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3분)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의 내용이 복잡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각각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개별법령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각 호의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에서는 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 심의기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별정직 정원은 12명에서 5명으로 7명 줄고 일반직 정원은 1,040명에서 1,047명으로 7명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파주시 자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고 위원회 및 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정의 주목적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변경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학술연구·회의·행사 지원, 그 밖에 위원회 의결 사업을 포함하였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당연직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원의 직위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된 기금의 환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한편 관련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이 2011년 12월 2일 공포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지방세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에 대한 세율을 1,000시시 이하는 시시당 80원, 1,600시시 이하는 시시당 140원, 1,600시시 초과는 시시당 200원으로 개정하여 종전 5단계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하면서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와 2,000시시 초과 차량의 세율이 시시당 20원씩 각각 인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감면규정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8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감면기간 만료로 감면사유가 해소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면제대상 시각장애 4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확대하고 헤이리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경기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감면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생활과에서 추진 중인 보훈회관 신축으로 금촌동 771번지 구 경찰서 부지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은 1,800여㎡이며 건립비용은 약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1980년 신축된 건물로 건물이 협소해 4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수시 누수되는 등 사무실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광복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총 11개 보훈단체 6,3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한 곳에서 상호협조 활동하며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1일 접수되어 2012년 5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별정직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전환 전 별정직 12명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7명에 대한 직책이 있으면 직책과 주요업무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건물평수와 들어가 있는 단체 및 인원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골자가 2조2항 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였다고 했는데요, 간결하게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빠졌는데 개정된 조례 내용 안에 이게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조2항1에 있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 일괄적으로 빠졌는데요, 이 빠진 게 새로 만든 2조2항에 1, 2, 3, 4, 5, 6, 7, 8, 9호에 포함되는 건지 해석을 정확히 못하겠어서 질의 드리고요.
다음 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명시했다는 게 이 조례 개정의 핵심내용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정부지침도 그렇고 여성위원 비율을 30%이상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요, 이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는 그 항이 빠졌어요.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등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자 라는 사항이 비록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성위원 비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 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로 했는데 여기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이란 단서를 붙였는데요, 법이라는 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을 꼭 넣으셔야 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헤이리지구 안에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경우를 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데 감면액이 얼마 정도 되고 감면 대상시설 및 감면액 그리고 법적근거까지 정확히 다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헤이리문화지구 안에 권장시설이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문화지구가 뭐가 있고 경기도에는 뭐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경기도 내에 보훈회관 설립현황 제출해 주시면서 설립현황 안에 보훈회관 설립되어 있는 면적도 담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죠?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 안소희 기존 있는데 지난 번에 변경하면서 이걸 확대하려고 하시는 거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 추가하거나 위원회를 그 성격에 맞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미 구성된 거예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 안소희 구성하고 이거 바꾸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이미 먼저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구성했죠.
○ 위원장 안소희 그걸로 구성한 건 알겠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있는 거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심의위원회 명부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예.
○ 위원장 안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2항 기능에서 종전의 조례 제2조2항1, 2, 3호 등에 관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2조2항1, 2, 3호에 대한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개정된 조례 제2조2항제4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민간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에 보면 100분의 30 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는데요, 파주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명단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나눠드린 바와 같이 제149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별정직보건진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및 직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보건진료원의 주요업무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며 보건진료6급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직책은 현행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팀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별도 보직부여 없이 무보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업무열의, 시정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팀장보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보훈회관의 면적과 입주하고 있는 단체, 인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은 금촌동771-1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지상 4층 264평에 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상이군경회 462명, 전몰군경유족회 265명, 전몰군경미망인회 291명, 고엽제전우회 487명 등으로 1,498명이 있으며 상주인원은 15명입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라는 단서를 꼭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수치와 단서조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타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득이 현실적으로 남북교류 관련 전문분야의 여성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다만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향후 위원 위촉에 있어 여성위원 비율을 조례 규정대로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헤이리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중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였는데 문화지구에 대한 감면에 감면 시설, 감면 대상,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헤이리문화지구에 대한 감면액은 2010년에 취득세 9억 5,800만원 감면하였고 2011년에는 취득세 2억 5,400만원과 재산세 3,400만원 감면하여 총 감면액은 도세 12억 1,200만원과 시세 3,400만원을 합한 12억 4,600만원입니다.
2012년은 납기미도래로 감면실적이 없습니다.
