였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에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안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파주시에서 운정역 환승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적정인력 및 운영원가 산정, 수익금 관리 등 여건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12년 1월 20일 파주시와 저희 공단과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내 전기, 기계, 안전관리 및 각종 시설물 점검 특히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소 선임을 위한 기술직 1명과 주차장 관리를 위한 상근직 2명 등 총 3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현황과 소위원회 구성이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구성현황과 소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그동안 발전협의회에서 회의했던 사항들을 자세하게 2011년, 2012년도 종전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보면 금연구역 대상지역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대상지역이 어디였으며 그동안 대상지역에 대한 과태료 건수와 징수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달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법적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도 조례가 고쳐져서 그런데 시행령과 도 조례가 바뀌게 된 배경,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을 보면 학교보건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쭉 문화재보호법까지 있는데 이외에도 더 필요한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더 확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여중생들이 그냥 아무 의식 안하고 피우고 있는데 물론 이건 지정하고 다르지만 경찰서에서 할 일로 판단되지만 흡연과 간접흡연피해에 대한 게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을 갖고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소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기능과 소위원회 기능의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위탁운영으로 소요되는 필수인력 직급별 정원에 대한 일부개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에 필수인력 그러니까 원래 정원표가 있잖아요, 정원표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인원현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역 환승주차장이 앞으로 신도시 인구가 더 증가할 추세인데 현재 3명 정도 확대하시게 되는데 이걸로 가능한 건지, 위탁운영에 관련된 인력관리상의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현황은 현재까지 구성근거는 없었는데 우리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위원회는 도의원, 시의원, 학교장, 교육지원청 공무원,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대응투자사업 사전심의를 위한 2011년도 1건, 2012년도 1건 현재까지 2건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및 도 조례 개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광역기초 단위로 이원화되어 있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건축물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정되는 건데요, 행정심의에 따른 행정력을 통일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시행령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는 파주시 교육발전을 위한 보조사업과 파주시 교육발전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보조사업 중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대응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그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건강증진법상 기 운영 중인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한 금연구역은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장, 공연장, 도서관, 공공청사, 공원, 사회복지시설, 철도역, 버스승강장,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 등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시설만 총 3,207개소가 해당됩니다.
건강증진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도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에서의 업무추진상 다른 점과 보건진료소협의회 업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의사와 간호인력이 배치되어 주민의 진료와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이나 오·벽지에 설치하여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1명을 상주시키면서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나 보건진료소에는 의사 없이 간호사가 직접 의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기초공공보건 의료기관이라는 점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현행 건강증진법과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 외에도 지역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확대 지정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정상 자치단체의 청사 등 공공기관 청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어린이집,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학원, 복합건축물, 사회복지시설 등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총 3,207개소가 해당되고 있으며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안 규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소, 주유소, 기타 시장이 흡연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확대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고요.
확대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흡연하는 분들의 흡연권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한 규정보다는 교육 홍보를 통한 금연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근무요원의 정원 및 현원은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정역 환승주차장 운영과 위탁관리상 인력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운정신도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LH공사에서 시공 완료하여 파주시에서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친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저희 공단과 2012년 1월 20일 위탁관리협약을 체결, 시스템점검 등 시범운영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관리 운영상에 인력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4월 한달 동안 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1일 110대 월 3,300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철이 운정역을 서울역을 운행하는 급행열차가 정차함으로 해서 그런 사항과 또한 운정신도시 주민의 입주로 향후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문화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사항이나 이런 사항하고 두 가지를 소위원회하고 말씀 드려 달라고 했는데 소위원회만 말씀하셨어요.
소위원회라는 것은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활동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묻고 싶고요.
교육발전협의회 회의는 몇 번 했는지 안 나눠 주셨거든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구역 3,207개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건 흡연…….
○ 보건소장 김규일 건강증진법상 지정된 거고요.
○ 한기황 위원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은 금연구역, 거리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한기황 위원 그 대상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징수절차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으며 그에 대한 징수실적을 물어본 거거든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번 피해방지 조례안에는 관내 1,488개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금촌역에서 시청사거리까지 도로가 금연구역 도로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에 환경국에서 쓰레기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정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장님이 거리를 조성해서 금연거리로 지정했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거기서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실제 적발된 사례도 제가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환경국에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거리나 지역을 해 놓은 데가 1,400개라 말씀하신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거리가 아니라 조례상으로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유소, 가스충전소 이런 데 지정할 곳이 1,488개소라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는 시장과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관련공무원, 초중고 학교장 대표, 학부모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도의원, 교육위원, 시의원, 교육전문가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2010년, 2011년 각각 1회를 운영하여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동안 소위원회라는 게 없었는데 소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것 아시죠?
조례안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효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할 일을 소위원회가 다 한다는 사항이에요.
이게 구성 안 되어 있는데 구성해서 그동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동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한 게 조례 근거는 없지만 꼭 소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소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를…….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각계각층 교육과 관련된 학교장이라든가 도의원, 시의원, 학부모대표 이렇게 8명으로 구성해서 조례의 근거를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고요, 그동안에는 교육발전위원회 형태가 갖춰졌지만 회의도 안했고 소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사항 같은데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제4조의 기능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 주요한 역할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됐는데 그것 좀 마저 설명해 주시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역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에는 운영협의회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협의회장이 승인해야 예산 집행할 수 있었고 독립회계 차원으로 운영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영규정이 폐지되면서 자체 운영되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회계가 시 예산으로 편입되고 우리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에서 보건진료소에서도 앞으로는 예산 집행되는 절차가 이행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르고요, 운영협의회에서 앞으로의 업무는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 건의할 사항을 협의한다거나 자문역할을 한다거나 주로 지원 자문역할을 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7조 재정에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라든가 자발적인 기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협의회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많습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협의회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보면 진료수가가 있습니다, 수가대로 주민들한테 받는 돈으로 보건진료소가 운영됐던 거고요.