감면 대상인 문화지구 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그 밖에 문화시설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 감면 대상 시설로는 미술관과 화랑 등 전시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시설의 종류에 대한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시설의 종류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주요 별첨안 말고 전반적인 감면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과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14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제17조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임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반면, 제18조 관광호텔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내 문화지구 현황 및 경기도 내 문화지구 현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내 문화지구는 헤이리 외에는 지정된 문화지구가 없으며 경기도 내 문화지구 현황은 양주시가 장흥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지금 기획예산관과 자치행정국장 답변 관련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관련한 것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여성위원 비율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의 답변이 다릅니다.
기획예산관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여성위원의 비율을 중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기타 조례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집행할 때 보면 다른 조례를 모두 검토해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이 답하신 남북교류협력 조례와 똑같은 형식으로 여성위원 비율에 관해서, 비록 각종 위원회 관련한 조례에 있다손 치더라도 명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1조2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를 신설했는데 읽어보시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를 굳이 신설하고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을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해야만 특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파주시에서도 남북교류를 주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개정하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남북교류하는데 접근하기 좋고 실행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학술연구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정부차원은 너무 범위가 크고 힘드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교류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시작된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고양시는 북한쪽으로 밀가루를 보냈어요,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했고요.
올해는 나무심기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2만원, 3만원 내면 그 나무에 이름을 달아주고 북한에 가서 심어주는 거지요, 나무는 산림청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류협력하는데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는 남북교류사업을 볼 때 그 분들은 군사분계선 이북의 지역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지만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또 통일을 대비해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1조2에서 얘기한 것처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라고 한정하면 파주시민이 이 교류협력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교류대상을 얘기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박웅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북한주민이니까 우리가 대상 정한 거예요, 이북 주민.
그러기 때문에 용어에서 정해 놓은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북주민하고 교류하는 건 알겠는데 파주시의 민간단체 예를 들면 파주시만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재단이라든지 책보내기 운동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파주시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말한다면 주체가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파주시와 이북의 민간단체 외에 파주시에 있는 민간단체 아니면 남북교류와 관련된 민간단체라는 주체는 여기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거기 법인하고 단체가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북에 있는 단체랑 이쪽에 있는 단체도 가능한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아니 남한에 있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남한도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고양시처럼 그런 주체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민주평화통일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나 이런 데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함은 파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파주시 내에 민간단체든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재단 같은 통일이나 교류협력 민간단체든 이런 부분은…….
○ 총무과장 박웅준 포함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 위원장 안소희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안에 보면 파주시가 남북교류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나 법인은 파주시에 있는 남북교류와 관련된 단체나 법인을 지원한다, 그런 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담겨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죠.
○ 위원장 안소희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알겠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법인이나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남북교류사업 이북주민단체나 법인이랑 할 거잖아요, 우리와 북한 지자체와의 교류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일단 여기에 있는 포괄적 의미로서 이북지역의 주민이라고 주체 대상을 정했긴 했는데 우리는 여기 파주시로만 나왔으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걸 교류하는 주체 대상이 ‘파주시를 비롯한 파주시의 남북교류를 희망하는 법인과 단체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주체를 정의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 파주시라는 개념 안에는 법인단체도 다 포함하고 있지만 용어에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게 민간활성화가 많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파주시도 법인이나 단체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걸 더 추가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러니까 이북주민에 주민의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파주시하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그러니까 파주시랑 이북지역만이 주체가 되어 있어요.
남북교류협력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주체는 두 주체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이남에 있는 교류단체, 민간단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민간인 이런 부분들은 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는 빠져 있지 않느냐…….
○ 총무과장 박웅준 그래서 규칙에도 지원대상을 정해 놨어요.
○ 임현주 위원 지원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 총무과장 박웅준 우리 조례에 있는 시행규칙에 보면 법인단체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규칙에 어디 있어요?
○ 위원장 안소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어쨌든 파주시가 단체나 법인들이 어떤 사업할지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남북관계의 정세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법인단체들이 뭘 하겠다고 하면 그걸 심사해서 가능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단체들이 하고 싶어도 그 책임은 파주시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체 1순위는 파주시니까 여기는 파주시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의견은 민간참여, 주민들이 실질적 홍보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에 주체로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1조2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다음에는 헤이리 감면 근거 얘기하셨는데 죄송한데 2011년에 2억 5,400만원의 취득세와 3,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시고, 도세, 시세 얘기를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감면했는데 그 내용 중에 도세 12억 1,200만원이고 시세 3,400만원 감면했다는 내용이죠.
취득세는 세목이 도세기 때문에 도세비율이 많은 내용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취득세 감면액수는 2억 5,4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 도세 감면액수를 12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011년까지 합친 거지요, 2010년도에는 9억 5,800만원.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헤이리문화지구가 몇 년도에 지정됐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2010년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래서 2010년부터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차 된다는 얘기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감면대상이 미술관과 화랑 등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거기에 우표박물관, 거기도 박물관에 해당되는 거지요, 박물관이라고 써있으면 다 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박물관에 해당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이름은 박물관인데 거의 식당처럼 하는 공룡박물관인가 그런 데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이라고 하면서 부대시설로 해서 1층은 전시하고 2층은 식당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면대상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실질적으로 감면시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면하고 있어요.
○ 임현주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그러면 원래 박물관 인가내는 것하고 영업행위하는 데는 따로 따로 허가가 나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따로 허가가 아니라 건물은 똑같이 하고 용도만 틀릴 뿐인데 용도가 틀리게 되면 그 건물 전체가 박물관이나 다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음식점 같은 걸로 사용하게 되면 그건 감면시설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전체가 박물관이었다가 그 이후에 공간의 일정부분을 팬시 판매한다거나 점심 돈까스를 판다거나 이렇게 변경된 예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매년 조사해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렇게 용도 변경하면 시에 보고해야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은 특별히 하는 건 없을 것 같고 음식점을 하면 거기 허가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재산세 조사해서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는 헤이리 이용하는 대상들이 많을 줄 알고 전체 공간을 갤러리로 하거나 박물관으로 했었는데 이후에 보면 그 앞쪽에 커피숍이라든지 팬시점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으로 변경해서 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감면대상에 도서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책방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도서관입니다.
○ 임현주 위원 혹시 헤이리 안에 있는 복지시설은 뭐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복지시설은 없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헤이리가 문화지구로 지정되어서 3년차밖에 안 되는 건데 문화지구로 지정된 5년 동안에 제대로 된 문화지구가 되도록 옆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실제로 많은 세금들이 감면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등의 엄밀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관님께 얘기 드렸던 것에 대한 대답은 안 들었어요.
기획예산관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각종’이라는 용어를 붙인 게 시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설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것은 이 규정을 당연히 적용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회 규정에서 중복되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통합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냐면 다른 조례에서도 일일이 명시 안 해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 조례 5조3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되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라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일돼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조례는 각종 위원회에서 명시됐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빼고 어떤 것은 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관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협의하셔서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 12명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 박재진 위원 우리 산하에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2명 전부는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곱 분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럼 일곱 분 다 일반직화 시켜 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읍면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일곱 분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나머지 다섯 분 중 3명은 시정지원관실에 있고 재난안전과에 1명, 기술지원과에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옛 경찰서 부지에 보훈회관 건설할 거잖아요, 32억원 든다고 했는데 거기 들어갈 단체가 몇 개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11개 단체가 다 들어갑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광복회도 보훈회관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복회는 보훈회관 건물이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어요.
보훈회관 들어가는 자리 전체 옛 경찰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597평.
○ 한기황 위원 1,597평 중에 몇 평 하신다고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1,597평 중에 402평을 사용하는 겁니다, 대지 면적.
○ 한기황 위원 사실 그 부지가 파주시에서 중요한 부지 아니에요?
먼저 번에 시장님 말씀하시기에도 문화원사와 금촌1동 주민센터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로 산재되어 있어서 활동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하는 거고요.
굳이 비싼 땅에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성이 편리한 데로 정하다 보니까 구 경찰서 부지를 하게 됐고요.
나머지 금촌1동사무소 이런 것은 재정에 비해서 건립비용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구할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훈회관 하는 것도 면적 중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짓는 걸로, 나머지 부지는 차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지거나 향후 상태를 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사실은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기황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문화원사나 금촌1동 주민센터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시설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물론 보훈회관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방편 없이 이것만 단독으로 짓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대로 다른 문화원이나 금촌1동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요?
○ 한기황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여건은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운정지구에 있는 부지 같은 것도 공공부지로 취득 못하는 상태가 있고 또 건물을, 저희들이 문산행복센터도 했고 금촌3동 건물도 새로 지어서 주민들이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생각 외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금촌1동이나 이런 데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아쉬운 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한기황 위원 현재 문화원사를 스타디움에 있는데 다른 데로 옮길 계획은 갖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거기에 문화원사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 들어갈 계획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담당이 문화교육국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도 바로 바로 주위분들의 호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문화원사가 거기다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앞으로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시장님 입장에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보훈회관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있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그런데 앞으로는 11개 단체가 입주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아까 운영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건물의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데 다른 유사한 데 면적을 보니까 1년에 한7,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임현주 위원 건물 운영비만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4개 단체가 임대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니죠, 보훈회관 건물입니다.