그 예산 자체가 시 예산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할 때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식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자체적인 운영협의회 회원들의 기부금이라든지 자발적인 회비납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입니다.
○ 박재진 위원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받는 의료수가는 시로 안 들어 왔던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안 들어 왔고 진료소별 독립회계로 운영됐던 겁니다.
○ 박재진 위원 그거 포함해서 협의회 회원의 회비라든가 기부금 포함해서 재정을 운영했던 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동안은 기부금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죠, 진료수입만으로 운영됐던 것이죠.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교육발전위원회가 25인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데 소위원회를 어떻게 선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지금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됐었잖아요, 그 스물 다섯 분 중에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1조에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서 11조8항이 신설 됐잖아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인데 그것을 좀더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라든지.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뽑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임현주 위원 그런 성격의 표현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12조4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심의효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25명이고 그 안에 소위원회 8명이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본 위원회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소위원회 심의 효력을 위원회 전체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동급으로 봐 버리면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 되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안건이 주로 학교대응사업인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1년도에는 64개 학교가 신청했고 2012년도에는 45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은 것을 일일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소위원회 기능을 삽입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응지원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2011년도 64개 학교에 82억 6,400만원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36개 학교에서 46억 8,700만원 결정했고 금년도에는 45개 학교에서 95억 2,600만원 신청했습니다.
12개 학교에서 27억 3,200만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소위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학교를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교육대응사업 말하자면 2011년도에는 46억원에 대해서, 2012년은 27억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권한을 소위원회가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의 그 외의 기능 중에 핵심적인 건 뭐가 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교육발전위원회는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심의의결, 파주시 교육발전의 방향 등 파주시 교육발전에 관한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면 교육발전위원회에 안건을 보내서 자문을 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3명으로 현재 정하신 건가요, 검토결과 통해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현재 1회 110대 월 3,300대 운영에 3명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진각에서 기존의 주차장 요원을 1명 투입해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걸 민간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저희가 파주시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실제 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향후에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근무 정원수를 판단하는 근거가 취약하지 않도록, 현재 다른 데랑 형평성에 얼마나 맞는지는 아직 여기가 초기단계라서 잘 모르겠으나 이것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데서 수익성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례해서 근무정원수도 그에 맞게 잘 책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최소 인원으로 교대근무하면서 근무조건이 열악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 보장을 위해서 정원수의 판단근거가 너무 취약해지지 않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운정역 환승주차장 운영계획 관련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다 만들어진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것은 저희한테 위탁할 당시에 용역검토를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나온 타당성검토 용역책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보충질의 많이 하셨는데 소위원회 심의로 대응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고등학교 프로그램 예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누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 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사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받아서 소위원회가 전체 고등학교에 대한 고교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교가 프로그램을 짜서 내시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검토했듯이 전체 고등학교 예산 6억원 중에 어느 학교는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고 어느 학교는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 그것이 프로그램에 따른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주기는 했겠으나 제가 고등학교 간담회를 다녀보면 실제 그 고등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인원수도 적으니까 지원금도 적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 학교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는 있겠으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질적으로 다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고등학교 예산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학교에서 받은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사전 심의제도가 필요한데 굳이 그것을 고등학교도 프로그램 사전 심의위원회를 둘 것인가 제가 고민했었는데 그건 소위원회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게 되면 고등학교 예산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기준을 세우셔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대응지원사업 관련된, 특히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여러 시설물 관련된 개보수 등을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실사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사 나가셨을 때 학교측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견적이나 이런 걸 미리 내서 다 제출하시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이 학부모님의 의견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시되는데 학교측 그리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 같이 반영하셔서 현장실사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문사항으로 드리고요.
그러면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분기별 정기 1회라고 정해 놓은 건 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바쁘고 일이 많아지고 업무가 과중해지고 시급을 다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안 돼서 1년에 한번 열리고 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가 교육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파주가 발전하려면 교육도시 파주라는 이미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교육발전위원회의 회의도 도서관 운영위원회처럼 분기별 1회라든지 정기회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도서관처럼 교육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연초에 한번 교육방향이 정해지면 또 지원계획이 정해지면 그걸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게 안건도 없는데 분기별 1회로 정해 놓으면 그것 또한 모순이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은 아직 안 끝났지만 각 1회 하신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교육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많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교육전반에 대해서 안건이 없다면 교육도시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 보면 본회의 전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고 또 집행에 관해 검토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연 2회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심의의결했고 의견도 듣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교육청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당해연도의 교육방향이 어떤지 교육위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사일정 2항부터 7항까지 여섯 건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남아있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8.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유재풍 간사님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간사 유재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파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안 또는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와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집행기관에 촉구함은 물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지원관, 기획예산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자치행정국 5개과, 경제복지국 4개과, 문화교육국 3개과, 보건소 2개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및 출장소 17개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 등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7월 12일과 13일은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겠으며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에 걸쳐 각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자료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계획서 작성 및 정리를 마무리 짓고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시 본청의 자치행정국장 등 23명의 출석요구와 필요할 경우 읍면동 및 출장소장 17명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사업장 관계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정회 전 위원님들간 충분히 논의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오늘까지 심사하신 일반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토론 및 의결과 계획서 채택을 위해서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1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보건소장 김규일
문화관광과장 이수용보건행정과장 박완재
도서관장 윤병관
공무원 6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