소유주가 단체입니다.
○ 임현주 위원 지금 4개 단체인데 파주시가 지어서 11개 단체가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사무실이 필요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현재 11개 단체는 다 뿔뿔이 헤어져 있습니다.
스타디움에도 있고 컨테이너 같은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활하거나 단체별로 회의를 하거나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보훈단체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협조하고 그런 부분도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입주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있는 사무실 상황이 열악합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모이면 같은 분야의 단체들이 모여서 협조하고 공동으로 일을 꾸려나가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금촌에 있는 사무실도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협회도 따로 사무실 빌려서 나오고, 그 장애인 관련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것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한 부분이 없어서 왜 나가시는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긴 그렇고요.
이건 아까 말씀대로 일단 현재 거주하는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데는 여름엔 있기도 어렵고 겨울엔 더 어렵기 때문에 보훈정신도 후세들한테 계승 발전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걸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11개 보훈단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는 데가 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저희가 파악한 보훈단체로는 11개입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 관련해서 광복회나 독립운동유공자라든가 이런 관련단체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쭉 말씀드릴까요, 11개 단체가 어디냐면 광복회,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월남참전회, 월남참전유공전우연합회, 고엽제전우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1,597평 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훈회관 요만큼 딱 잘라서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쓰는 게 도시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시민이 편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까지 있으면서 보훈회관이 들어가야지 다른 계획은 전무한 채로 한 귀퉁이를 잘라서 보훈회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균형이 안 맞는 생각도 들고 이 공간을 좀더 계획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안소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경기도 내 보훈회관 설립 현황자료는 못 받았는데요?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자료 드림)
○ 위원장 안소희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최근 게 아니라서 제출 못하신 거지요?
(○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 예.)
그럼 언제 파악하신 거지요, 2009년도?
(○ 복지기획팀장 이창우 : 작년에 파악했는데 자료조차도 공신력이 없습니다.
각 시군을 직접 확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출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경기도 시군 보훈회관 현황을 주셨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께서는 이게 더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게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님이나 임현주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저희 위원들도 찬성하고 두 위원도 찬성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 많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문화원도 곧 건립하는 걸로 약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여러 단체들이 종합적으로 건물을 지어야만 될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건축을 할 때도 같이 연결되어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추후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배치도를 보면 한 쪽 구석으로 해 놓으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별안간 활용계획을 세우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 여건도 봐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금촌1동 부분도 있고 해서 보훈회관 지으면서 타 건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큰 지장이 없고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전 회계과장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경찰서 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장기적으로 주차공간도 활용하고 건물도 들어가면 어떤 건물이 들어가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파주시의 미래청사진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도 공감하는 게 재원확보만 된다면 물론 집행부에서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지만 재원 때문에 이렇게 계획 잡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진행되면 한쪽 배치된 데로 독립건물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지를 나중에 활용하면 다른 건물이 또 들어설 수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그렇습니다.
○ 유재풍 위원 방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전체 토지에 전체 설계를 잘해서 큰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서, 일시에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보훈회관 지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재풍 위원 예, 작은 건물 두 동, 세 동 들어서는 것보다 큰 건물 하나 제대로 들어서서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데 이게 재원이 시세로 전부 짓는 거면 가능한데 저희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비 지원받아서 짓는 게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 외로 쓰면 거기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대로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보훈회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배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토지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얼마큼 효율적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활용할 수 있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 경찰서 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촌시내 인구가 증가하면 금촌에 동사무소가 확충돼야 하는 부분도 장래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거기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각종 사회단체나 여기서 자기네 건물 하나 그런 데 좀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체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에 보훈회관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보훈회관은 예산확보가 거의 투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짓는데 사업비가 100원이 들어간다면 저희 시비 10%, 도비 20%,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 관련 해당부서에서 이미 중앙부처나 도에 접촉하고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토지를 활용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지적해주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다 어느 단체를 어떤 건물을 용도로 짓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 예산문제도 그렇고 기구를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이냐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서 부지에다가 보훈회관만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건축하고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넓은 부지에 한 가운데를 잘라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나중에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귀퉁이 쪽으로 활용하니까 그 점을 유념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건축하고 나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할 때 지장이 없도록 토지를 아끼는 쪽으로 살림살이를 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국도비나 특별교부세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이 들어가야죠?
○ 회계과장 안배옥 예.
○ 유재풍 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정확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어야만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 회계과장 안배옥 그렇습니다.
○ 유재풍 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완성은 안됐고 지금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건 수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 회계과장 안배옥 그 자료를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내년도에 꼭 지원해 달라고 자꾸 쫓아다니는 거지요.
○ 유재풍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최상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시죠?
○ 회계과장 안배옥 예.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지금 보훈단체 11개 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박스에 들어가 있다 그럼 컨테이너박스를 임대하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보훈회관 짓고 나서 전체 입주를 하고 나면 그 후는 아까 운영비만 지원하면 된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운영을 회원들 회비를 받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그건 보충질의보다는, 하시기에 많고 새로운 내용이긴 한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안되시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단체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가능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안소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원확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도비는 어떤 명목으로 요청하는 겁니까, 이게 시책추진비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시책추진보전금이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럼 저희 파주시로 내려오는 시책추진비 중에 20억원을 계획 세우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국가보훈처에서 사업비 대부분 주는 거고요, 거기서 1년에 5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특별교부세, 도비, 시책보전금 이걸 해서…….
○ 위원장 안소희 도비는 얼마에 걸쳐서, 도비도 몇 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까 말씀대로 국가보훈처는 금년 4월 5일, 특별교부세는 4월 9일, 시책보전금은 4월 10일 벌써 요구했고 도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총 도비, 시책추진비 중에 이게 2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이 도비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년 예산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지요, 계획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시책추진비 계획이 다 짜여지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안소희 경기도 내 보훈 건물현황 잘 파악하셔서 그거 제출해 주시고, 보면 6,300여명 국가유공자 및 통계 나온 것은 보훈처 자료로 아신 건가요?
어쨌든 관련된 거랑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른 저희 인구수나 비슷한 데로 보면 300평 정도 규모로 있는 보훈회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4층으로 짓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권익에 보탬이 되는지, 그 수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련된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공공건물들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잘 지어졌는가, 언론에도 보셨지만 공공기관 한번 짓고 나면 제대로 지어졌나 문제제기들이 잇따르는데 특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상이군인도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장애를 중복으로 보훈유공자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설계과정부터 아주 철저하게 고려되어서 가지 않으면 지어놓고도 나중에 또 부실하게 지어졌다, 용도에 맞지 않다 얘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계획은 재정계획에 대한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을 짓는다 하면 이것이 권익에 보탬이 될 사람들을 위한 설계 계획 이런 것들도 부서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편의시설에 맞는지에 대한 실무교육도 공무원분들이 가지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건축할 때 시행사도 더불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등등의 자세들을 갖추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검토할 거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행정기구 관련해서 일반직으로 7명 증가됐잖아요, 자세한 자료요청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근무하셨던 근무연수, 최초 근무일로 하셔서 그분들 업무, 보수 등 고용형태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지방공무원들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지만 어쨌든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별정직 전환도 중요하고 공공기관 내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한데 올해 별정직 전환하는 것에 있어서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어땠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내셨는데 이대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 분들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2년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아까 임현주 위원님 제기하셨던 것처럼 여성위원은 한 분이시네요?
○ 기획예산관 기우균 저희가 공고도 했는데 여성위원님들이 신청을 하신 분이 없었고요, 추천 받을 때도…….
○ 위원장 안소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30%를 지키지도 못할 걸 왜 위원회 각종 조례에 넣었냐 그래서 다 물어봤었거든요, 부서 별로.
그런데 지키시겠다는 결과가 올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제 시작하는 위원회인데 사실은 다들 신청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여성들이.
전문가도 많이 부족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안 지켜지거든요, 안 지켜지는데 이제 새로 조정해서 가는데 이 여성 의무 위원회 위촉 할당에 대한 권고나 주문을 계속하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 안 느껴져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성을 사회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이런 조례도 만들고 여성발전기본법도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여성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문적인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추천을 여성분들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도 그쪽 기관에서 남성분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안소희 그러니까 노력하셨다는데도 새로 만드는 위원회도 한 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강제로 권고하는 걸 넘어서 무조건 3인 이상 하시라 이렇게 하면 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게 권고사항으로만 그쳐서 그런가 싶습니다.
아무튼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계속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까지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안소희유재풍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3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기획예산관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이용석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